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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임차상인 피해 막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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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임차상인 피해 막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6/07/15- 16:21

임차상인 피해 막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가로수길 임차인-건물주 분쟁의 근본적 원인은 미흡한 제도탓

환산보증금 기준 폐지, 영업기간 10년으로 확대, 퇴거료보상제 도입 등

20대 국회는 반드시 세입자 보호 법안 처리해야

 

최근 신사동 가로수길의‘우장창창’임차인과 건물주 간 분쟁과 강제집행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막던 시민들이 부상당하기도 했다. 상가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임대인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때문인데,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 개정에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20대 국회가 시급히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 적용기준 폐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확대, △임대인이 재건축 등의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중도 해지할 때 임차인에게 퇴거료 보상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4억 원이 기준이어서, 우장창창같이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인들은 법의 보호 대상에서 벗어난다. 신사동 가로수길을 포함해, 상권이 발달한 서울 등의 지역은 4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상가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현행 환산보증금의 적용 기준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최대 5년까지만 행사할 수 있어서, 임차인이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기에는 이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2015년 5월, 19대 국회에서 세입자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임대인이 재건축 등의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중도 해지할 때는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임차인이 항상 건물주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쟁을 멀리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세입자의 요구가 지나치게 과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해를 입게 되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 책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의 현행 제도를 안일하게 설계해놓고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정부와 국회에 있다.

 

20대 총선에서 여야 4당은 상가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공통적으로 공약했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모두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를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는 반증이다. 20대 국회 개원 2달 만에, 여야는 경쟁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여야는 상가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모든 방안을 고려해, 다가오는 첫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지자체에 상가임대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커지기 전에 상생협약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장창창 사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각계의 지혜와 노력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장사하고 싶은 임차인의 호소에 대해, 임대인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상생하는 방안으로 화답해줄 것을 호소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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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왜 '을들의 전쟁'이 되나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연대를 모색해야

 

김영민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빈곤 문제 해결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청년 등 주변부 노동의 문제가 부각되었고, 이들을 비롯하여 노동조합에 속하지 못한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을 위한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경기 침체가 구조적으로 지속되면서도 체감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실질임금은 제자리에 머무르는 문제도 있다. 새 정부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하였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은 정부의 의지에 기대기에는 단순하지 않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이해관계는 복잡하고 갈등은 첨예하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 청년이 서로의 노동의 가치를 두고 어느 쪽이 양보하는 문제인 것처럼 말하고는 한다.

 

높아진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과 최저임금 논의의 무게와 별개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논의는 여전히 고통스럽다.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회의장에 들어온 사용자 위원들의 가시 돋친 말을 듣다보면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이 언제까지 대립하는 방식으로 논의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 그들의 절실한 상황으로만 이해하기에는 논의가 생산적이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이 과도하여 영세 사업주를 범법자로 내몬다고 하소연하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심지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대다수는 중산층 가구에 속한다며 "저소득층 행세를 한다"거나 노동자 위원이 인용한 조사를 "조작된 데이터"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특히 사용자 측에서는 매년 주장해오던 업종별로 차등을 두고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또다시 들고 나왔다. 올해 주장은 8개 세세분류 업종에 대해서 지불 능력이 떨어지므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범법자'가 양산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해당 업종이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을 깎는 것이 답이 될 수 없다. 과잉 경쟁이나 임대료 및 본사 수수료 등 경영 상태를 악화시키는 다른 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이 목소리를 온전히 낼 수 있는 창구가 없다보니 유일하게 논의에 참여 가능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중에서 누가 더 열악하고, 누가 더 불행한가를 두고 경쟁하는 방식으로 논의한다면,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더 불행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서로 싸워야만 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는 그동안 한국 경제에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공동의 피해자이다. 청년들이 워킹푸어를 모면하고자 니트(NEET: Not currently engaged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상태가 되고, 니트 상태에서 벗어나더라도 워킹푸어가 되기 쉬운 것과 같이, 대체로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는 한국 사회의 근로빈곤층의 두 가지 존재 방식일 뿐이다.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다를 뿐, 겪고 있는 문제의 양상과 본질은 다르지 않다. 해고나 실직 상황 등의 상황에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면서, 노동시장에 어떻게든 남아있고자 할 때는 저임금 노동자가 된다. 만일 생계형 창업을 선택하면 영세 자영업자가 되는 것이다. 저임금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한국의 저소득과 장시간 노동 체제를 유지시키는 두 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해보면, 자영업자 30%가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다.

 

기업이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구조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인력을 방출하면 생계형 자영업 창업으로 이어져서 과잉 경쟁을 유발한다. 치킨집이 전 세계 맥도날드 지점 수보다도 많은 상태나 한국 학생들의 진로는 치킨집으로 귀결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대기업은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골목 상권으로 '진출'한다. 이렇듯 기업은 책임을 방기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모두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논의가 이들의 갈등으로 비쳐지는 상황이 더욱 서글픈 이유이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의 삶에 대한 기준선을 정하는 문제이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자신의 노동이 평가받는 기준이자 대다수의 일터에 노동조합이 없는 현실에서 유일한 임금교섭 수단이다.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 미래 세대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점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서 영세 자영업자가 겪는 문제는 업종, 지역, 규모에 따라 다양하다. 자영업자가 겪는 다양한 어려움이 최저임금 문제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가 다수 분포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0만 명에게는 의미가 없다. 가맹점주에 대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배 구조 문제를 민주적으로 바꾸고, 상가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의 관계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손님들의 지갑 두께를 두껍게 하는, 구매력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최저임금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이 갖는 최소한의 기준 값이다. 건물 값보다 사람 값이 싼 나라, 기술 값보다 사람 값이 싼 나라에서, '일자리 절벽'의 공포가 이야기되는 시점에서 노동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노동에도 밀착되고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사용자 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된 소상공인 지원 대책 건의안에서 그런 단초를 볼 수 있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노동이 노동조합 밖에 있고, 심지어는 노동으로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가 함께할 수 있도록 더욱 일상적이고 적극적인 연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7/07/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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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도, 세입자로 남아도 '진퇴양난'

 

[박동수의 주거칼럼⑥] 주택 정책 전환만이 답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오직 오르는 내용밖에 없다. 전세 가격이 만 7년째 계속 오르고, 전세가 '준 전세', '준 월세'로 바뀌면서 월세가 추가된다는 뉴스.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오르면서, 서초구 잠원동 신규아파트분양가가 평당 4천만 원 선을 넘었고, 해운대의 한 주상복합은 평당 7천만 원을 넘어 전국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는 뉴스. 서울지역과 수도권 지역 나아가 지방 대도시의 아파트 분양가와 기존 아파트 거래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다는 뉴스 등.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세입자의 주거 질과 삶의 질은 반대로 떨어진다. 세입자들은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모두 안정되길 바란다. 그러나 집을 지어 파는 건설회사와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은 집값과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길 바란다.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집을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임대업자들은 전월세 가격과 집값이 오르면 일거양득이다. 월세를 많이 받아 좋고, 주택가격이 올라 매각할 때 양도 차익이 많이 남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은 철저히 건설회사와 은행 그리고 임대업자에게 이익을 주고 있다. 세입자들은 전월세 가격 인상과 집값 인상으로 인해 이중의 손실을 입고 있다. 당장에 주거비 부담 증가와 함께 미래에 주택 구입 기회가 더 멀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입자들은 고민이다. 이렇게 주택가격과 전월세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대출을 해서라도 무리하게 구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계약 기간이 끝나는 2년마다 오르는 전월세 가격 마련과 이사를 생각하면 심란하다. 내 집을 마련해서 한곳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 주거안정에 대한 마음이 굴뚝같다. 

 

>>> 원문 보기 (오마이뉴스)

월, 2015/10/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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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원 임대소득, 더는 방치해선 안 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7월13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추정에 따르면, 전국 월세가구가 납부하는 임대소득의 전체 규모는 한 해 25조 원에 이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2014년 2월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대소득자의 반발에 이기지 못한 정부는 과세 시기를 2017년까지 유예한 바 있고, 2016년 9월 국회가 소득세법을 한차례 더 개정해, 2019년까지 다시 더 미뤄진 상황입니다. 과세 방안도 당초보다 후퇴해, 연간 1,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됐습니다. 게다가 다른 조세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특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통해 임대소득자의 수입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정상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임차인이 지출하는 임대료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가져가는 임대소득자의 수입을 파악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재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전국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에 거주하는 월세가구에서 지출하는 임대료의 규모를 추산했고, 그 결과 한 해 총 25조 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로 얻을 수 있는 세액은 전체 임대소득 규모의 2.1%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등의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는 60세 이상 가구 수가 4년 만에 1.5배나 증가했고, 다주택자 임대가구의 부채 증가율은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돕니다. 반면 저소득층과 청년가구는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가 붕괴된 시대에, 생애 내내 월세 가구로 머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며, 다주택자를 규제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도 OECD 평균의 ⅓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주거불평등이 심화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으로, 당초 계획보다 4년이나 미뤄진 임대소득 과세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한승희 국세청장이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듯이, 다주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임대소득 과세 방식을 개편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에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폐지하고, 현행 60%로 지나치게 높은 필요경비율을 30% 수준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끝.

 

▣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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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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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러나 참여연대와 상가임차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여당의 반대로 인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완성' 법안은 다시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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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화, 2015/06/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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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책,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대통령의 “주택 문제도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발언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폭등 현실 외면한 시대착오적 발상

정부·여당은 반대 명분 없는 계약갱신청구권부터 시급히 도입해야

전월세 상한제 찬성한 야 3당, 20대 국회 전에 처리하는 것이 옳아

 

주거권네트워크(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집걱정없는세상, 민주노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125개 주거·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는 여야가 19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전월세 대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여당은 19대 국회 임기 내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한 전월세 대책의 도입을 반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지 않자, 여야는 전월세 대책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서민주거복지특위까지 구성했다. 그러나 특위의 임기 1년 간, 새누리당 위원 9명 중 7명은 회의의 절반도 참석하지도 않았다. 결국 특위는 정부·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해산됐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며, 임대료 규제 도입을 거부했다.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할 때마다, 거꾸로 전월세 가격 폭등을 부추기는 결과만 나타났다.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4월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보도·편집국장 간담회에서“전월세 가격을 어떻게든지 낮추고 이런 차원으로만 가서는 절대로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며, “가능한 한 주택 문제도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은 아직도 주택을 거주의 개념이 아닌 부동산 상품으로 치부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대 총선에서 야 3당,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모두가 임대료 규제 도입에 찬성하며, 차기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전월세 대책의 도입을 20대 국회까지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 2015년 12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용역 결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합리적인 근거와 마땅한 대안도 없이 임대료 규제 도입을 거부했다. 이를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시민사회로부터 부적격 후보로 선정됐고, 결국 낙선했다. 정부·여당에겐 더 이상 전월세 대책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전월세 대책을 도입해 주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에 전혀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19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회는 전월세 대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거비 폭등으로 인한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고통이 극에 달한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끝.

 

 

주거권네트워크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집걱정없는세상,

민주노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125개 주거·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

목, 2016/04/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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