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돼야 합니다!
지난 5월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러나 참여연대와 상가임차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여당의 반대로 인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완성' 법안은 다시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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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러나 참여연대와 상가임차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여당의 반대로 인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완성' 법안은 다시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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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2015년 5월 14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맘상모,전국유통상인연합회,참여연대,전국'을'살리기비대위,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지난 12일 ‘상가임대차건물에 관한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13년 개정안에 비해 그 동안 골목상권에서 많은 분쟁을 일으켜 왔던 ‘권리금’에 대한 보호 조항을 마련한 점과 건물매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시에도 환산보증금 규정을 넘는 경우라도 5년간은 계약갱신을 할 수 있다고 확대한 점이 이번 개정안의 중요한 내용으로 발표 되었다.
700만 자영업의 70%로 추정되는 임차상인들은 전국 곳곳에서 재건축을 핑계로 건물주들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권리금약탈에 속수무책으로 거리로 쫓겨나가는 사회적문제가 발생했었다 이런 상황을 뒤늦게 인식한 정부의 자영업자 보호대책 발표 이후 1년6개월만에 이루어진 때늦은 개정안 임에도 불구하고 외국과는 다르게 관습적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던 ‘권리금’문제를 제도화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했던 재건축 재개발시에도 계약갱신과 권리금 보호, 현행 9% 임대료 상한제 조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환산보증금제도 완전폐지 등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아쉬운 점이다. 그리고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등이 포함된 대규모점포들의 권리금 적용 예외 규정들은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많은 조항들로서 정부와 국회가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의 로비로 상가세입자 보호의지가 후퇴한 것이 아닌지 의심케하는 개악인 것이다. 더군다나 전통시장 250여곳이 포함되어서 시행과정의 쓸데없는 시장 혼란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조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추가적인 개정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건물주가 18개월 동안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권리금 배상 의무를 면책 받는 경우 역시 현재 월세 보다 평균 53배에서 100배 이상 권리금 규모가 더 큰 현재 시장상황에서는 충분히 건물주가 18개월 동안 공실 상태로 두고 권리금을 약탈하는 경우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많은 조항인 것이다.
대기업들의 경제독점과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갈수록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임차상인들은 정부가 발표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적지않은 기대감을 갖고 지켜봤었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끝에 나온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부실 개정에 대해 실망을 감출 수 없다. 특히 일부 권리금 보호 조항이 신설된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호 명분뒤에 숨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등 대기업들이 반사이득 혹은 면책사유를 부여 받게 된 불합리한 상황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이러한 법개정의 부실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의 혼란함과 구멍난 임차상인 보호 정책에 대해서 중소상인단체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조속한 시간내에 추가적인 개정안의 제출로 그 피해와 혼란함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현 정부와 국회에서는 진정으로 경제활성화를 원하고 서민경제 보호를 생각한다면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한 요구사항을 전격적으로 수용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런 절박한 임차상인들의 요구가 즉각적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경우 평소 입버릇처럼 경제활성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외치던 현 정부와 정치권의 거짓된 태도를 비판하는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맘상모
참여연대 민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지난 5월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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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장이 상인을 내쫓는 부조리극을 멈춰라, 남대문시장 한영빌딩 임차상인의 고통을 멈춰라
남대문시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시장의 대표 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에 있어서도 한양 천도 20년(1414년) 만에 세워진 정부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유서깊다. 해방 이후 서울의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함께 시장의 수직화 사업에 따라 대형 상가건물이 들어섰고, 장기적인 현대화 계획에 맞추어 도시환경정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남대문시장은 명실상부한 상권의 굳건함으로 권리금이 높게 형성되어있는 탓에 건물주가 바뀌어도 상인은 바뀌지 않는 전통을 가지고 있을 정도다. 남대문시장 상권의 주인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매일 땀흘려 장사하는 상인들임을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증거인 셈이다.
이러한 남대문시장에서 주객이 역전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시계, 가방, 옷, 기계공구, 가방, 구두, 수선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입주해 있는 한영빌딩의 상인들이 건물주의 느닷없는 명도소송에 밀려 오랜 시간 자리잡고 터를 닦아온 남대문시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남대문시장 한영빌딩의 상인들을 쫓아내려 하는 건물주는 (주)동찬기업이다. (주)동찬기업의 대표이사는 남대문시장상인회 김재용 회장이다. 남대문시장상인회장이 남대문시장의 질서를 거꾸로 거슬러가며 임차상인들을 무리하게 쫓아내는 배경에는 놀랍게도 중구청이 있다.
중구청은 도시계획 상 재건축이 불가능한 한영빌딩을 도시계획까지 무리하게 변경해가면서 재건축이 가능한 곳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 기존의 도시계획의 취지를 무너뜨려가면서 단 한 동의 건축물을 위한 노골적인 특혜를 부끄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임차상인들에 과도한 월세 인상 요구를 하거나 권리금 약탈 시도를 하는 건물주로 인해 불평등한 임대차 관계의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다수 소개된 바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러한 폐악이 남대문시장에서까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남대문시장 한영빌딩을 통해 확인하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땀흘려 일하는 임차상인들의 삶이 부정당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싸우고자 한다. 늘 임차상인의 편에서 건물주의 비인간적 비도덕적 약탈행위를 고발하고 앞장서 싸우고 있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약칭 ‘맘상모’)과 함께, 그리고 남대문시장 한영빌딩에서 부당한 압력과 특혜 의혹에 맞서 싸우고 있는 한영빌딩상인연합회와 남대문시장외향상인회와 함께 남대문시장 마저 좀먹고 있는 약탈과 추방의 현장을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싸워나가고자 한다.
남대문시장 상인을 내쫓는 데에 혈안이 된 남대문시장상인회 김재용 회장을 규탄한다.
구멍 뚫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고통받는 임차상인들의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한다.
김재용 회장은 남대문시장이 상인들을 강제퇴거로 쫓아내지 않는 시장, 임차상인이 마음놓고 땀흘려 일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상생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28일 오전 11시에 한영빌딩에서 개최되는 기자회견을 계기로 한영빌딩 상인들과 함께하는 힘찬 싸움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이다.
○ 기자회견 일시·장소: 12월9일(수) 오전11시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2015년5월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명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임차상인의 영업가치가 임차상인의 재산권으로 법에 명시되었지만, 본 법 시행 전 계약 만료 임차상가의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서 제외되면서,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서 권리금을 잃고 쫓겨나는 상인들이 존재합니다.
제 1부 : 기자회견
1. [경과보고] 강제퇴거 경과(통영생선구이 조옥선 대표)
2. [투쟁발언] 권리금 약탈로 돈버는 임대인 규탄 및 약탈을 책동하는 비양심 기획 부동산 규탄(맘상모 조윤 정책국장)
3. [연대발언 1] 서울시 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의 문제(노동당)
4. [연대발언 2] 시민사회단체 연대발언(참여연대, 녹색당, 정의당,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5. [연대발언 3] 나는 계속 통영생선구이를 먹고싶다(단골손님)
5. [서촌 상인 발언] 서촌, 동네가 뜨니 임차상인들이 쫓겨납니다. (동신미곡, 두플라워, 파리바게트 효자점)
제 2부 : 퍼포먼스 “구하라 통영생선구이”
▣ 붙임자료 1. 강제집행 위기 [통영생선구이]가 재개업식을 하는 사연
▣ 붙임자료 2. 통영생선구이 강제퇴거 경과
▣ 붙임자료 3. 서촌, 동네가 뜨니 상인들이 쫓겨납니다.
▣ 붙임자료 4. 서촌 임차상인 피해 사례
맘상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 붙임자료 1. 강제집행 위기 [통영생선구이]가 재개업식을 하는 사연
● 2010년 생애 마지막 생계대책으로 서촌 금천교 시장통에 가게를 차렸습니다. 통영생선구이와 같이 금천교 시장에서 장사하는 임차상인들에 의해 동네가 떴고, 임차상인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 동네가 뜨자 임대인들은 “권리금 약탈”로 엄청난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고, 비양심 기획부동산은 이를 돕고 있습니다.
● 당시 4천만원의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 차린 가게, 수 천만원의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단골손님들을 많이 쌓았고, 서촌 에서 맛집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근으로 옮겨가서 장사를 하려면 1억원 이상의 바닥권리금을 내고 들어가야 합니다.
● 한 달 여 차이로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의 적용을 받지 못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 임대인은 단 5년의 영업기간을 보호하고 있는 현행 상가법을 근거로 명도소송을 걸었습니다. 명도소송 1심 임차인 패소, 임차인 측의 “가집행정지신청(강제집행정지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인은 기어이 강제집행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법과 임대인이 허락한 날짜 다음 날 “다시시작, 기념식”, 투쟁선포식을 진행합니다.
○ 강제집행 위기의 통영생선구이, 계속 그 자리에서 생선을 굽고, 손님들을 만나고, 먹고 살 겁니다.
○ 법보다 양심이고, 돈보다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겁니다.
○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빼앗기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통영생선구이를 지켜낼 겁니다.
▣ 붙임자료 2. 통영생선구이 강제퇴거 경과
○ 통영생선구이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번지(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금천교 시장)
- 2010년 영업 개시
: 임대차 계약 (권리금 4천 만원, 보증금 1천 만원, 월임료 70만원)
: 최초 계약 이후 월임료 인상 (70만원->80만원->90만원->120만원)
- 2105년 2월 강제퇴거 명령(내용증명)
- 2015년 4월 임대인 측 명도소송 소장 접수
- 2015년 11월 명도소송 1심 임차인 측 패소, 가집행정지신청 기각
- 2015년 11월 27일 임대인 측 강제집행 신청
- 2015년 12월 부동산인도강제집행예고장 송달
: 12월 8일까지 인도할 것을 명령
▣ 붙임자료 3. 서촌, 동네가 뜨니 상인들이 쫓겨납니다.
⓵ 권리금 약탈로 제 배만 불리려는 나쁜 임대인 규탄한다!
⓶ 나쁜 임대인 양산하고 상가임대차분쟁 조장하는 비양심 부동산 규탄한다.
⓷ 서울시“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당장 쫓겨날 위기의
임차상인 대책 마련하라.
- 서촌, 동네가 뜨자 나쁜 임대인-비양심 부동산이 손을 잡고 마구잡이로 “권리금 약탈”을 행하고 있습니다.
-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단 5년간의 영업기간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차상인들은 모두 “5년짜리 비정규직”인 셈입니다. 기한에 상관없이 오래오래 맘편히 장사하고 싶습니다!!!~~
-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이 그나마 임차상인들의 권리 중 일부를 보호해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소급적용 불가, 각종 예외 조항이 있어 누구는 법의 보호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일 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법인데 말입니다.
- 한편, 서울시는 지난 23일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극심한 지역을 선정, 임대인-임차인-지자체간 상생협약을 추진,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당장 강제집행 위기에 처한 가게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강제집행 위기에 처한 서촌 가게들의 문제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 쫓겨나는 임차상인들, 법도 지자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정부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임차상인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사람의 권리와 삶을 지켜낼 것입니다.
▣ 붙임자료 4. 서촌 임차상인 피해 사례
[두 플라워]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173-2
임대인은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 명도소송을 걸었습니다.
강제집행 위기의 가게 [통영생선구이] 사장님 따님이 운영하는 꽃집입니다.
- 2009년 2월 1일 영업 개시
: 비어있는 자리를 임대, 공간 보수 공사 및 시설 투자 1억원
- 2012년 12월 10일 퇴거명령(내용증명)
: 월 임료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계약 연장.
- 2014년 2월 계약 연장 구두 합의
: 월 임료 연 10만원 인상, 5년간 계약 연장 구두 합의
- 2014년 3월 계약 연장 취소 통보(내용증명)
: 이 때 임대인은 퇴거 통보의 이유로 임차인이 나뭇가지로 본인 차를 긁었고 기분이 상했다고 함. 현재 명도소송 중, 강제조정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
- 2016년 2월 명도소송 변론기일 예정
[동신미곡]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4번지(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금천교 시장)
40년 동안 서촌에서 쌀집을 운영해온 임차상인, 그 동네에서 계속 쌀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015년 6월 임대인 측 퇴거명령(내용증명)
: 기존 건물주와 임대차 분쟁 등이 없어 40여년을 한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었지만 바뀐 건물주에 의해 퇴거 명령 받음.
※ 개정 상가법, 일명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거쳐야만 하는 상황.
[파리바게트 효자점]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25-24번지 1층
19년 동안 프렌차이즈 제과점을 온 가족(시부모님과 아들 내외)이 함께 운영해온 임차상인, 쫓겨나서는 안됩니다.
- 1997년 영업 개시
: 공직자 출신 아버지가 정년퇴직 후 퇴직금에 빚을 더해 차린 가게. 당시 “던킨도너츠”자리를 권리금 5천만원에 인수.
- 2002년 건물주 바뀜(현 건물주)
- 2007년 3월 사건 건물 옆 점포 인수, 확장
: 당시 임대인 측의 강압적인 제안이었음. 이 때에 옆 점포를 운영하던 임차인에게 파리바게트 효자점 임차인이 일종의 배상금(3천만원)을 주었음.
- 2014년 12월 임대인 측 명도소송 제기
: 건물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을 이유로 들어 퇴거 명령.
※ 권리금 약탈 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나 과거 월임료 연체 사실(2개월, 현재는 모두 지급한 상태, 연체된 월임료 없음)을 이유로 명도소송 패소 및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 현재 강제집행 위기
: “맨 몸으로 나가”라는 임대인은 과거사건 건물 2층에서 1억 원의 “상가 권리금 계약”을 한 바 있음.(임대인이 직접 운영하던 피부관리샵을 후속 임차상인에게 권리금 1억 원을 받고 양도)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4]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인 보호해야
16.03.14 05:28l최종 업데이트 16.03.14 05:28l 글: 황규현(pspd1994)
|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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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
| ⓒ 고정미 | |
서울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상권 매장용 5035호를 조사해서 2015년 8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이 4억 원 초과는 1125호(22.3%)이며, 명동∙강남대로∙청담∙혜화동∙압구정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상권의 평균 환산보증금이 약 8억 원이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아래 상임법)은 환산보증금이 일정 보증금액 한도(서울시 4억 원)를 초과하면 임차인은 상임법 중 일부 규정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임법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9% 초과하여 증액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거액의 시설비를 투자했을 때 임대인이 과도한 월세 증액요구를 하게 되면 끝까지 거절하기 힘들 것이다. 환산보증금이 일정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할 때 임차인의 5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되지만, 최대 9%로 제한했던 월세 인상 폭의 제약이 없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환산보증금이 4억 원을 초과한 상가 대부분은 보증금이 5000만 원을 넘지 않고 월세가 비싼 경우가 많아서 월세의 과소가 상임법의 적용 기준이 되고 있다. 반면 주택임대차는 보증금과 월세의 규모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주택은 심지어 10억 원, 20억 원이 넘는 세입자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되고 있지만,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350만 원의 상가세입자는 상임법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다. 상임법이 상가임대차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상가임차인이 투자비용을 회수할 시간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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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싸이가 소유한 건물에서 쫓겨나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이 "같이 살자, 한남동 카페 데이크아웃드로잉은 싸이건물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임대차보호법이 바뀌어야 합니다"라 쓰인 팻말을 붙여뒀다. | |
| ⓒ 유성애 | |
상임법에서 임차인에게 주어진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으로, 이는 너무나 미흡하다. 반면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국가들에서는 상가임차인들이 권리금, 시설비 등 제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9년에서 15년 이상 장기 임대차를 보장하고 있다.
대부분 상가임차인은 사업 초기에 손실을 감내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익을 창출하기 시작한다.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겨를도 없이 5년이 지나가는 것이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5년이 초과하고 임대인이 월세를 대폭 증액요청 하면 임차인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상가를 비우거나 증액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일부 악덕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을 내쫓은 후 신규임차인을 들여서 임대인 스스로 바닥권리금(자릿세)을 수수하기도 한다.
임대인이 추가로 자본을 투자하여 임대료를 올리는 예도 있지만, 임차상인들이 무수히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서 상권이 활성화됐는데도 임대인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 이익만 챙기기도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선 임차상인들의 생존권과 영업가치 보호 등을 고려해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이상으로 늘여야 한다.
2015년 5월 시행된 개정 상임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임차인의 5년 영업보장 기간 이후에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하게 되면 임차인에게는 아무런 보호제도가 없다. 임차인이 상가에서 5년 이상을 쌓아온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1970∼1980년대 재건축과 관련하여 임차인을 퇴거시킬 때 임대인이 퇴거료 제공을 조건으로 임차인을 명도한 판례를 흔치 않게 접할 수 있다. 건물의 노후화가 현저하고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임대인은 재건축, 개축 등의 요구로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 임차인이 인근 지역에서 동종∙동규모의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퇴거시 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
개정된 상임법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대규모점포를 제외함으로써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과 함께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250여 곳의 전통시장에서조차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영세상인이 다수인 전통시장, 대형상가 등은 상임법의 취지에 맞게 권리금의 보호를 받아야 함이 당연하다.
상가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10년 이상 장기 임대차 보장, 퇴거시 보상제 도입, 권리금보호대상에 전통시장∙대형상가를 포함하는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황규현 부동산연구소 소장이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입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빠른 속도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며 예술가들과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단순히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대두되고, 더 이상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방치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고 성동구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내놓는 등의 움직임이 있지만, 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테이크아웃드로잉공동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문화연대,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포럼>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과 문제점, 현황 등을 살펴보고,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대안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일시 : 2016년 3월 11일(금) 낮3시~6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테이크아웃드로잉대책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문화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회 : 이원재(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기조발제 : 한국 사회의 젠트리피케이션, 무엇이 문제인가?/신현방(런던 정경대 지리환경학과 교수)
발제 : 젠트리피케이션을 둘러싼 문화사회적 제안
▪ 한남포럼_비자발적 이주에 대항하는 언어_테이크아웃드로잉 / 최소연(테이크아웃드로잉 운영진)
▪ 바꾸자! 상가법! Change the Law! 20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 및 사례 / 최지원(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연대국장)
▪ '제태크'를 넘어야 공간에 대한 권리가 보인다. :젠트리피케이션 대책평가와 과제/ 김상철(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토론
전은호(협치서울추진단 기획 코디)
김남균(그문화갤러리 디렉터)
신현준(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
이강훈(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오늘의 출연자

참팟 48회 / '우장창창' 사건, 제대로 알고 따져봅시다!
장사가 잘되면 쫓겨나는 법칙을 아십니까? 신사동 가로수길, 홍대입구, 연남동, 이태원 경리단길, 참여연대 사무실 근처인 서촌 등 동네가 뜨면 임대료가 치솟고 기존의 상인들은 대거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서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도 강제집행을 당했습니다. 이 강제집행 과정에서 용역업체의 폭력 등이 문제가 되고 있고, 건물주가 유명 연예인이라 언론과 인터넷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여러가지 논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팟 48회에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임영희 사무국장을 초대해 '우장장창' 계약부터 강제집행까지 과정을 사실 그대로 전합니다. 또한,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임차상인의 현실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방안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kge4e7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XOpl5r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YkF_2RQmPrA
같이보기
최근 우리사회는 빠른 속도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며 예술가들과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단순히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대두되고, 더 이상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방치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고 성동구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내놓는 등의 움직임이 있지만, 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테이크아웃드로잉공동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문화연대,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포럼>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과 문제점, 현황 등을 살펴보고,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대안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일시 : 2016년 3월 11일(금) 낮3시~6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테이크아웃드로잉대책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문화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회 : 이원재(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기조발제 : 한국 사회의 젠트리피케이션, 무엇이 문제인가?/신현방(런던 정경대 지리환경학과 교수)
발제 : 젠트리피케이션을 둘러싼 문화사회적 제안
▪ 한남포럼_비자발적 이주에 대항하는 언어_테이크아웃드로잉 / 최소연(테이크아웃드로잉 운영진)
▪ 바꾸자! 상가법! Change the Law! 20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 및 사례 / 최지원(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연대국장)
▪ '제태크'를 넘어야 공간에 대한 권리가 보인다. :젠트리피케이션 대책평가와 과제/ 김상철(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토론
전은호(협치서울추진단 기획 코디)
김남균(그문화갤러리 디렉터)
신현준(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
이강훈(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위한 「상가임대차법개정안」 입법청원
– 임대료 인상률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 요구기간 10년으로 확대,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 의무화 등 –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오늘(16일) 백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의 소개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임차상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고,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며,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과 우선입주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촌의 한 식당에서 임대인의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차상인이 손가락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월 해당 건물을 매입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3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기존 300만원이던 월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인상하려하자 임차상인이 이를 거부했고, 임대인은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뜨는 동네’에서 지역을 지켜온 임차인이 비자발적으로 내몰리고 임대인에게 자본이득이 모두 귀속되는 전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공공과 민간의 지역활성화 시책으로 지역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상가임대차법」의 규정은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임대인의 재산권보호에 치우쳐 있는 불평등한 구조에서 기인한다.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장이라는 법제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평등한 계약구조를 개선하고 관련 기준을 현실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은 지역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지역의 특성 형성에 기여한 영세한 문화∙예술인과 임차상인을 배제하고 지역활성화에 기여도가 낮은 임대인에게 자본이득이 집중되어 계층 간 갈등과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 임대인의 자본소득 극대화가 주민공동체와 고유한 특성을 파괴하고 지역 쇠퇴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에 임차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의 특례로 규정된 계약갱신 요구권, 임대차 보증금 및 월 차임의 인상률을 변화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한다.
계약갱신요구기간 확대 : 5년 –> 10년
임차인은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5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투자한 자금과 지역 명소화를 위한 노력 등의 투자이익을 회수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다. 최근 홍대지역 폐업 식당과 카페 등의 평균 영업기간 조사결과 5.02년으로(첨부자료.1 참조) 나타나, 법정 갱신기간이 만료되면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촌 사례처럼 계약갱신기간이 완료되면 제한 없이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고, 임차인은 급등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폐업하거나 이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 확보를 위해 최소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 연 9% –> 연 5% 이내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지역의 임대료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최저 40%에서 최대 150%(서촌지역) 인상률을 보여(첨부자료.1 참조), 법정인상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으 위해서는 계약갱신요구기간 확대와 함께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현실화하여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해야 한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 9% 기준은 현재 물가상승률과 1%대의 은행이자율 등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다. 물가상승률과 은행이자율을 고려하여 상한기준을 조정하고, 지역이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철거•재건축 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 보장
임대인의 영업권 확보를 위해 계약갱신기간 보장은 중요하며, 갱신 거절 시에는 그 사유가 정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철거•재건축에 대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 보상규정은 없다. 영국, 일본, 프랑스 법제에서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무기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철거•재건축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 및 퇴거보상을 보장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임차 상인의 노동의 가치로 형성된 영업권보다는 부동산의 소유를 통한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를 우선시하는 불평등한 구조다. 불평등한 구조는 임차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파괴와 계층 간 갈등과 도시환경 획일화로 인한 쇠퇴 등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발생시킨다. 정부는 다음 달에 재정 등 10조원이 소요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구역 70곳을 선정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는 상인들의 영업권을 권리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끝
#별첨. 171116_보도자료_상가임대차법개정청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하라
– 계약갱신 요구기간 최소 10년으로 확대,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과 우선입주권 지급 의무화,
임대료 인상률 상한 5% 법에 명시 –
경실련은 어제(4.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임차상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TF」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인데, 정부안 마련 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실련을 비롯한 중소상인단체 및 시민단체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상가임대차법 개정 공동의견서를 전달하고, 중소상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부의 법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장관면담도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상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임차인의 투자금을 회수하기에는 짧은 계약갱신요구기간과 계약갱신 거절 시 보상규정 미비로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는 미흡하다. 지난 19대 국회부터 20대까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고 개정 논의가 있어왔으나, 사유재산권 제약이라는 반대에 막혀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로소득 성격이 강한 임대인의 재산권보다는 생산 활동에 기여한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 일본, 프랑스, 독일에서도 임차인의 영업권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만큼 지체 없이 임차인의 영업권을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여 계약갱신기간을 확대하고 보상방안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매년 10조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5년간 500개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이나 개발사업은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소유권 변경과 건물 신축을 유발해 상인의 영업환경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정부는 사업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상가임대차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상가임대료 실거래가격을 공개해 상가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자체 등 공공에서 개발계획 및 관련 정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최소 10년으로 늘려야 한다.
현행 기준은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5년간 계약을 지속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년간 임대료는 법정 인상 상한률(현행 5%) 내에서 가능하므로 변동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나 5년이 지나면 법적 제한 없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어 인상된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임차인은 비자발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지역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홍대지역의 2000년 이후 폐업한 식당과 카페 등의 평균 영업기간은 5.02년으로 법정 계약갱신기간이 영업기간과 일치했다. 5년이라는 기간은 임차인의 투자금과 노력 등 유무형 자산을 회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잦은 업종변경과 개폐로 인한 비용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자원낭비다. 불안정한 임차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최소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 및 우선입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임대인의 안정적인 영업권 확보를 위해 계약갱신기간 보장은 중요하며, 갱신 거절 시에는 그 사유가 정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철거•재건축 시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고 별도 보상규정도 없다. 영국, 일본, 프랑스 법제에서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무기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철거•재건축의 경우에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 적절한 퇴거보상 및 우선입주권을 보장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일본은 임대인이 일정한 사유로 갱신거절을 하는 경우에도 갱신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전보상 또는 상환하는 경우에만 갱신거절의 정당성이 인정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임대차 기간은 9년을 최단기간으로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업을 보호하면서 임차인은 3년 기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갱신 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나 영업소유권을 침해하면 높은 퇴거보상료를 지불하게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해지통지를 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하고자 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재건축과 임대인 본인 사용 시에는 고액의 금전보상을 해야 한다.
세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법제화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월 임대료 인상률 상한기준을 5%로 낮추고, 환산보증금을 인상하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서는 계약갱신요구기간 확대와 함께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현실화하여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해야 한다. 정부가 우선 시행령개정을 통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 기준을 기존 연 9%에서 5%로 조정한 것은 신속한 시장 적용을 위한 적절한 조치이다. 그러나 임대료 기준 설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기준을 법률로 격상하는 내용을 정부 법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별첨.180404_보도자료_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하라
문의.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 3673 214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등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정쟁으로 국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4월 23일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법 통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인상으로 영업활동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영업권 확보와 상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 요구는 국회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여 상가임대차법 등 민생법안부터 처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 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민생법안 처리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정쟁보다 민생! 상가임대차법 즉각 처리하라!"
- 일시장소 : 2018. 4. 24. 화 10:00 / 국회 정론관
- 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네트워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순서
사회: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여는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언: 박지호 맘상모 운영위원
기자회견문 낭독: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
- 문의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담당: 공기 상임활동가 010-2979-4648)
여▪야는 정쟁으로 중단된 국회를 정상화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라!
4월 임시국회가 시작한지 3주가 지났지만 여▪야간 정쟁으로 상임위가 줄줄이 파행되는 등 사실상 국회가 중단되었다. 민생입법 등 현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린 채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인상으로 영업활동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영업권 확보와 상가내몰림을 방지하는 법개정 요구는 정치판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정치적 공방으로 본연의 역할을 방치하는 국회를 규탄하며, 정쟁으로 중단된 국회를 즉각 정상화하고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입법 즉각 처리하라!
2016년 5월 20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상가임차인의 부당한 내몰림을 방지하기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이다수 발의되었다. 정부도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등 상가법 개정을 연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4월 임시국회는 상가법개정 처리를 위한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또 다시 정쟁에 의한 국회 공전사태로 민생입법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서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한계에 왔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중단하고 지체 없이 국회를 정상화하여 민생법안 처리 등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당리당략으로 4월 임시국회를 무산시켜서는 안된다.
4월 임시국회는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을 시작으로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 논란과 민주당원 인터넷 댓글 조작 의혹 등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대치하면서 파행운영되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댓글 조작 논란에 대해 특검 실시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번 사건을 핑계로 4월 임시국회를 무산시키고 지방선거까지 끌고가겠다는 당리당략에 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필요하면 특검을 실시하면 된다.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으로 4월 임시국회를 무산시켜서는 안된다. 여당도 야당의 주장을 정치적 공세로만 규정해 대립각을 세우기 보다는 국회정상화를 위해 타협안을 제시하는 등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2018년 4월 24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건물주의 횡포로 내쫓긴 서촌 ‘궁중족발’ 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세입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현주소를 고발하고 있다. 또한 건물주의 재산권 보호를 앞세워 세입자의 생존권을 합법적으로 박탈하는 우리 사회 불합리와 모순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러한 참극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국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상인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건물주의 급격한 임대료 인상 등에 직면하여 상인들과 시민사회가 수 년째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달라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철저히 외면해온 국회였기 때문이다. 국회는 스스로의 직무태만을 각성하고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궁중족발 사건은 법의 허점을 악용한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건물주는 297만원이던 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올리면서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고,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 않았다. 사실상 일방적 퇴거 요구에 저항하던 세입자는 12번의 강제집행 끝에 거리로 내쫓겼다. 상식 밖의 일이지만 건물주의 행위는 합법이었고, 세입자의 저항은 불법이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사인 간 쟁의라며 세입자 피해를 방관했고, 법원은 건물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며 무리한 강제집행을 허용했으며, 집행관과 경찰은 지게차까지 동원한 폭력적인 집행방식을 용인하며 건물주의 편을 들었다. 이들은 모두 같은 말을 반복했다. 법이 그렇다는 것이다.
건물주에 대한 폭행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사지에 내몰린 세입자의 상황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을 보호할지언정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법이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참극이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비극을 지속적으로 방치하면서 말로만 민생을 앞세우는 국회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국민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국회에 맡겨진 최소한의 책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까지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소위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현상이 반복되지만, 법제도의 허술함으로 임차 상인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임대인의 ‘갑질’은 정당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누구나 최소한 5년은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단골손님을 만들고 자리를 잡아도 5년 후에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어떤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나가야 합니다.
2015년에는 권리금(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었지만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올해 1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9%에서 5%로 낮아졌지만, 이마저도 임차인 보호 기간(계약갱신 요구권)이 소멸하는 5년 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가 건물에 입주한 임차 상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없을 만큼 법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상인에게 장사는 생존입니다. 법의 미비로 생존권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을 두지 않고 있으며, 프랑스는 최소 9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업권을 하나의 별도 권리로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침해를 엄격히 규율합니다.
20대 국회에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 기간을 연장하거나, 권리금 회수 기간을 늘리는 등의 법개정안이 다수 올라가 있지만 법안논의는 진척이 없습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정부가 나서서 법을 바꾸자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가' 법을 바꿉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함께해주세요.
청원 목표 20만명을 채울수있도록 주변에도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청와대청원 링크 bit.ly/김우식청원
“상가법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일시 장소 : 2018. 07.11 (수) 13: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가 종교계 등 각계각층 연대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결의를 다지는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국회 원내 5개 정당 대표에게 상가법 개정 우선처리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는 고달픈 삶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최근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과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소위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국회의 방치로 법개정은 진전이 없습니다. 더이상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의 위협에 놓인 중소상인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600만 자영업자와 시민사회, 종교계가 나섰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 합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자리를 잡아도 5년 후에는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나가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3년 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상가법이 개정되었지만 높아지는 임대료와 법의 사각지대에 의해 권리금 회수기회가 온전하게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건축으로 영업가치가 상실되어도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는 열심히 일한 임차인의 영업권리보다 건물주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불공정한 현행 법과 제도 때문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운동본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 상인 보호 강화를 운동 목표로, 권리금 제도 보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 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보장, 차임 인상률 상한 인하,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를 세부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상가법 개정을 위해 향후 국회 및 정부 입법 대응과 대중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출범식에 참석한 참석자들과 함께 ‘임대료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고, 더 이상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상가법 개정의 결의를 담은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기울어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온전하고 즉각 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행사를 마쳤습니다.<끝>

▣ 붙임1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출범식 결의문
▣ 붙임2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활동 목표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방향
▣ 붙임3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7/10 현재
최저임금 인상보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상가임대료이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7월 11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여야 원내대표 및 중소상인단체들이 참석하여 한 목소리로 상가법 개정을 다짐했으나, 세부방향이 달라 최소한의 법 개정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는 제헌절 70주년 행사가 열리는 국회 정문 앞에서 임차상인 및 활동가 20여명과 함께 동시다발 1인시위(피켓팅)를 진행했습니다.
임걱정본부는 임차상인의 영업권과 생존권이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총제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권리금 제도 보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 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보장 ▲차임 인상률 상한 인하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 등은 모두 필수적인 법개정사항으로, 국회가 계약기간연장 등 최소 수준으로 ‘원포인트 개정’에 그치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임걱정본부는 앞으로도 정부/국회 간담회, 온라인 캠페인,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중소상인과 시민사회, 종교계 목소리를 확산할 것이며, 온전한 상가법 개정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자세히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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