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국정조사·청문회 실시하라

지역

[논평]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국정조사·청문회 실시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6/07/14- 15:05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국정조사·청문회 실시하라

대규모 부실 등을 초래한 원인과 정황 속속 드러나고 있어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원인규명하고 책임소재 분명히 해야
'서별관회의’ 위법성 문제 등 정부 책임 추궁하고 해결방향 모색해야


한겨레신문은 오늘(7/14)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 및 규모 등을 결정하는 데에 기준이 된 실사보고서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 하에서 작성되었고 보도했다. 관련 기사(http://goo.gl/d2zk14)에 따르면, 해당 실사보고서는 삼정KPMG가 실사를 진행한 후 작성되었고 삼일회계법인이 검증했음에도 영업이익과 순익 전망치가 시중의 증권사가 내놓은 예상에 비해 많게는 6배까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말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천문학적 자금지원과 관련한 판단이 부실한 실사보고서에 기초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법령상의 아무런 근거도 없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부실의 이유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수 조 원대의 자금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최근 조선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중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그런데 심지어 이 결정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과 증거 제시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추가되었다. 최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은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 5조 원 이상의 부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대우조선 정상화방안 발표(10월말) 이후, 정상화방안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금감원이 대우조선 감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부실한 실사보고서와 서별관회의의 회의자료에서 드러나고 있는 정황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경영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혈세를 낭비했으며 자신들의 책임을 덮기 위해 또다시 시민과 시민의 대표인 국회에게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알권리조차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보고서 일체와 ▲서별관회의의 회의자료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까지 거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책임회피이자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자 하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지난 7/1(금) 야3당 소속 의원 121명이 발의한 「조선ㆍ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관련, 기업 부실화 진상 파악과 서별관회의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7/4(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나, 열흘이 지나도록 처리되고 있지 않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초래한 각종 비위행위가 드러나고 있으나, 해소된 의혹보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의혹들이 산적해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지원의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만큼, 국회가 조속히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 실시를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서별관회의의 위법성과 그 실상을 철저히 파헤쳐 이와 같은 관행을 청산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정치발전소와 후마니타스가 출간한 <양손잡이 민주주의>가 나온지 일주일 가량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시국과도 맞물려 <양손잡이 민주주의>를 여러 언론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들을 함께 읽고, 또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프레시안 : 최장집 “박근혜 탄핵되면 촛불의 명예혁명” 

중앙일보 : “한국에 양손잡이 민주화 등장, 의회중심제 가능해졌다”

한겨레 :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가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

한국일보 : 온건 보수, 온건 진보의 상생을 꿈꾼다

금, 2017/02/24- 16:43
282
0

박광온 의원 및 참여연대,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한국은행의 타 기관에 대한 직·간접 출자나 출자 목적 여신 금지
다만 국회가 별도 법률로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 사태와 같은 변칙적 출자지원 근원적 차단 
일시 및 장소 : 9월 21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9/21)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의 발의를 알리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실패에 따라 촉발된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의 자본 잠식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변칙적으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려고 했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의 경험이 효율적인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국책은행의 투명 경영 및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인식 하에,
 ○ 특히 특정 기업의 지급불능 위기와 관련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나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관료집단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국회의 통제와 진상 규명을 회피하려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원칙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출자하거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출자와 관련된 자금을 여신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안 제103조 제2항 신설). 
 ○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이 한국은행의 출자 및 출자 목적의 여신 금지 규정에 우선할 수 있도록 하여,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금융위기 등 한국은행의 출자가 요구되는 긴박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국회가 관련 내용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적절하고 투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한국은행을 동원하려고 했다. 현행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이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등에 공여할 수 있는 여신의 종류와 방식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국은행법 제64조, 제65조, 제80조)하고 있고, 또한 민간과의 거래제한이나 한국은행의 영리행위 금지 등을 규정(한국은행법 제79조, 제103조)하고 있지만, 출자와 관련된 자금지원의 방식과 조건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한국은행법 제64조에 따른 한국은행의 기업은행에 대한 단순 여신행위라고 강변했지만 실상은 위와 같은 법적 공백을 이용해 한국은행을 다른 기관의 자본확충에 변칙적으로 동원하려 시도한 사례이자, 그 외형은 은행에 대한 여신이었으나 그 실질은 기업은행을 도관(conduit)으로 한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이었다.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한국은행법 제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는 금융안정에 유의”하라는 구절을 확대해석하여 그 법적 정당성을 포장하였다. 그러나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가 통화신용정책과 무관함은 물론이고, 정부 방안은 한국은행이 출자의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한국은행이] 직접·간접에 상관없이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에 정권과 관료집단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은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부실기업의 출자에 변칙적으로 동원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최근 국가적 경제・금융위기의 극복과 관련하여 중앙은행의 역할과 권한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앙은행이 보편적 정책목표인 ‘물가안정’과 전통적 역할인 ‘최종대부자 기능’ 이외에 소위 ‘금융안정’을 목적으로 어디까지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또한 그 역할은 어떤 조건하에서 발동되고,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가? 등은 우리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그 해답을 모색해야 할 어려운 질문들이다. 그러나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논란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 준 행태는 이런 어려운 질문에 대한 깊은 천착과 고민 없이 그저 입으로만 ‘금융안정을 위한 비상계획’을 운위한 것에 불과하다.

 

박광온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조속히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및 금융안정을 위해 집행된 자금의 사후 관리와 관련한 제도적인 보완 등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과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제도적 보완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은행이 다른 기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거나 자본확충 목적으로 여신하는 것을 금지하여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불투명하고 변칙적인 부실 지원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그 입법 취지를 설명하였다. 


▣ 붙임자료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은행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책은행 또는 일반 금융회사의 자본 확충에 동원되는 경우가 발생함.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기 시에는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기능 수행 차원에서 긴급자금 여신으로 대처하지만, 자본 감소와 같은 지급불능 위기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예금보험기구가 자본확충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전통적인 역할 구분임.

 

그런데 현행 한국은행법은 금융회사에 대한 정상 또는 긴급 여신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확충과 같은 자금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현행 법 조문의 공백을 활용하여 한국은행이 자본확충에 직접 참여하거나 또는 여신의 형식을 가장하여 자본확충 목적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한국은행을 변칙적으로 자본확충 업무에 동원하려는 시도가 존재했음.
 

이에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한국은행이 다른 기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거나 자본확충 목적으로 여신하는 것을 금지하려 하는 것임(안 제103조제2항 신설).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의 제목 “(영리행위의 금지 등)”을 “(영리행위 및 자금지원 등의 금지)”로 하고,제10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한국은행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주식·지분의 매입, 출연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자금의 회수가 확정되지 않은 자금지원을 하거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와 관련된 자금을 여신할 수 없다.

 

수, 2016/09/21- 12:57
280
0

‘우꾸라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6일 검찰에 소환된 이후 국회 국정조사 특위 출석에도 응하지 않은 채 46일 동안 종적을 감춘 것을 두고 누리꾼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지난 11월6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개인비리 의혹에 대해 질문하는 기자를 쏘아보고 있다.

▲지난 11월6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개인비리 의혹에 대해 질문하는 기자를 쏘아보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우 전 수석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12월 22일, 여야 국조 특위 위원들은 우 전 수석에게 △우병우의 장모 김장자 씨 소유 골프장에서 김장자, 최순실, 차은택 씨가 함께 골프를 친 사실 △민정비서관에 발탁되기 전 최순실 씨와 연계 의혹이 제기 된 황두연 씨의 사건을 변호한 점 등을 근거로 최순실 씨와의 친분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2014년 6월,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해경과 청와대의 초기 대응을 파악하기 위해 해경 상황실 서버를 압수 수색 할 때 우 전 수석이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따졌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한결 같이 모르쇠로 일관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청문회 대처법과 비슷했다. 청와대의 사법 방패 역할을 자처한 우병우가 ‘리틀 김기춘’으로 불리는 이유다.

그런 그가 청문회에서 명확하게 답한 게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냐는 질문이었다. 답변은 이랬다. “박 대통령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했고, 그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에 존경한다.” 그는 김기춘도 “존경한다”고 말했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취재연출 권오정

금, 2016/12/23- 22:20
279
0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과제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제정
과제3.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개정
과제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개정
과제6.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자율성 위한 「사회보장기본법」개정
과제7.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개정
과제8. 누진성 강화 및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과제9.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개정

과제10.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과제11.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 방향 확립
과제12.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총액인건비제 개선으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과제13. 영리병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과제14.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과제15.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과제14.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1) 현황과 문제점

  •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로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음. 특히 4대강 사업의 경우 22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음에도 이른바 ‘녹조라떼’의 출현 등 수질을 더욱 악화시켰음. 자원외교의 경우 40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었음에도, 사업의 주된 주체였던 한국광물자원공사(2015년 부채비율 6,905%, 2016년 자본잠식 상황)와 한국석유공사(2015년 부채비율 453.1%, 2016년 부채비율 528.9%)의 재무 상태는 현재 매우 위태로운 상황임

 

2) 정책과제

①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청문회 실시

  •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위 구성 및 청문회 실시가 필요함. 국정조사를 통해 각종 비리사실을 드러내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및 불법 취득한 이익에 대한 국가 환수가 필요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방위 원회,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목, 2017/06/08- 15:05
279
0

이재용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규명을 위해서는
장충기, 정유라, 이상화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일가에 대한 자금지원의 세부 사항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에 대한 조사 위해서는 누락된 핵심 증인에 대한 조사 필요해

 

어제(12/6) 진행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1차 청문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과,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직접 지원 등 총 수백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지금부터는 이재용 부회장도 스스로 “부적절했다”고 인정한 자금지원을 누가 결정하고 누가 실제 집행했는지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그동안 이 측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누누이 지적해 왔다. 어제 제1차 청문회는 그런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자리였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다음 청문회의 증인으로 ▲최순실 모녀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한 삼성측 실무 총책임자로 알려진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뇌물 수수의 실질적 통로이자 자금세탁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라, ▲정유라에 대한 불법적 외화대출 등 뇌물 수수와 자금세탁 등에 깊숙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는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여 뇌물수수, 재산 해외도피, 자금세탁 등의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 재벌 간의 어두운 거래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냄에 있으며 그 중심에는 삼성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직·간접적인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그 대가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정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의 핵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이지, 그 행위에 ‘대가성’이 있었는가 여부가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자금지원 여부를 확인했으니 이제 그 전달과정과 자금지원을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하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삼성이 최순실 모녀에게 자금을 지원한 경위와 경로, 자금지원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삼성 미래전략실, 정유라, 하나은행 관련자를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대통령-최순실 간 뇌물 공여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장충기 차장은 이미 한 차례 증인으로 채택되었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배제된 바 있어 국조 특위 관련자들의‘삼성봐주기’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아직까지 독일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정유라 씨에 대한 강제소환 조사가 필수적이다. 정유라 씨는 삼성이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명분으로 활용된 뇌물 수수의 통로이자, 본인 스스로도 이 과정에서 많은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한겨레 보도(https://goo.gl/o7dTx0)에 따르면, 정유라 씨는 승마 연수 명목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대학생 신분이면서도, 자신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기 위해 자신이 주주로 참가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외화대출에 활용함으로써 자금세탁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에 대한 조사도 필수적이다.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은 독일 현지에서 최순실 모녀의 뇌물수수와 자금세탁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이 결과로 위인설관식 고속 승진의 혜택을 얻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상화 독일법인장이 국내에서 잠시 근무했던 하나은행 삼성타운점은 최순실씨의 국내 회사인 더블루케이와의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뇌물 거래’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기 위해 “이권 제공”과 관련된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을 밝혀야 함은 물론, 뇌물의 다른 한 축인 “대금 결제”의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관계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게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특별위원회는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정유라,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청문회를 통한 박근혜 게이트의 진실규명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수, 2016/12/07- 16:16
27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