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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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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하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7/07- 21:06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하다앵무새는 필요없다, 진짜사장 이재용 나와라! 2016 임단투 승리를 향해 달려가자!

17차례 교섭 끝에 교섭결렬지난 5월 13일 17차 교섭을 끝으로 교섭이 결렬되었다. 교섭이 17차례 진행되고 노측 요구안에 대해 3회독이 실시될 동안 사측은 수용불가 혹은 현행유지 입장을 반복했다.
 
사측은 9차 교섭에서 노측 임금요구안에 대해 ‘기본급 동결, 성과급 수용불가, 직군레벨별 정액단가 수용불가, 수당 수용불가, 통상임금 수용불가’ 입장을 내놓았고 17차 교섭에서는 임금 동결 및 임금체계 변경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노측의 단협개정 요구안, 집단교섭 특별 요구안, 대원청 요구안, 임협개정 요구안, 기본협약 요구안 등 총 31개 요구안에 대해 단 한 가지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섭 과정에서 사측은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비용부담이 크다,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앵무새처럼 말했고 3회독에서는 일부 조항에 대해 현행유지라고 했던 입장조차 번복하며 후퇴된 사측안을 입장으로 내놓았다.이에 노측은 모든 요구안에 대해 수용불가만을 외치는 사측에 항의한 뒤 교섭결렬을 통보했다.
 
사측은 무엇이 두려운가9차 교섭에서 사측은 사측 단협개정 요구안으로 전면적인 단협 ‘개악안’을 내놓은 바 있다. 사측은 조합원에서 셀장과 계약직을 제외하는 단결권 제한, 홍보활동을 제약하는 등 노조활동의 자유 제한, 쟁의행위를 통제하는 등 단체행동권 제한,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닌 경영권 명문 도입을 요구했다.
 
또한 경력산정에 대해 ‘고려한다’를 ‘고려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휴일대체근무조에 대해서는 ‘노사 협의’ 내용 삭제를 요구하는 등 최소한의 노사신뢰마저 파괴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측은 무엇이 두려운가? 바로 올바른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조합 활동이 두려운 것이다. 제9조 [홍보활동 보장]에 대해 오히려 이를 검열하고 제약하는 내용을 잔뜩 채워 사측 요구안으로 내놓는 옹졸함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측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결된 투쟁이다. 지회는 지금까지 투쟁하는 조직으로 살아 숨 쉬며, 실천을 통해 권리를 쟁취해왔다.
 
어차피 교섭자리에 나온 협력업체 대표들은 길들여진 앵무새에 지나지 않는다. 2016년 임단투 승리를 위해서는 쟁의권을 확보하고 삼성을 상대로 싸움을 벌여나가야 한다.
 
조정회의 진행중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5월 18일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넣은 뒤, 19일에는 사전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24일, 2016년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83.4%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5월 25일 조정회의 이후에는 5월 30일에 최종 조정회의를 진행한다.
 
우리가 갈 길은 명명백백하다.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태세를 정비하고 2016년 임단투 승리로 거침없이 나아가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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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했던 지부편제 3차 토론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미래를 건설하며
3월 4일, 무주 수련원에서 지부편제 3차 수련회가 열렸다. 지부편제 3차 수련회는 1, 2차와는 달리 참가 범위를 분회의장·대의원에서 분회장·분회의장·대의원 및 참가희망자로 확대해 진행됐다. 이날 수련회는 60여 명의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지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토론인 만큼 치열한 의견토론이 이뤄졌다. 
 
집행위 ‘유예안’ 성안1차 토론에서는 노조 중집회의에 참고로 제출된 <지부편제 토론안 초안>과 6가지 세부토론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그리고 지역별 토론을 진행하고 결과를 수합해 2차 토론안을 마련했다.
 
2차 토론안은 2가지 안으로 구성됐다. <①안-9개 지부편제안>은 노조 10기부터 즉각 지부편제를 실시하되, 9개 지부로 편제하고 전국 투쟁을 기획하는 전국집행위(대표 지수사+채용간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 부지회장이 사용했던 타임오프를 각 지역 지회장에게 배분하는 수정 내용이 담겼다.
 
<②안-지부편제 유예안>에는 지부편제를 2년 유예하되, 지부편제를 대비하는 과정으로 지회 집행위 임원을 3인(지수사)으로 축소하고 마찬가지로 부지회장의 타임오프를 각 지역 분회의장에게 배분, 집행위 임원과 각 지역 분회의장을 포함한 지회 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토론을 취합한 결과, 지회 집행위는 조합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반영하고 조직의 단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②안인 지부편제 유예안을 3차 토론안으로 성안했다.
 
공동의 결의 도출3차 토론은 집행위의 결단으로 조합원 의견분포가 우세했던 ②안이 단독 성안됐지만, 이에 대한 찬반토론 방식으로 진행해 ①안을 지지하는 입장 역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수련회에 참가한 간부들은 지회의 발전과 미래를 생각하며 소신있는 발언을 이어갔다. 즉각적인 지부편제를 실시해 현장에서부터 조직강화를 해나가야 한다는 입장부터, 지부편제 유예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운영 역량을 기르고 지회 전체의 결속을 유지하는 연착륙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까지 뜨거운 의견토론이 이어졌다.
 
최종적으로, 3차 수련회 참가자들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 다수의 의견만으로 지부편제안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에 공감하고, 하나의 안을 지회 전체의 안으로 도출할 수 없는 조건임을 확인했다. 이에 참가자들은 삼성확대대책팀회의와 노조 중집회의에 지부편제 유예안을 지회 ‘집행위’ 의견으로 제출하되, 토론결과와 근거를 명료하게 정리하여 소수의견 역시 첨부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유예안이 또 다른 유예로 이어지는 안이 아님을 확인했으며, 노조 중집회의 결과를 존중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즉각적인 지부편제 혹은 지부편제 유예를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할 것을 결의했다. 
 
지부편제안은 이후 3월 16일 삼성확대대책팀회의와 3월 마지막 주 노조 중집 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장장 4개월에 거친 지부편제 토론은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아래로부터 토론을 만들고 조직의 미래를 건설하며 함께 대안을 도출해나가는 유의미한 과정이었다.

수, 2017/03/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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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최순실-이재용 게이트” 규탄! 이재용 처벌! 피해 원상복구!
국정농단의 배후,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촉구 기자회견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외
일 시 : 2016년 11월 14일
제 목 : 국정농단의 배후,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촉구 기자회견
 
□ 삼성노동자들과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은 11월 15일 삼성본관 앞에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 이재용의 철저 조사와 구속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진행.
 
□ 최순실–이재용 게이트 국민연금 움직여 3대 세습 완성했나? 의혹 밝히기 위해서는 철저 조사 필요하고, 죄가 있으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밝혀!
 
□ 삼성위해 움직이던 국민연금 결국 6천여억원 손해! 이재용이 책임져야 할 것!
 
□ 삼성이 최순실에게 500여억원을 가져다 바치고 무엇을 얻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하며, 삼성전자 서비스, 에버랜드 노동자를 탄압하고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함.
 
□ 최순실에겐 500여억원,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에겐 500만원! 삼성직업병 피해자들 이재용을 용서할 수 없어!
 
1.정론직필을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전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짜 몸통이 삼성을 비롯한 재벌이라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입막음용 500만원을 내밀던 삼성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자 최순실에게 보낸 돈은 비덱스포츠 35억, 명마 구입비 10억 여원, 마사회회를 통해 간접 지원한 186억원, 승마협회를 통해 40여억원, 독일에 스포츠 센타 건립약속까지 했습니다. 500여원 가까이가 최씨 측으로 흘러 갔습니다. 또한 미르-K스포츠 재단에도 그룹차원으로 204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3. 이렇게 천문학적 돈을 쏟아 부은 삼성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최순실은 국민연금을 움직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왔고, 노조탄압을 묵인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삼성의 거수기 노릇을 하면서 6천여억원의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정권의 눈치를 본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위장도급을 외면했습니다. 삼성이 직업병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막고, 사회적 약속을 폐기 하는 동안 정부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에버랜드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다 해고되어 고등법원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조장희씨 사건은, 어찌 된 일인지 대법원에서 변론개시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용 특별법, 보험업법 등 삼성에 대한 범죄를 처벌하고 특혜를 금지하는 법안들은 19대 국회에서 잠만 자다 사라졌습니다.
 
4. 결국 이재용과 삼성은 돈을 뜯긴 것이 아니라, 입금한 돈 만큼 자신들의 뱃속을 챙겼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재용과 박근혜가 만난 것처럼, 승마협회와 마사회 안에서 이재용과 최순실이 국정을 주물렀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삼성은 정권 비호 아래 2013년 연구개발비로만 1조 3천억원의 세금 감면을 받았으며, 직업병을 은폐하고, 산재보험료 1009억원을 감면 받기도 했습니다.
 
5. 13일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용은 서면조사에 그치고 참고인 조사로 그쳤습니다. 소환도 비밀리에 비공개로 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노동자들과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은 최순실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을 더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이재용과 삼성의 연루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에 돈을 입금하고 그 혜택을 받아 3대 세습을 완성하고 있는 이재용은 철저하게 수사 받아야 합니다. 삼성과 이재용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모자이며, 몸통입니다. 이에 삼성직업병 피해자들과 삼성노동자들은 최순실 게이트는 삼성 이재용이 몸통이며, 이재용을 엄정하게 처벌하라는 취지의 시국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6. 15일 삼성 본관 앞에서 1년 넘게 삼성 본관 앞에서 농성중인 삼성직업병피해자들과,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 에버랜드 삼성지회 노동자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등이 모여 최순실게이트의 최악의 공범 이재용을 처벌하고 진실을 밝혀 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목, 2017/01/2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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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의 뇌물공여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하 전문 공개합니다. 

 

 

 

1심 판결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2심 판결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8/02/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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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에 대한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 중 일부 기각 사유를 발표에서 제외한 경위를 해명하라  

법원, 주거와 생활환경 고려・대통령에 대한 수사미비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조의연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사유 중 2가지를 대국민발표에서 제외

기각사유가 부적절했다면 기각 결정에 사용된 사유만을 감추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 기각 결정 그 자체의 하자 가능성 높아 

특검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 사법부에 신뢰회복 기회를 주어야

 

2017.1.19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3가지 기각 사유를 제시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그 후 오마이뉴스의 단독보도(https://goo.gl/nLuLGD)에 따르면, 당초 조의연 판사가 고려한 구속영장의 기각사유는 ▲주거와 생활환경 고려▲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등이 포함된 총 5가지였는데, 법원이 최종 발표 과정에서 이 두 가지 기각 사유를 감추었다는 것이다. 이중 ‘주거와 생활환경 고려’라는 기각사유를 발표에서 감춘 이유에 대해 법원은 “‘생활환경 고려'는 주거지가 뚜렷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의미로 관용적으로 쓰는 문구”(https://goo.gl/WAuQaF)  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원의 설명은 이 사유를 왜 국민에게 감추었는지, 그 외에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는 왜 감추었는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되지 못한 상태이다. 만에 하나, 법원이 위 2가지 기각사유가 부적절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대국민발표에서 삭제했다면, 법원조차도 조의연 판사의 영장기각이 ‘하자 있는 근거’에 기초한 ‘하자 있는 결정’이라는 것을 걱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법원이 국민에게 숨긴 2가지 기각사유가 법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만일, 법원이 이런 부적절성을 인지하고도 단순히 부적절한 기각사유를 숨기고 넘어가려고 했다면 이는 조의연 판사의 영장기각결정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되 국민을 속이는 미봉책으로 덮고 넘어가려 한 것으로 사법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중대한 자해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즉시 2가지의 실제 기각사유를 발표과정에서 감춘 경위를 해명하고 ▲만일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해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조의연 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거와 생활환경에 대한 고려’를 기각 사유에 포함시킨 데 대해, 이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의미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라며 정당화했다. 그러나 법원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이를 발표에서 삭제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도주의 우려가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임은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를 ‘삭제’한다면 국민들은 왜 도주 우려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는지 의아해 할 수도 있다. 백보를 양보해서 법원이 조의연 판사가 사용한 표현이 국민들의 오해를 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면 조의연 판사와 협의하여 이를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국민들에게도 이미 친숙한 “도주 우려가 없고”라는 표현으로 수정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가능성을 제치고 법원은 기각사유 그 자체를 숨기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법원의 행동은 ‘조의연 판사가 평소 이재용 부회장의 주거와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적응하기 어렵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합리적 의심으로 증폭시킬 논거를 제공할 뿐이다. 

 

조의연 판사가 기각사유로 적용하고, 법원이 숨긴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라는 기각사유도 납득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뇌물죄(제3자 뇌물죄 포함) 사건의 뇌물수수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결국, 조의연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을 공여했다는 피의자 이재용을 구속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 판단은 뇌물죄의 수사대상자가 대통령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불소추특권’을 둘러싼 법해석 시비로 몰아가는 것과 동시에 대통령 경호, 보안과 국가기밀보호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지 않다. 결국, 조의연 판사처럼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수사를 영장 발부의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대통령이 소환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뇌물죄와 관련한 관계자들의 사법조치는 대통령의 임기 만료나 탄핵 이후에나 시작하라는 뜻에 가깝다. 

 

조의연 판사의기각 사유를 이렇게 확대해석하지 않고, 대통령 주변인에 대한 조사가 아직 미진하다는 의미로 수정해 해석한다고 해도 의문은 계속 남는다. 이번 뇌물죄에서 금전을 수령한 핵심인물은 최순실이고 뇌물수수자인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한 대리인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므로 조의연 판사의 기각사유를 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최순실과 안종범의 수감실에 대해 특검이 재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당사자가 바로 조의연 판사이다(https://goo.gl/XFkAwP). 현직 대통령인 뇌물수수자에 대한 강제수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뇌물죄의 금전수령자와 중간 대리인에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하면서, 수사 미비를 이유로 뇌물공여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과연 논리적 일관성과 현실성을 구비한 판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법원은 왜 이 기각 사유를 국민 발표 시에 숨겼는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국민에게 숨긴 구속영장 기각사유들이 부적절한 것일 경우, 근본적인 문제는 부적절한 사유를 적용하여 내린 구속영장 기각 결정 그 자체의 하자 가능성이다. 재벌총수가 구치소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 것을 염려하는 배려가 기각사유에 반영되었다면 그것은 재산 정도를 구속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반하는 재판이다. 나아가 ‘부자는 구속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구속사유의 창설이라는 점에서 법관이 입법권을 행사한 셈이 되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인 재판이 된다. 또한 현직 대통령이 포함된 뇌물죄의 수사에 대해 사실상 충족하기 어려운 사유를 영장발부의 조건으로 못 박는 것도 논리적 일관성과 현실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런 기각사유들이 중첩해서 적용되었다는 점은 조의연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의 하자 가능성을 우려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여기서 법원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만약, 법원이 숨긴 2가지 기각사유가 완전히 정당한 것이었다면 법원은 그 사유들을 왜 국민에게 숨겼는지를 조금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만일, 조의연 판사가 적용한 2가지 기각사유가 부적절한 것이라면 법원은 그 사실을 국민에게 감출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맞는 재판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진짜 이유와 그와 같은 결정의 근거에 대해 상식의 수준에서 납득할 수 있는 법원의 답변이다. 이번 영장기각과 관련하여 조의연 판사가 적용한 일부 기각사유의 적절성은 물론이고 이를 국민에게 숨긴 법원의 태도에는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사법부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는 방법은 오직 투명하고 정당하고 독립적인 판결을 통해서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는 현재 과연 사법부가 ‘만인에 대해 평등한’ 사법정의를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광범위한 회의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법원은 자신이 시민에게 요구하는 잣대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자신의 태도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만이 삼성 앞에서 작아진 사법부라는 실추된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결정은 ‘잘못된 근거에 기초한 잘못된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한다. 박영수 특검이 조의연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기대한다. 구속영장 재청구는 재산에 따른 구속여부 차별을 바로 잡는 길일뿐만 아니라 사법부에게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도 적절한 것이 될 것이다.

 

 

일, 2017/01/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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뿅! 오랜만이에요~ 옐로웹진 5호입니다. 쑥덕쑥덕~ 오잉? 재벌개혁? 요즘 경총에서도, 노조에서도, 야당에서도 난리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려운 이야기는 많이 했응게~ 오늘은 다 재껴두고 도대체 왜 재벌개혁 투쟁을 하는 지, 한 아재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려 해요. 이번에는 인터뷰가 아니고 일기를 가져왔다고 하네요. ^^
 
<<39세, 토마토 아저씨(애칭)의 일기>>
가자~ 이제는 재벌개혁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재벌 중 1등이라는 슈퍼 재벌 삼성과 싸우는, 삼성에서 가장 힘없는 노동자들이다. 하지만 영원히 갈 것 같았던 무노조 신화도 넘어선 우리다. 우리가 뭉쳐야 우리의 권리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하루가 다르게 삼성의 신제품이 쏟아져나올 때, 우리 서비스 노동자의 삶은 십수 년째 제자리걸음이었다. 가장 힘없는 노동자들이 임단협을 따낼 줄 누가 알았을까? 기본급, 업무 차량, 공구, 식사시간과 가학적 노무관리 철폐 등 우리 삶을 옥죄고 있던 많은 것들을, 우리는 직접 바꿔냈다.
 
하지만 삼성의 오만함은 변화되질 않고 있다. 거늬-재용으로 바뀌면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메르스 확산, 의료민영화 추진, 건강권 문제, 불법 편법 경영세습 등 온갖 문제가 터져 나왔다.
 
그럼에도 삼성은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으로 정부와 짝짜꿍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삼성을 상대로 싸울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삼성의 서자, 삼성의 비정규직, 삼성의 앵벌이였던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데도‥
 
얼마 전, 구의역에 다녀왔다. 19세 정비 청년 노동자의 죽음. 이야기만 듣다가 막상 9-4 승강장에 가보니 가슴이 먹먹했다. 정부와 자본이 비정규직을 만들어 내고 위험부담과 비용절감을 이유로 비정규 노동자들은 벼랑의 끄트머리에서 삶을 유지한다.
 
우리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 구의역에서 목숨을 잃은 19살 청년도,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장 사고도 모두 비정규직이다.
대한민국 노동자로 사는 것은 일회용 소모품이 되어버린 것 같다. 요즘 TV를 틀면 하루에 한 번씩 사고로 죽어 나가는 노동자의 소식을 듣는다. 그네는 일편단심 노동개혁이란다. 쳇, 내가 바본 줄 아남? 재벌개혁 없이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는 재벌개혁 투쟁을 한다. 이대로 있으면 영원히 노동자가 희생하며 살아야 할 것 같다. 우리한테 무슨 책임이 있을까? 이제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게 해야 한다.
 
6월 15일 금속노조는 삼성과 현대 본사 앞에서 재벌개혁 투쟁에 나선다. 대한민국의 두 괴물을 향한 투쟁, 이 싸움에 우리가 주역이 되어 재벌개혁의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조합원 모두가 6월 15일 14시 서초동에서 만난다. 가슴이 벅차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함께 할 더 많은 동료를 앞으로도 기다릴 거다. 재벌개혁, 어렵지 않다. 삼성이 잘 돼야 나라가 산다는 말은 옛말이다. 삼성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고 민생이 산다.

목, 2016/07/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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