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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완전표시제 도입과 투명한 정보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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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완전표시제 도입과 투명한 정보공개 촉구

익명 (미확인) | 목, 2016/06/30- 16:48
시민들은 GMO 기술 확보와 국내 개발/재배가 아닌완전표시제 도입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원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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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정보 인권 개선 새정치민주연합-시민사회 간담회후 『국정원 해킹사찰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발표일자: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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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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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 제약의 전 연구원 최성조 박사. 자신이 몸담았던 제약사가 약값을 높게 받기 위해 없는 기술을 있는 것처럼 조작해 왔다는 사실을 권익위에 제보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그동안 식약처, 심평원, 복지부의 담당자들을 숱하게 만났고 검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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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록목록에는 이 제약사가 덱시부프로펜을 직접 생산할 기술이 없다고 스스로 밝힌 내부 보고서를 입수한 사실이 적혀 있었지만, 검찰은 어찌 된 일인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였다. 식약처도 2011년 현장 조사를 통해 이 제약사가 덱시부프로펜을 허가 사항과 다르게 만들었고, 제조기록서도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는 없었다.

최 박사는 회사를 그만 둘 당시만 해도 진실을 말하면 잘못은 바로 잡히고, 최소한 한국유나이티드가 부당하게 챙긴 보험 약가는 환수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 부당하게 새 나간 건강보험료 환수 여부는 불투명했다.

결국 최 박사는 그동안 모은 자료를 들고 지난 달 뉴스타파를 찾아왔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최 박사가 접촉했던 식약처, 심평원, 복지부의 관계자들을 찾아가 이 사안을 다시 집중 취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떻게 제약사의 엉터리 제조법 신고서류를 걸러내지 못했을까? 식약처의 답변이다.

100% 이론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서류 상의) 기재만으로는 확인이 쉽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1차적으로는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만들어야 하는 책임은 제약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왜 높은 약가를 그대로 인정해줬을까? 심평원의 답변이다.

식약처가 허가를 내고 있는 거고. 그 허가증에 나와있는 방법대로 했을 때 생산이 된다는 걸 이미 가정 하에 그 다음 단계를 저희가 진행하게 되는 거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종 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했을까? 복지부의 답변이다.

“저희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식약처에다가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죠.”
“실제로 나가서 진짜로 생산하니 이렇게 하는 건…
이게 식약처가 관할해야 될지 돈을 주는 복지부가 봐야 하는지는 조금 그런데.”
보건복지부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에서 부당하게 새 나간 돈은 환수가 불가능한 걸까?

공단이 소송의 주체가 되죠. 공단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관련 서류라던지 답변 자료 작성한다던지 할 때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작성하게 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두 책임 떠넘기기에 바쁜 모습이었다. 정부기관은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고 제약사들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제조 과정을 조작해 약값을 부당하게 책정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그 돈이 약간 눈 먼 돈 식으로 해서 그거 안 먹으면 바보다, 업계에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는 하다”라고 말했다.심평원 관계자 역시 “사후 관리에서 걸려서 소송이 진행된 것만 갖고 있지, 이 건처럼 내부에서 제보를 하시거나 하지 않고서는 알기가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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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뉴스타파가 취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도 관심을 보이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최성조 박사의 내부고발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녹아있는 돈을 일종의 편취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수돼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계속 행정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일부 부당이득 사례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건강보험료를 환수하는 방안을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고 있다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밝혔다.

목, 2016/07/0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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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농정 긴급회의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농정대개혁이 시급하다

 

국민행복농정 긴급회의 자료집

 

지난 8월 11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윤소하 국회의원과 국민행복농정연대가 주최하고 국민행복농정연대와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국민행복농정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농정분야 국정과제 재수립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이 열린 만큼, 당일 문재인 정부의 농정대개혁을 요구하는 소비자, 농민,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거세었습니다.

 

한살림을 비롯한 67개 단체는 국민행복농정연대라는 이름으로 모여 대선 전부터 <도농공생, 농민행복, 국민행복을 위한 농정대개혁 3대 목표와 10대 과제>를 공동제안한 바 있습니다.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가 비단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경제성장주의에서 국민총행복으로 농정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한 것을 요구하는 이 제안은 적폐농정 청산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농정대개혁의 시급한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농업분야 정책은 국민행복농정연대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식량주권, 먹거리안전, 농민소득 안정을 이루기에는 미흡합니다.

 

국민행복농정 긴급회의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문재인 정부의 농정 관련 국정과제 이행계획의 재수립을 촉구하는 8개의 발제를 진행하고 이후 자유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허헌중 지역재단 이사는 국민행복농정의 3대 목표인 1. 국민의 먹을거리 보장을 위한 도농공생과 남북협력 2.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주체육성과 지역재생 3. 대통령이 책임지는 재정개혁, 추진체계에 따른 각각의 정책과제 총 10개를 소개하고, 이번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대통령의 농정공약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대부분 축소, 폐기되어 우려스럽다며 <국민행복농정연대>의 공동제안을 반영하고 대통력 직속 <국민행복농어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민관협치기구 이외에 농민, 소비자, 전문가 등의 민간주체 역량을 모은 <국민행복농정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농어업정책포럼 친환경공공급식분과위원장이자 한살림 DMZ평화농장의 생산자이기도 한 김상기 님은 공공급식 정책혁신 관련 발제를 하였습니다. 친환경 공공급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재배의 확대와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Non-GMO 가공식품의 개발, 우리밀 생산 확대, 쌀 생산 조정을 공공급식 판로와 연결할 것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GMO반대공동행동 상임집행위원장이자 한살림연합 연대협력팀장인 오세영 님은 농촌진흥청의 GMO 노지시험재배와 최근 발생한 LMO유채오염사태를 언급하며 정부의 허술한 GMO 검역관리를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현행 GMO표시제의 독소조항인 ‘제조,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는 유전자변형식품에 한정해’ GMO표시를 하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아울러 공공급식내 GMO퇴출과 GMO작물 상용화 중단 등 GMO반대전국행동의 대표 3대요구안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Non-GMO표시를 민간 자율영역에 맡길 것을 제안하며 하반기 활동계획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농업, 먹거리, 지역, 생태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은 물론 지속가능한 도시 농촌 공생사회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정은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대통령의 말처럼, 농정분야 과제에서도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의미있는 농정대개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월, 2017/08/2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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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민주노총 공안탄압 현황 종합발표 및 무더기 사법처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5년 12월 24(오전 11시 경찰청 앞

 

□ 취지

총궐기 이후 민주노총에 집중된 공안탄압의 종합현황 발표

투쟁 탄압을 목표로 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마구잡이 소환 규탄

공안탄압에 맞서 민주노총 대응투쟁 선포강신명 경찰청장 파면 요구

 

□ 기자회견 구성

민주노총 공안탄압 종합현황 자료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문

시위물품과 진압물품 비교 설명

민주노총 대표자 규탄 발언 및 탄압 피해사례 증언 등

 

 

2015. 12.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 2015/12/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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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1_01

- GMO 표시 축소 반대한다!

- GMO 표시를 확대하라!

 

GMO 표시기준을

더욱 후퇴시키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에 대한 한살림의 입장

 

 

정부는 지난 4월 21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안을 공지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공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요지와 우려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식품위생법상 검사대상 품목으로 정한 7가지 작물 등에 대해서만 표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하 GMO) 18종 가운데 나머지 11종에 대해서는 표시의무를 면제해주게 된다는 점

 

둘째, GMO 원료를 가공한 식용류나 전분당의 경우처럼 가공후 유전자변형단백질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의무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의 자유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는 점

 

셋째, 현재까지 상용재배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국내농산물 등에 대해 법과 표시기준에서 정한 표시대상 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Non-GMO표시를 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수입 GMO와의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 하도록 하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한다는 점

 

이러한 이유로 한살림은 정부에서 공고한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며 반대의 입장을 표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GMO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여론이 환기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식품위생법과 식약처의 관련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해야 합니다.

 

1. 식품위생법상 GMO 표시의무대상 품목을 현행 7종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18종을 모두를 표시할 수 있게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2. 식용유, 당류 등 국내에서 주로 GMO가 소비되는 가공식품에 사용된 GMO원료를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검출기반 표시제가’이 아니라 ‘원료기반 표시제도’를 도입해 어떤 원료로 만든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GMO 염려가 없는 국내산 농산물 등에 Non-GMO표기를 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으로 GMO 작물을 가장 많이 수입해 식용유와 전분당 등 식품 원료와 사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과 표시기준의 한계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이용하는 식품에 GMO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알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GMO 유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차치 하더라도 국민들이 자신이 이용하는 식품에 어떤 원료가 사용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국민들의 보건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국민들이 건강과 직결된 식품 등에 대해 스스로 어떤 물품인지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알권리, 선택의 자유를 방해하는 법과 제도를 상식적으로 개정해줄 것을 한살림은 요구합니다.

 

2016년 5월 20일

한살림연합

 

<첨부자료>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50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6. 4. 21.)
  2.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안)에 대한 한살림 의견

 

광역단체장에게 GMO반대 청원엽서 쓰기 ‘[소책자] GMO 바로알기’ 내려받기
금, 2016/05/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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