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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관위의 선거법 고무줄 잣대 확인된 안행위 현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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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관위의 선거법 고무줄 잣대 확인된 안행위 현안보고

익명 (미확인) | 목, 2016/06/30- 13:52

선관위의 선거법 고무줄 잣대 확인된 안행위 현안보고

안행위, ‘구멍 뚫린 피켓’과 온라인 설문조사 등 과도한 단속 지적
93조1항 폐지 등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법개정 논의 이어져야

 

지난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과 박주민 의원, 진선미 의원 등은 중앙선관위 현안질의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유권자 활동을 부당하게 고발한 선관위를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22일, 안행위원들에게 유권자 활동에 대한 선관위의 부당한 법집행 중단 촉구 등 질의(http://goo.gl/7iYp2d)를 요청한 바 있다. 

 

총선넷의 ‘구멍 뚫린 피켓’을 93조 1항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박주민 의원 질의에 대해 선관위는 후보자 이름이 적시되지 않았지만 언론에 보도된 사진에는 이름 등이 포함되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는 총선넷 캠페인의 위법성이 아니라 언론보도 결과물을 문제삼는 것으로 언론 취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법률적 근거 없는 공권력 남용이다. 또한 특정 지역구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총선넷의 유권자 설문조사를 여론조사로 간주해 고발한 것이 부당하다는 박남춘 의원 발언에 선관위는‘고발된 상태이니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독려해야 할 선관위가 이를 위축시키고 있는 셈이다. 

 

보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진선미 의원은 많은 시민단체 가운데 특정 단체만 고발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보수단체의 경우 기자회견을 한 차례 진행했다고 답변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언론보도 검색만으로도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은 여러 차례 진행되었고 후보자 이름을 적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300여개 보수단체가 모인 시민유권자운동본부는 후보 유세장을 직접 찾아가 특정 후보자 이름이 포함된 현수막을 이용해 ‘좋은 후보 인증패 수여식’을 수차례 진행했으며, (사)월드피스자유연합과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낙선 대상자 발표 옥외 기자회견은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여러 차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단체의 유권자 활동만 고발한 선관위의 행태는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93조 1항을 비롯해 정책 캠페인의 각종 수단을 규제하는 법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선거법의 문제점은 이미 학계와 시민사회 등에서 오래 지적된 부분이며, 중앙선관위도 2013년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90조와 93조, 103조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 안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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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제대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제 발의안 환영한다

득표만큼 의석 배분, 비례대표 확대, 의원정수 산출 기준 마련 등 
박주민 의원 발의안, 대표성 및 비례성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고 비례대표 의석 확대, 의원정수 산출 기준을 마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로 발의되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이번 개정안이 유권자의 민의를 왜곡하는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를 대표성, 비례성 높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평가하며,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은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2:1로 조정, △의원정수 ‘인구 14만 명 당 국회의원 1명’으로 산정,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부 작성 등이 골자다. 이는 승자독식 소선구제에서 생기는 절반의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민의를 의석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다. 19대 국회 때 54석보다 축소된 현행 47석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지역구 선거에서 생기는 불비례성을 보정하는 효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의 절반가량으로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거나 소폭 확대하는 기존 발의안과 달리, 의원정수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동안 국회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인해 의원정수에 대한 논의는 한국 사회에서 금기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다양해진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적, 입법적 요구를 반영하고 비대해진 행정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특권과 세비 동결 등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방안을 병행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미 20대 국회에는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편안이 박주현 의원, 소병훈 의원 등 발의로 계류 중이다. 그동안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차기 선거 직전에야 진행되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시간도 부족하였고, 무엇보다 거대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지 못 하고 매번 좌초되었다. 지난 20대 총선 결과, 투표하고도 의석에 반영되지 않은 유권자의 표가 50.3%에 이르러 득표와 의석 간 불비례성이 이전 선거보다 더 악화되었다.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대표성과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빠른 시일 내 논의에 착수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 참고. ‘20대 총선, 유권자 지지와 국회 의석배분 현황 보고서’(2016.7.7. 발표) https://goo.gl/aVNqoF

 

 

목, 2017/02/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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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이승훈 사무국장(시민사회연대회의), 이광호 사무처장(인천평화복지연대)

 

20160622-참팟43-이광훈-이승훈.jpg

 

참팟 43회 / 압수수색 당한 총선넷 3인의 현장증언

 

지난 6/16(목) 경찰은 서울시 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주요활동가 4명의 자택, 사무실, 차량, 계좌 등 10여 곳에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참여연대로서는 지난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2번째 실시된 압수수색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에서 "피의자들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계획하여 이 건 범죄행위를 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의자들 외에 배후세력 등 추가 공범들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며칠전(6/21)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공모, 공동정범, 사주' 등의 표현을 쓰면서 자발적인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 마치 대단한 음모가 있는 것 처럼 폄훼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참팟 43회는 이번 압수수색을 당한 이승훈 사무국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광호 사무처장(인천평화복지연대)을 초대해 압수수색 당일에 있었던 상황과 선관위 고발부터 경찰수사, 압수수색까지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98310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yA7q5a

 

 

같이보기

 

 

 

 

목, 2016/06/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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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하는 선거법 입법청원 제출 

93조1항 폐지․인터넷 실명제 폐지․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등
규제중심의 선거법 개정해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해야!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24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현행 선거법은 각종 규제 조항으로 유권자의 정치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음. 규제중심의 선거법은 매 선거시기마다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온 유권자들을 피해자로 만들며 유권자 수난사를 반복해왔음.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하고자 함. 이번 청원안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소개로 진행될 예정임.  

 

 

2. 개요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확대하는 선거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8월 24일(수) 오전 11시, 국회(정론관) 
○ 참가자
-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박차옥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 참여연대 사무처장)
- 민병덕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TF 공동팀장)
-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조혜민 (젠더정치연구소 활동가) 
- 한국YMCA전국연맹 

○ 문의 : 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사무국 (참여연대 : 02-725-7104)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참여 보장하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청원안 주요 내용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선거운동 정의 구체화 
- 소품, 어깨띠 등 허용 
- 인터넷 실명제 폐지  
- 93조1항 폐지   
-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집회, 행렬, 서명 등) 규제조항 삭제 
- 선거여론조사 범위 구체화 
- 정책 및 공약 비교평가 금지조항 삭제 
- 후보자비방죄 폐지
- 투표 권유 행위 규제조항 개정 
- 사전선거운동위반죄의 포괄성 배제 
- 영장 없는 통신자료제공 금지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 투표시간 오후 9시까지 연장  
- 선거일 유급휴일로 지정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및 미성년자 선거운동 허용> 
-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 미성년자 선거운동 허용 

 

 

월, 2016/08/2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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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다음주 초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선고일은 10일 또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퇴임하는 13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탄핵이 인용될 경우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탄핵 축하 촛불집회 또는 헌재 규탄  친박집회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공식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먼저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부터 바로 선거기간이 되는 것인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33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23일을 말합니다. 대통령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24일부터 이틀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대통령 선거기간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3조(선거기간)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대통령 선거는 23일

③”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대통령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따라서 탄핵이 인용되는날이 3월 10일이라고 가정하면 이 날은 대통령 ‘선거기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 선거기간에만 하게 돼 있습니다. 선거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이 됩니다.

그런데 사전선거운동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문자를 보내는 것, 인터넷 상에 글을 올리거나 언론사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 등입니다. 이밖의 선거운동은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위반돼 처벌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대통령 선거 180일 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처럼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대통령선거 사유가 발생하는 날, 그러니까 탄핵 인용 직후부터 적용됩니다.

촛불집회 자체가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중앙선관위는 탄핵 인용 직후에 열릴 촛불집회나 친박집회 자체가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집회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닌데 만약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처럼 개별적 행위 양태에 따라 위반된 사항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부터는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인 것입니다.

선거기간(대통령 후보자 등록 다음날~선거일 당일) 동안 열릴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③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선관위, 선거법 적용 입장… “법에 안 나오는 부분은 운영 기준 검토 중”

그렇다면 선관위는 과연 탄핵 인용 직후에도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할까요?

선관위는 현장 점검을 계획하고 있냐는 질문에 “선거법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운영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해 사실상 선거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를 실시할 사유가 발생되면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가 된다면서 “선거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주최측에도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지역 선관위에서도 촛불집회 주최측에 “탄핵이 인용되는 당일부터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과도한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는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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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4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이 ‘새누리당 해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다.

 

그동안 촛불집회 주최측에서는 ‘새누리당 해체’와 같은 구호도 외쳐왔는데요. 이런 발언도 금지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선관위 관계자는 “그것은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법에 안 나오는 부분은 운영 기준을 잡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촛불집회나 친박집회는 열릴 수 있지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인쇄물이나 발언, 피켓 등이 나오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춧불집회 주최 측은 반발…”촛불집회를 건드리지 말라”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측은 일단 탄핵이 인용되는 날이 포함된 주말까지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선관위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진걸 퇴진행동 공동대변인은 “친환경 무상급식 캠페인이 문제가 없다가 불법이 된 것이 문제였듯이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안 됐던 새누리당 해체 캠페인이 선거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관위는 촛불집회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사전운동기간에 친환경 무상급식 찬성 또는 반대 후보란에 스티커를 붙이는 캠페인을 했던 것이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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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8일 참여연대에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주최한 기자회견. (사진 출쳐=참여연대)

참여연대와 비례민주주의연대 등 119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2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거법 때문에 탄핵 인용 후 어떤 문제점들이 예상되는지 조목 조목 소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 주세요.

▶2월 8일 진행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기자회견 자료 바로가기


 

취재:조현미

 

금, 2017/03/0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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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선거구 재조정을 비롯해 현행 국회의원 선거 제도 전반적인 논의가

이어질 텐데요. 더 좋은 정치 구조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의

전유물 일 수 없습니다. 정치를 바꾸고 자하는 시민들과 우리 국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떻게하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지

함께 토론합니다.  

>> 신청하기  http://bit.ly/1HgLJDa

 

<와글 와글 부글 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 원탁 토론 - 서울

◎ 일시 및 장소 : 2015 년 4 월 22 일 (수) 오후 7시 ~ 9시 반, 서울 시청 다목적 홀 (8 층)

   ※ 어린이와 동반하는 참가자를 위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합니다

 

◎ 진행 프로그램  

   1) 토크 콘서트

   2) 평화의 나무 합창단 공연

   3) 우리들의 원탁 토론 (7 ~ 8 명씩 40 여개 테이블로 나누어 토론합니다)

       주제 ① 동등한 한 표를 만들려면? 국회의원 선거 제도 어떻게 바꿔야할까요

       주제 ②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려면? 무엇을 바꿔야할까요

 

◎ 공동 주최 : 국민의 명령, 내가 꿈꾸는 나라, 노동 정치 연대 포럼, 마포 파티, 복지 국가 청년 네트워크, 비례 대표 제 포럼, 시민 광장, 시민 사회 단체 연대 회의, 여정, 전국 철거민 협의회, 정의당 청년 학생위원회, 정치 발전소, 참여 네트워크, 참여 연대, 청년 녹색당, 한국 여성 단체 연합, 한국 여성 민우회, 한국 YMCA 전국 연맹, 흥사단, (사) 젠더 정치 연구소여. 세. 연, KYC, 국회 시민 정치 포럼 (추가 섭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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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4/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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