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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관위의 선거법 고무줄 잣대 확인된 안행위 현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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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관위의 선거법 고무줄 잣대 확인된 안행위 현안보고

익명 (미확인) | 목, 2016/06/30- 13:52

선관위의 선거법 고무줄 잣대 확인된 안행위 현안보고

안행위, ‘구멍 뚫린 피켓’과 온라인 설문조사 등 과도한 단속 지적
93조1항 폐지 등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법개정 논의 이어져야

 

지난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과 박주민 의원, 진선미 의원 등은 중앙선관위 현안질의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유권자 활동을 부당하게 고발한 선관위를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22일, 안행위원들에게 유권자 활동에 대한 선관위의 부당한 법집행 중단 촉구 등 질의(http://goo.gl/7iYp2d)를 요청한 바 있다. 

 

총선넷의 ‘구멍 뚫린 피켓’을 93조 1항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박주민 의원 질의에 대해 선관위는 후보자 이름이 적시되지 않았지만 언론에 보도된 사진에는 이름 등이 포함되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는 총선넷 캠페인의 위법성이 아니라 언론보도 결과물을 문제삼는 것으로 언론 취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법률적 근거 없는 공권력 남용이다. 또한 특정 지역구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총선넷의 유권자 설문조사를 여론조사로 간주해 고발한 것이 부당하다는 박남춘 의원 발언에 선관위는‘고발된 상태이니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독려해야 할 선관위가 이를 위축시키고 있는 셈이다. 

 

보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진선미 의원은 많은 시민단체 가운데 특정 단체만 고발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보수단체의 경우 기자회견을 한 차례 진행했다고 답변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언론보도 검색만으로도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은 여러 차례 진행되었고 후보자 이름을 적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300여개 보수단체가 모인 시민유권자운동본부는 후보 유세장을 직접 찾아가 특정 후보자 이름이 포함된 현수막을 이용해 ‘좋은 후보 인증패 수여식’을 수차례 진행했으며, (사)월드피스자유연합과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낙선 대상자 발표 옥외 기자회견은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여러 차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단체의 유권자 활동만 고발한 선관위의 행태는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93조 1항을 비롯해 정책 캠페인의 각종 수단을 규제하는 법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선거법의 문제점은 이미 학계와 시민사회 등에서 오래 지적된 부분이며, 중앙선관위도 2013년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90조와 93조, 103조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 안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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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은 유권자 단체에만 수사의 칼날 휘두르나

공정선거 훼손한 국정원의 조직적 댓글․새누리당 공천개입 수사는 소극적
20대 국회, 유권자의 정치참여 가로막는 선거법 시급히 개정해야 

 

지난 6월부터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인 안진걸 등 4명에 대해 무리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했던 경찰이 지난 8월 5일 추가로 3인에게 소환 조사 방침을 통보한 데 이어, 8월 11일에는 12인 이상의 총선넷 관계자에게 추가로 소환장을 발부하며 부당한 수사를 확대했다. 더욱이, 총선넷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 대표와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무더기로 소환한 것은 시민단체의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대한 폄훼이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시민사회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무엇보다 검·경 수사의 칼날이 유권자 단체에만 향해 있는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검·경이 엄중히 수사해야 할 것은 시민단체의 독립적인 유권자 운동이 아니라,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과 정치개입이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의 댓글 수백 건 중 단 10건만 ‘봐주기 기소’하여 결국 지난 12일, 2심에서도 국정원법 무죄가 선고되었다. 새누리당 친박 인사인 윤상현,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공천개입 수사는 어떠한가. 참여연대가 공천개입 녹취록과 관련하여 이들 3인을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이후 검찰 수사는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나. 국가정보기관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헌정질서를 뒤흔들고, 집권여당의 친박 인사들이 공천에 개입해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검·경이 총선넷의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흠집 내고, 시민운동을 위축시키려고 하니 이것이야 말로 대표적인 공권력 남용이다. 검‧경은 지금이라도 당장 총선넷에 대한 수사와 부당한 기소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단체와 유권자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방해하지 말라. 

 

이제는 대표적 독소조항인 93조 1항 등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시민사회와 학계 뿐 아니라 선거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도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규제 중심의 선거법과 규제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 법집행 때문에 유권자가 수난 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내년 대선이 50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선거법 전면 개정을 촉구한다. 

 


 

화, 2016/08/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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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0413, 뭐라도 해보자는 시민들이 뛰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2016 총선넷은 지난 2.17일 발족하면서, 민주주의, 민생, 평화, 그 어떤 것도 위태롭지 않은 것이 없다고 밝히며, 나라의 주인인 대다수 시민의 삶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겹게만 만들고 있는 현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이 절실하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무능하고 독선적인 정부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번 4.13총선이 집권세력에 대한 중간 평가와 심판의 선거이자, 기억과 약속에 근거한 대안을 창출하는 희망의 선거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심판받아야할 집권세력은 오히려 테러를 빙자한 악법인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이라는 날치기 방식을 통해 강행처리하였고, 지금도 또 다른 국민 감시 악법인 사이버테러 방지법과 대다수 국민들의 직장환경·노동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 분명한 노동개악 법안과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 집권세력은 자신들이 장악한 언론을 앞세워 연일 ‘신북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선거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6총선넷은 다시 한 번,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거침없이 파괴해왔고, 지금도  국민들의 걱정하고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기에 여념이 없는 현 집권세력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그 같은 잘못에 적극 앞장서온 정치세력과 총선 후보들에 대한 본격적인 심판·낙선운동에 돌입하려 합니다.

그동안 총선넷 유권자대회 참가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진행된 시민투표(온라인 설문)를 통해 총 35명의 집중 낙선운동 대상자를 선정한 것에 이어, 오늘은 그 중에서도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유권자위원·시민들께서 판단한 최악의 후보 10인 명단에 대한 집중 낙선운동 투어를 시작합니다. “Worst10 후보” 선정 투표 결과, 김석기(경북 경주시), 김무성(부산 중구영도구),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김진태(강원 춘천시), 김을동(서울 송파구병), 윤상현(인천 남구을), 오세훈(서울 종로구), 황우여(인천 서구을), 최경환(경북 경산시), 김용남(경기 수원시병) 총선 후보자가 ‘Worst10’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하나같이 민주주의와 민생, 시민의 상식에 역행하는 행보를 자행하고 있는 후보들입니다.

유권자들의 입과 발을 묶고 있는 선거법과, 선관위의 행태로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만, 온라인 낙선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동시에 오프라인에서 허용된 낙선운동 대상자 사무실 항의방문과 지역 유권자들께 낙선 호소 기자회견을 병행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미 자연스럽게 곳곳에서, 국민들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후보들에 대한 공천부적격자 공천 배제 운동과 시민 캠페인이 벌어졌지만, 여야 정당에서는 공천이 강행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물의를 일으켜왔던 인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아 현재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에서도 그동안 각계각층으로부터 부적격 인사라는 지탄을 받아온 이들을 다수 포진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시민사회와 뜻있는 국민들의 비판과 행동이 새누리당과 해당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시각 역시 매우 비판적입니다. 혼용무도한 집권세력 심판과 민주·민생·평화의 비전과 정책을 굳건히 제시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해왔지만, 야당 역시 무기력·무원칙한 모습과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켜왔습니다. 야당 들은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기억·심판·약속의  호소를 명심해, 진정으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16총선넷은 낙선운동과 함께 좋은 정책 부각 및 채택 운동도 적극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의 논의와 국민 제안을 거쳐 총 38개의 좋은 정책을 선정, 발표하였고, 이번에 유권자위원·시민 투표를 거쳐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성역없는 진상규명 보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테러빙자 악법 테러방지법 폐기’, ‘재벌 곳간에 쌓인 사내유보금에 과세’,‘쉬운 해고와 노동개악 저지’, ‘국정원 개혁’,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의료민영화 중단과 건강보험 흑자 17조로 병원비 인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부당한 한일합의 무효화’,‘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차별철폐’가 ‘Best10 정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바로 이 정책들이 민주와 민생을 살리고, 역사정의를 회복하는 특효약이 될 정책들입니다. 각 정당과 여야 후보들은 총선넷과 시민들이 제시한 이 정책들을 하루빨리 공식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행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우리 국민들의 민생,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당하고 살 수만은 없고, 속수무책 민주, 민생, 평화의 파괴를 좌시만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들과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도 호소 드립니다.
“기억하자, 심판하자!, 투표하자, 행동하자!!”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의 좋은 발전을 위하여 지금 우리 모두 투표 참여, 심판 운동, 그리고 좋은 정책 요구 활동에 적극 나설 때입니다.  끝.
                                                                                                       2016년 4월 6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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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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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하는 이유 무엇인가 

이미 활동 종료된 획정위 활동에 지장 줄 수 있어 비공개한다는 선관위
선관위는 획정위의 실무지원 기구에 불과, 공개여부 판단할 권한 없어

 

 

참여연대가 지난 달 24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자료 및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 등 정보공개청구한 것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공청회 자료만 공개하며 사실상 비공개 처리하였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유권자의 참정권과 직결되는 선거구 획정 과정을 불합리한 이유로 비공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특히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활동한 선거구획정위 활동에 대해 실무지원 기구인 선관위가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다. 선관위의 월권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선관위는 ‘획정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선관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를 법적 근거로 밝혔지만, 이 법조항은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 비공개했을 경우, 과정이 종료되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회의록 공개가 이미 활동을 종료한 선거구획정위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지장을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선관위 권한이 아니다. 선관위는 엉뚱한 법조항을 들어 월권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획정위 업무지원활동에 관련하여 공개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밝혀라. 공정한 지원 활동을 했다면 월권행위를 하면서까지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우려하고, 왜 공개할 수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거구 획정 과정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이전에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만큼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선거구가 최종 획정되었는지 검증받아야 한다. 실제 경북 군위·의성·청송과 합구된 상주시, 분구 지역인 충남 천안과 서울 강서 등에서는 생활권과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정이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었다. 이들 지역을 비롯하여 전체 선거구 획정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고 검증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선거 절차와 과정에 대한 신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선거구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화, 2016/04/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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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인터넷게시물 삭제 내역 보고서” 발표

20대 총선 앞두고 각급 선관위, 인터넷게시물 17,101개 단속
여론조사 언급 및 후보자 비판글 과도하게 삭제, 표현의 자유 침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억압하는 선거법 개정 필요성 확인돼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각급 선관위가 공개한 ‘20대 총선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 삭제 요청’ 내역을 조사하였음. 선관위가 단속한 인터넷게시물 삭제 사유는 무엇인지, 실제 게시물의 내용이 선거법 위반에 이르는지, 선관위의 조치가 타당한지 등을 분석하였음. 

- 이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지, 선관위의 온라인 단속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확인하고자 하였음. 

 

 

2. 개요

 

- 참여연대는 각급 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자료 17,101건 가운데 중앙선관위·서울시선관위·인천시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4,050건의 내역을 살펴본 결과, 삭제 사유는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45.20%), △허위사실 공표(27.04%), △후보자비방(17.63%), △선거운동기간 위반(5.46%) 등이었으며, 게시된 웹사이트 장소는 △포털사이트 다음이 992건으로 가장 많았고, △트위터(699건), △네이버(451건), △일간베스트(392건), △MLBPARK(263건), △페이스북(235건) 순이었음. 

- 단속 대상이 된 인터넷게시물은 주로 △여론조사 결과 단순 인용, △시민 참여형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후보자에 대한 풍자 및 비판적 내용 게시,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 △투개표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 등이었음. 특히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만 해도 삭제하거나 후보자 자질검증, 비판적인 글을 포괄적으로 단속한 것은 유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후보에 대한 정보 차단이라는 면에서도 문제임. 

- 선관위의 단속 사례를 살펴본 결과, 20대 총선 시기 선관위는 과도하고 광범위하게 선거법을 적용하고 단속했으며 이는 명백한 표현의 자유 제약이자 알 권리 침해임. 또한 특정 지역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게시물이 집중적으로 삭제된 것을 볼 때, 선관위는 후보자가 삭제 요청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단속한 것으로 보임. 후보자 자질 검증과 유권자의 말할 권리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삭제하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선거법 전면개정 논의가 필요함
 

 

 

>> 이슈리포트 원문 보기

 

 

 

 

 

#1.

선거 시기 유권자가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① 여론조사 기사를 스크랩한다.

② 후보자 풍자 만화를 올린다.

③ 댓글로 후보자 자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

④ 트위터로 온라인 인기투표를 해본다.

 

#2. 

2012년부터 온라인 선거운동이 허용된 줄 알았는데? 

그러나, 선거기간 나도 모르게 조용히 삭제되는 게시물.

 

 

#3. 

20대 총선, 전국 선관위가 삭제한 인터넷게시물 무려 17,101건.

중앙·서울·인천선관위가 삭제한 4,050건을 살펴보니,  

여론조사 인용해서 삭제(46.20%), △허위사실 게시해 삭제(27.04%) , △후보자비방죄로 삭제(17.63%), △선거당일에 선거운동해 삭제(5.46%)순이었습니다.

 

#4.

선거 시기 유권자가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
모두 "삭제" 되었습니다.

 

 

#5.

A후보 지지율이 더 높다던데? 언급만으로 삭제

A후보가 좋아, B후보가 좋아? 물어봐도 삭제

풍자 만화와 비판 댓글은 '비방'이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삭제 

 

#6. 

온라인 표현의 자유, 이대로 괜찮을까요?

자유롭게 말하고 다양한 비판이 가능해야합니다.

화, 2016/10/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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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이승훈 사무국장(시민사회연대회의), 이광호 사무처장(인천평화복지연대)

 

20160622-참팟43-이광훈-이승훈.jpg

 

참팟 43회 / 압수수색 당한 총선넷 3인의 현장증언

 

지난 6/16(목) 경찰은 서울시 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주요활동가 4명의 자택, 사무실, 차량, 계좌 등 10여 곳에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참여연대로서는 지난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2번째 실시된 압수수색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에서 "피의자들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계획하여 이 건 범죄행위를 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의자들 외에 배후세력 등 추가 공범들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며칠전(6/21)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공모, 공동정범, 사주' 등의 표현을 쓰면서 자발적인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 마치 대단한 음모가 있는 것 처럼 폄훼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참팟 43회는 이번 압수수색을 당한 이승훈 사무국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광호 사무처장(인천평화복지연대)을 초대해 압수수색 당일에 있었던 상황과 선관위 고발부터 경찰수사, 압수수색까지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98310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yA7q5a

 

 

같이보기

 

 

 

 

목, 2016/06/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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