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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의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제 발의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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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의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제 발의안 환영

익명 (미확인) | 목, 2017/02/16- 14:08

민의 제대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제 발의안 환영한다

득표만큼 의석 배분, 비례대표 확대, 의원정수 산출 기준 마련 등 
박주민 의원 발의안, 대표성 및 비례성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고 비례대표 의석 확대, 의원정수 산출 기준을 마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로 발의되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이번 개정안이 유권자의 민의를 왜곡하는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를 대표성, 비례성 높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평가하며,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은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2:1로 조정, △의원정수 ‘인구 14만 명 당 국회의원 1명’으로 산정,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부 작성 등이 골자다. 이는 승자독식 소선구제에서 생기는 절반의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민의를 의석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다. 19대 국회 때 54석보다 축소된 현행 47석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지역구 선거에서 생기는 불비례성을 보정하는 효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의 절반가량으로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거나 소폭 확대하는 기존 발의안과 달리, 의원정수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동안 국회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인해 의원정수에 대한 논의는 한국 사회에서 금기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다양해진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적, 입법적 요구를 반영하고 비대해진 행정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특권과 세비 동결 등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방안을 병행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미 20대 국회에는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편안이 박주현 의원, 소병훈 의원 등 발의로 계류 중이다. 그동안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차기 선거 직전에야 진행되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시간도 부족하였고, 무엇보다 거대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지 못 하고 매번 좌초되었다. 지난 20대 총선 결과, 투표하고도 의석에 반영되지 않은 유권자의 표가 50.3%에 이르러 득표와 의석 간 불비례성이 이전 선거보다 더 악화되었다.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대표성과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빠른 시일 내 논의에 착수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 참고. ‘20대 총선, 유권자 지지와 국회 의석배분 현황 보고서’(2016.7.7. 발표) https://goo.gl/aVNq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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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일반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포함되며,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면(對面)을 통한 선거운동, 인터넷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의 개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가 없이 선거운동을 하는 유권자를 말합니다.
 일반 유권자가 순수한 마음으로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해당합니다.
 수당과 실비 등을 받고 선거운동 사무에 종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서 제외됩니다.

 

선거사무관계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범 위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일반인으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자

선거사무소 등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자

수당 지급 여부

수당·실비 등 지급

수당·실비, 그 밖에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의 제공 불가

자원봉사자인 유권자의 선거운동 수당·실비 등 보상 금지
 자원봉사자인 유권자는 선거사무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수당·실비와 같은 금품, 그 밖의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35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제공을 받은 사람 및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4호·제6호 및 제3항).
대면(對面)을 통한 선거운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렬·인사 등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리를 지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5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라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해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는 인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정해진 인원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행진·인사 또는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6호).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6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컴퓨터, 그 밖의 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및 제255조제2항제5호 중 제93조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2007헌마1001).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4항).
 당선이 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3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전화통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제외한 시간에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1항, 제109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전화를 이용해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시간 및 방법을 어기거나 성명 등을 허위로 표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3조 및 제255조제1항제19호).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자동 동보통신”이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통신방법을 말합니다(알기쉬운 선거운동 길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3).
※ 다만, 예외적으로 전화기 자체의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이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 수가 20명 이하인 경우는 자동 동보통신으로 보지 않습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4제1항).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5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4항).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Q & A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어에게 전송하거나 이러한 글을 돌려보기(Retweet)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트위터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할 때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A.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우편전송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특정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학력·경력 등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Q.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시 시간제한이 있나요?

    

 

A.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은 시간제한 없이 전송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컴퓨터에서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으로 선거운동 관련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밖에 없습니다.

   

Q.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SMS(Short Massage Service)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MMS(Multimedia Massage Service)도 가능한가요?

    

 

A. MMS가 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 전송 시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의 전송은 제한됩니다.

     

Q.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고등학생이 자신의 트위터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에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투표인증샷’을 올리면서 ‘ㅇㅇㅇ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한 투표인증샷 게시는 가능합니다.

    

Q. 정치인‘팬카페’나 ‘동창회’가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팬카페’나 ‘동창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 출처: 알기쉬운 선거운동 길라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3 >
수, 2015/09/0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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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새누리당 비례후보(전 코레일 사장)의 자녀 명의로 돼 있는 이천시 농지가 형질 변경 없이 인공 조명 시설이 설치돼 있고, 잔디가 심어져 있는 등 정원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농지 불법 전용 의혹을 사고 있다. 관할 관청은 농지 불법 전용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최연혜 후보는 또 강원도 홍천과 경기도 이천 일대 농지를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조건으로 사들였지만,실제 경작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농지 매입 규정 위반 의혹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의 가족들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5번 최연혜 후보는 지난 1999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 일대 농지(밭) 2,000여 제곱미터를 언니와 함께 매입했다. 매입 당시 최 후보는 철도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고, 주소지는 서울 서초동이었다. 취재진이 만난 지역 주민들은 최 후보가 99년 농지를 사들인 이후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최 후보의 농지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한때 풀이 사람 허리까지 자랄 정도”였다고 지역 주민들은 설명했다.

최 후보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관할 면사무소에 제출하고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면사무소 전산 자료에는 최 후보의 이름과 함께 ‘자기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자경 조건으로 농지를 매입한 뒤 실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최 후보는 이 농지 일부를 2002년 동생에게 넘기고, 나머지는 2006년 딸에게 증여했다. 이후 딸에게 증여된 농지의 일부는 밭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됐다. 땅 값도 99년 매입 당시보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10배나 상승했다. (14,000원(1999년) -> 134,900원(2015년) 단위 1m2)

2010년 11월에는 최 후보가 딸에게 증여한 땅에 2층 주택이 들어섰다. 그해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곳이다. 건물의 명의는 최 후보의 남편 강 모 씨다. 마을 주민들은 이 주택을 최 후보의 가족들이 별장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천시 주택 옆 마당으로 쓰이는 농지 모습

▲ 이천시 주택 옆 마당으로 쓰이는 농지 모습

 

뉴스타파 취재진이 3월 25일 주택과 붙어 있는 밭을 확인한 결과, 군데 군데 조명 시설이 세워져 있었고, 잔디도 심어져 있었다. 또 수조로 보이는 깊이 1미터 정도의 콘크리트 시설물도 설치돼 있었고, 20제곱미터 규모의 작은 건물도 있었다. 작물을 심어 놓은 바로 옆 농지와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잔디를 심고, 조명 시설을 설치해 주택에 딸린 정원처럼 이용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땅의 지목은 엄연히 밭, 즉 농지다. 농지를 불법 전용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문제의 농지는 최 후보가 딸에게 증여한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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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관할 이천시에 문의해봤다. 농지 담당 공무원은 불법 전용이 의심된다고 답했다. 이천시는 3월 28일 해당 농지에 불법 전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관할 면사무소에 보냈다. 마장면사무소는 현재 불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행 농지법 규정을 보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이를 위반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의 남편 강 모 씨는 농지 불법 전용이 아니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해당 농지에 과실수를 심었고, 농사를 하는 밭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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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후보는 또 1999년 강원도 홍천군 남면 일대 천6백여 제곱미터 밭도 매입했다. 외지인의 농지 매입이 크게 늘던 때다. 이 농지는 최 후보가 재산을 공개하고 1년 뒤인 2006년, 남편에게 증여했다. 마을 주민들은 최 후보는 물론 그의 가족들이 농사를 직접 짓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리경작을 하고 있는 마을주민은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처음부터 우리가 (농사를) 지어 먹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뉴스타파 확인 결과, 최 후보는 이 농지 역시 자경하겠다는 조건으로 신고 한 뒤, 농지 취득 자격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과 마찬가지로, 홍천군의 경우도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이 농지는 2014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수탁됐다.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과 농지 불법 전용 의혹까지 제기되지만 최 후보의 남편 강 씨는 모든 것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강 씨는 또 이천과 홍천 농지 모두 스스로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만난 지역 주민들의 말은 강 씨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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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최 후보에게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 자택을 방문하고,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이메일로 질의서를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연혜 후보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대전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이듬해 2013년 10월 코레일 사장에 취임하면서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임기 3년을 다 채우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 14일 돌연 사장직을 사퇴하고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해, 당선 안정권인 5번에 낙점됐다.


취재/김새봄
촬영/최형석
편집/윤석민

목, 2016/03/3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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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사건으로 국가기관의 내국인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수사한다며 법원의 영장 없이 중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장착해 감시활동을 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경찰 지시로 공작원이 장기간 내국인 위치 추적

대공수사 협조자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이상철(가명) 씨는 지난 27일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지난 2013년 10월부터 두 달 간 인천해양경찰청 보안수사대 김모 경위의 의뢰를 받아 중국에 체류하는 한 한국인 사업가의 차량에 중국인을 시켜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동선을 파악해 왔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자라도 위치추적기를 사용해 감시하려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수사라면 해당 국가의 사법당국에 협조를 얻어 수사해야 한다. 경찰은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임의로 위치추적을 협조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GPS위치추적기는 통신사에 등록해 사용한다. 하지만 이번에 경찰이 공작원에게 제공한 위치추적기는 이런 등록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발각되더라도 장치 구매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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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김 경위가 위치추적기 운용 주체를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 했다”며 “김 경위가 ‘만약 위치추적기가 걸릴 때를 대비해 도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고, 도주가 안 될 경우에는 끝까지 부인하고, 절대 운영 주체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 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 씨는 위치추적기를 현지 중국인들을 시켜 감시 대상자의 차량 뒷범퍼 안 쪽에 부착했다. 보름에 한 번씩 장치를 떼내 대상자의 동선기록을 확보했다. 누적된 기록은 한국에 있는 김 모 경위에게 보냈다.

그렇게 두 달 간 감시를 벌였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 씨는 “감시 대상자가 북한에 넘어가는 것을 포착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두 달 동안 그런 정황은 확보하지 못 했다”며 “아무리 간첩을 잡기 위한 목적이라도 법을 어겨가면서 수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자신은 수사협조에서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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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 경위는 해경이 해체된 이후 인천 중부경찰서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취재진은 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벌였는지 해명을 듣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김 경위는 만남을 피했다.

대신 기자와의 메신저 대화를 통해 “감시 대상자의 사무실이 허허벌판에 있어 추적이 어려워 위치추적기를 사용하게 됐다”며, “대상자의 동선 파악을 통해 채증을 하려고 했을 뿐 불법적으로 수집한 위치정보를 절대 증거로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한 점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김 경위는 또 “당시 수사에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수사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위치 추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중국이라면 중국의 사법당국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면 될 일”이라며 “이는 명백히 위치정보 보호법상 처벌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국가기관도 위치추적기 구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공작원에게 제공한 위치추적기를 판매한 업체 홈페이지에는 주요 거래처로 경찰청이 소개돼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홍보용으로 경찰청을 소개했을 뿐 실제로 납품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청 보안과 관계자도 “경찰에서 위치추적기와 같은 장치를 구매한 적도 없고 수사에 사용한 적도 없다”며 “휴대폰이나 CCTV 등이 아닌 위치추적기 등을 이용한 수사는 첩보영화에나 나오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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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치추적기를 취급하는 업체들의 홈페이지에는 주요 거래처에 주로 경찰이 적혀있고, 청와대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위치추적기 업체 관계자는 “최근에만 관공서에 100대 이상의 위치추적기를 팔았다”며 “실제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구매해 간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국가기관도 위치추적기를 구매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더 높은 국가기관이 정보기관이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지 자세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을 피했다.

또 다른 위치추적기 업체 관계자는 “원래 위치추적기는 기업의 차량이나 영업관리용으로 나온 것인데, 간혹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관공서 등 많이 납품하고 있지만 그들이 사가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쓰는 지 알 길도 없고 막을 길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수사기관이 GPS위치추적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난 만큼,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 국가기관이 위치추적기를 구매한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최근 국정원 해킹사건처럼 국가기관이 안보를 앞세우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당화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아무리 필요에 의한 수사라도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은 법치를 내세우는 국가기관의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목, 2015/07/3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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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각 정당 대표와 국회 정개특위에 선거제도 개혁 방안 유권자 공론조사 제안


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 유권자 의견 수렴 서둘러야  

 

전국 25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오늘(8/27), 각 당 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공론조사 및 당대표 면담을 요청하였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선거구 획정의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 등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와 직결된 사항인데도, 유권자들의 구체적인 의견 수렴 과정은 생략된 채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 정당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유권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조사를 공식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공론조사 방식으로는 지역이나 세대, 성별 대표성을 고려해 상징적인 수의 유권자를 모집해, 선거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심층 토론을 거쳐 모아진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 조사는 선거구획정위원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지난 25일, 발족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3대 방향과 17개 주요 정치개혁 과제를 소개하고, 유권자 공론조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공론조사 및 당대표 면담 요청 공문 

 

1. 안녕하십니까? 

 

2.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라는 슬로건 하에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고자 전국 25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올바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다음 2가지 사항들을 각 정당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안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① 선거제도 개혁에 국민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공론조사 실시 
   
 -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거구 획정의 기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 국회 의석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과 기준을 논의하면서 유권자의 구체적인 의견 수렴 과정은 고려하지 않아 이 논의가 각 정당의 이해득실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에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는 각 정당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주관하여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등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유권자 공론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유권자 공론조사는 선거구획정위의 획정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공론조사의 방식은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지역이나 세대, 성별 대표성을 고려해 상징적인 수의 유권자를 모아 선거제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후 유권자가 직접 국회의원 적정 수, 정수를 정하는 바람직한 기준, 비례대표의 규모 등에 대해 토론하고, 모아진 개혁 방향과 방안을 국회에 제시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②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와의 면담 요청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가 정리한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 방안을 소개하고, 유권자 공론조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면담에는 2015정치개혁연대 공동대표와 집행위원장 4~5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면담 일정은 9월 첫 주 이내에 가능한 일자로 협의를 거쳐 정하겠습니다.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소개 

 : 전국 25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 활동을 위한 연대기구입니다. 8월 25일에 공식 발족하여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라는 슬로건 하에 3대 방향 17개 주요 과제를 발표했고, 이 가운데 △비례대표 최소 100석 이상과 국회의원 360명 이상으로, △정당 설립의 요건 완화,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사전 투표소 확대와 투표시간 9시로 연장, △비례대표 50%, 지역구 최소 30%는 여성 공천 의무화를 5대 역점과제로 제안하였습니다. 

목, 2015/08/2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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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에는 한 주 걸러 한 주, 어느날은 하루 건너 하루, 느무느무 큰 일들이 많이 생기니 "국가정보기관이 국민들 상대로 해킹했을 것이다"라는 거의 확실한 의심들 조차 어느새 지나간 이야기가 되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무뎌질 대로 무뎌진 상처 너머로 진짜 상처는 이미 우리 뼛속깊은 곳에 깊은 독이 되어있을지 모른다는 것.

이상한 나라의 국정원, 여기 국정원이 있다.

국정원 풀셋트 강연과 나들이 계획에 함께 해 주시길.

강연 <이상한 나라의 국정원>

○일시 및 장소 
- 일시 
: 1차 2015년 8월 17일(월) 19시
: 2차 2015년 8월 24일(월) 19시
: 3차 2015년 8월 31일(월) 19시
- 장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010-8424-5088)

○강연 및 강사 
“이상한 나라의 국정원”
- 1차 강연 “국민을 감시하는 스파이” 국정원 해킹사태의 전말
: 박주민변호사
- 2차 강연 “국정원 사찰과 조작의 역사”
: 김인성 (한양대)
- 3차 강연 “감시 골리앗과 시민 다윗”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점심나들이 <여기 국정원이 있다>

○일시 및 장소 
-8월 19일(수) 오전 11시
-수원 국정원 사무실 앞(이의동 1373-7)

○내용
-국정원 해킹 방석퀴즈, 국정원 사찰음식 나누기, 국정원배 과거시험, 국정원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한마디

○준비물
-우산, 돗자리, 도시락

○문의 031-213-2105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금, 2015/08/1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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