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 즉시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책임 물어야 한다
용산미군기지 내부오염 정보공개소송 선고에 즈음한 시민사회의 입장 발표
용산 미군기지 내부 환경오염 정보를 즉시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6.06.16 용산미군기지내부오염정보공개소송 선고에 즈음한 시민사회입장발표 ⓒ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일 시 2016년 6월 16일(목) 오전 11시
장 소 이태원광장 (6호선 녹사평역 3번 출구 사거리/약도 하단첨부)
공동주최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
정부는 작년 5월말,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지하수 관정 16개에 대해 오염여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정부는 정보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공개소송 1차 판결이 오는 6월 16일(목) 오후1시 50분, 서울 행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과거 우리 법원은 기존 유사한 판결례에서,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의 부속 문서 형태로 존재하는 합의서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바 없고, 환경조사 및 오염치유와 관련한 조사·정보 교환 절차에 대한 합의일 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부속 문서의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거듭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용산 미군기지는 1998년 이후 기지 내·외부에서 14건의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그 중, 녹사평역과 캠프킴 인근의 유류오염사고의 경우, 서울시가 두 지역의 기지 바깥에서 지속적으로 지하수 모니터링과 정화작업을 진행 중이나 유류오염물질이 최근까지도 고농도(1급 발암물질 벤젠: 660배/ 석유계총탄화수소TPH: 8800배)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녹사평역/캠프킴 유류오염 지하수 확산방지 및 외곽정화용역 보고서’에서도 기지 내부의 오염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에서의 정화 작업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용산 미8군사령부가 2017년을 목표로 평택기지로의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 주한미군 일부 잔류로 인한 용산기지이전협정(YRP) 위반 문제, 기지 이전 후 환경오염 정화 책임과 비용 협상 문제는 전혀 공론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미군기지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오염자 책임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또한, 장기간 방치된 용산 기지의 토양지하수 오염 정보를 비롯하여 15차례 반입된 탄저균의 사용 및 폐기 정보의 공개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향후 제1호 국가공원이자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땅은 깨끗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이에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고, 시민들의 알권리와 환경주권을 지키고자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발언 순서
- 용산기지 내부오염정보공개 소송 경과와 전망 : 임승규 (변호사, 민변 미군위)
-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문제점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 YRP 위반 문제 : 권정호 (변호사, 민변 미군위)
- 용산주민 규탄발언 : 김은희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 주민모임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를 즉시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미군기지에도 예외 없이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라!
-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를 깨끗하고 안전한 땅으로 온전히 돌려받아야 한다!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공개소송 1차 판결(6월16일 13:50)에 앞서, 시민사회단체는 용산 기지의 환경 문제 및 반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보를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물어야한다
반환을 앞둔 용산 미군기지의 여러 현안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환경오염 문제이다. 용산 기지에서는 미군의 고의적인 범죄였던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1건)과 유류 유출사고(13건) 등 1998년 이후 확인된 오염사고만 14건이 발생했다. 사안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한미 관계로 인해 기지 반환을 앞둔 현재까지 오염은 계속 방치되어 있다. 2001년, 2006년 발생한 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 유류오염사고는 2016년인 지금까지 현재진행형이다. 용산기지로 인해 오염된 지하수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과 중추신경계 손상을 초래하는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허용기준치의 수백 배에서 수천 배씩 검출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지하수의 유류오염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오염이 방치된 만큼 토양 역시 오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기존의 반환된 미군기지에서 확인된 석면, PCB(폴리염화비페닐), 중금속 등의 다른 오염원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미군들의 생물방어실험 및 관련 폐기물도 의혹과 우려를 자아낸다. 지난해 발생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사건에 대한 한미합동실무단 조사결과 용산기지에도 탄저균이 15차례(2009년-2014년)반입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와 관련한 정보와 의료(감염)폐기물 처리지침에 따른 폐기 기록 등도 공개되지 않았다. 자연 환경뿐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위험 역시 예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5월 한국 정부가 미측과 함께 조사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지하수 유류오염 조사결과는 마땅히 공개가 되어야할 정보이다. 과거 우리 법원은 춘천 캠프페이지, 부평 캠프마켓 등의 유사한 판결례에서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의 부속 문서 형태의 합의서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바 없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환경부가 외교관계를 운운하며 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본분을 망각한 직무유기이다. 오히려 국민에게 용산기지 내부의 오염정보를 공개하고, 미군기지에도 예외 없이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자세로 반환 협상에 임해야한다.
2.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를 깨끗하고 안전한 땅으로 온전히 돌려받아야한다
용산기지는 2017년 반환이후, ‘국가공원’으로 조성된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약 80만평에 달하는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부지 모두 공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04년 한미가 체결한 용산기지이전협정(YRP)의 핵심 내용은 주한미군이 서울지역으로부터 유엔사·한미연합사 및 주한미군사령부를 모두 이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애초에 반환하지 않기로 한 드래곤힐 호텔, 헬기장, 미군 편의를 위한 출입-방호부지와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 내 미 대사관 부지 외에, 추가로 잔류하게 된 부지가 늘어나게 됐다. 2014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이유로 미국은 위 협정의 개정도 없이 용산기지 내부의 한미연합사, 미8군 사령부의 잔류를 요청하였고 한국은 이를 승인하였다. 최근에는 한미연합사의 인력을 위한 편익시설의 잔류까지 하반기 2016 SCM에서 합의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군데군데 미군이 계속 사용하고, 미 대사관이 이전해 오는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용산 미군기지 반환은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 한-미 정부가 평택으로 미군기지를 집중재배치 시키는 계획을 강행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어야했던 도두리, 대추리 주민들의 희생과 그 과정에서 치러야했던 사회적 비용은 대체 무엇이었나. 용산 국가공원 조성을 통해 근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민족의 자존을 회복하는 공간으로 재편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누더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현재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과 주변 지역의 고밀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용산공원 조성종합기본계획에는 남산-용산-한강의 생태축을 잇는 생태공원 조성계획이 담겨있지만, 심각하게 오염된 땅을 깨끗하고 안전한 상태로 돌려받는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이 계속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잔류부지의 면적도 아직 불투명하다. 얼마나 병들었는지도 모르는 땅에 ‘멋진’ 생태 공원을 만드는 계획에만 몰두하는 짓을 멈추어야 한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 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반환 면적 역시 불분명해진 만큼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에 대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깨끗하고 안전한 땅으로 온전히 돌려받도록 바꿔야 한다.
2016년 6월 16일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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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문화재위원회가 최후의 보루로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결정은 이후 문화재와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처럼 부실한 심의만 하지 않는다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보류’가 아니라 ‘부결’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지난 7월 말 경제성 보고서 불법 조작 혐의로 양양군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얼마 전 확인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7억 원이나 늘어나고 천연기념물 산양뿐만 아니라 법종 보호종이 케이블카 노선에서 무수히 발견되었다” 라고 말하며 “경제성도 환경성도 모두 엉터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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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의 지성희 사무처장은 “사회 각계에서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문화재 위원회가 바로 잡을 때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결국 엄청난 예산낭비와 환경훼손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은 양양주민을 비롯한 온 국민, 그리고 설악산의 뭇 생명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사업의 첫 단계였던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이 잘못된 것임이 밝혀진 이상, 이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34년 전, 문화재 위원회는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대표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도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했으므로 인위적 시설을 금지해 자연의 원상을 보존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케이블카 신청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생태 보전의 가치와 시급성이 그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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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내일 8월24일, 다시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전하게 됩니다. 양양군의 계획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와 왜 맞지 않는지, 국제적 기준에 따른 보호지역의 관리방안은 무엇인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작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문화재위원들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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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국립공원[/caption]
국립공원위원화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승인이 난지 1년이 되는 오늘(28일),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 캠페인이 열렸다. 장소는 설악산국립공원, 치악산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 계룡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 무등산국립공원,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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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국립공원[/caption]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캠페인을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한 이유는 설악산이 국립공원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산악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설악산을 모델로 전국의 보호지역에 케이블카를 비롯한 각종 개발 광풍이 불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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