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임시중지명령권 갖게 된 공정위, 전자상거래 분야의 방심위 꿈꾸나

지역

임시중지명령권 갖게 된 공정위, 전자상거래 분야의 방심위 꿈꾸나

익명 (미확인) | 월, 2016/06/13- 14:43

임시중지명령권 갖게 된 공정위, 전자상거래 분야의 방심위 꿈꾸나

 

9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게 임시중지명령권을 부여했다. 임시중지명령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시키는 명령으로, 구체적으로는 공정위가 게시물 삭제 내지 웹사이트 임시폐쇄 등을 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권한이 온라인 정보에 대해 광범위한 심의권을 행사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시정요구와 매우 닮아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32조의2 제1항은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제2항에 따르면 공정위는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통신판매중개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 제3자에게도 임시중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들 업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제3항에서는 소비자단체 등이 공정위에 임시중지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일견 보기에는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 내지 “기만적 방법”, “소비자를 유인” 또는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등 곳곳에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게다가 임시중지 기간이 얼마인지도 사업자는 예측할 수가 없다. 또한 공정위의 제재권한도 막강해, 명령을 위반한 자는 무려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심지어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등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부당한 임시중지명령이라도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 위반이다. 국가가 특정 국민에게 불이익을 가할 때는 사전에 국민에게 통지하고 반박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그런 기회도 없이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특정 판매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웹사이트를 차단하도록 포털 사업자,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등 기타 통신사업자에게 강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방심위도 가지지 못한 권한이다. 백 보 양보해서 공정위의 성격상 거래 자체를 임시로 중지시키는 권한은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 거래의 전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판매정보를 차단시키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바로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절차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부분도 문제이다.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명령에 우선 따른 뒤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이의를 제기하기만 하면 강제로 재판절차에 회부되는 것은 사업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가 사기거래 웹사이트 등에 신속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권을 부여한 취지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지만, 현 개정법의 내용대로라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방심위, 그것도 훨씬 강력한 검열기구로 기능할 것이 명백해 우려스럽다. 공정위는 네티즌들이 상업적 정보를 주고 받을 자유, 즉 상업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숙고해보아야 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상거래 행위 자체에 대해 공정위가 긴급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가 아닌 단순한 정보제공마저 공정위가 긴급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보차단을 해서는 안 된다.

 

2016년 6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애플의 아이폰 잠금 해제 거부는 프로그래머 윤리 선언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애플과 미국 수사기관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수사 기관이 수사를 위해 용의자가 가진 아이폰을 잠금 해제해달라고 명령하고 애플은 이에 반박하고 있다. 이 공방과 관련해 알려진 사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샌버나디노 총기 난사 용의자의 아이폰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셰리 핌 판사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2015년 12월 미국 샌버나디노 장애인시설 총기 난사 용의자의 아이폰[1]에 담긴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애플이 기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애플은 명령 반대 메시지를 담아 고객에게 보내는 편지까지 공개하며 반대하고 있다. 2016년 2월 25일 결정 취소 청구를 했으며 3월 22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애플은 청구 취소 절차 외에도 항소장까지 제출했다.

뉴욕 마약거래상의 아이폰

FBI와 마약단속국(DEA)은 마약 거래상의 아이폰[2]을 압수했지만 잠금 해제를 풀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애플에 잠금 해제를 우회하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다.

2016년 2월 29일 뉴욕의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오렌스틴 행정판사는 FBI와 DEA의 협조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표현의 자유’로서의 애플의 거부

많은 사람이 이를 두고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국가안보가 부딪히는 사례라고 파악한다. 하지만 이건 프라이버시보다 표현의 자유 문제로 볼 수도 있다. 코딩(프로그래밍)은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지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애플에 아이폰 1대를 위한 운영체제를 새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금고회사에 금고를 여는 키를 만들어달라는 것과는 다르다. 운영체제 개발은 물리적 행위가 아니다. 금고의 열쇠를 새로 제작하도록 강제하는 것과 알리바바에게 “열려라 참깨”라고 말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다르다.

표현의 자유

피카소에게 스페인의 독재자 프랑코를 찬양하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강요할 수 있을까? 이 경우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 제작이니 더욱 말할 것도 없다.

물론 증언 거부로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다. 법원이라는 ‘공론의 장에서의 진실추구’라는 공익이 ‘증인의 말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에게 사건을 분석하고 의견을 말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없다.

그렇다면 코딩이 연설, 작곡, 조각, 회화 또는 저술과 같은 행위인가 아니면 닫힌 금고를 열어주거나 법정에서 자신이 이미 아는 사실을 말하는 정도의 행위인가?

만약, 전자라면[3] 절대로 애플에 강제되어서는 안될 문제이다. 정부의 공익이 아무리 지대해도 그 공권력의 행사를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뿐 코딩이나 운영체제 개발과 같은 창조적 행위를 강제할 수는 없다.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같은 걸 만들어달라는 정부의 요구를 프로그래머들은 윤리적인 이유로 언제라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애플에 ‘부탁’해야지 애플에 ‘강제’해서는 안 된다. 애플의 거부는 일종의 ‘프로그래머 윤리 선언’으로 칭찬받아야 한다.

 

FBI가 애플에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표현의 자유 측면을 보지 않고 프라이버시 측면만 본다면 애플의 입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실제로 테러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범죄수사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기능을 하는 영장주의의 요건을 훨씬 충족하고 남는다. 여기에 ‘미래의 테러방지’라는 중요한 공익도 있다.

아이폰 1대 운영체제를 바꾼다고 해서 그 코드가 유출되거나 기억될 수 있다는 논리도 애플이 이미 그럴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생각하면 설득력에 한계가 있다. 즉, 지금도 애플은 지금도 백도어를 만들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만들지 않고 있을 뿐이다.

테러범이 이용한 아이폰(5C)의 운영체제에는 암호를 여러 번 틀리면 점점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다시 입력할 수 있는 기능과 사용자 설정에 따라 더 많은 횟수를 틀리면 아이폰 내의 정보가 몽땅 삭제되도록 하는 기능이 들어있다.

아이폰 1분간 잠금 예시

FBI는 애플에 이와 같은 기능이 없는 운영체제(iOS 10)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그 ‘두 가지 기능이 빠진 iOS’로 아이폰을 업데이트한 후 무차별 공격(brute force)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잠금 해제 암호를 직접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이때 iOS 업데이트를 하려면 애플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 애플이 업데이트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은 이렇다:

‘애초에 왜 애플이 잠금 해제 없이도 iOS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해놓았는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FBI의 요청에 대해 애플은 그냥 ‘불가능하다’고 답하면 그만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는 만약 애플이 iOS 업데이트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암호보호 소프트웨어를 내장시켰다면 어땠을까?

실제로 이후 버전의 아이폰에는 보안 엔클레이브(Security Enclave)라는 프로세서[4]가 있어서 어떤 종류의 iOS가 업데이트되더라도 암호를 풀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즉 새 버전의 아이폰은 이용자가 암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그 정보는 영원히 폰 안에 잠기게 되어 지금과 같은 공방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프로그래머에게 코딩을 강요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애플이 실제로 고객 프라이버시만을 생각했다면 왜 예전 버전에서는 이용자 동의 없이 애플이 iOS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설계했을까? 고객이 암호를 잃어버렸을 때 그 안의 중요한 정보를 빼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었을 리는 없다. 애플은 이미 용의자의 클라우드 계정에 있는 정보를 FBI에게 넘겨줬다.

만약 고객의 중요 정보를 빼낼 목적이었다면 FBI가 요청한 업데이트도 안 해줄 명분이 없다. 애플이 클라우드 정보는 제공하면서 아이폰 내의 정보 취득을 돕지 않는 이유는 고객의 프라이버시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애플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각 기기의 보안기준은 사회규범을 통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자 프로그래머들이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고 전 세계 시민단체 중에 누구도 애플에 왜 보안 엔클레이브를 미리 설치하지 않았느냐고 비난한 적이 없고 비난해서도 안 된다. 그럴 수 있다면 모든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애플 스토어

즉, 아이폰을 완전히 침투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침투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는 자유를 이미 애플의 프로그래머들이 향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iOS 10 하나만 만들어도 그 코드가 확산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 자체만으로는 협조를 거부하기에 충분한 반론이 아니다.

결국, 더 강한 반론은 프로그래머들에게 코딩을 강요할 수 있다는 논거가 더해질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특히 ‘나쁜 선례를 만든다’는 주장도 그 선례가 이용자 협조 없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선례일 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달라는 정부 요구를 수용하는 선례임을 이해할 때 의미를 얻는다. 혹자는 프로그래밍(코딩)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와 동일시하면 프로그래밍에 대한 규제를 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한다. 나도 원칙적으로 이런 견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애플의 정체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정의의 여신 유스티치아FBI가 마약범죄 수사에서 애플에 백도어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기각된 건을 살펴보자. 이 건에서의 핵심 논리는 “수사대상 범죄에 관여하지도 않은 사기업에 그 수사를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달라는 부담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판사는 특히 애플의 부담을 논하면서“애플이 이용자들에게 약속한 보안이 지켜지는가는 애플의 매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애플이 어떤 회사가 되려고 열망하는가에도 영향을 준다”[5]고 논하는 대목에서는 코드에 영혼을 담는 프로그래머들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한다.

참고로 이 결정을 내린 제임스 오렌스틴 판사는 오랫동안 친(親)프라이버시 결정을 내려온 판사다. 임기제 판사[6]라서 연방판사[7]보다 영향력은 떨어지지만, 압수수색, 감청, 통신사실확인과 관련해서는 임기제 판사들이 결정을 많이 내리기 때문에 다른 임기제 판사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

[1] 아이폰 5C

[2] 아이폰 5

[3] 참고로 나는 비개발자다.

[4] 보안 엔클레이브는 애플 A7 이상 버전의 A 시리즈 프로세서에 내장된 보조 프로세서. 애플 문서를 따르면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서와는 별개인 자체 보안 부팅과 개인화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사용한다. 또한, 데이터 보호 키 관리를 위한 모든 암호화 작업을 제공하며 커널이 손상된 경우에도 데이터 보호의 무결성을 유지한다.

[5] It is entirely appropriate to take into account the extent to which the compromise of privacy and data security that Apple promises its customers affects not only its financial bottom line, but also its decisions about the kind of corporation it aspires to be.

[6] magistrate

[7] district judge. 종신제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6.03.14.)

월, 2016/03/14- 18:17
716
0

뉴스타파 취재진은 서울 홍대 앞, 상암동, 망원시장, 공항시장 등에서 작은 가게를 열어 장사하는 12명의 ‘사장님’들을 만나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로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었다.그들은 높은 임대료와 침체된 경기에 힘들어 했고 특히 자신들의 상권을 순식간에 잡아먹어 버리는 대기업들의 행태에 좌절하고 있었다.한국의 중소상인들은 대기업들과 ‘한 마디로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었다.

(*자영업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당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형식으로 기사를 썼다.)

“치킨까지 배달하는 롯데리아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난지도 옆 자장면집 25년… 상암동 <북경> 운영하는 정광욱 씨

2015100802_01

여기 상암동 들어온 게 1987년이에요. 난지도에 쓰레기 매립하고 있을 때부터 여기서 장사를 했으니까. 지금이랑은 완전히 달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땐 주변이 다 논밭이었고 여기서 1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쓰레기 매립하는 난지도가 있었죠. 아직도 그 때 풍경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장사가 아주 잘 될 때였거든요. 매립일 하는 사람들한테 배달 많이 갔어요. 그 때는 지금처럼 랩도 없어서 비닐로 대강 덮어가면 파리 떼가 까맣게 몰려들어서 휘휘 쫓아가며 먹고 그랬어요.

그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정말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이 동네가 많이 변했죠. 쓰레기더미가 공원으로 바꿔고, 월드컵 경기장 짓고 아파트 들어오고, 이제는 방송국들까지 들어와서 예전 풍경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거예요. 손님 좀 늘지 않았냐구요? 저도 개발 소식 들었을 땐 기대 좀 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요 앞에 큰 길이 나면서 원래 이 앞에 다니던 마을버스도 노선이 바뀌고 오히려 오가는 사람은 줄었어요. 그래도 부부가 같이 운영하고 저 포함해서 둘이 같이 배달도 나가면서 근근이 가게 운영해 왔죠. 그런데 요즘에는 가게 문 열러 나올 때 마다 숨이 콱 막힙니다. 내년 4월부터 착공한다는 요 앞 롯데복합쇼핑몰 터를 볼 때마다 그래요.

▲ 정광욱 씨가 상암DMC 롯데복합쇼핑몰 예정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정광욱 씨가 상암DMC 롯데복합쇼핑몰 예정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일 큰 피해가 음식점이라고 해요. 얼마 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봤습니다. 영등포에 유명한 복합쇼핑몰 타임스퀘어가 들어오고 나서 주변에 음식업종 상인들 매출이 평균적으로 점포당 79% 가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에요. 저런 복합쇼핑몰에는 푸드코트나 프랜차이즈 식당가가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공연보고 쇼핑하고 밥 먹고 모든 게 해결되는 데 뭐하러 굳이 여기 까지 나오겠어요. 여기 오던 사람들도 선택항이 많고 가격도 싼 복합쇼핑몰로 가겠죠. 차 가지고 아침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나오는 곳이 저런 곳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롯데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롯데몰이 들어와서 주변에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상권도 같이 살아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잘 다루지 않는 고급품목 취급하는 백화점이나 관광객 상대로 소비를 나눠가질 수 있는 호텔 같은 걸 지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주변에 큰 회사들도 많으니 수요가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롯데 측은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롯데 생각을 하면 분통이 터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배달 문화를 만들어온 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자장면집 아닙니까. 그런데 롯데에서 이제 햄버거로도 모자라 치킨까지 배달을 하고 있어요. 이건 서민들이 장사해먹을 수 있는 업종들을 다 자기들이 빼앗아간다는 거거든요. 치킨까지 배달하는 롯데리아하고 어떻게 싸우라는 겁니까.

이번 국감보니 국회에서도 기껏해야 롯데리아 사장 앉혀놓고 약속 받아낸 게 치킨 배달 ‘광고’ 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여야가 짝짜꿍이 맞아서 서로 잘 했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는 전 재산 투자해서 가족들이 다 여기서 먹고 살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이야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 몇 천개의 음식점 상점들 무너지면 그거 정부에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대형복합쇼핑몰이 주변 자영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작년 11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노화봉 조사연구실장은 서울 중서부지역의 대표적 복합쇼핑몰 영등포 타임스퀘어와 파주의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입점 후 주변 중소 자영업자들의 상권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도심지인 서울 타임스퀘어 인근 영등포 상권의 상인들의 경우 출점 3년 후 평균 36.5%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과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위치한 파주시 내의 금촌동 문화의 거리 상인들은 평균 29.8%의 매출 감소를, 인근의 고양시 덕이동 로데오타운 상인들은 평균 54.1%의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세 지역에서 기타음식점업의 경우 매출 감소 규모가 79.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뉴발 자리에서 장사하다 밀려나서 여기 죽은 골목으로 왔어”
삼성, 이랜드 틈에 낀 두 평 신발가게 사장… 김명원(가명) 씨

6년쯤 전에 처음 홍대에 들어왔거든.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권리금이나 임대료가 비싸지 않았어. 기왕 할 거면 목 좋은 곳에서 시작하자 싶어서 홍대 정문 앞에 홍익로하고 ‘걷고 싶은 거리’가 만나는 코너 건물에 조그마하게 자리를 잡았지. 그 때만 해도 같은 건물에 안경점, 중국집, 노래방, DVD방 같은 가게들이 크고 작게 여러 개 있었어. 이 사장님들이 다들 한 몫 잡을 생각으로 들어온 건 아니어도 젊은 사람들 많이 오가는 홍대 상권에 들어와서 장사한다는 자부심도 나름 있었지.

나도 그 전부터 알던 삼촌이 안정적으로 물건 대주고, 나름 품질 좋은 물건들 마진 많이 안 붙이고 파니까 단골들도 생기고 장사하는 재미가 있더라구. 그런데 계약 기간 한 번 끝나고 재계약 할 때가 됐는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너무 높게 부르는 거야. 장사가 좀 됐다고 해도 우리 같은 조그만 신발 가게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월세였지. 결국 조건이 안 맞아서 근처에 들어갈 만한 데를 찾다가 지금 여기로 들어온 거야. 근데 그 자리에 얼마 있다가 대기업이 수입해다 파는 뉴발란스가 크게 들어오더라구. 건물 전체를 임대해서 리모델링 했는데, 보증금 20억에 월세만 1억2천이라고 들었어.

▲ 김명원(가명)씨 가게와 대기업 계열 대형 신발 매장 위치

▲ 김명원(가명)씨 가게와 대기업 계열 대형 신발 매장 위치

장사 힘들어. 우리 같은 작은 가게가 살아남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어. 요 옆에 뉴발란스도 그렇고, H&M에도 신발 팔잖아. 홍대입구 역 바로 앞에 슈펜이나 폴더 같은 대형 신발매장까지 있으니 외국 관광객들은 아예 여기로 안 와. 거기로 다 들어가서 열 개씩 한꺼번에 사가고 그러더라고. 우리 가게도 원래 매출 절반은 외국 관광객들한테 나오거든. 장사 다 한 거지 뭐. 대기업들이 하는 저런 신발 매장들 들어오고 나서 매출 절반 정도는 족히 떨어졌어.

오는 길에 봤겠지만 이 근처에서 여기는 이제 죽은 골목으로 통해. 상권이 안 살아나. 들어오는 길에 옆에 MCM 매장 크게 있는 거 봤지? 저거 들어오면 골목 살아날까 싶어서 이 옆 가게 사장들하고 나하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림도 없더라구. 이제는 어떻게 해야하나 싶어. 인테리어나 바꿀까 생각 중이야. 바꿔서 좀 새롭게 분위기 전환이라도 좀 하려구. 그렇게라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 뉴스타파는 김명원씨(가명)가 장사를 하고 있는 홍대 상권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보기로 했다. 김씨처럼 대기업때문에 못 살겠다고 주장하는 상인들의 말이 과장된 것이 아닌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홍대 상권은 서울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 가운데 하나다.

▲ 홍대 걷고싶은 거리의 상점들

▲ 홍대 걷고싶은 거리의 상점들

<홍대 상권 전수 조사> 홍대 핵심 업종 대부분 진출한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도대체 얼마나 많은 대기업이 지역상권에 침투해 있는 것일까.

2015100802_05

먼저 홍대 상권의 주요 업종은 ① 의류, 신발, 화장품 등 소매업, ②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 ③ 유흥주점업, ④ 제과, 음료점업, ⑤ 음식업 등 다섯 가지로 조사됐다. 이들 업종은 전체 매장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2015100802_06

홍대 상권에 진출한 대기업 매장은 총 164개였다. 대기업 계열 매장들은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들어와 있었다. 가장 많은 매장을 보유한 대기업은 롯데였다. 롯데는 편의점 세븐일레븐, 커피전문점 엔젤리너스커피, 패스트푸드 판매점 롯데리아, 화장품 및 건강관련용품 소매점 롭스, 패밀리 레스토랑 TGI프라이데이, 가전 유통업체 롯데하이마트, 아이스크림 판매점 나뚜루, 영화관 롯데시네마 등 8개 업종에 걸쳐 36개 매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 밖에 신세계(스타벅스, 위드미), CJ(올리브영, 빕스, CGV, 투썸플레이스, 뚜레쥬르), 이랜드(로이드, 버터, 로운샤브샤브, 자연별곡, 피자몰, 슈펜, 폴더, 뉴발란스, 미쏘, SPAO), 아모레퍼시픽(오설록, 에뛰드하우스, 아리따움, 이니스프리) 등도 다수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기업들이 진출한 업종의 경우 영화관을 제외하고는 (홍대 앞에는 영업중인 소규모 영화관이 없다) 모든 부분이 중소 자영업자들의 사업영역과 겹쳤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매장들의 밀집된 분포를 통해 중소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쟁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홍대 졸업하고 30년 넘게 이 동네 지켜봤지만 지금이 제일 어렵습니다”
김형길 홍대 <나루수산> 사장

▲ 김형길 홍대 걷고싶은거리 상인회장

▲ 김형길 홍대 걷고싶은거리 상인회장

나는 홍대 77학번이에요. 여기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황량한 벌판이었을 때부터 이 동네를 오갔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건설회사를 20년 넘게 다니다가 퇴직하고 여기 익숙한 동네에다가 평소 좋아하는 횟집을 하나 차렸지요. 그게 한 8년 됐을 겁니다.

홍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요? 예술가들이 많은 거리라고들 하는데 원래 그랬던 곳이 아니에요. 원래 음악하고 글쓰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신촌에 많았어요. 그런데 그 쪽에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임대료가 들썩들썩 하니까 그 사람들이 90년대 중후반부터 가까운 여기에다가 터를 잡았던 거에요. 이대에는 원래 보세옷 가게나 웨딩샵이 많았는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월세가 올라가면서 보세옷 가게는 홍대로 들어오고 웨딩샵은 청담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예술가들과 작고 특색있는 옷가게, 신발가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곳이 홍대 상권이에요. 거기 놀러온 젊은이들한테 먹을 거 팔면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함께 여기 터를 잡았던 거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예술가들하고 작은 가게 상인들이 같이 만들어놓은 문화가 재미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던 건데, 그렇게 장사가 좀 된다 싶으니까 한 십년 전부터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이 대기업 매장들이었습니다. 건물을 통째로 사서 자기들 매장으로 바꿔버리죠. 그러면 임대료가 엄청 올라요. 건물 하나 임대료가 오르면 무슨 전염병처럼 주변 건물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더 버틸 수 없을 만큼 월세가 오르니까 홍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연남동으로 문래동으로 혹은 다른 변두리로 떠나게 된 거지요.

여기 들어와 있는 대기업 매장들은 대부분 ‘안테나 매장’들이에요. 안테나 매장은 일종의 홍보팀, 혹은 척후병 같은 역할입니다.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이런 매장에 한번 내 보고 팔리나 안 팔리나 봐요. 또 사람이 많이 오가는 거리에 자기들 매장을 내 놓음으로써 홍보 효과를 보는 부분도 있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들은 그 가게에 생계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기업이야 홍대에 내 놓은 가게가 손해를 봐도 회계처리하면 그만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가게 하나가 망하면 가족들 대여섯 사람이 같이 벼랑에 서게 되는 거예요. 상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기 자영업자들 다 죽으면 떼어놓고 다들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닐거예요. 같이 다 죽게 됩니다. 이제 정말 대기업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 홍대 앞 거리

▲ 홍대 앞 거리

대기업의 중소업종 잠식 막기 어려운 동반성장위원회

2015100802_09

이명박 정부때 대기업의 업종 잠식으로부터 중소 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출범 5년차, 동반성장위원회는 제 역할을 해내고 있을까.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이 중소 상공인의 장사 영역에서 발을 뺄 수 있도록 유도한다. <뉴스타파>가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총 107개 품목이 중소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대표적인 중소 적합업종과 권고대상 대기업을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품목 권고대상 대기업
단무지 CJ제일제당, 사조대림, 풀무원, 대상FNF
도시락 신세계푸드, 한화호텔앤리조트, 롯데푸드, 후레쉬서브, BGF푸드, 풀무원
떡국 및 떡볶이 떡 신세계푸드, 아워홈, 오뚜기, 대상FNF, 풀무원
김치 CJ제일제당, 대상FNF, 동원F&B, 풀무원
순대 아워홈, 진주햄
전통떡 삼립식품
막걸리 CJ제일제당, 롯데주류, 하이트진로
관성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음식점업 7개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그 외 기타 음식점업)
CJ푸드빌, 농협중앙회(목우촌), 롯데리아, 대성산업, 신세계푸드, 이랜드파크, SK네트웍스 등

위 표에서 보듯 대기업들은 순대, 김치, 떡볶이 떡 같은 분야에까지 진출해 있다. 동반성장위는 위 분야에서 해당 대기업들에게 사업철수, 사업축소, 확장자제, 진입자제 등을 권고했다. 권고 수준은 동반위가 독자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사업자들과 대기업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미 동반성장위가 ‘권고’ 의견으로 내는 조정 수준에 대기업의 입장이 반영돼 있다는 뜻이다. 대기업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적합업종 지정 외에도 동반성장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 이행실적평가’ 결과와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점수를 토대로 ‘동반성장지수’를 산출한다. 동반성장지수는 참여 대기업들의 상생 의지를 계량화해 평가한 자료로 활용된다.

▲ 2014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들

▲ 2014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들

동반성장지수는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등 4가지 등급으로 구성돼 있다. 처음에는 우수, 양호, 보통, 개선 등 4가지 등급이었지만 2013년 등급 산정시 ‘개선’을 없애고 최하 등급의 명칭을 ‘보통’으로 바꾸었다.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뉴스타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2014년 ‘최우수’로 평가된 LG유플러스, LG전자, KT, ‘우수’로 평가된 아모레퍼시픽, 현대모비스, ‘양호’로 평가된 농심 등이 2014년 이후 지위남용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 대기업이 적은 것도 문제다. 2015년 기준으로 동반성장지수 산정에 참여하는 대기업은 137개사다. 이는 2014년 기준 대기업집단에 속한 1696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참여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자율적이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이 면피성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이런 평가 기준 상의 문제에 대해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여 대기업이 적은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로 운영하다보니 한계가 있지만 2011년 처음 시작했을 때에 비해 참여 대기업이 조금씩이나마 늘어가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목, 2015/10/08- 21:19
714
0

법원, 토렌트 이용자 상대 저작권 합의금 장사 관행에 제동

- 오픈넷, 승소 “합의금 장사 방지법 절실하다”

 

지난 2016년 4월 1일 인천지방법원은 한 소설 저작권자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소설 저작물을 다운받았다고 주장한 231명에게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에 대해 소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본 사건은 오픈넷이 지난 2014년부터 피고 측을 대리하여 공익소송으로 지원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속칭 합의금 장사를 위한 공동소송을 제기해 피고인들을 시달리게 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본질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라고 판단하였고, 향후 다수당사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자들의 무분별한 기획 소송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본 손배소는 2014년에 제기되었지만 저작권자 측이 231명이나 되는 피고들의 주소를 모두 알지 못하여 주소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신청에만 1년여가 낭비되었다. 또한 저작권자는 주소가 확인된 피고들을 상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집중하여 재판진행 중 합의금을 낸 피고 101명의 소를 취하하기에 이르렀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소 취하를 대가로 저작권자 측은 1인당 100여만원 이상을 요구했다고 알려져 있다.

해당 소설 저작권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피고들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하였고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재판 진행 중 창원지방법원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의 이용 사실만으로는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형사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번 사건은 다른 국면으로 진행되었다.

저작권자 측은 각 피고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도 충분히 저작권 침해가 입증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창원지방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우선 각 피고 별로 저작권 침해 여부가 증거에 의해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는데, 하나의 사건에서 수많은 당사자에 대한 증거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토렌트의 경우 웹하드와 달리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저작권자들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직접 이용하면서 이용자의 IP 주소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처럼 저작권자 스스로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 송수신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 역시 이번 사건이 민사소송의 이념에 반하는 기획소송으로 판단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오픈넷은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증거 제출 없이 다수 당사자를 상대로 한 공동소송 형태의 기획소송은 민사 소송의 이념과 맞지 않아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로 향후 형사고소에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무분별한 저작권 합의금 장사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합의금 장사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19대 회기 종료로 폐기될 운명에 있는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

 

2016년 4월 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6/04/04- 10:49
711
0

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 혹은 비난하기 위해 인터넷에다 “개OO 같은 아무개 개XX의 만행”, “진짜 개OO 걸X 같은 년”이라는 글을 썼다고 치자.

한국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모욕죄란 이름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 글의 대상이 된 아무개 씨는 나를 모욕 혐의로 고소할 수 있고, 나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심평원을 욕한 의사

그런데 비슷한 내용을 쓴 한 의사는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슨 비결이 있었던 것일까? 의사라서 봐줬나?

개업의인 ㄱ씨는 2013년 1월의 어느 날, 자신의 블로그에다 위와 같이 누군가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글을 썼다. 그 ‘누군가’란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수많은 국가기관 중 하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었다.

심평원

이에 앞서 ㄱ씨는 급성기관지염으로 병원을 찾아온 환자에게 항생제 치료를 하였다. 이 치료비를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평원은 금액을 삭감했다. 정당하게 치료한 치료비가 삭감되었다고 생각한 ㄱ씨는 심평원에 항의했다. 심평원으로부터는 조정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른 조처라는 무성의한 답변만이 돌아왔다.

이미 치료가 끝난 사안에 대해 보험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의사가 그 비용을 그대로 뒤집어써야 한다. 화가 난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위와 같은 단어를 써서 심평원을 비난했다.

 

욕설 의사가 무죄인 이유  

심평원은 ㄱ씨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이에 대해 2013년 11월 열린 1심 재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년 5월의 2심 재판에서도 ㄱ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 판결 재판 판사 법원

 

그런데 1심과 2심은 똑같이 ㄱ씨의 행위를 무죄로 보았지만, 그 이유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났다. 1심의 경우는 글이 쓰인 맥락을 고려하며 게재 동기나 전체적인 배경에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등에 비추어 보면 … 자신의 판단 및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그 비중이 크지 아니하며, 이러한 표현은 위 게시물의 게재 동기나 게시물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것으로 보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2심은 1심과는 달리, 문제의 표현이 매우 저속하여 부적절하므로, 이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똑같이 무죄라는 결론에 이른 것은 또 다른 점 때문이었다. 즉, 모욕적 표현의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국가기관이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관한 비판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이고 특정 개인을 겨냥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와 같은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국가기관 그 자체는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검찰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6년 3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하였고ㄱ씨는 무죄가 확정되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의 심평원 판결은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모욕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한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사실 모욕죄와 비슷하면서 그보다 형량이 더 큰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비슷한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내려져 있어, 이것은 똑같은 민주적 원칙을 다시금 천명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2011년 9월, 대법원은 광우병 논란을 다룬 PD수첩에 대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외교통상부 정책관이 낸 명예훼손 소송 판결에서,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08년 4월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 방송을 진행했던 송일준 PD ⓒ MBC

2008년 4월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 방송을 진행했던 송일준 PD ⓒ MBC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국가기관은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조직 목적이다. 또 그들이 하는 일은 국민 전체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국가기관과 공직자를 국민이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국민 이외에는 ‘절대 존엄’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 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 감시와 비판 과정에서 표현이 좀 과하거나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좀 떨어지게 되더라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그런 걸 빌미로 해서 언론, 더 나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자 대법원의 판단이다.

심평원 판결과 PD수첩 판결을 대법원의 말을 빌어 간추린다면, “국가기관 그 자체는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며, 또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국민 상대로 질 싸움을 거는 정부와 공직자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대상이 되든 말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은 국민을 상대로 하여 꾸준히 명예훼손과 모욕 소송을 걸어왔다. 죄가 없는 것으로 판정될 걸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 때로는 이들의 명예를 끔찍하게 염려해주는 어용 단체가 대역을 맡기도 했고, 때로는 역시 이들의 명예를 끔찍하게 염려해주는 수사기관이 달려들기도 했다.

악역을 누가 맡든, 결과는 비슷했다. 참여연대가 201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정부나 공직자가 제기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소송은 모두 30건이나 됐다. 청와대 홍보수석, 서울시장, 문화부장관, 경찰, 검찰,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 우리나라에서 힘깨나 쓴다고 하는 기관과 공직자들이 줄줄이 원고로 나섰다. 국정원은 민·형사를 통틀어 6번이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그런데도 이들로부터 고소되고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국민 절대다수는 무혐의 처리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실제로 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것은 한두 건에 지나지 않았다.

국민을 상대로 '너 고소' 남발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공직자

국민을 상대로 ‘너 고소’ 남발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공직자

질 것을 알면서도 싸우는 것은 바보다. 혹은 황산벌의 백제군처럼 장렬한 최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질 때 지더라도 얻을 게 있다고 간교하게 계산하는 자들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하여 질 싸움을 거는 한국 정부와 공직자들이 이 셋 중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이러한 행위를 놓고 ‘국가권력의 명예훼손죄 기소 남용 방지와 제도 개선 방안’ 같은 토론회를 여는 사람들의 견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 토론회에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러한 기소 및 소송 제기는) 국민의 공적 발언 자제나 여론 형성의 위축만을 초래할 뿐 아무런 법적 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국민 입막음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이 바보거나 장렬한 최후를 맞을 준비가 된 자들이 아니라면, 국민에게 겁을 주고 송사로 괴롭혀서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게 하고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간교한 술수를 벌이는 자들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소송 쇼쇼쇼

괘씸한 국민에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덧씌우는 소송 쇼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계속된다. 2015년 7월 참여연대가 정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작 이래 그때까지 국민이 정부나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했다는 이유로 민·형사 소송을 당한 경우는 22건에 달했다. 형사 소송이 18건, 민사 소송이 4건이었다. 형사 사건 중 4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였다. 실컷 조롱 대상이 됐던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도 대통령 명예훼손 소송은 한 차례에 지나지 않았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공직자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공직자이다. 이들은 권력구조의 핵심을 구성하는 이들로서, 각 개인이 사실상 국가기관이나 마찬가지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나 공직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비판은 비록 좀 과도하더라도 민주 사회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대법원 판례다. 그런데도 죽어라 명예를 지키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소송한다.

2014년 9월 16일 제40회 국무회의 모습 (출처: 청와대) http://www1.president.go.kr/news/media/photo.php?srh%5Bpage%5D=74&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7260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직접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2014년 9월 16일 제40회 국무회의 모습 (출처: 청와대)

어떤 대통령도 모든 국민을 100% 만족하게 할 수는 없다. 불만족한 국민은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고 욕도 하게 마련이다. 국민의 욕을 먹는 게 불명예라서 참기 어려운 생각이 든다면,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 체제와 자신의 정체성이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욕먹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면 소송으로 국민을 괴롭힐 게 아니라, 대통령을 안 하면 된다. 욕먹을 것 먹고 비판받을 것 받아가면서 당당하게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 쌔고 쌨을 것이다.

민주 국가에서 존재하기 어려운 대통령의 명예훼손 소송 폭주는 지금도 멈추지 않는다.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쪽의 재갈 물리기는 톡톡히 효과를 거두는 셈인데, 심지어 어이없게도 일부 판사는 이전 판례를 무시하고 그런 폭주에 부채질을 해주고 있다.

 

법원의 창조적 발상: 공인 박근혜 vs. 사인 박근혜

1. 환경운동가 박성수 씨 사건

환경운동가 박성수 씨는 2015년 봄에,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고 페이스북에 그런 내용을 올렸다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해 12월 열린 1심 결심 재판에서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1) 대통령은 그 자체로 헌법기관이고 따라서 그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2) 대통령의 정체성을 헌법기관의 그것과 개인의 그것으로 구분하여, 박씨의 비판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공격이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기발한 판단을 하였다.

마치 박씨가 개인적으로 원한이 있어서 다른 박씨의 (공공 이슈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적 일을 물고 늘어져 명예훼손을 범한 것처럼 말이다. 박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 중이다.

2. 부산 ㄴ씨 전단지 사건 

얼마 전인 6월 23일, 부산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ㄴ씨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유는 ㄴ씨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빙자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지만, 문제가 된 것은 전단지 내용에 포함된 “청와대 비선 실세 + 염문설의 주인공 정 모 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단 한 줄이었다. 이것이 대통령이 아니라 사인(私人) 박근혜의 명예를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3. 정신 장애인 ㄷ씨 사건 

또 6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린’ ㄷ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ㄷ씨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판결문에서 “정신감정 결과 최씨는 피해망상,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라고 한 것이다.

그럼에도 “심신미약 상태였다 할지라도 글을 올려 사회적 오해와 혼란을 빚은 점을 비춰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다. 심신미약 상태면 강도, 강간, 살인 같은 흉악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감형하는 게 법원의 태도다. 하지만 대통령을 비방하면 심신미약이든 아니든 정신 장애인조차 가차 없이 처벌하겠다는 셈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본 한국, “성질 잘 내는 대통령” 

국민이 비판하는 공직자의 모습에서 순수한 사인을 추출하기는 애초에 불가능함에도(국민이 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겠는가), 그런 억지를 들이밀어 국민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나라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것은 자유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주권자로 살아가는 5천만 국민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는 꼴이 아닌가.

우리는 대통령 개인의 명예가 5천만 국민이 누려야 할 민주적 기본권보다 중요한 것인가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의 한 실마리는, 노무현 재임 때 31위까지 올라갔던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가 이명박 때 40위권으로 떨어지고 박근혜 시기에 들어와서 50  57 → 60 → 70위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양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펴낸 2016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리포트에서 한국 항목의 제목은“irascible presidency(성질 잘 내는 대통령)”이었다.

국경 없는 기자회 박근혜

‘국경 없는 기자회’ 한국 항목 제목은 “성질 잘 내는 대통령”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2016.06.30.)

목, 2016/06/30- 10:33
710
0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아홉 번째 판례 : 아동포르노 사건1) -*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배경

이 아동포르노 사건은 형사사건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 사이트에 회원가입하여 여학생이 교복을 입고 성교하는 행위의 동영상 파일 ‘△△ school girl.××’을 공유(업로드)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전시‧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 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을 금지하는 규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제1심2)과 제2심3)에서는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선고를 내렸다. 이 사건의 경우 여학생이 교복을 입고 성교하는 행위의 동영상이 아청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제1심과 제2심에서는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원래 2000. 2. 3. 법률 제6261호로 제정되고 2000. 7. 1.부터 시행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포르노(child pornography)에 해당하는 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제를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청소년이 등장하여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청소년과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밑줄 필자 강조)으로 정의내렸다(제2조 제3호). 따라서 이 당시의 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청소년이 ‘실제’로 등장하는 실사 영상물만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이 규정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을 형사처벌하고 있던 동 법 제8조 제1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4)

그리고 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고 2012. 8. 5.부터 시행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해 정의내리면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라는 부분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밑줄 필자 강조)라는 문구로 개정하게 된다. 이 아동포르노사건에 적용된 조항은 바로 이 법률규정이다. 그런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대법원의 아동포르노사건 이후인 2015년 6월 25일 이 법률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내렸다.5) 따라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대법원의 아동포르노사건에서의 쟁점은 바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였던 것이다.

한편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고 2013. 6. 19.부터 시행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해 정의내리면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라는 부분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밑줄 필자 강조)라는 문구로 개정하면서 ‘명백하게’라는 용어를 삽입하게 되고, 이러한 내용이 현재의 아청법에까지 그대로 계속 유지되게 된다.

이러한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특히 논란이 된 것들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사건에서처럼 성인이 여학생인 양 교복을 입고 성교하는 행위의 동영상이 과연 아청법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즉 아동포르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이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하급심들에서는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판결들이 존재해 왔던 것이다.

 

2.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먼저 대법원은 아청법의 관련 규정 및 입법취지 등을 앞에서 본 형벌법규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청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아동․ 청소년’과 대등한 개념으로서 그와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따라서 해당 음란물의 내용과 함께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 및 제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동영상의 파일명은 ‘△△ school girl.××’이고, 이 사건 동영상 중 일부를 캡처한 사진들에는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모습 등이 나타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사진 속에 등장하는 여성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에 비추어 위 여성을 아청법에서 정한 아동ㆍ청소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동영상에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동영상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아청법에서 정한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와 다른 전제 아래, 이 사건 동영상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아청법에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면서 원심판결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여 다시 심리케 하였다.

 

3. 사건의 의의

현행 아청법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위 ‘아동포르노’)에 관한 개념정의에 비추어 본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는 아동이 실제로 출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성인이 학생인 양 교복을 입은 상태로 출연하는 실사 영상물이나 애니메이션 등도 포함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록 구 아청법 규정에 대한 해석이기는 하지만, 현행 아청법이 금지하는 아동포르노의 여부 및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행 아청법이 채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즉 아동포르노 규제제도 중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개념 정의이다. 즉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정의를 내리면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서, 소위 ‘가상아동포르노’ 혹은 ‘아동‧청소년연상음란물(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연상되는 사람이 출연하는 포르노)’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치 청소년이 실제로 등장하는 것처럼 묘사되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만화, 애니메이션 등과 같이 가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이고, 나머지 하나는 ‘외양은 청소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인인 사람을 출연시켜서 이용자로 하여금 청소년으로 오인하게 만든 표현물’이다. 현행 아청법 제2조 제5호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들 표현물들이 과연 현행 아청법 제2조 제5호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대법원의 아동포르노사건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의의를 가지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포르노를 의미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제작 자체도 금지되는 불법콘텐츠로서, 그에 대한 규제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 왜냐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콘텐츠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일반음란물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보호법익이 다르다. 즉 일반음란물죄의 보호법익이 ‘건전한 성풍속의 보호’에 있다고 한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로부터의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있다.

위와 같이 아동포르노 규제의 목적을 염두에 둔다면, 실제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치 아동이나 청소년이 실제로 등장하는 것처럼 묘사되는 실사 영상물 또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적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묘사하는 애니메이션 등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포섭범위에 포함시켜, 일반 음란물죄의 경우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가 중요하게 등장한다.

특히 ‘만화, 애니메이션 등과 같이 가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 및 ‘외양은 청소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인인 사람을 출연시켜서 이용자로 하여금 청소년으로 오인하게 만든 표현물’을 의미하는 가상아동포르노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포섭범위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안고 있다.

첫째, 가상아동포르노와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로부터의 아동‧청소년보호’라는 보호법익은 상호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가상아동포르노에는 아동 내지 청소년이 실제로 출연하거나 등장하지 않아서, 아동 내지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가상아동포르노의 경우에는 출연한 아동 또는 출연하였다고 간주할 수 있는 아동이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실존아동과 관련없는 가상아동포르노의 경우에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아동포르노 규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가상아동포르노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로부터의 아동‧청소년보호’라는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포섭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가상의 아동 내지 청소년이 등장하는 만화, 애니메이션 등의 표현물의 경우에 표현의 자유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는 1996년에 제정된 「the 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일명 CPPA)가 기존의 아동포르노의 개념정의를 수정하면서, 아동포르노는 실제의(real) 청소년이 성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실제로(actually) 묘사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행위에 관여하는 미성년자를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appears to be) 것 내지 성행위에 관여하는 미성년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conveys the impression) 것조차도 포함시켰다.6) 그런데 1997년 7월 성인물의 제작‧배포업을 행하는 사업자들의 이익단체인 ‘자유언론연합’(the Free Speech Coalition)이라는 단체가 CPPA상의 아동포르노 관련 조항들이 애매모호해서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북캘리포니아지방법원(Northern California District Court)에 위헌소송을 제기하였다. 북캘리포니아지방법원은 자유언론연합의 청구를 기각하였지만, 1999년 12월 17일 제9연방항소법원은 북캘리포니아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면서, 1996년에 제정된 CPPA의 위 조항들이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여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다.7) 더 나아가서 연방대법원도 2002년 4월 16일 이들 조항들이 그 적용범위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다.8)

생각건대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본다면, 입법론적으로는 가상아동포르노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포섭범위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즉 2000. 2. 3. 법률 제6261호로 제정되고 2000. 7. 1.부터 시행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처럼 아동 내지 청소년이 실제로 출연하거나 등장하여 당해 아동 내지 청소년이 성적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만 포섭시키도록 범위를 줄일 필요가 있다. 물론 가상아동포르노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포섭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경우, 아동포르노에 대한 ‘수요통제’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가상아동포르노에 음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음란물죄로도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 여기에 소개하는 판례와 해설은 커뮤니케이션 이해총서 「한국 인터넷 표현 자유의 현주소-판례 10선」(커뮤니케이션북스, 2015년)에 소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 게시글은 오픈넷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별도 표시가 없는 한 오픈넷에 게시된 내용은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용허락표시와 달리 출판사의 출판권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1) 대법원 2014. 9. 26. 2013도1260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동일한 취지의 대법원 판결로는 대법원 2014. 9. 25. 2014도575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대법원 2014. 9. 24. 2013도450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이 있다.

2) 부산지방법원 2013. 6. 13. 2013고정590.

3) 부산지방법원 2013. 9. 27. 2013노206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4) 헌재 2002. 4. 25. 2001헌가2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5) 헌재 2015. 6. 25. 2013헌가17등(병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제청.

6)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 U.S.C. §2256(8): “ ‘child pornography’ means any visual depiction, including any photograph, film, video, picture, or computer or computer-generated image or picture, whether made or produced by electronic, mechanical, or other means, of sexually explicit conduct, where -
(A) the production of such visual depiction involves the use of a minor engaging in sexually explicit conduct;
(B) such visual depiction is, or appears to be, of a minor engaging in sexually explicit conduct;
(C) such visual depiction has been created, adapted, or modified to appear that an identifiable minor is engaging in sexually explicit conduct; or
(D) such visual depiction is advertised, promoted, presented, described, or distributed in such a manner that conveys the impression that the material is or contains a visual depiction of a minor engaging in sexually explicit conduct”.

7) Free Speech v. Reno, No. 97-16536(1999).

8) 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 535 U.S. 234(2002).

목, 2015/12/24- 10:27
7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