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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가로막힌 전교조 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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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가로막힌 전교조 선생님들

익명 (미확인) | 목, 2016/06/09- 19:39

지난 1월 교육부는 서울고등법원의 ‘법외노조’ 판결 후속조치라며 전교조의 전임자들에게 학교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이를 거부한 교사 35명은 최근 해고됐다. 1989년 대량 해직 사태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 2일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민원실로 가려던 해직 교사 30여 명이 경찰에 가로 막혔다.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치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교사 6명이 연행됐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의 성격이 더 강하다”며 “조합원의 자격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의 범위, 협약 체결권, 쟁의권, 교사의 정치의 자유 등 빼앗긴 권리를 담은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 조현미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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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27년 간의 역사를 온전히 떠안은 여성, 정정화. 가흥에서는 엄항섭 일가와 이동녕 선생을 모셨으며 남경에서는 백범의 어머니 곽낙원 여사와 그의 아들을 돌봤다.

1940년, 중경에 정착한 임시정부는 다시 항일 투쟁의 중심에 섰고 정정화는 한국애국부인회 등 여성단체에서 활약하며 중국에서 나고 중국에서 자란 아이들을 위해 선생님으로도 활동한다.

모국의 산과 들, 모국의 냄새 모국의 마음을
얘기로만 듣고 자라난 아이들이었다

나는 틈만 나면 독립된 그들의 조국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해주었다

어쩌면 그것은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내 나라의 이야기였는지도 모른다.

– 수당 정정화 <장강일기> 중에서 –

독립자금을 모으기 위해 압록강을 여섯 번 건넌 그녀는 불굴의 정신으로 조국의 독립을 이끈 독립운동가였다.

토, 2015/12/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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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장녀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이 7월 20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부진 씨가 재산분할요구를 피하기 위해 그동안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온 ‘편법상속’을 고스란히 인정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 사건 1심 판결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이혼하되 이부진 씨는 임우재 씨에게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역시 이부진 씨에게 주되 임우재 씨에게는 한 달에 한 차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을 인정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이 사건에 관심을 두고 꾸준히 추적을 해왔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해왔는지, 그 내막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 삼성가 장녀 이부진 씨(좌)와 임우재 씨의 이혼소송 1심은 7월20일 마무리됐다.

▲ 삼성가 장녀 이부진 씨(좌)와 임우재 씨의 이혼소송 1심은 7월20일 마무리됐다.

이부진 측 “보유 재산 1조 7천 46억 원”

뉴스타파가 확보한 이부진 씨측의 준비 서면에 의하면, 이부진 씨는 재판부에 1조 7천 46억 2천만 9백만원 가량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주식이 약 1조 6천 780억 7천만 원으로 96% 이상이고,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676억 3천 5백만원 가량이다.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내역을 보면 삼성종합화학주식을 매각한 매각대금 채권이 271억 원, 부동산이 195억 3천만 원, 예금이 192억 6천만 원 정도다. 이밖에 캐딜락과 벤틀리 등 차량 넉 대가 3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포함한 보석이 4억 5천 8백만 원, 까르띠에 시계 등 시계 2점과 에르메스 가방 등 가방 7점이 7천 8백만 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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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주식은 준비서면 제출 당시 2017년 1월 20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현재 시가(7월 20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2조 745억 원으로 불어난다. 전체 재산은 따라서 2조 천 412억 원이 된다. 주가상승 덕분에 불과 6개월만에 재산이 4천억 원 가량 불어난 것이다.

진퇴양난에 빠진 이부진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2월 이부진 씨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에서 이부진 씨가 승소했지만 임우재 씨의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은 재판 관할권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서울 가정법원으로 이송돼 다시 1심이 진행됐다. 이번에 판결이 난 게 바로 이 1심이다. 비슷한 시기 임우재씨 측은 1조 2천억 원대의 재산 분할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임 씨측은 이 재산분할소송에 대해 “이혼을 피해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 돈을 바라고 낸 소송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임우재 씨측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이부진 사장의 재산 내역 조회를 요청했다. 재산 분할을 요구하려면 재산 내역을 정확히 알아야 하니 당연한 절차다. 그 결과가 바로 위에 나온 도표이다. 임우재 씨는 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임 씨 측의 주장에 따르면 임 씨는 결혼 3년 전인 1996년부터 이부진 씨와 ‘부부에 가까운 교제’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건강이 좋지 않았던 이부진 사장의 건강이 회복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한다. 이후 이부진 씨가 호텔 신라의 사장직을 맡는 등 삼성 그룹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결혼 생활에 따른 건강 회복 덕분이고, 따라서 본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또 결혼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들, 즉 이부진 씨의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와 삼성 그룹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숨어 살다시피 하면서 본인들의 생활을 희생해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즉, 본인의 노력과 가족의 희생이 이부진 사장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크게 기여한만큼 재산 분할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의 진위 여부는 당사자들과 그 측근들만 알 것이다. 그러나 이부진 사장 입장에서 보면, 주장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딜레마가 생겨난다. 즉 편법 상속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재산분할요구에 응햐느냐의 딜레마다. 결혼 뒤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인정할 경우 재산분할요구에 응해야 하고, 반대로 스스로의 힘이 아닌 아버지와 삼성그룹의 도움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주장할 경우 재산분할요구에는 응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동안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온 편법 상속을 인정해야 하는 진퇴 양난의 입장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부진 사장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부진, 재산 분할 피하려 ‘편법 상속’ 스스로 인정

이부진 씨측의 해결책은 간단했다.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편법 상속을 인정해버린 것이다. 이부진 씨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원고(이부진)의 부(이건희)는 자녀들의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점에 자녀들에게 다액의 돈을 증여하여 삼성물산 주식 및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취득한 주식은 부친의 뜻에 따라 회사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임우재)가 원고(이부진) 재산의 유지 관리에 관여할 여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부진 측 준비서면 중

이 구절은 마치 이부진 씨의 편법 상속을 비판하는 기사의 한 구절처럼 보인다.그러나 놀랍게도 이것은 이부진씨 자신의 주장이다. 본인의 재산은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절에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증여받아 형성된 것이며 그 관리는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에서 해왔다는 사실을 이부진 씨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다.

▲ 이부진 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편법상속을 사실상 인정했다.

▲ 이부진 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편법상속을 사실상 인정했다.

원고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성물산 주식과 삼성 SDS 주식은, 혼인 이전에 원고 부(이건희)의 뜻에 따라 원고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되었고, 원고 부가 회사의 도움을 받아 대주주 주식 공동관리 차원에서 상당기간 동안 실무적인 주식관리(배당금 수령, 세금납부, 주권실물 보관, 지분 공시 등)도 하였습니다. 원고의 두 자매들도 원고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여 동일하게 관리하여 왔습니다.

이부진 측 준비서면 중

준비 서면에 따르면, 본격적인 증여가 시작된 것은 이부진 씨가 만 25살에 불과했던 1995년이었다.

원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원고가 혼인하기 이전 수입이 거의 없던 시기인 1995년 9월 경부터 1997년 6월 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부(이건희)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167억 천 244만 9천 730원을 증여받아 위 증여자금으로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하고 위 취득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재차 다른 자산을 취득하여 형성된 것입니다.

이부진 측 준비서면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1996년에 받은 16억 원이었다. 바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사들인 종자돈이다.

원고는 혼인 전인 1996.12.3 원고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16억 천 3백만 원으로 삼성 에버랜드 주식회사 전환사채(CB)를 인수하였다가, 1996.12.17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주식 209,129주를 취득했습니다.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는 2014.7경 제일모직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는 한편 2014.9(월) 경 주식 액면분할을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보유한 제일모직 주식은 10,456,45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일모직 주식회사는 2014.12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2015.9(9월) 경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합병되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현재 삼성물산 주식 10,456,45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부진 측 준비서면 중

이부진씨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의 현재 가치는 1조 5천억 원이다. 1996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16억 원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샀고 그게 21년 뒤인 현재 1조 5천억 원이 됐다는 얘기다. 이 과정의 전반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후반부는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에버랜드 전환 사채 저가 배정 사건은 우여곡절끝에 삼성 특검을 거쳐 기소가 됐고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국정농단 사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부진씨가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하게 된 과정도 상세히 나와있다. 이부진 씨는 3백만 주 정도의 삼성 SDS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58만 주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사들이는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은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배정 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법원은 지난 2009년 8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김인주 등 측근들 뿐이었으며 이재용 3남매는 불법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고스란히 유지했다. 현재 삼성 SDS 주식 158만주의 가치는 3천억 원에 이른다.

재산분할 피하려다…‘이재용 법’ 통과되면 3천억 원 환수

더불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특정 재산범죄 수익 환수법’, 이른바 ‘이재용 법’ (또는 ‘이학수 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19대 임기 만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됐지만 박 의원은 지난 2월 28일 20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재차 발의했다. 이 법은 50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그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법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이부진 씨는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사들여 벌어들인 3천억 원을 환수당하게 된다. 이 경우 이부진 씨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인정해버린 편법상속은 이부진 씨의 재산 환수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다.


취재 : 심인보
CG : 하난희

금, 2017/07/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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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타임스, 박근혜 대통령 반정부 시위대를 IS에 비유 복면 금지 지시 – 박 대통령, 복면 허용 안돼, IS나 하는 짓…시위대를 IS와 비교 – 민주노총 반응 “한심하다” “대통령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통찰 기대한 적 없어” – 경찰 지나친 무력 사용으로 비난받아…머리에 물대포 맞은 한 시위자 생명 위태로워 스트레이트타임스는 24일 AFP 통신을 인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시위 중에 복면 착용을 ...
금, 2015/11/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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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부정하면서 탄핵이 종북과 친노세력에 의해 추진됐다는 새로운 논리를 내세웠다.

1월 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촛불집회를 종북세력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집회를 민주노총이 주도했고, 현장에서 불리는 노래 중 하나의 작곡가가 김일성을 찬양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대통령 측은 촛불은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박주민 의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의미가 있는 색깔론이고 정치적인 공세”라고 평가했다. 이날 공개변론을 방청한 유윤식 씨(서울 대치동)는 “피청구인측 대리인이 종북 프레임을 가지고 이념 갈등을 유발했다”며 “이 얘기를 들으러 아침부터 추위에 고생을 했나 자괴감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 측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 규명을 주도해온 언론도 종북세력으로 평가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남한 언론을 가리켜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라고 칭찬하고 있다”며 북한 신문이 극찬하는 언론 보도를 증거로 채택한다면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앞으로 모든 언론 보도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재판부가 이미 증거로 채택한 언론보도도 철회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측은 검찰과 특검수사에 대해서는 친노세력이 주도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사정비서관이었던 경력을 문제 삼았다. 특검의 윤석열 수사팀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검사로 특별 채용된 경력을 언급하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특검 수사는 친노세력이 주도한 편향된 수사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당초 2차 변론에서 채택된 증인은 이재만, 안봉근, 이영선, 윤전추 등 4명이지만, 이날 증인 신문은 윤전추 행정관 1명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사실상 잠적 상태로 증인출석요구서조차 송달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한 번 더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지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취재 김강민 최문호 최윤원 연다혜

촬영 정형민, 김수영, 김남범

편집 정지성

금, 2017/01/06-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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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최순실 조카 법인에 5억 원 지원 사실 드러나

삼성전자가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조카(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의 딸) 장시호 씨가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는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5억 원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과 정부, 공기업이 이 법인에 낸 지원금 총액은 기존에 알려진 7억 원보다 두 배 많은 14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공기업 GKL(그랜드코리아레저) 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신청)서’에는 이 센터가 삼성전자로부터 지난 2년 사이 5억 원의 외부 지원금을 받았다는 실적이 기재돼 있다.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GKL사회공헌재단에 제출한 '사업계획(신청)서' (출처 : 김태년 의원실)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GKL사회공헌재단에 제출한 ‘사업계획(신청)서’ (출처 : 김태년 의원실)

이 문건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이 법인이 주최하는 4차례의 행사를 후원했다. 지난해 12월 ‘과천빙상장 무료 스케이팅교실 대회’와 올해 1월 ‘스키캠프 및 영재선수 선발대회’, 2월 ‘한국동계스포츠영제센터 회장배 스키레이싱대회’와 같은 달 열린 ‘한국동계스포츠영제센터 빙상캠프’다. 이 기간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대기업들이 출연금을 냈던 시기와도 겹쳐진다.

뉴스타파는 삼성전자에 이 법인을 후원하게 된 경위에 대해 문의했으나 현재까지 답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법인의 설립일은 지난해 7월이다. 사업 내용도 기존의 동계스포츠 관련 단체들이 해오는 사업들과 차별성을 찾기 힘들지만, 이 신생 법인이 추진한 사업은 정부와 삼성으로부터 매번 수억 원 대의 지원을 받았다. 이 때문에 최순실 씨 조카인 이 법인 사무총장인 장시호 씨에 대한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문체부도 최순실 씨 조카 법인 신청하는 족족 지원…총 6억 7천만 원

이 법인이 문체부에 제출한 또 다른 ‘지원신청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스키 영재캠프 및 선발대회 개최’, ‘빙상 영재캠프 개최 지원’ 명목으로 2억 원의 지원금을 정부에 신청했다. 또 올해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설상 영재 심화 육성 프로그램’과 ‘빙상 영재심화 육성 프로그램’, ‘스키 영재 캠프’와 ‘빙상 영재 캠프’ 명목으로 4억7천여 만 원을 신청했다. 신청한 소요예산이 상당부분 부풀려졌다는 지적이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부는 신청 금액을 그대로 지원금을 줬다.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문체부에 제출한 '2015.12~2016.3 사업 지원신청서' (출처 : 김태년 의원실)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문체부에 제출한 ‘2015.12~2016.3 사업 지원신청서’ (출처 : 김태년 의원실)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문체부에 제출한 '2016.7~2016.12 사업 지원신청서' (출처 : 김태년 의원실)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문체부에 제출한 ‘2016.7~2016.12 사업 지원신청서’ (출처 : 김태년 의원실)

GKL 사회공헌재단은 ‘재단기획사업’으로 2억 지원…특혜 의혹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 법인은 올해 GKL사회공헌재단에서도 2억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지원금은 재단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공모 사업이 아닌 ‘재단 기획 사업’의 일환으로 집행된 것으로 드러나 특혜성 지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재단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재단 정관에 따라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후원하기 위해 해당 법인에 후원금을 지급했다”며 “제출 서류에 ‘장시호’라는 이름이 언급된 적 없어 그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혜성 지원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적다고 답했다. 그는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 법인의 등기 이사로 돼 있고 사업 이력, 사업비집행계획 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지원금을 지급했을 뿐 다른 요인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가장 많은 출연금(204억 원)을 낸 그룹사다. 또 최 씨의 딸 정유라(‘정유연’으로 개명) 씨가 타는 말과 승마장 구입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최 씨 모녀와 삼성의 남다른 관계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뉴스타파의 취재를 통해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까지 거액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삼성이 최 씨 모녀 뿐만아니라 장시호 씨 등 최 씨 일가 전체를 후원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삼성이 일찍부터 이른바 최순실을 중심으로 한 비선실세의 실체를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최 씨와 관련된 재단이나 인물에 ‘맞춤형’ 지원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취재 : 오대양

금, 2016/10/2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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