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2016총선넷] 20대 국회에서 실천해야 할 정책과제 BEST10 (카드뉴스)

지역

[2016총선넷] 20대 국회에서 실천해야 할 정책과제 BEST10 (카드뉴스)

익명 (미확인) | 금, 2016/05/27- 12:07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취재요청]

민중진영 총선 결집총선공동투쟁본부 발족 기자회견

총선공투본 구성 현황 및 목표민중단일후보 등 활동계획 발표 -

 

 

민주노총이 4월 총선투쟁을 위한 민중연대기구를 공식발족하고그 구성현황과 목표사업계획 등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민주노총은 4월 총선에서 민중 주도로 반노동반민생,반민주 세력 심판하겠다는 투쟁목표를 세운바 있으며이를 위해 <노동자·농민·빈민 살리기 박근혜정권 심판 2016 총선 공동투쟁본부(총선공투본)> 구성을 민중진영에 제안했으며, 18()공식 발족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나아가 총선공투본은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노동자민중과 진보운동의 정치적 진출을 확대한다민중총궐기의 성과를 계승하여 민중연대 투쟁을 강화하고 민중정치의 확장을 도모한다노동자 민중을 위해 총선에서 민중총궐기 12대 요구를 제시하여 한국사회의 진보적-변혁적 재편의 발판을 마련한다총선 이후 노동자-민중정치 복원 사업을 적극화하고 이를 위한 주체역량을 형성한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총선공투본은 총궐기대회 개최집중선거캠페인대규모 정치실천단 운영,새누리당 심판운동 등 공동투쟁을 펼치는 한편민중진영 단일후보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총선공간에 뛰어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이러한 총선공투본의 구성현황과 목표활동계획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주최 노동자·농민·빈민 살리기 박근혜정권 심판 2016총선 공동투쟁본부(총선공투본)

 

□ 일시 : 2016년 2월 18() 11:30

 

□ 장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참가 총선공투본 참여 정당단체 대표자 등

 

□ 기자회견 구성

총선공투본 공동대표단 여는 말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총선공투본 구성경과 및 계획 발표 양동규 총선공투본 상임집행위원장(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총선공투본 참가조직 대표 발언

총선공투본 고문단 대표 발언

기자회견문 발표 및 질의응답

 

※ 취재문의 민주노총 양동규 정치위원장 2670-9192

 

※ 총선공투본 참가를 제안한 조직들(추후 확장 가능)

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청년연대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사회진보연대좌파노동자회새로하나노동자연대한국진보연대민중의 힘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민주통일정치포럼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노동당민중정치연합(가칭), 사회변혁노동자당,정의당(21개 조직)

 

 

2016. 2.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 2016/02/17- 16:01
487
0

오픈넷,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금일(2월 27일)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견서는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 과제 중 ‘임시조치 제도 개선‘, ’정치적 표현 규제 개선‘, ‘가짜뉴스 확산 방지’, ‘인터넷 개인방송 선정, 폭력성 대응’,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 부분,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환경 개선’, ‘비식별조치 활용 확대’. ‘신규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부분 등에 대한 오픈넷의 평가와 제언을 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반영하는 열린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첨부.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1.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역기능 대응 강화’ 부분

가. ‘임시조치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한 의견

○ 임시조치 제도가 대부분 기업, 사업주의 소비자불만글 차단 및 정치인, 연예인, 종교 지도자 등 공적 인물의 비판적 여론 차단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 소비자불만글 및 공인 관련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 요구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시에는 즉시 복원되도록 하여야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맞출 수 있음.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5가지 원칙에 입각한 개선을 제안함:

1)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지하지 못한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워서는 안됨

2) 권리 침해의 통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를 삭제·차단할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됨. 단, 정보의 삭제·차단에 대해 ‘감면’이 아닌 ‘완전한 면책’을 보장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함.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중립을 지켜야 함. 삭제·차단의 동기를 부여한다면 복원의 동기도 동일하게 부여해야 함

4) 행정기관의 개입은 강제력이 없는 ‘조정’의 형태여야 함

5) 조정기간 동안 게시물은 유지되어야 함

○ 한편, 임시조치 제도 운용 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어 제도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임시조치 제도는 법 규정의 따른 조치인 한편, 사업자가 행하는 조치라는 이중적 성격으로 인하여 감시 및 평가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잘못된 집행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 본 제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제도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임시조치 제도의 운용 현황을 보고받아 관리하거나 모니터링 기구를 통해 운용 현황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를 하여야 함. 이 현황에는 임시조치 제도가 기업 및 공적 인물에 의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만큼, 신고인(권리침해주장자)의 지위에 대한 통계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나. ‘정치적 표현 규제 개선’ 부분에 대한 의견

○ 정책과제에서는 공적규제를 축소하고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할 대상을 ‘정치적 표현물’에 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정치적 표현’의 개념은 추상적이어서 범위를 특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인’에 대한 표현 등으로 지나치게 한정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높음.

○ 일반 국민의 표현물에 대한 ‘공적규제’ 자체가 표현물 ‘검열’의 성격을 가지며, 이는 위헌성이 높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제도 등의 폐지를 권고한바 있음.

○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제도를 비롯하여, 불법성이 없는 표현물을 ‘유해정보’라는 이유로 공적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제도들에 대한 축소 검토가 필요함. 즉, 불법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자율규제로의 전환을 추구하여야 하며, ‘정치적 표현’만으로 자율규제 전환 대상을 한정하여서는 안 됨.

○ 또한 ‘공적 규제 축소’라고 하나 어떤 규제를 의미하는지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며,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규제 ‘축소’가 아닌 ‘확대’가 될 우려가 있음.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가 오래전부터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율규제를 하는데 있어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율규제를 제한하는 중복규제가 되지 않도록 성안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널리 청취할 필요 있음.

 

다.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한 의견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형법상 명예훼손죄 법리에 따르므로 공익적 목적의 적시에 따른 위법성 조각 법리는 이미 적용되고 있음.

○ 타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물이라면 허위/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일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피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명예훼손 법제 자체가 사회적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는 요인임. 최근 미투운동 확산과 더불어 성폭력 피해자가 명예훼손의 피의자가 되어버리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의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염원하는 국민 여론 역시 확산되고 있음. 국제기준 및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따라 ‘진실한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하여야 함.

 

라. 2018년 핵심과제 중 ‘가짜뉴스 확산 방지’ 부분에 대한 의견

○ ‘가짜뉴스’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모든 정보가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특히, 공적 인물의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 제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음. 예를 들어 특정인의 형사범죄와 관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혹은 무죄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 그 이후 특정인의 해당 혐의를 다루는 모든 표현물이 ‘가짜뉴스’, ‘허위사실’로 규제될 위험이 있음.

○ 따라서 전반적으로 ‘가짜뉴스’라는 이유로 함부로 표현물의 유통을 금지시키거나 제재하려는 시도들은 모호한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함. 광고 수익 배분 제한은 국가가 언론사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나아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에 남용될 우려가 있음. ‘논란 표시 부착 등 기술적 조치’ 역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로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그 신고를 접수하고 표시 권고 등을 결정하는 주체가 행정기관이 된다면 국가의 표현물 내용 심의 제도로 기능하게 되고 이는 위헌적으로 남용될 위험이 있음.

 

마. 2018년 핵심과제 중 ‘인터넷 개인방송 선정, 폭력성 대응’ 부분에 대한 의견

○ 인터넷 개인방송은 일반 국민의 ‘동영상’ 방식을 이용한 자유로운 표현행위이자 소통방식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국민 표현물에 대한 심의, 검열임. 불법행위에 이르지 않은 과도한 선정성, 폭력성이 있는 내용은 청소년유해물표시나 접근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 충분하고, ‘방송’에 적용되는 잣대로 일률적인 ‘건전성’을 요구하고 규제하는 것은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며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 자율규제로 우선 유도하는 것은 좋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막강한 환경에서, 특정 가이드라인이나 사업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순수한 자율규제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실상의 국가 강제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됨.

 

바.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 부분에 대한 의견

○ 불법⋅유해정보는 그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큼. 불법⋅유해정보 정보의 유통 차단을 의무화하면서 불법⋅유해정보 해당 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하도록 하면, 사적검열을 법이 조장할 수 있고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사업자의 과잉차단을 법적으로 유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음란물 유통을 인지한 경우 인터넷 방송사업자에게 삭제⋅접속차단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계획은 (1) 유통차단이 아니라 접속차단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과도하며, (2) 음란물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차단의 문제가 있으며, (3) 자율규제 활성화 정책과 모순되는 문제가 있음.

○ 음란물의 유통 차단은 지금까지 모든 책임을 사업자에게 일임하는 방식인데, 객관적으로 신뢰할만한 지표 또는 메타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 안도록 하면 과잉차단으로 인한 사적검열⋅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가 상존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민관 합동으로 지표를 만들고 자율규제를 통한 유통차단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또한 디지털 성폭력물과 음란물을 구분하여 유통차단과 함께 피해자 구제가 중요한 디지털 성폭력물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함.

○ 디지털성폭력물에 대한 DNA 필터링은 기술의 적용 그 자체보다는 과소차단과 과잉차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임. 즉, DNA 데이터베이스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과소차단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 과잉차단으로 인한 사적검열⋅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투명성과 시민사회의 참여와 감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사.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환경 개선’ 부분에 대한 의견

○ 오픈넷과 캐나다 시티즌랩 연구소의 3차에 걸친 보안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안심존’과 ‘스마트안심드림’에서 이용자를 보안 위험에 노출시키는 취약점이 다수 발견됨. 즉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오히려 청소년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음.

○ 특히 ‘사이버 안심존’은 무려 26개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스마트보안관’을 이름만 바꾼 것으로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며 2015년 보고서에서 지적한 취약점의 다수를 여전히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개발을 맡은 MOIBA에 취약점을 고지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나 수정을 하기는 커녕 이름만 바꾸어 다시 출시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임. 또한 ‘스마트 안심드림’에서도 저장된 메시지와 검색 기록에 대해 무단 접근을 허용하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음(다행히 MOIBA는 바로 취약점을 대부분 수정한 업데이트를 발표함).

○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이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앱에는 더욱 엄격한 보안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고 사이버안심존 서비스의 확대만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더 많은 청소년을 보안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이는 정책과제 10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에서 앱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상충됨.

○ 또한 KT와 LGU+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차단수단도 보안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밝혀짐(2017년 11월 공개한 보안감사 보고서 참조). 방통위는 ‘사이버안심존’과 ‘스마트안심드림’ 서비스를 포함, 현존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앱들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하여 취약한 앱에 대한 보완을 명령하고 나아가 차단 앱의 개발 단계부터 적용되는 엄격한 보안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이와 별도로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차단 앱을 무조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부모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2.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부분

가. ‘이용자 통제권 강화’ 부분

○ 이용자의 통제권 강화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용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제도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오픈넷이 2016년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이통3사 개인정보 열람 실태 연구에 의하면 SKT, KT, LGU+ 모두 개인정보 열람 신청 절차를 두고 있지만 제공하는 정보가 거의 없어 이용자의 열람·제공청구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에 대해 2016년 10월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가 제출된 바 있음.

○ 방통위는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이러한 이통사들의 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임.

 

나. ‘비식별조치 활용 확대’ 부분

○ EU 개인정보보호감독관의 빅데이터 의견서에서 타당하게 결론 내린 것처럼 빅데이터의 진정한 위험 요소와 도전 과제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투명성 부족”과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핵심원칙”이 위협에 빠진다는 것임.

○ 즉 빅데이터 시대에서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을 통해 정보주체에 대한 충분한 고지나 동의 획득 없이 개인정보 처리가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는 더욱 불균형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형해화할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식별성이 가장 높은 주민등록번호가 여전히 이동통신사 등 사적 주체에 의해 행정 목적 외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법령상 상존하는 각종 본인확인 의무로 인하여 비식별화를 거치더라도 결합을 통해 개인이 재식별될 위험성은 매우 큼.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에 개인정보가 고도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재식별화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음.

○ 요컨대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함

○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전히 개인정보처리자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 대신, 비식별화 내지 비식별화의 고도화 수준 그 자체에만 천착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 문제임. 특히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방식처럼 국가가 비식별화 기술의 구체적인 수준이나 방법을 정하고 특정 절차를 거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국가가 담보해주는 것은 공인인증서의 난맥상과 유사하게 이른바 “공인 비식별정보” 문제를 야기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대하게 위협할 것으로 우려됨

 

다. ‘신규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부분

○ 정보통신망법 상 본인확인기관 제도가 주민등록번호 대체하는 본인확인 수단을 개발하라는 도입취지와 달리 주민등록번호와 1대1로 연결되어 사실상 전자주민등록증 방식의 본인확인 서비스를 가능케 함으로써 국가후견주의적 본인확인 독점 사업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임

○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은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권한이 있고 또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수많은 법령들이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SMS 방식의 본인확인 서비스는 이미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 본인확인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미비 논란, SMS 방식의 보안 취약성 논란 등은 차치하더라도, 2018년 현재 과연 국가가 계속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함.

○ 신규 본인확인 서비스를 다시 국가 주도로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본인확인기관 제도의 국가후견주의적 난맥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사업자들이 영위하는 사업 특성에 맞게 적당한 기술과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고, 그 미비점은 사후에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 규제 방법임.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4는 휴대전화 가입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소위 ‘휴대폰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휴대폰 실명제는 이용자의 익명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이에 대해 오픈넷은 작년 11월 헌법소원을 청구함. 방통위는 휴대폰 중심의 본인확인 시장 구조를 개선한다고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휴대폰 실명제’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끝>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8/02/27- 19:05
220
0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보도자료 [전문보기/다운로드]

정책의견서 [전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25- 17:24
173
0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보도자료 [전문보기/다운로드]

정책의견서 [전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25- 17:30
216
0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감사원은 지난 5월 24일 발표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한국 ODA의 원조분절화로 인한 개발효과성 저하 문제를 지적함.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빈곤국, 고채무빈국 등 취약국에 대한 유상원조 비중이 증가하였고 무상원조 기행기관들도 과거에 비해 훨씬 늘어 42개에 달함. 이러한 원인으로 ODA 관계기관들의 원조분절화 개선 노력이 미흡했으며 특히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통합조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궁극적으로 개발효과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꼽고 있음. 이러한 평가를 고려할 때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서 원조통합체계 수립을 통한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함. 
  • 한국 개발원조의 투명성 부분도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요구를 받고 있음.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는 한국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을 전 세계 46개 기관 중 41위로 ‘하위’그룹으로 분류함. 정부는 지난 2016년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을 확정하고 IATI 기준 38개 항목 중 13개 필수 항목을 공개했으나 여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조건부 원조)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빠짐. 
  • 한국 정부 유상원조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상황임. 한국 기업의 협력대상국 진출 및 대규모 건설사업 수주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주변 환경과 원주민 주거지 및 공동체에 미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환경 세이프가드 제도는 시범사업에만 적용될 뿐, 정부가 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유무상 통합 원조체계를 위한 로드맵 수립

  • 유무상으로 이원화된 한국 ODA 집행체계를 이번 정부 이내에 하나로 일원화하기 위한 단계적 통합 로드맵을 수립 할 것


② 분절화된 무상원조 하나로 통합

  • 42개 부처 및 관계기관, 지자체에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 무상원조를 중단시키고 집행체계를 한국국제개발협력단(KOICA)로 일원화할 것. 


③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 단일한 원조통합집행체계를 수립하기 전까지 임시적 조치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유무상원조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할 것. 이는 민간위원들의 참여와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립적 성격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가능. 
  •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무상원조사업 관련 정보를 국제기준(IATI 정보 공개기준 38개 항목)에 맞춰 공개해야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함.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을 비롯한 사업 결정과 집행과 관련한 회의의 계획과 안건을 사전에 공개하고 회의록도 전면 공개토록 함. 
  • 유무상원조 사업이행에서 세이프가드 전면 도입 및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조항 추가할 것.

 

④ 국회 ‘ODA 특별위원회’ 구성

  • ODA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나누어져 국회 상임위 외교통일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각각 국정감사 및 법률, 예산 심의 등을 하지만 각 상임위에서 ODA 정책이 주요 이슈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 유무상 원조 분절화를 극복하고 ODA를 효율적으로 관리‧시행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ODA 정책을 유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어야 함. 

 

⑤ 정책수립 및 평가 과정에의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 1차 기본계획 평가, 중점협력국 선정, 2차 기본계획 제언 등 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참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정책수립 최종 단계로서 의견반영에 제약이 크고, 약간 명의 민간위원 참여로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함. 이는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권고하는 아크라선언과도 맞지 않은 것으로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 필요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수, 2017/06/07- 11:43
608
0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1) 현황과 문제점

- 조기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26일, 한미 정부는 경찰 병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고립시킨 채, 사드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 등 핵심 장비를 성주 소성리 부지로 반입했음. 탄핵 국면 중 환경영향평가도,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장비 반입을 강행한 것임. 
-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며 모든 절차가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있음. 최근 국방부가 발사대 4기가 국내 반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사드 배치 절차의 비민주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 사드 배치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사회 모든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다고 주장하지만, 대북 방어용으로 사드의 효용성은 기대하기 어려움. 사드 배치는 핵전력을 포함한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MD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등 여러 측면에서 주변국과의 마찰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 이는 전쟁의 위험이나 공포 없이 평화롭게 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에도 역행하는 것임. 주권의 제약과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일이기도 함. 국회 동의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사회적 합의도 부재했음. 
- 사드 배치와 더불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역시 정부가 국회에 제대로 설명 한 번 하지 않고 강행함. 한일이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4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2016년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마찬가지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미일 MD에 한국이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 특히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가 한반도‧동북아 평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2) 정책과제

① 사드 한국 배치 철회

-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재검토를 공약한 만큼 사드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우선 중단하고 불법적으로 반입된 장비는 철수해야 함. 소성리 부지로 장비 추가 반입 시도나 장비 가동 등 어떤 추가적인 조치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함. 특히 미군과 한국군이 공사 장비, 유류, 인력 등을 헬기로 수송하는 행위는 즉각 멈춰야 함.
- 정부와 국회는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합의와 배치 절차 전반의 불법성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해야 함. 장비 가동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소성리 부지 현장 조사도 필수적임. 진상조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그리고 4월 26일 새벽 사드 장비 반입 작전을 폭력적으로 강행한 이철성 경찰청장 등 관련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
- 사드 한국 배치는 철회되어야 함. 


②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 사드 레이더 등을 통한 정보 공유가 MD체계 운용에 있어 핵심이란 점 등을 고려할 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동북아 평화협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적 행보를 뒷받침하도록 작동할 우려가 큼. 매년 갱신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기를 선언해야 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금, 2017/06/02- 15:26
236
0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1) 현황과 문제점

-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화해협력 정책과 남북간 주요합의를 평가절하하고 사실상 폐기했음. 과거의 화해정책이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과 억압적인 정권유지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 이유임. 그러나 북한붕괴론에 근거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제재와 압박 위주의 대북 적대정책은 그동안 북한의 핵능력 개발의 막는데 실패해 왔음. 결과적으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상의 전쟁 가능성마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만듦.
- 대화가 멈추고 반목하는 상황만 계속되면서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고 남북 간에 이산가족 상봉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경제협력은 크게 위축되어 관련기업들은 크게 타격을 받았고 민간교류나 대북 인도적 지원도 대부분 차단되었음. 남북한 주민들 특히 이산가족, 개성공단 입주기업, 접경지역 주민 등 남북 관계 악화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생명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정부는 이념적 경직성에서 탈피하여 남북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재개하고 확대하는 등 실용적 접근에 나서야 함. 남북대화는 기존 합의 이행과 위기관리를 위해 필수적이며, 그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어려울수록 최소한의 대화가 더욱 필요함. 바닥까지 곤두박질 친 남북관계를 복원해 내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 정부간 이미 체결한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합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대화의 제도화와 정례화를 이루어야 함. 


2) 정책과제

① 남북대화 재개 및 각급 당국자 회담 정례화

- 개성공단 폐쇄 이후 현재 남북 대화채널은 완전히 끊긴 상태임. 정부는 기존 남북 간의 합의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바탕으로 당국자 회담을 재개해야 함. 대화를 통해 남북 간 합의 이행과 위기관리 및 갈등예방, 남북관계 진전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② 5.24 조치 해제 및 남북 간의 교류협력 전면 확대 

- 꽉 막혀있는 남북관계를 풀기위해 5.24 제재 조치를 철회하고 개성공단 재개 및 확대,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연결 등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을 재개, 확대.

 

③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 재개 및 지속성 담보하기 위한 사회적 협약 추진

-  박근혜 정부 시기 인도적 지원은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음. 대북 인도적 지원만큼은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음. 식량 및 비료 지원 전무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은 박근혜 정부의 불허로 대폭 감소함. 
- 어린이, 노인, 여성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재개, 확대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을 보장해야 함. 또한 정치적 상황에도 인도적 목적의 지원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해야 함. 

 


3) 입법과제

① 대북정책의 일관성, 책임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는 한편,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야 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금, 2017/06/02- 15:32
261
0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
목, 2017/03/23- 17:06
23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