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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국회 종료 전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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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국회 종료 전 처리 촉구

익명 (미확인) | 일, 2016/05/08- 19:55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서영교 의원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19대 국회 종료 전 처리 촉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화 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예방 및 기업의 고의적·반사회적 범죄행위 예방하고 사회적 책임 제고해야 

소비자집단소송법 통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신속한 해결 필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피해배상, 재발방지 위한 특별법도 시급

 

※ 기자회견 일시‧장소 : 5.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주요 참석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강찬호 대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조형수 변호사,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등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발생 5년여 동안 책임을 회피하던 옥시레킷벤키저의 뒤늦게 대국민 사과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중랑갑)이 지난 2014년 2월 5일 대표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안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5월 8일(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는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모여 19대 국회 내에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관련 법안 통과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막고,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2014년 2월 5일 서영교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은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광고·담합·판매·개인정보 관리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중 일부 소송 승소로도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 제도에서는 유독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조된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집단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지만, 피해가 광범위한 다수에게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모두가 소송에 나서야 하기에, 소송 절차의 복잡함‧까다로움과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적절한 소송제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큰 사회적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해도 피해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보상 받기가 매우 어렵고 설사 소비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 해도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제도적 한계로 부도덕하거나 반사회적 일을 저지른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에 실효성이 부족했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자회견 참가자 전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 추궁, 피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 범 정치권 차원의 신속한 논의와 대응을 당부하면서, 국회에서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청문회 내지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진상규명과 피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등과 관련한 특별법도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 별첨 : 기자회견 설명자료

 

1) 소비자집단소송법이 시급한 이유
- 소비자소송의 특징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단순한 구매 행위로 인해 동일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므로, 소비자마다 같은 소송을 반복하여 제기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피고로 하여 자신의 손해를 인정받으면 동일한 형태의 구매 소비자에게는 그 소송의 기판력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옹호하고 기업 측의 불법·부당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되었을 때 대표소송제 도입과 관련해선 기업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이 배제되었는데, 그것은 소비자집단소송법이 제정되면 소송이 많아지고 그로인해 기업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반론이 있었기 때문이었음. 하지만 증권거래에 대한 집단소송법 제정에 따른 그동안 집단소송은 최소한에 불과했고, 오히려 남소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면서 증권관련 기업들의 투명성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임.


- 소비자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사회적 공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집단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품질 및 서비스의 안정성 향상은 물론 책임경영에 더욱 앞장설 수 있게 해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매우 시급
- 현행 우리나라 법제도 일반에는 징벌적(처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하도급법에서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전 또는 예방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어서, 소비자 및 국민들의 피해에도 이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임. 특히, 기업의 고의, 악의적인 행동, 반사회적 행태 등에 의한 소비자 및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핸 제대로 된 배상을 보장한다는 측면과 함께, 기업들의 그와 같은 행위를 철저히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이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범국민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음.


- 지난 5월 3일(현지시간)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난소암에 걸린 한 여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존슨앤존슨 측에 5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음. 직접적인 피해 보상 성격의 배상금이 500만 달러지만, 그 10배인 5000만 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해당한다고 함. 존슨앤존슨 제품에 사용된 물질은 20년 전부터 미국 소비자단체가 발암 가능성 큰 물질로 지목해왔으나 이 물질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존슨앤존슨 측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임.

 

3) 현재 국회에는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서영교 의원안)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담은 제조물책입법 개정안(백재현 의원안) 등 다수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에 있음.
- 징벌적(처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 또는 악의적이거나, 명백히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로, 주로 영미법 계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 징벌적 손해배상은 통상의 민사적인 방식의 손해배상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장래에 그러한 범죄나 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예방적 효과가 확실하게 있다는 평가임.


- 이미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후보시절 소비자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음. 연구보고서까지 조작한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소비자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발생을 막아야 할 것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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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태어났던 지난해 1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고, 전 국민이 참사의 진실을 알기 시작했다. 난 대부분의 피해자들처럼 아파트에 살고 있고,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가습기를 자주 켠다. 그리고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면 우리 부부는 함께 밤을 새우며 아이 곁을 지킨다. 요즘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3월 말부터 8개월째이다.

참사가 일어난 지 6년이 지났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잠재적 피해자는 30-50만 명에 이른다. 피해를 신청한 5,945명 중 3,610명은 아직 피해 여부에 대한 판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6년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가 완료된 2천여 명 중 3백여 명만이 피해 인과관계가 증명됐고, 대다수의 신청자들은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 8월 27일 6주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회가 열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에 따른 환경부의 대책을 설명하는 시간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신청자들의 하소연과 피해 인정 범위 확대 요구로 채워졌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대회(2017년 8월 27일)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대회(2017년 8월 27일)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피해자 윤미애 씨는 지난 5월 폐이식 수술을 받았다. 2015년부터 서서히 나빠졌던 몸 상태는 지난 1월부터 급격히 나빠졌고 폐이식 수술까지 하게 된 것이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지만 아직은 안심하기 힘든 상황, 게다가 호흡량을 늘리기 위한 치료 때문에 목소리까지 잃었다. 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그녀의 입이 말한다.

어쩔 수 없이 몸이 아프고 힘든데 금전적인 것까지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서 부담을 덜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애들이 보고 싶어요 아이들이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윤미애 씨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윤미애 씨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윤미애 씨

2년 전 폐이식 수술을 받은 3단계 피해자 안은주 씨는 운동선수 출신으로 가습기 피해를 입기 전 생활체육선수와 체육교사로 활동했다. 폐이식 수술을 받기 전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피해자 구제 활동에 앞장섰다. 지난 8월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새로 부임한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안은주 씨를 찾았다. 그간 참았던 울음이 쏟아졌다.

정부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왜 1단계 2단 3단계 나눠가지고 대체 어쩌란 말이에요 지금.

안은주 씨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안은주 씨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안은주 씨

김은경 장관은 1, 2, 3, 4 피해 단계 구분을 없애고 피해자 인정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하지만 단계 폐지나 피해 인정 확대는 시행되지 않았고, 안은주 씨와 윤미애 씨처럼 중증 환자 4가족에 대해서만 3,000만 원의 긴급의료비 지원이 있었을 뿐이었다. 폐이식 수술 비용 때문에 아직 수술을 받지 못한 채, 가족들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생을 이어가는 박영숙 씨와 남편은 여전히 소극적인 피해 인정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해 응급차에 몸을 싣고 기자회견에 나섰다. 남편 김태종 씨가 마이크를 들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죽는 날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집사람은 개인회생 중이고 저는 신용 회복 중입니다. 앞으로 폐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몇억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저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김태종 씨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박영숙 씨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박영숙 씨

지난 11월 23일 사회적 참사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가습기 살균제 3, 4단계 피해자들이 영하의 날씨에도 국회 앞에 텐트를 쳤다. 법은 통과됐지만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 국회에서 농성 중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 국회에서 농성 중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제작 : 김종관 독립다큐감독

금, 2017/12/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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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퀄타임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정의를 위한 기나긴 싸움 -관련 기업들의 업무상 과실과 정부의 공무상 과실을 지적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는 “안방의 세월호” 전 세계 정치, 경제, 인권 및 환경 소식을 다루는 이퀄타임스는 7일 한국에서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정의를 위한 기나긴 싸움을 해오고 있다는 코리아 엑스포제의 구세웅 편집장의 기고문을 실었다. 구세웅 씨는 기고문에서 한국의 시민 ...
수, 2016/06/1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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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는 또 뭘 숨기려 하는가?

옥시 5개 제품 중 데톨 등 4개 제품 함량 80% 성분물질 영업비밀이라 공개 못한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는 지난 7월 7일부터 한국P&G, LG생활건강, 헨켈홈케어코리아, 옥시레킷벤키저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주요 기업들에게 시민들로부터 팩트체크 신청을 받아 LG생활건강, 한국P&G, 헨켈홈케어코리아, 옥시레킷벤키저의 총 4개 기업의 11개 생활화학제품의 성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 팩트체크는 제품 화학성분 공개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성분을 사전에 알고 선택하기 위한 것이며, 살생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 스스로 주의할 수 있도록 위험성을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 그런데, 이들 4개 기업 중 옥시레킷벤키저만이 전체 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했지만, 자사 5개 제품 중 데톨 등 4개 제품의 80% 이상 함량을 차지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성분명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고 있지 않다. 주성분을 공개하지 않은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 옥시레킷벤키저를 제외한 LG생활건강, 한국P&G, 헨켈홈케어코리아는 요청한 제품의 전체 성분을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는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로 문제된 CMIT&MIT, 농약의 일종으로 현재 채소류나 과수의 탄저병 방제제(防除劑)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티아벤다졸, 비염이나 천식 등 호흡기계질환이나 피부알레르기 등 부작용 유발 가능성이 있는 디페노트린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화학물질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한 교훈으로 화학제품의 성분을 숨기는 것이 불안감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기업이나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의 신뢰는 얻는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 국민은 옥시를 믿지 않는다. 성분명이 빠진 물질안전보건자료 역시 믿을 수 없다. 더 이상 숨기지 말고,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제품 성분을 투명하고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2016년 8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 옥시레킷벤키저는 또 뭘 숨기려 하는가

월, 2016/08/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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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 죽인 옥시의 책임은 겨우 몇 천만 원
사망자 5천만원, 폐손상 질환 피해자 3천만원, 피해자 가족 1천만원...
2016.5.16. 민변이 피해자들을 모아 제기한 소송 기준

 

#2
하지만 옥시가 가습기살균제 453만개 팔아 번 돈은 모두 옥시의 것
옥시(레킷벤키저)가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하면 피해배상액은 새발의 피.

 

#3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배상케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합니다

 

#4 

최근 미국의 사례처럼
존슨앤존슨의 베이비파우더를 수십년간 사용한 뒤 난소암에 걸린 여성, 손해배상소송 제기
미국 미주리주 법원은 존슨앤존슨이 제품에 사용된 활석(탈컴)가루의 발암 위험을 알면서도 그 유해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배상으로 50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5,000만 달러 배상 결정

 

#5 

외국은 이미 시행 중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를 충분하게 보상하며 불법행위를 억제시키기 위해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실행하고 있어요. 

 

#6

이미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사실!

 

#7

그러나 '기업활동 위축'이라며 제도 도입이 번번히 무산되었습니다

 

19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곧 폐기될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안들

  •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상품판매업자 소비자 손해 3배 배상
  • 제조물책임법    제조업자 소비자 손해 12배 배상
  • 민법    운수업자 교통사고 손해 10배 배상
  • 공정거래법    갑을관계 남용 사업자 10배 배상
  • 대리점거래공정화법    갑을관계 남용 대리점 본사 3배 배상
  •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위반 사용자 10배 배상
  • 차별금지법    성별, 장애 등 차별행위 2~5배 배상
  • 특허법    고의, 중과실로 특허권 침해시 3배 배상

#8.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면 기업이 망한다?
옥시 같이 나쁜 기업은 타격을 입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쁜 기업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오히려 선량한 기업들을 망치는 일입니다.

 

#9. 
오히려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건강해져요
정직한 기업, 도덕적인 기업이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할 일도 없죠. 

 

#10.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20대 국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법청원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서명을 모아 전달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온라인 서명 http://bit.ly/1U3Ya9Y

 

 

서명양식 크게보기 >> http://bit.ly/1U3Ya9Y

명단은 5분 후 자동업데이트 됩니다

금, 2016/05/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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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인체 안전 허위광고’ 4년 만에 경위 조사 (경향신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인체유해 성분을 인체무해로 허위 광고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만이다.

반면 롯데마트는 자체브랜드(PB) 상품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 공정위가 경고조치만 하는 데 그쳤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20600005…

금, 2016/04/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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