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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국회 종료 전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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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국회 종료 전 처리 촉구

익명 (미확인) | 일, 2016/05/08- 19:55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서영교 의원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19대 국회 종료 전 처리 촉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화 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예방 및 기업의 고의적·반사회적 범죄행위 예방하고 사회적 책임 제고해야 

소비자집단소송법 통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신속한 해결 필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피해배상, 재발방지 위한 특별법도 시급

 

※ 기자회견 일시‧장소 : 5.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주요 참석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강찬호 대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조형수 변호사,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등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발생 5년여 동안 책임을 회피하던 옥시레킷벤키저의 뒤늦게 대국민 사과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중랑갑)이 지난 2014년 2월 5일 대표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안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5월 8일(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는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모여 19대 국회 내에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관련 법안 통과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막고,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2014년 2월 5일 서영교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은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광고·담합·판매·개인정보 관리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중 일부 소송 승소로도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 제도에서는 유독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조된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집단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지만, 피해가 광범위한 다수에게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모두가 소송에 나서야 하기에, 소송 절차의 복잡함‧까다로움과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적절한 소송제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큰 사회적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해도 피해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보상 받기가 매우 어렵고 설사 소비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 해도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제도적 한계로 부도덕하거나 반사회적 일을 저지른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에 실효성이 부족했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자회견 참가자 전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 추궁, 피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 범 정치권 차원의 신속한 논의와 대응을 당부하면서, 국회에서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청문회 내지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진상규명과 피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등과 관련한 특별법도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 별첨 : 기자회견 설명자료

 

1) 소비자집단소송법이 시급한 이유
- 소비자소송의 특징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단순한 구매 행위로 인해 동일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므로, 소비자마다 같은 소송을 반복하여 제기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피고로 하여 자신의 손해를 인정받으면 동일한 형태의 구매 소비자에게는 그 소송의 기판력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옹호하고 기업 측의 불법·부당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되었을 때 대표소송제 도입과 관련해선 기업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이 배제되었는데, 그것은 소비자집단소송법이 제정되면 소송이 많아지고 그로인해 기업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반론이 있었기 때문이었음. 하지만 증권거래에 대한 집단소송법 제정에 따른 그동안 집단소송은 최소한에 불과했고, 오히려 남소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면서 증권관련 기업들의 투명성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임.


- 소비자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사회적 공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집단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품질 및 서비스의 안정성 향상은 물론 책임경영에 더욱 앞장설 수 있게 해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매우 시급
- 현행 우리나라 법제도 일반에는 징벌적(처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하도급법에서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전 또는 예방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어서, 소비자 및 국민들의 피해에도 이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임. 특히, 기업의 고의, 악의적인 행동, 반사회적 행태 등에 의한 소비자 및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핸 제대로 된 배상을 보장한다는 측면과 함께, 기업들의 그와 같은 행위를 철저히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이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범국민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음.


- 지난 5월 3일(현지시간)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난소암에 걸린 한 여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존슨앤존슨 측에 5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음. 직접적인 피해 보상 성격의 배상금이 500만 달러지만, 그 10배인 5000만 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해당한다고 함. 존슨앤존슨 제품에 사용된 물질은 20년 전부터 미국 소비자단체가 발암 가능성 큰 물질로 지목해왔으나 이 물질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존슨앤존슨 측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임.

 

3) 현재 국회에는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서영교 의원안)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담은 제조물책입법 개정안(백재현 의원안) 등 다수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에 있음.
- 징벌적(처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 또는 악의적이거나, 명백히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로, 주로 영미법 계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 징벌적 손해배상은 통상의 민사적인 방식의 손해배상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장래에 그러한 범죄나 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예방적 효과가 확실하게 있다는 평가임.


- 이미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후보시절 소비자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음. 연구보고서까지 조작한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소비자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발생을 막아야 할 것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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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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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 관련 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

 

2015년 5월 26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오는 5월 26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홈플러스는 자신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등에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객 동의 없이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상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른 사례에서는 정보의 판매여부까지 알리지 않는다”며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기업윤리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공동으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로 인해 유출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기업이 소비자를 속여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더 이상 홈플러스와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한다는 탄원서를 검찰 및 재판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홈플러스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기본적인 고객과의 계약조건마저 지키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한 의견 역시 함께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 간단한 기자간담회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갖고자 합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월, 2015/05/2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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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불리한 유해성 실험보고서 다 숨겼다 (한겨레)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1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제품 유해성을 경고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의 실험보고서 말고도 자사에 불리한 실험보고서 1~2건을 더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0675.html

목, 2016/04/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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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강찬호 대표(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대표)

20160504_710-450_POD.jpg

 

참팟 36회 / ‘안방의 살인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난 2011년 급성 폐질환으로 입원중이던 임산부 5명이 사망한 사건이 생기자 환경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으로 원인을 밝히고 2011년 말 해당 제품을 전량 수거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피해자들이 해당 기업에 책임을 요구할 때 정부는 개인과 기업간의 일이라며 발을 빼고 수년에 걸친 피해자들의 싸움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20대총선이 끝난 최근에야 갑작스런 검찰 수사와 언론의 관심으로 이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하게 살균제를 만든 기업만의 책임일까요?

10여년간 60만 개가 판매되었다는 이 가습기 살균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판매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 포함되어 문제가 된 화학 물질인 PGH(염화 에톡시에틸 구아디닌),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 등은 외국에서는 '유해 물질'로 지정되어 있어 애당초 제작이 가능한 제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미 2000년대 초 SK케미컬의 유해성을 확인하고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가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상품으로 만들어진 것은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 뿐 아니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불감증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참팟 36회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강찬호씨를 초대해 현재 피해자들의 상황, 10여년간 규제없이 제품이 판매될 수 있었던 상황 등에 대해 파헤쳐보았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63302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dm8FRp

 

 

같이보기

 

용어설명

 

 

수, 2016/05/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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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시민단체, 옥시 불매 2일차

진정성 없는 사과, 인정할 수 없다

일시 : 201653() 12~13

장소 : 광화문 광장

1인시위 참가자 :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〇 가장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가 5월 2일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전혀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〇 국민적 공분 속에 옥시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각종 조작, 은폐의 문제가 드러나 형사처벌이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나온 늑장 사과이기 때문입니다. 옥시의 사과는 비난 여론을 피하고, 검찰 수사를 피하고, 불매 운동을 피하기 위해 급조한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〇 이에 옥시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확실한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환경운동연합이 5월 2일부터 실시한 1인 시위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〇 가습기 살균제 1인 시위는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장소에서 진행을 원할 경우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인 시위는 시위자가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진실을 밝히라.’는 피켓을 들고, 곁에서 ‘이런 상품 쓰지 않겠습니다.’라는 스티커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65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010-2526-8743, [email protected])

화, 2016/05/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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