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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국회 종료 전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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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국회 종료 전 처리 촉구

익명 (미확인) | 일, 2016/05/08- 19:55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서영교 의원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19대 국회 종료 전 처리 촉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화 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예방 및 기업의 고의적·반사회적 범죄행위 예방하고 사회적 책임 제고해야 

소비자집단소송법 통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신속한 해결 필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피해배상, 재발방지 위한 특별법도 시급

 

※ 기자회견 일시‧장소 : 5.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주요 참석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강찬호 대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조형수 변호사,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등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발생 5년여 동안 책임을 회피하던 옥시레킷벤키저의 뒤늦게 대국민 사과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중랑갑)이 지난 2014년 2월 5일 대표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안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5월 8일(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는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모여 19대 국회 내에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관련 법안 통과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막고,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2014년 2월 5일 서영교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은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광고·담합·판매·개인정보 관리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중 일부 소송 승소로도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 제도에서는 유독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조된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집단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지만, 피해가 광범위한 다수에게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모두가 소송에 나서야 하기에, 소송 절차의 복잡함‧까다로움과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적절한 소송제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큰 사회적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해도 피해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보상 받기가 매우 어렵고 설사 소비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 해도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제도적 한계로 부도덕하거나 반사회적 일을 저지른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에 실효성이 부족했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자회견 참가자 전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 추궁, 피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 범 정치권 차원의 신속한 논의와 대응을 당부하면서, 국회에서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청문회 내지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진상규명과 피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등과 관련한 특별법도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 별첨 : 기자회견 설명자료

 

1) 소비자집단소송법이 시급한 이유
- 소비자소송의 특징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단순한 구매 행위로 인해 동일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므로, 소비자마다 같은 소송을 반복하여 제기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피고로 하여 자신의 손해를 인정받으면 동일한 형태의 구매 소비자에게는 그 소송의 기판력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옹호하고 기업 측의 불법·부당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되었을 때 대표소송제 도입과 관련해선 기업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이 배제되었는데, 그것은 소비자집단소송법이 제정되면 소송이 많아지고 그로인해 기업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반론이 있었기 때문이었음. 하지만 증권거래에 대한 집단소송법 제정에 따른 그동안 집단소송은 최소한에 불과했고, 오히려 남소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면서 증권관련 기업들의 투명성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임.


- 소비자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사회적 공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집단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품질 및 서비스의 안정성 향상은 물론 책임경영에 더욱 앞장설 수 있게 해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매우 시급
- 현행 우리나라 법제도 일반에는 징벌적(처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하도급법에서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전 또는 예방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어서, 소비자 및 국민들의 피해에도 이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임. 특히, 기업의 고의, 악의적인 행동, 반사회적 행태 등에 의한 소비자 및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핸 제대로 된 배상을 보장한다는 측면과 함께, 기업들의 그와 같은 행위를 철저히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이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범국민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음.


- 지난 5월 3일(현지시간)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난소암에 걸린 한 여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존슨앤존슨 측에 5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음. 직접적인 피해 보상 성격의 배상금이 500만 달러지만, 그 10배인 5000만 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해당한다고 함. 존슨앤존슨 제품에 사용된 물질은 20년 전부터 미국 소비자단체가 발암 가능성 큰 물질로 지목해왔으나 이 물질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존슨앤존슨 측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임.

 

3) 현재 국회에는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서영교 의원안)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담은 제조물책입법 개정안(백재현 의원안) 등 다수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에 있음.
- 징벌적(처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 또는 악의적이거나, 명백히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로, 주로 영미법 계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 징벌적 손해배상은 통상의 민사적인 방식의 손해배상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장래에 그러한 범죄나 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예방적 효과가 확실하게 있다는 평가임.


- 이미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후보시절 소비자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음. 연구보고서까지 조작한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소비자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발생을 막아야 할 것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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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주범,

옥시 불매 1인 시위 시작

- 일시: 201554() 11:00~12:00

- 장소: 인천시청 정문 앞

가습기 살균제 제조기업 처벌촉구와 최악의 가해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의 상품불매운동을 위한 1인 시위를 인천에서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고 작년에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사망자 79, 올해 신고 된 사망자 14명 등 239명입니다.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숫자는 최대 수 십 만 명에 달합니다.

인천의 경우 지난 201511월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61명이고, 사망자는 18, 투병중인 사람은 4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피해자는 92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511월 인천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참조)

최근 옥시의 사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기 힘듭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에 대한 억지 인정일 뿐, 지난 15년간 보여준 비정하고 악랄한 모든 행위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옥시의 더 강력한 반성과 책임을 압박하기 위해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인 시위를 시작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1인 시위는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강도 높게 처벌하라.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 상품 불매한다.

정부는 사건의 원인 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라.

인천환경운동연합

201653

공동대표 조강희 진대현 최중기

문의 : 인천환경운동엽합 사무처장 강숙현 010-8929-3641 

화, 2016/05/17- 13:08
277
0

가습기 살균제 사태 사망자만 464명, 계속 추가되는 중입니다.
생필품인 세제, 물티슈, 문구, 화장품, 식품첨가물 등은 안전한 것일까요?
전문가에게 문제점과 대안을 속 시원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시 : 6월 27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2층 프로그램실

강사 : 임종한 교수(인하대 의대 작업환경의학과)

대상 : 시민 누구나 

문의 : 031-375-1420 

한살림경기서남부_대중강좌

한살림경기서남부 홈페이지

화, 2016/06/21- 17:46
274
0

다음 주 수요일 수원역 남측광장에서 수원 촛불 문화제가 진행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병을 얻은 사람들,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건으로 인해 짧은 삶을 마감해야 했던 한 청년과 더불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기업의 이윤을 위해 인간다운 삶도 보장받지 못한 채 비참하게 죽어간 많은 사람들, 

얼마전 운명을 달리하신 세월호 민간 잠수사 김관홍 님과 참사 800일이 넘도록 참사의 진실을 알지 못하는 세월호 유가족

그리고 힘든 시간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로하고, 

인권, 생명, 평화, 민주주의가 꽃피는 세상을 위해 좀 더 힘낼 수 있도록 함께 모여 촛불을 듭니다. 


6월 29일, 저녁 7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줍시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금, 2016/06/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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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김아련 씨(고 최다민 양의 엄마)가 가습기살균제 가해자들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증언석에 섰다.

앞서 피해자의 증언이 세 차례 있었지만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피고와 변호인들은 여전히 우리를 기만하고 있기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은 자를 용서해야 하는가. 이 사건을 그저 나의 불운으로 돌리고 잊어야 하는 일입니까?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아이를 잃은 엄마의 ‘최후진술’이었다. 피고인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방청석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검찰은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징역 20년, 존 리 현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현우 피고인에 대해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물질을 변경한 의사 책임자이자 인체 안전성 실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생략했고, 라벨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해한 성분이라고 허위광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신현우 피고인이 말로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모든 책임을 회피한 점 등에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신현우 피고인은 검찰 구형 후 이뤄진 최후진술에서 기도문을 올렸다.

하느님 아버지, 제가 관련된 사건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았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 죄인 신현우가 구할 것은 재판정의 지혜로운 판결 뿐이다.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죄의 심정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검찰은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현 연구소장 조모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선임 연구원 최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옥시 레킷벤키저 법인에게는 벌금 1억 5천만원을 구형했다.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 ‘최후진술’을 뉴스타파 카메라 앞에서 진행했다.

재판부의 선고는 해를 넘겨 내년 1월 6일로 예정돼있다.


제작/김새봄
촬영/김기철
편집/윤석민

수, 2016/11/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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