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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군의 지자체 CCTV 무제한 접근을 통한 시민감시 여전히 위헌·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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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군의 지자체 CCTV 무제한 접근을 통한 시민감시 여전히 위헌·위법하다

admin | 금, 2026/06/19- 15:01

2차 종합특검의 소극적 사건 종결처리 유감

‘스마트해지는 국가감시’ 권한 통제, 계엄 이후 중요 민주주의 과제

지난 12.3 계엄 당시 계엄군이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하여 전국 지자체의 CCTV에 접속하여 시민들을 감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지난 4월 1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2차 종합특검’)”에 진정을 제기하며 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계속 유지중인 군의 위헌 위법적인 시민감시 권한의 회수를 주장한 바 있다. 2차 종합특검은 6월 10일 우리 단체들에게 이 같은 군의 행태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결처리한다고 통지하였다.


우리 단체들이 2차 특검에 진정한 요지는,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한 CCTV 조회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①국방부 및 군이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거나 동조,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한 범죄 혐의 및 특히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②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및 군의 CCTV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 및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차 특검은 이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매우 형식적인 이유로 종결처리하였다. 지난 진정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전국 군부대가 지방자치단체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CCTV에 대한 무제한 조회권한을 가지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주변 도로를 감시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특히 국방부 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 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 등은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서울시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를 감시하는 데 동원되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2차 특검은 수방사 등 군이 계엄 당시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CCTV에 접근하여 시민들의 일상적인 집회를 수도방위라는 군사적 목적으로 살펴 보았고, 계엄 전후에 CCTV 접근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내란행위와는 연관지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CCTV에 대한 군의 무제한 접속권 허용 등 불법적인 운영실태가 방치된 결과 계엄시기 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시로 이어졌다. 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스마트도시플랫폼의 무제한 조회권한은 여전히 군에서 회수되지 않아 일상적으로 무고한 시민이 군은 물론 경찰 등 여러 국가기관에 의해 실시간으로 감시될 수 있는 상태가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다. 스마트도시시스템의 CCTV 감시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AI 시대 더욱 스마트해질 공공 CCTV가 무고한 시민에 대한 군경의 일상적인 감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우리 사회가 성찰하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인권과 민주주의의 과제 중 하나이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로도 지방자치단체 CCTV 시스템을 남용하여 군 등 국가기관이 위헌 위법하게 무고한 시민을 감시하는 행태가 중단되는 그날까지 문제제기를 계속할 것이다.

2026년 6월 19일
광주인권지기 활짝,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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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국(局)별로 해외 전시 사업 제각각
양해각서와 의향서 남발… 사업 실속 있나?
산하기관 사업도 따로따로… 동력 낭비 우려돼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융합정책관과 소프트웨어정책관이 목적이 같은 ‘스마트시티(Smart city)’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을 제각각 펼쳐 문제로 지적된다. 사업을 따로따로 운영해 새 산하기관을 만들 밑거름으로 삼고, 결국엔 시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스마트시티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을 이용해 시민 안전과 편익을 꾀하는 도시 관리 체계를 일컫는다. 중국은 ‘지혜도시’로 부른다. 담당 부서인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의 두 정책관이 고만고만한 사업을 따로 운영하다 보니 효율성이 낮다. 지난 2년여 동안 양해각서(MOU)와 의향서(LOI)를 남발했을 뿐 실속 있는 실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두 정책관은 같은 실 소속이어서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쉽게 통합할 수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 조직도. 정책실 안에 국장급 조직인 인터넷융합정책관과 소프트웨어정책관이 속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 조직도. 정책실 안에 국장급 조직인 인터넷융합정책관과 소프트웨어정책관이 속해 있다.

MOU 남발, 실제 성과로 이어질까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지난해 12월 15일과 16일 이틀간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전시•상담회인 ‘케이-글로벌앳차이나(K-Global@China) 2015’를 열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개회식에 직접 나가 한중 ICT 협력 관계를 북돋운 데 힘입어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ESE(대표 박경식)가 중국 ‘중통지혜성시유한공사’와 100만 달러 상당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사업 양해각서를 교환했다고 전했다. 9개 전문 기업이 참여한 스마트시티 체험관이 큰 호응을 얻어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에 국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세웠다.

(MOU 교환 뒤) 견적을 왔다 갔다 하는 데도 있고요. MOU 없이 견적이 왔다 갔다는 곳도 있고. 지금 당장 MOU 체결하자는 데도 더 있고, 그런데 이제 시간 봐 가며 하나씩 해야 되니까…상황에 따라 대처를 잘해야죠. 신뢰성 있게 나중에 (거래 취소) 사고가 안 터지도록 해 나가는 게 중요하죠.

박 대표 말대로 중국 쪽과 주고받을 거래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상황이 바뀌거나 멈출 수 있어 양해각서를 두고 ‘성과’라고 말하기 어려웠다. 양해각서 교환도 케이-글로벌앳차이나 행사 덕이라기보다 ESE가 2년 전부터 중국 사업을 다져왔기 때문으로 봐야 했다.

박경식 대표는 올 2월 28일 현재까지도 광동성 지혜도시 관련 계약서를 손에 쥐지 못했다. “중국 쪽 파트너가 광동시와 계약했는데 저희(ESE)와 가격을 절충하고 사업 범위를 협의하는 중”이라며 “저희와는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통지혜성시유한공사와 맺은 양해각서도 계약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박 대표는 중통지혜성시와 “사업은 다각적으로 진행하는데 아직 계약해서 돈을 받은 게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중국 쪽이) 양해각서를 교환해 두고도 가격이 싼 다른 회사를 찾는다”며 “중국 기업의 습성인 듯하고, 양해각서가 교환돼 있더라도 매번 제품 납품가 (계약) 체결이 안 돼 있어 (양해각서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케이-글로벌앳차이나 2015에 스마트시티 체험관을 만든 곳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6,000만 원을 들여 9개 기업이 기술을 전시•시연하고, 현지 기업인과 거래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 결과는 양해각서 교환 1건에 그쳤다. 참여 기업은 버츄얼빌더스, 로진과기유한공사, 엔키아, 빛기술주식회사, 데이터스트림즈, 건아정보기술, 토이스미스, 티맥스, ESE였다.

▲ 2015년 12월 15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케이-글로벌앳차이나 2015’ 스마트시티 기술 시연회. 최양희 미래부 장관(앉은 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 한중 정책 당국자들과 함께 시연회에 참석했다. (사진: 미래창조과학부)

▲ 2015년 12월 15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케이-글로벌앳차이나 2015’ 스마트시티 기술 시연회. 최양희 미래부 장관(앉은 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 한중 정책 당국자들과 함께 시연회에 참석했다. (사진: 미래창조과학부)

목표 같지만 사업은 따로

케이-글로벌앳차이나 행사는 2014년 12월 ‘케이-텍 차이나(K-Tech China)’로 시작한 뒤 문패를 바꿔 달았다. 한중 ICT 교류 행사로 시작해 스마트시티 체험관을 포함한 종합 전시회로 행사를 키웠다. 2012년부터 런던과 실리콘밸리에서 열던 ICT 해외 시연•전시 행사를 중국으로 넓힌 것이다. 2014년 중국 행사를 할 때 스마트시티 체험관을 처음 만들어 9개 기업의 기술을 중국에 내보였다. 궁극적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게 목표다.

▲케이-글로벌앳차이나 2015 전시•상담회 추진 목적. nipa가 스마트 시티 체험관을 준비하며 내건 대행 용역 입찰 문서.

▲케이-글로벌앳차이나 2015 전시•상담회 추진 목적. NIPA가 스마트 시티 체험관을 준비하며 내건 대행 용역 입찰 문서.

미래부에는 이 행사와 목적이 같은 지원 사업이 하나 더 있다.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 2015’에 9,900만 원을 들여 100㎡(10m×10m)짜리 한국관을 만들고 10개 기업을 참가시켰다.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이 기획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해 2014년부터 2년째 참가 기업을 모았다.

2015년 행사에서는 솔루션 공급과 판매 총판 계약이 각각 1건에 불과했고, 사업 협력 양해각서 교환 9건, 기밀유지협약과 연구 협력 의향서 교환이 각각 1건씩 이루어졌다. 2014년에도 10개 기업이 참가해 사업 협력 양해각서를 교환한 게 10건, 공동 기술 개발과 제품 양산 공급을 위한 의향서를 주고받은 게 1건이었다.

▲스마트 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2015 참가 목적. KISA가 한국관을 마련하기 위해 내건 대행 용역 입찰 문서.

▲스마트 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2015 참가 목적. KISA가 한국관을 마련하기 위해 내건 대행 용역 입찰 문서.

솔루션 공급 계약 1건과 총판 계약 1건. 나머지는 모두 양해각서이거나 의향서였다. 이처럼 두 지원 사업은 중소 ICT 기업의 스마트시티 분야 해외 진출을 돕는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속은 여물지 않은 상태다.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과 소프트웨어정책관 간 업무 협력은 물론이고 NIPA와 KISA 사이 실무•조직 통합 작업이 절실하다.

눈요기 경쟁으로 동력 낭비 우려

미래부 인터넷정책융합관과 KISA는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참가 홍보의 전형을 마련했다.

2015년 11월 16일 ‘유망 중소 사물인터넷(IoT) 기업이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다’는 보도자료를 낸 데 이어 같은 달 24일 ‘국내 유망 IoT 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시화했다’고 알렸다. 2014년 11월 20일 ‘유망 중소 IoT 기업이 해외 시장을 발굴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알린 데 이어 같은 달 25일 ‘국내 IoT 중소기업이 해외에서도 통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의 판박이였다.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과 NIPA가 마련한 ‘케이-글로벌앳차이나’ 속 스마트시티의 홍보 체계도 매한가지. 2015년 12월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는데 중국 쪽에서 “스마트 시티 등 한국 기술력에 높은 관심”을 보여 “MOU 성과를 창출했다”고 내세웠다.

정보통신 정책 당국은 오랫동안 ‘장관이 앞서고 정책 실무진이 몇몇 ICT 기업을 이끌고 해외에 나가 하루나 이틀씩 한국 기술을 자랑하고 돌아오는 눈요기 체계’에 머물렀다. 이런 지원 사업으로는 이룰 게 많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 바꿀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2015년 11월 스마트시티 엑스포 관련 보도자료

▲2015년 11월 스마트시티 엑스포 관련 보도자료

▲2014년 11월 스마트시티 엑스포 관련 보도자료

▲2014년 11월 스마트시티 엑스포 관련 보도자료

2014년과 2015년 바르셀로나 행사에 잇따라 참가한 기업이 달리웍스, 블락스톤, 에이텍(에이텍티엔), 이도링크,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 큐브스로 6곳이나 됐다. 이 가운데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는 2014년 11월 9일 창업한 뒤 10여 일 만에 ‘유망 중소 IoT 기업’이 돼 바르셀로나에 다녀왔다. 그해 “이스라엘 기업과 재난 대피 관련 IoT 서비스를 바르셀로나와 미국에서 실증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약을 맺었”으며 2015년에도 “위치 측위 관제 관련 네덜란드 기업, 스페인 산업용 로봇 제작 기업, 스페인의 무선인식(RFID) 관련 기업과 사업 협력 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윤승식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 사장은 지난해 11월 25일 기자에게 “스페인 시스템통합(SI) 기업인 캐스트인포(Castinfo)와 MOU를 맺고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했다”고 말했으되 “(실행할) 기한을 따로 잡은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윤 사장은 3개월 뒤인 올 2월 28일 “MOU 맺고서 스페인에 있는 두세 개 사이트에 (사업을) 제안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열심히 제안 중”이되 아직 계약을 맺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개포로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

▲서울 개포로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

“스페인 빌딩 관리 기업과 2017년까지 40억 원 상당 판매 총판 ‘계약’을 맺었다”는 블락스톤(대표 황청호)도 실제 거래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태. 이 회사가 2014년에 스페인 업체와 주고받았다는 50억 원 상당 기술 개발과 제품 양산•공급 의향서도 1년이 흐른 2015년 12월에야 계약서 초안이 스페인 쪽에 넘어갔다.

황청호 대표는 지난해 12월 24일 기자가 블락스톤으로 찾아갔을 때 계약과 거래가 “쉽게 금방금방 되는 건 아니”라며 2015년 총판 계약을 두고 “(언제까지 40억 원 상당 판매를 이룬다는) 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목표치만 정해 수량을 채우는 조건으로 단가를 조율해 계약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특히 “스페인 쪽에서 돈이 들어오면 은행에서 (생산설비 관련 자금을) 좀 해 주신다고 했고, 지금은 사내 연구실에서 시제품 형태로 만들어 보는 중”이라고 밝혀 역시 결실을 내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함을 엿보게 했다. 황청호 대표는 두 달여가 흐른 올 2월 28일 스페인 쪽 사업•계약 현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통화가 어려워 다음에 시간 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미래부에서 부스 빌딩(제작)이나 부스 임대(비)를 다 지원해 주셨고요. 각 업체별로 300만 원씩 지원해 주셨어요. 숙박비랑 항공료 합해서요. 부스(한국관)를 전체적으로 구축하는 데 2억5000에서 3억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압니다. 임대비용 포함해서요.

윤승식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 사장

(기업이 해외에) 간다면 1000만 원 정도 들잖아요. 전시회까지 직접 간다면 수천만 원씩 들기도 하죠. (중소기업은) 그렇게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어 그런 기반을 해 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죠. 저는 혼자 갔어요.…(중략)…그런데 (정부 지원) 예산이 너무 작아요. 150만 원 정도 더 들었어요. 밥값과 현장에 필요한 것들 사고 하니까, 저희도 일부 비용 들어가죠.

황청호 블락스톤 대표

▲ 인천 송도미래로 블락스톤

▲ 인천 송도미래로 블락스톤

결국 규모가 문제였다. 예산이 적으니 각각 9개, 10개 기업만 해외에 나갈 수 있었다. 전시회에 머문 기간이 짧았던 건 물론이다. 구조적으로 양해각서나 의향서를 넘어서는 성과를 기대한 게 무리였다.

통합 못할 까닭 없다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 내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통합은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됐다. 강성주 인터넷융합정책관(2015년 3월 13일 ~ 2016년 2월 25일)과 서석진 소프트웨어정책관의 인식이 그랬다. 시장을 중국과 스페인으로 특화할 수 있겠으되 스마트시티 기술과 제품 구성까지 나눌 까닭이 없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특히 NIPA가 중국 시장을 전담하고, KISA가 스페인 시장만 맡을 이유도 없는 상황이다. 비슷한 일을 하며 따로 사업과 직원 수를 늘린 뒤 전담센터 같은 실무조직으로 엮고, 이를 진흥원 같은 산하기관으로 키워 내는 ‘공공기관 증식 쳇바퀴’를 돌려서도 곤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KISA는 조직 내 IoT혁신센터를 이용해 8개 관련 기업을 모아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엿새간 중국 선전에 다녀왔다. 9,900만 원을 들여 8개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만남을 주선했는데 ‘케이-글로벌 커넥트(Connect) 차이나’라고 행사 이름까지 지었다. NIPA가 주관하는 ‘케이-글로벌앳차이나’와 이름과 목적이 비슷한데 서로 힘을 모으기보다 따로 새로운 해외 지원 사업을 시작하려는 뜻이 짙게 뱄다. 고만고만한 데다 정보와 경험이 공유되지 않아 효율성이 낮은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이 또 하나 등장할 수 있음을 엿보게 했다.

(사업을 나눠서 할 이유 없을 것 같다는 시각에 대해) 스마트시티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중국의 ‘지혜도시’는 우리가 전에 얘기하던 ‘유(U)-시티’와 비슷해요.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환경, 교통, 치안 같은 걸 스마트시티센터에서 관제하고, 응급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몰고 가거든요. 그게 우리가 옛날에 했던 유-시티와 비슷해요. 그것의 핵심이 스마트시티 플랫폼이라는 소프트웨어거든요. 그 비교우위를 가지고 중국 시장을 노리는 겁니다. (이와 달리 스페인 쪽) IoT의 스마트시티는 굉장히 광범위하죠. 잠재력은 크지만 아직 세계 시장이 확 퍼진 건 아니죠. 같은 스마트시티라고 해도 중국 시장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도 유-시티와 스마트시티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 사실은 그게 그거예요.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중국과 스페인의 스마트시티 시장에 차이가 있되 궁극적으로는 하나라고 설명했다. 서 정책관(국장)은 “중국은 (스페인과 달리 관련 시장 개화가) 목전에 와 있을 정도로 뜨겁다”며 “1년에 한 번씩 (스마트시티 체험관 행사를)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으되 “사실은 그게 그거”여서 사업 간 협력과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소프트웨어정책관 쪽 스마트시티 사업과 함께할 수 없느냐는 것에 대해) 당연히 같이해야 되고요. 이번에 (미래부와 ICT 기업들이 케이-글로벌앳차이나에) 갔던 건 소프트웨어 프로모션 차원에서 상하이에 갔다고 보면 되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 안에 물론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안전이나 교통 같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도시 기획이나 전체 차원에서 IT와 도시의 만남, 융합.…(중략)…일종의 스테이크홀더라고 할까. 좀 다양하죠. (하지만 두 사업의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것에 대해) 뭐 그렇지 않겠어요. 달라 봐야 뭐가 다르겠어. 똑같지, 사실상.

강성주 전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2015년 3월 13일 ~ 2016년 2월 25일)

강성주 전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2016년 2월 26일 연구성과혁신정책관으로 전보)도 두 스마트 시티 관련 사업 간 협력과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필요하면 (사업을) 통합할 수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강 정책관(국장)은 특히 “2016년 봄에 중국 정부가 스마트 시티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물론이고 관련 사업에 관심이 많은 부산시와 함께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정책관은 같은 사업을 두고 벌이는 NIPA와 KISA 간 알력 가능성을 부인했다. 협력 관계임을 강조했다. 올봄 중국 정부가 열 새로운 스마트시티 전시회에 한국 ICT 기업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에 따라 두 정책 당국과 산하기관 간 협력 관계의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보였다.

월, 2016/03/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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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 앞 100미터까지 행진 보장 법원 결정 이끌어내 

 집회금지장소 정한 집시법 제11조는 계속 다투고 개정 촉구할 것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행렬이 드디어 청와대 담장 100미터 앞까지 전진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12/2)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이 신고한 12월 3일 집회 및 행진에 대해 경찰이 내린 금지통고와 조건통보를 대부분 집행정지시키며 헌정사상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집회와 행진이 보장될 수 있게 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그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주말 집회 때마다 집행정지 가처분을 맡아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양홍석, 김선휴 변호사)가 이번 집행정지 사건도 맡아서 진행하였다.  
 

  이번에 최초로 열린 행진 구간은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청와대 경계 100m지점(효자치안센터)까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청와대 경계 100m지점(자하문로16길 21앞)까지, 세움아트스페이스에서 청와대 경계 100m지점(126맨션)까지이고, 각 최북단 지점인 효자치안센터, 자하문로 16길 21 앞, 126맨션 앞에서의 집회도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 지점에서의 집회 및 행진은 일몰시간을 고려한 17:30까지로 제한되었다. 

 

  또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창성동별관, 세움아트스페이스까지의 행진 및 집회는 지난 주(11/26)에는 17:30까지 시간제한이 있었으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맞은편 푸르메재활센터 앞 집회도 22:30까지 허용되는 등 주간 뿐 아니라 야간에도 촛불을 든 시민들이 청와대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행정법원은 촛불집회의 행진코스가 청와대쪽으로 계속 근접하는 것에 대해서 주간행진을 우선 허용한 다음 야간행진까지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집회, 행진가능범위를 넓혀왔는데, 이번에 청와대 경계 100미터 지점까지 주간의 행진을 허용한 만큼, 앞으로도 집회 및 행진 경험의 축적에 따라 더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신고한 행진 경로 중 청와대 분수대 앞인 효자삼거리를 지나는 부분은 시간대를 불문하고 제한하였는데, 집시법 제11조 제2호 소정의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을 뿐 집시법 제11조의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된다고 단정하지 않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해석과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계속 다퉈나갈 것이고, 국회에서 집시법 제11조의 전면적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해나갈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11월 3일에도 청와대 정문 앞 백일장대회 금지통고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주장해온 바 있다(https://goo.gl/CEGB16). 

 

  이번 법원 결정은 지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매 주말마다 촛불을 들며 집회시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간 수십 수백만 시민들의 열망의 반영이다. 여전히 청와대 담장 안에서 주권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내일 더욱 큰 분노와 항의가 생생히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끝.


▣ 별첨자료
집행정지 결정문(서울행정법원 2016아12523)

 

 

 

토, 2016/12/0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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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웹자보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불법집회? 국민참여재판에서 판단받는다

국회 앞 세월호 기자회견 참석, 집시법 제11조 적용 기소돼 

일시 장소 : 9. 25. (월) 09:30,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쳤다고 집시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9/25(월)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국회 앞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립니다.


피고인들은 2016. 3. 8. 오후 2시30분 국회 담장 앞 인도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의결요청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40여 명의 참가자들은 언론에 보도될 것을 기대하며 발언, 삭발식, 기자회견문 낭독 등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도중 기자 앞에서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구호를 외치자 경찰은 경고방송과 채증을 시작하였고, 이후 이들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집시법 제11조에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해 집회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경찰은 기자회견 진행 도중 짧게 한 두 차례 구호를 외치기만 해도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며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을 적용해 수사했습니다. 법원도 기자회견에서 플래카드나 피켓, 마이크를 준비하고 구호를 제창하였다면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집회로 판단하여  유죄로 판결하곤 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기자회견조차 자의적이고 형식적인 기준을 적용해  처벌한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국민의 합리적인 상식과 법감정이 반영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선례에 변화를 시도하고자 지난 5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기자회견 중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일시적으로 외쳤다는 이유로 집시법상 집회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국회의 기능이나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처벌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당일 기자회견 현장에 있었던 채증요원과 경비계 경위 등이 검찰 측 증인으로, 당일 기자회견을 취재하였던 언론사 기자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 김진영 변호사, 현지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민주노총 법률원의 김세희 변호사가 공동으로 변호합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공익변론하며 시민들의 방청과 관심을 요청 하고 있습니다.  

 

문의 :  김선휴 간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9/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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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0일 대법원은 통신사가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내역의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이미 두말할 필요도 없는 상식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맡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거나 유포되는지에 대한 개인의 권리 또한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 권리가 법으로 보장받아야함을 명시한 중요한 선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가치를 법원이 어떻게 바라봤는지, 강태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와 슬로우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나몰래 넘겨진 개인정보, '사이다' 판결이 막았다

[광장에 나온 판결]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거부한 통신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판결(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5. 1. 1. 2014나2020811, 대법원 제2부 2018. 7. 20 2015다208856)

 

강태리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7년 6월 5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용자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 등)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약 830만 건이라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6명당 1명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의미이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어떨까? 유엔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의 2017년 5월 9일 자 의견서에 따르면, 영국 국민 170명당 1명(2015년 기준), 프랑스 국민 1375명당 1명(2015년 10월 ~ 2016년 10월 기준), 미국 국민 600명당 1명(2012년 기준)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고 한다.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의 엄청난 차이이다.

 

'통신자료 제공' 6명당 1명-600명당 1명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엄청난 양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수사기관의 요청에 대한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법치국가에서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헌법적 원칙으로서 '영장주의'를 보장한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는 사법적 감시체계이다. 그런데 통신자료 제공요청의 근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과 4항에는 영장주의에 대한 내용이 없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남용할 경우 이를 막는 방법을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국가기관들도, 기업들도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아무런 감시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3년 핸드폰 이용자 3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나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현황을 공개하라. 또한 공개청구가 거부당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라고 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2018년 드디어 대법원은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공개청구를 거부한 행위는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8856 판결).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풀어보면 '개인정보'를 '자기'가 '결정'하는 '권리'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이며 이를 토대로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보장된다. 

 

이러한 권리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왜 위 사안에서 이동통신 3사는 통신자료 제공현황의 공개를 거부했던 것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복잡다단한 법리 다툼은 제쳐 두고, 필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행사와 관련해 벌어지는 사회적 통념에서 그 답을 찾고 싶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본권 경시 풍조가 이 모든 상황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내 개인정보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기본적인 건 이미 여러 군데 뿌려져 있겠지", "큰 기업에서 공개 안 해주려는 것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수사기관이 비밀리에 수사하려면,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냐?", "개인정보도 좀 수집되고 이용되어야, 나중에 더 발전된 사회로 진입할 수 있지 않겠어?", "내 인적사항 몇 개 알려지는 것 보다, 수사기관이 범죄에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지 않냐?" 등등.

 

법원 "수사 편의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현"

 

이러한 막연한 생각들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수사기관의 수사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헌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수사의 밀행성 보장은 수사의 편의를 위한 것인 반면, 통신자료제공 현황의 공개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사이다(!)를 느꼈다. "막연한 사정" 또는 "수사의 편의"를 이유로 개인의 기본권을 당연히 제한할 수는 없다는 명쾌한 선언. 

 

사실 우리는 이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가치 충돌 상황을 목도한다. 그럴 때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어떤 가치를 더 우선해야 하는지 함께 치열하게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은 경우, 국가, 사회, 회사,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처할 막연한 위협 또는 막연한 이익을 이유로, 개인의 행복추구 내지 권리행사를 보류하라는 요구를 받아오지 않았나? 이번 사건은 그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논리를 일깨워줘서 고맙다.

 

이번 사안을 한 문장으로 축약해보면,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국가가 아무런 감시체계를 마련해주지 않았고, 보다 못한 개인이 나서서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결국 대법원은 그 개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사법적 감시체계를 구축해줘야 할 때이다. 국회 및 법원의 아무런 감시 없이 수사기관의 자료제공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 법률 및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부디 머지 않은 미래에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목, 2018/08/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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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국회 앞에서 만나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국회 앞 자유로운 의사 표현 가능하도록 집시법 개정에 나서야

 

오늘(5/31) 헌법재판소는 국회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국회앞 행진에 참여하였다가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된 이태호 참여연대 전 사무처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거의 5년 만이다. 소송을 기획하고 진행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비록 많이 지체되었지만 이제라도 그 위헌성을 적극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사회의 집회의 자유가 보다 확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보다 가까이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은 9명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그동안 집시법이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정당한 집회·시위까지 필요이상으로 금지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음을 명백히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 동안 누구보다 국민의 목소리, 특히 소외되기 쉬운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어야 할 국회는 집시법 규정을 통해 이들의 목소리를 국회 100미터 밖으로 밀어내기 일쑤였다. 국회가 빈번하게 국민의 의견과 괴리된 결정을 내리거나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도 국민이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의견을 표현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소통과 연대의 권리이다.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갖추지 못한 평범한 시민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때로는 생존을 위한 절실한 수단이기도 하다. 평범한 이들의 목소리가 국회 앞에서 충분히 표현될 수 있어야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고 그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9. 12. 31.까지 국회가 집시법 제11조를 개정할 것을 명령함에 따라 국회는 그 취지에 맞게 집시법을 개정할 책임을 부여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결정에서 국회의 기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의 경우를 몇 가지 예시하였으나, 이는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사례를 예를 든 것이지 오로지 그 경우에만 집회·시위가 가능한 것으로 헌재 결정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국회 앞이라 하여 단순히 소규모, 휴회기나 휴일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 집회라면 원칙적으로 그 규모나 시간에 불문하고 매우 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국회의 보호라는 것이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드러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본연의 헌법적 기능과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는 양립이 가능하며, 오히려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국회 인근 집회 보장을 통해 보다 충실하게 헌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에 대해 2016년 11월 개정안을 청원한지 1년 반이 넘도록 국회는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만큼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게 국회 앞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이제라도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목, 2018/05/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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