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지] 청와대 상대 이해충돌 정보 공개거부취소소송제기 기자브리핑 개최

지역

[공지] 청와대 상대 이해충돌 정보 공개거부취소소송제기 기자브리핑 개최

admin | 월, 2026/06/15- 15:42

2026. 6. 16. (화) 오전 10:00, 청와대 앞(분수대 부근)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는 지난 3월,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과 기업인 출신인 국무조정실장 및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이해충돌 현황을 확인하고 사회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이해충돌 관련 정보를 각각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청구 대상 정보는 이해충돌방지법에 근거해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내역,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 장관들이 이해충돌 정보를 대부분 공개한 것과 달리, 유독 대통령비서실은 청구대상 정보들이 공직자의 사생활이나 진행중인 감사나 입찰계약 등에 해당하고,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을 유발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혹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처분했습니다(관련 보도자료 보러가기). 심지어 이미 언론을 통해 대부분 공개된 고위공직자의 과거 근무지마저 비공개했습니다. 추가로 대통령비서실은 5월 14일, 비공개 처분 사유을 반복하며 참여연대의 이의신청마저 각하했습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비서실의 이해충돌 관련 정보비공개는 대통령비서실의 이해충돌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에 대한 외부의 감시를 가로 막아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현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온라인 접수 예정)하고, 청와대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브리핑 개요

  • 청와대 이해충돌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 제기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26. 06. 16. 화 10:00 / 청와대 앞(분수대 부근)
  •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프로그램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발언1 : 이해충돌방지 관련 대통령실 비판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2 : 소송 취지 설명 /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email protected])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 / 다운로드]

The post [공지] 청와대 상대 이해충돌 정보 공개거부취소소송제기 기자브리핑 개최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이태원 참사 헌법⋅법률 상 의무 저버리고 책임 회피만에 급급
자진사퇴 거부한 이상민 장관이 자초한 결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2/8)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 반대109, 무효 5표로 가결되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사례로,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가의 무능과 부재로 시민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가 일어났지만, 고위공직자 누구도 정치적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고 대통령조차 문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이상민 장관을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정치적⋅행정적인 책임을 묻는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과 국회의 소추의견을 제대로 살펴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사유인 헌법과 법률 위반은 차고 넘친다. 우리 헌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34조 6항). 정부조직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관리를 관장하는 부처임을 명시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는 재난안전관리본부 등 관련 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등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이자 정부의 재난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임에도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철저히 외면했다. 이상민 장관은 참사를 인지하고서도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참사 이후 국정조사와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성실하지 못했고 위증의 혐의로 고발되었다. 또한 책임을 회피하는 막말을 쏟아내며 국민의 신뢰마저 저버렸다.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이가 장관으로서 그 직을 계속 수행해서는 안된다. 이상민 장관이 그 직을 유지하며 참사를 수습하고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자격이 없다. 

오늘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저버리고서도 그 책임을 인정하지도,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는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이상민 장관은 유가족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미 참사 이후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수도 있었고, 대통령이 해임할 수도 있었다. 그랬어야 한다.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사과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이상민 장관을 비호한 무책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경고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오늘의 국회 의결은 이상민 장관이 자초한 것으로 오히려 너무 늦게 실현된 정의다.

논평 원문 보기

The post 국회의 이상민 탄핵소추안 의결 당연하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2/08- 17:13
1
0

감사실시 결정도 지연하더니 감사기간도 연장 통지
참여연대,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지난 2일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종결 미룬 감사원 - 참여연대

감사원이 어제(2/13, 월)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지난 12월 14일 일부 감사실시를 결정해 진행 중이던 감사의 기간을 오는 5월 10일까지 연장했다고 통지해 왔다.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지난해 10월 12일 시민 723명과 함께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실시 여부 결정도 법정기한을 넘겨 지연하더니 감사기간까지 3달 가량 연장한 것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감사기간을 연장한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감사원은 참여연대와 시민들의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법정 기한을 넘긴 그해 11월 14일에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 · 회신 등 기일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을 통보했다. 결국 국민감사를 청구한지 두 달을 넘긴 12월 14일에 4가지 국민감사청구사항 중 대통령실 ⋅ 관저의 의사결정과정과 건축 공사 등의 계약 체결 등 2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실시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함에도 법정기한을 앞둔 2월 13일에 “감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이유로 감사기간을 연장했다고 통지했다.

감사실시 결정에 앞선 과정과 일부 사항에 대해 기각 · 각하한 결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전 정부 관련 사안이나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 속전속결로 감사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전까지 전혀 감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마지못해 감사에 나서서는 정해진 기간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기간을 연장하였다. 감사원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감사실시 결정 지연에 이어 감사기간의 연장을 통지한 감사원이 이런 의구심을 떨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 관저 이전을 둘러싼 불법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참여연대는 감사 진행 중인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의사결정과정과 건축 공사의 계약 체결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 과정도 철저히 살피고 있다. 또 감사원이 일부 기각 · 각하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상 ‘알권리’‘청원권’,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감사청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국민감사청구 주요 경과

2022. 09. 28.‘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
2022. 10. 12.‘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청구인: 723명)
2022. 10. 27.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통령실 이전 의혹 질의요청서’ 발송
2022. 11. 08.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2.10. 25.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관련 청구인 주장 보완요구’)
2022. 11. 14.
감사원,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 통보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ㆍ회신 등 기일 소요”)
2022. 11. 17.
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2022.10.20.~11.10. 에 걸쳐 온라인 서명 캠페인 진행)
2022. 12. 1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감사실시 결정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 기각
–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 각하
+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 기각
2022. 12. 20.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결정 규탄 기자회견
2023. 02. 02.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 02. 13.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일부 감사기간 연장 통지

보도자료 원문 보기

대통령실 투명성UP 위한 참여연대 활동 (최근순)

The post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종결 미룬 감사원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2/14- 11:53
3
0

공직자감찰조사팀 운영규정, 납득 어려운 이유로 비공개

왜 폐지한 조직 부활시켰는지 설명하고, 근거규정 공개해야

참여연대는 오늘(2/23, 목) 대통령실의 감찰기능과 관련한 근거규정에 대한 정보비공개를 결정한 대통령비서실에 이의신청을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31(화) 대통령비서실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통위를 감찰하는 근거 규정 및 법령”, “2021년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이 개정되었다면, 2023년 1월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는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공직자 감찰 조사팀의 운영규정’” 등을 정보공개청구했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대통령실(구 청와대)의 감찰조직은 민주적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비리첩보에 대한 조사 등의 외관을 취하면서 개별 정부기관의 사업 또는 특정한 개인의 업무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로 작동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지난 정부 시기부터 관련한 근거규정의 투명한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대통령실은 국정운영을 위한 기초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관련한 법률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는 현재 대통령실에 설치⋅운영 중에 있는 감찰조직의 활동과 관련한 근거규정 등이다(붙임자료1 참고). 이와 같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첫째,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정보가 대통령비서실의 내부규정 등으로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자료이거나 또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또한, 해당 정보가 국가안보 그리고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정보가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고 또는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붙임자료2 참고).

그러나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는 현재 시점에서 대통령실의 감찰조직이 활용 중에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미래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간주하여 비공개를 결정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감찰기능이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주장하거나, ‘공직자 감찰 조사팀 운영규정’ 자체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직기강의 확립과 관련한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정보로 볼 여지도 없다.

특히, 참여연대는 2021년 정보공개청구와 그 비공개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내 감찰조직인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공직감찰반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이하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을 공개받은 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비공개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등을 제고해서 얻는 이득이 크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의 감찰조직으로서, 현재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진 ‘공직자감찰조사팀’은 문재인정부의 공직감찰팀과 유사해 보인다. 따라서 자료의 내용과 성격에 있어 이미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공직자감찰조사팀’의 운영과 관련한 법률근거를 비공개할 이유는 없다.

대통령실의 감찰조직의 경우, 개별 정부기관의 운영 등에 부당하게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 그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는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특히, ‘공직자감찰조사팀’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며 스스로 폐지했던 ‘공직감찰반’ 조직을 되살린 결과이다. 대통령실은 왜 폐지했던 조직을 다시 설치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법률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공개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은 해당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붙임1: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자료 관련(결정통지서 중)

▣ 붙임2: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 사유(결정통지서 중)

보도자료(붙임자료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참여연대, ‘대통령실 감찰의 근거규정’ 등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2/23- 12:27
2
0

국수본 설립 취지에 반하고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 훼손 우려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의 권한 줄이는 제도변화에 역행해

경찰청은 오늘(2/24)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이하 ‘정순신 변호사의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며 다음주 월요일(2/27) 취임할 예정이다. 정순신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경력 등이 드러나면서 경찰수사가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관련 법률의 전면개정을 통해 신설된 조직이다.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하여 수직적으로 조직된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때문에 경찰법은 국가수사본부장을 개방직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선과정은 불투명하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대통령과 근무연을 가진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의 임명이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순신 변호사의 임명은 경찰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뿐만 아니라 대공수사권의 이관 등 향후 이어지는 경찰제도의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된다. 경찰의 권한은 비대해져가는데 이에 상응하는 견제장치는 부실하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이어 국가수사본부장마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사실상 내정되어 임명된 결과는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향후 경찰수사의 독립성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또한 경찰권한에 대한 견제방안 마련도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정순신 변호사의 임명은 경찰제도 뿐만 아니라 그간 진행된 형사사법체계의 논의 전반에 역행하는 결정이다. 윤석열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등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령 등 법률과 국회논의를 우회하는 방식을 선택해왔는데 정순신 변호사의 임명이 결국, 검찰 출신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검찰을 직접 장악하고자 하는 정권 차원의 결정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정순신 변호사의 임명은 검찰 출신을 경찰수사의 수장으로 두어 검찰의 독점적인 지위를 해소하고자 했던 형사사법체계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제도변화를 무력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본다.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서 경찰수사 전체를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정권으로부터 독립성,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라는 권한을 독점하면 그 권한은 정권의 도구가 된다.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은 경찰제도를 넘어,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검찰의 장악은 아닌지 따져보아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검찰 출신 국수본부장, 수사 독립성 문제 없나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2/24- 18:16
1
0

사전질문서 등 제도 제대로 운영 못해, 담당자 문책해야
검찰⋅국정원이 주도하는 인사검증시스템부터 바꿔야

반복되는 인사실패 남 탓하는 대통령, 사과해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던 정순신 변호사가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녀의 학교폭력과 그에 대한 소송전 논란으로 낙마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의 문제가 또 한 번 확인되었다. 이에 더해 부적절한 해명만 반복하고 있어 대통령실에 상황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대통령실은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에 대해 ‘자녀의 사생활에 대해 검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2022년 9월 19일자로, 공직기강비서관실 명의로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은 “사생활 및 기타” 라는 항목에서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습니까?”라고 묻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학폭’에 대한 학교의 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송전에 나섰던 정순신 변호사의 행태가 검증되지 않았다. 있는 제도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책임은 회피하기 어렵고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이 부실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현행 인사검증시스템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제도개선의 시작으로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 등으로 이어지는 인사검증구조를 바꾸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의 기준과 대상, 검증의 구체적인 항목과 그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거듭되는 인사실패에도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검증의 실패를 변명하기 위해 과거 정부는 민간인 사찰의 수준으로 정보를 수집했지만 현 정부의 인사검증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어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인사검증을 명목으로 한 민간인 사찰과 그에 대한 우려는 윤석열 정부에서 확대되고 있다. 불과 3개월 전인 2022년 11월 28일,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발령했다. 신원조사야말로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조사대상에 대해 기본권 제한과 침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제도이며 법률 근거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시행되고 있는 위헌적인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법사찰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가정보원에 인사검증을 위한 조직을 설치했다고 알려졌다. 인사검증이라는 미명 하에 정보기관을 동원해 목적도, 필요성도 불분명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합법적인 인사검증을 논할 자격이 없다.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검증실패는 사실상 외부견제가 불가능하고 불투명한 인사검증과정의 예견된 결과일 뿐이다. 권한의 집중, 수사기관인 검찰의 정보기능 강화 등 여러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했다. 인사검증을 감시받는 업무로 하겠다던 한동훈 장관의 과거 발언과는 달리, 법무부는 정순신 변호사를 검증했는지 여부조차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또한 독립성이 필요한 직위이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장은 개방직으로 상정되어 있고 경찰은 내부에 인사추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누가 어떻게 검증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나라일터의 관련 공고만 확인될 뿐이다. 개방직으로서 국가수사본부장의 인선과정은 독립성도, 투명성도 담보되지 않는다.

치안정감인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인사검증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일정 역할을 수행했다고 추정되는 가운데 이를 담당하고 있는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인사검증과정을 장악한 검사와 검찰 출신 인사들이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검증과정에서 제 식구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감싼 결과라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검찰 출신이 장악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연이은 인사검증실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변명을 늘어놓고 남 탓만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검증의 실패를 인정해 사과하고 인사검증 담당자에 대한 문책을 실시해야 한다.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인사혁신처 또는 반부패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논평 원문 보기/내려받기

The post 반복되는 인사실패 남 탓하는 대통령, 사과해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2/27- 11:40
2
0

독립적 조사기구와 피해자권리 담아, 국회에 제정 촉구

2023.02.28.(화) 오전 11시 /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211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2/28(화) 오전 11시, 정동프란치스코회관(211호)에서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기자브리핑>을 진행합니다. 기자브리핑에서는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마련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진상규명과 피해자권리 보장을 위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정조사, 특수본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10.29이태원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원인이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특수본은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 위반만 살펴보았고 그마저 소위, ‘윗선’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조사는 짧은 기간, 위증 등으로 인해 그 역할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위험을 예견하고서도 대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구조는 왜 제때에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과제를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합니다.

기자브리핑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구성, 권한, 조사범위와 내용, 피해자 권리 등 특별법의 주요한 개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자브리핑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기자브리핑>
  • 일시/장소: 2023.02.28.(화) 오전 11시 /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211관
  • 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프로그램
    • 사회: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 유가족 발언: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 
    • 취지 발언_왜 특별법이 필요한가: 윤복남 변호사/민변10·29참사대응TF단장
    • 진상규명 과제: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 특별법의 개요와 주요 내용: 이재근 시민대책회의 특별법TF 간사
    • 입법 등 향후 사업계획: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질의응답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기자브리핑 개최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2/27- 11:31
0
0

검찰 출신 일색의 인사라인, 추천과 검증까지 완벽 장악
국정원과 경찰, 인권위, 민주평통까지 검찰 출신 인사 진출

지난 2월 25일, 검찰 출신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된지 단 하루 만에 자녀의 학교폭력과 관련 소송전 논란으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인사검증 실패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경찰의 수사를 총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여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한 것입니다.

지난해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부터 시민들이 가져 온 ‘검찰 편중 인사’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선 고위공직자의 인사 추천과 검증 업무를 맡은 대통령실의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까지 전직 검사나 검찰 출신 인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법무부(한동훈 장관)에 검사 출신으로 채운 인사정보관리단까지 만들면서 사실상 윤 정부 인사의 추천, 검증, 임명까지 검찰 출신들이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검찰 출신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의 실패는 예견된 결과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2022년 7월 14일에 발표했던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중 검찰 출신 현황>을 업데이트해 두 번째로 발표합니다. 지난해 10월 25일 윤 대통령의 측근이면서 검사 출신인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물러난 뒤 사흘 만인 10월 28일에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맡았던 김남우 전 검사가 그 자리에 임명됐습니다. 올해 초에는 가뜩이나 검사 출신이 장악한 대통령실의 국제법무비서관도 이영상 전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이 비서관은 민간대기업의 고위 임원이었고, 전직 검사 출신인 터라 논란이 됐습니다. 또 올해 2월 20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정승윤 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용원 씨가 임명됐는데, 모두 검사 출신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도 전직 검사인 석동현 씨가 지난해 10월 14일에 임명됐고, 지난해 12월 5일에는 검찰 수사관 출신인 박경오 씨가 서울대병원 감사로 임명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특정기관 출신들이 권력기관들의 요직을 넘어 정부 부처들과 유관기관 · 단체들의 주요 직위까지 차지하는 극단적인 편중 인사는 비상식적입니다. 무엇보다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근본부터 무너뜨립니다. 인사실패가 결국 정권의 실패로 이어졌던 과거 정부들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들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 ‘검찰 몰입 인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인사혁신처나 반부패전담기구에 맡겨서 독립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사검증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 시작은 당연히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검증 담당자들에 대한 문책입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검찰 편중 인사’를 계속 모니터하며 문제 제기해 왔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감시와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팩트시트]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중 검찰 출신 현황 (2023.02.28. 기준)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 관련 참여연대의 주요 활동 (최신순)

The post [팩트시트]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중 검찰 출신 현황 (2023.02.28. 기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2/28- 10:06
12
0

김 여사 사적 명예 보호가 공적 업무인 합리적 근거 제시하지 않아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1/31)에 고발인⋅담당자의 이름 공개
<대통령실 운영등에 관한 규정> 등 추가 정보공개청구

대통령 배우자 고발대리=비서실장 공식 업무?

대통령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1/31)에 대한 답변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형사소송’의 고발인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고, 업무담당자는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담당 행정관이라고 밝혔다. 담당 행정관의 이름은 “공무 수행의 적정성 유지”를 이유로 비공개했다. 또한 “담당 행정관의 고발장 작성 및 접수 행위는 대통령실 공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고발을 대통령실이 직접 나선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비서실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정부조직법 제14조,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2조),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근거없는 네거티브는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악화시키는 등 공익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업무 범위에 명백히 포함”된다는 등의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이상 붙임자료2 참고).

참여연대는 지난 1/31 대통령비서실에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고발과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대통령실은 1회의 기간연장 후 2/24(금) 일부 정보는 위와 같이 공개하고 일부에 대해 ‘진정⋅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위와 같이 밝혔다. 답변에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보좌는 대통령실의 업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할 뿐, 그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대통령실의 보좌 여부 그 자체가 아니라 해당 소송의 이익이 오롯이 김건희 여사 개인에 귀속되는 법률 대응을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수행해야 하는 공적인 업무로 볼 수 있는지에 있다. 대통령실이 보좌해야 하는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그 공적인 업무 중에 대통령 배우자의 사적인 명예를 이익으로 하는 형사소송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대통령실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보좌는 대통령실의 업무’라는 대통령실의 논리대로라면,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활동을 가리지 않고 김건희 여사의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게 대통령실의 업무가 된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보좌기관이지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개인 비서가 아니다.

대통령과 장관,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에게는 공적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좌진을 배치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좌진은 고위공직자의 공적 업무만을 보좌하도록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사적인 심부름을 보좌진에게 수행하도록 지시⋅명령하는 것 자체로 위법 소지가 있다. 관용차, 법인카드 등 공직자에게 보장하는 공적 자원에 대한 사적 유용을 금지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최근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로 인해 주목받은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는 “공적 재산 등 사용 관련”이라는 항목에서 “본인의 직장 소유 재산(차량,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을 공적인 업무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사용토록 한 사실이 있습니까”, “본인이 직장의 공금을 공적인 업무 이외의 용도에 사용 하거나 내규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간 법인카드를 휴일에 사용하거나 가족 지인과의 식사비 또는 선물비 등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까”를 질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질문과 동일한 맥락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적인 이익을 대통령실이 공적 업무여야 하는 이유가,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김건희 여사의 사적인 명예를 보호하는 법률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에 대한 입장을 단호히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2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2부속실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 대통령 부인은 그냥 가족에 불과하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법 외적인 지위를 관행화시키는 건 맞지 않는다.” 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인 2022년 6월 16일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 비공식 행사를 어떻게 나눠야 할지…” 라며, 김건희 여사의 활동 논란에 대해 기존과는 달라진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래선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답변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밝혀 온 입장과 배치된다. 대통령실은 “역대 모든 정부에서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의 국내외 주요 일정에 동행하고, 공식적인 대외 일정을 수행하는 등 역할을 하여왔고, 이러한 대통령의 배우자의 활동 전반을 보좌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내 제2부속실을 설치하여 운영해 왔”다고 설명하며 “대통령 배우자는 관례적⋅정치적으로 그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음에는 의문의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영부인’이라는 호칭와 영부인을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해 온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공언했고, 실제 제2부속실을 폐지했다. 이제 와서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고발을 대통령실이 직접 나선 상황과 관련해 권력의 사적 남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대통령 스스로 공약하고 폐지한 제2부속실을 운운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공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보좌하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윤 대통령의 ‘제2부속실 폐지’ 공약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를 법률 상 지위가 없는 대통령의 가족으로 간주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보좌와 관련하여 공과 사를 구분하는 기준과 법률 근거가 무엇인지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실의 답변에 따르면, <대통령실 운영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해당 규정을 통해 대통령실의 업무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법률비서관실은 위 규정 10조의 별표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관련 민사⋅행정⋅형사 소송에 관한 업무인 송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산하 조직의 업무에 대한 법률 근거로 보이는 위 규정을 공개하고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 참여연대는 위 규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원문 보기

붙임1. 참여연대 정보공개 내용

붙임2. 대통령실의 답변

<정보공개 청구외(진정·질의) 통지서>  중 관련 내용 캡쳐

대통령실 투명성UP 위한 참여연대 활동 모아보기(날짜 역순)

2023

2022

The post 대통령 배우자 고발대리 = 비서실장 공식 업무?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2/28- 11:22
2
0

검찰 출신 일색의 인사라인, 추천과 검증까지 완벽 장악
국정원과 경찰, 인권위, 민주평통까지 검찰 출신 인사 진출

[팩트시트]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2023.02.28. 기준)

지난 2월 25일, 검찰 출신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된지 단 하루 만에 자녀의 학교폭력과 관련 소송전 논란으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인사검증 실패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경찰의 수사를 총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여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한 것입니다.

지난해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부터 시민들이 가져 온 ‘검찰 편중 인사’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선 고위공직자의 인사 추천과 검증 업무를 맡은 대통령실의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까지 전직 검사나 검찰 출신 인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법무부(한동훈 장관)에 검사 출신으로 채운 인사정보관리단까지 만들면서 사실상 윤 정부 인사의 추천, 검증, 임명까지 검찰 출신들이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검찰 출신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의 실패는 예견된 결과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2022년 7월 14일에 발표했던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중 검찰 출신 현황>을 업데이트해 두 번째로 발표합니다. 지난해 10월 25일 윤 대통령의 측근이면서 검사 출신인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물러난 뒤 사흘 만인 10월 28일에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맡았던 김남우 전 검사가 그 자리에 임명됐습니다. 올해 초에는 가뜩이나 검사 출신이 장악한 대통령실의 국제법무비서관도 이영상 전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이 비서관은 민간대기업의 고위 임원이었고, 전직 검사 출신인 터라 논란이 됐습니다. 또 올해 2월 20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정승윤 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는 김용원 씨가 임명됐는데, 모두 검사 출신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도 전직 검사인 석동현 씨가 지난해 10월 14일에 임명됐고, 지난해 12월 5일에는 검찰 수사관 출신인 박경오 씨가 서울대병원 감사로 임명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특정기관 출신들이 권력기관들의 요직을 넘어 정부 부처들과 유관기관 · 단체들의 주요 직위까지 차지하는 극단적인 편중 인사는 비상식적입니다. 무엇보다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근본부터 무너뜨립니다. 인사실패가 결국 정권의 실패로 이어졌던 과거 정부들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들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 ‘검찰 몰입 인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인사혁신처나 반부패전담기구에 맡겨서 독립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사검증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 시작은 당연히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검증 담당자들에 대한 문책입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검찰 편중 인사’를 계속 모니터하며 문제 제기해 왔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감시와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팩트시트 2 (2023.02.28. 기준)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 관련 참여연대의 주요 활동 (최신순)

The post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팩트시트 2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2/28- 10:06
5
0

대통령은 결코 ‘전제군주’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위 공직자입니다. 당연히 공직자들에게 공직윤리와 공직기강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정부 투명성의 상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며 ‘불통’과 ‘불투명’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투명한 국정 운영, 책임 정치를 위한 <대통령실 투명성 UP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시작으로 기획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소송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 않는 제왕적 대통령’

윤 대통령은 취임 전 스스로 내뱉은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뒤집고 용산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이전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과 이전 비용, 건축공사 계약 체결,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과정 등 온갖 의혹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애써 축소 ·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723명의 시민들과 함께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들을 밝혀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 2022.10.12 했습니다. 감사원은 법정기한을 넘기고서야 일부 청구사항에 대해서만 감사하기로 결정2022.12.14했습니다. 그나마 감사원은 감사기간마저도 법정기한을 넘겨 2023년 5월 1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할 수 없다며 기각·각하한 대통령실과 관저의 이전 비용 관련 의혹과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관련 사항에 관해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헌법상 알 권리와 청원권을 침해한 감사원의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2023.2.2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불독처럼 한 번 물면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의 진실,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숨기고 감추려는 대통령실에 묻고 또 묻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국회의원을 고발했죠. 정치인들 뿐 아니라, 언론사와 기자들에게까지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형사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대통령 부인이든, 아니 대통령조차도 개인적 일로 제기된 의혹이라면, 법률 대응을 하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해야겠지요. 어째서 대통령의 공적 업무를 보좌해야 할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의 공직자들이 마치 대통령 가족의 개인 비서처럼 고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하는 일을 대행하고 있을까요? 공사 구분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대통령실의 형사고발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비판이나 의혹 제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입막음소송’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공직자들이 김 여사의 사적 업무를 대행한 법률 근거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한다”며 얼토당토 않은 해명만 내놓았습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공개 이후, 김건희 여사가 공식 일정 등에서 착용한 고가의 장신구가 재산신고에서 누락돼,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때도 대통령실을 향해 정면으로 문제 제기했습니다. 영부인의 활동을 공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복원하고, 영부인을 포함한 대통령의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투명성 U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의사결정이나 업무 중 법적 근거가 모호하거나 공적 업무인지 의문이 제기되면,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해 결정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투명성UP 위한 참여연대 활동 모아보기(날짜 역순)

2023

2022

함께감시 - 시민 감시의 눈이 되어주세요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성역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대통령실의 공적 업무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그 과정과 결과 모두 주권자인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업무 수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투명하게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The post [종합] 대통령실 투명성UP 프로젝트✨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3/02- 09:45
0
0
20230307_10.29이태원참사 라운드테이블
2023.03.07(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29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20230307_10.29이태원참사 라운드테이블
2023.03.07(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29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인사말하는 이종철 유가협 대표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국회의원 남인순, 이학영, 진선미, 박주민, 강선우, 민병덕, 신현영, 오영환, 이동주, 이성만, 이해식, 임호선, 전용기, 한준호, 심상정,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용혜인은 공동으로 3/7(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10.29 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의 한계를 짚어보고,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과 추가 조사 필요성을 확인하며, 독립적 진상 조사 기구 설치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여야합의로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목: <“10.29 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 일시/장소: 2023.03.07.(화) 오전 10시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공동주최 국회의원  : 남인순, 이학영, 진선미, 박주민, 강선우, 민병덕, 신현영, 오영환, 이동주, 이성만, 이해식, 임호선, 전용기, 한준호, 심상정,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용혜인
  • 라운드테이블 프로그램
    • 사전 사회 :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 유가협 인사말 : 이종철 대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고 이지한님 부친)
    • 인사말1 : 박홍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인사말2 : 이은주 국회의원, 정의당 원내대표
    • 인사말3 : 용혜인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인사말4 : 우상호 국회의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 시민대책회의 인사말 :  조영선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좌장 : 윤복남 변호사/민변10·29참사대응TF단장
    • 발제1 : <10.29 이태원 참사, 조사가 더 필요한 이유 및 조사과제> : 최희천 아시아진흥교육원 연구소장
    • 발제2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렇게 만들자>: 이재근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간사
    • 토론1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토론2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토론3 :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 토론4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 발제문1 : 10.29 이태원 참사, 조사가 더 필요한 이유 및 조사과제(최희천)
▣ 발제문2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렇게 만들자(이재근)
▣ 참고자료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요

The post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왜 필요한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07- 16:12
0
0

탈검찰화 훼손되고, 검찰의 법무부 요직 장악 과거로 회귀
정부 주요 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 다시 늘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소속 · 타 기관 파견 검사 현황 팩트시트

참여연대는 2022년 7월 14일과 올해 2월 28일에 이어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중 검찰 출신 현황>을 업데이트해 발표합니다. 이 팩트시트에는 ‘법무부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검사들’ 42명과 ‘타 기관에 파견된 검사들’ 52명을 비롯해 법무부에 근무하거나 타 기관에 파견된 검찰공무원들 15명 등 현재까지 파악된 현황을 반영했습니다.

검찰은 중대범죄 직접수사권과 기소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권력기관입니다. 그러한 검찰 소속의 검사들이나 검찰공무원들이 법무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파견이나 사직 후 재임용 형식으로 정부 부처들과 유관기관 · 단체들의 주요 직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소권을 비롯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의 전 · 현직 인사들에 기댄 윤석열 정부의 인사 편중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근본부터 무너뜨립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소통과 합의를 거쳐야 할 각종 정책들의 결정과 집행까지도 검찰 중심의 편향적 시각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2022.03.10.)된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검찰 출신 편중 인사’를 계속 톺아보며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확대 · 강화되고 있는 검찰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소속 · 타 기관 파견 검사와 검찰공무원 현황 팩트시트 (2023.03.13. 기준)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 관련 참여연대의 주요 활동 (최신순)

The post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소속 · 타 기관 파견 검사 현황 팩트시트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3/13- 14:47
4
0

탈검찰화 훼손되고, 검찰의 법무부 요직 장악 과거로 회귀
정부 주요 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 다시 늘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소속 · 타 기관 파견 검사 현황 팩트시트

참여연대는 2022년 7월 14일과 올해 2월 28일에 이어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중 검찰 출신 현황>을 업데이트해 발표합니다. 이 팩트시트에는 ‘법무부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검사들’ 42명과 ‘타 기관에 파견된 검사들’ 52명을 비롯해 법무부에 근무하거나 타 기관에 파견된 검찰공무원들 15명 등 현재까지 파악된 현황을 반영했습니다.

검찰은 중대범죄 직접수사권과 기소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권력기관입니다. 그러한 검찰 소속의 검사들이나 검찰공무원들이 법무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파견이나 사직 후 재임용 형식으로 정부 부처들과 유관기관 · 단체들의 주요 직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소권을 비롯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의 전 · 현직 인사들에 기댄 윤석열 정부의 인사 편중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근본부터 무너뜨립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소통과 합의를 거쳐야 할 각종 정책들의 결정과 집행까지도 검찰 중심의 편향적 시각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2022.03.10.)된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검찰 출신 편중 인사’를 계속 톺아보며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확대 · 강화되고 있는 검찰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팩트시트 – 법무부 소속 · 타 기관 파견 검사 등 (2023.03.13. 기준)

PDF로 내려받기 – 법무부 소속 · 타 기관 파견 검사 등 + 장 · 차관급, 대통령실 등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 관련 참여연대의 주요 활동 (최신순)

The post 윤석열 정부 인사 검찰 출신 현황 – 법무부 소속 · 타 기관 파견 검사 팩트시트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3/13- 14:47
1
0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국정원의 민주노총 수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튿날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방첩수사당국에 종북세력 척결을 주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존치론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대통령과 여당의 퇴행이다. 대공수사권을 남용해온 국정원을 순수정보기관으로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를 깨려는 퇴행을 용납할 수 없다.

국정원은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공개 수사를 통해 대공수사권 이전에 반대하는 언론플레이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여당 지도부는 공안몰이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합리적 비판까지 탄압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쥔 국정원을 앞세워 공안몰이를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국정원을 활용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공안통치의 종착역은 이명박 · 박근혜 정부가 여실히 보여줬다.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가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법정에 선 국정원의 흑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경고한다. 공안통치를 위해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참여연대의 최근 주요 활동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활동 포함)

The post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15- 13:40
2
0
[소책자] 길 잃은 별들이 내는 길을 따라 - 10.29 이태원 참사 진실과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할 일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며

유가족들에게 10.29 이태원 참사 이후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뒤바뀐,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사라진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무섭습니다. 밤에 잠을 자면 사랑하는 이를 잊을까, 잊기 싫어서, 미안해서, 억울해서, 도저히 잠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참사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가족들의 시간은 2022년 10월 29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대비만 했어도, 경찰과 소방의 대응만 빨랐어도 사랑하는 이와 오늘 밥을 먹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약수사, 집회 대응만 걱정한 국가는 희생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했습니다. 대통령실,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서울시, 용산구, 경찰 등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위정자들은 지금도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도 물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을 지켜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 159명의 희생자들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 마지막 순간을 마주했는지, 그 누구도 지금까지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먼저 간 사랑하는 이의 한과 우리의 억울함을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향소를 찾아 “함께 하겠다”, “늦게 와서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말해주는 시민분들로부터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많은 힘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덕분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고, 조금이나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희생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엄합니다. 이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마땅한 책임을 질 때까지, 부족하지만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다시는 우리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참혹한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특별법 제정을 외치고자 합니다.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길 감히 요청드립니다. 함께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소책자] 길 잃은 별들이 내는 길을 따라 [원문보기/다운로드]

<소책자 본문 미리보기>

The post [소책자] 길 잃은 별들이 내는 길을 따라 – 10.29 이태원참사 진실과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할 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3/20- 15:2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