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IAEA 최종 보고서 발표는 오염수 해양 투기의 면죄부가 아니다!

[보도자료] IAEA 최종 보고서 발표는 오염수 해양 투기의 면죄부가 아니다!

admin | 수, 2023/07/05- 13:20

“편협하고 제한적인 IAEA 보고서 폐기하라!”

“일본정부는 핵오염수 바다에 버리지 말고 육지에 보관하라!”

“한국정부는 즉각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하라!”

7월 5일(수) 10:00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7월 4일 발표된 IAEA(국제원자력기구) 최종보고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날,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계획이 IAEA의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IAEA가 그 간의 육상보관, 고체화 등의 대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에 편협하며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2535" align="aligncenter" width="640"] IAEA 최종 보고서 대응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과학적 검증이라면 여러 가설을 놓고 교차 검증을 해야하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며 “제목은 안전성 검토라지만 실상은 일방적으로 일본의 해양투기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IAEA는 알프스 시스템의 성능은 검증하지 않았으며,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 태평양 인접 국가들은 오염수 해양 투기로 얻을 이득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한국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국제법 위반으로 제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53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번째 발언자인 이진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은 “IAEA보고서는 이후 발생할 모든 문제의 책임 소재를 그저 안전하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있다. 보고서는 해양 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고, 돈 몇 푼 아끼자고 해양 생태계에 독극물을 투기하며 타인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일본 정부의 범죄는 사면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사능이 아무리 미량일지라도 지구생태계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오염수 해양 투기는 해양 생태계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생명부터, 해양 생태계의 오염을 알고도 먹을 수 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부터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다시 한 번 지구와 전 세계 도서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고 해양 투기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며,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도 촉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25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진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오송이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이제 아이들에게 “쓰레기를 버려도 괜찮다”고 얘기해야 하는 게 걱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과거 태안 앞바다에 유조선이 충돌했을 때, 문제는 오염물질만이 아니었다. 이미 오염된 바다로 수입을 잃은 부모님들, 세상을 등저 버린 마을 사람들을 아이들은 삼키며 살고 있었다.’며 ‘IAEA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오염물질이 어떻게 사회를 파괴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오염수와 같이 방사성 물질이 든 액체가 핵발전소에서 주기적으로 배출되고 있고, 우리나라 핵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피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주의 한 할머니의 ‘손자가 4살 때 내부피폭 소변검사를 했을 때, 어른보다 두 세배 많은 방사성 물질이 나왔다’는 증언을 공유하며 ‘경주 주민 앞에서 삼중수소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538"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송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으로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과 미래를 책임지고 국정운영을, 외교를 임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본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모습을 비판했다. 그리고 IAEA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된 오염수 유출, 방류 시설 고장에 따른 비계획적 유출 가능성 등도 검토하지 않았음을 말하며, 그동안 제시되었던 여러 대안들을 고려하지 않은 IAEA의 들러리 보고서는 폐기되어야 함을 강력히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539"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행동은 7월 8일 4차 전국 행동의 날 개최를 예고하며, 30만명의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범국민 서명이 모일 수 있도록 참여를 촉구했다. 이어 8월 12일 범국민촛불대행진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25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염수 해양투기 면죄부 검증 IAEA 보고서 폐기하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제시한 자료에 근거해, 오염수 해양투기만을 전제로 한 편협한 검증이었음이 드러났다. IAEA가 최소한의 대안에 대한 검토도 없이 일본 정부의 요청대로 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만 주는 역할 외에 스스로 무엇을 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우리는 IAEA 보고서를 전혀 신뢰할 수 없으며, 오염수 해양투기 강요하지 말고 폐기하길 바란다.  IAEA는 ALPS(다핵종제거설비) 성능검증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현재 보관중인 133만 톤의 방사성 오염수 중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남아 있는 70%의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몇 번의 재정화 작업을 거쳐야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는 지, 앞으로 수십년간 사용해야 할 ALPS의 설계 수명과 그 성능에 대한 장기간의 계획 검증은커녕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았다.  IAEA는 전 세계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한 문제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더구나 도쿄전력 자료에 근거해 국경을 넘어서는 영향이 없다고 섣부른 결론만 내리고 있다.  IAEA는 스스로가 정해 놓은 방사선방호 국제 표준의 기본 원칙인 ‘정당화’도 평가하지 않았다. ‘정당화’는 방사선 피폭 상황을 변경하는 모든 결정은 해로움보다 이로움이 더 커야한다는 원칙이다. 한국을 비롯해 태평양 주변국들은 피해만 보고 전혀 이익이 없는데도 이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IAEA는 “오염수 해양방류를 정당화할 책임은 일본정부에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을 뿐이다. 결국 IAEA가 일본정부가 정해놓은 데로 맞춤형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말고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 원자력 편에서 언제든지 해양투기와 같은 부도덕한 행위를 옹호하고 부실하고 편협한 검증을 과학이라 말하는 IAEA의 민낯만 드러났을 뿐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기준을 초과한 많은 양의 방사성물질이 바다로 흘러갔다.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대안이 있음에도 더 바다를 더럽히는 행위를 용인한 IAEA가 국제기구로써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검증 능력이 없음이 드러난 IAEA의 보고서를 근거로 더 이상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요하지 말라. 오염수 해양투기 면죄부만 준 IAEA 보고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023년 7월 5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요약문: 
시민사회단체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박영선, 서영교, 신경민, 안민석, 오제세, 유승희, 이언주, 이학영, 진선미, 홍익표(이상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권은희, 주승용(이상 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제20대 당선자 중심으로) 등 14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5월 2일(월) 오전 10시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독소조항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표일자: 
2016/05/01

나머지 보기

일, 2016/05/01- 14:38
163
0
요약문: 
정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해 5월 6일(금)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고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6월 4일부터 법을 시행한다는 방침임. 이에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명의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1일부터 온라인에서 시민서명을 받았으며, 현재(5/2) 약 3,800여명의 시민이 참여의사를 발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3,800여명 시민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5월 4일(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발표일자: 
2016/05/03

나머지 보기

화, 2016/05/03- 19:48
251
0
경실련 ‘올바른 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과 방안 발표’ 기자회견    &n...
화, 2016/05/10- 11:14
190
0
요약문: 
기자회견에 함께한 의원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 관련 법안들이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줌으로써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다.

 20151210_기자회견_테러방지법 반대

발표일자: 
2015/12/10

나머지 보기

금, 2015/12/11- 08:33
320
0
시민사회의 옥시불매 2차 집중행동 선언문옥시는 영업을 중단하고, 가습기 사고를 책임져라.옥시의...
화, 2016/05/17- 11:50
189
0
요약문: 
지난 3월부터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온 우리 단체들은 이 위헌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5백 명의 청구인이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하였습니다.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

- 기자회견 : 5월 18일(수) 오전10시 헌법재판소 앞

발표일자: 
2016/05/18

나머지 보기

수, 2016/05/18- 01:43
91
0
요약문: 
지금까지 1000여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수집해 간 내역을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기계적으로 응한 이통사도, 무단 수집해 간 수사기관도 정보주체에게는 그 이유를 전혀 알려주지 않아 정보가 제공된 당사자들의 분노가 높습니다. 이에 지난 5월 18일 헌법소원에 이어, 수사기관이 권한 남용과 수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 또한 과도하게 통신자료를 수집해 온 정보·수사기관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하기로 하고 소장 제출에 앞서 소송의 취지, 국정원, 서울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 대상별 소송 개요 및 원고별 입장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아래와 개최합니다.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정보·수사기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기자설명회 개최

발표일자: 
2016/05/24

나머지 보기

화, 2016/05/24- 19:24
153
0
요약문: 
지금까지 1000여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수집해 간 내역을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기계적으로 응한 이통사도, 무단 수집해 간 수사기관도 정보주체에게는 그 이유를 전혀 알려주지 않아 정보가 제공된 당사자들의 분노가 높습니다. 이에 지난 5월 18일 헌법소원에 이어, 수사기관이 권한 남용과 수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 또한 과도하게 통신자료를 수집해 온 정보·수사기관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하기로 하고 소장 제출에 앞서 소송의 취지, 국정원, 서울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 대상별 소송 개요 및 원고별 입장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아래와 개최합니다.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정보·수사기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기자설명회 개최

발표일자: 
2016/05/24

나머지 보기

화, 2016/05/24- 19:20
142
0

한살림을 비롯한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제주지역에서 GMO 개발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553723626_19e66c550b

 

제주대 GM잔디·고구마 개발… ‘충격’

2016.05.19 10:22:35 최병근 기자 | [email protected] /ⓒ제주도민일보

안전성 검증안된 GMO 소비자·생산자에 큰 타격

생산·소비자 회견…. “GM작물 시험·재배 반대”

자세히 보기

 

월, 2016/05/30- 11:12
282
0

참여연대, 20대국회에 바란다
2016. 5. 30.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 시작을 맞아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 다섯 개의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과 권한을 보장하고,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 임명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정부와 국회, 기업이 외면해왔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고,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등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합니다. 
  2. 셋째, 국가정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하고, 온 국민을 감시할 수 있게 한 위험천만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3. 넷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4. 다섯째, 소위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청와대와 국정원이 극우단체를 통한 여론조작과 관제데모 등을 시도한 의혹과 직권남용 문제를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에게 열린 국회를 위한 5대 국회 운영 개선과제도 제시했습니다. 

 

  1. 첫째, 국민 청원권을 제대로 보장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것 
  2. 둘째, 국회 내 각종 회의와 국회의사당 정문 등을 국민에게 언제나 개방할 것, 
  3. 셋째, 집회가 금지된 국회 앞을 다양한 의사표현이 보장되는 공간이 되도록 할 것 
  4. 넷째, 시행령 통치 제동,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국정조사 실시, 예산 통제 강화 등으로 정부의 독단적 국정운영을 견제할 것, 
  5. 다섯째, 윤리심사 강화, 특수활동비 개선 등 국회의 자정 기능을 회복할 것 등입니다. 

 

국민에게 열린 국회가 되기 위한 이러한 제도개선은, 국민 주권 실현의 의미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과 외면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참여연대는 입법․정책과제 제안에 그치지 않고 각 정당이 이러한 과제를 채택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6월에는 각 당 원내대표단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다뤄야 할 5대 입법·정책과제

새롭게 시작하는 20대 국회. 그 출발은 시민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국회에서 마땅히 해결되고 규명되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던 5개 과제 해결에 20대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여 참사의 진상이 온전하게 밝혀지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정부와 새누리당의 방해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좌절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기간과 권한에 대한 억지 주장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여 세월호 특조위 조사기간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에 실패한 해경 지휘부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특조위의 특검 임명요청안을 수용해야 합니다. 특검 도입은 대통령이 약속했고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둘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낳은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책임을 규명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윤 추구에 눈이 먼 기업과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외면 받았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20대 국회는 기업과 국가의 위법한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법을 제정하고, 반사회적 이윤추구 행위를 응징할 수 있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국정원에게 과도하고 비정상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국정원은 그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테러방지를 앞세워 국민감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재앙과도 같은 일입니다. 국정원이 임의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수집하며, 조사하고 추적할 권한을 갖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테러방지법은 고쳐 쓸 수 없습니다.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한 조직개편과 통제장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20대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넷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침체에 빠진 경제와 불안한 일자리, 그리고 늘지 않는 가처분소득.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서민들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높은 주거비 부담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치솟는 전세값과 월세 부담을 안고 있는 서민들에게 ‘빚내서 집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조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다섯째, 청와대와 국정원이 극우단체를 동원해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규명해야 합니다.

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들이 재벌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경련의 금전적 지원을 받고, 최고권력기관인 청와대의 배후조정이나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충격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16년입니다. 특정 정치세력이 금전 지원을 수단삼아 극우단체들을 동원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20대 국회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개최하여 소위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WEB.png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목록

 

I.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중단 없는 진상규명 위한 「세월호특별법」개정

입법과제2. 참사의 책임 규명을 위한「세월호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처리

입법과제3. 피해자 보호 강화 위한「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개정

입법과제4.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입법과제5.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특별법」제정

입법과제6. 다수 피해자 구제와 동일한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집단소송(클래스액션 Class Action)법」제정

입법과제7.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을 강화하는「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입법과제8.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과 혐오범죄 규제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테러방지법」폐지와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등 개정

입법과제2.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입법과제3. 장소와 교통소통 이유로 집회자유 제한하는「집시법」개정

입법과제4.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

입법과제5. 권력 비판 억제에 악용되는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폐지

입법과제6. 비판 의견이나 감정표현까지 처벌하는 「모욕죄」 폐지

 

III. 정치/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참정권 확대하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입법과제2.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입법과제3.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하는 「정치자금법」개정

입법과제4.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개정

입법과제5. 행정부 견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등 개정

입법과제6. 청원제도 개선과 회의 공개 등 「국회법」개정

입법과제7.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입법과제8.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을 수사할「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

입법과제9. 공직윤리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과제10.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법」개정

 

IV.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개정

 

V. 미래 세대 청년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청년기본법」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입법과제2.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입법과제3. 등록금 부담 완화와 심의 실질화 위한「고등교육법」개정

입법과제4.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제도 개선 위한 「장학재단법」등 개정

 

VI. 민생 살리기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서민 주거비 부담 줄이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입법과제2.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

입법과제3.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개정과 「과잉대출규제법」제정

입법과제4. 파산·개인회생제도 개선을 위한 「파산법」등 개정

입법과제5. 기본료 폐지와 단말기 가격 거품제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단통법」개정

입법과제6. 사행시설 규제와 교육환경 보호 위한 「학교보건법」·「사행산업통합감독법」등 개정

입법과제7.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개정

입법과제8. 사학비리 근절과 사학공공성 제고 위한 「사립학교법」개정

 

VII.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노동자 생계와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보장 위한 「최저임금법」개정

입법과제2.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입법과제3.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개정

입법과제4.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

입법과제5. 신고인 지위와 권리 강화 위한「공정거래법」개정

입법과제6. 기술편취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하도급법」등 개정

입법과제7. 재벌 전횡 견제와 지배구조 개선 위한「상법」개정

입법과제8.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초과이익공유제」도입

입법과제9.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를 위한 「국토계획법」개정

입법과제10.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를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제정

입법과제11.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개정

입법과제12.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개정

 

VIII.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과 가입자 권익 보호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입법과제2. 국가 책임 보육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입법과제3.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입법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개정

입법과제5.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

입법과제6. 소득세제 누진성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입법과제7.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입법과제8.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제정

 

IX.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입법과제2.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입법과제3.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입법과제4.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하는 「해외파병제한법」제정

입법과제5.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입법과제6.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X. 정책과제 (청문회/국정조사 등)

정책과제1. ‘어버이연합게이트’국정조사/청문회

정책과제2.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국정조사/청문회

정책과제3. 교육부의 지방교육예산 위법편성에 대한 국정조사

정책과제4. 분식회계와 부실관리 의혹 규명 위한 대우조선해양사태 국정조사

정책과제5.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정책과제6. 근거 없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한 국정조사

정책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청구된 구상권 철회 촉구 결의

정책과제8. KF-X 개발 결정과 F-35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정책과제9. 천안함 침몰에 대한 초당파적 국정조사 실시

정책과제10.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 견제

정책과제11. 탄저균과 같은 위험물질 반입금지 등을 위한 <한미SOFA> 개정

정책과제12. 한일‘위안부’합의 무효화 촉구 결의안 채택

정책과제13. 위헌적 UAE 파병과 소말리아 파병 완전 철군 결의

정책과제14. 안보교육 실태 조사 및 평화·인권교육으로 전환

정책과제15.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국민에게 열린 국회’가 되기 위한 5대 국회 운영 개선과제

지금까지 국회는 국민들에게 깊은 불신의 대상이었습니다. 고통 받는 국민의 삶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행정부의 독단과 독주를 견제하는 데 무기력했습니다. 정작 주권자인 국민에게 문턱 높은 국회였습니다. 특권을 내려놓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기만 한 국회였습니다.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입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간적으로도 시민에게 열려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청원권을 보장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국민의 청원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로, 국가는 이를 심사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의 청원권은 정치의 주변부에 맴도는 군더더기 같은 권리로 여겨지고 있고,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 청원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많은 이들의 동의를 얻어 어렵게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더라도 무관심 속에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청원안이 대부분입니다. 20대 국회는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소개 뿐 아니라 정당 소개,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서명으로도 청원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청원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청원인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며, 충실한 심의를 위해 각 상임위에 청원심의를 지원할 국회 조직을 갖춰야 합니다.


국회 내 각종 회의도, 국회의사당 정문도 국민에게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국회 회의 공개원칙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감시와 견제를 통해 국회의원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 회의 방청제도는 의원 소개를 받거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방청에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국회 회의 방청은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가능해야 합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법안 심의가 이루어지는 소위원회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낡은 권위주의적 발상과 행정편의를 이유로 국민의 방청을 불허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정작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출입할 수 없게 하고 있는 권위적인 국회 운영방식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회 앞은 다양한 의사표현이 보장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민의에 귀 기울여야 하는 국회라면, 국회 앞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국회 앞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집회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국회 앞은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표현이 보장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평화집회와 시위가 열릴 수 있도록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부의 독단적 국정운영을 제대로 견제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 방식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이른바 ‘시행령 통치’를 제어하고,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뿐 아니라 국정조사도 상임위 의결로 가능하게 하는 등 국정에 대한 통제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예산안을 기한 내에 의결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자동부의하게 한 현행 국회법 규정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조항입니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윤리심사 강화, 특수활동비 개선 등 국회의 자정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비윤리적 태도와 막말, 국회의원직을 이용한 이른바 갑질 행태 등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정치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안은 대부분 장기간 방치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기 일쑤였습니다.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는 말 뿐이었고 국회의 자정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동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공개해야 합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조사권과 심사권 등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활동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국회 살림살이가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지적도 많았지만, 국회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16년 5월 30일 20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합니다. 20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 속에서 19대 국회가 무능력과 독단적인 국정운영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입법 권력을 교체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의 위기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수기로 전락했던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밀어붙이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유권자들은 정부와 여당의 전횡과 횡포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분명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동시에 제 3당으로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여당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함께 국회에서 실종된 정치의 복원,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주문한 것입니다. 

 

따라서 20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실로 막중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시급하고 필수적인 입법·정책과제임에도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처리되지도 못했던 산적한 과제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에게는 국정방향의 대전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정치의 공간이었던, 그리고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에게는 문턱 높았던 국회 스스로도 변화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행정부를 견제, 감시할 입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20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과제’ 등 9대 분야의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입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20대 국회가 다른 사안보다 우선 처리할 과제를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과 권한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 임명도 시급합니다. 둘째,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정부와 국회, 기업이 외면해왔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등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하고, 온 국민을 감시할 수 있게 한 위험천만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넷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다섯째, 소위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청와대와 국정원이 극우단체를 통한 여론조작과 관제데모 등을 시도한 의혹과 직권남용 문제를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국민에게 열린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권리임에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청원이 제대로 심사되도록 하고, 온라인 청원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위원회 회의뿐만 아니라 소위 회의의 내용도 모두 공개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회의 방청 제약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회 앞은 시민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간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표현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특권을 내려놓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기만 한 국회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참여연대는 앞서 제안한 다섯 개의 우선 과제를 비롯한 모두 84개의 입법·정책과제를 각 정당들이 채택하여 20대 국회에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제 정당들이 국민에게 열려 있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애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6. 5. 30. 참여연대

 

20160530_20대국회에바란다

월, 2016/05/30- 13:50
270
0
시민사회, ‘옥시 불매 ’2차 집중행동 보고대회 개최 및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
목, 2016/06/02- 13:18
173
0
요약문: 
지난해 12월 김포경찰서는 김포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경찰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김포시청은 200여명이 넘는 이용인과 활동보조인에 대한 정보를 경찰서에서 보낸 단 한 장의 공문에 대한 답변으로 여과없이 모두 제공하였습니다. 정보가 제공된 활동보조인과 이용인은 김포경찰서와 김포시청에 대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지켜내고자 합니다.

  

발표일자: 
2016/06/14

나머지 보기

월, 2016/06/13- 21:30
396
0

2011년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가 드러난 이후, 그로 인한 피해자 접수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 초 검찰 수사가 시작되며 언론의 대대적 보도로 인해

그간 자신이 피해자인지조차 몰랐던 이들이 급격히 신고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도  작년까지 조사 결과, 사망자 29명, 생존환자 93명이었으나

올해 들어 신고 수가 늘어 현재까지 모두 44명의 사망자와 129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의 판매가 1994년부터 2011년 말까지 거의 20여 년간 지속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계속해서 피해자의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피해자 현황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는 국가적 차원의 조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6월 23일(목) 오전 11시에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전에 LED 촛불을 켜고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의 설명에 이어 피해자분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김선옥 님은 어머니가 폐렴으로 2007년 돌아가시고, 본인도 기관지염, 폐렴 등 잦은 호흡기 질환에 시달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신고는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http://www.keiti.re.kr/wat/page12.html, 02-380-0575)에서 받고 있으며,

더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피해구제 및 재발 방지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가습기 살균제 현황 발표 자료=>

가습기살균제인천피해자현황

 

KakaoTalk_20160623_13243715444명의 인천 사망자를 위한 촛불을 준비하는 모습

 

KakaoTalk_20160623_132439649가습기 살균제 사망자를 위한 추모

 

KakaoTalk_20160623_132404420인천지역의 피해자 현황판을 들고 있는 피해자인 김선옥님

 

 

 

KakaoTalk_20160623_132406912인천 피해자 현황 발표 중인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소장

 

KakaoTalk_20160623_132436413인천 피해자 현황 발표 중인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소장

KakaoTalk_20160623_132405377피해사례 발언 중인 김선옥님

 

KakaoTalk_20160623_132405637피해사례 발언 중인 김선옥님

 

금, 2016/06/24- 14:24
328
0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헌법소송,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 일시장소 : 2015년 12월 23일(수) 오후 2시 헌재 선고 직후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오는 23일(수) 오후 2시에 주민등록법의 위헌 여부(2014헌마449, 2013헌바68(병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지원해 온 인권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오후 2시 30분부터 3시 사이 예정),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 이 사건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입니다. 2011년 네이트와 옥션에서 3500만건(2013헌바68), 2014년 카드3사에서 1억400만건의(2014헌마449) 주민번호가 대규모로 유출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잦은 유출이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민번호는 고유식별번호로 영구적이고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주민번호가 유출됨에 따라 신분이나 명의가 도용되고, 이를 이용하여 다른 개인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이 있으며, 평생 동안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을 우려를 감수해야 합니다. 유출된 주민번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은 유출된 주민번호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법원을 통해서는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없었고, 결국 헌법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끝.

 

화, 2015/12/22- 14:53
227
0

검찰의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5년 12월 16(오후 1시 10

■ 장소 국회 정론관

■ 개요 :

○ 참석자

국회의원 장하나인권시민노동단체 DNA채취 대상자인 노동자철거민 등

○ 순서

검찰의 DNA 채취의 문제점과 개정안 발의 계획발표

장하나 국회의원

- DNA 채취 요구관련 증언

신현창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이충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규탄 및 민주노총의 대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임원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주요내용

DNA(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악용하여 검찰이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해 DNA채취를 요구하는 관행 규탄 및 DNA법 개정안 발의 계획

■ 주최 장하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인천본부금속노조인천지부금속노조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노동당인천시당진보네트워크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국제민주연대노동건강연대노동자계급정당건설을위한인천추진위원회다산인권센터민주주의 확대신자유주의 반대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33개단체)*, 법인권사회연구소삼성노동인권지킴이유엔인권정책센터원불교 인권위원회이윤보다인간을인권교육 온다인권단체연석회의(42개단체)**, 인권연구소 ’, 인권운동공간 ’, 인권운동사랑방인천시민연대인천인권영화제전북평화와인권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인천지방검찰청은 12월 7일 한국지엠 노동자들에게 DNA채취에 응할 것은 요구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지난 주 용산철거민들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였습니다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막겠다며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NA) 제정에 앞장섰던 검찰이 장애인노동자철거민의 DNA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DNA법은 2010년 7월 살인강간방화 등의 강력범죄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이러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장애인노동자철거민 등 사회저항활동을 한 이들의 DNA까지 마구잡이로 채취하고 있습니다 

4. 인권시민단체는 장애인노동자철거민 등 집회시위·노사분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시민들에 대한 DNA채취는 DNA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그러나 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 

5. 국민의 DNA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생략한 채조두순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앞세운 검찰의 강력한 요구로 졸속 제정된 DNA법은 칼이 되어 시민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6. 사람답게 살고자 거리로 나섰던 장애인노동자철거민입니다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한 이들에게 왜 DNA채취를 요구하는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검찰은 DNA법을 악용하여 우리들을 모욕하고 억압하며 길들이려 할 뿐입니다 

7. 부당한 DNA채취에 대한 규탄과 즉각 중단을 요구합니다인권과 진실을 위한 많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5. 12. 16.  

장하나 국회의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인천본부금속노조인천지부금속노조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노동당인천시당진보네트워크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국제민주연대노동건강연대노동자계급정당건설을위한인천추진위원회다산인권센터민주주의 확대신자유주의 반대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33개단체)*, 법인권사회연구소삼성노동인권지킴이유엔인권정책센터원불교 인권위원회이윤보다인간을인권교육 온다인권단체연석회의(42개단체)**, 인권연구소 ’, 인권운동공간 ’, 인권운동사랑방인천시민연대인천인권영화제전북평화와인권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주의 확대신자유주의 반대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 인천본부건설노조 경인본부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공무원노조 인천본부금속노조 인천지부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대학노조 경인강원본부보건의료 인부천본부언론노조 인천일보지부전교조 인천지부화섬노조 인부천지부민주택시인천본부건강한노동세상남동희망공간노동자교육기관,노동자연대인천지회인천민예총민주노동연대민주평화조심연대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서구민중의집새로운사회를창조하는청년광장인천노동문화제조직위원회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인천빈민연합인천사람연대인천여성회인천평통사인천평화복지연대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노동당인천시당정의당인천시당(33개단체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서울인권영화제새사회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 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KANOS

[기자회견문]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 무분별한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하라!  

검찰은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해 계속해서 DNA채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지난 주한국지엠 노동자와 용산참사 연대 철거민이 DNA채취 요구를 받았습니다 

2015. 1. 9. 용산 철거민 이충연씨, 1. 13.과 1. 26.에는 공공서비스노조 활동가였던 , 1. 22. 지체장애인인 문애린 장애인단체 활동가, 2. 9.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검찰로부터 DNA채취를 요구받은 바 있습니다. 2011. 3. 용산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 2011. 4.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2012. 2.과 2013. 5. 한진중공업 크레인에 올랐던 김진숙 지도위원, 2013. 12. 한국지엠 노동자들, 2014. 12. 학습지노조 노동자들도 검찰로부터 DNA 채취를 요구 받았습니다.

사람답게 살고자 거리로 나섰던 장애인노동자철거민입니다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하는 이들에게 왜 DNA채취를 요구하는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검찰은 DNA법을 악용하여 이들을 모욕하고 억압하며 길들이려 합니다 

이들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부당함을 수차례 지적하였으나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국민의 DNA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무시한 채조두순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앞세운 검찰의 강력한 요구로 제정된 DNA법은 결국 칼이 되어 시민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DNA법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라 주장합니다. DNA법 그 어디에도 DNA채취를 강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채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이는 DNA채취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DNA법을 합헌이라 하였으나합헌이라 판단한 재판관들조차 강력범죄’, ‘재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위헌이라 판단하였던 4명의 재판관들은 특정범죄 전력만을 가지고 도식적으로 일반화하여서는 안 되며 행위자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2009년 DNA법 제정 논의가 한창이던 때법무부는 DNA법을 흉악범 DNA이라 불렀습니다법무부가 열거한 범죄는 살인아동과 청소년 상대의 성폭력 범죄강간 및 추행방화조직폭력마약 등 입니다당시 법무부장관과 행자부장관은 연쇄’, ‘흉포’, ‘잔인’, ‘재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DNA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생존권 투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장애인노동자철거민이 DNA법의 규율대상인지 검찰이 답해야 합니다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한편의 거대한 사기극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검찰은 입법자가 부여한 재량을 스스로 내팽겨 쳤습니다. DNA법을 악용하여 기계적으로 DNA채취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곡해하였고과거에 자신들이 내뱉은 말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015년 12월 16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고자료 1. 검찰이 발송한 DNA시료채취 출석 안내문

 

화, 2015/12/15- 18:54
45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