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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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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기자회견

admin | 월, 2023/04/03- 15:11

재난⋅안전관련 책임 외면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마땅히 파면되어야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사건(2023헌나1) 준비절차’가 내일(4/4 오후2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진행됩니다. 이날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과 관련한 주장과 쟁점, 증거 등을 상호 제시하고 정리합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재난과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을 적절히 취하지 않았고 참사의 발생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국정조사과정에서도 유가족의 명단,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지정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위증과 번복 등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10.29이태원참사의 책임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파면과 탄핵을 요구해온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관련한 심리절차가 시작되는 첫 날에 맞춰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파면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헌재 앞 기자회견
  • 일시: 2023년 4월 4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참가⋅발언
    • 사회자 : 미류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 유가족 발언1: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이주영님의 아버지)
    • 발언1: 권영국 변호사(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 발언2: 학계 발언
    • 발언3: 연대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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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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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헌법⋅법률 상 의무 저버리고 책임 회피만에 급급
자진사퇴 거부한 이상민 장관이 자초한 결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2/8)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 반대109, 무효 5표로 가결되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사례로,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가의 무능과 부재로 시민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가 일어났지만, 고위공직자 누구도 정치적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고 대통령조차 문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이상민 장관을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정치적⋅행정적인 책임을 묻는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과 국회의 소추의견을 제대로 살펴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사유인 헌법과 법률 위반은 차고 넘친다. 우리 헌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34조 6항). 정부조직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관리를 관장하는 부처임을 명시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는 재난안전관리본부 등 관련 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등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이자 정부의 재난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임에도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철저히 외면했다. 이상민 장관은 참사를 인지하고서도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참사 이후 국정조사와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성실하지 못했고 위증의 혐의로 고발되었다. 또한 책임을 회피하는 막말을 쏟아내며 국민의 신뢰마저 저버렸다.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이가 장관으로서 그 직을 계속 수행해서는 안된다. 이상민 장관이 그 직을 유지하며 참사를 수습하고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자격이 없다. 

오늘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저버리고서도 그 책임을 인정하지도,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는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이상민 장관은 유가족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미 참사 이후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수도 있었고, 대통령이 해임할 수도 있었다. 그랬어야 한다.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사과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이상민 장관을 비호한 무책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경고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오늘의 국회 의결은 이상민 장관이 자초한 것으로 오히려 너무 늦게 실현된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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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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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건번호 2020고합412).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2019년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총 5만 4,416명의 국민고소고발인을 모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하였고, 이에 검찰 특별수사단은 2020년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2015.1.19 새누리당과 장·차관, 청와대 수석이 플라자호텔에 모여 조직 축소와 해체를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것, 2) 2015.11.23 청와대 수석들과 해수부가 함께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을 논의한 내용의 문건, 3)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보류시킨 행위 등이 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이 전 실장 등이 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조기 종료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진실에 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상실감과 상처는 심대하다.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로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다. 그 후 새롭게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고 수많은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 ‘세금도둑’이라는 적반하장의 공작적 혐오발언을 들으며 2차 3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도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

2023년 2월 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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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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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21일, 러시아의 푸틴은 30만 명의 시민을 추가로 전장에 투입하겠다고 동원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소수 민족과 힘없는 취약한 계층부터 차별적으로 징집되어 전장으로 끌려갔고 왜 총을 들어야 하는지 알 수 없이 전선에 파병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를 거부하고 일부는 해외로 피난을 하여 이른바 병역거부를 사유로 한 난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작년 10월 경부터 한국의 인천공항으로도 5명의 러시아 난민들이 피난하여 한국 정부에 난민으로서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명분 없는 러시아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 난민들을 한국의 법무부는 “명백히 이유 없으므로 심사 기회도 부여할 필요가 없다”며 위법하게 인천공항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법무부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이며, 현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난민들이 갇혀 있는 이유는 법무부의 위법한 행동 때문입니다

5명의 난민들은 이렇게 기약 없는 고통이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공항에서 이들은 창을 통해서만 햇볕을 쬘 수 있고, 공조시스템과 환풍기를 거쳐온 공기만 마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드나드는 관광객들을 보며, 마치 투명한 유리 속에 갇힌 영문 모르는 생명체처럼 인천공항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5명의 러시아 난민들이 갇혀 있는 실제 이유는 “침략 전쟁과 강제 동원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행동” 때문인 것입니다. 과연 이 이유가 비인간적인 대가를 치를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전쟁을 피했으나 한국의 공항이라는 감옥에 갇힌 난민들을 위해 한국의 난민인권단체들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즉시 제기하였고 이제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먼저 온 3명의 난민들에 대해서는 2월 14일에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나머지 2명의 난민들에 대해서는 3월 이후에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난민심사기회 부여도 필요 없이 러시아로 송환해도 된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냉담한 거부와 러시아 정부로부터의 위협의 두려움과 싸우기 위해 여러분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난민 A씨는 러시아 야권 인사 지지시위에 참여 하였다가 구금과 폭행을 당하고 명분 없는 침략 전쟁에 반대하여 피난하였습니다. 난민 B와 C씨는 러시아로 오래전에 이민온 소수 민족으로서 징집대상이 된다는 것이 알려지자 피난하였습니다. 카바르디노발카리아 공화국 카라차예브계 난민 D씨, 부라타야 공화국의 몽골계 난민 E씨 역시 부당한 침략 전쟁에, 게다가 러시아에서 소수 민족으로 살며 받은 유무형의 차별에 더해 목숨마저도 차별적으로 내던져질 상황을 피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들의 주변 마을 사람들은 이유 없이 전장으로 끌려가 총알받이가 되어 사망하였고,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지속적인 방문과 위협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고통 뿐 아니라, 극한의 고립과 한국정부의 거부로 인한 두려움 속 함께 손을 내밀고 지지해주실 여러분들의 연대가 강력히 필요합니다. 

난민인권단체들 및 평화운동단체들은 함께 아래와 같은 탄원서에 함께 연대하시는 여러분들의 지지서명을 모아 3월초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탄원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전쟁의 아픔을 딛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발전 시켜온 현대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억류 중인 러시아 난민들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고 한국에 왔습니다. 부당한 침략 전쟁에 동원되지 않기 위해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찾아온 대한민국은 그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추구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를 실행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법무부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에 반대하여 피난한 러시아 난민들을 단순 병역기피자라고 부르며 러시아의 침략전쟁을 반대할 정치적 권리를 단죄하는 위법한 심사기준을 철회하라

둘째, 법무부장관은 러시아 난민신청자들을 억제하려는 국경에서의 거부를 철회하고 인천공항의 구금에서 해제하고 입국을 허가하라

셋째, 법무부장관은 난민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사과하고, 국제규범에 따른 난민지위를 즉각 부여하라

탄원서에 서명하기(클릭)>>

서명운동과 동시에 연대를 선언하는 인증샷 캠페인, 5명의 난민분들의 공항 긴급생활비 및 입국 후 초기 정착비용을 지원하는 후원금 모금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인증샷 캠페인] 러시아 난민 곁에 우리가 있어요
https://campaigns.kr/campaigns…

[모금 캠페인] 러시아의 전쟁을 피해 떠나온 난민들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88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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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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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여성을 볼모삼는 혐오정치 중단하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정부조직법은 여야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며 해를 넘기도록 답보상태였다. 그러던 지난 2월 14일 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 협의체’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두 가지만 통과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여야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여가부 폐지는 추후 별도 논의를 통해 협의해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열린 2월 15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3+3 정책협의체’의 발표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며 사실상 윤석열정부의 첫번째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 수순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가 성평등을 더 잘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거짓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려 하였으나 실패했다. 지난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4차 UPR(제 4차 유엔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성평등 독립부처의 폐지는 국제사회에서도 우려하는 심각한 퇴행임이 자명하다. 이만 우격다짐을 중단하고 여가부 폐지 공염불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존속하게 된 여성가족부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평등부처로 거듭나도록 고민에 나서야 한다.

성평등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여성가족부 존치를 확언하지 않는한 여가부폐지 논란은 끝이 아님을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내내, 국민의힘은 걸핏하면 여가부폐지를 국면 전환의 카드로 쓰고자 할 수 있다. 이미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은 여가부 폐지 의제를 후보자 간 비방과 정치적 표 계산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여가부 폐지 논의를 나중 논의로 막아서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성평등 독립부처의 사수는 현재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의 역사적 소명이자 정치적 책임이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임을 아는 시민들 역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전국의 시민들이 요구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 즉각 철회하라!

2023년 2월 16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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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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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설립 취지에 반하고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 훼손 우려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의 권한 줄이는 제도변화에 역행해

경찰청은 오늘(2/24)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이하 ‘정순신 변호사의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며 다음주 월요일(2/27) 취임할 예정이다. 정순신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경력 등이 드러나면서 경찰수사가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관련 법률의 전면개정을 통해 신설된 조직이다.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하여 수직적으로 조직된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때문에 경찰법은 국가수사본부장을 개방직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선과정은 불투명하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대통령과 근무연을 가진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의 임명이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순신 변호사의 임명은 경찰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뿐만 아니라 대공수사권의 이관 등 향후 이어지는 경찰제도의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된다. 경찰의 권한은 비대해져가는데 이에 상응하는 견제장치는 부실하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이어 국가수사본부장마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사실상 내정되어 임명된 결과는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향후 경찰수사의 독립성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또한 경찰권한에 대한 견제방안 마련도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정순신 변호사의 임명은 경찰제도 뿐만 아니라 그간 진행된 형사사법체계의 논의 전반에 역행하는 결정이다. 윤석열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등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령 등 법률과 국회논의를 우회하는 방식을 선택해왔는데 정순신 변호사의 임명이 결국, 검찰 출신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검찰을 직접 장악하고자 하는 정권 차원의 결정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정순신 변호사의 임명은 검찰 출신을 경찰수사의 수장으로 두어 검찰의 독점적인 지위를 해소하고자 했던 형사사법체계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제도변화를 무력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본다.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서 경찰수사 전체를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정권으로부터 독립성,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라는 권한을 독점하면 그 권한은 정권의 도구가 된다.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은 경찰제도를 넘어,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검찰의 장악은 아닌지 따져보아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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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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