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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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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기자회견

admin | 월, 2023/04/03- 15:11

재난⋅안전관련 책임 외면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마땅히 파면되어야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사건(2023헌나1) 준비절차’가 내일(4/4 오후2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진행됩니다. 이날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과 관련한 주장과 쟁점, 증거 등을 상호 제시하고 정리합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재난과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을 적절히 취하지 않았고 참사의 발생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국정조사과정에서도 유가족의 명단,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지정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위증과 번복 등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10.29이태원참사의 책임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파면과 탄핵을 요구해온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관련한 심리절차가 시작되는 첫 날에 맞춰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파면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헌재 앞 기자회견
  • 일시: 2023년 4월 4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참가⋅발언
    • 사회자 : 미류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 유가족 발언1: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이주영님의 아버지)
    • 발언1: 권영국 변호사(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 발언2: 학계 발언
    • 발언3: 연대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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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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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월 21일) 우리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의 의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재난이 날로 거세어지는 현실 속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르면 탄소중립기본계획은 국가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해야 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치를 수정해 놓은 수준이며, 2042년까지의 20년 계획 없어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미래로 전가하는 꼴이다. 또한, 연도별 감축수치만 나열되어 있을 뿐 연도별로 어떻게 줄일 것인지 연도별 대책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설정한 2027년 5천만 톤 감축, 2030년 1억 5천 만톤 감축 목표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 상승 제한을 위한 IPCC의 권고에 부합하지 않는다. IPCC는 어제 발표한 제6차 종합보고서를 통해, 지난 보고서에서 예측한 것보다 기후변화 리스크와 장기적인 영향이 몇 배 더 크다고 전망하면서, 1.5도 기온상승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빠른 미래에 급격하고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고, 2030년 전까지 적어도 43 퍼센트 이상 감축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감축비율을 줄이는 대신 핵발전과 상용화되지 않은 탄소포집·이용·저장(CCUS)기술과 국외감축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다. 이번 탄소중립기본계획으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산업계를 위한 정부임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게다가 그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해온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와 핵발전 자체의 안전성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의 기온상승으로 인해 장기화되는 가뭄과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는 산불로부터 핵발전소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핵발전을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노동자, 농민, 청소년 등 기후위기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탄소중립기본계획의 비민주적인 수립 절차와 과정 또한 기본계획이 철회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소수의 학계 전문가와 산업계 인사로만 구성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산업계의 목소리만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반면, 오늘 기본계획이 발표되기까지 기후위기 당사자나 시민사회의 어느 누구에게도 기본계획 내용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 참여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몇 년 동안 온실가스 다배출산업 구조의 전환과 전환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와 지역사회 등 기후위기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산업구조의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통해 오로지 산업계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위기의 해법은 성장이 아니라 에너지와 물질 이용을 줄이는데에 있다. 경제성장 추구는 더 많은 물질과 에너지 이용으로 이어지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의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수립과정과 내용에서 읽을 수 있는 친기업적이고 경제성장중심의 정부 정책은 결국,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기후파국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비민주적 절차로 수립되었을 뿐 아니라, 1.5도 상승을 제한하기에는 불충분한 감축목표에도 불구하고 미래로 책임을 전가하는 부정의한 계획인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23년 3월 2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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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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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들의 폐쇄 앞둔 경남 지역 창원에 전국에서
기후정의버스를 타고 600여 노동자 시민 모여
“석탄화력발전의 정의로운 전환 요구”

6월 13일(토) 오후 3시부터 경남 창원에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6.13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이 전국에서 모인 600여 노동자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매년 4월 전후 발전노동자 대행진, 충남 노동자 대행진, 기후정의 파업, 정의로운 전환 행진 등으로 진행된 바 있는 대행진이 올해는 지방선거 후인 6월 13일 열리게 된 것이다. 또한 작년 연말 충남의 태안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올해는 6월 말 경남 하동기 1호 폐쇄가 예정되었던 것 등을 고려하여 역시 발전소가 밀집된 경남 지역의 창원에서 열리게 되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등 에너지·기후운동 연대체들과 전국민중행동 등 사회운동 연대조직, 그리고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등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이 함께 공동주최한 이번 대행진에는 서울, 경기(수원), 인천, 충남(태안, 아산, 당진)과 충북(청주), 대전, 울산, 부산, 광주 등지에서 창원으로 향하는 기후정의버스가 조직되었고, 전국에서 600여 노동자와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경남지역 현지에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발전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가 대행진을 공동주관하였다.

참가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와 발전공기업들이 노동자 고용 대책은 물론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늑장을 부리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공공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했다.

이번 대행진 6대 요구에는 고김충현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합의한 바 있던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구성 등 정부의 이행 촉구와 함께, 작년 5만여 국민들의 참여로 청원이 성사되었던 공공재생에너지법과 함께 통합한국발전공사법, 정의로운 탈석탄법, 탄소중립녹색성장법 등 기후정의 4법의 제·개정 요구도 포함되었다. 또한 이윤 지상주의 에너지 체제가 아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공공성과 민영화 반대 요구도 주요 요구 중 하나였다.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차별과 불평등 철폐 요구도 핵심 요구로 제기되기도 했다.

노동자 참가단을 대표하여 대회사에 나선 민주노총 김은형 경남본부장은 “재생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요구”라 주장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권과 이익이 재벌·해외투기자본으로 넘어가는 ‘우회적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 “노동자의 생존권, 총고용을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동주최조직 중 하나인 기후정의동맹의 은혜 공동집행위원장은 공동대회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기후부가 “에너지 전환을 자본에 내맡기는 일, 윤석열 정부를 계승해 핵발전을 확대하는 일, 정의로운 탈석탄법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도 물먹이는 일, 물과 전기 모두 블랙홀처럼 빨아먹는 반도체/AI 산업에 ‘묻지마 투자’를 하며 장밋빛 환상을 심고 기후생태위기를 재촉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세상”의 가능성을 “정의로운 전환”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발전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의 엄길용 위원장은 “정의로운 전환 투쟁에 공공운수노조가 앞장” 설 것임을 밝히는 한편, “에너지 전환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며,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화력발전소 폐쇄지역 지원법이 기후위기를 핵위기로 바꾸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 비판했다.

현장 노동자 발언으로 제용순 한국발전산업노조 위원장은 “발전 5사 통합이야말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의 시작”이라 주장하면서 현재 확대되고 있는 민자발전소에 재생에너지 발전을 맡길 수는 없으며, 이익은 민자발전소가 가져가고 비용은 시민이 부담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아니라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이 되어야 하며, 발전 5사의 통합을 통한 전력시장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현장 노동자 발언에 나선 김철진 일진파워노조 위원장은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산업 민영화를 막아내야” 하며, “정부와 발전사, 지자체가 고용대책을 빠르게 수립하고, 지역과 노동자가 같이 생존”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발전소 노동자들의 삶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소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이 필요함을 강하게 주장했다.

공동주최조직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대표하여 이경희 경남기후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역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경남이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다고 주장하면서 “탈석탄이 노동자의 희생 위에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경남도가 노동자,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간담회조차 열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풍력산업의 핵심 기반을 강화”하는데 공공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정부가 역할해야 함을 주장했다. “그것이 또한 정의로운 전환이고 총고용을 보장하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신규핵발전소저지비상행동의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발언에 나서 “무탄소 발전이 명시된 최근의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SMR과 핵발전이 ‘무탄소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대안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 오히려 지역사회를 수렁에 빠뜨리는 ‘중독’”임을 주장하고, “핵발전은 정의로운 전환의 걸림돌로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그 지역을 핵발전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상남분수광장에서 진행된 마무리집회에서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김영훈 한전KPS지회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단시 발전소 하나 문닫는 문제가 아니라, 수천명의 노동자와 가족들, 지역소상공인, 지역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서, 노동자와 지역과 에너지 공공성을 함께 지켜내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작년 5만여 시민들의 참여로 입법청원이 성사된 공공재생에너지법의 제정을 비롯하여 기후정의 법안들의 제·개정을 위한 실천과 함께, 발전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포함 고김충현협의체의 합의 이행과 석탄화력발전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싸우는 발전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임을 다짐했다. 한전KPS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구성과 입법 등 고김충현협의체와 정부의 합의는 합의한지 이미 넉 달이 지났고 이행기간조차 넘겼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개요

  • 제목: 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2026 정의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
  • 일시/장소: 2026년 6월 13일(토) 15시 / 창원시청 최윤덕동상 앞
  • 공동주최: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민중행동,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민주노총
  • 주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공공운수노조
  • 프로그램
    • 공동대회사 –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 기후정의동맹 은혜 공동집행위원장
    • 투쟁사: 정의로운 전환과 발전 공공성 –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현장발언: 발전공사 통합과 공공재생에너지 – 제용순 한국발전산업노조 위원장
    • 문화공연 – 박영순
    • 기후 정의 – 경남기후비상행동 이경희 대표
    • 탈핵 핵발전소 반대 – 탈핵부산시민연대 박상현 공동집행위원장
    • 투쟁사: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 김철진 일진파워노조 위원장
    • 행진
    • 마무리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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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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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사적소송을 지원한 결과 아닌지 의문

누가 고발 결정하고, 어떠한 근거로 업무를 진행했는지 밝혀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어제(1/30) 대통령비서실에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관련 김의겸 의원 고발’ 건의 고발인, 법률대리인, 법률비서관실의 업무분장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다. 언론에 따르면, 어제(1/30) 최지우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주가조작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국회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김건희 여사 개인에게 제기된 과거의 의혹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 공직자들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등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해 공적인 자원을 동원했다면 그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의 소장을 작성하고 고발인으로 나선 이가 대통령실 공직자가 맞는지, 어떠한 법령에 근거하여 이와 같은 법률적인 지원 또는 공적인 자원의 동원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어제 고발 건과 관련하여 ▲고발인의 1)이름 2)직위, ▲고발인이 대통령실의 직원이라면, 해당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을 공식업무로서 담당하게 된 법률적인 근거(법률의 명칭, 관련 규정 포함), ▲고발인의 법률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률대리인의 1)이름 2)직위 3)법률사무소 이름, ▲고발인의 법률대리인이 대통령실의 직원이라면, 해당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을 공식업무로서 담당하게 된 법률적인 근거(법률의 명칭, 관련 규정 포함), ▲고발장을 직접 작성한 자의 1)이름 2)직위, ▲고발장을 작성한 자가 대통령실의 직원이라면, 해당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을 공식업무로서 담당하게 된 법률적인 근거(법률의 명칭, 관련 규정 포함), ▲고발장의 제출이 최지우 대통령실 행정관의 공식적인 업무인지 여부와 공식적인 업무라면 이를 증명할 법률적인 근거(법률의 명칭, 관련 규정 포함),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의 업무분장에 관련된 훈령이나 세칙, ▲고발장의 작성과 제출을 지시한 의사결정자의 1)이름 2)직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현재, 어제의 고발장을 직접 제출한 행정관이 소속되어 있는 법률비서관실이 포함된 비서실장 직속 업무분장은 ▲인사관리, 예결산 및 시설⋅전산정보 시스템 관리, ▲대통령 일정 및 임석행사 준비 및 시행, ▲국정과제 관리 및 이행사항 점검, ▲치안⋅안전⋅재난 관련 정책 점검 및 동향 파악, ▲공직윤리 제도 및 공정·반부패 관련 정책 기획 및 조정, ▲대통령 행사 및 회의, 각종 자료의 기록 및 정리, ▲인사제도 개선 지원 및 고위공직자 등 인사업무, ▲대통령실 이전이다. 법률비서관실의 업무는 정책입안 등 대통령실의 업무추진과 관련한 법률적인 내용에 대한 보좌, 대통령실 내부에 대한 감찰 등으로 알려져 있다. 어제 고발과 관련한 고발장의 작성과 제출이 대통령과 그 가족의 사적 이익을 법률적으로 보호⋅지원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닌지 분명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한편, 어제의 고발에서 대통령실이 제기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법 제70조)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당 조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언론에 따르면, 현재(1/31)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사건을 배당받아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다. 공소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나 고발 자체에 김건희 여사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실의 공적인 자원이 동원되었다고 보이는 어제의 고발을 결정하게 된 과정,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대통령실은 김의겸 국회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2023년 1월 27일 “국익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이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업무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관련 김의겸 의원 고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1/3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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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내일(2/2, 목)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중 이전 비용 추계 ⋅ 편성 의혹 등 일부 기각하거나 각하 처분한 사항에 대해 청구인들의 알권리와 청원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0월 12일 참여연대와 시민 700명이 함께 청구한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사항 4가지 항목 중 ▲대통령실 · 관저 이전에 따른 비용 추계와 편성 및 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 낭비 의혹에 대해서는 ‘기각’을,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근무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습니다(관련 보도자료).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20일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반쪽짜리 감사 결정을 내놓은 감사원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는 참여연대의 대통령실 투명성 U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진행하게 된 경위와 근거를 상세히 밝힐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장소: 2023. 02. 02.(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 주최: 참여연대
  • 주요 참가자 (현장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회: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 국민감사청구 관련 경과 소개: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취지 발언: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헌법소원심판 관련 법리 설명: 이광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변호사)
  • 기자회견 직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동엽 선임간사  010-4220-5574

보도협조요청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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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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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대한 고발의 이익은 김건희 여사 개인에게 귀속

근거법령과 법률비서관실 업무분장 공개해 적정성 판단 받아야

1/31 일자 보도자료와 관련한 대통령실 반박에 대한 입장

참여연대의 1/30(월)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10327071)와 1/31(화) 일자 보도자료 <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관련 김의겸 의원 고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에 대해 대통령실은 2/1(수)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등 공익과 직결된 문제’이고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붙임자료 참고). 김건희 여사 개인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면 그와 관련한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공무원의 업무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에 나선 취지는 대통령실 소속 직원이 김건희 여사 개인의 의혹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발장을 작성하고 고발장을 제출한 행위의 법률적인 근거를 확인하고자 함에 있다. 대통령실의 오늘 입장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헌법에 근거한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에 응하면 될 일을 대변인실이 나서 논란을 키운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가 편향되었다는 듯이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의 비슷한 사안에서는 침묵하더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니 과거 정부의 사건에부터 문제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초점 흐리기이다. 우선, 이번 사안에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된 계기는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공적인 활동도 아니고, 임기 중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의혹제기도 아닌 사건에 대해 ‘명예훼손’ 형사소송의 고발을 대통령실이 주도했고, 행정부에 속하는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그 가족의 공적인 활동 또는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해명의 연장선에는 정정보도청구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고발은 피의자를 처벌하는 목적이고, 제기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참여연대의 의문은 정정보도청구를 넘어 피의자를 처벌할지 여부 등에 대한 김건희 여사 개인의 의사까지 대통령비서실이 대신하겠다는 결정이 적절한지에 있다.

또한,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국가기관이 언론인, 야당 정치인과 시민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고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전략적 봉쇄소송’의 유형 중 하나로 판단하고 권력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2021년 5월,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국회 분수대에서 살포한 시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이 알려지자 관련하여,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위축시킬수 있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모욕죄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기하는 고소와 고발은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고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는 김건희 여사 개인의 의사에 따른다.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행위와 자신의 구체적인 의사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대응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결정이다. 심지어 이번 고발의 쟁점인 주가조작에 대한 의혹제기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가 되기 전의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이번 고발의 ‘보호법익’은 김건희 여사 개인의 명예이다. 공적인 조직인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개인의 사적인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나서게 된 판단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이고, 대통령실은 그 근거 법률 등을 제시하면 될 일이다.

참여연대는 추가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의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했다. 사실관계는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선언이나 주장에 의해 확정되지 않는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어떠한 근거로 김건희 여사의 사적인 명예를 지키기 위한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는지 법률적인 근거를 공개하면 될 일이고, 그 적정성에 대해 시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다.

 ▣ 붙임_대통령실 입장

출처: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fact/hwgc4Br6

제목: 김의겸 고발, 대통령실 공적 자원 동원?→”국민 알 권리·국익 위해 직접 대응 당연”

내용: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의 고발장 제출은 대통령 가족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 자원이 동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등 공익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최근 고발한 건은 특정 매체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제3자의 재판에서 나온 일부 내용을 맥락과 다르게 짜깁기하여 스스로 의혹을 만든 전형적인 ‘가짜뉴스’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실체가 있는 사건이 전혀 아닙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피해 신고를 하거나 의혹 조차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일방적인 거짓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일일이 직접 대응해야 한다면 국정은 마비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전례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단독 방문’, ‘경호원 개인 수영강습’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에 대하여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는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직접 취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참여연대는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침묵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특정 정파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면, 과거에 먼저 이뤄진 김정숙 여사 비판에 대한 당시 대통령비서실의 법적 대응부터 선행하여 문제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한 범위에서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월 31일 YTN 등, <참여연대 “김의겸 고발, 대통령실 자원 동원 가능성…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대통령실, 초점 흐리지 말고 법률근거를 제시해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2/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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