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집부자 감세를 복지 확대로 둔갑시키는 윤정부

지역

[논평] 집부자 감세를 복지 확대로 둔갑시키는 윤정부

admin | 목, 2023/03/23- 14:20

    조세정의 왜곡·세수 감소 외면, 세부담 완화 포장 급급

    공시가격에 연동된 일부 효과를 대대적 복지 확대로 호도

    공시가격 현실화·보유세 강화 등 진정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시급

    2023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전국 평균 18.61% 감소해,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정부는 이에 대해 『’20년 수준으로 보유부담 완화』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혜택이 늘게 되었다고 자화자찬 중이다.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이 야기한 과세 기반과 기초의 부실, 보유세 누락 등 문제를 외면한 채, 60여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하락에 연동된 자산가 계층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과장해 대대적인 복지 정책의 확대로 둔갑시킨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거듭된 종부세 개악,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부동산 보유세 과세 왜곡을 조장하는 조치들을 부동산 세제 정상화 효과로 포장해 호도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공시가격 현실화와 보유세 강화 등 진정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재산세: 60→45%, 종부세: 95→60%), 올해 적용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으로 환원(71.5 → 69.0%),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6→9억, 1주택자 11→12억), 세율 인하 등을 동원해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고 초고가·다주택자 등 자산가 계층의 세부담 절감을 위해 앞장서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올해 보유세 부담액은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거듭된 재벌부자감세로 세수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효과 분석도 되지 않은 재벌대기업 세액 공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면서도 나라빚을 줄이겠다며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결국,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급한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나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포기하겠다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 발표에 맞춰 강조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은 부동산 과세 왜곡으로 인한 일부 효과가 아니라 제대로 된 복지 제도 확충과 적극적 재정으로 담보될 수 있지만, 정작 정부의 그에 대한 의지도 계획도 확인하기 어렵다.

    일례로, 정부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복지혜택을 다시 누릴 수 있고,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보다 커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80년 된 낡은 집의 가격이 올라 생계·의료급여 수급 심사에서 탈락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숨진 서울 창신동 모자 사건과 같이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수급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던 시기에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작 가난한 이들이 처분할 생각도 의지도 없는 자산을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진입도 못하고 생계를 이유로 생을 마감해야 하는 비극이 반복되어도 제도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땜질식에 불과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만 확대하는 대책으로 일관하지 않았나. 그랬던 정부가 부자들 세부담 낮춰주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효과를 정부의 복지 대책인냥 포장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2005년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부동산 공시가격이 부동산공시법이 정의한 적정가격에 한참 미치지 못해 제대로 된 세부담이 이뤄지지 않아 조세정의를 왜곡하고, 자산불평등 심화를 초래해왔다. 부동산의 가격별·유형별·지역별 형평성을 훼손시키고 자산가 계층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부동산 보유세를 축소해왔던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확대는 조세 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인 데도 윤석열 정부는 세부담 완화가 시대정의인냥 왜곡하며 잘못된 납세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과 경기침체는 물론, 저출생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세입 확대를 통한 재원 확보가 시급하지만, 정부 정책은 이에 역행한다. 조세인프라를 확충해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부자 감세로 세부담 완화를 자화자찬하는 정부의 모습이 처량하기까지 하다. 정부가 철 지난 낙수효과, 재벌부자 감세, 재정건전성에서 벗어나 공시가격 현실화·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적극적 재정 운용 등으로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복지를 책임지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집부자 감세를 복지 확대로 둔갑시키는 윤정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취지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전세계를 강타한 데 이은 복합적 경제위기가 우리사회 구석구석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위기체감도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노동력 부족 등의 여파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현실이 되었다. 인플레이션의 파고를 넘기 위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이어갔고, 이는 전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7월, 우리나라도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겼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 전환됐지만 물가 불안 우려는 여전하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불어난 정부 부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경제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긴축재정 기조를 내세우는 반면, 대기업과 다주택자 등 부자 곳간을 채우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세원 확보 계획 없이 이뤄지는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는 필연적으로 복지, 민생 안정 정책의 축소로 이어진다.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정부는 되레 사회 정책을 민간 주도로 고도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긴축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에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이라는 주제로 첫번째 좌담회를 열어 현재 전세계에 불어닥친 경제위기 상황을 진단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위기 대응방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외 대응 사례를 통해 대안을 모색했다.

    SW20230111_정세전망과 대응모색 좌담회
    2023.1.11.수요일 오전 10시, 신년 좌담회①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 유튜브 생중계

    주요내용

    사회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부 교수

    발제 이강국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1) 현재 세계경제 상황과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와 2) 예산을 통해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진단, 어떤 비판점이 있는지 살펴볼 것임.

    <세계경제 상황>

    코로나19 회복 이후 인플레이션이 급증했고, 올해 감소추세지만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임. 수요측 요인, 공급측 요인 두가지 모두 중요하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임.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이 위축됨. 이러한 상황에서 각 나라가 재정과 총수요 확장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짐. 잘알려지지 않은 원인으로는 상품과 서비스 소비 사이의 불균형 문제가 지목 되고 있음. 사람들이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내구재 상품 부문 수요는 늘었지만 반면 서비스 소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임. 상품 부문의 물가는 올라가도 서비스 부문 소비는 오르지 않고, 물가도 떨어지지 않음. 이런 소비불균형이 인플레의 원인이 되고 있음. 미국 같은 경우, 팬데믹 효과와 많은 퇴직으로 노동력이 노동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도 공급측 인플레이션 요인이 되고 있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금리를 1% 인상했고, 전세계 중앙은행들 또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추세임. 금리가 올라가니 경제성장률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해 무역위축과 경기둔화도 예상됨.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은 굉장히 낮게 전망되고 있고, 심지어 세계은행은 1.7%로 전망함.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경기가 둔화되면 이로 인한 부담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많은 중앙은행들은 임금-물가 악순환을 걱정하면서도 수요를 억제하고, 임금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있음. 거시경제학의 연구에서 그 증거는 희박하다는 것임. 특히 한국 등 각국에서 인플레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명목임금인상은 따라가지 못해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있음. 또 경기가 둔화되면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임.

    각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를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은 10%대에서 조금 내려갔고, 한국은 5%로 약간 하락함. 일본은 엔저와 대외적 영향으로 4%까지 올라갔음. 소비구조는 상품소비는 많이 회복한 반면, 서비스 소비는 여전히 회복이 덜 되었음. 노동 참가율도 2019년 대비 2022년은 저조함. IMF 2022년 10월 자료에 의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2년 초반에 비해 2023년 예측치가 떨어지고, 전세계 1/ 3 국가에서 경기침체가 나타날 것이라 전망하고 있음. OECD는 2.2%(2022.11.)로, 최근 세계은행은 1.7%로 전망함.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국제기구의 세계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음. IMF는 CPI,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여러 국가에서 높게 유지될 것이고, 2024년이 되어야 하락하는 것으로 얘기함. WTO의 2023년 상품무역증가율은 2022년 3.5% 보다 더 낮은 1%로 전망하고 있음.

    실질임금 변화를 살펴보면, 2022년 3분기는 2021년 3분기와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 상태임(OECD). ILO의 자료에서는 2006년부터 실질임금은 계속 오르고 있었으나 2022년에는 -0.9%, 중국을 제외하면 -1.4%임. 2008년 외환위기에서도 플러스였던 반면 실질임금 자료를 계측한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음.

    결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명목 임금상승률 낮추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낮아지고 있어 생활이 악화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음.

    <주요 선진국의 대응>

    많은 국가들이 금리를 인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올릴 것이라는 예상되고 있음. 미국은 인플레 피크를 쳤기 때문에 더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긴축적 자세를 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임. 일본도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다가 12월 10년 국채금리를 약간 올렸고, 구로다가 교체 되면서 본격적 금리정책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음.

    스티글리츠, 크루그먼 등 여러 경제학자들의 금리인상에 대한 비판이 있음. 공급측 요인이 큰 인프레 원인인데, 금리를 올리는 건 공급측 요인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임. 예컨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초래한 에너지 가격과 곡물가 등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임. 금리인상은 효과의 시차도 있음. 또 강달러의 문제는 오히려 세계경제와 미국경제조차도 악화시킬 수 있는 문제도 있음.
    통화는 긴축정책이지만 재정은 여전히 확장재정을 지속하고 있음. 코로나19에 대응해 각국이 대규모 재정확장을 했고 현재는 주로 인플레에 대응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재원마련을 위해 많은 국가들이 세금을 올리고 있음. 유럽같은 경우,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를 부과하는 등 증세를 하고 있음. 최근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경제정책의 레짐체인지’라 했음. 과거에는 보수적 정책으로 재정은 소극적, 통화는 확장적이었는데 지금은 정 반대임. 통화는 긴축인 반면 재정은 확장되고 있음.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증세와 공공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인플레 종합대책을 통해 재정을 확장하고 방위비 증가를 결의함. 또한 법인세를 증액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함. 유럽은 장기적 공공투자와 에너지기업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하고 저소득층 중심 에너지 보조금과 교통비 지원 등 재정지출을 하고 있음.

    미국, 한국 계속 기준금리 올라가고 있음. 선진 8개국 기준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음. 어디까지 높아질 것인지는 논란이 있지만 OECD 자료를 보면 OECD 선진국에서 기준금리가 4% 이상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음. 미국, 유럽, 일본 등 모두 높은 정책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IMF에 의하면, 선진국은 코로나19 대응에 GDP의 17% 지출을 함. 글로벌 금융위기 보다 더 많이 씀. 반면 한국은 1년반동안 4.5% 수준임. 다른 국가에 비해 굉장히 낮음. 이후 추경이 편성되어 약 6%정도임.

    바이든 정부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의 주된 내용은 법인세를 올려 10년간 수입을 늘리고, 공공투자에는 그린뉴딜 방향의 청정에너지, 기후변화 투자를 확대하는 것임. 이름을 붙인 것은 수사적인 것이고, 실제 인플레를 얼마나 줄일지는 의문이라는 비판이 많지만, 그러나 확장 재정 하면서 인플레 대응 위해 수입 늘리는(세금 늘리는) 정책 취한다는 점이 흥미로움.

    EU는 코로나19 회복 위해 8,069억 규모의 Next Generation 펀드를 만들었음. 아직 집행이 안돼서 비판 받고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이 펀드를 만들어서 유럽 그린딜, 디지털 공동마켓, 공평하고 포용적 회복 등 공동투자를 계속하겠다는 것임. 재원은 유럽 차원에서 채권 발행해서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에 유럽단위의 공동투자, 재정확장 계획임.

    유럽 각국에서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음. 물론 유럽은 에너지를 직접 채굴해서 개발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유럽의 에너지 기업 이윤이 엄청나게 늘어났음. 그래서 횡재세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높음. 반면 한국은 좀 다르긴 하지만 정유회사들은 많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음.

    유럽각국들은 계속해서 재정적자를 지속할 것임. 그러나 한국은 2022년에 약간 확장적이었고, 2021년에 오히려 긴축, 2023년도 긴축적 스탠스임을 확인할 수 있음.

    코로나19 세계경제의 새로운 흐름은 큰정부의 귀환임. 불황의 상흔이 장기실업과 신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상승을 정체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확장재정을 실시하고 있음. 총수요와 총공급 통합적 이해가 필요하고, 예전 케인즈식 재정정책이 주요 역할로 작동하고 있음.

    바이든 빌드백베러(Build Back Better), 일본 아베노믹스 2단계 (기시다 – 임금인상 강조), 유럽에서도 재정을 늘려 소득재분배 강조하고 있듯 불평등이 심화되면 지속가능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한국만 반대의 방향임.

    세계화의 재편은 불확실하지만 과거와 같이 개방되고 세계화된 경제는 앞으로 없을 것으로 보임. 리쇼어링(Reshoring) 확대되는 흐름이고, 지정학적으로 미국vs중국 갈등 지속될 것임. 미국 같은 경우 산업정책 촉진 통해 자국 제조업 발전 촉진하려 하고 있음.

    한국경제 현실과 전망은 어두움. 정부는 1.6%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보통 정부는 다른 기관들보다는 높여서 발표하나 이번 정부는 정반대임. 경기침체로 불평등이 악화되고 사회갈등 심화 가능성 높음. 부동산시장 둔화되면 PF(Project Financing) 부실화되고 리스크 높아져 채권시장 불안이 지속될 것임.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출입을 전년대비 4%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소득분배도 둔화될 것임. 문재인 정부에서 지니계수가 낮아졌으나 2022년 2023년 경제 악화가 소득재분배가 역전될 것으로 보임. 또한 코로나19 이후 대출이 700조에서 1000조로 증가했고, 취약자 대출도 늘었음. 금리인상이 지속되고, 지원이 축소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임. 자금시장 불안해지면 신용 스프레드가 높아짐. 22년도 하반기 레고사태 이후, 자금이 경색되며 기업들이 돈을 구하기 어려워짐. 한전 적자는 심해져 작년 30조 원의 한전채를 발행함. 레고랜드 사태가 자금시장 악화 방아쇠를 당겼다 볼 수 있음.

    <윤석열 정부 대응 정책 비판>

    세계적 흐름과 배치되는 작은 정부로의 복귀라 할 수 있음. 낙수효과, 법인세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학적으로나 세계적 흐름과도 다른 방향이며, 낡은 얘기임.

    대부분이 투자촉진책으로 감세와 규제완화밖에 없음. 경기둔화기에 이런 정책이 실효성 있을 것인지 의문스러움. 감세를 하면서도 재정건전화 하겠다고 함. 관리재정수지 GDP 3% 미만의 재정준칙을 하겠다는 것은 경기 위축 대응이나 확장재정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과 다름 없음. 통화정책도 긴축적인데 재정정책도 긴축적이면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장기적으로 성장에도 악영향 미칠 것임. 또한 복지지출도 억제할 가능성이 큼. 이는 저소득층 삶 악화, 소득재분배 둔화로 이어지고 결국 불평등은 극심해 질 것임.

    한국의 실질임금상승률은 2022년 4월 이후 마이너스이고, 특히 대기업은 플러스인 반면 소규모 기업의 노동자들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윤정부는 긴축 통화정책과 건전재정 기조를 밝히고 있음. 경기대응이 소극적이라 경제안정화에 한계 있을 것임.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고, 민생경제 지원은 불충분, 투자촉진을 규제완화로 하겠다는 것도 효과가 의문임. 또한 노동개혁은 친기업적이라는 점이 문제임. 교육개혁도 질높은 교육와 연구능력 강화와는 반대방향이고, 연금개혁도 우려스러움. 노인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에 대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움.

    통화정책과 2023년 예산을 보면, 임금, 물가 악순환 때문에 중앙이 할 수 있는 것은 수요를 잡는, 금리인상만 지속하고 있음. 한국은 부동산 부채가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서 금리인상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클 것임. 2023년 예산은 5.2% 증가했지만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가장 낮은 규모이고 추경대비 오히려 감소한 예산임. 보건복지부 예산도 증가하긴 했지만 앞으로 닥칠 충격 생각하면 한계 큼. SOC 예산은 액수 자체는 크지 않지만 경기안정화로는 효과적일 수 있는데, 10%까지 삭감함. 정부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음.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법인세 감세만으로 약 13.7조 세수감소가 예상됨. 그러나 세수추계는 정부안대로 했기 때문에 정부지출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임.

    <어떻게 해야 하나?>

    재정건전화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필요함. 적극적 거시경제관리 통해 경제성장 효과 높여야한다고 해야 함. 노동시장구조개혁 바람직한 방향이 아님. 산별교섭 노력,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개선해야 함. 기득권과 지대 개혁이 요구됨. 타겟을 상층부 노동자, 노동조합에 맞추는 것은 잘못됐고, 독점기업이나 부동산에 초점을 맞춰야함. 중부담-중복지 추진이 필요함. 증세 해야하는데 감세 기조가 문제임. 인구가 줄어들고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 에너지 전환, 공공투자 통해 문제 해결해야 함. 전반적 보수화와 능력주의 경향에 맞선 싸움과 정치의 변화 필요함.

    토론1_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현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음.

    1) 수출로 위기 돌파 계획: 정부는 내수 위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출을 돌파구로 삼음. 그러나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관계가 불안정하고 전세계적인 탈 세계화 추세, 글로벌 경기침체, 높은 원자재 가격으로 수출이 크게 늘기 어려움. 최근 3~4년 간 수출이 높았던 반도체, 배터리의 경우 또한 가격 하락, 미국 IRA법 제정 등 악재가 많고 플랜트, 방산, 원전의 수출 비중은 5% 남짓에 불과함. 중장기적인 계획도 마련되지 않음.

    2) 주먹구구식 감세 정책: 대표적으로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설비 투자 세액 공제 비율은 8%에서 15%로 늘어남. 이로 인해 삼성전자 2.2조 원, SK하이닉스 0.5조 원의 추가 감세가 예상됨. 기재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도체 세제지원률은 시설투자 8%, R&D 50%로 세계 최고 수준임. 법인세 또한 일률적으로 낮춘 상황에서 투자 세액 공제를 늘리면 세수나 분배의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됨.

    지금은 기후위기, 에너지위기, 경제위기의 3중위기 시대임. 기후위기 대응투자 확대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 각국은 재생에너지 투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 유럽, 중국, 미국, 인도 등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은 2400GW가 늘어날 전망임. 각국 정부는 2030년까지 지금보다 많은 2조 달러를 청정에너지 산업에 투자할 전망이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향후 10년 간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에 369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임.

    그러나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7.5%(2021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임. 그럼에도 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를 하향함. 기업의 RE100 대응, 유럽의 탄소국경세 대응을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적극 확충해야 함. 전기차 보급도 급속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충전과 정비 인프라에도 투자해야 함. 윤석열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에 언급된 에너지전환투자 내용은 의욕적이나 종합적인 전략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토론2_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는 30년 전 관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재벌과 대기업, 부유층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 규제와 감시를 완화한다고 함. 그러나 선진국 수준의 경제개발단계에서 낙수효과는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설임.

    부자 감세와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함. 세계 경제의 미래 전망이 어둡고 불확실한 국면에서 낡고 허술한 틀만 가지고 대처하겠다는 것은 매우 안일한 생각임. 부자 감세는 최상위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며 합리적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정부가 스스로 강조하는 재정건전성에도 반하는 것임. 전 세계적으로 횡재세, 초고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부자 증세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음. 정부의 경제정책은 심화된 부의 대물림 현상과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임.

    또한 노동개혁 방향을 보면 노동정책에 대한 기본 철학이 부재함. 노동시간, 건강, 산재에 대한 규제를 유연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경영자 책임을 완화하려 함. 노동환경의 문제는 경제논리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 문제임. 노동시장의 근간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감당 가능한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는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함.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함.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임. 민간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임.

    임금, 복리후생, 산업안전 등에서 부문별 격차를 현격히 줄이고 복지·사회안전망 확충이 이루어져야 다수가 안심하고 자기 역량을 개발할 기회와 동기가 만들어짐. 교육개혁은 대학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 기회의 평등을 구축해야 함.

    국민건강, 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 참여 확대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고 건강, 의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것임. 보편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세계는 2050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 에너지 산업 발전에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함. 양질의 녹색일자리 창출과 고용전환, 혁신적 녹색산업의 확대, 지역경제의 녹색전환 등이 실현되도록 지난 정부의 중장기적 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실행에 나서야 함.

    토론3_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코로나19 이후 보호주의와 리쇼어링, 경제블록화 등의 브레튼우즈 III로의 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함.

    1) 한국 제조업과 탄소배출 과제, 그리고 노동: 한국의 제조업 수준은 매우 높으나 원자재-중간재 수급의 안전성을 일본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중요한 도전 중 하나는 탄소중립 과제임. 탄소배출 정점이 한국은 2018년, 유럽연합의 경우 1990년도로 격차가 상당함. 한국 제조업의 정의로운 전환이 중요한 과제로 요구되고 있음. 저임금과 낮은 가격의 원자재 의존 가능성이 낮아짐. 정부는 반도체 수출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지정학적 조건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임.

    2) 긴축재정, 공공영역의 민영화 그리고 불평등 확대의 위험: 현재 한국은 가계부채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부의 고금리, 긴축 재정 정책 방향은 불평등과 취약계층의 확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확대로 이어질 위험이 큼. 특히 공공의료 부분의 예산이 크게 삭감된 것에 대해 노조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민영화의 경로가 만들어지면 공공으로의 회귀가 매우 어려움. 현재 사회서비스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비판 담론이 형성되고 있어 대응 전략이 필요함. 전세계적으로 리쇼어링, 탈세계화와 보호주의 경향에서 복지지출 확대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국제정치경제 변화에 더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혁적인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함.

    3) 디지털 전환과 경제정책/사회정책: 자동화로 인한 고용감소는 노동소득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서는 글로벌 테크 기업에 대한 전망도 중요함. 글로벌 테크기업은 행정경계의 국가개념을 초월한 노동추출과 부가가치 창출을 생성하고 있음. 디지털 전환과 제조업의 결합 부분에도 혁신이 많이 일어날 것임. 노동권 보장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법 제도 개편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개요

    • 제목 :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
    • 일시 : 2023년 1월 1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온라인 (유튜브 → https://youtu.be/G8NnpFTqN2g)
    • 주최 :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프로그램 개요
      • 좌장 :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발제 : 이강국(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주병기(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이봉현(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장), 이승윤(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신년 좌담회] ①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1/11- 02:39
    2
    0

    대부업계 이익 보장 위해 합법적 고리대 허용하자는 금융위

    최고금리인상은 채무불이행 등 서민가계 파탄으로 이어질 것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으로 최고금리 인하 법으로 확정해야

    오늘(1/9)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정최고금리를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며,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1. 이는 최근 금리상승으로 대부금융의 원가(조달금리)가 상승한 반면 판매가(대출이자)는 법정최고금리로 상한이 있기 때문에 서민금융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는 대부업계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결국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 변동에 연동해 올리고 대부금융을 활성화해 불법사금융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 서민들을 금융시스템 내로 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신용 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과 채무불이행 시 지원 대책 등 고려가 전무한 채 추진되는 최고금리인상은 사실상 대부업자의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금융소비자에게 고금리를 부담케하려는 엉터리 구실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책임을 도외시한 채 대부금융 시장에 의존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며, 해당 조치를 재고·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 역시 현재 잠들어 있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들을 처리해 법정최고금리를 법으로 인하하여 정부가 대부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해 시행령을 수정하려는 시도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사실 법정최고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대부업계의 논리는 새롭지도 않다. 2007년 이자제한법 부활 이후 최고금리는 서민의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 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다. 그럴 때마다 대부업계는 자금공급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공포감을 조장해왔다. 작년부터 이어진 금리인상으로 이러한 여론몰이도 한층 강화되고 있는 모양새이며, 현재 금융위가 제시하고 있는 법정최고금리의 시장금리연동제 역시 이러한 주장들과 궤를 함께한다. 특히 금융위가 제안하는 방안 중에서 현재 대출금리 상한으로 정해진 20% 이자율을 대부업 대출의 이자율 하한으로 두겠다는 내용은 충격적이다. 대부업은 2002년에 사채시장을 합법화하면서 여유자금 범위에서 저리의 소액대출 즉, 전체 금융시스템 중 일부 보완적인 역할을 위해 도입된 것에 불과하며, 대부업 자체를 서민생계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내세우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대다수 선진국의 일반적인 최고금리는 연 20%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최고금리연동 역시 대체로 이 선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2. 각각 25%, 27.9% 내에서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한 최고금리를 더 낮추기 위해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도 계속 발의되어 왔다. 현 시행령상 20%의 금리도 결코 낮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금 최고금리를 올리자는 주장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법정최고금리 인상의 근거로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해다는 사실을 내세우는 것 역시 마뜩찮다. 고신용차주들이 이용하는 제1금융권 대출의 상당수가 투자 레버리지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과 다르게 저신용차주들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대출과 대부업대출의 목적은 주로 생활자금 또는 개인사업 유지인 경우가 많다3. 그러데,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서민경제 위기에 대해 대출 확대와 같은 임시적 조치로만 대응했으며, 경제침체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도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출에 소극적이다. 이렇게 정부가 책임을 놓고 있는 동안 가계부채가 급증해 전체 다중채무자 수가 450만명에 달하고4, 자영업 취약차주의 대출 증가율은 18.7%에 달하는 상황이다5. 현재 20%에 달하는 최고금리로도 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상환이 가능하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로 인해 채무불이행 등 연쇄적인 서민가계 파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책금융만으로 서민금융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주장 역시 그동안 우리의 금융시스템이 금융업계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왜곡된 형태로 지속되어 왔고 당국은 이를 방조했음을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새출발기금이나 고금리대출대환프로그램의 이용 실적이 저조한 점 등을 보면, 정부가 취약차주 지원에 인색하고 엄격하다는 점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최고금리인상과 대부금융 확대 방안은 결코 서민생계 지원 방향이 될 수 없다. 제1금융권의 서민금융 공급 및 실효성있는 정책금융 확대 방안, 다중채무·취약차주를 위한 채무조정시스템 구축,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 확대 등 없이 대부시장에만 의존해 당면한 생활고를 처방케하는 단편적인 조치는 대부업체만을 살리고, 금융소비자를 죽이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불법사금융은 민형사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발본색원해야지 이를 이유로 최고금리를 인상하자는 것은 대책이라 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무책임한 대책을 당장 철회하라. 국회 역시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의 최고이자율 인하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는 것을 제한해야 하며,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다수의 대부업법, 이자제한법을 입법 테이블에 올려 최고금리 인하를 법으로 확정지어야 할 것이다.

    ※ 각주 참고
    1 한국일보, 2023.1.9.,  금융위, ‘최고금리’ 최대 27.9% 인상 추진… 금리 역설 조정
    2 노종천, 2016, 「이자제한법제의 일원화 과제」, 『최고 금리 규제 단일화 방안 마련 토론회』, 김기준국회의원· 금융소비자네트워크
    3 뉴스투데이, 2022.6.27., 코로나가 부추긴 ’금융 소외‘···“저신용자 대부업 문턱 높아져”
    참여연대, 2022.7.22., [이슈리포트] 1000조원 소상공인 부채, 문제점과 개선방향
    4 시사저널, 2022.9.13., 다중채무자 450만 명 넘어…채무액은 600조원 육박
    5 한국은행, 2022.12.22., 「참고2.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규모 추정 및 시사점」, 『금융안정보고서』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서민 생계 살리기 위한 최고금리인상? 빚내서 빚막기에 불과하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1/09- 16:57
    2
    0

    취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예산 확보 등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지하철 시위를 진행한지 벌써 1년이 넘었다. 그러나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은 확인할 길이 없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산 반영은 ‘의무’가 아닌 ‘임의’ 조항으로 명시되었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장애인 관련 예산은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의 1.1%인 6,653억 원으로 확인됐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평범한 일상에서도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공론화하기 위한 시도이자 생존을 위한 투쟁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고 예산 확보의 약속과 파기가 반복되는 상황을 중단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문제는 장애인 시민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아닌, 혐오정치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은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와 참여연대는 좌담회를 개최해 사회적으로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장연 지하철 시위의 배경과 이동권 운동에 대한 학계, 시민단체, 언론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구조적인 현실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사회_김윤민 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총무위원장

    토론_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사회 안에는 장애인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음. 그 모든 스펙트럼을 수용하는 것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서 당연한 것임.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강화시키는 것은 금지해야 함.

    장애인 이동권은 선택권에 포함됨. 집을 나서서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온전하게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이동수단의 일부만 보장된다면 엄연한 의미에서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온전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조한진_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동권과 접근권 제한의 원인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1) 예산 부족 2) 정보접근권 후퇴 3) 시설에 대한 접근성. 장애인용 화장실을 창고로 사용하는 등 장애인 시설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있음. 이는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임. 4) 비장애인 사회적 인식. 불평등에 대한 장애/비장애인 인식 차가 큼. 좁아진 이동수단 선택이 장애인들에게 당연하다는 비장애인의 인식이 만연함. 

    장애인의 이동 문제가 과거보다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함. 장애인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의 보충적 역할을 하는 특별교통수단이 되어야 함. 이동권 향유의 권한은 비장애인중심으로 되어있고 장애인은 마치 보족적으로 악세사리가 되어있음.

    박경석_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장애인 이동권의 구조적 문제, 이동권 시위 문제, 개선방향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관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봄. 장애인의 이동권을 예산으로 보장하겠다고 하는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예산을 단순히 복지 예산으로 인식하는지 시민권의 문제로 인식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시민권의 문제, 능력 중심의 문제임.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우생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같음.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장애인이 갖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부족한 이해가 그대로 복지 정책, 프로그램에 녹아 있음.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지하철 선로까지 내려가서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진행했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민형사상 처벌을 받음. 이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음. 장애인과 관련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개탄스러울 뿐임.

    오세훈 시장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를 두고 비장애인의 출근권을 침해하지말라거나 시민을 볼모잡지말라고 이야기 하고 있음. 그렇다면 장애인의 일상적인 삶은 어떻게 보장받아야 하는가? 오세훈 시장의 논리 그대로 장애인의 권리를 박탈하지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음.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시위는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저항하는 저항권의 문제임. 현실에서 장애인을 협박하고, 공격하는 방식의 대처방식은 삼가야함.

    기재부의 장애인 복지 예산 거부는 권리로서의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몰이해임. 지금까지 지하철에서 많은 장애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투쟁을 지하철에서 진행하고 있음. 역사적으로 지하철 투쟁은 계속되어 왔음. 왜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느냐는 질문 자체가 장애인이 이동권에 대한 무관심의 반증임. 왜 장애인들이 22년동안 지하철에서 시위를 했어야 했는지, 왜 여전히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는지 역으로 비장애인들에게 질문해야할 시점임.

    최윤영_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투입한 예산은 각 시도별 100억이 채 되지 않는 1,951억 원에 불과함. 이동권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투입한 예산은 천 구백오십일억원. 각 시도별로 백억이 되지 않음.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실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함.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전체 사회와 인식은 이에 미치지 못함. 장애인 이동권은 평등권에 기반하는 것임. 장애인 또한 이동의 기회, 권리를 누릴 수 있음. 시군구별 교통약자에 대한 상황은 천차만별임. 인접한 지역에 환승할 수 있다는 점은 진일보한 것으로 광역이동센터나 환승센터의 확충은 매우 고무적임.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임. 지방중소도시에 대해서도 적용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

    이동권 시위는 장애인의 절박한 요구임. 이동이 불가능하면 교육, 취업, 관계맺음이 불가능함. 이동권은 장애인들에게 삶과 죽음의 연결선상에 놓인 기본 권리이자 생존권임. 이동권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들 또한 지역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비장애인들이 알게 됨.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은 특별교통수단을 마련함으로 해결되지 않음. 보편적인 시민을 위한 이동권 보장이 해법임.

    김도현_비마이너 발행인

    장애문제는 보건복지의 문제가 아닌, 다수자와 소수자의 권력관계 문제이고 나아가 정치의 문제임. 오세훈 시장의 ‘휴전’이라는 말은 전쟁을 전제로 언급한 것으로 정치인의 무의식을 보게되는 것임. 전장연 시위를 지하철 행동이라고 명명하는데, 누구 때문에 지하철 사용이 어려워졌는지를 생각해야 함. 서울시의 대응은 내규를 어긴 과잉 행정권력적 대응이었음.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을 ‘치안’을 위협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 지하철 행동을 바라보는 국가의 관점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장애인들을 치안을 위협하는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과도하게 행정권력적 대응을 지속하고 있음. 

    기재부가 예산에 관련되는 모든 사안을 독점하다보니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번 예산안에는 저상버스나 장애인택시 마련 예산 증액 요청이 수용되지 않았고, 오히려 삭감되어 6,500억 원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기재부에서 이를 전액 삭감한 상황임. 법과 제도 정치와 시민사회인식은 연동하는데, 사회인식의 후퇴는 법과 제도 정치적 대응방식에 영향을 받았다고 봄.

    개요

    • 일시: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오후 3시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참여연대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김윤민 (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총무위원장)
      • 패널
        •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최윤영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김도현 (비마이너 발행인)
    SW20230110_장애인이동권좌담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좌담회] 장애인의 이동권 실현을 위한 진단과 대안 모색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일, 2023/01/08- 19:21
    1
    0

    연 20% 이자 대출도 받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금리 인상은 모순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노출 운운하면서 고리 이자 정당화 안 돼

    빚내서 빚갚는 이들을 위한 채무조정 활성화와 지원 체계 필요

    최근 법정최고금리를 인상해야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정최고이자율을 현재 급증하고 있는 시장금리와 연동하게 하여 금융취약자들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고(자료링크), ‘정부 역시 시장연동형 금리 도입을 포함한 법정최고금리 조정방안을 확정하고 이달 내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자료링크).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 1월 4일 시장연동형 법정최고금리를 도입해야한다면서 단기·소액대출의 경우 금리상한을 연 36% 수준으로 차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자료링크).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이 자칫 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가계부채 비율에 더해 다중·취약채무자 리스크에 불을 붙이는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민 금융배제를 막는다는 구실로 고리대를 정당화해서는 안 될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협정으로 폐지된 이자제한법이 2007년 부활한 이후 법정최고금리는 인하되어왔다. 이는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녹록하지 않은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까지 받아 그 상환부담에 시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최근 대부업체 등이 조달금리 상승으로 영업을 위축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친서민 정책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현행 법정최고금리(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상 20%)도 적지 않은 이자율일진대, 최근 불경기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고이자 조건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들은 그 이상 금리로 대출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갚을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 20% 대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을 보호한다며 금리를 올리도록 용인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대출시장의 논리에 따라 저소득 서민 생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안이한 믿음과 대부업계의 이권을 보장하는 방식의 정책이 추후 무수한 채무불이행 발생과 서민 생계 파탄이라는 폭탄으로 되돌아 올 수 있음을 인지하기 바란다.

    문제는 채무상환 능력이 희박한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금융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로부터, 더 나아가 국가 정책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에 있다. 재차 강조하건대 법정최고금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생계가 곤란해지는 이들은 금융 ‘시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탈시장적 방식으로, 복지로서 짐을 덜어줘야 하는 계층에 속한다. 이들에 대한 선별적 복지 지원과 함께 주거, 의료 등 가계지출 부담이 큰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서비스 확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적어도 빚내서 빚갚기로 연명해야하는 이들을 서민 금융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빚의 늪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되며, 채무조정 활성화와 재기지원시스템 구축으로 빚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말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서민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적절한 금리의 정책금융을 원활하게 제공하면서 이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지역개발금융기관(CDFI: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펀드와 같이 저소득 지역 계층의 개발 및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는 정책 프로그램 도입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참고자료).

    오랫동안 이어진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에 이은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시기 정부가 영업금지·제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에 인색해 작년 하반기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출 증가율이 18.7%,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이 28.7%에 달하는 상황이다(자료링크). 그 결과가 지금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계부채 리스크이다. 언제까지 부채라는 폭탄을 내일로 떠밀어가며 풍선을 키울 것인가.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을 대출시장에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부채 감소 정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법정최고금리 인상은 이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주빌리은행·참여연대·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공동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공동논평] 법정최고금리 인상은 저신용 서민 보호를 위한 정답이 될 수 없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1/06- 10:22
    0
    0

    ①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
    ②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

    20230105_정세전망좌담회
    20230105_정세전망좌담회

    취지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전세계를 강타한 데 이은 복합적 경제위기가 우리사회 구석구석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위기체감도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노동력 부족 등의 여파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현실이 되었다. 인플레이션의 파고를 넘기 위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이어갔고, 이는 전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7월, 우리나라도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겼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 전환됐지만 물가 불안 우려는 여전하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불어난 정부 부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경제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긴축재정 기조를 내세우는 반면, 대기업과 다주택자 등 부자 곳간을 채우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세원 확보 계획 없이 이뤄지는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는 필연적으로 복지, 민생 안정 정책의 축소로 이어진다.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정부는 되레 사회 정책을 민간 주도로 고도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긴축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에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이라는 주제로 첫번째 좌담회를 열어 현재 전세계에 불어닥친 경제위기 상황을 진단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위기 대응방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외 대응 사례를 통해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번째 좌담회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과 감세 기조가 돌봄, 의료, 소득보장 등 사회정책 전반의 지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현실에 걸맞는 사회정책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개요


    1)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

    • 일시 : 2023년 1월 1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온라인 (유튜브 → https://youtu.be/G8NnpFTqN2g)
    • 프로그램 개요
      • 좌장 :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발제 : 이강국(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주병기(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이봉현(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장)
        이승윤(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

    • 일시 : 2023년 1월 18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변혜진(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발제 : 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 토론 :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성욱(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나백주(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신년좌담회] 경기침체 속 엇나간 긴축, 전망과 대안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1/05- 17:57
    2
    0

    돈돈돈...나랏돈은  권력의 눈먼 돈인가? "공평한 세금으로 복지는 늘리고 불평등은 줄이고!"

    지난 9월 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는 세수를 늘릴 생각도 복지 늘릴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한국은 세금과 복지를 통한 재분배가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부실자원외교로 혈세를 낭비한 권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한 세금을 공평과세하여 복지를 늘리는 것에 대한 시원하고 화끈한 맥주파티를 열었습니다. 

     

    공평한 세금으로 복지는 늘리고 불평등은 줄이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국회에 제출된 내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2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예산안이 제대로 심사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20151002_9월의 집중사업_세금낭비 조세개혁.jpg

    활동 자세히보기

     

     

    금, 2015/10/02- 18:29
    190
    0
    EF20230111_토론회_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오늘(1/1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이용우,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주주의 비례적 이익 강화를 중심으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의사결정 방지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삼성물산·호남에틸렌·한일합섬 합병 등의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판례에서는 경영진의 주주보호의무 및 주주와의 이해상충 해소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의 판례들은 하나같이 이사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뿐,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아니며,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주주의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즉,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상충’은 회사법상 이해상충 해소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의무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주의 손해’에 대해서는 사전 가처분 및 사후 책임추궁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는 지배구조 변경시 이사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회사’의 손해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영업양수도 등이 아닌 ‘주주’ 이익의 문제인 합병 등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하는 유인이 됩니다. 경영진과 일반주주의 정보비대칭성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권 등 경영진의 막강한 권능을 감안하면, 언제라도 일반주주의 부를 지배주주에 이전하는 이해상충 자기거래 등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관련하여 이용우 의원의 상법 개정안은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뿐만이 아닌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까지 확장시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게끔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본거래 중 상장법인 주요 사업부를 분할하여 100% 자회사로 만드는 물적분할의 경우, ‘회사의 이익’은 침해되지 않으므로 회사중심 선관주의·충실의무 규정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반주주의 비례적 이익 침해 및 편취 금지를 의무화한다면, 사전적으로는 주주보호의무 위반시 가처분, 사후적으로는 소송에 의한 책임추궁이 가능하다고 이상훈 교수는 밝혔습니다. 두 회사의 자산·부채·영업조직을 합치는 합병의 경우에도 ‘회사의 손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합병비율에 따라 ‘주주의 손해’는 발생 가능하며 이 경우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편취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이외 자사주의 마법, 공개매수 상장폐지, 포괄적 주식교환, 지분증권 발행, 주식 병합, 자기주식매매 등의 사례에서도 지배주주의 일반주주 이익 편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회사 중심 선관주의·충실의무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주식양수도를 통해 25% 이상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50%+1주 취득시까지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금융위원회의 의무공개매수 도입안은 기존 지배주주의 물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100% 취득도 보장하지 않아 재벌대기업의 내부지분율이 평균 57%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공개매수 시도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 결국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유사한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위해서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보호 의무 선언이 필요하다고 이상훈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 모범회사법이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소송이 가능함으로 이사는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지고, 미국 델라웨어 회사법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해 이사가 금전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간 자본거래의 특수성 및 기업 실무에 대한 인식 부족,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민감성 결여, 회사법과 민사법 간의 칸막이 현상 등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특히 공정한 배분보다는 성장에 치중한 과거 고도성장기,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지배주주의 이해상충적 자기거래에 관대했던 풍조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회사 보호시 주주도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등 주주간 이해상충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존재로, ‘회사에 대한 의무 및 배상’으로 주주 피해에 대한 소송및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또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해당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각종 자본거래에 대한 주주보호 의무화, 주주간 이해상충 해소의무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며, 특히 ‘주주피해 방지’를 위한 이사회의 사전 내부 검열 문화가 확립될 것입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주주가 직접 소송이 가능하게 되여 재판청구권의 실효성이 담보되며, 계열사 방만지원 등 주주간 이해상충으로 말미암은 비효율적 자본운용을 막을 수 있어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경영진이 주주간 이해상충 입증책임을 져야하는 등 많은 장점이 존재한다고 이상훈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정부의 이슈 선별을 통한 개별적 법 개정은 일반주주 편취 방지가 지배구조 개선의 본질임을 간과한 것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선관주의·충실 의무 강화로 회사의 자체 규제를 독려하고, 피해자의 소송권을 인정하여 시민사회의 자정 시스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접근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건전한 주식시장의 성장은 일반주주 보호와 떼려야 뗄 수 없으며, 해당 상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민들의 노동가치와 재산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발제를 끝맺었습니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상훈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의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해석론적 해결방안이 바람직하지만, 해당 해석으로의 종결여부가 불확실할 뿐 아니라 다양한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입법론적 해결방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영국 회사법 개정 당시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아닌 주주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게 되었으며, 대규모 주식회사의 시장지배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이사의 개별주주 비례적 이익 보호 의무 조항의 추가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이상훈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독립적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의장의 분리,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원칙 행동 도입 등 지배주주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는 없었으며 이에 해당 상법 개정안처럼 본질적 방향을 제시하는 입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상훈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김규식 변호사는, 이사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 수탁자와 유사한 지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이해충돌시 신탁법 제33조(충실의무)에 의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은 실물자산, 주식은 금융자산이지만 자산이라는 본질은 동일하며, 자산 소유자의 수익은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흐름이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임대료, 주식은 배당으로 수입을 얻지만 한국 증시는 주식을 자산이 아닌 카지노의 도박칩처럼 취급한다고 김규식 변호사는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주가 역시 주주환원의 중요한 부분으로, 영미법에서는 전통적으로 주식투자를 형평법(Equity Law) 상의 신탁법리로 보아왔으며, 이에 이사회 독립성, 이사의 신인의무 등 상법·자본시장법 및 거래소 투자자 보호제도 등에서도 신탁계약의 원리가 관철되어야 한다고 김규식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세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는 ‘이사가 주주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논리의 근거를 ‘회사와 주주의 이해관계는 완전히 일치하므로, 이사는 최대한 재량적으로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되, 회사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것만으로 책임 추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사 선임 권한이 주주에게 있는 상황에서,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는 충실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은 매우 어색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이 노종화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노종화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 판례 법리는 법률적으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주주 이익을 외면하고 있으므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이사 의무에 추가하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주주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불공정한 합병, 물적분할 후 이중상장, 자사주의 마법 등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직접적인 규제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종화 변호사는 ‘주주의 이익’은 해당 회사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법과정을 통해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으며,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별개로 상법 제399조에도 회사 이외에 주주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트러스톤자산운용 이성원 부사장은 현행 상법으로는 기업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편취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며 상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보유 부동산 가치만 2조 원이 넘지만 시가총액은 2,300억원대에 불과한  BYC의 경우 이사회의 사전승인 없는 지배주주 관계회사와의 거래 등이 저평가 이유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사가 회사에 끼친 손해를 입증할 책임은 문제를 제기한 일반주주에게 있으므로 검찰 수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는 한 주주대표소송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자연히 본질가치에 비해 많은 회사들의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22년 12월, 흥국생명의 자금확충을 위한 태광산업의 유상증자 참여 시도처럼 지배주주만의 이익을 고려한 행위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성원 부사장은 설명했습니다. 이성원 부사장은 또한 개정안 통과시 일반주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경영진 태도의 변화, 고질적 저배당 성향 개선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원 부사장은 지배주주의 이익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계약관계는 회사 저평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해당 상법 개정안의 통과시 회사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론을 마무리 했습니다.

    ▣ 토론회 보도자료 [바로가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바로가기/다운로드]

    1. 취지와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각국 정부들은 양적완화, 저금리 기조 등의 정책을 폈고, 이러한 유동성 장세를 틈타 한국 기업들은 경영 효율성 제고, 사업의 전문성 확보 등을 이유로 각종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뒤 상장하는 방식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함. 
    • 그러나 최근 몇년 간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한 회사들인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 등은 대부분 물적분할 이후 모회사의 주식가치가 급락하였음. 이처럼 대부분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알짜 사업부를 물적분할 후 상장함으로써 지배주주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면서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반면, 주로 소액주주인 일반 주주들은 기존 사업부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면서 주가하락에 대한 손실을 부담해야 했음.
    • 물적분할 뿐 아니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합병, 2018년 현대모비스와 현대차의 분할합병 시도 등 의사결정 과정에 책임이 있는 이사들이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일반주주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왔음.
    • 이러한 일들이 유독 한국 자본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많은 회사의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이익 위주의 경영의사결정을 내려온 데에 기인함.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공정한 매수가격 산정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액주주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 반면,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사들이 주주의 지분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지배주주만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책임 등을 주주대표소송으로 이사들에게 물을 수 있게 됨.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의사결정을 방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함.
    1. 토론회 개요
    • 제목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3. 1. 1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박주민 의원,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 프로그램
      • 좌장 :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발제 
        •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의 도입 필요성과 기대 효과 :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김규식 변호사·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 법무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The post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1/11- 13:05
    2
    0

    재무제표상 국가부채, 통상 나라빚 일컫는 국가채무 아니야
    나라빚 과장해 재정준칙 법제화하려 시도에 불과

    정부는 어제(4/4)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나라빚을 비교하는 국제 기준인 국가채무는 지난해 1천67조7천억원(GDP 대비 49.6%)이다. 2021년 GDP대비 46.9%에서 2.7%포인트 증가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높지 않은 수준이다. 여전히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2022년의 정부 대응을 고려하면, 이 정도 국가채무 증가는 크게 염려할 문제로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가 2326조2천억원이고 이번 결산을 계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하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언론은 이를 1인당 국가부채로 포장해 재정위기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공무원 연금액을 부채로 인식하여 이를 포함하여 계상한다. 국가 파산시 갚아야 할 빚이라는 가상의 확정되지 않은 부채인 것이다. 이는 재정운용상 참고사항일 뿐, 진정한 나라빚은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를 사용해서 나라빚이 과다하다는 인식을 주는 것은 현 정부의 긴축적인 재정운용과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서 나라빚을 불안해하는 여론 기반을 만들기 위함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국가부채의 회계상 의미를 왜곡한 채 과장하는 정부와 이를 그대로 받아적는 일부 언론에 유감을 표한다. 지금 우리사회에 필요한 것은 과도한 나라빚 걱정이 아니라, 올해 1~2월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감소로 적신호가 켜진 재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입 증대 방안 마련 없이 그저 건전재정에만 사로잡힌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고,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것이다.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되며, 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운용지표로, D2와 D3는 국가간 비교지표로 활용된다. 국가부채 2천326조2천억원은 재무제표상 부채 총액으로, 2021년 4월 기획재정부도 ‘국가재무제표상 부채는 통상 나랏빚으로 지칭되는 국가채무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무제표상 부채와 국가채무가 다른 이유는 재무제표상 부채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를 포함하고, ▲공공기관 관리기금(21개)의 차입금 및 공채발행액 등을 포함하고, ▲발생주의 방식으로 부채를 인식하므로 국가채무에 미포함되는 예수금 등을 포함하고, ▲중앙관서 회계·기금과 공공기관 관리기금과의 거래 및 자기 국·공채 등 내부거래를 제거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국가부채에서 확정부채는 907.4조원, 비확정부채는 1,418.8조원인데 이중 연금충당부채가 1,181.3조원이다. 비확정 부채를 포함하고 발생주의 방식으로 인해 포함된 내용까지 국민을 짓누르는 국가부채로 과장해 호도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러한 사실과 맥락을 제거한 채, 입맛에 맞게 국가부채를 과장하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정부는 2천836조3천억원이라는 국가자산액도 발표했는데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자산을 감안하면, 광의의 부채를 기준으로 삼아도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상태(순자산은 510조원)이기 때문이다. 즉, 미래의 잠재적인 빚까지 부채로 본다하더라도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재정운용을 하기는커녕 국가부채가 많다는 것에만 방점을 찍어 과장하는 것은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자신의 정책 기조를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의심된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없이 그저 강력한 지출제한을 도입해, 경제위기 상황에서 악화하는 민생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복지 지출을 제약할 우려가 크다. 그런데도 실질적 부채로 보기 어려운 국가결산보고서 상 국가부채를 근거로 재정준칙 도입의 분위기를 조장하려는 것에 강력히 규탄한다. 경기침체를 앞두고 있는 현재, 재정준칙을 도입해서 지출을 줄이는 것은 경기대응 여력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 코로나시기에도 나라빚 걱정에 재정 정책에 소극적으로 임해 자영업자 대출(사업자대출+가계대출)이 1,020조원을 육박하고 있지 않나. 지금 우리사회에 시급한 것은 국가부채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05.8%에 달하는 가계부채 비율과 재벌부자감세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 문제의 해결이다. 나라빚을 과장하여 정부의 재정적 역할을 외면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유감을 표하며, 사회안전망 확충, 고령화와 인구절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국제기준 국가채무 상당히 낮은데도 광의의 부채 개념 사용해 공포감 조성하는 정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4/05- 10:24
    4
    0

    ‘감세-과감한 재정투자-건전재정’이라는 이룰 수 없는 목표 제시
    무분별한 시장화·사회복지 정책 축소로 민생 고통 초래 우려 커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는 오늘(3/28)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하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는 내년 예산안 편성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윤 정부의 대규모 재벌부자감세 조치로 인해 세입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구조혁신’, ‘취약계층·사회적약자 보호’ 등은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내년에도 일관되게 건전재정 기조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세-과감한 재정투자-건전재정” 기조가 함께 달성할 수 없는 상충적인 목표들임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 편성의 핵심은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이다. 이는 사회복지 분야 정책의 축소로 이어져 복합 위기 속 더 가파른 ‘복지 절벽’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에 도리어 허리띠 졸라매겠다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대하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약자에 초점 맞춘 예산 확대를 위해 적극적 재정 지출 기조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윤 정부는 2024년 재정 여건에 대해 올해보다 세입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나 경기여건 개선이 세수에 미치는 시차,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하방리스크가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윤 정부의 법인세와 자산과세 감세 등으로 인해 경기와 상관없이 세원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세수입은 절대적 규모보다 GDP대비 규모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목금액으로 세수가 증가한다고 해도 세입여건의 개선이라 하기 어렵다. 더욱이 최근(3/22)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등 국회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음을 고려하면, 기업 투자 증가가 세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는 결국 기존 지출 사업들의 축소, 소위 ‘지출효율화’의 강력한 추진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출효율화는 그 자체로 바람직한 것이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예산지출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는 경제, 국방 등의 분야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고 규모도 크다는 점에서 이들이 주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불필요한 낭비예산은 그대로 둔 채 정작 필요한 예산들이 삭감되는 문제가 계속되어 왔음을 고려하면, 지출효율화가 필요재원 마련이 아니라 지출구조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출효율화를 잘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그렇게 해서 필요한 재원을 모두 마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근본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은 모든 정부가 매년 해오고 있다. 윤 정부가 국정과제와 경직성 지출외의 재량지출 10%이상 감축해 재원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 도리어 지출효율화를 내세워 공기업 사업 및 재산 매각 등을 추진할 우려가 크다.

    윤 정부는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통해 체질을 개선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입이 늘 것으로 기대하는 듯하다. 하지만 구조개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부문 필수인력의 인건비 증가 억제’, ‘지역대학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등 공공성 약화와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내용이다. 또한 ‘재정 외 민간 자본·금융기법 등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재정지원의 효과성 제고’하겠다고 하는데, 이 또한 공공의 역할을 무분별하게 민간에 넘기고 시장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공공성 강화와 정부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에 정확하게 역행한다. 공공부문 경직성 경비 억제를 이유로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건비 증가 소요를 최대한 흡수하겠다는데, 안전 등 필수 인력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

    윤 정부가 모든 부분에 적극적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적극적 지출효율화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지출효율화 1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국민들 눈에 잘 보이는 복지는 놔두고 안보이는 복지, 즉 취약계층 복지부터 축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나라의 2019년 공공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2.3%이며, OECD 평균(20.1%)의 61.2% 수준이다. OECD국가 최하위 수준으로 우리보다 더 낮은 국가는 칠레(11.7%), 멕시코(7.4%)뿐이다. 이처럼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척박하고, 경기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지출효율에서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는 결국 복지 축소와 민생 고통을 초래할 뿐이다. 지금은 복지 확대와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복합 위기 상황에서 감세 밀어부치고 허리띠 조이라는 윤석열 정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28- 16:33
    1
    0

    정부 역할 외면, 더욱 가파른 ‘복지 절벽’ 초래 우려 커

    부자감세 이어 반도체 특혜 추진하며 나라빚 줄이자는 모순

    복합적 위기 대응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 시급해

    어제(3/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재정준칙’에 대한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고, 오늘(3/15)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개정법률안은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폭을 2%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재정투자에 대한 예외성을 감소시켜, 재정에 대한 경직성만 키우고 나아가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야기할 것이다. 이는 결국, 포스트 코로나 시기 속 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절벽’을 더욱 가파르게 만들 우려가 크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이 재정준칙 도입에 속도를 내는 것은 감염병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은 없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복합적 위기 속 요구되는 정부 역할을 방기하여 종국에는 우리나라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재정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직면한 다양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사회⋅경제 분야에 보다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국가 평균 정부부채 규모는 지난 2021년 기준 GDP 대비 50% 대로 110% 후반대인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기준 105.8%로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함과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OECD 31개국 중 최상위권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해 정부부채 낮추는 데만 몰입할 경우, 정작 가계부채 문제는 더욱 악화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성급하게 재정준칙에 따른 긴축적 재정정책을 펼쳐 도리어 경제가 장기 부진 상태에 빠지게 된 경험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외 주요국들은 재정준칙을 예외적으로 운용하고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친 바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복합적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으로 불어난 정부 부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재정준칙 도입을 핵심과제로 추진하면서도, 정작 5년간 64조원에 달하는 세수감소를 초래할 부자감세에 이어 재벌대기업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에 주겠다고 추진하는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호들갑을 떠는 나라빚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향후 10년 동안 연방정부 적자를 약 3조 달러(약 3948조원) 줄이는 목표를 제시하고 ‘부자증세’를 감축 해법으로 공식화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도 대내외적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국가채무비율에 상한선을 정하는 재정준칙 도입에만 공을 들일 게 아니라, 팬데믹 이후 맞닥뜨린 복합적 위기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정의로운 전환 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 역할 모색에 집중하고 적극적 재정 운용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재정확대 시급한데 허리띠 조이자는 정부, 소극적 재정운영 초래할 재정준칙 도입 반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15- 11:10
    3
    0

    쓰지 않은 예산 13조원, 8년 만에 최대 규모 불용액 문제 커
    조세정의와 형평 문제 드러낸 자산 세수와 근로소득세 세수
    부자감세 철회하고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로 전환해야

    최근(2/10) 기재부가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395.9조원으로 예산 396조6천억원에 비해 7천억원 덜 걷혔다.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추경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은 0.2%로 2001년(0.1%)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반면, 세계잉여금은 9.1조원이 발생했다. 불용 규모는 12.9조원으로 2014년(17.5조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컸고 불용률 역시 2.2%로 2018년(2.3%)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는 세수추계는 큰 문제가 없었고 과거와 비교해 지출 규모 자체가 두 배 가까이 늘었으므로 불용 규모도 일정 부분 자연적으로 늘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불용액은 정부 재정의 비효율적 배분과 집행의 결과인데 그 규모가 13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의 난맥상을 보여준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구조적으로 긴축재정을 유발하는 높은 불용율이 계속되고 있으며, 종부세를 형해화하여 자산관련 세수가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수는 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작금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을 주문하고자 한다.

    우선, 예산 불용 발생으로 생겨난 세계잉여금이 9.1조원에 이른다는 점은 큰 문제이다. 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우리 재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중 하나이다. 이는 국회 결산공청회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인데 시정되지 않고 있다. 쓰지 않을, 혹은 쓰지 못할 사업을 지속적으로 편성해서 지출을 적극적으로 할 것처럼 해 놓고 실제로는 소극적 지출 정책을 펼치는, 즉 긴축 재정을 유발하는 하나의 꼼수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이는 불필요한 세수 부담으로 이어지며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할 경우 그 자체로 막대한 기회비용을 초래한다. 무려 13조원에 달하는 불용규모(이월액을 빼면 9.1조원)는 2014년 17.5조 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았다. 작년 2차 추경 편성이 5월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경기 전망과 재정씀씀이에 대한 파악은 좀 더 확실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왜 이러한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정부는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2022년 예산 대비 종합소득세는 23.8조원이나 더 걷힌 반면, 양도소득세(19.9조), 종합부동산세(18.2조), 상속증여세(13.1조)는 무려 51.2조원 덜 걷히는 등 세수추계 오류도 문제이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세목별로 살펴봤을 때 더 정확히 드러난다. 지난해 세목별 세수를 2021년과 비교하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50% 가까이 늘었지만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는 오히려 줄었고,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1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물론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하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이 높아서 집주인들 세부담이 클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온 것을 상기해 보면, 증가폭이 높지 않다. 특히, 이는 근로소득세 세수가 21.6% 늘어난 것 보다도 작은 수준이다. 근로소득세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성과급 등 급여증가와 고용회복에 기인한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그러나 자산 관련 세수의 증가폭이 미미한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는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자산과 관련된 세부담 완화 조치들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간 자산가격이 폭등해왔음을 감안하면, 근로소득세의 세수 증가폭보다 자산세수의 증가폭이 낮다는 점은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년 만에 정부의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혔고, 걷은 세금은 쓰지 않아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런데 올해는 더욱 상황이 좋지 않다.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데다 지난해 연말 통과된 재벌·부자감세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기도 전에 십수 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가계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는 등 서민과 취약계층은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민생과 복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부자감세를 철회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마치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는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결국 못 쓴 예산이 누적되고, 마땅히 걷어야 할 세금을 계속 깎아주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결코 민생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덜 걷고 덜 쓰고, 자산 보단 노동에 더 걷은 정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일, 2023/02/12- 12:44
    0
    0
    윤 정부, 전 정부 재정 운영 표적화 긴축재정 정당성 확보 시도 말아야

    민생 안정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 시급

    감사원은 지난 1일 발표한 ‘2023년도 연간감사계획’을 통해,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계획을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반영하여 수립했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국내 경제시장에 큰 충격과 피해를 입힌 바 있는 ‘레고랜드 사태’ 등은 빠진 채, 지난 정부의 고용보험기금 등을 포함해 ‘표적감사’라는 논란을 감추기 힘들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방만재정’을 정조준하겠다지만, 정작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비용 추계와 편성·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 낭비 의혹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각한 감사원이다. 결국 이번 감사계획은 전 정부의 재정 운영을 표적화하며 현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여지기까지 한다.

    감사원의 감사 계획은 ‘건전재정’이란 이름으로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작은 정부’ 골자를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는 오히려 코로나19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절벽 끝으로 내몰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31일 발간한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긴축적 재정정책은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성이 중요하게 떠오르면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경기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서민, 취약계층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셈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윤석열 정부에 하루 빨리 이같은 긴축재정 기조를 탈피하고 취약해진 민생의 안정 도모를 위해 이를 개선할 정책과 적극적 재정 정책의 수립을 촉구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윤석열 정부, 전 정부 재정 운영 표적화해 긴축재정 정당성 확보 시도 말아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2/02- 14:31
    2
    0

    참여연대가 최근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 자료 유출로 드러난 기업과 개인들의 역외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6일 논평을 내고 “고소득층 및 대기업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탈세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역외탈세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국세청이 과거 여러 차례 공언한 대로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뉴스타파가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모색 폰세카 유출자료를 취재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 아모레 퍼시픽 창업주 일가, 카지노 파라다이스 대표이사 박병룡 씨 등이 페이퍼 컴퍼니를 소유한 사실과 포스코가 수백 억 원을 들여 영국 소재 페이퍼컴퍼니의 지분을 70% 인수했으나 사실상 가치가 없는 회사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보도했다며, 조사 결과 탈세가 사실일 경우 정부는 이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함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지난 4월 4일 서울 중구 정동 성공회빌딩에서 열린 뉴스타파 조세도피처 취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지난 4월 4일 서울 중구 정동 성공회빌딩에서 열린 뉴스타파 조세도피처 취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참여연대는 2013년 뉴스타파가 ICIJ와 함께 페이퍼 컴퍼니 설립 대행사 PTL, CTN의 유출 문서를 통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한국인 명단을 공개하자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정부의 역외탈세 방지계획안 수립 후 국회 보고 △국세청과 관세청을 망라한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 △국외현지법인, 국외영업소 등 국외자산에 대한 검증 강화 △역외탈세 의심 자산의 경우 입증책임 전환 등을 제시했다.

    이런 내용은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013년 10월에 대표 발의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상황에 놓여 있다.

    특별법안에는 10억 원 이상 국외재산을 소유한 사람은 매년 6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외재산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역외탈세집중관리대상자로 지정해 조세 관련 분쟁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국세청장은 매년 역외탈세 발생 현황과 적발 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역외탈세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담은 규정은 빠져 있다. 이 때문에 국세행정이 날로 진화하는 역외탈세 기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화, 2016/04/26- 13:30
    217
    0

    취지와 목적

    오늘(4/10)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신동근·김주영·양기대·이수진·홍성국, 포용재정포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민변 복지재정위원회와 함께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서 정부여당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까지만 허용하자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투자에 대한 예외성을 감소시켜, 재정에 대한 경직성을 키우고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야기할 확률이 높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었습니다. 재정준칙 법제화의 문제점과 함께 관련된 파생 위기 등 현안을 분석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직면한 복합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 운용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2021년 작성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준칙을 국가채무 한도로 국가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고, 다시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강력한 지출제한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민 복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출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재정준칙 법제화는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투자에 대한 예외성을 감소시켜, 재정에 대한 경직성을 키우고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야기하게 됩니다.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기, 서민들이 체감하게 되는 ‘복지 절벽’을 더욱 가파르게 만들고 위기 상황 속에서의 사회안전망 확충, 고령화와 인구절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부적절한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포용재정포럼 회장인 김유찬 홍익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에서 첫 번째 좌담자로 나선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는 현 정부가 ‘현재 부채가 과도’하며 ‘포퓰리즘의 결과’라는 프레임을 내세우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 교수는 한국의 부채 상황이 선진국 평균에 비해 매우 적은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2020년 기준 GDP 대비 총부채가 선진국 평균이 123.2%인데 비해 한국은 48.7%”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상황에서 정부 채무가 증가하는 이유 중 우려해야 할 지점은 감세”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기재부가 정부채무를 과장하도록 허용하는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두 번째 좌담자인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과 대응을 권고하는 OECD의 정책보고서와 상반된 것”이라며 “현재까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국내 경제상황에서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주요국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자국의 경제와 산업 보호를 이유로 정부주도하에 경제전략을 수립했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지출과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좌담자로 나선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한국은 GDP 대비 순 채무 비율이 2021년 20.89%, 2022년 23.63%로 세계적으로 재정이 가장 건전하게 운영되는 나라에 속한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본 나 교수는 “실질성장률이 낮더라도 실질금리는 더 낮을 수 있는 만큼 변화된 환경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경제적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정준칙 법제화로 인해 발현될 수 있는 소극적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재정준칙의 기계적인 준수는 결국 사회정책과 복지재정을 최우선적으로 위축시켜 불평등과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쉽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번째 좌담자인 정순문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상황이 과거 그 어느때보다 국가재정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정부가 휘두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재정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의 도입은 재정지출을 제한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재정정책의 효과성 추구와 상충되는 관계에 있다”며 ”이같은 상충관계가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좌담자로 나선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 ”재정준칙 법제화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위기, 고물가–경기침체 등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 중기적으로는 심각해진 불평등의 해결, 인구 구조 변화, 장기적으로는 탈탄소 전환 등에 이르기까지 재정이 담당해야 할 기능과 역할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 임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 실장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현 정부의 감세와 보수 적 재정 정책, 공공부문 축소와 구조조정 정책도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요

    • 제목 :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긴급좌담회
    • 일시 : 2023년 4월 10(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서영교·신동근·김주영·양기대·이수진·홍성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포용재정포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김유찬 홍익대 교수 / 포용재정포럼 회장
      • 좌담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정순문 변호사 /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부위원장
        •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긴급좌담회]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4/10- 10:31
    1
    0

    정부여당은 관리재정수지가 적자 폭을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까지만 허용하자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입니다.

    이같은 재정준칙 법제화는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투자에 대한 예외성을 감소시켜, 재정에 대한 경직성을 키우고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야기하게 됩니다. 결국 재정준칙 법제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 서민들이 체감하게 되는 ‘복지 절벽’을 더욱 가파르게 만들고 위기 상황 속에서의 사회안전망 확충, 고령화와 인구절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부적절한 방향입니다.

    2021년 작성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준칙을 국가채무 한도로 국가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고, 다시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아울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강력한 지출제한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민 복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출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현재 직면한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재정준칙 법제화의 문제점과 관련한 파생 위기 등 현안을 분석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직면한 복합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 운용 방향을 살펴보는 좌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긴급좌담회
    • 일시 : 2023년 4월 10(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서영교·신동근·김주영·양기대·이수진·홍성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포용재정포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김유찬 홍익대 교수 / 포용재정포럼 회장
      • 좌담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정순문 변호사 /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부위원장
        •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email protected]

    The post [긴급좌담회]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긴급좌담회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3/31- 15:01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