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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반도체에 자동차 얹은 K칩스법 처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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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반도체에 자동차 얹은 K칩스법 처리 중단하라

admin | 금, 2023/03/17- 13:44

반도체 빌미로 한 거대양당의 묻지마 감세 경쟁 규탄

건전재정 주장하며 재벌에겐 무한 감세 추진하는 모순

어제(3/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공 비율을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결국 통과시켰다. 특히 정부가 추진했던 국가전략기술 분야인 반도체, 2차전지, 백신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까지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시켰다. 근거 없는 재벌 감세를 위해 거대 여당이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야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6개의 법안을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발의하고 국회법상 1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다른 법안들과 병합하는 방식으로 우회 상정시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데만 ‘풀악셀’을 밟는 중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같이 정부여당과 거대야당의 주도로 반도체부터 자동차까지 이어지는 재벌감세 2탄인 K칩스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월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시킨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같은 개정안이 공포된지 3일 만인 지난 1월 3일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15%로 2배 가량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하자마자, 기재부가 관련 법안을 다시 제출한 것이다. 결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기재부가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유럽의 경우 일부 국가의 R&D 투자에 대한 일반적 세금감면이 있을 뿐 반도체 기업에 대한 특별한 세액공제는 없고 신규공장 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 또 대만의 경우 25%로 30~50% 수준인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으로 첨단장비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5%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8% 세액공제율에 못미치는 상황이다. 아울러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서 투자세액공제의 투자확대 효과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이같은 세액공제에 대한 세금감면 효과에 대해서도 학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단순히 투자세액공제가 반도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1차원적 접근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앞서 시행된 바 없어 정책적인 평가나 효과분석도 없이 공제율만 높이는 것은 결국 세수급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세제 지원이 촉진한 대기업 설비 투자 확대는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 논리의 재탕이다. 당시에도 대규모 감세로 2009~2012년 4년 간 약 47조 원의 세수 감소로 국가재정만 줄어들어 감세에 따른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 주장이 실현된 적이 없음에도 정부는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세제 지원 확대에 따른 3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수 감소는 국세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다”고 하지만, 1월 세수만 해도 전년보다 6.8조 감소했고 복합적 경제 위기 등으로 세수 부족이 우려되기 때문에 안정적 세입 기반 유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R&D 지출과 연구개발 세액공제 비중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반대로 사회적 지출은 2019년 기준 OECD 국가 중 36위를 기록해 최하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가구, 노인, 장애인, 실업자 등 사회적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매우 낮음을 말해준다. 이같은 ‘기형적’인 재정투입 상황에서 정부여당과 이에 뜻을 같이한 민주당은 대기업을 위주로 한 막대한 규모의 투자세액공제의 추가적인 도입을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 길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부호가 붙는다. 이번 조세소위에서 합의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또한 ‘재벌대기업 감세’의 재탕일 뿐이다. 이같이 세액공제의 효과 검증도 없고, 법안 처리 과정의 문제만 있는 ‘K칩스법’이 이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처리되어선 안 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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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돈돈...나랏돈은  권력의 눈먼 돈인가? "공평한 세금으로 복지는 늘리고 불평등은 줄이고!"

지난 9월 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는 세수를 늘릴 생각도 복지 늘릴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한국은 세금과 복지를 통한 재분배가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부실자원외교로 혈세를 낭비한 권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한 세금을 공평과세하여 복지를 늘리는 것에 대한 시원하고 화끈한 맥주파티를 열었습니다. 

 

공평한 세금으로 복지는 늘리고 불평등은 줄이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국회에 제출된 내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2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예산안이 제대로 심사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20151002_9월의 집중사업_세금낭비 조세개혁.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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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0/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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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기획재정부 제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법인세 인상하고 조세감면제도 축소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3월 6일 2017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낮은 조세부담률, 취약한 과세공평성, 미약한 재분배기능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은 세목별 최고세율이 낮고, 비과세 감면제도로 인해 과세기반이 취약하며, 지하경제로 인해 탈루소득이 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조세 및 재정지출의 재분배기능은 매우 취약해, 조세 및 공적이전지출의 지니계수와 빈곤율 감소율은 각각 9.1%와 12.1%로 OECD 회원국 평균(60.8%, 34%)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현상과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과세공평성, 조세 및 이전지출의 미약한 재분배기능 등 조세구조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세제개편에서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우선적으로 추구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공평과세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같은 금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능력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평적 공평의 측면에서 자산소득(배당금, 이자, 임대료)과 자본이득에 대한 낮은 세율과 지나친 세제혜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탈세행위는 근절해야 할 대상입니다. 수직적 공평의 측면에서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재벌 대기업에 적용하는 낮은 세율과 과도한 세제혜택은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의 양극화와 불평등한 분배구조로 인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국가의 발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려는 조세정책은 조세정의를 넘어 분배정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향후 복지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소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누진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증세와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우리 조세 수입의 구조를 살펴볼 때 조세 개정의 방향은 (1) 법인세율의 정상화, (2)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범위의 확대, (3) 조세감면제도의 과감한 축소 및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 (4) 부동산 보유세의 정상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제안으로 법인세제의 정상화 및 최상위 구간 신설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낮기 때문에 대기업에 집중된 법인세 공제·감면제도의 정비와 함께 종전 감세된 세율을 정상화하고, 최고 세율을 신설하는 방법의 상향 조정이 필요합니다.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율을 유지하고, 100〜1000억 원 구간은 25%, 1천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27%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제안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 과세를 제안합니다. 그 동안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육성과 보호 차원에서 제한적 과세 정책을 유지해 왔으나 우리 자본시장이 이미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조세공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비과세 정책을 고집할 명분은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적 자본시장을 가진 대다수의 국가들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단 세 국가에 불과하며, 비상장주식에는 과세하지만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도 우리나라(제한적 과세만 하고 있음), 그리스, 멕시코 등 3개국에 불과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소득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흐름으로 가고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5년 대통령 연두교서를 통해 이미 지난해 15%에서 23.8%로 인상시킨 자본이득과세 최고세율을 28%로 올리는 세제개편안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OECD 국가 중에서도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별하여 과세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면과세를 실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단 시행 초기에는 시장에 가해질 충격을 최대한 줄여준다는 점에서 과세기준을 다소 높게, 세율은 다소 낮게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안으로 법인세 최저한세율 개편을 제안합니다.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최저한세율을 유지하되, 과세표준 100억 원 초과 1천억 원 이하인 법인과 1천 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하여 최저한세율을 각각 15%와 20%로 상향하고, 대기업에 제공하는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해서는 모두 최저한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번째 제안으로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조정을 제안합니다. 현재 제도는 경력단절 여성이 과거 1년 이상 근무하였던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한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 후에 기존 중소기업이 아닌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하여야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체인력이 없어 기존 직원이 퇴직하면 바로 인력 충원을 하고 그 후에는 추가 인력 충원의 여력이 없어 기존 퇴직 인력을 재충원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습니다. 따라서 과거 근무한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취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료는 포스팅 상단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 2017/03/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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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기획재정부 제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법인세 인상하고 조세감면제도 축소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3월 6일 2017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낮은 조세부담률, 취약한 과세공평성, 미약한 재분배기능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은 세목별 최고세율이 낮고, 비과세 감면제도로 인해 과세기반이 취약하며, 지하경제로 인해 탈루소득이 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조세 및 재정지출의 재분배기능은 매우 취약해, 조세 및 공적이전지출의 지니계수와 빈곤율 감소율은 각각 9.1%와 12.1%로 OECD 회원국 평균(60.8%, 34%)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현상과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과세공평성, 조세 및 이전지출의 미약한 재분배기능 등 조세구조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세제개편에서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우선적으로 추구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공평과세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같은 금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능력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평적 공평의 측면에서 자산소득(배당금, 이자, 임대료)과 자본이득에 대한 낮은 세율과 지나친 세제혜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탈세행위는 근절해야 할 대상입니다. 수직적 공평의 측면에서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재벌 대기업에 적용하는 낮은 세율과 과도한 세제혜택은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의 양극화와 불평등한 분배구조로 인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국가의 발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려는 조세정책은 조세정의를 넘어 분배정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향후 복지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소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누진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증세와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우리 조세 수입의 구조를 살펴볼 때 조세 개정의 방향은 (1) 법인세율의 정상화, (2)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범위의 확대, (3) 조세감면제도의 과감한 축소 및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 (4) 부동산 보유세의 정상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제안으로 법인세제의 정상화 및 최상위 구간 신설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낮기 때문에 대기업에 집중된 법인세 공제·감면제도의 정비와 함께 종전 감세된 세율을 정상화하고, 최고 세율을 신설하는 방법의 상향 조정이 필요합니다.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율을 유지하고, 100〜1000억 원 구간은 25%, 1천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27%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제안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 과세를 제안합니다. 그 동안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육성과 보호 차원에서 제한적 과세 정책을 유지해 왔으나 우리 자본시장이 이미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조세공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비과세 정책을 고집할 명분은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적 자본시장을 가진 대다수의 국가들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단 세 국가에 불과하며, 비상장주식에는 과세하지만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도 우리나라(제한적 과세만 하고 있음), 그리스, 멕시코 등 3개국에 불과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소득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흐름으로 가고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5년 대통령 연두교서를 통해 이미 지난해 15%에서 23.8%로 인상시킨 자본이득과세 최고세율을 28%로 올리는 세제개편안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OECD 국가 중에서도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별하여 과세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면과세를 실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단 시행 초기에는 시장에 가해질 충격을 최대한 줄여준다는 점에서 과세기준을 다소 높게, 세율은 다소 낮게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안으로 법인세 최저한세율 개편을 제안합니다.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최저한세율을 유지하되, 과세표준 100억 원 초과 1천억 원 이하인 법인과 1천 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하여 최저한세율을 각각 15%와 20%로 상향하고, 대기업에 제공하는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해서는 모두 최저한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번째 제안으로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조정을 제안합니다. 현재 제도는 경력단절 여성이 과거 1년 이상 근무하였던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한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 후에 기존 중소기업이 아닌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하여야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체인력이 없어 기존 직원이 퇴직하면 바로 인력 충원을 하고 그 후에는 추가 인력 충원의 여력이 없어 기존 퇴직 인력을 재충원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습니다. 따라서 과거 근무한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취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료는 포스팅 상단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 2017/03/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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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회사차 방지법’입법청원-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
금, 2015/11/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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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반영률 낮아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9월28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7년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45,293건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66.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가 높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공시가격의 현실 반영률은 낮아, 주택의 자산 가격이 높을수록 상대적 조세부담률은 낮아지는 폐해도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기준 평균 65%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워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2016년 1월 밝힌 것이 전부입니다.

 

참여연대의 조사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가는 강남구(11억 7,844만 원), 서초구(11억 2,034만 원), 용산구(8억 3,980만 원) 순으로 높았으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강남구(64.2%), 서초구(64.6%), 용산구(65.8%) 모두 서울 평균(66.5%)보다 낮았습니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포함하는 공동주택을 조사한 결과, 2017년 상반기 거래된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64.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토연구원이 발표했던 2013년 기준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68.7%보다 오히려 4% 가량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 인해, 현행 제도로는 과세표준이 왜곡되어 종합부동산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를 모두 1가구1주택자로 가정했을 때, 2017년 상반기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공시가격 적용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71.7%에 달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과세표준을 더욱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적용(재산세: 60%, 종합부동산세: 80%)되고 있는 현행 부동산 세제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기준,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아파트 소유자의 평균 보유세를 각 조건별로 살펴본 결과,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보유세는 실거래가 반영률 100%으로 공시가격의 정상화했을 때의 약 34.5% 수준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첫 단추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를 정상화하는 방안은 왜곡된 조세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차원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이후 대폭 축소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해,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이미 극심한 수준에 다다른 한국의 주거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끝.

 

zPJMHCpsCxNR27xKHMsIkH_IoNR3cN6t4wx37DGj

목, 2017/09/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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