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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위법한 대구시의 노인정책 연령 상향 시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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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위법한 대구시의 노인정책 연령 상향 시도 중단해야

admin | 월, 2023/02/06- 10:20

법률에 의해 위임받지 않은 지자체의 일방적 조정은 위법

일방적인 정책 연령 상향은 사회보장정책 목적에 역행

사회정책 사각지대 초래할 차별과 배제 행정 부적절

최근(2/2) 대구시는 현재 65세로 되어있는 도시철도 무상 이용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 도입 계획과 함께 발표된 도시철도 무상이용 연령 상향 조정은 현행 노인복지법 제 26조에서 경로우대 대상을 ‘65세 이상의 자’로 하여 일반적인 연령기준을 두고 있을 뿐, 이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경로우대 대상을 축소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한 바 없는 상황에서 내린, 차별적이고 위법한 조치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이 구 노인복지법 제13조의 위임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95누7727, 1996. 4. 12.]. 법률에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70세 이상으로 정책 대상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대구시의 노인정책 연령 70세 상향 조정은 지방자치시대에 복지 확대는커녕 자의적으로 65세 ~ 69세 노인을 배제하는 위법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정책의 사각지대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한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노인복지법이나 기초연금법 등은 지급대상자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의 노인 정책이 지급대상자 범위를 법령의 규정보다 축소·조정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 대구시장에게 부여된 근거 규정은 확인하기 어렵다. 즉, 법률이 노인 기준을 65세라고 명시한 상황에서 대구시의 정책은 그 자체로 위법할 뿐더러, 불합리한 차별이며 일방적인 배제일 뿐이다. 또한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와 같이 고령자의 이동권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지원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 인구와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함에도 노동시장 개선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대구시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노인 정책 대상 연령만을 상향한다면, 안정적 수입이 중단되는 시점과 고령자가 사회적 지원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 간 공백 기간은 더욱 길어질 것이다. 이는 사회정책의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시민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OECD 기준 노인빈곤율 압도적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노인 연령은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 노년의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수혜 대상의 연령 기준마저 늦추는 것은 그저 재정부담 책임을 모면하려는 부당한 차별과 배제의 정책일 뿐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00세 시대 운운하며 에둘러 위법하게 정책 대상을 축소하기 이전에 지역사회에서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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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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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건번호 2020고합412).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2019년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총 5만 4,416명의 국민고소고발인을 모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하였고, 이에 검찰 특별수사단은 2020년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2015.1.19 새누리당과 장·차관, 청와대 수석이 플라자호텔에 모여 조직 축소와 해체를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것, 2) 2015.11.23 청와대 수석들과 해수부가 함께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을 논의한 내용의 문건, 3)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보류시킨 행위 등이 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이 전 실장 등이 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조기 종료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진실에 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상실감과 상처는 심대하다.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로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다. 그 후 새롭게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고 수많은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 ‘세금도둑’이라는 적반하장의 공작적 혐오발언을 들으며 2차 3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도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

2023년 2월 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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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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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감시와 견제는 언론사의 기본 책무

허위사실이라면 정정보도 요구하면 될 일

대통령실이 오늘(2/3)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에 역술인으로 알려진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이 내용이 실린 저서의 저자인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 대변인실이 적극 해명하고 해당 언론사 등에 정정보도 요청하면 될 일을, 대통령실이 고발이라는 형사사법절차를 앞세우는 행태는 의혹해소는커녕 그 어떤 의혹도 제기하면 ‘고발하고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는 시그널을 주어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은 명확하다. 대통령실은 언론길들이기와 국민입막음을 위한 형사고발을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실이 나서 언론인을 직접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지만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를 고발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2월에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천공의 관여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고, 1월 30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하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사회적 역할은 국민이 알고 싶어하거나 알아야 할 공적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보도이다. 또한 국민은 누구나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의 공적 사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대통령 자신과 가족 및 측근에 대해 쏟아지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 해명과 언론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보다는 형사적 고소고발로 응수하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실이 고소고발을 하고 형사사법절차가 개시되는 순간부터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 국민은 심적 물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고발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경찰과 검찰을 통할하는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그 가족, 그 측근 관련 의혹제기에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렵고, 실제 범죄성립의 여부와 상관없이 고소 고발이 가져다주는 위축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정부나 공직자들이 결과를 불문하고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는 주된 목적은 당사자들을 위축시킴으로써 국민의 공적 발언을 스스로 검열하게 하고 비판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함이라는 지적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및 문재인정부때도 있어 왔다. 그동안 법원은 일관되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늘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따라서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제기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더욱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적 영역에 대한 감시와 비판 등 표현의 자유는 보다 폭넓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는 더이상 언론길들이기와 국민입막음용으로 명예훼손 고발 등의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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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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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위법한 행정대집행 중단 촉구
유가족과 시민들이 세운 “진실의 분향소” 반드시 지킬 것
일시·장소 : 2023. 2. 6.(월) 오후 1시, 서울시청 앞 시민분향소

2023-02-06_이태원참사시민분향소
2023.2.6. 서울시청 앞,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철고예고한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오늘(2/6)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청 시민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서울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분향소 철거를 우려한 많은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참여 속에 이뤄졌습니다.

지난 2월 4일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분향소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경찰과 서울시의 방해속에서도 어렵사리 설치한 소중한 공간입니다. 당초 추모공간 마련에 협조하겠다는 서울시장의 약속을 믿고 유가족들이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인근 세종로공원에 분향소 설치를 타진했으나, 서울시는 분향소는 물론이고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위한 광화문 북광장 사용도 불허하고 사실상 경찰을 동원해 광장을 봉쇄했습니다. 또한 분향소 설치 과정에 경찰과 서울시는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경찰과 용역들이 무리하게 시민들 사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유가족이 실신하거나 다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분향소를 설치한지 6시간 만에 서울시는 계고장을 들고와 2월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추모를 침묵시키려는 노골적인 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발언을 시작으로 분향소 철거 예고에 달려와주신 국회의원 발언과 이창민 민변 10. 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소속 변호사의 서울시 행정대집행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발언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서울시가 추모공간 마련에 협조하겠다고 한 약속과 달리 분향소 설치를 방해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 차벽 봉쇄,행정대집행 예고, 1인시위 피켓 반입 불허 등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시민들이 함께 분향소를 지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 개요

  • 제목 : 서울시의 10.29 이태원 참사 시청 분향소 철거 예고 규탄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23년 2월 6일(월) 오후 1시
  • 장소 : 서울시청 시민분향소 앞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순서
    • 발언1.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 (희생자 이지한 님 아버지)
    • 발언2. 국회의원 발언
    • 발언3. 이창민 변호사, 민변 10. 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 발언4.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추모를 탄압하는 서울시의 위법한 서울광장 시민분향소 철거시도를 규탄한다

언론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3. 2. 6.까지 시청 앞 설치된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이하 ‘분향소’)를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것이라고 한다. 철거 예고 뿐만 아니라 차벽과 펜스를 설치하고, 경찰력으로 분향소를 에워싸면서 조문하려는 시민들의 통행을 막고 있다. 1인 시위를 위한 피켓 반입도 전면 차단하고 있다.

시민들과 유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분향소는 10. 29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감정에서 비롯된 “관혼상제”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서울시는 과거에 수차례 분향소의 설치가 규제대상이 아닌 ‘관혼상제’라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즉 서울시가 분향소를 철거하라고 명령할 정당한 이유가 애초에 없는 것이다. 나아가 48시간도 안되는 시간 내에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계고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채, 공익적 이유도 없이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절차적으로도나 내용적으로도 위법하다.

특히 1인 시위 피켓의 광장반입을 전면 차단하는 것도 위법하다. 과거 청와대 앞에서조차 허용되었던 1인 시위를 열린 광장에서 불허하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에 반한다.

서울시는 분향소 관련해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글을 통해 불특정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 시민들 간의 충돌,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행정대집행의 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이는 여론을 호도하는 것일 뿐이다.

분향소는 애초에 정부합동분향소가 있던 자리 인근에, 더 작은 규모로 설치되었다. 누구나 광장을 통행할 수 있도록 시청건물에 가까이 설치되어 통행에 문제가 없어 불특정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이 방해될 것이라는 주장은 억측일뿐이다. 나아가 충돌,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 이는 분향소 설치 당일만해도 2~3시간 동안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분향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오히려 불필요한 충돌과 안전의 위험을 야기했던 것은 서울시와 경찰이다. 서울시가 진정 충돌 또는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면,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시민분향소를 철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유가족들과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를 강구했어야 한다.

분향소를 철거하겠다는 서울시와 경찰의 의도는 결국 10. 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온전한 추모를 탄압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서울시와 경찰에게 묻는다. 희생자 159명을 지키지못한 책임에 진정 반성은 하고 있는가. 유가족들에게 협조하겠다는 약속은 거짓말이었던가. 어떻게 분향소를 철거하겠다고 겁박하여 시민들과 유가족들의 기억과 추모를 탄압할 수 있는가.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온전한 애도를 탄압하는 서울시와 경찰을 규탄한다.
서울시와 경찰은 분향소 철거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와 경찰은 즉시 분향소의 설치와 운영에 협조하라.
서울시와 경찰은 즉각 차벽과 펜스를 철거하고, 시민들의 조문과 1인 시위를 보장하라.

2023.2.6.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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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0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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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분향소 철거 시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부끄러운 줄 알아야

분향소 철거 시도와 물품 반입 금지 조치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4일,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어렵사리 서울시청광장 한켠에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분향소가 마련되었다. 참사로 희생된 159명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다시한번 조의를 표한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중 하나인 서울시는 유가족과 시민들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염원하며 마련한 분향소에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철거를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분향소에 방문하려는 시민의 소지품을 시위물품이라며 반입을 가로막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일뿐 아니라, 참사의 핵심 책임자 중 하나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후안무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각 분향소 철거시도를 중단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의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 조성에 협력하라.

서울시청광장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하는 공적 공간이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 6.30. 서울광장 차벽 봉쇄 위헌소송의 결정문에서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한다”고 명시하면서 당시 집회현장으로 진입하려는 시민을 차벽으로 제지한 경찰에 대해 위법하고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기 위한 1인시위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하려던 시민을 제지한 경찰에 대해 법원은 “1인 시위는 다수가 아닌 한 명이 국가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특정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전파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이므로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서울시가 불법이라며 분향소를 철거하겠다며 명시한 서울광장조례 역시 집회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제지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번 서울광장 시민분향소로 이동하려는 시민에 대한 경찰의 집회물품 압수 및 이동 제지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및 전파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로 위법,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이 자명하다. 또한 표현 행위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고 공공질서에 대한 어떤 해악도 가져올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금지시킨 것으로, 이는  과잉금지원칙 및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에 반한다. 경찰은 위법, 위헌적 공권력 행사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를 요청한 서울시 또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사 100일을 맞이한 현재까지 제대로 된 애도와 추모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묵살되었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유가족들의 광화문광장 인근 세종로공원에 추모공간을 차리겠다는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 철제 울타리와 차벽으로 추모 공간 설치를 원천봉쇄 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내 공간을 추모공간으로 제안했다고 한다. 역사 내 지하 4층은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는 개방된 곳도 아닐뿐더러 어떠한 상징성도 찾아볼 수 없다. 서울시의 억지주장과 달리 10.29 이태원 참사를 가리고, 희생자를 지우고, 시민들의 기억과 추모조차 지하 깊숙히 고립시키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보다못한 유가족이 스스로, 시민들과 함께 시청광장에 분향소를 마련한 것이 서울시가 이토록 과잉 대응하고 공권력까지 동원할 일인지 묻고 싶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철거 계고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는 분향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책임회피와 정치적 안위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참사를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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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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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0일 시민추모대회

“그날의 진실 우리가 찾겠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대통령 공식사과! 행안부장관 파면!

오는 2월 5일은 10.29 이태원 참사로 158명의 소중한 이들을 떠나보낸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참사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도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100일간 부단히도 움직여왔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들 앞에서 유가족들은 오열하며 쓰러지기도 했고, 아무 일도 아닌냥 거드름 피우는 공직자들의 뻔뻔한 작태에 분노로 다투기도 여러 차례였습니다. 야속한 시간들을 뒤로하고 우리는 어느덧 10월 29일 그날의 이태원으로부터 100일을 맞이합니다.

참사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없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뿔뿔히 흩어져 스스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유가족들도 없고, 희생자들도 없는 분향소에서 분향했습니다. 유가족들의 뜻은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일주일의 애도기간을 지정하고, 진상규명의 요구와 추모의 목소리를 침묵시켰습니다. 책임자들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희생자를 사망자로, 근조리본은 거꾸로 달라고 했습니다. 희생자들이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묻기는커녕 “왜 놀러갔냐”는 2차 가해를 묵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59번째 희생자가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할 자들은 유가족들이 무릎꿇고 눈물로 호소해서 얻어낸 국정조사 자리에서조차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이라는 작은 성과가 있었지만 부실한 자료제출과 거짓말, 정쟁으로 얼룩졌고 특수본의 수사는 꼬리자르기, 윗선 감추기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만 유가족과 시민들은 참사 100일을 맞아 더 힘을 내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당장 100일 추모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서울시에 광장사용 협조를 요청했지만 갖은 핑계를 대며 최종 불허했습니다. 서울시의 광장사용 불허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들이 아무리 이태원참사를 지우고, 감추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애도와 추모를 막으려해도 유가족과 시민들은 더 단단히 만나고, 연결될 것임을 밝힙니다.

우리는 2/4(토) 오후2시 광화문 북광장에서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개최하여 그날의 진실, 우리가 찾겠다고 다짐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159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일을 방해한다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밝혀져야 할 진실을 규명하라고 외치려 합니다. 국정조사와 특수본에서 밝히지 못한 것들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하라 외치고, 당연히 책임져야할 행안부장관의 파면을 외치고, 당연히 고개숙여야할 대통령의 진심담긴 사과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날 행사는 당일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 광장의 ‘시민분향소’에서 출발하는 행진으로 시작됩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을 들고 분향소를 출발하여 삼각지역 12번 출구 ~ 서울역 12번 출구 ~ 시청역 5번출구 등의 거점을 거쳐 추모대회장소인 광화문에 1시 30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각 행진 거점마다 합류하는 시민들과 함께 작은 애도의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본 행사인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는 유가족의 행진입장 이후 여는 공연과 추모묵념으로 시작됩니다. 이어 유가족과 희생자 친구의 발언, 원내·원외정당대표자들의 발언, 추모영상, 100일 성명 낭독 등을 통해 희생자를 기억하고 유가족과 생존피해자를 위로하며 나아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향후의 방향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줄 것을 호소드립니다.

? 개요

  • 제목 : “그날의 진실, 우리가 찾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 일시/장소 : 2023년 2월 4일(토) 오후 2시 / 광화문 세종대로 북단
  • 주관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프로그램
    • 여는공연 / 종합예술단 봄날
    • 유가족 및 희생자 친구의 발언
    • 추모영상: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 원내정당 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 원외정당 발언 (나도원 노동당 대표, 김예원 녹색당 대표, 윤희숙 진보당 대표)
    • 추모영상: 100일을 돌아봅니다
    • 공연 / 리아
    •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 성명 낭독
    • 공연 / 평화의 나무 합창단
    • 무대 위에 선 유가족들의 발언
  • 문의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공동상황실장 심규협 010-2779-9262 / 대외협력팀장 김덕진 010-2881-8105)

보도협조[원문보기/다운로드]


? 추모행진 참가자 안내

행진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10시 50분(11시 출발)까지 녹사평역 이태원광장 시민분향소로 와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추모대회 현장까지 장시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이동이 불편하신 분은 중간지점(삼각지역 12번 출구, 서울역 12번 출구, 시청역 5번 출구)에서 합류하셔도 됩니다. 중간 합류지점에는 담당자가 대기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추모를 위한 복장으로 참석해 주시고 깃발을 지참하시는 경우 검은리본을 달아 도로 양쪽 가장자리에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위에 대비해 깔개, 핫팩, 장갑 등 방한용품을 별도로 지참해 주십시오.

시민대책회의 유튜브 생중계 주소 : https://bit.ly/3XSA2Ah
100일 추모영상 제작을 위한 모금에 함께해주세요. www.bit.ly/rememberus1029

? 100일 시민추모대회 추진위원 가입 방법

가입비 1만원이상 납부하면 추진위원 자동가입

모집기간 : 2월 6일(월) 자정까지

계좌번호 : 카카오뱅크 7979-73-98201 심규협(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모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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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3/02/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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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막음소송 남발, 다른 사례 있는지 확인하고 적정성 판단되어야

대통령실의 소송사무는 어떤 근거로 결정⋅진행되는지 확인하고자

참여연대는 어제(2/6) 대통령실의 소송현황 등을 정보공개청구했다. 최근 대통령실이 대통령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인과 기자 등에 대해 연이어 형사고발하면서 그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통령실의 형사고발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비판 또는 의혹제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입막음소송’의 전형이다. 이에 더해, 해당 형사고발이 대통령실의 공적인 업무인지, 어떤 근거로 진행된 대통령실의 사무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드러난 서너건의 형사고발 외에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해당 소송이 법률 등에 근거한 적법한 공적업무이었는지 확인해보고자 정보공개청구에 나섰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을 대상으로 (1) 대통령실의 소송현황, (2) 법률적인 자문 또는 고문을 제공받기 위해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한 이들의 명단, (3) 소송사무, 법무운영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내부규정(법률의 명칭, 성격 등 무관)을 정보공개청구했다. 이중 대통령실의 소송현황은 2022년 5월 9일 이후, 대통령실이 제소하고 또는 피소된 사안의 사건명, 제소 또는 피소일, 소송사유, 상대방, 대통령실의 소송당사자, 소송수행부서의 장, 소송수행자, 소송결과, 선고일, 소송대리인(직접소송 여부 포함), 변호사보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기관이 진행하는 소송의 현황 등의 정보는 사전정보공개 성격의 자료로서 기관에 따라서는 이미 일정 수준으로 공개되어 있어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없이도 확인가능한 경우도 있다.

또한 참여연대는 소송사무, 법무운영과 관련한 내부규정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정부기관은 소관 소송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훈령 등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개별 기관마다 형식과 내용에 있어 기본적으로 유사하나 세부사항에 있어 차이점 또한 확인된다. 참여연대는 해당 자료의 공개를 통해, 대통령실이 형사고발을 제기하는 경우, 또는 피소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대통령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관 소송사무가 어떤 기준을 통해 결정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지 법률 상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투명성 U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통령실의 의사결정이나 업무 중 그 법적근거가 모호하거나 공적인 업무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해 결정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당연하게도 대통령실의 공적업무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그 과정과 결과 모두 주권자인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적정성을 시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대통령실 투명성UP 위한 참여연대 활동 (최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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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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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인사가 단장 맡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공합동수사단 부적절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주도하려는 포석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경찰, 검찰이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출범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내ㆍ수사한다고 밝혔다. 이 합동수사단은 국정원 청사 내부에 설치됐으며 수사단장은 국정원 국장급 인사가 맡고 경찰에서 경관급을 포함한 20여 명을, 검찰은 법리 검토와 자문을 맡을 검사 2명을 보내 총 50여 명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이는 국정원이 내년으로 예정된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가지는 틀을 사전에 설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의 ‘국정원 개혁 되돌리기’인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출범’에 반대한다.

국정원은 이번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이 지난 2020년 개정 국정원법에 의해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이 이관됨에 따라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것에 대비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이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지금에서 국정원 내부에, 국정원 국장급 인사를 단장으로 하는 합동수사단을 출범한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공연하게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를 주장했으며, 민주노총 총연맹과 산별노조들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출범한 대공합동수사단은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국정원이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갖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2월 6일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합동수사단에 관해 “국정원의 관여라기보다는 노하우 전수”라고 밝혔다. 그러나 합동수사단 다음 단계로 “국정원과 검찰 · 경찰이 정식 협의체를 만들어 경찰 수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해 올해는 합동수사단 형태로, 내년에는 협의체 방식으로 변형시켜 계속 운영한다는 계획을 숨기지 않았다. 윤희근 청장의 말은 이번 합동수사단 출범이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현재 국정원 주도의 대공수사가 개정 국정원법을 우회해 내년에도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향후 국정원 개혁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는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개정 국정원법이 정하고 있는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국정원이 국내 수사를 주도하는지, 수사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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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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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10.29 이태원참사
10.29 이태원참사
10.29 이태원참사
10.29 이태원참사
10.29 이태원참사
10.29 이태원참사
10.29 이태원참사
10.29 이태원참사

10.29이태원참사특별법은 왜 필요한가?

#1.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어디까지 와 있나?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100일.
국가의 부재로 발생한 참사라는 점은 분명해졌지만
구체적이고 구조적 원인과 책임 규명은 미비

#2. 경찰 특수본 수사

경찰수사는 꼬리자르기로 현장책임자만 기소,
1월 13일 1차 수사 종료 23명 송치,
박희영 구청장과 이임재 서장 등 6명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6명,
이상민 불송치, 윤희근 불송치, 오세훈 수사대상 아님

#3. 국정조사

국정조사 성과도 있었지만 반쪽자리.
정부와 지자체, 경찰이 예방과 대비의 미비, 대응의 실패,
압사 발생 후 구조에 실패하여 일어난 참사임을 밝혀냄.
1월 17일 결과보고서 채택하며 종료.
그러나 짧은 기간, 위증과 자료 제출 거부로 고위공직자의
구체적 책임과 구조적 원인 규명은 미완으로 남아

#4. 참사 100일, 진짜 책임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 재난안전의 콘트롤타워지만 책임은 없다?
윤희근 경찰청장 : 자치경찰 업무라서 책임 없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기소되지 않음
오세훈 서울시장 : 출장 가서 아무 책임 없다?

#5. 피해자 권리도 보장되지 않았다

영정도 없었던 국가애도기간,
박탈된 추모와 애도의 권리,
피해자들의 명단조차 없다고 우긴 행안부, 생존자,
구조자 등에 대한 지원 부재

#6.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는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

왜 정부와 경찰은 압사를 예상하고도 대비하지 않았나?
왜 구조 신호는 최우선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
비상대응체계는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가?
왜 국가는 피해자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했는가? . .

아직 남은 의문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 진상조사기구가 필요합니다

#7. (가칭)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 독립적 진상조사기구의 구성 방안 
  • 진상조사 과정의 유가족 참여 
  • 피해자 권리의 보장 방안 
  • 재발방지대책의 마련 방안

#8. 독립적조사기구의 구성 원칙은?

  • 조사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 
  •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추천권 보장 
  • 정치적 책임까지 묻는 구조적 원인까지 조사 
  • 속한 조사의 실시와 적절한 조사기간 확보

#9. 참사 100일 즈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의 요구는?

  1. 대통령의 공식사과
  2.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파면
  3. 독립적진상조사기구의 구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10. 이태원 참사 유가족, 피해자들과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길에 함께해 주세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텔레그램 https://t.me/itaewon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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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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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 대다수의 보증보험 미가입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 없어
‘주택비축은행’을 통한 피해지원, 전세보증 한도 조정 등 대책 제안

1. 취지와 목적

최근 신축 빌라 등의 건축주, 분양대행업체,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바지 임대인 등이 조직적으로 감행한 전세사기 범죄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수많은 세입자들의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급작스러운 주택 가격 하락 등으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이로 인한 임차인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작년 9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2월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정부가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대다수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정부 대책은 일부 불법적인 전세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올해 하반기부터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깡통전세 관련 방안이 빠져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깡통전세 피해지원과 재발방지대책」 이슈리포트를 통해 전세사기를 포함한 깡통전세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깡통전세 피해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진행안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1. 깡통전세 현황 및 문제점 /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발언2. 피해 지원방안 / 임재만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발언3. 재발방지 대책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깡통전세 피해지원과 재발방지대책」 배포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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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0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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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안 중 여론조사 ‘택일’ 방식은 제대로된 공론화 과정 아냐

선거제 개혁의 원칙부터 적극적인 국민 공론화과정 거쳐야

지난 6일(월),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정개특위)가 1박 2일 워크숍 결과 합의된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밝혔다. 그러나 발표된 브리핑 결과문에서는 당초 15억원의 예산까지 책정하였다며 진행하겠다던 공론조사에 대한 언급이 쏙 빠졌다. 선거제도 개혁 과정이 주권자 국민의 참여 없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국민들은 그저 논의과정을 지켜보고 결과를 수용하는 방식은 용납될 수 없다. 정치개혁의 성패는 얼마나 공론화가 이뤄지고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재발족한 작년 10월말 이후 기회가 있을때마다 정개특위와 국회에 선거제도 개혁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국민논의기구의 구성을 촉구한 바 있었다. 정개특위도 애초 공언대로 시민과 함께하는 선거제 개혁의 원칙을 천명하고, 국민 공론화 과정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

6일 남인순 위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하며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해, 지방소멸 대응·지역주의 완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합의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극심한 불비례성을 개선하고 대표성을 높인다는데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단순히 국회 안에서 복수의 안을 만든다음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을 국민이 수용한 선거제도로 간주할 수는 없다.  주권자 국민은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을 개혁하는데 있어서 논의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피력하고, 촉구할 권리가 있다. 당초 정개특위 역시 이같은 공론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일찍부터 국민공론조사를 위해 15억원 가량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워크숍 성과 브리핑에서 공론조사 관련 내용은 사라지고, 복수의 안 성안 후 대국민 여론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 방식만 포함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유권자 참여를 보장하기 어렵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지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적극적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마련해 사회적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과 대원칙에서부터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후에야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각 선거제도들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바람직한 비례대표 선출 모델은 무엇인지 등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해진다.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진하는  선거제도 개편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정개특위는 지금이라도 공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과 일정을 공개하고, 즉각 공론화 과정을 추진해야 한다. 끝.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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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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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헌법⋅법률 상 의무 저버리고 책임 회피만에 급급
자진사퇴 거부한 이상민 장관이 자초한 결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2/8)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 반대109, 무효 5표로 가결되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사례로,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가의 무능과 부재로 시민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가 일어났지만, 고위공직자 누구도 정치적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고 대통령조차 문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이상민 장관을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정치적⋅행정적인 책임을 묻는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과 국회의 소추의견을 제대로 살펴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사유인 헌법과 법률 위반은 차고 넘친다. 우리 헌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34조 6항). 정부조직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관리를 관장하는 부처임을 명시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는 재난안전관리본부 등 관련 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등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이자 정부의 재난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임에도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철저히 외면했다. 이상민 장관은 참사를 인지하고서도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참사 이후 국정조사와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성실하지 못했고 위증의 혐의로 고발되었다. 또한 책임을 회피하는 막말을 쏟아내며 국민의 신뢰마저 저버렸다.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이가 장관으로서 그 직을 계속 수행해서는 안된다. 이상민 장관이 그 직을 유지하며 참사를 수습하고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자격이 없다. 

오늘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저버리고서도 그 책임을 인정하지도,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는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이상민 장관은 유가족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미 참사 이후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수도 있었고, 대통령이 해임할 수도 있었다. 그랬어야 한다.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사과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이상민 장관을 비호한 무책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경고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오늘의 국회 의결은 이상민 장관이 자초한 것으로 오히려 너무 늦게 실현된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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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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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6일,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대지진과 연쇄 강진으로 유명을 달리한 모든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이번 대지진으로 소중한 이들을 잃고, 삶의 터전을 상실한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파악된 사망자 수가 이미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오랜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리아 서북부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진으로 수색 및 구조 작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영하의 추위 속에 건물 잔해에 갇혀있습니다.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 피해 지역에 대한 조속한 수습과 회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3년 2월 9일
참여연대


Rest in peace to all those who lost their lives in the Turkey-Syria earthquake.
We sincerely pray for the safe return of the missing.

We pray for all those who died in the magnitude 7.8 earthquake and the series of following earthquakes that occurred in southeastern Turkey on 6 February. In addition, we express our deep condolences to all those who lost their loved ones and their livelihoods due to this earthquake.

The number of deaths currently identified has already exceeded 10,000. The scale of damage is expected to increase even more if Northwestern Syria, which has been suffering from a long-lasting war, is included.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are difficult due to aftershocks, and many people are still trapped in the rubble of buildings in the freezing cold. We sincerely pray for the safe return of the missing and a speedy recovery in the affected areas.

09 Feb 2023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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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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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구제 위해 ‘공공이 책임지는 임차보증금 先구제·後회수’ 제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 만으로는 결국 자력구제 뿐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매입 등으로 공공이 적극 책임져야

2023_0209_기자회견_깡통전세
<사진 = 참여연대>

오늘(2/9)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양창영 변호사)는 최근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깡통전세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대책」 이슈리포트를 발표하고, 집값거품, 무분별한 전세대출 방치, 임대주택 관리 부실 등 깡통전세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깡통전세 피해자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구제 대책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최근 급작스러운 주택 가격 하락과 소위 ‘역전세난’ 등으로 인해 전세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조직적인 대규모 전세사기 범죄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지만, 정부가 작년 9월과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은 피해자들의 자력구제를 전제로 추가대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피해구제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불충분한만큼 전세세입자들의 피해와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깡통전세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대책」 이슈리포트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가칭)주택비축은행 등 공공이 전세세입자인 깡통주택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이나 해당 주택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통한 △깡통전세 보증금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및 이슈리포트 참조)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회와 정부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회생법 등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개정 사항과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기구(TF) 구성을 요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높은 깡통전세·전세사기 사태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이에 맞는 비상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서 제시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통한 깡통전세 보증금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 외에도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 정보 격차 해소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이력 정보 구축 및 관리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통한 무분별한 전세대출 거품 규제 등의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향후 오늘 발표한 △깡통전세 보증금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 도입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개정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위해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자단체, 주거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정부와 국회에 간담회와 면담을 요청하고 전문가 토론회 등을 진행하는 한편, 다음 주 중에는 무분별한 전세대출 거품을 방치해 깡통주택을 대규모로 양산하고도 임대주택 관리를 소홀히 한 국토부, 금융위 등 정부기관과 지자체 등을 감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및 주요 발언내용 요약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 개요 및 주요 발언내용 요약

  • 제목 : 깡통전세 피해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진행안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1. 깡통전세 현황 및 문제점 /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발언2. 피해 구제방안 / 임재만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발언3. 피해 지원 재발방지 대책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발언1.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취지 및 배경]

  • 주택 가격 하락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성이 고조됨에 따라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피해 예방 및 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됨.
  • 특히 임대인 한 명에 대해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천명에 이르는 피해 세입자들이 개별적으로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임. 세입자가 채권을 회수하는데는 3~5년 이상이 소요되거나, 해당 주택을 임차인이 경매 절차를 통해 매수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음. 또한 임차보증금보다 선순위인 국세, 지방세 채권(당해세) 문제나 선순위 권리 문제로 임차인이 개별적으로는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음. 먼저 경매하는 경우, 당해세 조세채권이 무조건 우선변제 받게 돼 채권회수가 어려워 지다보니 피해자들 서로 누가 먼저 경매를 신청하는지 눈치를 보게됨. 이렇게 복잡한 문제는 공공의 개입없이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하기 힘듦.
  • 이에 참여연대는 미국 서브프라임 사례와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부도 임대주택 매입과 하우스푸어 대책 등을 참고하여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가칭)주택비축은행 등 공공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과 채무조정을 통한 구제 방안을 제안함.

발언2. 임재만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피해 구제 방안]

1)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선구제 후회수)

  • 깡통주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비상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고 있음.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확인을 거친 다음 임차보증금을 채권으로 매입하도록 함. 이때 매입금액은 공정한 채권가격 평가를 통해 정하도록 함. 임차인은 보증금을 일부를 받아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수 있음. 만약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는데 보증금 매각대금이 부족한 경우, 세입자의 신용과 소득을 감안하여 종전 보증금 수준까지 저금리의 전세대출 지원 등이 필요함.
  •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보증금 매각 대금에서 우선 상환하게 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해당 주택에 계속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임시로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확보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거주지원대책이 필요함.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우선매수권 또는 경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주택비축은행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주택경기가 회복할 경우 해당 주택을 시장에 매각할 수도 있음

2) 공공에 깡통주택 취득 권한(우선매수권, 경매신청권) 부여

  • 법률 요건을 갖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우선매수권과 경매신청권 등을 부여하는게 필요함. 임대인의 서면 확인 조사, 보증금 수수 사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주택 인도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채무 명의가 없어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경매신청권을 갖도록 함. 강제경매시, 채무 명의를 얻기 위해 소요되는 8개월에서 1년 가량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 국세, 지방세 채권(당해세) 문제나 선순위 조세채권 등 임차보증금 채권에 비해 우선 배당되는 채권이 있을 경우,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보증금 회수가 힘듦. 이런 사례에서는 경매 외에 임대인에 대한 파산을 신청해서 채권자 전체 파산채권으로 만들고, 임대인의 주택 등 재산이 파산재단에 편입되도록 해 일괄 환가 절차를 거쳐 배당을 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매입 주택은 주택관리공단 등에 위탁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LH, SH, G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로 매각하는 것이 필요함. 다만 깡통주택 거주자 중 주거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임차인 등도 입주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위와 같은 방식의 구축 매입 외에도 공공주택사업자와 함께 협약을 통해 신축 주택 매입 기능도 담당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원활한 공공주택 신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함.

3) 임차인의 남은 전세대출금에 대한 채무 조정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한 주택 매입금액으로 임차인이 전세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할 경우, 대출 채무 조정이 필요함(대출채무자의 제반 사정을 고려한 기한 연장, 원리금 감면 등 포함)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 매입 과정에서 걸러진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또는 개인 회생 등과 연계가 필요함.

발언3.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피해구제를 위한 법 개정 및 범정부 TF구성]

1) 깡통전세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법개정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의 신청으로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주택 우선매수권과 경매신청권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만약 주택비축은행을 설립하려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경우에 따라 SPC(특수목적 법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정은 필요하지 않음. 상황에 따라 임대인에 대한 파산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현재 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개정을 할 필요는 없음.

2)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 필요

  • 이같은 사항은 법무부, 법원, 국세청(국세 징수 관련), 기획재정부(기금 동원 등과 관련), 국토교통부(기금 관련), LH (공공임대주택 매입) 등이 모여 종합적인 대책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재발방지방안]

  • 정부가 발표한 깡통전세 재발방지 대책 외에도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 전세 보증의 한도 조정, △ 공인중개사의 정보제공(납세, 선순위 등) 요구 의무 규정, △ 임대인의 주택 매매계약 체결시 고지의무, △임대인의 주택 매각 관련 임차인의 임대차 승계 거절 및 해지권 부여 등이 필요함. 특히 등록임대사업자들이 갭투기 행각을 벌이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임. 이를 위해 현재 이원화된 등록·미등록 임대주택을 통합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임대이력 정보 구축하여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도록 해야 함.
  • 마지막으로 깡통전세 피해가 이렇게 커진 것은 무분별한 전세대출, 과도한 보증한도, 국토부와 지자체의 부실한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등에 원인이 있으며, 해당 기관의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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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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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서울시 동작구에 소재한 남도학숙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남도학숙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일부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남도학숙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직원을 상대로 소송비용 청구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2020. 2. 10.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권고결정문에 공익과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송무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하였으며, 2021. 10. 25. 국민권익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권고결정을 하며 공익소송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감면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성희롱 피해자가 남도학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으로 ‘공익소송’에 해당 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성희롱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명예훼손 소송에 대하여 재판부는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근절이라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히 개인들 간의 문제가 아니며,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실패한 결과임에 그 직장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도학숙은 피해자의 권리인 민사소송에 3심까지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고, 이제 피해자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도모하려 했으나, 또다시 시작된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수년간의 법적공방으로 지칠대로 지친 피해자를 다시 좌절시켰습니다. 이러한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공익제보자의 입을 막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2022. 10. 20.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국회의원이 성희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비용 청구와 관해 “광주시도 권익위의 공익소송에 대해서 소송비용 회수에 예외를 두라는 권고를 수용해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남도학숙에서 발생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익소송의 경우에 억울함이 없도록, 조례를 충분히 활용해서 가능한지 분명히 살펴보겠다.”라며 공언했으나 여전히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23조(소송비용 청구) ①항 3호에 ‘소송확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경우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해야 된다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즉각 논의 구조를 만들어,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중단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공개사과 한 후 며칠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바로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는 현재의 상황은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및 남도학숙이 진정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고 사과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소송비용확정 신청 중단 및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지원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및 남도학숙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 2. 9.

(사)광주여성민우회

남도학숙 피해자를 지지하는 시민사회 : 

<광주전남지역>

광주시민단체협의회24개단체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8개단체 · 광주청년유니온 · 기본소득당광주시당 · 기본소득당전남도당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광주노총전남지역본부 ·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34개단체 ·정의당광주시당 · 정의당목포시당 · 정의당전남도당 ·진보당(광주여성-엄마당)

<서울 및 중앙기관 등>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기본소득당 · 기본소득당여성주의의제기구베이직페미너머서울젠더팀 · 노동이아름다운동작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 동작공동체라디오 · 동작마을넷마음껏 · 동작역사문화연구소 ·문화나눔다가치 · 민주노총서울본부 · 민주노총여성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공익인권변론센터 · 민주야놀자 ·서울여성노동자회 · 서울여성회 · 서울여성회페미니스트대학생연합동아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영등포시민연대피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5개단체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환 ·정의당서울시당 ·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 참여연대 · 천주교성폭력상담소 · 코로나너머새로운서울을만드는사람들(준) · 탁틴내일 · 한국여성변호사회      ※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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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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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국회추모제 생존자 김초롱 발언 카드뉴스 발행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는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국회 추모제에서 발언한 생존자 김초롱님의 이야기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김초롱님은 진상규명의 중요함과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최선을 다해달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세상이 변화하는 모습,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면 결국 본질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심리상담이 중요한 것보다 진상규명을 하려는 세상의 의지가 재난 트라우마를 갖은 사람에게는 유일한 극복 열쇠입니다… (중략) 꼭 올해도 이태원으로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즐기러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이 위험한 곳이라고, 금기시되고, 무서운 곳이라는 인식이 없어질 수 있게 도와야합니다. 나의 일상을, 그들의 일상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구시켜주어야합니다.”

생존자 김초롱 님이 전한 메시지를 통해 아직까지 그 날의 아픈 기억과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피해자권리위원회에서는 생존자, 목격자, 구조자 등 피해생존자들의 이야기에 함께 귀기울이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힘을 모아 갈 예정입니다.

▣ 생존자 김초롱 님의 국회추모제 발언문 전문

정말…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고,
저도 제가 여기까지 와서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릴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슬픈 11월을 석 달에 걸쳐 지나왔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던 시간이었는데
여기 와서 직접 보고 들으니
그리움이 구체화돼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00일간 심리상담기를
신문사와 인터넷에 연재한 김초롱입니다.

글의 제목은 ‘선생님 제가 참사 생존자인가요’였고,
지난 100일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런 반응들이 보이더군요.
‘제목 한번 감상적이다, 힘들고 슬픈 건 알겠는데, 너무 오바한다.
저게 다 사실이라고는 거짓말 같은데 msg 많이 쳤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상담 첫날,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내가 참사 생존자가 맞느냐’고
선생님께 직접 여쭤봤던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소설이라고 읽힐 정도인가 봅니다.

글 속에 묘사된, 내가 직접 겪고 나를 지금까지 힘들게 하는 상황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다고는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참사이긴 하구나 하면서
역으로 이태원 참사의 참혹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일반 시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차 공청회 때 생존자 발언을 하러 국회에 온 날(1월 12일),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에게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실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생존자 발언이 시작된 후,
놀라우리 만큼 집중하는 여야 의원들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생존한 사람들의 감정이구나,
실제 현장은 이랬구나, 느끼는 듯한 모습들이 놀라웠습니다.
이것을 희망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절망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참사가 발생한 지 약 70일이 된 시점이었고,
특수본 수사발표(1월 13일)가 있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아주어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왜 이제까지 모르고 있었느냐고 원망해야 할지.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100일입니다. 여전히 변한 것이 없습니다.

참사 이후 제가 용기를 계속해서 내며 세상에 목소리를 낸 이유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변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대로라면, 용기를 낸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며 비관적으로 살아가겠지요.
용기를 낸 대가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을 목격하는 것뿐이라면
저는 정말이지 다시는 용기를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면서도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안고 가까스로 나왔습니다.
용기를 내기가 정말 어려운 나라입니다.

저는 최근에 가장 염려하던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심리 상담사 선생님께,
‘죄송하지만 이제 더는 당신의 상담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고백할 그날을 말이죠.

세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면 결국 본질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진상규명을 하려는 세상의 의지가
재난 트라우마를 갖은 사람에게는 유일한 극복의 열쇠입니다.

아직도 나서지 말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참사의 참상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데
저조차 외면한다면, 그저 그런 일 정도로 묻힐 겁니다.

저는 자꾸 남아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기억해달라는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사실 많이 슬프고,
오늘도 사실 이 자리를 나가지 못 하겠다고 거절할까,
직전까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고 나서 많이 후회했습니다.

꼭 올해도 이태원으로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즐기러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이 위험한 곳이라고 금기시되고,
무서운 곳이라는 인식이 없어질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나의 일상을, 그들의 일상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구시켜줘야 합니다.
학습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태원으로 핼러윈을 즐기러 갔던 이유는
매년 별 문제 없는 곳이었기에,
이번에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사가 일어나고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곳에서 사고가 나지 않은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 예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참사의 유일한 원인은, 정말로,
그동안 했던 것을 하지 않은 것, 바로 군중 밀집 관리의 실패입니다.
진상규명이 절실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트라우마를 없애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잘못 없는 이들이 더이상 고통을 겪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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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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