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흑산공항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점박이 물범이에요.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표된 1992년 5월 22일을 기념하여 UN이 2000년부터 지정한 '생물 다양성의 날'이에요.
'생물 다양성'은 단순히 생물종과 개체수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생물 다양성은 다양한 생물종 뿐만 아니라 그 생물들의 서식처인 생태계, 그리고 생물 내부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다양성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어요.
환경파괴 정도를 시간으로 빗댄 환경위기시계를 보면 지난해 전세계의 환경위기시각은 '위험'수준인 9시 31분, 한국은 그보다 더 늦은 9시 47분을 가리켰어요. 12시에 가까워질수록 다양한 생물뿐만 아니라 인간도 살기 어려워지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생태계 파괴는 곧 죽음으로 이어지죠. 2011 새만금 방조제에서는 200마리가 넘는 상괭이가 죽었어요. 호수가 얼면서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바람에 질식사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의 4대강 사업은 여주 남한강 부근의 수달 서식지를 파괴했답니다. 공사 소음 때문에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흙탕물이 되어버린 강물에는 수달의 먹이인 물고기가 줄어들었고 밤에도 진행된 공사 때문에 야행성 수달은 먹이 활동을 맘대로 할 수도 없었죠.
안타깝게도 이미 사라진 생물종도 있어요. 독도 주변의 동해연안에 살던 독도 강치는 가죽을 얻기 위한 다케시마어렵회사의 남획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결국 1950년대 이후로는 더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왜 다양한 생물을 보존해야할까요? 교과서에서 배운 먹이사슬을 보면 이해가 빠르겠죠? 생물의 보존은 단지 특정 생물 하나를 보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지역 전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역할을 해요.
황폐화되었던 미국의 옐로우스톤에서는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인 늑대를 복원하자 나무와 풀을 과도하게 섭식하던 엘크의 수가 줄어들었고 나무가 다시 자라게 되었어요. 그러자 나무를 이용해 서식지를 만드는 비버들도 나타나 지금은 아주 빼어난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지요.
물범인 저도 여러분을 못 볼 뻔 했어요. 다행히 제가 살던 가로림만은 조력 발전소 건설 계획이 폐기되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저는 계속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가로림만도 곧 순천만처럼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해서 저와 제 친구들이 맘껏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대요!
생태계가 파괴되면 사람도 살기 어려워져요. 보호구역을 확대하면 할 수록 다양한 생물들과 사람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겠지요. 그래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곁에 항상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제도를 시작으로 국내외 습지와 관련한 많은 업무를 함께한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Ramsar Regional Center - East Asia, RRC-EA)'와 생태지평연구소가 '습지 생태계 보전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RRC-EA는 '람사르협약'의 동아시아 지역센터로, 현재 사무국이 순천시 순천만 국가정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지역의 습지관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습지보전을 위한 대중인식증진 캠페인, 창원선언문 이행, 전 세계 습지방문객센터 네트워크인 WLI(Wetland Link International)의 아시아 사무국을 담당하는 등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습지보전 활동을 함께 했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많은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를 넘어 동아시아지역의 습지 생태계 보전 및 습지 보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협력관계를 긴밀히 맺고, 좀 더 많은 일들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생태지평연구소와 RRC-EA의 동아시아지역의 습지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RC-EA 홈페이지에도 방문해보세요! >> rrcea.org
>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장 서승오(좌),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명 호(우)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 일행은 삼천포항으로 이동한 후 렌터카를 이용해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김희주 사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 함께 광포만으로 이동했다. 기자회견 장소에 도착하니 기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천환경운동연합에서는 자연이 만들어낸 장관을 지닌 광포만에 대진산업단지를 세우겠다는 개발세력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 환경운동연합은 무동력 항해 캠페인을 벌이면서 불법어업금지, 해양쓰레기 근절 그리고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참여해 달라고 시민,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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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잔디를 드러낸 광포만 ⓒ환경운동연합[/caption]
외지에서 사천에 도착한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최양일 변호사와 항해팀 일원은 광포만의 살아있는 생태현장을 보고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넓게 펼쳐진 갯벌에 무수히 많은 게와 망둑어들이 좌우로 이동하는 모습은 마치 갯벌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 한편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면 광포만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2020년까지 해양보호구역 10% 이상을 지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아직 1.63%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84번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이 되기 위해서는 해양보호구역의 확장이 필요하다. 단순 보호구역 지정이 아닌 엄격하게 관리되는 공간이어야 84번 국정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현실은 오히려 개발세력에 큰 호기로 작용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난 잠시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에서 광포만에 오면 이곳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싶지 않을까?’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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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포만 해양조사에서 발견한 멸종위기종 대추귀고둥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이 끝나고 갯잔디가 형성된 광포만에서 해양생물조사를 진행했다. 대추귀고둥은 겉은 대추처럼 생기고 주둥이가 사람 귀 모양으로 생겨서 지어진 이름이다. 멸종위기종 2급인 대추귀고둥은 그늘진 날씨에 갯잔디 주위에서 발견되지만, 오늘처럼 밝은 날에는 땅속으로 10cm가량 파고들어 숨어있다. 꽤 오랜 시간의 조사로 몇 마리의 대추귀고둥을 발견했다. 땅속으로 파고들 때 땅 위에 남은 변의 모습을 보고 대추귀고둥의 위치를 찾을 수 있었다. 처음 보는 생명의 신비에 한 번 더 감탄한다. 우리가 이들 생명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꼭 지킬 수 있기를 기원한다.
광포만의 대진 산단 환경영향평가에 재미나면서도 어이가 없는 부분이 있다. 멸종위기종 대추귀고둥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이식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설명한 지역에는 대추귀고둥이 없다.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무실에서 쓰인 졸속 환경영향평가라고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런 졸속 환경영향평가가 우리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산업단지 건설의 근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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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포만에서 해양조사의 마지막으로 수거한 쓰레기, 해양보호구역 10% 지정 촉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광포만 개발사업의 어이없는 현실에 최양일 변호사와 Lawrence Smith, 백종국 기자는 말이 나오지 않아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오후 3시가 되어서야 현장조사가 끝나고 차량으로 이동했다. 복귀하는 길에도 광포만에는 진공청소기, 소주병, 농약병, 개 사료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하나, 둘 줍기 시작한 쓰레기가 돌아오다 보니 한 포대, 두 포대로 늘어났다. 아마도 누군가 우리 손이 모자랄까 봐 걱정되어 세심하게 포대 두 장을 버려두고 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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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포만 조사에 함께한 Lawrence Smith, 최양일, 백종국, 김희주, 이정훈, 신재은, 이용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후 4시가 다 되서야 우린 늦은 아침을 먹고 오랜만에 만나고 처음 만난 인연으로 시간 가는지 모르고 대화를 나눴다. 태풍 콩레이로 피항 간 무동력 선박과 함께하기 위해 최양일 변호사와 Lawrence Smith 그리고 나는 통영으로 돌아가야 했다. 몇 일간 일정을 같이 한 백종국 기자 그리고 오늘 내려온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는 서울로 출발했다. 서천환경운동연합의 김희주 국장 역시 광포만 생물조사 일정을 위해 이동하며 오늘의 일정을 마쳤다.
통영으로 돌아오면서 온 세상이 산업단지로 뒤덮인 세상을 상상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비싼 비용을 내고 입장하는 환경 단지가 생길지도 모른다. 나의 말도 안 되는 상상이 혹여나 현실이 될지 모른다는 섬뜩함으로 하루를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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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과의 동행에서 예상하지 못한 내부의 적(?)을 파악하게 됐다. 동해 지역에서 신고로 검거한 피의자와의 통화에서 지역 경찰로부터 수사 대응 지도를 받는 정황이 느껴졌다. 진술서가 작성되어 있음에도 피의자는 “특별사법경찰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진술 내용을 번복했다. 피의자는 목소리에는 수사 진행 방향과 절차를 예측함이 느껴졌다. 나중에 잡아떼는 피의자로 인해 동해어업관리단은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해줬다. 모두에게 최선은 불법으로 간주 될 모든 일은 하지 않는 거다. 눈앞에 금전으로 ‘조금은 괜찮겠지’ 혹은 ‘나 혼자뿐인데’라는 생각으로 하는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 더하여 지금의 어획이 우리 해양생태계를 무너트리고 가업으로 이어 내려오던 어업이 미래에는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포획 행위들은 해양생태계와 어민 모두에게 지금보다 더 나빠질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652" align="aligncenter" width="640"]
불법어업 의심선박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벽같이 차를 몰고 도착한 곳은 어촌마을이 아니었다. 어선들이 지나는 길목에서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사법경찰들이 어업 구역 이외 지역에서 진행되는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나섰다. 의심되는 지역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빠른 속도로 바다를 가로질렀다. 지도교섭과 정윤혁 계장은 어선의 빠른 속도에 놀라고 있는 나에게 “어선이 빠를 이유는 없습니다. 저 어선은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빠른 겁니다”라며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다.
불법어업이 의심되는 선박을 드론으로 쫓았다. 빠르게 이동하는 배 후미로 갈매기 부대가 뒤따른다. 갈매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가득 찼다는 심증에 확신이 생겨났다. 어선이 생각 이상으로 빨랐지만, 드론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였다. 어선의 속도보다 큰 변수는 너무 많은 갈매기로 계속 충돌경보가 울리며 어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동행한 동해어업관리단 주무관들은 행정공무원이면서도 특수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행동하는 경찰이다. 사건을 담당하다 보니 많은 시간을 현장에 투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차 안에서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12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더 많이 현장을 지도하기 위해 새벽같이 출발한다. 지역의 어업형태와 선박의 모습 그리고 어선의 이동 경로만으로 많은 것을 예측해야 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지식은 경험으로 체득할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66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잠복중인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선이 돌아가는 어촌계 멀리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정윤혁 계장은 단속할 때 통과해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이 “산불 감시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남은 게 우리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행히 우리가 지나는 길에 있던 산불 감시소는 휴일 이른 아침 때문인지 아무도 없었다. 산불 감시소를 지나 어촌 어귀에 차를 대고 선박을 기다렸다. 굽이진 도로에 차를 세워야 하기에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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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된 선박을 검사중인 동해어업관리단 특별수사경찰관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선이 정박할 즈음 차량을 출발했다. 정박한 어선 선미의 타이어가 부두에 닿자마자 급하게 후진했다. 모두의 입에서 “아~”하고 탄식이 흘러나왔다. 도착한 어촌계 부두가 마을 주민들이 어업지도과 수사계원들의 눈치를 보며 분주하게 전화를 했다. 물증은 없지만, 모두가 한순간에 휴대전화를 드는 모습에 정황상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짐작됐다.
어민 모두를 불법어업 용의자로 매도할 수는 없다. 분명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 있는 어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동네 주민이어서 혹은 친한 사람이어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어민들이 우리와 함께 캠페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소한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바다 내부의 적이 어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
‘DMZ 평화둘레길’ 관련 긴급 의견서 -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환 ‘평화둘레길’ 공감. - DMZ 탐방 공간 계획 및 내부 탐방객 출입은 중단 필요 - 보호지역 수준에 맞는 관리정책과 DMZ 보전/관리정책 확정이 선행되어야 - 부처별 개발정책 중단 및 총괄부처 결정 등 통합접근 우선 - 남방한계선 OP(Observation Post, 관측소)의 제한적 탐방 등으로 고민되어야 |

제주 애월에서 진행한 해양플로깅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17일 제주 협재 바다에서 해양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시민분의 참여 예정됐었지만, 전날 기상 악화로 안전을 위해 활동가와 일부 구성원이 참여해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방문한 제주 전역에 강한 눈과 바람으로 비행편이 중단됐고, 해안지역에 다가가면 눈이 우박처럼 변해 얼굴을 때리는 악천후였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악천후 속에서 활동가들은 애월에 흐트러진 쓰레기를 주워가며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어린이는 부모님의 동행과 지도 아래 안전하게 플로깅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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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에 진심을 쏟아준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활동에 함께 참여해 주신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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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로깅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띈 펜더 부이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동안 여러 지역별로 진행했던 플로깅 중 애월에서 진행한 이번 플로깅에 가장 눈에 띈 건 보트 충돌에 파손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펜더 부이(Fender buoy)가 많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일부 PVC 등으로 만들어진 부이가 투명한 것으로 보아 예전 모델이거나 아주 많이 낡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주운 부이는 보트나 요트 등 선박에서 사용하는데요. 양식장 부표나 일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애월은 새로운 관심을 끌게 했습니다. 주변에 한림과 애월에 항구가 있긴 하지만, 어선과 페리 선박이 있거나 보트나 요트용 고급 부이를 사용할만한 항구는 없었기 때문에 부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미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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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깅에 참여한 어린이가 돌에 걸린 부표의 끈을 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눈에 크게 띄는 보트 부이와 함께 중국에서 사용하는 검정 부표와 국내 선박에서 사용하는 부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국내 선박에서 사용한 부표엔 선박 명칭이나 번호가 선명히 적혀있어 일부러 폐기한 것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표식을 계속 사용하기엔 우리 바다 생태계가 스티로폼과 플라스틱으로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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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부표와 스티로폼을 나르는 참여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늦었지만 다행히도 지난 11월 어장관리법의 개정으로 양식장에서 발포폴리스티렌(EPS)의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스티로폼만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양식장 5,500만 개 플라스틱 부표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작년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된 데 이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가 플라스틱 생산에 대한 대안을 빠르게 찾아야 합니다.
애월 지역에선 커다란 선박용 부이와 함께 방치되거나 분실 또는 폐기된 어구(ALDFG – Abandoned, lost or otherwise discarded fishing gear) 역시 눈에 띄었습니다.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재작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에 도입된 어구 관리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같이 점검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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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뚫고 폐기물을 향해 전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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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도 즐거운 어린이 환경 활동가들, 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지켜줄 "어른"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러 곳에서 많은 분이 해양플로깅 이후에 폐기물 수거에 애를 먹고 계시는데요. 플로깅을 통해 모은 주변 폐기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자체에 수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리더스 포럼에서 참여자들이 자연기반해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caption]
생물다양성 협약에 대한 논의 간 진행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제주 리더스 포럼에 참여했다. 해양 활동가인 나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30x30 세션(2030년까지 해양 면적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운동)도 있어 마감이 촉박한 글을 뒤로하고 일단 제주로 날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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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리더스 포럼에 참석한 활동가들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지찬혁 선배[/caption]
아침 8시 출발 비행기로 날아가 제주에 도착해 등록을 마치니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서울에서 함께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와 국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에 같이 연대했던 한정희 대표를 만났다. 현재는 일회용 컵 사용을 없애는 푸른컵의 대표로 제주를 기점으로 컵 대여사업을 하고 있다. 푸른컵에서 제주 리더스 포럼에서 컵 대여를 맡아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봤다.
소통 없는 관의 포럼
차갑게 말하자면 리더스포럼에 기대는 없었다. 보통 국제회의는 NGO가 주관하는 사이드 미팅이 있어서 관에서 얘기할 수 없는 진짜 현실을 공유하는 자리가 있다. 하지만 제주리더스포럼은 NGO의 주관 사이드 세션도 볼 수도 없고 참여자 질의도 받지 않는 행사다.
외교적인 발언만 나올 수 있고 폐쇄적인 성격의 행사라는 인상이 깊었다. 이런 외교적 행사는 날카롭지 못하고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기도 힘들다. 이 행사의 대부분이 그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기반해법(NBS)와 30x30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일이 많다는 숙제를 남겼다.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 NBS)
자연기반해법의 뿌리는 생태기반접근법(Ecosystem-based approaches)다. 해양에서 생태기반접근법으로 관리되는 시스템 중 하나는 광역해양생태계(Large Marine Ecosystem, LME)다. 공해를 제외한 세계 주요 바다를 66개로 나눠서 관리하는 광역해양생태계는 미국해양대기청이 소개했다. 우리는 48번 황해 광역해양생태계(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YSLME)를 접하고 있다. 영양분이 풍부한 황해 광역해양생태계는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있지만, 남획⋅지속가능하지 못한 양식⋅오염⋅생태계 구조 변경⋅서식지 변화와 같은 큰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참고로 이 얘기가 나온 지는 십 년도 더 지났지만, 현실에선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있다.
| Nature-based Solutions are actions to protect, sustainably manage, and restore natural and modified ecosystems that address societal challenges effectively and adaptively, simultaneously benefiting people and nature. |
반면에 자연기반해법은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인 이용 등과 같은 모호성으로 경제주체들에 그린워싱의 도구를 쥐여준다는 비판을 받고있기도하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과 같은 단체가 연대해 자연기반 해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지구의 벗으로 지구의 벗 한국이라는 두 개의 이름과 역할을 갖고 있어 생태 활동가로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필요와 갈망 그리고 상충점에 대한 이해와 사용이 고민스럽다.
지금 생태계는 보전하고 산업 발생 탄소를 줄여야한다
생태계를 보전해야 인류가 살 수 있다. 지구 육상과 해양생태계는 인간이 만드는 탄소의 약 50%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인간이 만드는 탄소를 큰 폭으로 줄이고 육⋅해양생태계를 온전히 보전해야만 탄소 감축이라는 목표로 약진할 수 있다.
지금 논의되는 탄소 감축이 생태계 탄소 저장량 50%를 교묘하게 이용하지 않는지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잘 보전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보전하는 비용을 지급하면서 탄소량의 몇 퍼센트를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기존 생태계는 보전이라는 전제하에 기준으로 설정하고 생태계가 복원되는 만큼 다시 탄소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인류는 생태계 보전을 통해 당연히 탄소를 감축해야 하면서도 여전히 생태계를 개발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본다. 우리는 ‘적절한 개발을 하면서 탄소를 절감하는 척’을 지양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시민단체의 시선을 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 반면 합리적이고 상식적 판단으로 진정성 있게 생태계를 보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누구든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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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망가진 산림(강원 삼척)[/caption]
생태는 지뢰밭, 집중이 약해지는 생태 활동
우리나라 생태계도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한국 환경단체 생태도 위험함이 감지된다. 환경단체의 내적 요인이든 외적 요인이든 그리고 조직의 규모를 떠나 생태를 맡는 활동가가 안타깝게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현업 생태활동가의 일부로 이런 식으로 가다간 선배 세대가 진행하던 활동의 맥이 하나둘 끊겨 나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여기저기서 지뢰처럼 터지는 개발 사안 하나하나를 쫓고 있는 도중 놓쳐서는 안 될 국제 협약, 국가 수준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을 놓치는 게 부지기수다.
50% 이상의 인류 기인 탄소를 처리하는 게 산과 들, 강과 바다 생태계다. 모든 이슈가 기후와 에너지에 집중될 때 반드시 놓치지 말고 지켜봐야 하는 게 생태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다양한 고민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한 제주 리더스포럼. 그 속에서 논의된 자연기반해법(NBS)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이유다.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규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특별법 개정안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해당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강원도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겠다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전국 산림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산림자원이 집중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이용의 진흥,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며,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운영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고,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위해 산지전용, 행위제한 등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에 관한 산림청장과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 촉진을 위해 생태, 자연도 1, 2등급 권역을 포함할 수 있고 「자연공원법」 ,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상위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법이다. 이런 식이라면 상위법 제정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것이 자명하다.
둘째, 해당법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심의를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 훼손, 난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은 터주고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런 무소불위의 법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가리왕산 케이블카 등 우리는 숱한 강원도의 개발 현장을 마주해왔다.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에 지방분권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가 나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총리가 이를 응원하는 법안에 여야 가리지 않고 공동발의를 한 것에 대해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개발 약속인가. 이는 국가가 강원도의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한다며,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관련 부처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행정부를 통괄하는 국무총리가 나서서 설득하고 나서니 개탄스럽다.
정부가 DMZ일원의 생태계, 백두대간, 동해안의 석호와 같은 국토 환경을 보전, 관리해야 하는 책무를 등지고 도지사에게 권한을 넘겨준다면, 국가의 환경정책은 왜 존재하는가? 환경영향평가 조차 이양한다면 환경부는 왜 존재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한 고민이나 정책이 존재하긴 하는 것인가.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의 보전,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 제도를 무력화시키며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강원도의 난개발은 불보듯 뻔하며, 생태계의 파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생태계 파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앞서, 개발과 훼손이 아닌 강원도의 생태적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안을 당장 폐기하라!
생태파괴, 난개발 조장, 강원도의 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몰아넣는 개정법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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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생태계 사진전을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개최했다. 1992년 생물다양성 협약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생태계의 보전을 목적으로 제정돼 매년 5월 22일 기념하고 있다. 공동 주최한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육지 면적에 네 배에 달하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국회 입법 관계자의 보전 관심을 촉구하고자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해 해양을 주제로 사진전을 진행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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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철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에서 “우리가 숨 쉬는 공기마저 생물다양성으로 인류가 얻는 혜택이다”라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앞으로 인류가 생태계와 공존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하며, 국회에 많은 입법 제정자가 생태계 보전과 삶의 공존에 대한 정책 제정에 함께하길 부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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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개최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인류와 해양 생태계 공존의 중요성을 환기한 계기가 됐다”며, “지난 '쿤밍-몬트리올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서 정한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육⋅해상 30%의 보호구역 지정에을 위해 국회가 함께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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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몬트리올에서 진행한 생물다양성 협약 회의에서 2030년까지 30%의 육⋅해양 보호구역의 확장과 파괴된 생태계의 30% 이상을 2030년까지 복원하는 목표를 가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됐다. 국제 사회는 붕괴하는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태계 서비스로 받는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인류간섭을 받지 않는 생태계 보전과 붕괴한 생태계를 복원하는 계획을 채택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인간 간섭을 제한한 보호구역과 생물다양성의 관계는 국⋅내외 사례를 통해 입증돼 30%의 보호구역 지정이 앞으로 육⋅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은 생물다양성의 날까지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 전시한다.
*해당 글은 함께사는길에 기고한 문장입니다.
2023년6월 27일 세계경제포럼은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for ocean sustainability)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의 대상은 공해와 연근해 그리고 타국의 수역에서 진행하는 조업행위에 지원된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를 저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내용은 유류비와 다른 보조금이 빠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만 한정한 유해수산보조금이라 세계무역기구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시행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가져오는 절차와 유해수산보조금 지급에 해당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 대상을 규정하고 인과관계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는 2025년 2월 모든 보조금 금지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다.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 수용한 중국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순위를 보면 육지와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국가 그룹을 묶어볼 수 있다. 물론 환경을 보전하는데 강력한 법과 제도가 있는 예외적인 국가가 국내총생산 순위에서 눈에 띄기도 하지만, 나라 대다수는 이름만 들으면 절로 동의하는 나라다. 총생산량이 증가하기 위해선 많은 산업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이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고,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육상이나 해상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량 상위 15개국을 순위별 나열하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호주, 한국, 멕시코, 스페인의 순서다. 국제사회에선 경제 대국 반열에 속한 나라 중 중국과 러시아를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하게 만드는 일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그림자 속에 눈치를 보고있으리라는 것도 함께 예상한 일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결단을 내렸다.
예상과 다르게 중국은 천진에서 진행한 세계경제포럼 제14차 연례 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무역협정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세부적으로 취할지 지켜봐야 하지만, 바다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중국의 선택이 세계무역기구의 164개 회원국에게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인지 각국 정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중국의 결의안 수용은 우리나라와 세계 활동가 네트워크에게 예상하지 못한 놀라움과 유해수산보조금 철폐에 대한 희망마저 주고 있다. 세계 수산물 생산 대국으로 불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쉽게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2020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등록된 중국의 선박은 564,000척에 달한다. 많은 어업국이 중국의 유류보조금과 유해수산보조금 지원 정책을 핑계로 각국의 유해수산보조금 사업의 철폐를 미뤄오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이다. 해양생태계의 재자연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면 어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는 중국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손해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게 주된 변명이었다. 많은 나라에 거대한 핑곗거리를 제공하던 중국 정부가 전과 다른 모습으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유해수산보조금과 수산제도의 현실화
유해수산보조금은 세금을 통해 어업 강도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언급되는 가장 큰 예는 유류보조금이다. 유류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조업을 해도 손실이 발생하는 어업이 존재한다. 경제적 손해가 예상되는 어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억지로 조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류보조금이 없이 순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해양 생물의 개체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해양생물의 감소 중 가장 큰 원인은 인간 활동에 의한 간섭이다. 또, 해양생물에 영향을 주는 인간 활동의 간섭 중 하나는 강도 높아진 어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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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국가 지도[/caption]
우리나라의 수산업법이 일제 강점기 일본의 수산업법에서 시작하다 보니 그동안 발전한 어선의 마력, 강도가 높아진 그물, 어군 탐지 능력, 가벼워진 선체 등 다양한 기술 발전을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2020년 태평양 전쟁 당시 만들었던 수산업법을 개정했다. 우리나라도 2021년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했지만, 법령과 현실은 아직도 상당한 거리와 괴리가 있다. 강도 높은 어업으로 파괴된 해양생태계를 재자연화할 수 있는 법령으로 변경하기에 정부의 태도는 어업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자신이 없는 것처럼 소극적으로 보인다. 정부가 개정안에서 어구 관리와 어구 보증금에 관한 근거법령을 남긴 건 작게나마 환영할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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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0일 현재,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국가 ©WTO[/caption]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되기 위해선 164개국의 2/3국인 109개국이 결의에 동의해야 한다. 오늘 8월 19일까지 지난 6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대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한 국가는 스위스, 싱가포르, 세이셜, 미국, 캐나다, 아이슬랜드, 아랍에미래이트, 유럽연합, 나이지리아, 벨리즈, 중국, 일본, 가봉, 페루, 우크라이나 순이다. 중국이 결의안을 수용한 후 일본이 일주일 만에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따라 수용하면서 동북아시아권에선 우리나라만 이 결의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됐다. 중국의 WTO 수산 유해수산보조금 중단 결의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 어업국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 지급국 상위 15개국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상위 15개 유해수산보조급 지급국 중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 유해수산보조금 총액은 14.996억 달러로 한화 약 2조가 넘는 금액이다. 이 중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관할수역 내에서 사용된 유해수산보조금은 13억2천억 달러로 전체 금액의 88%에 달한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의 20%에서 37%가 공해나 관할수역 외곽지역에서의 어업에 지원된다고 밝히고 있다. 바다에서 해양생물이 회유하는 동안 국경의 간섭을 받지 않지만, 이동하는 해양생물을 목적으로 어선이 따라가며 포획할 때 생기는 생태적 영향은 결국 모든 국가의 연근해 관할수역 생물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의 범위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한정돼 높아진 어업 강도를 고려한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를 요구해야 한다.
유해한 보조금 대신 유익한 보조금으로
해양생태계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보조금이 있다. 한 예로 해양보호구역을 보전하는 비용이다. 법으로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은 인간 간섭을 최소화해서 해양생태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지정한다. 실제로 영국의 라임베이 해양보호구역, 미국의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법적 지정후 영국 바다와 태평양에 직접적인 해양생물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연구됐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어업금지 구역으로 2006년에 지정됐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 의해 그 규모를 넓힌 해양보호구역은 스페인 영토 세 배에 달했다. 2022년 10월 20일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파파하노모쿠아키아와 관련된 논문에는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의 넘침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태평양 황다랑어의 개체수가 54% 증가하고 눈다랑어 개체수가 12%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비단 다랑어류 뿐 아니라 모든 어종 개체수의 8%가 증가하게 했다는 주장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류와 해양생태계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생태계에 유해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해양생태계가 재자연화할 수 있는 유익한 보조금으로 변화해야 한다. 인간 간섭을 없앤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는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인류와 해양생물의 공존점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자연 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환경단체에서 본 정부의 정책은 육상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국제사회는 2022년 생물다양성 협약을통해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결의했다. 세계적 흐름이 생물다양성을 보전해야 한다는 흐름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정부의 흐름은 생태계와 생물 그리고 다양성이 배제된 개발만 존재하고 있다. GBF를 통해 바다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2번, 3번, 18번 목표로 ▲훼손 생태계의 30%를 복원하는 것 ▲보호지역을 30% 이상 확대하는 것 ▲생물다양성의 유해보조금을 식별해 연간 5천억 불 이상을 삭감하는 것이다.
바다에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한다면 얼마나 될까?
훼손된 바다를 가장 수치로 나타내기 쉬운 곳은 갯벌이다. 1987년 3,203㎢이었던 갯벌 면적은 2018년 기준 2,482㎢로 30년간 721㎢가 사라졌다. 721㎢는 72,100헥타르로 신안을 제외한 단일 보호구역으로 가장 면적이 넓은 가로림만 해양생물 보호구역의 7배가 넘는 수준이고 축구장 10만 980개의 넓이다. 바다 갯벌을 기준으로 찾을 수 있는 데이터의 수준이 1987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더 오래된 데이터가 있다면, 훼손된 갯벌의 면적은 더 넓어질 것이다.
바다에서 진행된 인간 활동으로 파괴된 생태계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 한 예로 41종의 허가어업 중 연안자망과 근해자망의 그물 허가량의 길이는 17만 킬로미터다. 지구가 약 4만 킬로미터의 둘레로 추정되기 때문에 지구를 4바퀴 감을 수 있는 양이다. 하지만 어구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어선에서 사용하는 어구량은 허가정수대비 2배에서 5배까지 더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수치로 환산하기 좋은 자망 어업을 예로 들었지만, 39개의 허가어업이 있고 양식어업은 고려치 않은 수치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 바다에서 사용하는 부표는 5,500만 개씩 사용하는데 유실되거나 폐기에 대한 데이터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21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으로 어구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지만, 이제야 법적 효력이 생기며 어구 관리에 대한 준비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수십 년간 사용하면서 유실되거나 고의로 폐기한 그물이 우리 바다에 한가득이다. 당연히 어업이라는 인간 활동으로 바다 생태계는 파괴됐지만, 그 추정조차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유럽은 자연복원법을 통해 생태계의 20%를 복원하는 걸 제도로 결의했다. 우리나라가 GBF 목표인 30%의 복원을 목표로 한다면 사라진 갯벌의 30%인 216제곱킬로미터(축구경기장 30,294개)를 복원해야한다. 유럽과 같이 20%만 고려한다 해도 144제곱킬로미터(축구경기장 20,196개)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런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유럽과 같이 우리도 자연복원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와 제도를 통한 실행 의지를 세울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 30%를 확보하는 것
GBF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다른 한 가지는 육⋅해양 생태계의 30%를 보호구역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태계를 보전하는 일이다.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선 인간 간섭을 최소화하거나 배제해야 한다. 법적인 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인간 행위와 간섭을 배제하는 일이다. 하지만 8월 22일까지 IUCN에 등록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은 전체 관할수역 대비 2.46%에 불과하다. IUCN에서 표기된 우리나라 관할 수역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한일 중간수역이나 한국과 중국 사이의 한중 잠정수역에 대한 보수적 판단으로 우리 정부가 말하는 관할수역의 면적보다 모수가 20% 이상 적다. IUCN에 등록된 2.46%의 해양보호구역은 실제 모수가 더 큰 관할수역 면적을 대입하면 수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해양보호구역의 면적도 좁지만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도 문제다. 미국의 해양대기청(NOAA)는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을 수치로 나타낼 때 행위 제한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지역의 수치를 따로 나타낸다. NOAA는 인간의 행위 제한이 되지 않는 해양보호구역은 형식상 이름만 갖춘 지역(Paper park)으로 분류하고 있다. NOAA의 기준으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을 비교한다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해양보호구역이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보호구역으로 봐도 무방하다. 법적 구역이라도 지역 주민이 해안 쓰레기를 줍기 위해 지원되는 폐기물처리 비용, 보호구역 주변에 건설되는 건물이 결국은 지어지겠지만 일반 건물보다 조금 더 많은 문서를 지출하게 하는 법적 절차 외에는 어업도, 주변 토지의 이용도 모두 가능하다.
우리나라 관할수역 대비 30%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장기적으로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보장되면서 어업과 같은 인간 행위가 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재자연화의 결과가 결국 인간 삶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는 실제로 영국의 라임베이 해양보호구역, 미국의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을 통해 입증됐다. 학자들은 법적 지정 후 영국 바다와 태평양에 직접적인 해양생물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어업금지 구역으로 2006년에 지정됐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 의해 그 규모를 넓힌 해양보호구역은 스페인 영토 세 배에 달했다. 2022년 10월 20일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파파하노모쿠아키아와 관련된 논문에는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의 넘침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태평양 황다랑어의 개체수가 54% 증가하고 눈다랑어 개체수가 12%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비단 다랑어류뿐 아니라 모든 어종 개체수의 8%가 증가함을 입증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
지난 2023년 6월 27일 세계무역기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가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를 중국이 수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에 동의한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 뒤 일본이 중국에 이어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공식적으로 수용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은 공해와 연근해 그리고 타국의 수역에서 진행하는 조업행위에 지원되는데 정부가 어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하고 이 중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을 통칭한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를 저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내용은 유류비와 다른 보조금이 빠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만 한정한 유해수산보조금이라 세계무역기구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시행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가져오는 절차와 유해수산보조금 지급에 해당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 대상을 규정하고 인과관계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는 2025년 2월 모든 보조금 금지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 지급국 상위 15개국 안에 이름을 올렸다. 정확히는 상위 15개 유해수산보조급 지급국 중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 국가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해수산보조금 총액은 14.996억 달러로 한화 약 2조가 넘는 금액을 유해수산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중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관할수역 내에서 사용된 유해수산보조금은 13억2천 달러로 전체 금액의 88%에 달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UBC)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의 20%에서 37%가 공해나 관할수역 외곽지역에서의 어업에 지원된다고 밝히고 있고 이런 유해수산보조금이 세계적으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바다에서 해양생물이 회유하는 동안 국경의 간섭을 받지 않지만, 이동하는 해양생물을 목적으로 어선이 따라가며 포획할 때 생기는 생태적 영향은 결국 모든 국가의 연근해 관할수역 생물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철폐를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의 국가가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국제적 흐름에 맞춰가기위해선 재자연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 국회의 노력 역시 매우 절실하다. 장기적 안목으로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방법이 인류와 생태계를 공존시키는 최선의 방법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연복원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적 흐름에서 벗어난 국가로 낙인찍힐 것이다
ⓒSave our seas foundation[/caption]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의한 해양 생물의 증가는 바다를 통해 경제 생활을 하는 인간 활동과 식량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것이죠.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서식지를 보호함으로 어린물고기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영향을 쉽게 받는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산호는 인간 간섭으로 인해 백화되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으로 백화된 산호를 복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엔 고래상어와 홍상귀상어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상어와 가오리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요. 상어와 가오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입니다.
결국 생물 다양성이 보장된 건강한 바다는 ▲일자리와 식량 ▲다양한 경제 활동이라는 혜택으로 인가에게 돌아옵니다.
인간의 웰빙과 생존과 연결된 바다지만, 그 전에 ‘생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생태계를 보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세종시에 사는 직장인 ㄱ씨는 출장갔다 지난달 3일 귀국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수하물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에 문의하니 “운송이 지연돼 늦어도 내일 오후 1시쯤에야 도착한다”고 했다. 수하물에는 다음날 오후 3시인 지인 결혼식에 갖추고 갈 옷과 구두가 들어 있었다.
ㄱ씨는 경기도 고향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짐을 기다렸지만 다음날도 짐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 결국 ㄱ씨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ㄱ씨는 아시아나항공에 수하물 도착 지연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항공사 측은 “규정상 외국인에게만 보상이 가능하다”며 거부했다. ㄱ씨는 “거주지가 지방이고, 다음날 일정 때문에 임시로 머물러야 했다”며 “엄연히 피해를 봤는데 왜 보상이 안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이 ㄱ씨의 보상 요구를 거부한 것은 수하물 보상 규정에 있는 ‘거주지 기준’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지연 보상금은 거주지가 없는 이들이 세면도구나 속옷 등 임시 생활용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루에 50달러(약 5만9000원) 안팎의 돈이 나온다. 하지만 국내 대다수 항공사는 국내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에게만 보상을 해준다. 내국인도 공항과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런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12일 “지방 사람들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라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항공사들의 이 같은 행태를 진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ㄱ씨는 “짐이 늦어지는 시간 동안 발생하는 기회비용도 있을 텐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ㄱ씨는 “항공사에서는 ‘도로상의 사고 때문에 더 늦어졌다’고 했지만, 경찰서에 확인해보니 실제 사고가 난 적은 없었다”며 “승객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려 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박용하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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