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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원격의료,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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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원격의료,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 반대

admin | 수, 2023/02/01- 10:36

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 제도화와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축적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단하라

여섯명의 활동가가 피켓을 들고 있는 기자회견 사진이다. 참여연대 간사가 발언문을 읽고 있다. 뒷편에는 의료민영화인 원격의료 제도화와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축적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단하라 라고 써진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3.02.01.(수) 오전 11시, 원격의료, 환자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 반대 기자회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사진=참여연대>

개요

제목 원격의료,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 반대 기자회견

일시 2023년 2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무상의료운동본부

프로그램

사회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여는발언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1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발언2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발언3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언4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

기자회견문낭독 강성권 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와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추진 중단하라

공공의료·건강보험 공격하면서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야 말로 ‘갈라파고스’ 정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의료 민영화 추진 의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지난 25일 원격의료(‘비대면 진료’)와 환자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규제가 갈라파고스 같은 규제라면서 말이다. 이는 지난 12월 ‘신성장 4.0전략’ 등 정부 발표에 뒤이은 것이다.

정부 여당은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들이 의료계 반대로 가로막히고 있다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 하지만 시민들이야말로 의료 민영화 정책의 가장 큰 반대자들이다. 한국에 진정 갈라파고스 같은 현실이 있다면 OECD 최악의 공공의료 비율과 낮은 보장성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 보장 정책을 공격하면서 민간보험사에 환자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자동전송하겠다고 하고, 기본적 응급·필수 진료도 하지 못할 만큼 의료가 시장화된 나라에서 원격의료로 기업의 의료 진출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의료 민영화에 혈안이 된 정부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예외적일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점을 다시 명확히 밝힌다.

첫째, 원격의료는 기업의 의료 진출을 위한 플랫폼 민영화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는 것은 재난의 충격을 신자유주의 민영화와 규제 완화 추진의 기회로 삼는 전형적 ‘재난 자본주의’다. 정작 팬데믹이 드러낸 것은 원격의료가 아닌 공공의료의 필요였다. 코로나19 내내 공공병상과 인력이 없어 사람들이 죽어갔다. 원격의료로 중환자 치료를 할 수 있나? 지역마다 응급·분만 진료를 할 병원과 의사·간호사가 없는 나라에서 원격의료로 무엇을 할 수 있나? 정부는 산간오지와 도서벽지 등을 내세우지만 이런 곳에 필요한 건 공공병원과 인력과 응급 헬기다. 모니터 화면의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원격의료 추진론자들은 최근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를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방문 진료와 제대로 된 복지다. 취약 계층을 빈곤과 복지사각으로 내몰면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할 때만 이들을 앞세우는 것은 역겨운 행태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 SK, LG, KT 등 거대 통신기업, 네이버·카카오 같은 IT기업들이 원격의료가 ‘미래 먹거리’라며 투자금을 쏟아 붓는 것은 원격의료를 엄청난 돈벌이 기회로 여기기 때문이다.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 판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택시를 만들어 영리를 추구하려는 것이다. 이는 의료비의 증가와 과잉진료 등을 낳을 것이다. 지난 3년간 난립했던 한시적 원격의료 업체들의 의약품 오남용, 전문의약품 광고, 불법 조제, 배송약국 발생, 의료기관-약국 자동 매칭 등 갖은 부작용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정부이다. 원격의료를 전면 제도화해 플랫폼 대기업들이 장악하면 말 그대로 의료는 ‘시장’ 바닥이 될 것이다.

외국은 어떤가? 원격의료를 도입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민영화의 문제를 겪고 있다. 캐나다는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를 영리기업들에게 허용하면서 의료비가 상승했고 과다 청구 등 비윤리적 의료 행태가 증가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했다. 영국에서도 영리기업이 원격의료를 하면서 의료비가 증가하고 국가 의료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쳤다. 미국에서는 원격의료 때문에 질이 낮은 부적정 의료 행위가 많아졌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디지털 접근에 대한 불평등 때문에 의료 접근성 격차가 커졌다. 95%가 민간병원이고 비급여가 만연한 한국에서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하면 하지 덜 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실손보험청구 간소화’가 아니라 개인의료정보 실손보험사 전자전송을 위한 법개정이다.

영리 추구에 혈안인 민간 보험사들이 환자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청구 간소화 법을 추진한다고 믿는 것만큼 순진한 일은 없을 것이다.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해 가입자 몰래 약관까지 변경해 가면서 암환자들을 거리에 나앉게 하는 게 보험사들이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소액청구뿐 아니라 건강보험 진료를 포함한 모든 진료정보가 디지털화되어 보험사에 자동전송될 수 있다. 디지털화된 정보는 손쉽게 축적될 수 있고 다른 정보와 연계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자동축적한 전산화된 개인정보를 보험사들이 가입 거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등에 활용하지 않을 리가 없다. 결국 보험금 지급률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민간 보험사들이 개인의료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축적하는 것은 삼성 등이 매번 요구했던 것이며,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라고 밝혀왔던 것이다. 즉 국민건강보험을 무너뜨리고 민간보험 중심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향하는 길이다. 정말 소액 청구 간소화가 목적이라면 진료비 세부내역 등 건강보험 진료 내용까지 모두 전송하지 않고 영수증만 보내는 등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럼에도 과도한 개인정보들을 의료기관에서 강제 전송하게 하는 것은 의도가 분명하다.

정부가 정말 민간 보험금 지급률을 올리려면 다른 나라들처럼 보건 당국이 나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료와 최저 지급 수준을 법제화하는 등 규제를 해야 한다. 심지어 로또나 카지노 슬롯머신도 법적 지급률 하한선이 법제화되어 있는데 민간 의료보험은 완전히 무규제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민간보험 가입자 1인당 월 평균 약 15만 원을 내는데도 민간보험이 보장하는 의료비는 정액보험 가입자의 경우 6% 정도에 불과하다. 건강보험이 약 60%를 보장해 주는 것과 비교해 턱없이 적다. 이런 현실은 그대로 두면서 환자 지급률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기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정부는 필수재인 에너지 요금을 인상해 발생시킨 ‘난방비 폭탄’에도 무대책이나 다름 없다. 제때 난방비를 올리지 않으면 포퓰리즘이라 강변하며 오로지 시장주의를 고수하는 냉혈한 정부이다. 여기에 난방 못지않게 민감한 필수재인 보건의료도 시장에 넘겨주려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다. 이는 의료비 폭탄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정부가 그나마 존재하는 최소한의 의료 공공성마저 대기업들과 민간 의료보험사들의 영리를 위해 무너뜨리려 한다면 커다란 저항을 낳을 것이다.

2023년 2월 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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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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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돌봄사회

제3회 "병원비 걱정 없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 바로가기 --> http://bit.ly/2pf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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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제는 돌봄사회
제3회 : 병원비 걱정 없는 삶

 

#2

Q. 정훈씨, 건강보험 혜택 받을 수 있을까? 
디스크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1년동안 요양하라는 진단을 받음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
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님

 

#3

A. NO!
못받아요
우리나라는 현금 급여 혜택이 없음 
결국, 아프면 소득이 감소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됨

 

#4

지금 정훈씨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
상병수당

 

#5

우리나라 상병수당 도입이 매우 필요합니다
OECD 국가 대부분 상병수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부터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

상병수당이란?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을 현금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7

우리나라도 즉시 상병수당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8

Q.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9

A. 병원비 걱정 NO!
충분한 치료와 재활 OK!

 

#10

A. 민간보험 가입 안해도 됩니다
소득에 따라 2주~18개 월 소득을 보전해 줍니다

 

#11

상병수당!
건강보험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12

우리는 원합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화, 2017/04/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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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캠페인④]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이게 나라다!>


참여연대는 촛불시민혁명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19대 대선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바로 서는 사회,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가능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가의 책무,더 이상 퇴보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참여연대가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연대 회원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참여연대회원가입.png

수, 2017/04/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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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대선후보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 공개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4/26)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대선 후보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은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산출 제외규정을 광범위하게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별급여와 본인부담금 100%인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계산에서 전액 제외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비급여진료 중 항목비급여, 기준초과비급여 등의 ‘임의비급여’는 물론이고, 법적으로 급여로 인정받고 있는 선별급여, 정책급여, 본인부담금 100%인 항목 등도 본인부담상한액의 총액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 상한제는 실질적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해결해주는 제도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항목 전액을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내용입니다.

 

이후 대선후보의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에 관한 공개 질의서 

국민건강보험법 44조 2항1) 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44조 4항2) 에서 본인부담금 총액 산정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하도록 법3) 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총액산정방법, 금액지급방법 등은 하위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상위법(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단서4) 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산출 제외규정을 광범위하게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별급여(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 별표2 제4호)와 본인부담금 100%인 항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4호, 별표2 제6호)의 본인부담금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계산에서 전액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처럼 정책공약으로 도입된 급여의 본인부담금도 본인부담비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현재 비급여진료 중 항목비급여, 기준초과비급여 등의 ‘임의비급여’는 물론이고, 법적으로 급여로 인정받고 있는 선별급여, 정책급여, 본인부담금 100%인 항목 등도 모조리 본인부담상한액의 총액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 상한제는 실질적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해결해주는 제도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본인부담인 항목(흔히 100대 100으로 불림)이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4호, 별표2 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6). 이는 요양급여인데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100%로 한 것이며, 요양급여항목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항목 전액을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내용입니다. 만약 급여중지, 체납, 학교폭력 등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러한 항목을 제외하기 위한 법률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선별급여는 2014년 도입되면서 요양급여인데 본인부담금 비율을 80%-30%로 조정한 급여이므로, 선별급여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도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범위내 본인부담금의 차등을 둔 급여(전액 본인부담금인 항목, 선별급여 등)에 대해서 본인부담상한액 총액 제외를 대통령령에 명시한 것은 상위법의 위임범위에 위반되며, 현실에서는 건강보험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이러한 시행령 내용은 위법하며, 이를 근거로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못한 환자들은 위법한 시행령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위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 내용에 대하여 각 캠프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1_법정본인부담금 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에서 임의로 일부 급여(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인 항목)의 본인부담금까지 확대하여 제외한 것은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범위를 위반된 것인지?  

 

질의2_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존 비급여의 급여화와 아울러, 시행령으로 본인부담금상한제에서 제외한 항목 중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인 항목도 포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지? 

 

질의3_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하여 위법한 시행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1)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항 -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4항 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3항 -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비용의 본인부담)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비용의 본인부담) 3항 -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더하지 아니한다.
1. 별표 2 제3호라목5) 및 6)에 따라 부담한 금액 
2. 별표 2 제3호사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
3. 별표 2 제4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4. 별표 2 제6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수, 2017/04/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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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통인 공연후기] 기네스 기타 과르텟 연주회

- 기타 선율이 흐르는 낭만카페

 

어제(4/25) 저녁, 카페통인에서는 기네스 기타 과르텟의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친구, 가족과 함께 기타 연주를 보기 위해 많은 분들로 카페통인은 꽉 채워졌습니다.

 

 

기타 공연 후기

 

 

기네스 기타 과르텟은 우리에게 익숙한 바흐의 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4명의 연주자들이 들려주는 기타 선율을 듣는 순간, 기타 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연주는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탱고음악의 유명한 피아졸라의 곡과 스타워즈 OST까지 다채로운 곡들로 이어졌습니다.

 

 

 

 

 

클래식 공연에 가면 언제 박수를 쳐야하는지 긴장을 하면서 보게 되죠. 그런데 기네스 기타 과르텟은 악장이 끝나지 않아도 언제든지 박수를 마음껏 쳐도 괜찮은 형식과 틀에 자유로운 연주회였습니다. 관객들에게 연주전 곡을 설명해주고 편안하게 연주를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연주자의 숨소리도 들을 수 있는 바로 앞에서 기타 현의 울림과 손가락의 움직을 볼 수 있는 게 라이브 공연의 묘미지요. 기네스 기타 과르텟은 기타 연주 실력도 뛰어났지만 음악을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에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기타선율이 흐르는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봄밤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카페통인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다음달 오월, 카페통인에서 열리는 고품격 북토크와 재즈콘서트도 기대해 주세요.

차 한잔 마시고 친구나 동료와 애기나누면서 좋은 음악과 전시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카페통인에 많이 놀러 오세요~

 

목, 2017/04/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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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돌봄사회

제4화 "마음 편히 구직하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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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4/27- 17:43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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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재벌 대기업을 밀어주는 이유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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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프리존법 
재벌, 대기업을 밀어주는 이유는 뭘까?

 

#2

Q1. 규제프리존이 대체 뭔가요? 

 

#3

A1.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프리존'을 신청하고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는 규제가 완화되는 거죠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첫날, 자유한국당(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발의했어요

 

#4

Q2. 규제프리존에서 어떤 규제를 푼다는 거죠?

 

#5

A2. 의료, 환경,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공익적인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죠
규제프리존법에 규제완화 조항이 60개가 넘어요

 

#6

의료는 영리화로, 환경은 파괴로, 개인정보는 유출로..
공공의 영역을 보호할 수 없어요

 

#7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삼성 반도체 백혈병, 메탄올 실명사건 등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직접 안정성을 입증하면 규제를 완화해주는 기업실증특례라는 독소조항을 법으로 명시한답니다

 

#8

Q3. 규제프리존은 누가 결정하나요?

 

#9

A3. 기획재정부장관이요
NO! 국민의 생명, 안전, 공익과 직결된 내용인데, 국민들은 참여할 방법 없어요
NO! 국회가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인데 국회가 관여 못해요

 

#10

Q4. 규제프리존, 누가 원하나요? 

 

#11

A4.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재벌, 대기업, 전경련이죠

 

#12

규제프리존은 뇌물의 대가
박근혜 입급요구 --> 대기업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입금 --> 박근혜가 경제활성화법(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촉구

 

#13

Q5. 규제프리존, 누가 위험해지나요? 

 

#14

A5. 바로 우리, 시민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규제프리존=시민위험존

 

#15

또!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쌍둥이 법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절대 통과되면 안됩니다 

 

#16

규제프리존법 찬성자들에게 속지마세요
 

목, 2017/05/04- 13:41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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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돌봄사회

제5화 "노후 걱정 없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 바로가기 --> http://bit.ly/2qH21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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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제는 돌봄사회

제5화 노후 걱정 없는 삶

 

#2

홀로 생활하시는 70세 김할머니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의 빈곤해소를 위한 제도)

 

#3

206,050원
소득인정책 119만 원 이하, 1인가구(2017년 4월 기준)

 

#4

20만 원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필요한 한 달 생활비는 개인기준으로 약 99만 원(국민연금연구원, 2015)

 

#5

그 20만 원 마저도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지급
수급자 465만 명 중 전액 수령하지 못하는 노인이 30만 명!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 깎임!

 

#6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한국49.6%, OECD 평균 12.4%, 네덜란드 2.0%

 

#7

공적지원 턱없이 부족
공적이전소득 OECD 평균 59%, 한국 16.3%
(공적이전소득 : 기초연금, 국민연금, 사회보장급여 등)

 

#8

노후의 존엄한 삶을 위해서는 바뀌어야 합니다

 

#9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빈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금액 인상을

 

#10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 연계 폐지

 

#11

기초연금 개선은 존엄한 100세 인생의 기초를 만드는 일입니다

 

#12

우리는 원합니다
노후 걱정 없는 삶을!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목, 2017/05/04- 11:02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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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재벌 대기업을 밀어주는 이유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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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프리존법 
재벌, 대기업을 밀어주는 이유는 뭘까?

 

#2

Q1. 규제프리존이 대체 뭔가요? 

 

#3

A1.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프리존'을 신청하고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는 규제가 완화되는 거죠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첫날, 자유한국당(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발의했어요

 

#4

Q2. 규제프리존에서 어떤 규제를 푼다는 거죠?

 

#5

A2. 의료, 환경,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공익적인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죠
규제프리존법에 규제완화 조항이 60개가 넘어요

 

#6

의료는 영리화로, 환경은 파괴로, 개인정보는 유출로..
공공의 영역을 보호할 수 없어요

 

#7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삼성 반도체 백혈병, 메탄올 실명사건 등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직접 안정성을 입증하면 규제를 완화해주는 기업실증특례라는 독소조항을 법으로 명시한답니다

 

#8

Q3. 규제프리존은 누가 결정하나요?

 

#9

A3. 기획재정부장관이요
NO! 국민의 생명, 안전, 공익과 직결된 내용인데, 국민들은 참여할 방법 없어요
NO! 국회가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인데 국회가 관여 못해요

 

#10

Q4. 규제프리존, 누가 원하나요? 

 

#11

A4.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재벌, 대기업, 전경련이죠

 

#12

규제프리존은 뇌물의 대가
박근혜 입급요구 --> 대기업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입금 --> 박근혜가 경제활성화법(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촉구

 

#13

Q5. 규제프리존, 누가 위험해지나요? 

 

#14

A5. 바로 우리, 시민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규제프리존=시민위험존

 

#15

또!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쌍둥이 법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절대 통과되면 안됩니다 

 

#16

규제프리존법 찬성자들에게 속지마세요
 

목, 2017/05/04- 10:43
233
0

이제는, 돌봄사회

제5화 "노후 걱정 없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 바로가기 --> http://bit.ly/2qH21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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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제는 돌봄사회

제5화 노후 걱정 없는 삶

 

#2

홀로 생활하시는 70세 김할머니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의 빈곤해소를 위한 제도)

 

#3

206,050원
소득인정책 119만 원 이하, 1인가구(2017년 4월 기준)

 

#4

20만 원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필요한 한 달 생활비는 개인기준으로 약 99만 원(국민연금연구원, 2015)

 

#5

그 20만 원 마저도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지급
수급자 465만 명 중 전액 수령하지 못하는 노인이 30만 명!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 깎임!

 

#6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한국49.6%, OECD 평균 12.4%, 네덜란드 2.0%

 

#7

공적지원 턱없이 부족
공적이전소득 OECD 평균 59%, 한국 16.3%
(공적이전소득 : 기초연금, 국민연금, 사회보장급여 등)

 

#8

노후의 존엄한 삶을 위해서는 바뀌어야 합니다

 

#9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빈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금액 인상을

 

#10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 연계 폐지

 

#11

기초연금 개선은 존엄한 100세 인생의 기초를 만드는 일입니다

 

#12

우리는 원합니다
노후 걱정 없는 삶을!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목, 2017/05/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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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정부 출범에 부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했다. 2위 후보와 최대 표차이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한 것은 새로운 사회를 염원하며 다섯 달 동안 엄동설한 눈비를 무릅쓰고 광장에서 촛불을 밝힌 시민들 덕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두고두고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촛불을 든 시민들은 박근혜의 퇴출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대표했던 적폐들의 청산과 정의롭고 대대적인 사회 개혁을 바랐다. 촛불 광장은 시민들의 이러한 염원들이 표출되는 장이었다. 그 출발로 시민들은 무엇보다 우선 정권교체를 강력히 염원했다.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불철저하고 실망스런 모습에도 ‘어대문’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대통령은 따 놓은 당상과 다름없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권리 공격, 노동 개악 등에 제대로 맞서지 못했다. 집권당이 양보하지 않는다며 물러서고 타협하기 일쑤였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무엇 하나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했다. 시민들이 박근혜 정권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제1당의 자리를 안겨줬음에도 실망스럽기는 매 한가지였다. 그래서 촛불 운동이 벌어지기 전까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할 때가 많았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의 41.1% 당선은 전적으로 촛불 시민들에게 빚진 것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이 빚을 갚아야 한다. 그래서 촛불 시민들의 변화와 개혁 염원을 실현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키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의 의사를 거슬러 추진해 온 정책들을 되돌려야 한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권의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들이 포함된다.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보다 자본의 이익을 우선해 추진한 병원 영리자회사, 영리 부대사업 확대, 최초의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용, 원격의료 추진, 그 밖의 신의료기술과 줄기세포 관련 규제완화 등 보건의료 관련 규제 완화와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들을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 기간 밝힌 입장대로 전면적인 규제 파괴법인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즉각 폐기해야 하고, 그 쌍둥이 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폐기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출범과 함께 단행된 진주의료원 폐원을 되돌리고 더 많은 양질의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 민간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개혁의 문을 열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률도 80%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강화해 더 이상 병원을 이용하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도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더 확대하고 법제화 해 건강보험이 안정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의료 민영화·영리화와 규제완화 정책들을 폐기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을 떼는 것이 그 출발이라 믿는다. 

 

2017년 5월 1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수, 2017/05/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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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통인] 원데이클래스에 초대합니다

 

카페통인에서 주말 오전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모두에게 열린 공간, 카페통인에서 문화프로젝트로 <원데이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책도 만들고 가죽으로 키고리, 통가죽 마블염색, 캘리그라피도 만들어 보세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주말을 알차게 보내세요~  

 

원데이 클래스 프로그램 

5/20 <스마트 키고리 만들기> 

5/27 <드로우 마이 북>

6/3   <통가죽 마블 염색>

6/17  <가죽에 쓰는 캘리그라피>

 

문의 카페통인 02-6712-5200

 

 

 

 

 

Draw My Book(드로우 마이 북)

 

일시 2017.5.27. 토요일, 11시 - 13시 
장소 카페통인(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강사 일러스터레이터 박정은
참가비 35.000원(재료비 포함, 4,500원 이하 음료 한잔 제공)
신청 및 문의 010-5342-1647

준비물 사진(6장 이상), 스마트폰 (아이패드, 노트북), 충전기, 개인 도구 지참

 

진행 순서

<1부> 기본 바인딩 하기 / 접는 책 만들기 / 나를 말하는 소재 찾기 /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소재 찾기 / 드로잉을 통해 자세히 바라보기 / 대상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기

<2부> 책 구성하기 / 그림의 순서 정하기 / 대상을 낯설게 보는 글쓰기 / 제목과 표지 디자인 정하기 / 글과 그림을 꿰어내는 하나의 감정을 찾아 그림과 글씨로 표현하기

<3부> 발표 및 감상 / 자신의 이야기를 글, 그림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자동 대체 텍스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 키고리 만들기>

 

일시 2017년 5월 20일(토) 11시~12시 30분
장소 카페통인(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가비 2만원(재료비 포함)
신청 및 문의 010-3004-6234

 

 

 

<통가죽 마블 염색>

마블 염색을한 만두형 동전지갑 만들기

 

일시 2017년 6월 3일 (토) 10시~12시
장소 카페통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가비 2만원(재료비 포함)
신청 및 문의 010-5502-1206

 

 

<가죽에 쓰는 캘리그래피>

가죽표지에 철필로 내 마음의 시를 쓰고 색을 입혀서 노트를 만들어요~

 

일시 2017 6월 17일(토) 11시~13시
장소 카페통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비용 2만5천원(재료비 포함)
신청 및 문의 010-5680-2339
 

 

<모두의 테이블>

모두에게 열린 공간, 카페 통인 8인용 테이블, 모두에게 빌려드립니다!

 

모집대상 소규모 워크숍, 원데이 클래스 공간이 필요한 작가/기획자

대여장소 서촌의 핫한 길목에 있는 <카페통인> 창가의 8인용 테이블

대여기간 5월~6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신청하기 (클릭!)>> https://goo.gl/forms/H1885HGXWgErrAJI3

 

일정 조율 후 별도 연락을 드립니다. 
*채택된 워크숍은 카페통인 및 참여연대 SNS를 통해 추가 홍보도 해 드려요:)

*워크숍 기획 및 운영해주신 작가님들이 후속 전시를 희망하실 경우 카페통인 갤러리 전시 우선권을 드립니다!

 

 

 

화, 2017/05/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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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급식비 부당 이용 무죄로 드러난 보육료지원 방식 문제점 개선하라

제도의 허점으로 보조금 지원받는 민간어린이집 공적관리 불가능

보육의 공공성 확충 위해 보육료 지원 방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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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식자재 납품업체와 짜고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급식비를 부풀리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상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이러한 판결이 나온 이유는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규에서 기본보육료의 사용처와 관련 규제를 명시하지 않아 보조금 사용에 대해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 판결은 민간어린이집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부도덕한 방법으로 유용하여도 정부가 이를 제재할 수 없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음에도 공적 통제방안이 부재한 현실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 및 국회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민간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기본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에 의거해 만 0-2세 아동을 보육하는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보조금 사용처 및 규제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어, 정부는 민간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급하여도 공적으로 통제 및 제재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육서비스가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있고 가뜩이나 관리감독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보육서비스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보조금에 대해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학부모, 보육교사 등 보육당사자들에게 미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14년 대법원에서는 아이사랑카드를 부정결제한 사안에 대해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부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 보호자이기 때문에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어린이집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바우처 제도를 근거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통제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더 나아가 아이사랑카드로 지원되는 금액 뿐 아니라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조차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보조금인 기본보육료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시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공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제도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따라서 정부는 보조금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금의 사용처 및 규모 등을 명시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적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하고, 판결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등을 명확히 하여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2014년 대법원 판결과 이번 법원의 판결은 보육에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관리감독이나 통제를 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아이사랑 카드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바우처 방식을 시설별 지원으로 전환하는 등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공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더불어 여전히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보육당사자들에게 질높은 보육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월, 2017/05/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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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 환영한다

그간 반복되어온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논란 해소

앞으로 보육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 기대

 

어제(5/25)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새 정부가 보육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은 그간 보육이해당사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일임에 적극 환영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과 약속한 보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를 회피하고 꼼수 재정을 편성하였다. 이미 보육재정으로 인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지방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겼는데, 이처럼 중앙정부의 책임 전가 행태는 온당치 못한 처사다. 그러나 새 정부는 공약에서 밝힌 것처럼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하며 보육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었고, 무엇보다 그간 매년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반복되어 보육교사와 부모 등의 불안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부는 발표한 바대로 올해 예산 편성 시, 국민과 한 약속을 꼭 시행하길 바란다. 또한 공약으로 제시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아동수당 도입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재원조달과 시행방법에 대해 밝히고 이행하길 바란다. 국가가 부모와 함께 돌봄의 책임을 지는 것이 건강한 사회로 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며, 아이들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 교사 등 보육당사자들은 새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을 발표한 것처럼 보육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로 일관하길 기대하는 바이다. 
 

금, 2017/05/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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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다운 나라, 이렇게 만들자’

총  9대 분야 90개 입법∙정책 개혁과제 제안

참여연대는 6월 1일(목) 13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촛불개혁을 위해 추진해야 할 9대 분야 90개 입법・정책 개혁과제를 제안하고, 그 제안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개혁과제에는 권력기관의 통제와 안전한 사회,  정치/행정/사법 개혁, 민생살리기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와 공평과세, 한반도 평화와 외교국방 권력의 민주화 등 9대 분야, 90개 개혁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정책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170601_9대 분야 90개 개혁과제 발표

6월 1일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새정부에게 바라는 9대 분야 90개 개혁과제 제안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에 바랍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훼손한 박근혜 정부를 ‘촛불시민혁명’과 헌법기구의 합법적인 파면 절차에 따라 끌어 내리고,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당면한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 속에서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이루어야 할 상황입니다.
 
취임 초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교과서 폐기’와,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위한행진곡 제창’,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 재개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 적폐청산 과제를 업무지시 형태로 지시하거나 추진했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의 계승과 적폐청산을 요구하던 국민들은 이러한 대통령의 조치를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새 정부의 첫 행보에 아낌없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적폐청산과 개혁은 입법으로 확인되고, 정부 부처의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새 정부가 국회와 함께 추진해야 할 입법 및 정책 개혁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새로 임기를 시작한 20대 국회 역시 적폐청산과 촛불개혁을 수행할 공동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 분명 하기 때문입니다. 집권 여당은 물론 야당들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 묻는 적폐청산에 동참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시급하고 필수적인 입법·정책과제임에도 2016년 정기국회와 2017년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처리되지도 못했던 산적한 과제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 대선과정에서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안과 5개 원내정당이 공통의 공약으로 제시한 입법정책과제는 국회에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가 함께 추진해야 할 9대 분야 90개 입법․정책 개혁과제를 제안합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가 다른 사안보다 우선 처리할 과제를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에관한법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제2의 세월호특조위를 구성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과 권한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 임명도 시급합니다. 셋째, 노동의 권리를 확대하고, 재벌의 특권을 해체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도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넷째, 복지 확대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다섯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정작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제안한 9대 분야 90개의 입법·정책 개혁과제를 문재인 정부가 국정 기조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관련 공약이 제시된 57개 과제는 새 정부의 우선과제에 포함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20대 국회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와 협력하여 산적한 입법․정책과제를 6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새로운 희망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합니다.
 


2017. 06. 01.
참여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9대 분야 90개 과제 목록>


Ⅰ.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8)
과제1. 검찰권 오남용 견제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 
과제2.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개정과「테러방지법」폐지
과제3. 국정원의 정치개입 등 탈법․위법행위 진상조사 기구 설치
과제4. 헌정질서 파괴‘청와대 공작정치’진상조사
과제5. 장소와 교통소통 이유로 집회자유 제한하는「집시법」개정
과제6.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개정
과제7. 권력 비판 억제에 악용되는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폐지
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Ⅱ.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7)
과제1. 중단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개정
과제2. 책임 규명을 위한「세월호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처리
과제3. 피해자 보호 강화 위한「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개정
과제4.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등
과제5.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제」도입
과제6.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징벌적손해배상제」확대
과제7.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과 혐오범죄 규제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III. 정치/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정책과제(9)
과제1.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과제2.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과제3.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
과제4.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
과제5. 행정부 견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등 개정
과제6. 국회 개방 및 특권 폐지를 위한 「국회법」 등 개정
과제7. 독립적인 반부패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과제8. 공직윤리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과제9.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등 개정
 
IV.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정책과제(6)
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개정
과제2. 법무부 탈검찰화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등 개정
과제3.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위한 「검찰청법」개정
과제4.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위한 「형사소송법」개정
과제5. 사회 다양성 반영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구성 위한 「법원조직법」등 개정
과제6.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개정
 
V. 미래 세대 청년을 위한 입법․정책과제(4)
과제1. 「청년기본법」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과제2.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과제3. 대학 입학금 폐지 및 등록금 부담 완화
과제4.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VI. 민생 살리기를 위한 입법․정책과제(10)
과제1.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세입자 보호 확대
과제2.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한 공적 특혜 폐지
과제3. 상가 임차상인 보호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제4.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과제5. 가계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과제6. 사행시설 규제와 교육환경 보호
과제7.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과제8. 사학비리 근절과 사학공공성 제고
과제9.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개정과 「과잉대출규제법」제정
과제10. 파산·개인회생제도 개선을 위한 「채무자회생법」등 개정
 
VII.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14)
과제1. 노동자 생계와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보장 위한 「최저임금법」개정
과제2.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과제3.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개정
과제4.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과제5.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
과제6. 신고인 지위·권리 강화 및 감독 독점권 해제를 위한 「공정거래법」개정
과제7. 기술편취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하도급법」등 개정
과제8.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공정거래법」등 개정 
과제9.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과제10.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초과이익공유제」도입
과제11.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 
과제12.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 입법
과제13. 가맹점․대리점․자영업자․중소상인의 권익 보호
과제14.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개정
 
VIII.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15)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과제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
과제3.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
과제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정
과제6.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자율성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과제7.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과제8. 누진성 강화 및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과제9.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과제10.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과제11.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 방향 확립
과제12.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총액인건비제 개선으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과제13. 영리병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과제14.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과제15.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IX.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17)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정책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6/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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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통인]

양정무 교수의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이야기> 북콘서트  

 

여름의 초입, 6월입니다.

카페통인에서는 2016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양정무 교수의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이야기> 세 번째 책, ‘중세와 기독교 미술’편 북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미술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일시 2017년 6월 29일(목) 저녁7시30분

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참가비 5천원

문의 사무국 02-723-5304 

 

신청하기 >> https://goo.gl/forms/wn0QjJ0jnpyFUtc82

 

저자 소개

 

저자 양정무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미술사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대 한국미술사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존스홉킨스 대학교와 메릴랜드 미술대학에서 방문교수로 미술사를 연구하는 등 학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서양 미술의 발전을 상업주의와 연결시킨 연구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문학의 꽃’으로 불리는 미술사를 우리 사회에 알리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다양한 대중강연연과 학술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네이버, 매경이코노미 등 여러 매체에 관련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시간이 정지된 박물관 피렌체』, 『상인과 미술』, 『그림값의 비밀』이 있으며 번역한 책으로는 『신미술사학』, 『조토에서 세잔까지-서양회화사』, 『그리스 미술』,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이야기 1,2』 등이 있습니다.

 

 

금, 2017/06/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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