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동논평] 몰상식한 임대료 인상 강요와 영업방해, 건물주 횡포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지역

[공동논평] 몰상식한 임대료 인상 강요와 영업방해, 건물주 횡포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admin | 월, 2023/01/30- 15:51

상가임대차법 아랑곳하지 않은 신사동 카페 건물주 갑질 규탄
중소상인 보호 외면한 정부·지자체는 건물주 사유재산 지킴이일뿐
건물주 횡포에 업무방해죄 적용, 강제집행 제한 등 상가세입자 보호 위한 조치 필요해

신사동 가로수길 소재 건물주가 저지른 갑질 사례가 중소상인과 서민들을 공분케하고 있다. 지난 1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한 부동산 법인 대표가 신사동 소재 한 건물을 매입한 후 기존에 입주해 영업하던 카페 업주에게 계약 갱신 후 월세 40% 인상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게 앞을 컨테이너로 막고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ttps://bit.ly/3j98RCh).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음에도 이러한 법령을 무시하고 상가세입자를 노골적으로 핍박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를 적절히 중재하고 제재해야 할 지자체가 건물주의 이러한 갑질을 묵인하고 사유지여서 시설물을 치우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형법상 업무방해가 적용되어야 할 사안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건물주의 부동산 사유재산은 과도하게 보호하는 반면, 중소상인의 영업권 보호에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결국 고통받는 것은 상가세입자이며, 상생의 가치를 내팽개친 돈벌이의 논리만이 우리네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다.


사실 이러한 건물주의 갑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관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어서 놀랍지도 않을 지경이다. 경찰이 용역을 동원한 건물주의 폭력적 강제집행을 방관함에 따라 고조된 갈등이 결국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된 궁중족발 사태, 정부의 백년가게 인증이 무색하게 무참히 거리로 쫓겨난 42년 노포 을지OB베어 사태 등 다수의 상가임차인이 장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와 역량이 있음에도 건물주의 지나친 임대료 인상과 강제력으로 영업을 접을 수 밖에 없었던 수많은 중소상인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지원이나 중재는 부재했다. 그간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율도 5% 이내로 제한하는 법령 개정이 있어왔음에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건물주들이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면서도 임대료를 40%나 올리는 위선적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왜인가. 이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생의 파트너로 대우받아야 할 상가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를 짓밟아도 된다는 왜곡된 경제관이 팽배해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불로소득 추구를 위한 갑질을 공공연하게 용인하고 방치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법령이 개정되고 제도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운영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실현 의지가 없다면 골목상권 갑질 문제는 영속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 부동산의 가치는 그 부동산 본연의 기능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주변 물리적 제반시설의 구성과 함께 활성화된 상권과 특색있고 개성있는 지역문화와 분위기 등 무형적 가치 역시 부동산의 가치에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간의 가치 상승에 기여하는 것은 건물주가 아니라 그 공간을 전유하고 만들어나가는 중소상인들, 지역주민들, 소비자 등 다양한 공간 참여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부동산 가치 상승은 모두 건물주가 독점하며 이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상식이 된 지 오래이다. 그리고 건물주가 강요한 무리한 임대료 상승을 감당하지 못한 중소상인들이 폐업한 사례 역시 부지기수이다. 매해 끊이지 않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현실을 과연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상가임대차 관련 건물주의 횡포를 갑을(甲乙) 개인 당사자들 간의 문제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생계 현장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어나가는 이들의 노력과 기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야 말로 공정과 상식이 아니겠는가. 상가임대차법령상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이전에 법령과 상식을 역행해 갑질을 일삼는 건물주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강제집행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한 조치와 의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들이 전제가 되어야만 건물주 역시 세입자들을 핍박하고 내쫓는 일을 공공연하게 저지르지 못할 것이며, 이는 현행 운영상 한계가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상가세입자인 중소상인들을 지원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 역시 구축되어야 한다. 법정최고금리가 20%인 것과 비교해 계약갱신청구권 종료 후 상가임대료가 인상 제한이 없는 점도 공정하지 못하며 개선이 필요하다. 상생이 사라진 골목은 돈으로 삶을 파괴하는 곳이기 때문에 죽은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공동논평] 몰상식한 임대료 인상 강요와 영업방해, 건물주 횡포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I.강남 부자들, 상속세 0원을 꿈꾸다

10월 말,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상속세 절세 강좌가 열렸다.한 채에 10억원 이상 되는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곳이다. 초빙된 세무사나 강좌를 찾아온 주민들 모두, 관심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내고 재산을 물려주거나 물려 받을것 인가였다. 건물을 자식에게 넘겨주기 전에 미리 건물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놓고 그 대출금을 조금씩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편법 탈세수법이 공공연히 거론됐다.

미국 영주권자인 자녀에게는 어떻게하면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지도 관심사였다. 국세청이 탈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그것보다 한발 더 앞서나가려는 이들만의 이른바 “절세 전략”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오가고 있었다. 세무사의 강좌를 끝까지 듣던 한 주민은 세무사의 이런 태도가 답답했던지 이렇게 말했다.

해외에서는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던데. 우리나라도 한번 몇 년 전에 비쳤었어요. 우리나라도…
– 서초구 반포동의 한 주민

현행 세법으로도 보통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배우자나 자녀들은 각종 공제혜택을 통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공제되는 액수, 즉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단계별로 세율이 적용되는데 공제액을 제하고도 상속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한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만 최고 50%의 상속세율이 붙는다. 따라서 상속세가 물려줄 재산의 절반을 떼어 가니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말은 사실 40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진짜 부자들만의 이야기인 것이다.

II.‘조물주위 건물주’ 50%가 금수저였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상속세를 심각하게 고민하려면 서울 요지에 위치한 이런 곳에 소형 빌딩 한 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지면적 330제곱미터(100평)기준으로 따지면 이 곳의 4층-5층짜리 건물은 200억 원을 호가한다. 이런 고가의 빌딩을 소유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뉴스타파가 가로수길 중심 상권에 위치한 건물들을 조사해보니 63개의 건물 소유주들은 대부분 강남지역 거주자들이었다. 놀라운 점은 조사 대상 건물 63채 가운데 50%가 넘는 32채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건물이라는 것이다. 이 일대의 건물주 중에는 이른바 금수저들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부의 세습과 불평등 관련 연구의 권위자인 김낙년 교수는 최근 자신의 논문에서 2000년대 들어 한국인의 재산 비중 가운데 상속이나 증여분이 80년대 27%에서 42%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10억이라는 자산이 있다면 그중 4억 2천만 원은 부모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자산이라는 뜻이다. 지금도 우려스럽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인구 구조, 고착된 저성장, 노령화에 따라 이런 부의 세습은 갈수록 심화될 게 분명하다는 것이 김교수의 우울한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경쟁을 통한 능력 위주의 사회가 되지 못하고, 사회통합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 김낙년(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III.상속세 ‘제로’, 박근혜 정부가 완성하나?

그런데 정부는 부의 대물림을 부채질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업상속공제제도다. 1997년 단 1억원에 불과했던 가업상속공제액은 이명박 정부 5년동안 3차례에 걸친 완화로 무려 300억 원으로 늘어났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에는 공제액이 500억 원이 됐다. 가업을 상속했다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500억 원의 재산을 상속해도 상속세가 ‘0원’이라는 뜻이다. 대상도 카지노같은 도박사업을 빼고 대부분의 업종이 해당된다. 자동차 판매업, 백화점, 대형마트, 음식점, 건설업등 수천 개의 업종(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모든 중소기업)이 그 대상이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주택임대관리업까지 이 대상에 포함됐다. 2014년 2월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임대관리업을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포함시키고 법인세를 감면해주면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대상이 되게 해 상속세 혜택까지 부여한 것이다. 말로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선진화방안이었는데 꼼꼼히 들여다보면 건설사나 불로소득 자산가들에게 대한 엄청난 특혜 방안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임대를 수십 채,수백 채씩 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관리업을 겸업해서 자신의 가업이라고 신고해 자식들에게 상속해도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의 박홍기 재산세제제과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로 불로소득자들이 입게 될 혜택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빌려온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유찬 교수(홍익대/경영대학,세무대학원)는 “가업이란 원래 그 가문에서 그 기업을 오랫동안 운영해와 그 집안 사람들만의 기술과 노하우로 운영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상실되는 기업을 뜻하는데, 우리의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예를 들어 일반 회사 기업주가 외국에서 유학중이던 아들을 데려다가 몇 년 근무시키고 기업을 물려줘도 그게 가업으로 둔갑되는 제도라며 위헌요소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강석훈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1명은 지난해 12월 가업상속공제대상 기업을 현행 연 매출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액도 500억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리는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상속세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남 부자의 바람이 거의 현실화 되는 세상이다.

목, 2015/11/19- 20:28
447
0

 

인상률마저 후퇴한 최저임금 결정, 노동자의 삶 외면해 

‘시급 6,470원’,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결정되었다. 인상폭은 50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7.3%의 인상률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구간의 중간 수준이며 지난해의 인상률을 하회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와 공감대에 반하는 유감스러운 결정이다. 재벌대기업의 협소한 이해관계를 대변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과 3.7 ~ 13.4%의 심의구간을 제안하며 “공익”이란 이름을 무색하게 만든 공익위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영세중소상공인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 사용자단체와 사용자위원의 뻔뻔함은 개탄스럽다.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하 경영계 입장, http://goo.gl/GGgqLj)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 5천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금번 최저임금 결정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영계는 2015년의 하도급, 유통, 가맹분야 등에서 중소기업이 겪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치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높은 비율로 증가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http://goo.gl/fjj4uk)에 대한 입장을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다. 경영계 입장에 따르면, 오히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시장에서 매년 2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소비가 가능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재벌대기업이 영세중소상공인의 정당한 몫을 빼앗지만 않는다면 이번 결정으로 발생한 추가 소비는 영세중소상공인의 소득을 증가시킬 것이다. 사용자단체와 사용자위원은 외면했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서 정부가 주도해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수 백만 명의 노동자가 6,470원의 시급으로 삶을 이어가야만 한다.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는 실업급여의 수준도 함께 정체되었다. 일하는, 그리고 일자리에서 쫓겨난 노동자의 절박한 삶은 또 다시 외면당했다.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만이 편협하게 대변하면서 노동하는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계와 삶의 안정을 훼손해버린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의 2017년 최저임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끝으로, 영세중소상공인의 열악한 상황은 자신의 비용을 전가할 뿐, 정당한 몫을 보장하지 않는 재벌대기업의 행태에 기인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 

토, 2016/07/16- 21:57
382
0

우장창창에 대한 2차례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와 내용에 커다란 흠결 드러나...

건물주와 법원의 일방적 강제집행 관행과 강제집행 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법·제도적 문제점 비판 공동 기자회견

 

심지어 법원이 민사분쟁에 개입하면서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고, 실제로 사람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용역과 경비를 동원에 반복적·불법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해온 것은 큰 문제

 

※ 기자회견 일시·장소 : 7.20(수) 11시, 서울 신사동(가로수길) 536-6 우장창창 앞

 

최근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의‘우장창창’임차인과 건물주 간 분쟁과 강제집행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막던 시민들이 부상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가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임대인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때문이라는 것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고,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이라는 수단에만 의존하는 건물주들의 문제점, 그리고 동시에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와 내용에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도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화와 타협, 상생과 공존이 아닌 일방적인 강제집행을 강행한 건물주 측과 직접 2차례나 강제집행을 단행한 법원에 대해 깊은 유감과 문제의식을 표명함과 동시에, 모든 절차와 내용을 엄격한 법·제도적 근거 속에서 진행해야할 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전부터 강제집행 현장에서 문제가 되어왔고, 이번에 또다시 제대로 확인된 건물주와 법원의 일방적인 강제집행 관행과 그와 같은 강제집행의 실제 현장 전반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7.7일과 7.18일 2차례에 거쳐서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명도 집행을 시도했거나 실제 집행하였음. 그 강제집행 과정에서 1차의 경우, 집행관이 동원한 용역 22명, 채권자 건물주가 위탁한 경비업체 인력 90명이 동원되었다고 알려졌고, 2차의 경우도 집행관이 동원한 용역 40여명과 건물주가 동원한 50여명이 경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실제 건물 경비업무를 하였지만 경비업법에 따른 배치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담당 집행관은 강남경찰서에 경찰 원조도 요청했음.

 

2) 그런데, 강제집행 기록에는 동원된 용역이 몇 명인지와 누구인지, 선정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관한 일체의 내용이 없음. 또, 그 집행과정을 보면 경비업체 조끼를 입은 인력들은 집행 현장을 둘러싼 후, 경비업체 조끼를 입지 않은 헬멧을 쓴 씨름선수 만큼 체격이 큰 인력들이 채무자와 채무자 동료들을 끌어내고, 경비업체 조끼를 입은 인력들은 헬멧을 쓴 인력들과 합세하여 채무자와 동료들을 같이 끌어내거나 집행 목적물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등 사람에 대한 명백한 물리력을 행사했고, 이 과정에서 누가 집행관이 동원한 용역인지 도저히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음.

 

3)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관이 사용할 수 있는 강제력은 수색과 문을 여는 정도에 불과하고(이것마저도 헌법상 영장주의와 배치될 소지가 있는데, 독일은 이런 경우 별도로 법관의 명령에 의한다고 함), 채무자의 저항을 받으면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국군의 원조까지 요청할 수 있다는 것부터가 이 법안이 매우 문제가 많거나 시대 상황에 뒤떨어진 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이 규정에 의하면, 집행관은 채무자를 실력으로 집행 목적물에서 끌어내어 점유를 넘겨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임. 현행 민사집행법 체제 하에서는 채무자를 실력으로 집행 목적물에서 끌어내는 업무는 경찰 또는 군대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도, 사람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이들이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물리력행사의 근거도 없이 사람에 대한 물리력이 행사되고 있는 것인데, 이는 모범적으로 법과 제도에 엄격해 의거해 법률 행위를 진행해야할 법원 집행절차의 커다란 흠결이자 문제점이 아닐 수 없음.

 

민사집행법제5(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2항의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 또, 집행관규칙 제26조가 정한 집행관 보조자인 기술자 또는 노무자는 잠가진 문을 열거나 짐을 빼내는 업무 즉 기술적이거나 노무적인 업무만을 보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하여 채무자의 저항을 배제하고 채무자의 인신을 일시적 체포하여 집행 목적물로부터 내 쫓는 업무도 보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집행관규칙 제26(기술자 또는 노무자의 사용) : 집행관은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자 또는 노무자를 보조자로 사용할 수 있다.

 

5) 즉, 집행관이 동원한 보조자도 명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채무자 등을 실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고, 그에 관한 민사집행법 또는 집행관법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집행관이나 집행관 보조자가 채무자 및 그 동료들을 실력으로 끌어낸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이들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6) 설사 집행관과 그 보조자인 집행용역들에게 채무자 신체에 대한 강제력 행사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그런 권한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력 행사하는 절차, ▶용역의 자격, ▶용역 등록과 선발 절차, ▶선발된 용역에게 공권력인 집행권 중 일부의 권한을 부여한다는 임명 절차, ▶집행관과 집행보조자가 집행상 주의 의무, ▶집행관의 안전 주의 의무, ▶주의 의무 위반 시 처벌, 집행 용역과 관련된 자료의 생성, 보관과 공개 등의 규정이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집행관법, 집행관규칙 등 관련 법령 어디에도 없는 것도 큰 문제임. 공권력을 행사하여 인신을 일시적으로나마 체포와 감금,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는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적법절차 원칙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규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임. 즉, 이와 같은 강제집행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임.

 

7) 이는, 시설보호 등만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에 관하여도 경비업법에서 자격, 허가, 배치허가, 명찰 패용, 징계, 업무 수행상 흉기휴대 금지 등 의무 부과, 의무 위반 시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임.

 

8) 또한, 집행관과 그 보조자인 집행용역들에게 채무자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비용역이 집행용역과 합세하여 강제집행 하는 것은 집행행위를 집행관이 하도록 한 민사집행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소지가 큼. 특히, 경비업법상 경비의 업무 범위에 강제집행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시설보호를 위해 배치 허가를 받은 경비원들이 집행행위에 합세한 것은 경비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임. 이 역시 민사집행법 또는 경비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법원의 강제집행행위에 있어서 경비용역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임.

 

9) 최근 서울의 무악2지구 강제집행 과정에서도 용역들이 법원 집행관의 보조인의 자격으로 참가하여 거주자에 대한 강제퇴거 시도 등이 있어서 사회문제화가 되었는데, 법원의 강제집행에 많은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임.

 

10) 또, "경비"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방어적 개념이니,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시설의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의 업무는 할 수 있어도 물리력을 행사해야 하는 집행관의 강제집행업무의 보조업무를 할 수는 없을 것임. 실제로,경비업법에는 경비원이 타인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 따라서, 강제집행 관련 제도개선에서 경비업체를 경비업무의 일환으로 강제집행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명확하게 금지를 하거나, 아니면 경비업체는 강제집행 시설의 경비 외에 강제집행의 보조업무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해야 할 것임.

 

11) 종합하면, 강제집행 보조인의 업무와 관련해서도 법원의 집행관의 업무가 집기 등 물건을 옮기는 것 등이라면 경찰이 아닌 다른 보조인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나, 집행관의 업무가 그 시설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인명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안전성 훈련을 받은 경찰이 해야 하는 업무일 것임. 그 경우도 경찰은 반드시 지침 등을 통해 인명에 손상이 가하지 않는 검증된 방법에 의해 강제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명확히 해야 할 것임. 따라서,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인명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경찰의 응원을 요청해야지 집행보조인이라는 지위로 용역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임. 이는 집행관들이 인명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용역을 사용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12) 이와 같은 문제점이 법과 제도를 가장 모범적으로 준수해야할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이고, 이번에 우장창창에 대한 1, 2차 집행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바, 법원은 강제집행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강제집행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즉시 강제집행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13) 마지막으로, 법원이 주거의 공간에서의 원주민들 및 세입자들, 그리고 상가에서 세입자들의 생존권에 근거한 저항과 갈등의 현장에서 강제집행을 나설 때도 지금보다 훨씬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비록 적법절차의 외양을 따른다고 하지만, 위에서 지적한 많은 절차적·내용적 흠결과 하자, 위법성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존권과 주거권·영업권이라는 중요한 기본권의 현장에서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는 대립과 갈등, 물리적 저항과 충돌이 야기하는 위험성을 감안한다면 법원이 강제집행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강제 집행을 최대한 미루거나 연기하고 양 당사자들의 대화와 조정의 시간을 촉진하거나 상대적으로 원한만 해결을 유도하고 보장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도 필요할 것임.

 

 

이에 7.20일(수) 오전 11시에, 이번 1, 2차 강제집행의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우장창창 가게 앞에서 주거·시민·중소상인·경제민주화 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으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여는 주거·시민·중소상인·경제민주화 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법원의 강제집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일에, 상가임차인들의 생존권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

 

 

※ 별첨 1 : 이번 사태 관련 7/18 맘상모 긴급 성명서

※ 별첨 2 : 이번 사태 관련 7/1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논평

수, 2016/07/20- 09:44
346
0

[기고] 사법부가 확인한 ‘경제민주화’ / 김남근

 

대법원은 지난달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유통산업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휴일에 2번 의무 휴업하도록 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재판부에서 현재의 대형마트들은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라면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제가 통상법에 위반되고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판결해, 이러다가는 경제민주화 입법이 죄다 사법부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이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상품 판매장소 외에 약국, 미용실, 식당 등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까지 포함해 대형마트로 등록되고 관리되는 만큼 이를 포괄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의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 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원리’의 정당성을 천명한 데 있다. 일부 보수인사들 사이에 우리 헌법의 경제원리는 자유시장경제 원리여야 하고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는 불가침적인 헌법원리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경제원리를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국가가 중소기업 보호,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적정한 소득분배 등의 공익을 실현할 의무를 갖는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대법원도 우리 헌법의 경제원리는 자유경제 원리를 ‘기본원칙’으로, 경제민주화 등 헌법이 직접 규정하는 목적을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실천원리’로 두고 있다며, 어느 한쪽이 우월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했다.

 

...(후략)...

 

>>> 원문 보기 (한겨레)

화, 2015/12/08- 17:30
310
0
롯데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청주시의 의무휴업 완화는 전국적 규제완...
수, 2015/09/02- 10:19
30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