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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법부가 확인한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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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법부가 확인한 ‘경제민주화’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8- 17:30

[기고] 사법부가 확인한 ‘경제민주화’ / 김남근

 

대법원은 지난달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유통산업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휴일에 2번 의무 휴업하도록 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재판부에서 현재의 대형마트들은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라면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제가 통상법에 위반되고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판결해, 이러다가는 경제민주화 입법이 죄다 사법부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이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상품 판매장소 외에 약국, 미용실, 식당 등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까지 포함해 대형마트로 등록되고 관리되는 만큼 이를 포괄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의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 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원리’의 정당성을 천명한 데 있다. 일부 보수인사들 사이에 우리 헌법의 경제원리는 자유시장경제 원리여야 하고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는 불가침적인 헌법원리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경제원리를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국가가 중소기업 보호,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적정한 소득분배 등의 공익을 실현할 의무를 갖는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대법원도 우리 헌법의 경제원리는 자유경제 원리를 ‘기본원칙’으로, 경제민주화 등 헌법이 직접 규정하는 목적을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실천원리’로 두고 있다며, 어느 한쪽이 우월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했다.

 

...(후략)...

 

>>> 원문 보기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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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빵집의 놀라운 부활, 이것 덕분에 가능했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6] 중소상인의 지속가능한 경쟁환경 만드는 적합업종제도 강화

16.03.18 16:16l최종 업데이트 16.03.18 16:16l 글: 양창영(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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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20대 총선이 한 달가량 남았고 정당들은 정책과 공약을 내놓을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그랬듯이 이번 총선에서도 정당들은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민생을 책임지겠다면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위한 공약으로 표를 호소할 것이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560만 명으로,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월등히 높고 이들 중 대부분이 중소상인이다. 그런데 중소상인의 경제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20일 통계청은 자영업자 수가 8만9000명 감소하여 201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3만1000명이 감소한 반면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2만 명이나 감소해 영세자영업자의 폐업율이 더 높았다. 중소상인의 깊은 한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정당이든 이번 총선에서 중소상인에 대한 정책과 공약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소상인을 진정으로 살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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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 11월 14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충북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에서 김, 파래 등을 구입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을 꺼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중소상인을 위한 지원정책들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중소상인들에게 창업과 경영컨설팅을 해주고 공제사업으로 경영자금을 빌려주었다. 전통시장의 시설을 현대화 하는 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거기다 협업화 지원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에 이르는 지원정책도 동원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지원을 위한 예산을 2조 원 넘게 확보해 지원 또는 대출 정책에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자영업 가구의 소득수준은 임금근로 가구에 비해 여전히 낮을 뿐만 아니라 격차도 커지고 있는 데다, 빈곤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 

중소상인들이 당장 처한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지원, 특히 자금지원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원만으론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 보인다. 

그래서 중소상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과잉경쟁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면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중소상인이 처한 경쟁 상대가 누구인지를 따지지 않고 중소상인들끼리의 경쟁을 완화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음식료업과 도소매 등 전통적으로 중소상인들이 포진해온 이른바 생계형 자영업 영역에 대기업들이 거침없이 들어와 중소상인들은 대기업들과 불가능한 경쟁을 하다가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수퍼마켓)은 전통시장과 골목가게를 대신했고 제과, 두부, 꽃가게, 자전거 수리, 김치, 김, 단무지, 도시락, 떡, 국수, 순대, 어묵 등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던 것을 보더라도 대기업들이 중소상인들의 영역을 얼마나 자유롭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중소상인은 대기업들과 불가능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다.

다행히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분야를 적합업종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왔고, 2011년 처음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적합업종을 지정해 왔다. 2013년에는 소매업 분야도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였다. 

체급에 따라 겨루는 상대를 달리하는 것처럼 우리 시장도 중소상인에게 적합한 시장과 자본과 기술 그리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에게 어울리는 시장을 나누어 그들끼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이 진출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해야 비로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 출발이 너무 늦다. 신청 이후에는 대기업 측과의 자율협의라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수개월은 물론 해를 넘겨 협의에 매달려야 하다 보니 포기하는 일도 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더라도 대기업에는 권고 수준이어서 이를 위반한 대기업을 통제할 방법도 마땅히 없다. 

그럼에도 대기업들은 적합업종제도는 효율성이 없고 거추장스럽다면서 폐지를 요구한다. 반대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 29일 정기총회에서 올해 사업계획으로 소규모 생계형 업종부터라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합업종을 법제화 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과업은 2013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다가 최근 재지정 되었는데, 대기업 프렌차이즈 빵집 때문에 사라져 가던 동네빵집들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지난 3년 동안 640개가 늘었다고 한다. 이를 보면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지 알 수 있다. 

한편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있었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이 발의되어 논의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던 적합업종을 도소매와 서비스업까지 확대해 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정이 필요한 적합업종에 대한 분석이나 조사를 미루고 있다. 중소상인을 포함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비로소 절차가 개시되는 현행제도 때문에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대기업들의 노골적인 반대 때문에 제도강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 사이 중소상인들은 폐업에 몰려 생존 기반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달콤한 지원 말고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다
   
중소상인들에게 대출도 늘려주고, 시설도 현대화하면서 영업환경을 개선해주는 공약을 제시하면 선거에서 재미를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중소상인들에게 대출받은 정책자금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나면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고, 시설현대화는 건물주에게 이익이 돌아갈 뿐이다. 

오히려 중소상인들에게 절실한 정책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비슷한 상대와 경쟁하며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중소상인들이 삶의 터전으로 일구어온 영역에 대기업이 돈으로 밀고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막아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정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자율협의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바꾸는 방향으로 적합업종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는데도 이를 위반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도입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요구된다. 그래야 중소상인의 경쟁과 삶이 지속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중소상인에 대한 달콤한 지원 공약보다는 중소상인의 지속 가능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적합업종제도 강화 공약으로 정당들이 경쟁하길 바란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입니다.

금, 2016/03/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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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지정·영업시간제한 조치 적법’ 판결을 환영한다


골목상권보호·경제주체 간 상생협력·지역경제살리기 등 헌법·법률 취지 재확인
사법부의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 보장한 중요한 판결
중소상인보호·대형마트·백화점노동자 휴식권 보장 위한 최소 장치 마련
유통재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무휴업제도 안착·경제민주화 실현에 동참해야


오늘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2년 1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조례의 정당성이 3년만에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재확인되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헌법에서 규정한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을 보장한 것으로, 우리는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유통업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및 지역경제살리기의 공익적 취지를 존중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아울러 대형마트들은 유통법과 관련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적극 수용하고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유통시장을 장악하려는 탐욕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법원 판결은 헌법과 법률로 정한 입법 취지를 보장해, 유통 재벌·대기업들과 지역 중소상공인 및 지역의 경제 주체 사이에 상생을 도모하고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해 주려는 유통법 개정안 입법 취지가 보장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부가 헌법적 가치에 기반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을 보장해준 것이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와 각각의 국민경제 주체들의 공정한 생존권 실현을 바라는 국민들의 시대적 염원과 호소를 받아들임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보호· 육성의무, 노동자들의 건강권·휴식권,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관련 법률의 취지를 재확인한 중요한 판결이다.

 

이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제한 조치는 대형유통 매장의 에너지 과소비와 낭비를 막고, 유통업계 노동자들의 야간-휴일 노동을 근절해 휴게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소상인 뿐 아니라 24시간 영업, 365일 영업, 명절인 설·추석에도 쉬지 못하고 일만 해오던 유통업서비스 노동자들에게 휴식권이 주어지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렇듯 기업과 중소상인, 소비자 간 상생을 이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여러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과 조례로 지정한 것을 대형마트들이 여러 소송을 진행하며 완강하게 거부해 현재 일부 지역에서 의무휴업일을 휴일이 아닌 평일로 지정하는 개악 행위도 발생하고 있던 것이다. 

 

한편 현재 유통 재벌대기업들은 대형마트, SSM, 편의점, 온라인·홈쇼핑 등을 통해 골목상권과 유통시장을 장악했는데도 기존 유통매장과는 비교도 안되는 큰 규모의 복합쇼핑몰·아울렛의 공격적 출점을 통해 유통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 규제 입법 등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경제민주화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유통재벌대기업들에게 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시민·소비자, 중소상공인, 노동자들이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무시하며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유통 재벌·대기들의 탐욕과 시장 독점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고통과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경제민주화 실현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처분 취소 소송 경과
-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시간제한 처분 취소 소송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2012년 유통법 개정으로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 신설 후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이 평일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영업 금지 및 월 2회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중소상인 보호 및 유통업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첫 걸음이자 최소한의 장치 역할을 하기 위해 국회, 지자체, 시민사회 등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만든 법과 조례이다. 그런데 2012년 11월 1심 재판부는 개정조례에 따른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구청장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데 이어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대형마트를 차별 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하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대형마트들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를 강행해 2014년 12월 12일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처분 대상 대형마트는 법령에서 규정한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사유 등을 들어, ‘대한민국에는 대형마트가 없다’는 해석을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2015년 9월 18일 대법원은 이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목, 2015/11/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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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의미와 서울시 경제민주화 과제 정책토론회

*토론회 자료집 파일용량이 커 업로드가 안되어, 메일로 송부해드리겠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최인숙 011-661-0730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조치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 △노동자 건강권 및 휴식권보호 △소비자의 선택권보호등 사회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지난 11월 19일 대법의 판결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경제민주화 의미와 현행 대형마트 규제입법 조치들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상인보호 정책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행사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2분)

인사말씀

서울시 부시장,

김용석 기경위원장,

박양숙 민생실천위원장,

김진철 시의원 등

(3분)

사회자 인사 및 토론회 취지

신규철 을살리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15분)

[주제 발제 1]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과 경제민주화 운동의 과제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15분)

[주제 발제 2]

중소상인 살리기와

경제민주화 도시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과장

(5분)

[토론 발표 1]

서정래

망원시장 상인회 회장

(5분)

[토론 발표 2]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5분)

[토론 발표 3]

진정란

소비자유니온(준)

(5분)

[토론 발표 4]

양창영

민변 민생위

(5분)

[토론 발표 4]

김진철 시의원

(15분)

자유토론

 

 

폐회인사

사회자


 

 

 

 

목, 2015/12/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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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마저 후퇴한 최저임금 결정, 노동자의 삶 외면해 

‘시급 6,470원’,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결정되었다. 인상폭은 50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7.3%의 인상률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구간의 중간 수준이며 지난해의 인상률을 하회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와 공감대에 반하는 유감스러운 결정이다. 재벌대기업의 협소한 이해관계를 대변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과 3.7 ~ 13.4%의 심의구간을 제안하며 “공익”이란 이름을 무색하게 만든 공익위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영세중소상공인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 사용자단체와 사용자위원의 뻔뻔함은 개탄스럽다.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하 경영계 입장, http://goo.gl/GGgqLj)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 5천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금번 최저임금 결정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영계는 2015년의 하도급, 유통, 가맹분야 등에서 중소기업이 겪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치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높은 비율로 증가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http://goo.gl/fjj4uk)에 대한 입장을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다. 경영계 입장에 따르면, 오히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시장에서 매년 2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소비가 가능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재벌대기업이 영세중소상공인의 정당한 몫을 빼앗지만 않는다면 이번 결정으로 발생한 추가 소비는 영세중소상공인의 소득을 증가시킬 것이다. 사용자단체와 사용자위원은 외면했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서 정부가 주도해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수 백만 명의 노동자가 6,470원의 시급으로 삶을 이어가야만 한다.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는 실업급여의 수준도 함께 정체되었다. 일하는, 그리고 일자리에서 쫓겨난 노동자의 절박한 삶은 또 다시 외면당했다.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만이 편협하게 대변하면서 노동하는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계와 삶의 안정을 훼손해버린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의 2017년 최저임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끝으로, 영세중소상공인의 열악한 상황은 자신의 비용을 전가할 뿐, 정당한 몫을 보장하지 않는 재벌대기업의 행태에 기인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 

토, 2016/07/1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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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나 이 사안은 1심 법원에서는 지자체 측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는 대형마트가 승소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고, 찬반토론도 치열해 대법원이 판결 전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비평에서는 대법원이 그간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대형마트의 범위, 영업제한처분이 국제협정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헌법상 ‘경제민주화 원리’의 정당성을 천명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함께 그 의미를 되짚어보며 읽어볼까요.

 

>>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항소심 판결비평 보러가기 
 


 


[광장에 나온 판결]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적법 대법원 판결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대법원 2015.11.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주심)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사진)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신유자유주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위협

김영삼 정부 이래 소위 “Global Standard”라는 영미식의 규제완화, 작은정부, 민영화 등의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영기조는 중소상인이 영위해 오던 유통산업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되어 김대중 정부에서 점진적으로 완결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되자, 재벌․대기업이 도·소매업, 빵집, 문구․공구, 식자재공급 등 중소상인이 영위하던 적합업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또한 대규모점포의 진출규제가 허가제에서 2002년 등록제로 완화되면서 대형마트가 중소도시와 대도시에 진출하여 2008년경에는 포화상태가 되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형마트들이 동네슈퍼들의 사업영역이던 골목상권을 노리고 소위 SSM(Super Supermarket)이라는 형태로 진출하자 유통업에 종사하던 많은 중소상인들이 생존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제는 18대 국회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대형마트의 진출규제를 목표로 한 것이었으나 이러한 WTO, FTA 등의 통상법과 헌법에 위반된다는 시비로 5-6년여의 시간을 끌다 타협책으로 겨우 입법화 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재벌 대형마트들이 이러한 타협적 제도의 시행조차 문제를 삼으며 소송을 제기하니 재벌의 지나친 탐욕에 대해서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 여론도 비등하게 되었다. 국회에서 대형마트 진출규제와 같은 경제민주화 입법논의가 있을 때마다 재벌대기업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위헌이다’, ‘통상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반복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5년 11월 19일,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유통산업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형마트에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휴일에 2번 의무 휴업하도록 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면서 더 나아가 사법부의 판결을 통하여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을 확인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현실의 대형마트는 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판결

 이 사건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판결이 일반시민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던 것은 “현실의 대형마트는 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다”라는 다소 황당한(?) 판결내용 때문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링크 : http://goo.gl/dlYHJI )  제3조 제1항 [별표 1]는 대형마트는 “...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이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심판결은 “점원의 도움이 없이”라는 문구에 주목하여,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대형마트의 과일, 채소 코너에서는 점원이 제품의 양을 덜거나 계량하여 포장해 주고 있고, 정육·생선·반찬 코너에서는 점원이 제품을 즉석에서 가공·손질하여 제공하고 있으니 현실의 대형마트는 법상의 대형마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점원의 도움이 없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른 대규모점포의 유형인 백화점이나 전문점 등과 영업형태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지, 점원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절대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백화점이나 전문점 등에서 소비자는 고가의 전문상품을 주로 점원의 전문적인 설명에 의존하여 구매하기 때문에 대형마트는 상대적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가 구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대형마트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현실에서 경험하는 일반인의 상식적인 판단보다는 법문의 엄격한 해석에 치중하는 법관도 있다 보니 한번쯤 나올 수도 있는 판결이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인의 상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법률가들의 전문적인 영역에서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판단들이 재벌대기업과 같은 시장지배자들의 이익을 지지, 엄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사회적 폐해와 비판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 판례도 법률전문가들끼리만 겨우 이해할 수 있는 도그마들을 하나씩 극복하며 일반인의 정의·형평의 법관념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리를 발전시켜 나가려 노력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인의 정의·형평의 관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그러한 판결의 방향이 경제적 약자의 보호라는 법의 이념과 반대로 재벌·대기업의 재산권이나 영업권 보호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나올 때 시민들의 공분이 일어난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심판결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직원을 두어 소비자의 구매를 돕게 되면 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어서 대형마트에 관한 각종 규제를 피해 있게 된다는 것인데,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 경제민주화 입법을 법원이 법의 조그만 허점에 대해 미세한(?) 해석을 통해 대형마트가 규제를 피해갈 수 있게 해 주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정당성 

이번 대법원 판결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우리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원리”의 정당성을 천명한데 있다. 일부 보수인사들은 당위적으로 우리 헌법의 경제원리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원리이어야 하고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는 불가침적인 헌법원리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들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결정 링크 : http://goo.gl/vU9JAo )

이번에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우리 헌법의 경제원리는 자유경제원리를 기본원칙으로, 경제민주화 등 헌법이 직접 규정하는 목적을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실천원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어느 한 쪽이 우월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하였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경제규제에 관한 입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도, 이와 같은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그 실천원리가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활동의 규제는 필연적으로 그 규제를 당하는 경제주체나 그와 같은 방향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과 불편함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이 지향하는 것처럼 여러 경제주체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상생하는 경제질서를 구축하고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어느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게 되더라도 그 제한이 정당한 목적과 합리적인 수단에 의하고 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경제주체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판결문 9-10P.

더욱이 대형마트측이 주장하는 영업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 중 직업수행의 자유로서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에 의해 좀 더 광범위한 규제가 허용되는 분야이다(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결정 링크값 : http://goo.gl/jGS7pR ). 또한 대형마트측은 심야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의 효과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포퓰리즘적인 규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등을 위한 경제규제 행정 영역에서는 규제 대상인 경쟁시장이 갖는 복잡다양성과 유동성으로 인해 사전에 경제분석 등을 거쳤다하여 장래의 규제효과가 확실히 담보되기는 어렵다. 반면 규제의 시기가 늦춰져 시장구조가 일단 왜곡되면 그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 규제의 보호대상인 중소기업자들이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두 측면을 고려해 보면 경제활동의 규제입법은 장래의 불확실한 규제효과에 대한 예측판단을 기초 한 규제입법 및 그에 따른 규제행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선택권과 노동자의 건강권,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의 조화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가 물품과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자유로운 선택권’이다. 한편 그와 같은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독과점의 금지, 공정거래의 보장, 유통구조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일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 규제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상권 및 유통경로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더욱 침해될 가능성도 크다. 

한편 이 사건 유통산업발전법(링크 :http://goo.gl/ogkEAa) 제12조의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의 보호법익인 중소상공인의 생존권도 헌법 제123조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의 하나이고, 여성근로자들이 대부분인 대형마트에서 야간근로와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근로자들의 건강권도 중요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 등의 정당한 목적에 의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가 일부 제한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9.7.22. 선고 98헌가5 결정, 링크 : http://goo.gl/kZj6pk)

통상협정은 국회의 입법활동과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는가

WTO, FTA 등의 통상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설정하는 국제협정으로서, 그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간 분쟁해결기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에 대하여는 협정의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7936 판결, 링크 : http://goo.gl/fQm4EV ) 따라서 각 협정의 개별 조항 위반을 주장하여 대형마트측이 직접 국내 법원에 해당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협정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대형마트측은 통상법의 개별 조항에 저촉되면 바로 통상법 위반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며 국회에서의 중소상인 보호입법을 저지하는 논리로 사용해 오고 있다. 국내규제가 서비스 총수 또는 총산출량 규제에 관한 서비스교역에관한일반협정(GATS) 제16, 17조 등의 개별조항에 위반되면 바로 GATS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규제가 개별조항과 충돌할 수 있다 하여 바로 통상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GATS 제6조에 규정한 합리성, 공평성,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냐의 검토에 의하여 비로소 GATS 위반여부가 판정되는 것입니다. US-Gambling 사건에서도 “도박 및 내기 서비스”에 대한 국내규제가 GATS 제16조의 서비스 공급제한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도 “공중도덕의 준수”, “공공질서”를 위한 정당한 규제라는 점이 인정되어 WTO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된 바 있다. 

대형마트의 개설허가제나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 등은 국내의 대규모점포나 외국의 대규모점포의 관계에서 보면, 국내외의 대규모 점포가 규제를 받는데 있어 동일한 목적과 방식의 동일한 제도에 의하여 차별 없이 규제를 받는 것이고, “외국”의 ‘대규모점포’와 국내의 중소상인의 관계에서 보면, ‘대규모점포’와 중소상인이라는 유통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가 규제의 목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외국”기업이라는 기업의 국적이 규제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두고, 최혜국대우나 내국민과의 동등대우 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국회도 위헌, 통상법 위반시비의 굴레에서 벗어나 분발을

19대 국회에는 대리점보호법, 중소상공인 적합업종보호법, 복합쇼핑몰 진출규제법 등 많은 경제민주화 입법이 빛을 보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그 동안 재벌대기업들이나 이를 지지, 엄호하는 정치세력들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입법들에 대해서 공격해 왔던 통상법 위반이나 위헌시비는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개혁에는 경제개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정치적인 민주주의의 황금기 앞서 시민들을 중산층으로 살려내는 피나는 경제민주화의 개혁이 있었다. 우리들은 세계사를 배우면서 그리스 동맹이 폐르시아 대제국에 맞서 승리한 후 아테네의 폐리클레스 시대의 민주주의의 황금기가 열렸던 역사만을 기억하지만, 그 이전의 시대에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시민들이 채무노예상태에 빠지고 대지주, 대부호의 경제력 집중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정치개혁가 “솔론”에 의한 경제민주화의 개혁이 있었다. 채무노예에서 벗어나 중산층이 된 시민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중갑보병으로 무장하고, 자신들이 주인인 민주주의 사회를 구하기 위해 폐르시아와 전쟁에 나서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고, 이러한 경제민주화 개혁의 토대 위에 민주주의 정치개혁은 꽃필 수 있었다. 총선국면에 접어들며 각 정당과 정치인마다 정치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결코 경제민주화의 개혁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국회가 분발할 때이다. 

월, 2015/05/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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