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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몰상식한 임대료 인상 강요와 영업방해, 건물주 횡포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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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몰상식한 임대료 인상 강요와 영업방해, 건물주 횡포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admin | 월, 2023/01/30- 15:51

상가임대차법 아랑곳하지 않은 신사동 카페 건물주 갑질 규탄
중소상인 보호 외면한 정부·지자체는 건물주 사유재산 지킴이일뿐
건물주 횡포에 업무방해죄 적용, 강제집행 제한 등 상가세입자 보호 위한 조치 필요해

신사동 가로수길 소재 건물주가 저지른 갑질 사례가 중소상인과 서민들을 공분케하고 있다. 지난 1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한 부동산 법인 대표가 신사동 소재 한 건물을 매입한 후 기존에 입주해 영업하던 카페 업주에게 계약 갱신 후 월세 40% 인상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게 앞을 컨테이너로 막고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ttps://bit.ly/3j98RCh).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음에도 이러한 법령을 무시하고 상가세입자를 노골적으로 핍박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를 적절히 중재하고 제재해야 할 지자체가 건물주의 이러한 갑질을 묵인하고 사유지여서 시설물을 치우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형법상 업무방해가 적용되어야 할 사안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건물주의 부동산 사유재산은 과도하게 보호하는 반면, 중소상인의 영업권 보호에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결국 고통받는 것은 상가세입자이며, 상생의 가치를 내팽개친 돈벌이의 논리만이 우리네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다.


사실 이러한 건물주의 갑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관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어서 놀랍지도 않을 지경이다. 경찰이 용역을 동원한 건물주의 폭력적 강제집행을 방관함에 따라 고조된 갈등이 결국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된 궁중족발 사태, 정부의 백년가게 인증이 무색하게 무참히 거리로 쫓겨난 42년 노포 을지OB베어 사태 등 다수의 상가임차인이 장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와 역량이 있음에도 건물주의 지나친 임대료 인상과 강제력으로 영업을 접을 수 밖에 없었던 수많은 중소상인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지원이나 중재는 부재했다. 그간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율도 5% 이내로 제한하는 법령 개정이 있어왔음에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건물주들이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면서도 임대료를 40%나 올리는 위선적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왜인가. 이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생의 파트너로 대우받아야 할 상가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를 짓밟아도 된다는 왜곡된 경제관이 팽배해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불로소득 추구를 위한 갑질을 공공연하게 용인하고 방치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법령이 개정되고 제도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운영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실현 의지가 없다면 골목상권 갑질 문제는 영속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 부동산의 가치는 그 부동산 본연의 기능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주변 물리적 제반시설의 구성과 함께 활성화된 상권과 특색있고 개성있는 지역문화와 분위기 등 무형적 가치 역시 부동산의 가치에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간의 가치 상승에 기여하는 것은 건물주가 아니라 그 공간을 전유하고 만들어나가는 중소상인들, 지역주민들, 소비자 등 다양한 공간 참여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부동산 가치 상승은 모두 건물주가 독점하며 이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상식이 된 지 오래이다. 그리고 건물주가 강요한 무리한 임대료 상승을 감당하지 못한 중소상인들이 폐업한 사례 역시 부지기수이다. 매해 끊이지 않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현실을 과연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상가임대차 관련 건물주의 횡포를 갑을(甲乙) 개인 당사자들 간의 문제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생계 현장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어나가는 이들의 노력과 기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야 말로 공정과 상식이 아니겠는가. 상가임대차법령상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이전에 법령과 상식을 역행해 갑질을 일삼는 건물주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강제집행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한 조치와 의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들이 전제가 되어야만 건물주 역시 세입자들을 핍박하고 내쫓는 일을 공공연하게 저지르지 못할 것이며, 이는 현행 운영상 한계가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상가세입자인 중소상인들을 지원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 역시 구축되어야 한다. 법정최고금리가 20%인 것과 비교해 계약갱신청구권 종료 후 상가임대료가 인상 제한이 없는 점도 공정하지 못하며 개선이 필요하다. 상생이 사라진 골목은 돈으로 삶을 파괴하는 곳이기 때문에 죽은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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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절감 약속하더니 통신사 배만 불렸다

단말기 유통법, 문제는?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최근 단말기 유통법상의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이 거셌다. 결국 주무 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이 현행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억눌러있던 통신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기에 이르렀다. 인터넷 포털 뉴스에서 호감을 높게 받은 댓글 몇 개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이통사 순이익만 눈덩이처럼 증가하는데. 이넘(놈)들이 외화를 벌어오는 것도 아닌데, 국가가 돈 더 벌게 단통법을 만드냐?"

 

"이통사 기록적인 흑자=소비자 통신비 가중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단통법,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법이다. 도대체 단통법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단통법,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다.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 유통법 이전에는 고가 요금제를 2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많이 줬다. 아니, '많이 주는 판매점도 있었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보조금을 많이 주는 때도 있었다. 반대로 말하면 비싸게 파는 때도 있었다는 의미이다.

 

단통법 이전에는 주기적으로 이른바 대란이 벌어졌다. 대란이란 특정 기간 내에 일부 판매점이 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휴대전화를 시세보다 현저히 값싸게 판매하여 대량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갤럭시S3를 17만 원에 판매한 예도 있었다.

 

이런 대란을 잘 탄 사람은 싸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호갱'이 되어 같은 기종의 단말기를 100만 원 가까이 샀다. 이렇게 싸게 늘 살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든 판매점에서 싸게 팔았던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사실 이런 대란은 통신 요금에 엄청 거품이 끼어있다는 방증이기도 했다. 단통법 이전에는 가계 소비 지출 중 통신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위(2013년 7월)를 차지하기도 했고, 동일한 국내산 단말기인데도 외국에 비해 국내 출고가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다. 통신 요금도 많은 보조금을 받으려면 고액 요금제를 선택해야만 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2012년 공정위는 통신사와 제조사가 부풀린 가격으로 단말기 출고가를 정한 이후에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마치 싸게 휴대폰을 구입한 것과 같은 오인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통신 3사와 제조사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단통법 이전의 통신 시장은 합리적인 가격보다 더 비싸게 출고가를 높게 설정한 후에 통신 소비자가 비싼 통신 요금 가입을 하면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여 마치 핸드폰을 싸게 산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그 결과 제조사는 비싼 이윤을 차지할 수 있었고, 통신사는 고액의 요금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다수 확보할 수 있었다. 통신 3사 제조 3사가 과점을 차지한 통신시장에서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드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말기 유통법이 탄생했다. 그런데 그 결과 가계 통신비가 나아졌을까?

 

단말기 유통법은 본래 두 가지 목적을 가진 법률이었다. 하나는 과도한 보조금 대란을 잠재우고 때에 따라 판매점에 따라 들쑥날쑥한 보조금 변동을 고르게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두 번째 목적은 단말기 출고가와 통신 요금을 낮추고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출고가와 통신 요금은 낮아지지 않고, 통신사의 보조금 절감만 시켜준 모양이 됐다. 정부가 보조금 통제에는 열을 올린 반면에 단말기 출고가·통신 요금 인하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상대적으로 소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단통법을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지칭하기에 이르렀다. 통신 3사는 2015년 3조5980억 원의 영업 이익을 올렸다. 이는 2014년 1조9237억 원보다 87%나 늘어난 금액이다. 반면 마케팅비는 크게 줄었다. 2014년 8조 8220억 원에서 2015년 7조 8669억 원으로 9551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어도 가계 통신비 부담은 여전한데 오히려 휴대전화 구입 비용만 높아졌으니, 불만이 높아진 것이다.

 

그런 와중에도 소비자들은 현명한 저항을 이어나갔다. 단통법 시행 이후 도입된 선택 약정 할인제(20% 요금 할인)에 대해서 통신사와 판매점이 거의 홍보를 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소비자들이 알음알음 알아내서 가입하게 된 것이 누적 가입자 800만 명을 돌파했고,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되지 않고 보조금만 줄어들었으니 중저가 단말기와 해외 직구 단말기를 구입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급기야 공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이 일면서 억눌려 있던 불만이 폭발했던 것이다.

 

이러한 통신 시장을 정상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소비자들이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휴대전화 구입 부담을 줄여야 한다. 현행 공시 지원금 상한선인 33만 원을 일부 상향 조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도 공시 지원금 33만 원을 꽉 채워서 지급하는 단말기와 요금제는 별로 없다. 우선 통신사와 제조사가 실제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33만 원으로 꽉 채워야 할 것이다. 컵에 물이 가득 담겨야 의미가 있지, 컵만 크게 한다고 해서 속에 든 물의 양이 많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리 공시를 시행해야 한다. 공시 지원금에는 통신사가 계약 기간 약정(보통 2년)에 따른 할인금과 제조사가 자사 제품을 구입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이 합쳐진 금액이다. 현재는 약정 할인금과 판매 장려금을 합한 금액만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분리해서 공시하자는 것이 분리 공시이다. 본래 단통법 시행 직전의 시행령에는 분리 공시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본 시행령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시행되지 못했다. 분리 공시가 시행되면 적어도 판매 장려금만큼 인하되어 출고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빚게 될 것이다.

 

그리고 통신 요금을 낮추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본료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기본료는 현재 1만1000원씩 소비자로부터 걷고 있다. 통신 산업은 대규모 장치 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통신망 설치를 위해서 걷기 시작한 기본료는 현재 통신망 설치가 완료됐으므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사실상 세금처럼 걷고 있는 1만1000원씩만 인하가 되어도 가계 통신비 절감이 크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현재 20%씩 할인해주고 있는 선택 약정 할인 폭을 외국 사례처럼 30% 정도로 확대해야 하고, 사실상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고 있는 비례성 원칙도 일본에서처럼 저가 요금제든, 고가 요금제든 동일한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제공받는 통신원가 자료에 비추어 통신 요금이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지 통신이용약관심의위를 구성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동통신은 현대인의 필수품이다. 단통법을 지금처럼 통신사만을 위한 법으로 운영했다간 국민들의 통신 정책에 대한 불신만 높일 뿐이다. 통신은 공공성이 높은 영역이므로 정부의 조정과 개입이 필요하다. 게다가 통신 3사 과점 상황에 놓여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볼 때 더욱 그러하다. 정부는 통신 공공성을 더욱 높이고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월, 2016/07/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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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위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권 즉시도입

 

 

 

 

 

 

 

 

 

 

 

 

 

 

 

 

 

 

 

 

 

 

 

 

 

 

 

 

 

 

 

 

 

 

 

 

 

 

 

 

 

 '불평등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1차 토론회 

서민주거안정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 즉시도입!

문재인정부 왜 주저하나?

 

  • 추진 배경 및 목적

집값, 전월세 가격 상승,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 심화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의 질 저하를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 토론회 개요

공동주최 : 불평등사회조사연구포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일시 : 2018. 3. 27(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사회 : 서순탁(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운동본부 본부장)

발제 : 이강훈(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토론 : 김성달(경실련 부동산 국책감시팀 팀장), 최창우(전국세입자협회 회장), 장경석(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진미윤(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송호재(서울시 주택정책과 과장)

주요 토론내용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불안 실태 및 주요 쟁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 도입 필요성 및 개선대책 도출 

 

문의 : 정동영 의원실 02-784-9540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4/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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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분노한 동네사장님 시국선언

 

“내가 이러려고 세금냈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

20161109_기자회견_분노한동네사장님시국선언

일시·장소: 2016년 11월 9일 (수) 오전 11시, 청계광장 소라탑앞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중소상인 시국선언

(일명 : 분노한 동네사장님들 시국선언)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를 지켜도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한 달에 100만원이다. 이름은 편의점 사장인데, 알바생 월급 챙겨주기도 힘들다. 내가 무슨 사장이냐.

 

 

전통시장 활성화한다고 서민경제 살리겠다고 쇼를 하더니, 우리동네에 떡 하니 재벌복합쇼핑몰이 들어온단다. 또 억장이 무너진다.

 

 

청년상인들이 지역상권 살렸더니, 조물주위 건물주가 또 임대료를 올려달란다. 정부도 지자체도 강건너 불구경이다.

 

 

대리점 가맹점 프랜차이즈 본사갑질은 아직도 끝이 없다. 물량 밀어내기, 홍보비 떠넘기기, 불공정계약에 일방해지까지. 공정경제도 동반성장도 말뿐이다. 일할수록 빚만 늘어난다. 누굴 믿고 장사하나

 

 

백화점, 대형마트보다 동네마트 카드수수료가 더 높다. 그 카드수수료로 직원월급 올려주고 단골손님 서비스 하나 더 주는 게 낫지 않나

 

 

유통재벌 2세 3세들이 빵집이다. 카페다. 식당이다. 미용실이다. 무차별적으로 들어온다. 이제 상도덕도 없다. 이래서야 백년가게가 생기겠나 동네 단골가게가 살아남겠나

 

 

나라도 망쳤다. 경제도 망쳤다.

박근혜정부와 재벌과 최순실일당은 공범이다.

 

 

내가 이러려고 세금을 냈나 자괴감이 들어 괴롭다

내가 이러려고 장사를 하나 자괴감이 들어 괴롭다

 

 

민주주의도 망쳤다. 국민 자존심도 짓밟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

재벌독식경제 중단하라!

국민의 이름으로 최순실일당 심판하자!

 

 

2016년 11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분노한 동네사장님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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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0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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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 무엇부터 바꿀 것인가?

19대 대선후보캠프 초청 경제민주화와 청년, 중소상인, 민생 정책 토론회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전국네트워크, 2017 중소상인 살리기 대선행동,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각 후보캠프의 경제민주화 정책 담당자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엽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요 대선후보의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중소상인∙골목상권 살리기 정책 공약과 실현의지를 확인하고, 당사자들의 정책요구안과 현장의 목소리를 각 캠프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7. 5. 2 (화) 오전 10시 – 오후 12시 30분(약 2시간 3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2017 중소상인살리기 대선행동,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 후원 : 2017 대선주권자행동

 

- 토론회 주제 1.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2. 중소상인·자영업자·중소기업 분야
                     3. 청년정책 분야

 

 

□ 토론회 순서

 

- 사회 : 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인사 : 신규철 2017 중소상인살리기 대선행동 공동대표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대표
            안진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발제1.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단체들이 요구하는 ‘핵심개혁과제30’
             :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 발제2. 각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청년·중소상인·자영업자 공약 종합평가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토론  : 문재인 캠프 (김상조 교수,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
             안철수 캠프 (미정)
             유승민 캠프 (신광식 연세대 교수)
             심상정 캠프 (박창완 정의당 중소상공인부 본부장)    


- 현장 질의응답 및 상호토론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email protected]

 

목, 2017/04/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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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공모] 나는 자영업자다

 

나는자영업자다.jpg

 

자영업자 600만 시대. 
지금이 기회라고 해서 창업 했는데 현실은 생지옥 입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절절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기간 : 2016.8.5~2016.8.31
수상자 발표 : 2016.9.7
시상 : 대상 1명 50만원, 우수상 3명 30만원, 장려상 3명 10만원
(다른 매체에 실렸던 글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가입해 기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는 자영업자다] 특별기획 바로가기 http://omn.kr/kj6g

 

 

금, 2016/08/0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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