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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견서] 국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 및 국회 규칙 제정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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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견서] 국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 및 국회 규칙 제정 의견

admin | 목, 2023/01/19- 13:15
국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정보,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상시 공개 의무화해야
제도 실질화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위 운영 개선 필요

오늘(19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및 국회 규칙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1년 4월,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 도입을 골자로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약 1년 6개월 가량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정보(이하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와 제출 절차와 방법, 관리를 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을 방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합의한 만큼, △사적 이해관계 정보는 ‘의무적 사전 공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한 강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국회법 개정과 국회 규칙 제정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정보,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상시 공개 의무화해야

제도 실질화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위 운영 개선 필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및 국회 규칙 입법의견서> (클릭)

참여연대는 입법의견서에서 첫째, 국회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핵심은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의무적 사전 공개’를 통해 시민적 감시 기반을 마련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공개 방법을 규정해야 하는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칙안>은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각 호 중에서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핵심 정보인 제1호와 제2호에 대해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위법령인 국회 규칙이 상위법령인 국회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국회법의 취지에 맞게 국회 규칙 역시 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공개토록 규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끔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후단의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해야 한다’로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정보가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이해충돌 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합니다.

  •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제1호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제2호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둘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심사자문위)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제시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를 비상설 기구로 두고, 위원장 1명과 자문위원 7명이 전원 비상근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상근 위원 없이 당선인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검토 뿐 아니라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모두 검토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방대한 영역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필요시에만 윤리심사자문위가 자문하는 수준에서 이해충돌 상황이 방지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위원장은 상근하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에게 선제적 의견 제출 권한 부여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윤리심사자문위를 독립적이고 권한 있는 상설 기구인 ‘국회 윤리조사위원회’로 재편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면 윤리특위가 이를 심사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4차례 개회에 그쳤고, 후반기에는 반년여가 흘렀음에도 단 한 차례도 개회하지 않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윤리특위를 최소한 2018년 7월 개정 전, 상설 특별위원회 수준으로라도 지위를 회복하고, 정기적 운영을 통해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윤리특위를 ‘국회 윤리위원회’로 상설화하고 과반수 이상의 외부 위원을 두어 심사 및 징계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국회의 제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제기를 넘어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입법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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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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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의사와 무관하게 제2공항 강행하려는 국토부 규탄
제주도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제안 수용해야

지난 3월 6일, 환경부가 2021년 반려했던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조건부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2021년 7월에 밝힌 반려 사유에 대해 제대로 된 보완도 없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의 부적합 의견조차 구체적 근거도 없이 애써 무시하면서 국토부에 묻지마식 협의를 통보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설악산 케이블카에 이어 과거 환경부에 의해 부동의되거나 반려됐던 환경영향평가들이 달라진 환경적 조건 하나 제시된 게 없는데도 단지 윤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라는 배경만으로 묻지마 강행되고 있다. 제주제2공항의 막무가내식 강행은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에 이은 두 번째 폭거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국토부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제주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최초로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제2공항을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관광객 증가로 항공기 좌석난이 가중되고, 제주도민은 항공기 좌석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자, 공항 하나를 더 지으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청정 바다로 흘러나가고, 쓰레기는 매립장이 조기 포화되는 등 산처럼 쌓여만 갔다. 늘어난 렌터카로 제주도내 교통은 서울인지 제주인지 분간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공항보다는 포화 상태의 제주가 더 큰 문제’라는 도민사회의 인식이 공감대를 얻었다. 제주도지사에게 도민의견을 수렴해 제주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고, 당시 제주도지사였던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원 장관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021년 7월 환경부의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듯했던 제주제2공항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국토부장관이 되면서 다시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밀어붙였다. 원희룡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를 어떻게 보완했는지 제주도민들에게 전혀 공개도 하지 않은 채, 환경부와 밀실에서 협의를 얻어냈다. 제주도민은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주인으로서 어떠한 대우도 받지 못했다. 국책사업에서 강조하는 ‘주민수용성’은 공허한 구호일 뿐, 실상은 과거 독재정권에서 대통령이 결정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정부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자신의 삶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칠 제주제2공항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라는 것이다. 제주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민의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다. 어쩌면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제2공항은 더 빨리 추진될 수도 있다. 최악의 절망적 상황까지 감내할 각오로 주민투표를 외치는 까닭은, 제2공항 추진이 강행된다면 제주의 환경도 미래도 공동체도 형체조차 없이 파괴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주민투표의 발의 권한을 가진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즉각 제주도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제주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라. 제주도민의 결정 없이 도민 다수가 반대하는 제주제2공항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고, 만들어져서도 안된다. 아직도 과거처럼 환경생태도 주권도 무시하는 막가파식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권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다.

참여자치연대 성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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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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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8일, 국회의 하반기 원구성에 따라 새로 구성된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기후특위는 5월 말 임기 만료로 인해 마무리하지 못한 탄소중립법 개정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공론화에서 드러난 민의를 바탕으로, 기후정의에 입각한 탄소중립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 헌재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도 벌써 4개월이나 지났다. 지난 5월에는 공론화를 통해 국제적 기준 이상으로 조기에 감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책임임을 시민들이 명확히 확인해준바 있다. 하지만 국회 기후특위는 책임을 방기하고 지난 임기 동안 법 개정을 완수하고 못했다. 새롭게 구성된 기후특위의 임기가 8월까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법개정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

무엇보다 막대한 의석수를 가진 거대 양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 지도부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과 리더십을 적극 발휘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무시한채, 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공론화 결과를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기후부,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 또한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감축 목표가 “선형 경로를 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최근 기후부 장관의 발언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장관 발언에서 드러나는 현재 정부의 인식으로는 헌재 결정의 이행도 기후위기에 대한 실효적 대응도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행해도 되고 안되는 선택사안이 아님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

탄소중립법 개정은 단순히 정량적 숫자를 정하는 사안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정의에 입각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의 문제다.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과 부담을 미래로 불평등하게 전가하지 않을 세대간 정의의 문제이며, 지금 당장 벌어지는 기후재난 앞에서 국가가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의 문제다. 국회 기후특위는, 헌법 앞에서, 국민 앞에서, 기후위기로 삶을 위협받는 모든 생명 앞에서, 입법으로 그 책임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26.6.18. 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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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6/06/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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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오늘(4/10)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신동근·김주영·양기대·이수진·홍성국, 포용재정포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민변 복지재정위원회와 함께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서 정부여당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까지만 허용하자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투자에 대한 예외성을 감소시켜, 재정에 대한 경직성을 키우고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야기할 확률이 높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었습니다. 재정준칙 법제화의 문제점과 함께 관련된 파생 위기 등 현안을 분석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직면한 복합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 운용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2021년 작성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준칙을 국가채무 한도로 국가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고, 다시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강력한 지출제한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민 복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출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재정준칙 법제화는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투자에 대한 예외성을 감소시켜, 재정에 대한 경직성을 키우고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야기하게 됩니다.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기, 서민들이 체감하게 되는 ‘복지 절벽’을 더욱 가파르게 만들고 위기 상황 속에서의 사회안전망 확충, 고령화와 인구절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부적절한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포용재정포럼 회장인 김유찬 홍익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에서 첫 번째 좌담자로 나선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는 현 정부가 ‘현재 부채가 과도’하며 ‘포퓰리즘의 결과’라는 프레임을 내세우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 교수는 한국의 부채 상황이 선진국 평균에 비해 매우 적은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2020년 기준 GDP 대비 총부채가 선진국 평균이 123.2%인데 비해 한국은 48.7%”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상황에서 정부 채무가 증가하는 이유 중 우려해야 할 지점은 감세”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기재부가 정부채무를 과장하도록 허용하는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두 번째 좌담자인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과 대응을 권고하는 OECD의 정책보고서와 상반된 것”이라며 “현재까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국내 경제상황에서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주요국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자국의 경제와 산업 보호를 이유로 정부주도하에 경제전략을 수립했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지출과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좌담자로 나선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한국은 GDP 대비 순 채무 비율이 2021년 20.89%, 2022년 23.63%로 세계적으로 재정이 가장 건전하게 운영되는 나라에 속한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본 나 교수는 “실질성장률이 낮더라도 실질금리는 더 낮을 수 있는 만큼 변화된 환경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경제적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정준칙 법제화로 인해 발현될 수 있는 소극적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재정준칙의 기계적인 준수는 결국 사회정책과 복지재정을 최우선적으로 위축시켜 불평등과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쉽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번째 좌담자인 정순문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상황이 과거 그 어느때보다 국가재정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정부가 휘두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재정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의 도입은 재정지출을 제한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재정정책의 효과성 추구와 상충되는 관계에 있다”며 ”이같은 상충관계가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좌담자로 나선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 ”재정준칙 법제화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위기, 고물가–경기침체 등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 중기적으로는 심각해진 불평등의 해결, 인구 구조 변화, 장기적으로는 탈탄소 전환 등에 이르기까지 재정이 담당해야 할 기능과 역할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 임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 실장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현 정부의 감세와 보수 적 재정 정책, 공공부문 축소와 구조조정 정책도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요

  • 제목 :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긴급좌담회
  • 일시 : 2023년 4월 10(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서영교·신동근·김주영·양기대·이수진·홍성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포용재정포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김유찬 홍익대 교수 / 포용재정포럼 회장
    • 좌담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정순문 변호사 /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부위원장
      •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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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4/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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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2023. 4. 4. 국회 소통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지난(3/30)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참여연대와 피해대책위 등이 제안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안번호 2121012>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에 김OO(빌라왕)피해자대책위,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는 오늘(4/4)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에 국민의힘이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주요 발언]

임재만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특별법을 제정해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채무조정, 경매권을 유예하여 한계 차주나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했음. 과거 한국 정부에서도 2007년 부도 임대주택 특별법을 제정하여 부도 임대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 바가 있음. 피해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서브프라임 이후 미국정부와 같이 비상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됨.
  • 현재 깡통전세 세입자는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당해세 우선의 원칙 때문에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개별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공(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개별 채권을 통합한 후 구제하고 우선매수권과 경매신청권을 행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함.

이강훈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예방대책과 대출 연장, 대출 전환 대책 외에 국가가 기금을 투입해 전세금 반환채권을 먼저 매입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 유례없이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 규모가 커진 배경에는 국가가 전세대출, 전세보증을 확대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임대인들의 임대주택 매입을 지원함으로써 개별 주택별로 일어나던 깡통전세, 전세 사기 규모를 수백, 수천채 규모로 키운 잘못이 있음.
  •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로는 사실조사 및 채권 매입 여부 판단과 관련한 개인정보, 금융 정보, 과세정보의 수집의 근거가 필요하고, 공공기관이 채권매입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채권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려면 우선변제권 승계, 경매신청권, 주택의 우선매수권 등이 필요함. 또 국세 등을 부동산별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징수방법 개선도 필요함. 이러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 외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지원, 대출 지원, 채무조정 및 파산 관련 법률지원 등을 위해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입법, 정책적 개선을 추진하도록 해야함.

이철빈, 김대성(빌라왕)피해대책위

  • 정부에서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이 사회적 재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태조사부터 시행해야 함. 또한,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었다면 자격요건 없이 누구에게나 지원 대책이 적용되어야 함.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예방대책과 대출 연장, 대출 전환 대책만 내놓고 있음.
  • 생존에 위협을 받는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국가가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십시오. 국가에서 피해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 국가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해주고 집주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 모두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함. 특별법에는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많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정부, 정치권, 각계 전문가, 피해자들이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안상미 위원장,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정부가 시세조작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의 허점이 사기의 발판이 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않아 발생한 사회적 재난임.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임.
  •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의 주요내용인 피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국가가 매입하는것은 책임있는 정부가 해야할 정책임. 조속히 입법화되어 현재 피해자들에게 적용될수 있기를 여야 의원님들께 간절히 호소함.
  • 어제도 경매꾼들에 의해 여러세대 매각되었음. 피해자들이 퇴거 압박에 제대로된 지원책없이 쫒겨나고 있지만, 실행 예정인 지원책들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그 어디에도 구제 방안이 없는 상황임.
  • 계속적으로 피해자들의 자살 시도 소식이 들려옵니다. 제발 더 이상 죽지않게 해주십시오. 제대로된 대책이 만들어져 실행되기 전까지 경·공매 중지 시켜주십시오.

“깡통전세,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높은 ‘깡통전세’와 ‘빌라왕’ 같은 자본 갭투자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던 피해자 한 분이 ‘정부 대책에 실망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에서 ▲임차보증금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국세,지방세 등)에 대한 보증금 우선 보호 ▲경공매 종료 전 긴급저리 전세자금대출 지원 ▲경공매 보증금 미회수 전세대출 상환의 경우 보증기관 대위 변제 후 분할 상환 또는 연체정보 등록 유예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뒤늦게 내놓은 대책도 피해자 구제를 통한 ‘해결’이 아닌 땜질식 미봉책으로 잠시 ‘유예’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퇴거자금 대출 한도와 주택 처분의무를 폐지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나서서 보증금 미반환의 원흉인 갭투자 임대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려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의 확대 정책과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묻지마 대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은 커녕 피해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대책은 부적절합니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집값이 매매가 보다 20% 하락할 경우 갭투자 주택 10채 중 4채는 해당 주택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깡통전세·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이렇게 심각한데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이미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피해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위)은 지난달 30일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자력으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채권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원을 우선 매수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국토부와 지자체가 피해조사를 통해 임대사업자별 피해세대, 국세·지방세 등 선순위채권, 회수 불가한 보증금 피해규모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채권관리 공공기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 LH 등이 협업해 피해상황을 반영한 가격으로 보증금 채권을 평가해 매입해 피해임차인을 ‘선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2~3년에 걸쳐 경매, 공매, 파산, 우선매수권 등을 통해 임대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매각하는 등 보증금채권 매입대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피해임차인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만으로는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특별법을 통한 집단 권리구제만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여주기식 ‘민생’만 외치지 말고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 4. 4.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강민정·박주민·전혜숙·허종식·윤준병·최종윤·윤영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김대성피해자대책위,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응활동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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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4/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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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취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필수의료를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코로나19 의료재난 상황에서 10%도 안 되는 공공병상이 70%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민간병상은 많지만 공공병상이 부족해 많은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입원을 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현실이 되풀이되었습니다. 5대 광역시에 속하는 대도시임에도 지방의료원 하나 없는 광주, 울산의 경우 더욱 상황이 처참했습니다. 이에 대전, 부산, 진주, 광주, 울산, 인천 등 많은 지역에서 시민들의 요구로 공공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3~4월 광주와 울산의 공공병원 설립 가부를 결정할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감염병 대응 등과 같이 필수의료 제공을 목표로 하는 공공병원의 설립을 수익성에 기초한 ‘비용 대비 편익’의 잣대로 판단해 경제적 타당성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을 잣대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건강권과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공공병원 설립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함께 기재부에 광주, 울산 의료원을 적정 규모로 제대로 설립할 수 있도록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시킬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개요

제목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확충‧강화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3년 3월 9일(목) 오전 9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프로그램

발언1 :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발언2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발언3 : 서종환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사무국장

발언4 :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위원장,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주최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기자회견문

광주‧울산 의료원 적정 규모로 제대로 설립!

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응답하라!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을 대폭 축소해 대내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2005년부터 수차례 발표되었고, 5개년 국가계획인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은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의 시설‧장비 현대화를 명시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병상 공급과 이용률이라는 시장 논리로 현재의 병상규모보다도 축소시켜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펜데믹 위기에서 일말의 교훈을 찾지 못하고 시장 논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린 것에 대해 공공의료 파괴행위라고 규탄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엄중히 들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오는 3~4월 광주와 울산 의료원 설립의 가부를 결정할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시민사회의 우려가 높다. 대규모 감염병 관리나 지역 보건사업 추진 효과 등의 편익을 추가로 확대 적용하기로 한 첫 사례임에도, 경제적 타당성이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추가된 편익 항목들이 경제적 타당성 입증에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한편, 감염병 대응 등과 같이 필수의료 제공을 목표로 하는 공공병원의 설립을 수익성에 기초한 ‘비용 대비 편익’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케 한다.

최근까지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사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시장 논리에 지배당한 결과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외상 및 정신응급, 심뇌혈관치료 등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에 직결되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어 민간이 기피 하는 분야다. 공공병원이 전체의 5.5%에 불과하고 민간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의료환경에서 시장에 내맡겨진 필수의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지역 의료 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때문에 공공병원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의 중요한 열쇠다.

돌이켜보면 지난 코로나19 의료재난 상황에서 10%도 안 되는 공공병상이 70%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다. 병상이 많더라도 공공병상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19 치료병상은 부족했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입원을 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현실이 되풀이됐다. 5대 광역시에 속하는 대도시임에도 지방의료원 하나 없는 광주, 울산의 현실은 더욱 처참했다. 의료재난 상황에서 신속히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방파제 역할을 하는 지방의료원이 하나도 없어 직격탄을 맞아야 했던 시민들은 공공병원 설립이 정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감염병과 같은 필수의료는 시장에 맡겨두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공공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사실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충분히 입증됐다. 대전, 부산, 경남 진주, 광주, 울산, 인천 등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공공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다. 시민의 요구와 지역사회의 합의를 이룬 공공병원 설립에 윤석열 정부는 경제성 잣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

공공병원을 죽이면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감염병 위협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다. 제2의 펜데믹 위기가 닥치면 또다시 민간병상을 동원하기 위해 수조원을 쏟아부을 것인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없어 죽음이 맞이하는 처참한 현실은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는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지금, 만성질환 증가 등 새로운 보건의료 위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이 1개 이상은 있어야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의료 격차 해소도 가능하며 지역 특성에 따른 보건의료 과제에 대응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성 잣대를 거두고 공공병원 확충‧강화를 바라는 시민의 절박한 요구에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응답하라. 광주‧울산 의료원을 지역 내 필수의료를 충분히 제공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로 제대로 설립하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윤석열 정부에 경제성 평가라는 구시대적 잣대를 버리고 공공병원을 확충‧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광주, 울산, 인천 등 공공병원 확충‧강화로 국민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 운동을 중단없이 전개해 나갈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천명한다.

2023년 3월 9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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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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