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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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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취소소송 승소

admin | 목, 2023/01/12- 16:52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은 별개라는 당연한 사실 재확인

위법적 집회금지처분 중단하고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보장해야

오늘(1/12)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13일 참여연대가 경찰의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문언적·법체계적·연혁적·목적론적 등 여러 가지 가능한 해석을 종합해 고려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11조3호가 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집회 금지처분 대상이 아니라며 참여연대의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2아11434)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후 집시법 11조의 대통령관저 인근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그동안 수차례 집회금지 통고한 경찰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당연한 판결이다. 그동안 신고제의 취지를 왜곡해 허가제로 운영한 경찰은 통렬한 반성과 함께 위법·위헌적인 집회금지방침을 전면 철회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의 원수로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을 직접 듣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는 국가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통령 직책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통령 집무실 등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집회의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하기 위한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최소 8회 이상의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면서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이 문언상으로도 별개의 공간으로 구별된다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12월 22일 집시법11조 구2호 대통령관저 앞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선언하면서, “대통령관저는 대통령과 그 가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이라고 확인한 것의 연장선으로써 그동안 경찰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통고한 처분이 위법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작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것에 대해 경찰이 집시법11조의 3호 대통령관저 앞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 조항을 근거로 금지통고하자 집행정지신청과 동시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대통령관저와 대통령집무실이 별개의 공간임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이어진 동일한 조항에 근거한 유사한 집회금지통고 사건들에서도 이같은 판단을 거듭 확인했다. 법원의 거듭된 인용결정 이후 경찰은 전면금지 입장을 철회하면서도 500명 이하의 소규모 집회에 한해서 허용하겠다며 다소 완화된 입장을 취했으나, 집회를 경찰 허가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를 바꾸지 않은 채 집시법의 집회금지 장소로 대통령집무실을 추가하려고 시도하거나 대통령집무실 인근 이태원로를 주요도로로 지정해 집회금지 장소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이런 일체의 시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모두 중지해야 할 것이다.

헌법21조1항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해당한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고,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로서 항의나 의견 표출의 대상에게 ‘들릴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비로소 온전한 집회의 자유 행사가 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향한 의견제시, 국정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는 대통령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곳에서 해야 집회의 목적이 달성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다. 그럼에도 경찰이 계속해서 위법한 처분을 반복하고, 집행정지신청 인용결정으로 집회가 개최되어 왔지만, 매번 법원의 개별적 결정을 구해야 하고 본안 소송의 판결까지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집회의 자유를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은 그 자체로 이미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시민과 단체들에게는 또하나의 장벽이자 위축효과를 낳는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금지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이 확인된 만큼 이후 경찰이 시도하는 일체의 집무실 앞 집회금지 시도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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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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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앞에서 집시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경찰이 정권퇴진 촛불행진을 금지시켰던 집시법상 근거조항 개정 촉구
국회, 청와대앞 등 집회금지구역 폐지, 주요도로 교통소통 이유 금지권한 삭제  
일시 및 장소 : 5월 30(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새로운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은 작년 늦가을부터 시작되어 탄핵을 이끌어낸 주권자 국민의 촛불 집회임. 2016년 10월 29일부터 시작되어 23회에 걸쳐 연인원 1600만 명이 참여한 촛불 집회는 폭력적인 사태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었음. 


- 그럼에도 경찰은 11월 5일 촛불행진에 대한 금지통고를 시작으로 매 주 촛불집회와 행진에 대해 금지통고 또는 조건통보를 하였음. 현행 집시법이 청와대 등 주요기관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고(제11조),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집회시위는 관할경찰서장이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제12조). 이에 집회 주최 측은 매번 법원에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의 인용결정에 따라 집회 행진을 개최할 수밖에 없었음.

 

- 금지통고의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취지의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은 끝까지 집회금지통고를 반복하였고 심지어 이후 주최 측의 소송 취하에도 부동의하여 현재 본안 소송까지 진행 중임.

 

- 지난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과 평화집회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만약 집시법의 관련 조항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경찰의 동일한 유형의 금지통고가 반복될 것이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충돌이 야기될 수 있음. 

 

-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2016년 11월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법청원을 하였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 안행위에 계류 중임. 

 

-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촛불의 민심을 받들어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개정안에 대해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촉구함.

 

2. 개요

 

○ 제목 : “20대 국회는 촛불의 민심을 받들어 집시법 개정에 착수하라”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 5. 30. 화. 오전 10시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확보 사업단
○ 발언
 발언1 – 촛불의 정신에 부합하는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 
         : 한상희 참여연대 집회와 시위의 자유 확보 사업단장
 발언2 –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관련 법률대응현황 
         :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발언3 – 집시법 11조, 12조 관련 피해자 증언 
         : 집시법 제11조, 제12조로 집회가 금지되거나 기소된 피해사례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확보 사업단(담당 김선휴 02-723-0666)
 

월, 2017/05/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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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5인,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의제에 답하다

국제인권기준에 원칙적 동의, 그러나 실현 계획에 대해서는 ‘무응답’ 또는 ‘추진 불가’

국제앰네스티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9년간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critical election)라고 보고,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자 5인에게 차기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8대 인권 의제(▲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과 추진 의사를 물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대체로 8대 인권의제에 대해서 국제인권기준과 국제기구의 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안보’나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며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평화적 집회 자유는 중요,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에서 시각차 드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 19차에 걸친 연인원 1천5백만 명을 돌파한 촛불집회와 그로 인한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인만큼, 모든 후보자가 평화적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과 이를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후보자별로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서는 확고한 견해차를 보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를 통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낸 평화적 집회의 힘을 경험한 후보자들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평화적 집회의 책임이 참가자에게 있다는 일부 후보자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인권을 남북대화 핵심 의제로 하는데 모든 후보 동의

한국은 북한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적으로 고유한 위치에 있음에도 현재 남북의 거의 모든 대화는 중단돼 있으며, 북한에 관련한 논의는 안보와 경제 분야에만 치중돼 있다.

이 가운데 인권을 남북간 대화의 정기적인 핵심의제로 상정하겠다는 데에 모든 후보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문 및 구금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재정착 지원 절차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행하지 않는다’ vs ‘집행한다’ 4대1, 홍준표 후보자 유일하게 ‘사형집행 필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한국의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집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사형제도가 범죄억제력이 없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동일 범죄에 대한 경고와 예방이 가능하다”며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사형폐지에 관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미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모든 범죄에 대해 완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오직 23개국에 불과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한국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1997년으로부터 올해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사형폐지를 이뤄내 한국의 인권수준을 진일보시켜야 할 때이다.

성소수자 권리보호,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대다수 후보가 무응답하며 원론적 입장만 펼쳐

한편, 후보자들의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 계획은 참담한 수준이다. 심상적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할 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92조6 폐지 등 실질적으로 성소수자의 삶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현실 정책에 대해서는 무응답과 ‘추진불가’라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동성간의 결혼 또는 시민결합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한국의 성소수자 상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추진중이다.”며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한데 말로만 차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인권침해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지 ‘사회적 합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 세계의 무수한 지도자들이 ‘사회적 합의’와 ‘안보’를 빙자해 인권을 침해하는 장면을 무수히 목격해 왔다. 국제기준이나 원론적 입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실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내세우는 후보자들은 득표를 위해 인권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8대 인권의제 질의서는 그동안 앰네스티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내용과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도출한 내용으로, 국제앰네스티 공식 홈페이지(amnesty.org)에 영문/국문 자료가 전세계적으로 공유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후보자의 답변내용은 한국지부 웹페이지(amnesty.or.kr)를 통해 2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끝.

붙임. 1) [국제앰네스티] 인권 8대 의제 대선후보 답변서 (PDF). 끝.

목, 2017/04/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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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화 집회 보장으로 집시법 개정 내용 포함할 것 요구

인터넷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계획 포함할 것 요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2/23)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1) 집회시위를 불순하고 관리대상으로 보는 기존의 부정적이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장하여야 할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전환 , 2)  집회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서 규율하는 현행 집시법 개정 계획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악용되어온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등을 제시하였다

 

NAP은 1993년 비엔나 국제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에 각 국가들이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포함하면서 5년마다 국가들이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 말그대로 한 국가의 인권정책의 기본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NAP는 국가가 자국의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서 인권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고안된 것으로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목표가 된다. 

 

2021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의 기본을 수립하는 이번 제3차 NAP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하는 최초의 인권정책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인권 관련 계획, 정책을 인권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종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주체이자 정책의 직접 대상인 국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절차와 결과가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1,2차 NAP은 이와 같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전 정부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실천적 계획이 없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특히 집회의 자유, 인터넷표현의 자유에 대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NAP수립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 붙임1 : 의견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2/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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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청와대 및 국회 제출

 

오늘(7월 19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총 21쪽, 이하 의견서)를 청와대 및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경찰 산하 자문기구인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경서)에도 보냈습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경찰을 인권친화적 기관으로 변모할 것을 주문한 바 있고, 경찰도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 하는 등 경찰개혁 논의가 촉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개혁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개혁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중앙집권형 경찰조직 분산, 권한축소 및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1) 자치경찰제를 통한 중앙집권적 경찰조직 분권화, 2)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개혁, 3)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4) 치안정보 및 정책정보 수집 금지와 정보국 등 폐지, 5) 범죄혐의와 무관한 ‘보안관련 정보’ 수집 중단과 법적근거 없는 보안부서 업무 중단 등 보안부서 축소, ▷집회 시위 현장 등에서의 인권침해 행위 금지 방안으로 6) 집회 및 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권 행사 중단, 7) 집회 시위에서 경찰 채증활동은 불법행위 발생할 경우에 한정, 8) 통신 자료 수집권한 행사 중단 혹은 최소화, 9) 교통정보수집용 CCTV 이용한 시민감시 중단 등 2개 분야 9개 과제를 경찰개혁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무관하게 경찰을 인권친화적이면서 민주적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경찰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7/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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