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4대강 사건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제주리더스 포럼에서 참여자들이 자연기반해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caption]
생물다양성 협약에 대한 논의 간 진행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제주 리더스 포럼에 참여했다. 해양 활동가인 나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30x30 세션(2030년까지 해양 면적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운동)도 있어 마감이 촉박한 글을 뒤로하고 일단 제주로 날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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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리더스 포럼에 참석한 활동가들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지찬혁 선배[/caption]
아침 8시 출발 비행기로 날아가 제주에 도착해 등록을 마치니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서울에서 함께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와 국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에 같이 연대했던 한정희 대표를 만났다. 현재는 일회용 컵 사용을 없애는 푸른컵의 대표로 제주를 기점으로 컵 대여사업을 하고 있다. 푸른컵에서 제주 리더스 포럼에서 컵 대여를 맡아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봤다.
소통 없는 관의 포럼
차갑게 말하자면 리더스포럼에 기대는 없었다. 보통 국제회의는 NGO가 주관하는 사이드 미팅이 있어서 관에서 얘기할 수 없는 진짜 현실을 공유하는 자리가 있다. 하지만 제주리더스포럼은 NGO의 주관 사이드 세션도 볼 수도 없고 참여자 질의도 받지 않는 행사다.
외교적인 발언만 나올 수 있고 폐쇄적인 성격의 행사라는 인상이 깊었다. 이런 외교적 행사는 날카롭지 못하고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기도 힘들다. 이 행사의 대부분이 그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기반해법(NBS)와 30x30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일이 많다는 숙제를 남겼다.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 NBS)
자연기반해법의 뿌리는 생태기반접근법(Ecosystem-based approaches)다. 해양에서 생태기반접근법으로 관리되는 시스템 중 하나는 광역해양생태계(Large Marine Ecosystem, LME)다. 공해를 제외한 세계 주요 바다를 66개로 나눠서 관리하는 광역해양생태계는 미국해양대기청이 소개했다. 우리는 48번 황해 광역해양생태계(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YSLME)를 접하고 있다. 영양분이 풍부한 황해 광역해양생태계는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있지만, 남획⋅지속가능하지 못한 양식⋅오염⋅생태계 구조 변경⋅서식지 변화와 같은 큰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참고로 이 얘기가 나온 지는 십 년도 더 지났지만, 현실에선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있다.
반면에 자연기반해법은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인 이용 등과 같은 모호성으로 경제주체들에 그린워싱의 도구를 쥐여준다는 비판을 받고있기도하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과 같은 단체가 연대해 자연기반 해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지구의 벗으로 지구의 벗 한국이라는 두 개의 이름과 역할을 갖고 있어 생태 활동가로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필요와 갈망 그리고 상충점에 대한 이해와 사용이 고민스럽다.
지금 생태계는 보전하고 산업 발생 탄소를 줄여야한다
생태계를 보전해야 인류가 살 수 있다. 지구 육상과 해양생태계는 인간이 만드는 탄소의 약 50%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인간이 만드는 탄소를 큰 폭으로 줄이고 육⋅해양생태계를 온전히 보전해야만 탄소 감축이라는 목표로 약진할 수 있다.
지금 논의되는 탄소 감축이 생태계 탄소 저장량 50%를 교묘하게 이용하지 않는지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잘 보전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보전하는 비용을 지급하면서 탄소량의 몇 퍼센트를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기존 생태계는 보전이라는 전제하에 기준으로 설정하고 생태계가 복원되는 만큼 다시 탄소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인류는 생태계 보전을 통해 당연히 탄소를 감축해야 하면서도 여전히 생태계를 개발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본다. 우리는 ‘적절한 개발을 하면서 탄소를 절감하는 척’을 지양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시민단체의 시선을 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 반면 합리적이고 상식적 판단으로 진정성 있게 생태계를 보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누구든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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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망가진 산림(강원 삼척)[/caption]
생태는 지뢰밭, 집중이 약해지는 생태 활동
우리나라 생태계도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한국 환경단체 생태도 위험함이 감지된다. 환경단체의 내적 요인이든 외적 요인이든 그리고 조직의 규모를 떠나 생태를 맡는 활동가가 안타깝게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현업 생태활동가의 일부로 이런 식으로 가다간 선배 세대가 진행하던 활동의 맥이 하나둘 끊겨 나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여기저기서 지뢰처럼 터지는 개발 사안 하나하나를 쫓고 있는 도중 놓쳐서는 안 될 국제 협약, 국가 수준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을 놓치는 게 부지기수다.
50% 이상의 인류 기인 탄소를 처리하는 게 산과 들, 강과 바다 생태계다. 모든 이슈가 기후와 에너지에 집중될 때 반드시 놓치지 말고 지켜봐야 하는 게 생태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다양한 고민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한 제주 리더스포럼. 그 속에서 논의된 자연기반해법(NBS)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이유다.












이날의 2016년 슬로건은 '우리 미래를 위한 습지 : 지속가능한 삶'
이러한 슬로건은 습지보호가 경제성장의 장애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경제적인 삶과 생태적인 삶을 향살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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