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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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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admin | 목, 2021/09/02- 22:44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투명성과 독립성 없는 인권 거버넌스는 실효성 없어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1년 1월 25일 경찰청에 정보경찰 관련 규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비롯하여 경찰의 인권 업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경찰청이 이를 거부하자 우리 단체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며 경찰이 조금씩 해당 정보를 공개하였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최초 정보공개청구가 제기된 후 경찰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까지 반년 가량 시간이 흘렀다. 경찰이 해당 정보를 뒤늦게나마 스스로 공개하였다는 사실은 그간의 비공개에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찰은 지난 몇 년 간 자체적으로 ‘인권경찰’에 대한 여러 정책을 발표해 왔다. 올해 6월 10일에는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 방안’에서 전국 경찰관서에 인권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직제 개편을 발표하였다. 전국 경찰조직 내에 인권 전담부서로서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두고 일원화된 인권 상담과 조사 및 구제 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유치인 면담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독립적 인권 옴부즈퍼슨’으로서 임기제 외부 법률·인권 전문가를 상주시킨다는 계획도 포함되었다.

 

경찰 활동에 대한 인권적 통제 장치 확충은 경찰 인권 기구들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경찰의 인권 침해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불식하고 인권보호의 제 기능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경찰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정보경찰의 고 염호석 삼성 노동자 사건 개입 등 중대한 인권침해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2017년 10월 경찰개혁위원회는 “인권경찰의 제도화 방안”을 권고하며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 인권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권고하였다. 이후 경찰은 2018년 5월 ‘경찰 인권보호 규칙’을 대통령령으로 전면 개정하여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는 한편 유명무실했던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2018년 12월 출범한 7대 위원회부터 강화하여 현재 8기에 이르렀다. 

 

특히 인권영향평가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제·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실시되어 왔다. 문제는 경찰 활동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주체가 경찰청장 자신이며, 그 평가 대상을 경찰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대한 자문 여부도 경찰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 경찰 활동에 대한 인권적 통제 장치는 모두 해당 경찰청장의 의사결정 하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경찰의 이해관계에 따라 시민 앞에 불투명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실제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중요한 정보 경찰 관련 규정의 제개정을 앞두고 그 인권영향평가의 내용과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관련 결정 내용을 살펴보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경찰은 처음부터 합리적 근거없이 그 목록과 내용을 모두 비공개하였다. 곧바로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뒤늦게 목록만 공개하였고, 5월 8일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에야 비로소 청구인에게 메일로 보내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찔끔찔끔 공개해 왔다. 그 사이 정보경찰 관련 규정(「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은 시민들 앞에 그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공개나 충분한 논의 없이 3월 23일자로 제정시행된 후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발표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에서 인권영향평가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인권영향평가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기관의 인권보호 의무와 인권존중 책임 실현을 위하여 인권침해 방지 및 완화 조치를 기관 업무에 반영하려는 것이고, 따라서 인권영향평가의 전 과정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권영향평가 뿐 아니라 인권실사 전 과정을 대내·외에 알리는 것은 투명성 제고, 이해관계자와 소통 및 지속적인 개선을 천명하는 절차이다.

 

경찰 내부적인 인권적 통제 장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독립적인 인권 감독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인권영향평가 뿐 아니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 조사, 구제 모두 경찰 업무로부터 외부적 검토가 필요하다. 외부 통제 기구로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개입과 의사결정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인권적 통제의 독립성은 경찰 직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민들에 대한 공개와 참여로도 달성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체계 또한 잘 구축되어야 한다. 

 

경찰의 업무로부터 독립적이지 않고 외부의 감독을 받지 않으며, 그 절차와 내용이 인권 침해에 영향을 받는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참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권적 통제 장치가 제대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 내부 인권 담당 기구 뿐 아니라 인권영향평가, 인권위원회 등 인권 거버넌스 전반의 투명성과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업무와 소관이 방대해진 경찰에 대한 인권적 통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1rBt4X1HvI6VToGTdCy8WQqV4Q2ajLk37d...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1rBt4X1HvI6VToGTdCy8WQqV4Q2ajLk37d... rel="nofollow"><정보공개자료> 경찰청 인권영향평가 실시 목록 및 결과 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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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은 CBS 출연자에 대한 정보수집 책임자 엄중 문책하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관이 지난 16일 CBS<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중총궐기집회에서 물대포에 맞아 중상을 입은 농민 백남기 씨를 부축하였던 상황을 증언한 시민 모씨에 대한 신원정보를 제작진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신상정보를 경찰이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본다. 따라서 현재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경찰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정보수집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 과정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과 같은 언론자유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14일 민중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과정에서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상을 입고 쓰러지는 등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같은 경찰의 집회 대응이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고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까지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시의 상황을 증언한 시민 모씨의 신원 정보를 요구한 것은 경찰의 권력 남용이다. 더더구나 간첩 등 보안사범을 담당하는 보안대 소속 경찰이 증언자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언론사에까지 전화를 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볼 수도 없다. 이는 언론보도의 기본 원칙인 취재원의 신분 보호라는 원칙까지도 위협하는 행위다. 
 
‘전방위적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경찰관계자들의 해명을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경찰은 현재 14일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정보수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의 경찰의 대응을 목격하고 증언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원정보를 수집한다면 집회 참가자들은 위축되거나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강신명 경찰청장에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정보수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김 모 경위는 물론이고 서울경찰청 구은수 청장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수, 2015/11/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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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경찰 출두 입장 발표 기자회견 
표적 수사의 부당함과 입장 발표 예정

일시장소 : 7월 14일(목) 오전 10시, 지능범죄수사대(중랑구) 앞 


전국의 34개 연대기구와 천 여개 단체들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은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7월 14일(목) 오전 10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서울시 중랑구 중랑역로 137) 앞에서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와 공권력을 남용한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밝히고, 2016총선넷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경찰에 출두하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총선 기간 진행한 옥외 낙선기자회견 등 유권자운동이 공직선거법 93조와 108조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 4월 12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검경은 지난 6월 16일 2016총선넷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 등 총선넷 활동가의 가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16총선넷 소속 단체 대표자들과 회원, 2016총선넷의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지지하는 제시민사회단체 대표자, 2016총선넷 변호인단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오시는 방법

 

 

  - 주소 :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137
  - 오시는 방법 : 7호선 중화역 4번출구로 나와 도보 이동
                 1호선 신이문역 2번 출구 택시 또는 1122번 지선버스 이용

 

 

수, 2016/07/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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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지난 68년 동안 친일파 222명이 대한민국 훈장 440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지난 넉달 동안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대한민국 서훈 72만 건을 분석한 결과다. 일제 강점기 친일파들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받은 훈장 내역의 전모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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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은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가 확정한 친일파 1,006명과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4,700여 명을 서훈 내역 72만 건과 비교 분석해서 나왔다. 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친일인사 222명 중 가운데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사람은 모두 105명이다.

일제의 훈장과 감사장 등을 받은 뒤 대한민국 훈장을 동시에 받은 친일파도 48명으로 집계됐다.

각 정권 별 친일파 서훈 건수를 보면, 박정희 집권 기간이 2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승만 집권 시기엔 162건이었다. 이어 전두환 28건, 노태우 22건, 김대중 7건, 노무현 정부에서 2건이 수여됐다.

이승만과 박정희, 두 대통령의 집권 시기에 친일파에게 준 훈장은 모두 368건으로 대한민국 정부 전체 친일파 서훈의 84%를 차지했다.

이승만 집권 시기에는 친일파에 대한 서훈이 주로 일제 경찰과 군인 출신에 집중된 반면, 박정희 집권 시기에는 교육, 사법, 경제, 문화 등 전 분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훈 내역을 연도 별로 살펴보면 친일파들에게 대한민국 훈장을 준 시기는 5.16 쿠데타 직후인 1962년과 1963년에 집중됐고, 1970년에도 많았다.

또 직군 별로 분류하면 일제 강점기 일본군이나 만주군 출신이 53명, 180건의 훈장을 받았고, 식민지 관료 출신이 31명에 42건, 일제 사법부 출신이 21명에 35건, 일제 경찰 출신 17명이 41건, 친일 문화예술인이 43명에 66건, 각종 친일 어용 단체 출신이 26명에 37건이었다. 조선귀족과 중추원 참의 출신 친일파 6명도 대한민국 훈장 9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개별 대한민국 훈장 서훈 상세 내역은 뉴스타파 ‘훈장과 권력’ 특별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 2016/08/0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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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습니다.”

지난해 8월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종이 한국을 떠나며 남긴 말이다. 교종의 가슴에 단 세월호의 노란리본을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며 떼는 게 좋겠다는 누군가의 의견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지난 5월1일부터 2일까지 노동절 집회와 세월호 시행령 폐기와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까지 1박 2일 동안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했다. 참담했고, 비참했다. 365일을 2014년 4월 16일로 살아온 유가족들의 고통 앞에 청와대와 경찰은 애초부터 ‘중립’은 없었다.

중립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시위 참가자들에게 최루액은 물론 최루물질인 ‘파바(PAVA·합성 캡사이신의 한 종류)’를 섞은 물대포를 난사했다. 경찰차벽으로 청와대로 향하는 모든 도로를 차단했고, 심지어 차도는 물론 인도까지 시민들의 통행을 막았다. 이에 항의하면 어김없이 채증 카메라가 등장했다. 어떤 근거로 통행을 막고 있냐는 시민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집단적 항의에는 예외 없이 해산을 종용하는 선무방송이 이어졌고, 곧이어 최루액이 시위대를 향해 뿌려졌다.



▲ 지난 5월 1·2일 세월호 참사 1박2일 노숙농성 관련 인권침해감시단 활동모습(사진=엄명환)



세월호 유가족들은 경찰의 의도적인 ‘고립작전’에 지쳐갔다. ‘차라리 잡아가라’는 호소는 ‘농담’이 아니었다. 도로에 ‘방치’된 유가족들은 교통불편을 초래한다며 지나가는 일부 차량 운전자들에게 욕을 들어야 했다. 인도를 열어줄 것을 경찰에 요구해보지만 마찬가지로 경찰방패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버렸다. 이 과정을 촬영하던 MBC 카메라는 유가족들에게 쫓겨났다.

고 유예은 양의 아버지인 유경근씨가 목에 밧줄을 묶었다. 연이어 유가족들은 목에 밧줄을 묶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며, 죽어서 아이들을 보러 가는 게 이 비참한 현실보다 낫겠다며 밧줄을 묶었다. 여기저기서 고함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인다. 이들의 호소는 절박했지만 경찰의 태도는 단호했다. ‘당신들은 여기서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가만히 있으라’

진압

‘인권침해감시단’은 전국인권단체들의 네트워크인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변’에서 주요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와 현장대응을 목표로 수년째 운영 중이다. 지난 5월 1일, 2일에도 10여명의 변호사와 활동가들이 형광색 조끼를 입고 현장에 투입(?)됐다. 말이 감시단이지 법적인 권한도 없고, 보호도 받을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행도 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어처구니없게도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항의도 받는 경우도 있다. 지난 집회현장에서 감시활동을 하던 활동가에게 이런 말을 했다.

시민들이 경찰을 욕하는 것은 인권침해 아닌가요? 좀 공정하게 하세요!”

뭐, 욕뿐이겠는가. 버스에 줄을 묶어 당기고, 물병이 날아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몸싸움도 벌어진다. 여기서 인권은 ‘경찰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자제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집회 시위 현장에서 인권옹호 활동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압도적인 물리력 앞에 맨몸으로 맞서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권리는 애초부터 ‘진압’ ‘봉쇄’ 당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박노자의 말처럼 “체제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 시위란 그 자체는 어떤 물리력 행사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집단행위”이기에 여기서 ‘폭력은 나쁘다’는 양비론은 무용지물일 뿐이다.

최근 세월호 관련 대규모 집회는 경찰의 차벽설치와 통행제한으로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다. 소위 불법, 폭력시위를 ‘예방’한다는 논리로 시민들의 호소와 집회시위의 권리, 이동의 자유가 완벽하게 차단당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로 향하는 모든 길을 차단해놓고, ‘교통불편을 초래하니 해산하라’는 경찰의 말은 그래서 문제적이다.

국제엠네스티 아놀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시위대는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를 할 권리가 있다. 단지 시위대가 청와대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로 차벽이 사용됐다.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에는 시위대가 그들의 주장을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이 보이는 거리, 그리고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돼있다”고 논평을 발표했다. 저들이 밥 먹듯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는 경찰차벽에 가로막혀 있다.



▲ 유가족들은 청와대도 광화문도 갈 수 없었다. 그저 가만히 있으라는 경찰의 고립작전은 인권도 무용지물이었다(사진=엄명환)



자유

헌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어렵사리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보편적 권리를 항상 주장해 왔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쯤은 살다보면 누구나 느낀다. 돈도 빽도 없는 사람들은 악다구니라도 써야 살아남을 수 있다. 여기서 최소한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권력자, 정부다.

하지만 이 정부에게 애초에 ‘중립’을 기대하기 어렵다. 태생이 국정원을 비롯하여 온갖 국가기구를 동원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통해 만들어진 권력이기 때문이다. 선거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중립적,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저들이 좋아하는 ‘법대로’ 혹은 ‘법의 심판’은 단지 시민들의 자유를 옭아매는 도구로 활용될 뿐이다. 그래서 인권은 결코 중립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인권은 법의 테두리에 갇히지 않아야 한다.


가만히 있지 말고 편을 들어 주세요. 중립은 항상 강자를 도와주지 약자를 돕지 않습니다. 침묵은 고통주는 사람에게 유리하고 고통 받는 사람을 보호하진 못합니다.


1986년 폭력과 억압, 인종 차별과의 투쟁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이 남긴 말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단은 경찰의 기대처럼 앞으로도 결코 중립적이지 않을 것이다.


2015. 5. 7. 미디어스
안병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미디어스] 인간의 고통 앞에서도 청와대와 경찰은 '중립'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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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5/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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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보수단체,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백남기 농민에 대한 가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빨간 우의’ 폭행설은 모두 뉴스타파가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제기된 것이다.

뉴스타파는 이미 1년 전에 관련기사(‘빨간 우비’가 폭행해서 중태라니…사람 눈이 맞나?)를 통해 이 주장이 황당한 것임을 검증한 적이 있다.

그러나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 같은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어서 이번에는 영상전문가인 한국영상대 영상촬영조명과 구재모 교수에게 동영상 촬영 원본 분석을 의뢰했다.

구 교수는 2배, 5배, 10배 저속 또는 확대와 해상도를 높이는 등의 화질 개선을 통해 프레임 별로 정밀 분석한 결과를 뉴스타파에 보내왔다.

‘빨간 우의’의 오른손은 백 씨 얼굴을 가격했나?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의 하나는 빨간 우의를 입은 남성이 오른손으로 백 씨의 얼굴을 가격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영상 분석 결과 구 교수는 이 “남성의 오른손이 얼굴에 닿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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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프레임 별로 분석해보면 넘어지기 직전의 ‘빨간 우의’의 손은 주먹을 쥐지도 않았을 뿐더러 불과 0.6초 만에 백 씨의 머리를 벗어나 땅을 짚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극히 짧은 찰나의 순간에 ‘빨간 우의’ 남성이 오른손이 백 씨의 사망에 영향을 줄 정도로 충격을 가한 뒤 백 씨의 머리 너머로 이동해 땅을 짚는 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남성의 손이 물대포에 밀려 백 씨의 얼굴 위로 순간적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땅을 짚었다는 설명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빨간 우의’의 무릎 가격은 얼굴을 향했나?

구재모 교수는 “만약에 이 남자가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했다면 무릎 진행 방향으로 백 씨의 얼굴이 돌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확대한 이미지에서도 이 남성의 무릎은 백 씨의 얼굴이나 턱에 아예 닿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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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우의’ 남성의 오른손이나 오른쪽 무릎이 얼굴을 가격했다면 골절 부위는 얼굴의 왼쪽이어야 하지만 실제 백 씨의 골절 부위는 오른쪽 머리라는 것도 이 같은 구 교수의 설명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백 씨의 가슴으로 향한 무릎이 백 씨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은 아닐까?

영상을 보면 ‘빨간 우의’ 남성이 백 씨 위로 넘어질 당시 이 남성의 양 손과 양 발이 동시에 지면에 닿아 있어 체중이 백 씨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없는 자세임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백 씨의 응급실 기록과 흉부 CT 촬영 결과 가슴 어디에서도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10월13일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백 씨가 물대포에 쓰러진 이틀 뒤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가 국가인권위의 조사에서 코뼈 쪽에는 다친 부위가 없다”고 밝혀 ‘빨간 우의’ 남성의 가격설이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다.

사고 이후 수 분간 백 씨 주변에 머물렀던 ‘빨간 우의’ 남성

뉴스타파가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 원본 전체를 확인한 결과 ‘빨간 우의’ 남성은 사고 직후에도 계속 백 씨의 상태를 지켜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빨간 우의를 입고 검은색 나이키로고가 박힌, 밑바닥이 하얀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영상을 보면 백 씨가 후송될 때까지 주변에 수 분간 머물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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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의도적으로 가격했다면 주변에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과 경찰의 채증 카메라를 의식해 재빨리 자리를 떠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 남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 보수단체는 ‘빨간 우의’ 남성에 대한 수사를 지난 7일 경찰에 의뢰했다.

담당 종로경찰서는 이 보수단체들이 근거 영상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현재 검토 중일 뿐 수사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취재:최기훈,김성수
촬영:김기철
편집:박서영

목, 2016/10/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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