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는 미봉책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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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오늘(5/27), 19대 국회가 여야 합의로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상임위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이번 개정안이 삼권분립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국회의 행정부 견제․감시는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정부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지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상시 청문회법’이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것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견제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며, 박근혜 정부의 독단적 국정운영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요구는 20대 총선 결과로 드러난 바 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며, 117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한 법안을 거부하는 것 역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해 ‘법 위에 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에 대해서도 국정 마비시키는 법안으로 규정하고 재의를 요구, 결국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비대해진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국회의 권한을 일관되게 거부하는 박근혜 정부의 헌법 인식이 개탄스럽다.
특히 시기적으로도 이번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19대 국회 임기 종료일을 앞두고 임시회를 열기 어려운 시기에 진행된 것으로, 20대 국회 개원에 암초로 작용할 뿐 국민적 동의도 얻기 어렵다. 총선 이후 ‘국정 협치’는 실종되고 정부가 정치적 갈등만 야기하는 상황이다. 국회는 국회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도전을 맞서 국회 권위를 지킬 의무가 있다. 20대 국회는 청문회 활성화 방안과 함께 상임위 의결로도 국정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등 헌법이 부여한 행정부 통제 방안을 재추진해야 한다.
19대 국회에는 국민과 가까워지는 정치, 기득권을 낮추고 신진 세력의 진출이 가능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3월 현재, 이들 정치개혁 개정안은 임기만료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총선이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위한 어떠한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두 거대 정당은 19대 국회에 제출된 정치개혁 개정안을 바탕으로 유권자 참정권을 보장하고 의회 대표성 확대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9대 국회에는
정치개혁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한 정치개혁 방안과 일치하는 내용이며,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거나 20대 총선에서 제 정당이 공약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이슈리포트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어제(1/18), 새누리당은 국회운영위 전체회의에 여당만 참석한 가운데 선진화법 개정안을 의도적으로 부결시켰다.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더라도 의원 30명 동의를 얻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87조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려는 꼼수를 핀 것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단독 개정 시도를 비판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집권여당이 원하는 법안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 운영의 규칙을 야당을 제외하고 혼자 바꾸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국회법 87조는 위원회 심의단계에서 안건 누락이나 고의적 미(未)부의를 막기 위한 취지이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는 쟁점 법안을 편법으로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이를 악용해 상임위에서 의도적으로 안건을 부결시키는 것은 위원회 중심의 우리 국회운영에서 위원회 심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적극 추진했던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에 들어와 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법률 심의권을 침해한다며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이어, 취지에도 맞지 않는 국회법 조항을 편법 악용하고 있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원한다면 단독처리를 시도할 것이 아니라 야당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공은 또 다시 국회의장에게 넘어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거부해 다수당의 횡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것이 의회 수장으로서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한국노총이 11일 9·15 노사정 합의 파탄을 공식 선언했다.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지난해 9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의결한 지 4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탄을 선언한 이유와 향후 노동 법안,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Q&A 형식으로 짚어봤다.
A. 한국노총은 1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장시간 논의를 거친 후 “정부가 노사정 합의 내용과 다른 노동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2개 지침을 발표했다”며 “노사정 합의가 심각하게 훼손돼 파탄 났음을 공식 확인하고 책임은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가 아닌 ‘파탄’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한 이유는 책임이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9·15 노사정 합의는 민주노총이 빠진 반쪽짜리 합의였지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에 의해 노사정위에서 의결된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법에 따르면 정부·노동단체·사용자단체는 위원회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노사정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노동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안이 아니라 검토 자료일 뿐”이라고 강조했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초안을 공개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노사정 합의 정신을 어겼다는 지적은 이미 지난해 9월 노사정 합의 직후 불거졌다. 노사정 합의 의결 다음 날인 9월 16일 새누리당이 노사정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해 노동 5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새누리당 발의 법안이 정부와 협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했다.

▲ 한국노총은 1월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격론 끝에 “9·15 노사정 합의 파탄”을 공식 선언했다.
A. 고용노동부는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가이드라인의 명칭에서부터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참고하는 가이드북이라는 방향성을 보여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 제정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법률과 판례에 기초하여 근로계약 해지 시 법적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소개함으로써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운영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고용노동부 자료집 3페이지
결국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인사평가 제도와 해고 기준, 절차 등을 미리 마련해 놓으면 해고 후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제는 일반해고를 둘러싼 해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법원 판례에 따라 ‘일반해고’라는 표현 대신 ‘통상해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는 결국 법정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법정에서 다투는 해고는 징계해고와 징계해고를 제외한 나머지 해고, 즉 통상해고로 나뉜다.
고용노동부는 통상해고를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규정한 뒤 △근로자의 부상·질병 그 밖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한 해고 △유죄판결 등을 이유로 한 노무제공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해고 △능력부족, 업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등을 제시했다.
징계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 기업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중의 하나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규정한 후 △업무명령 위반으로 인한 해고 △근태불량으로 인한 해고 △기업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이유로 인한 해고 △회사의 명예나 신용 훼손으로 인한 해고 등을 제시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능력부족, 업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한 해고를 통상해고로 규정한 것이다.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지난 6일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강좌에서 “법원 판례는 고용노동부처럼 업무능력 결여 등을 통상해고 사유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사유, 절차에 의하지 않는 해고를 통상해고로 파악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지침에서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을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일반화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징계해고를 제외한 나머지 해고들을 통상해고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고용노동부는 마치 ‘능력부족, 업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통상해고’인 것처럼 일반화해버렸다는 것이다.
통상해고는 법원 판례도 많이 축적돼 있지 않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북에 소개된 판례의 상당수는 징계해고에 관한 내용이다.
김기덕 변호사는 “업무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부진이 곧바로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노동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더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정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현장에 미칠 파급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과 취업규칙’ 관련 전문가 간담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여섯번째)이 직접 간담회를 주재했다.
A. 고용노동부는 빠르면 이달 말쯤 2대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정위는 1월 27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열어 지침 수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한국노총 중집이 끝난 후 “노사정 대타협은 특정 합의주체 일방이 임의로 파기, 파탄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5대 입법, 2대 지침, 현장실천 조치 등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후속 개혁 사항들을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노사정 주체가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2대 지침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4일 기자간담회, 7일 언론사 사회·경제부장 간담회를 열어 지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12일에는 언론사 논설위원을 만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노동 등 4대 부문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의 법안 처리 결과가 신통치 않기 때문에 2대 지침이라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A.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도 노동 쟁점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정규직의 사용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과 파견업종과 대상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야당 소속이고 한국노총 출신 노동계 인사라는 점도 한몫했다. 민중총궐기 대회와 민주노총 총파업 등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연말 우려했던 노동법 날치기 통과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5분의 3(18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까지 요구했지만, 국회의장은 거부했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직권상정은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 막혀 직권상정도 어렵게 되자 새누리당은 아예 국회법 개정에 나섰다.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11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노동 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12일 현재 새누리당 의석수는 156석으로 과반이 넘는다. 법이 개정될 경우 새누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직권상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 5법 처리 여부는 1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의 입장만 변하지 않는다면 법안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A. 한국노총은 정부가 2대 지침에 대해 시한을 정하지 않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노동법안 철회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지 않으면 오는 19일 향후 투쟁 방안을 밝힐 계획이다. 중집 위원들은 노사정 탈퇴 여부와 조직적 투쟁, 정치투쟁, 법적 대응투쟁에 대한 전권을 김동만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당초 이날 중집에서 4월 총선을 앞두고 ‘반노동자정당 심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노사정 합의 파기 여부에 대한 격론이 이어지면서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다. 현재 한국노총 지도부의 정치 성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정치투쟁 방침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한국노총의 요구 사항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 탈퇴는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단호한 결정을 내리길 바랐으나 이에 미치지 못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지침 발표를 저지하기 위해 23일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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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25. 박근혜 대통령은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출처 공감포토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6/25),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211명의 국회의원의 뜻을 짓밟은 독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가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지만,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한 달 여 시간동안 대통령은 정치적 갈등만 증폭시켰을 뿐 설득력 있는 반대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부가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발언했다. 그러나 정부의 위임입법 권한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하고, 상위 법령인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넘어설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시행령 등은 국회가 만든 법률 취지를 왜곡하거나 아예 국회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입법기능을 무력화해왔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법 위에 시행령’이라고 불리는 정부의 위임입법에 대해 국회가 입법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하여 처리한 법률을 일부러 재의결에 부치지 않고 자동폐기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즉각 재의결에 부쳐 확정 공포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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