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오픈넷,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지역

오픈넷,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admin | 화, 2021/07/27- 23:36

사단법인 오픈넷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상 인터넷게임 셧다운제[1]와 게임산업법상 본인확인제[2]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을 모집합니다.

  • 마감 시한: 모집시까지
  • 참가 자격: 만 16세 미만 인터넷게임 이용자 및 부모(법정대리인), 인터넷게임 이용자, 인터넷게임 제공자(사업자)
  • 문의: 02-581-1643 / [email protected]

※ 청구인 참가를 원하는 분은 추후 연락을 위해 [email protected]로 성함과 연락처(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도입된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에 치우쳐 국가가 청소년의 수면시간까지 챙기고 간섭하는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기초한 제도이며, 과도한 국가후견주의적 개입으로 청소년 보호에 있어서 우선되어야 할 가족의 자율성을 형해화하는 규제입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문화향유권, 게임접근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셧다운제를 적용하기 위해 강제되는 본인확인제 내지 게임실명제는 모든 인터넷게임 이용자들의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들로서 폐지되어야 합니다.

셧다운제는 게임이 모두 유해하다는 부정적 인식과 함께 특정 시간에 게임을 못하게 하면 게임 과몰입·중독을 막을 수 있고 청소년의 수면시간이 보장될거라는 근거없는 주장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셧다운제에 의한 과몰입 예방과 수면시간 확보 효과는 미미한 반면 부작용이 훨씬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이루어진 ‘2020년 게임이용자 패널연구(1차년도)’에 의하면 게임 이용시간과 게임 과몰입 사이, 게임 이용시간과 수면시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수면시간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에 의하면 게임 이용 빈도 및 시간 증가가 게임 과몰입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2학년) 중 과몰입군은 0.3%, 과몰입위험군은 1.6%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몰입군의 경우 게임선용군에 비해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은 낮고 학업 스트레스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게임 과몰입의 원인이 게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청소년이 게임에 과몰입하여 수면부족을 겪게 되는 원인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가정의 불화, 다른 놀이문화의 부재 등 다양한 심리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임에도, 셧다운제는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그 결과로 나타난 게임에 비난의 화살을 돌림으로써 문제의 소재와 비난의 대상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고 게임이라는 문화산업을 고사시키고 있어 문화국가원리에 반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는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에 대한 국가적 보호·지원·조정 등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UN 아동권리협약[3]은 청소년의 문화향유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도서, 만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과 같은 문화콘텐츠이며, 글로벌 경쟁력이 크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게임이라는 문화콘텐츠를 마음껏 향유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액의 60%를 넘게 차지하는 게임산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셧다운제는 추가적으로 청소년의 게임이라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 원하는 시간에 게임을 할 것을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e스포츠 선수가 되어 자아를 실현할 것을 보장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갖는 자녀교육권,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게임이라는 표현물을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와 심야시간에 게임을 제공할 것을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또한 PC 인터넷게임 이용자를  다른 게임 및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 이용자와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국내 인터넷게임 제공자를 해외 인터넷게임 제공자와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셧다운제를 적용하기 위해 강제되는 게임실명제는 모든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익명으로 게임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는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합헌 결정(2011헌마659등)에서 반대의견은 “모든문제에는 간단하고 멋지지만 잘못된 해결책이 있다.”라는 H.L. Mencken의 말이 셧다운제에 꼭 들어맞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셧다운제는 간단하지도 멋지지도 않은 위헌적인 해결책입니다. 이에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1]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③ 생략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5. 제26조를 위반하여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
6. ~ 9. 생략

[2]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 ~ 7. 생략
② ~ ⑦ 생략

[3]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다음과 같이 당직자 채용을 공고합니다.



-. 인사발령 시행일 : 2015년 10월 2일


-. 조직대협국장: 윤원필 (도봉당협)



*이 공고로 별도의 인사발령을 갈음합니다.



 

2015년 10월 2일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5/10/02- 10:39
118
0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우편번호 정책에 따라 회원님의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변경됩니다. 새 우편번호는 도로명주소 체계에 근거하여 변경되므로 2015년 8월부터 발송되는 우편물은 도로명 주소로 전환되어 발송됩니다.

새 우편번호 일괄 변경 내용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일괄전환시기: 2015년 8월 1일 부터
  • 변경 및 시행정책
    (변경 전 예시)  지번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96-15  우편번호: 110-310
    (변경 후 예시)  도로명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6 우편번호: 03147

*우편번호는 우편발송을 위한 번호로 개인정보가 아님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회원님의  주소를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지번주소가 잘못 등록되어 있을 경우 도로명 주소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8월부터 도입되는 새 우편번호 및 도로명 주소 정책에 따라 잘못된 형식의 지번주소는 우편물 수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띄어쓰기 오류, 번지표기 오류, 미등록 건물 등 세부주소 표기가 잘못된 경우

☞ 내 주소 확인하기

화, 2015/08/04- 11:10
224
0

hand

이번 달 오픈넷 포럼에서는 최근 망중립성 규제의 국제 흐름을 소개하고 ICT 생태계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망중립성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은창 예일대 정보사회 프로젝트 펠로우가 주제 발제를 하고 동국대 사회언론정보학부의 강재원 교수, 네이버의 류민호 박사,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활동가가 패널로 참석하여 각 계의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해외 망중립성 입법 사례

지난 2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유무선 망중립성 규제를 발표한데 이어서 6월 유럽 의회, 이사회, 집행위 3자회담(trilogue)에서는 통신사업자에게 특수 서비스(specialized service)를 허용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내 망중립성 입법의 필요성

망중립성은 C-N-P-D 등 ICT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바탕이 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의 개방성, 표현의 자유, 이용자들의 정보 선택권을 지키기 위한 망중립성 법안의 통과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픈넷은 유승희 의원의 망중립성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과정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본 망중립성 법안을 포함해서 향후 국내 망중립성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참고) 망중립성 법안 관련 포스팅 : http://opennet.or.kr/8940

망중립성 관련 최신 이슈 소개 : 제로레이팅에서 OTT 이슈까지

최근 인도 및 개발도상국가에서는 통신사업자가 스폰서하는 제휴 콘텐츠에는 무선 데이터를 과금하지 않는 제로 레이팅(Zero-Rating)이 새로운 망중립성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뜨거운 이슈인 제로레이팅 문제를 포함하여 OTT(Over-the-Top) 등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넷플릭스-컴캐스트, 구글– 프랑스 오렌지 텔레콤의 망사용료 지불합의 사례를 통해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망중립성 정책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8월 오픈넷 포럼 안내>

 

1. 행사 일정

- 일시: 8월 12일 (수) 7시 30분 ~ 9시 30분 pm

-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참석자들에게 샌드위치가 준비됩니다)

2. 행사 내용

- 발제:  망중립성 규제를 둘러싼 최근 이슈들: 제로 레이팅(Zero-rating)과 OTT

최은창 (예일대 정보사회 프로젝트 펠로우)

- 토론:

  • 강재원 (동국대학교 사회언론정보학부)

  • 류민호 (네이버)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본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5/08/04- 18:12
390
0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정부의 8월14일(금)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8월14일(금) 휴무를 실시합니다.

사무처에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8월 17일 이후 연락을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남겨 주시면 8월 17일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  8월 14일(금)

*단, 외부행사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2015/08/06- 15:00
87
0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


1. 근거

1.1.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3조(보궐선거)

제5장 선거공고 제19조(선거공고)

1.2. 노동당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2장 당대회 제3조(구성 등), 제3장 전국위원회 제9조(구성 등)


2.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2.1. 전국위원 (6인)

2.1.1. 1권역 1인 (일반명부 1인)

* 강남서초, 강동, 송파, 광진, 동대문, 성동, 중랑 해당

2.1.2. 2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2.1.3. 3권역 1인 (일반명부 1인)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2.1.4. 4권역 1인 (여성명부 1인)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2.1.5. 5권역 1인 (장애인명부/여성 1인)

* 강북, 노원, 도봉, 성북 해당


2.2. 당 대의원 (17인)

2.2.1. 강남서초 (해당없음)

2.2.2. 강동 (해당없음)

2.2.3. 강북 1인 (일반명부)

2.2.4. 강서 1인 (일반명부)

2.2.5. 관악 4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1인)

2.2.6. 광진 1인 (일반명부)

2.2.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2.8. 금천 (해당없음)

2.2.9. 노원 (해당없음)

2.2.10. 도봉 (해당없음)

2.2.11. 동대문 (해당없음)

2.2.12. 동작 2인 (여성명부)

2.2.13. 마포 (해당없음)

2.2.14. 서대문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15. 성동 (해당없음)

2.2.16. 성북 1인 (장애인명부)

2.2.17. 송파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18. 양천 (해당없음)

2.2.19. 영등포 (해당없음)

2.2.20. 용산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21. 은평 (해당없음)

2.2.22. 종로중구 (해당없음)

2.2.23. 중랑 1인 (일반명부)


2.3. 당협 임원 (23인)

2.3.1. 강남서초 (해당없음)

2.3.2. 강동

2.3.2.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3. 강북

2.3.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3.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4. 강서 (해당없음)

2.3.5. 관악

2.3.5.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5.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6. 광진

2.3.6.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3.8. 금천

2.3.8.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9. 노원 (해당없음)

2.3.10. 도봉 (해당없음)

2.3.11. 동대문 (해당없음)

2.3.12. 동작

2.3.12.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2.2. 부위원장 2인 (여성명부)

2.3.13. 마포 (해당없음)

2.3.14. 서대문

2.3.14.1.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15. 성동

2.3.15.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5.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6. 성북 (해당없음)

2.3.17. 송파

2.3.17.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7.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8. 양천

2.3.18.1. 부위원장 1인 (여성명부)

2.3.19. 영등포 (해당없음)

2.3.20. 용산

2.3.20.1. 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21. 은평 (해당없음)

2.3.22. 종로중구 (해당없음)

2.3.23. 중랑

2.3.2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23.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4. 시당 대의원 (54인)

2.4.1. 강남서초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2. 강동 1인 (일반명부)

2.4.3. 강북 1인 (일반명부)

2.4.4. 강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5. 관악 5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2인)

2.4.6. 광진 1인 (일반명부)

2.4.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4.8. 금천 1인 (일반명부)

2.4.9. 노원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10. 도봉 1인 (일반명부)

2.4.11. 동대문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2. 동작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13. 마포 6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3인)

2.4.14. 서대문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15. 성동 1인 (일반명부)

2.4.16. 성북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17. 송파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8. 양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9. 영등포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20. 용산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21. 은평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22. 종로중구 2인 (일반명부)

2.4.23. 중랑 1인 (일반명부)

3. 선출방법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9장 제36조(선출방법)를 준용하여 각 명부별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정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각 명부별 다득표자로 선출하고 그보다 적을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로 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자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4. 선거일정

4.1.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8월 14일(금)

4.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8월 15일(토) ~ 17일(월) 3일간

4.3. 선거인명부 확정일 : 8월 18일(화)

4.4. 후보자 등록기간 : 8월 19일(수) ~ 25일(화) 7일간

4.5. 선거운동기간 : 8월 26일(수) ~ 9월 10일(일) 19일간

4.6. 투표기간 : 9월 14일(월) ~ 18일(금) 5일간


5. 후보 등록

5.1. 후보 자격

5.2.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email protected] 으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5.3. 등록서류

5.3.1. 후보자 등록신청서

5.3.2. 후보자 추천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 1% 이상의 추천

5.4. 제출서류

5.4.1. 사진

5.4.2. 출마의 변

5.4.3. 공약

5.4.4. 후보자 서약서

5.4.5. 이력서

5.4.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5.4.7. 전국위원회.당대회 출석현황 (전기 전국위원.당대의원 역임 후보에 한함)


6.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은 없되, 투표기간 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7. 투표방법

7.1. 투표 장소 : 서울시당 당사

7.2. 투표 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8. 기타

자세한 선거운동 시행세칙은 별도 공지 예정




2015년 8월 10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20150810_4기전국위원_보궐선거_후보자등록신청서.hwp


20150810_당협임원_보궐선거_후보자등록신청서.hwp


20150810_제6기대의원_보궐선거_후보등록신청서.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5/08/10- 15:00
318
0

1. 개요

일시 : 2015년 8월 12일 19:30

장소 노동당 당사 옥상

사고 : 김일웅(강북), 최복준(관악), 김종철(동작), 조혜경(용산)

참석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 이인호(노원), 박종웅(동대문), 용윤신(서대문), 정경진(영등포), 윤성희(용산), 채훈병(은평), 김상철(위원장), 김한울(사무처장) 이상 10명

불참

진기훈(강남서초), 윤원필(도봉), 박종만(마포), 김기진(성북), 정성욱(양천), 구자혁(종로중구), 박희경(부위원장) 이상 7명

참관

김예찬(강남서초), 이상덕(강북), 이은탁(관악), 양종길(관악), 심정현(구로), 황정연(동작), 하윤정(마포), 이태중(양천), 김지희(영등포), 문미정(은평), 백상진(시당) 이상 11명


2. 논의

논의 1. 사고당협 지정의 건

원안 통과 (강북당협, 관악당협)

논의 2. 운영위원 교체 인준의 건

원안 통과 (용산-윤성희, 은평-문미정)

논의 3.  하반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원안통과



안건지 : http://www.laborparty.kr/lps_pds/1607784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5/08/14- 16:00
83
0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네티즌 선언

 

방심위 명훼 심의규정 반대 캠페인

 

네티즌 입 막는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시도, 막아야 합니다.

네티즌 선언에 함께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줄여서 방심위)가 명예훼손성 게시물 심의 규정을 개정해 명예훼손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또는 방심위가 직접 심의에 착수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차단,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명예의 주체가 아니어도 아무나 “이 게실물은 OOO의 명예를 훼손해요, 심의해 주세요” 할 수 있고 방심위는 심의개시를 합니다. 물론 방심위가 직접 모니터링해서 “ 오호 이거 OOO의 명예훼손인걸”하면 역시 심의개시 차단, 삭제 가능하게 되겠지요.

위의 OOO에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 정치인 누군가를 대입해 보세요.

‘높으신 또는 가지신’ 분들이 스스로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고도 제3자의 이름으로 자신에 대한 “못마땅한” 게시물들을 심의해 달라고 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의 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네티즌선언에 함께 해 주십시오.
네티즌 선언에 함께 해 주신 명단은 방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015년 8월 27일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네티즌 선언 참여하기 GO!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수, 2015/08/19- 13:49
174
0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후보등록 공고



1. 전국위원 선거

1.1. 2권역 (관악, 동작, 용산)

일반명부(1) : 미등록

여성명부(1) : 윤성희

1.2. 3권역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일반명부(1) : 민동원

1.3. 4권역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여성명부(1, 경선) : 김선아, 하윤정

1.4. 5권역 (강북, 노원, 도봉, 성북)

일반명부(1, 경선) : 이인호, 윤원필

여성장애인명부(1) : 김경민


2. 당 대의원 선거

2.1. 강북 일반명부(1) : 미등록

2.2. 강서 일반명부(1) : 봉혜경

2.3. 관악

일반명부(3) : 미등록

여성명부(2) : 미등록

여성장애인명부(1) : 이삼미

2.4. 동작 여성명부(2) : 미등록

2.5. 서대문

일반명부(1) : 김유현

여성명부(1) : 문경원

2.6. 성북 장애인명부(1) : 이원교

2.7. 송파

일반명부(1) : 김태훈

여성명부(1) : 류성이

2.8. 용산

일반명부(1) : 오현근

여성명부(1) : 김경서

2.9. 은평 여성명부(1) : 미등록

2.10. 중랑 일반명부(1) : 미등록


3. 당협 임원 선거

3.1. 강동

3.1.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2. 강북

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3.3. 관악

3.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3.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3.4. 광진

3.4.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5. 금천

3.5.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6. 동작

3.6.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황정연

3.6.2. 부위원장 2인 (여성명부) : 미등록

3.7. 서대문

2.3.14.1.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3.8. 성동

3.8.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8.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9. 송파

3.9.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9.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10. 양천

3.10.1. 부위원장 1인 (여성명부) : 미등록

3.11. 용산

3.11.1. 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3.12. 중랑

3.12.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유진영

3.12.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 시당 대의원 선거

4.1. 강남서초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 미등록

4.2. 강동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3. 강북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4. 강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5. 관악 5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2인) : 미등록

4.6. 광진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7. 금천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8. 노원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9. 도봉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10. 동대문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11. 동작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 미등록

4.12. 마포 6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3인) : 미등록

4.13. 서대문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14. 성동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15. 성북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 미등록

4.16. 송파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17. 양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18. 영등포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19. 용산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20. 은평 3인

일반명부(1) : 김영도

여성명부(1) : 미등록

4.21. 종로중구 2인 (일반명부) : 미등록

4.22. 중랑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5. 유의사항

- 괄호는 선출 정수입니다.

- 구로 당협은 구로 당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 각 후보들은 제출서류에 한해 2015년 8월 26일 18시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를 수령하실 후보는 서울시당에 미리 연락 후 당사를 방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25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5/08/25- 21:00
169
0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월15일 동남아시아표현의자유네트워크(SAFEnet)과 함께 인도네시아 11/2020법의 시행령인 우편, 통신, 방송령 (RPP Postelsiar)의 제15조가 인도네시아 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콘텐츠제공자가 통신사와 별도의 파트너십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한 것에 대해서 망중립성에 위배되는 ‘전송료 지불 의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당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일 기자회견에서는 유럽통신규제기관인 BEREC이 2012년에 그리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2015년 망중립성 명령에서 그리고 이 망중립성명령이 트럼프행정부에 의해 취소되자 2015년 망중립성 명령의 내용을 계승하기 위해 통과된 캘리포니아망중립성법이 각각 인터넷에서는 망사업자가 전송료 지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16년에서부터 2020년 사이에 현지 망사업자(Telkom)가 자사 비디오콘텐츠의 진흥을 위해 넷플릭스를 차단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4대 망사업자들의 과점 행위가 심하다.

오픈넷은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강제적인 발신자종량제가 시행되면서 3대 망사업자들의 경쟁이 완화되면서 이미 인터넷접속료가 빠리, 런던의 8배, 7배가 될 정도로 높아졌고 그후 2020년 소위 ‘서비스안정화의무화법’을 통해 망사업자들의 부담이 콘텐츠제공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을 알렸고 이런 법들이 국내 콘텐츠제공자들을 도태시켜 콘텐츠다양성을 죽이고 있음을 경고한 해외단체들과 제출한 공동서한도 공개하였다(http://opennetkorea.org/en/wp/3122http://opennetkorea.org/en/wp/wp-content/uploads/2020/09/Open-Letter-on-South-Korean-Net-Neutrality-violations.pdf.)

특히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조항이 “국익” 및 “소비자이익”을 위해 트래픽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망중립성은 망사업자들이 그렇게 불분명한 이유로 트래픽관리를 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켰다. 유럽의 2015년 망중립성법은 명확히 트래픽관리는 법적 의무 이행, 사이버보안 및 일시적 트래픽 순화 외에는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문논평: http://opennetkorea.org/en/wp/3200

외신기사:

1. Liputan6.com https://www.liputan6.com/tekno/read/4483523/penerapan-rpp-postelsiar-akan-berdampak-pada-berbagai-sektorhttps://www.liputan6.com/tekno/read/4483473/safenet-pasal-15-rpp-postelsiar-membatasi-netralitas-internet

2. Tempo Tekno https://tekno.tempo.co/read/1433075/alasan-safenet-dan-open-net-association-minta-pasal-15-rpp-postelsiar-dihapus

3. Yahoo https://id.berita.yahoo.com/safenet-pasal-15-rpp-postelsiar-084300905.html

*(BEREC’s comments on the ETNO proposal for ITU/WCIT or similar initiatives along these lines, 14 November 2012,  BoR (12) 120 rev.1; BEREC, An assessment of IP interconnection in the context of Net Neutrality, Document number: BoR (12) 130; FCC 2015 Open Internet Order, paras. 113, 120 (supersed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in 2018 but expected to be revived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California Net Neutrality Act Section 3101(a)(3) (“It shall be unlawful for a fixed Internet service provider to engage in . . requiring consideration, monetary or otherwise, from an edge provider. . , in exchange for . . .delivering Internet traffic to, and carrying Internet traffic from,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 end users.”)

목, 2021/02/18- 00:27
3
0



2015년 9월 15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5/09/16- 18:14
42
0





2015년 9월 17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5/09/17- 17:53
67
0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선거 당선자 공고



구로의 당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는 당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1. 전국위원 선거



2권역(관악, 동작, 용산) : 59.5%(110/185)

여성명부(1)

윤성희 : 찬성 91.8%(101) / 반대 8.2%(9) <당선>



3권역(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 56.4%(150/266)

일반명부(1)

민동원 : 찬성 94.6%(140) / 반대 5.4%(8) <당선>



4권역(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 54.8%(227/414)

여성명부(1, 경선)

1. 하윤정 : 47.7%(106)

2. 김선아 : 52.3%(116) <당선>


5권역(강북, 노원, 도봉, 성북) : 55.4%(144/260)

일반명부(1, 경선)

1. 이인호 : 48.6%(68)

2. 윤원필 : 51.4%(72) <당선>

여성장애인명부(1)

김경민 : 찬성 97.9%(139) / 반대 2.1%(3) <당선>



2. 당 대의원 선거


강서당협 : 60.0%(27/45)

일반명부(1)

봉혜경 : 찬성 96.3%(26) / 반대 3.7%(1) <당선>


관악당협 : 61.0%(47/77)

여성장애인명부(1)

이삼미 : 찬성 95.7%(45) / 반대 4.3%(2) <당선>


구로당협 : 58.8%(47/80)

일반명부(1)

우람 : 찬성 95.7%(45) / 반대 4.3%(2) <당선>


서대문당협 : 55.4%(36/65)

일반명부(1)

김유현 : 찬성 91.4%(32) / 반대 8.6%(3) <당선>

여성명부(1)

문경원 : 찬성 91.7%(33) / 반대 8.3%(3) <당선>


송파당협 : 52.4%(22/42)

일반명부(1)

김태훈 : 찬성 100%(22) / 반대 0%(0) <당선>

여성명부(1)

류성이 : 찬성 100%(22) / 반대 0%(0) <당선>


용산당협 : 60.0%(24/40)

일반명부(1)

오현근 : 찬성 100%(24) / 반대 0%(0) <당선>

여성명부(1)

김경서 : 찬성 100%(23) / 반대 0%(0) <당선>



3. 당협 임원 선거


동작당협 : 57.4%(39/68)

위원장 일반명부(1)

황정연 : 찬성 92.3%(36) / 반대 7.7%(3) <당선>


중랑당협 : 58.8%(10/17)

위원장 일반명부(1)

유진영 : 찬성 100%(10) / 반대 0%(0) <당선>



4.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


구로당협 : 60.0%(48/80)

일반명부(1)

이세린 : 찬성 95.8%(46) / 반대 4.2%(2) <당선>


은평당협 : 58.4%(59/101)

일반명부(1)

김영도 : 찬성 100%(59) / 반대 0%(0) <당선>





2015918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5/09/18- 18:53
140
0

    1. 근거


    1.1.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3(보궐선거)

    5장 선거공고 제19(선거공고)


    1.2. 노동당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2장 당대회 제3(구성 등), 3장 전국위원회 제9(구성 등)


    2.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2.1. 전국위원 (1)

    2.1.1. 2권역(관악, 동작, 용산) 1(일반명부 1)


    2.2. 당대의원 (12)

    2.2.1. 강남서초 1(여성명부 1)

    2.2.2. 강북 1(일반명부 1)

    2.2.3. 관악 5(여성명부 2, 일반명부 3)

    2.2.4. 동작 2(여성명부 2)

    2.2.5. 성북 1(장애인명부 1)

    2.2.6. 은평 1(여성명부 1)

    2.2.7. 중랑 1(일반명부 1)


    3. 선출방법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9장 제36(선출방법)을 준용하여 각 명부별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정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각 명부별 다득표자로 선출하고 그보다 적을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로 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자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4. 선거일정


    4.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102()

    4.2. 선거인명부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103() - 105() 3일간

    4.3. 선거인명부 확정일 : 106()

    4.4. 후보자 등록기간 : 107() - 1020() 14일간

    4.5. 선거운동기간 : 1021() - 111() 12일간

    4.6. 투표기간 : 112() - 116() 5일간


    5. 후보등록


    5.1. 후보 자격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장 제15조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진 자


    5.2.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s[email protected]으로 발송 후 02-786-6655로 확인요망)


    5.3. 등록서류

    5.3.1. 후보자 등록신청서

    5.3.2. 후보자 추천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 1% 이상의 추천)


    5.4. 제출서류

    5.4.1. 사진

    5.4.2. 출마의 변

    5.4.3. 공약

    5.4.4. 후보자 서약서

    5.4.5. 이력서

    5.4.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5.4.7. 전국위원회 및 당대회 출석현황 (전기 전국위원 및 당대의원 역임 후보에 한함)


    6.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의 선거운동에는 제한이 없되, 투표기간 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7. 투표방법


    7.1. 투표 장소 : 서울시당 당사

    7.2. 투표 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 우편투표


    8. 기타

    자세한 선거운동 시행세칙은 별도 공지



2015922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20150922_제4기당대의원_보궐선거_후보등록신청서.hwp


20150922_제4기전국위원_보궐선거_후보등록신청서.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5/09/22- 15:11
121
0

 

○ 채용 분야

 

조직·대외협력 : 0

 

 

○ 자격 요건

 

성별연령 및 학력 제한 없음.

근무 조건은 서울시당 내규에 따른 급여 기준으로 함.

당원이어야 함. (, 당원이 아닌 경우 채용 후 당원가입을 해야 함)

 

 

○ 지원 방법

 

제출 서류이력서자기소개서[하나의 파일로 파일명을 ‘지원부서-지원자명’으로 함,사진화일(필수첨부]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이메일만 접수)

제출 마감 : 9월 29(낮 12시까지

 

 

○ 전형 방법

 

- 1차 서류 심사

- 2차 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채용 일정

 

서류 접수: 9월 23() ~ 9월 29() 12:00

면접: 9월 30()

발표: 10월 1()

 

 

○ 기타

 

접수와 문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심사 후 일괄 파기하여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자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2015년 9월 23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수, 2015/09/23- 15:26
42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