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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후 1년 동안 벌어진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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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후 1년 동안 벌어진 일들

admin | 수, 2021/06/30- 21:00
거리 시위를 하는 시민과 이를 감시하는 홍콩 경찰들

거리 시위를 하는 시민과 이를 감시하는 홍콩 경찰들

2년 전인 2019년 6월, 홍콩에서는 수십,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홍콩 경찰은 각종 무력을 동원해 시민들을 해산하고 억압하려 했지만 홍콩 시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1년 전인 2020년 6월 30일, 중국의 입법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는 ‘홍콩을 ‘안정화’한다는 명목으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홍콩 시민들에게 적용될 법이었지만 법이 발의되고 통과되는 그 순간까지 홍콩 시민들도, 홍콩 입법회도, 이 법의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2021년 6월 30일, 홍콩 국가 보안법 통과 후 1년 동안 이 법안은 홍콩 인권 상황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국가 안보라는 미명 하에 수많은 정치인들과 활동가, 언론인이 체포되었고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는 심각한 수준으로 제한되었다. 법이 통과될 당시 시민들이 제기했던 우려는 모두 고스란히 현실이 되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란?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국가 안보 조치를 수립하고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홍콩의 “분리 독립”, “체제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 집행시 홍콩 경찰은 영장 없이 사유 재산을 수색하거나 용의자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으며 통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정보 삭제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유엔 인권 이사회를 포함, 다수의 인권 기구 단체는 이 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으며, 국제앰네스티 역시 현재의 홍콩 국가보안법이 ‘국가 안보’를 구실로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콩 국가 보안법의 문제점 더 자세히 알아보기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이후 1년 TIMELINE

‘홍콩을 안정화’한다는 명목으로 중국 전인대에서 발의한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었다.
흰 종이를 들고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홍콩 시민들

흰 종이를 들고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홍콩 시민들

일부 시민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항해 아무 것도 쓰여 있지 않은 흰 색 종이를 들고 평화 시위를 벌였으나 홍콩 경찰은 빈 종이 역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시위를 해산하고 이날의 시위에서 8명을 체포했다.

홍콩 경찰이 4명의 학생(16세 ~ 21세) 활동가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포스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체포했다. 해당 포스팅에는 4명의 활동가들이 독립당Initiative Independence Party을 창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포스팅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다.
홍콩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9월에 있을 국회 의원 선거를 1년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많은 홍콩 시민들과 활동가들은 이번 결정이 코로나19를 구실로 사람들의 투표를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지미 라이

체포되고 있는 애플데일리 대표 지미 라이

홍콩의 언론사 Apple Daily>의 편집장 지미 라이Jimmy Lai 등 7인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지미 라이가 운영하는 애플 데일리는 26년간 운영되어 온 홍콩의 언론사로, 홍콩 정부와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싣던 신문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의 사건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며 국가보안법을 구실로 한 언론 자유 탄압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홍콩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9월에 예정되어 있던 국회의원 선거를 연기하자 일부 시민들이 ‘이러한 결정이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며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평화적이었지만 경찰은 과도한 무력을 이용해 시위대를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한 12살 소녀는 ‘수상한 행동’을 보인다는 이유로 거리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소녀는 미술 용품을 사기 위해 집을 나섰다고 한다.

중국 전인대는 홍콩 정부가 ‘애국을 하지 않는’ 인물로 간주되는 의원은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결의안이 통과된 날, 홍콩 정부는 이 결정을 적용해 총선 출마를 금지 당한 정치인 12명 중 4명의 의원 자격을 박탈했다. 야당 의원 15명은 이런 중국의 결정에 항의하며 집단 사임했다.
홍콩의 활동가 조슈아 웡Joshua Wong, 아그네스 초우Agnes Chow, 이반 람Ivan Lam이 2019년 있었던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슈아 웡은 13.5개월, 아그네스 초우는 10개월, 람은 7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홍콩중문대학에서 있었던 평화 시위에 참여했던 8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2월 7일 체포됐다. 이들이 시위에서 평화적으로 외쳤던 슬로건 “광복홍콩 시대혁명”, “홍콩에 영광이 돌아오기를”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국가보안법에 의거해 체포되는 홍콩 민주화 인사

국가보안법에 의거해 체포되는 홍콩 민주화 인사

수요일 오전 약 50명의 민주화 인사들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들은 2020년 코로나19 우려로 홍콩 정부가 총선을 연기한 것에 대응해 자체적으로 ‘예비 선거’를 조직하고 이에 참여했다. 홍콩 정부는 이에 국가 “전복” 혐의를 적용하고 이들을 기소했다. 체포된 사람들은 전직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다수와 예비선거 주최자인 베니 타이Benny Tai, 주최인들 중 한 명 미국인 변호사 존 클랜시John Clancey, 투표 진행 기술을 제공한 홍콩민의연구소 대표 로버트 청Robert Chung 등이었다.

홍콩 당국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매년 열리던 천안문 사태 추모 촛불 집회를 금지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지한 집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으며 향후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다. 일부 친중 인사들은 해당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콩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와 열망을 담아 놓은 레논 벽

홍콩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와 열망을 담아 놓은 레논 벽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하나.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때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을 준수하라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은 정부의 주요 책무 중 하나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구실로 삼아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제한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홍콩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이를 시행할 때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 및 기타 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들의 기소를 모두 취하해야 한다.

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19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ICCPR 19조에 의거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에 의거해 언론의 자유 역시 보장해야 한다. 언론을 공격하거나 위협하여 그 표현의 자유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 방송이 영리적, 정치적 영향력에서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셋.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라.
교육권은 학문의 자유가 보장될 때 온전히 누릴 수 있다. 학문의 자유에는 특정 기관이나 시스템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교육 당국이 학교 운영이나 정책에 개입하고 학교의 운영측과 교육 전문가들을 통제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한다.

넷.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많은 활동가들이 2019년 ‘비인가’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에 따르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정부의 사전 허가 대상이 아니다. 국가 정부는 오히려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쉽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홍콩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비인가 집회’, ‘불법 집회’로 낙인 찍지 않고 이로 인해 기소되거나 처벌 받는 사람의 기소 및 처벌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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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반드시 범인 처벌해야

인권옹호자이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의원인 마리엘 프랑코와 그의 운전기사 안데르손 고메스가 살해당한 사건 이후 1년이 지났다. 그리고 마리엘의 사망 1주기를 이틀 앞두고 살해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 그러나 브라질 정부는 지금까지도 피해자 유족과 사회에 충분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책임자를 규명하거나 처벌하지도 못해 다른 인권옹호자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

마리엘 프랑코 살인 사건을 수사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브라질 정부는 놀랍게도 해당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무능함은 향후 인권옹호자들이 공격을 당하더라도 범인은 전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은 “마리엘 프랑코 살인 사건을 수사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브라질 정부는 놀랍게도 해당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무능함은 향후 인권옹호자들이 공격을 당하더라도 범인은 전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선거를 통해 새롭게 들어선 이번 정부에서는 살인을 지시하고 실행한 책임자 모두를 처벌하고, 브라질에서 이러한 공격은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엘은 2018년 3월 14일 밤, 리우데자네이루 에스타시오 인근을 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그의 운전기사와 함께 총격을 당해 숨졌다. 정부가 공개한 정보와, 언론 취재로 밝혀진 정보로 수사관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지 않고, 외부의 개입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우리는 브라질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살해 용의자 2명을 공정하게 수사할 것과,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팀을 구성해 수사 과정을 감시하고 태만, 부정행위 또는 부당한 위압이 있었는지 검토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마리엘과 운전기사의 유족과 사건 관련 증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요구와 희망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리엘 프랑코가 숨진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이 신중하게 계획된 표적 살인이며 정부에서 어느 정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분명하다

주레마 워넥Jurema Werneck 국제앰네스티 브라질 이사장

주레마 워넥(Jurema Werneck) 국제앰네스티 브라질 이사장은 “마리엘 프랑코가 숨진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이 신중하게 계획된 표적 살인이며 정부에서 어느 정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마리엘 프랑코와 안데르손 고메스의 유족들이 진실을 알고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정의가 구현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인권옹호자가 가장 많이 목숨을 잃는 국가로 꼽힌다. 앞서 언급했듯이 브라질 정부는 인권옹호자 살인 사건경찰관이 연루된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매우 미흡한 대처를 보였다.

우리는 지난해 전 세계 수만 명과 함께 마리엘 사건에 대한 정의 구현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고 2018 Write for Rights(인권을위한편지쓰기) 를 통해 56만건의 탄원이 모였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 이사장은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을 방문해 마리엘 사망 1주기를 추모하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과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촉구할 것임을 브라질 정부에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외국 정부와 정부간 조직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브라질 정부에 연락을 취하고, 살인을 지시하고 수행한 관련 책임자를 모두 파악할 것과 국제기준에 상응하는 공정재판을 통해 이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브라질과 같이 LGBTI를 박해하는 체첸 정부에 탄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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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체첸의 LGBTI 박해를 중단하라
785 명 참여중
탄원 서명하기

 

배경 정보

흑인 청년과 여성, 빈민가 주민, LGBTI의 인권 옹호 활동을 펼치며 자신 역시 빈민가 출신 흑인 양성애자 여성이었던 마리엘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시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그에 앞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리우데자네이루 주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마리엘은 경찰관과 보안군이 저지르는 비사법적 처형 및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냈다. 마리엘은 피살 직전, 리우데자네이루의 치안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개입 여부를 감시하는 요원으로 임명되었다.마리엘 피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브라질 정부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군경과 지역 공무원, 무장단체 또는 “범죄 사무소”로 알려진 전문 청부 살인자 집단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해 이를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리엘을 살해하는 데 사용된 무기는 HK-MP5 자동 소총인 것으로 추정된다. 브라질에서 해당 모델은 보안 관계자와 군인, 특정 형사사법제도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11년 리우데자네이루 시 경찰에 등록되어 있던 해당 총기 모델 중 다수가 이후 사라졌으며, 마리엘 살인 사건에 사용된 탄약은 연방 경찰 무기 보유고에서 수년 전에 사라졌던 탄약인 것으로 추정된다.

증인들은 총이 발사될 당시 마리엘이 타고 있던 차와 살인범들이 타고 있던 차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고 밝혔다. 마리엘의 머리를 수 차례 관통할 정도로 정확하게 조준된 총격은 살인범이 전문적인 사격 훈련을 받은 인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확히 사건 현장을 향하고 있는 감시 카메라는 1~2일 전부터 전원이 꺼져 있었다. 다른 감시 카메라에는 사건 당일 밤 차량 2대가 마리엘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찍혔다. 지역 언론은 이 차량들의 번호판이 위조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수사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태만과 부적절한 절차, 적법 절차 위반 행위가 나타났다고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의혹으로는 수사 당국이 부검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진을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탔던 차량은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보관되어 있으며, 사건 목격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지도 않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마리엘 사망 1주기를 이틀 앞둔 3월 12일, 살해 용의자 2명을 체포한 상태다.

목, 2019/03/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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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룩 (HH Peter Rook), 영국 칙선 변호사
커스티 브림로우(Kirsty Brimelow), 영국 칙선 변호사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유럽 국가들의 강간 관련 법안을 분석한 결과 동의 여부를 기반으로 한 강간법을 시행 중인 국가는 31개국 중 단 8개국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스웨덴, 영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독일, 키프로스, 아이슬란드, 벨기에였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유럽 국가의 경우 법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무력 또는 위협 사용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강간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충격적이게도 동의 여부를 기반으로 한 강간법을 시행 중인 국가는 31개국 중 단 8개국에 불과하다.”

국제앰네스티의 신규 보고서 <“우리에게 존중과 정의를 달라!”덴마크 강간 생존자 여성들의 정의 구현을 가로막는 장벽 뛰어넘기> 는 덴마크 여성들이 위험하고 구시대적인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드러내고, 영국의 일류 변호사와 전직 판사가 상대의 동의에 기반한 강간법이 영국에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8세 소녀 강간 사건에 대해 분노하며 항의하는 여성들이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강간과 폭력에 대한 공포 또는 위협: 잉글랜드와 웨일즈 법원의 판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법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성기, 항문 또는 입에 가해자의 성기가 삽입되는 시점에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무력이 행사되거나 위협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이들 지역에서는 1841년 강간의 정의가 무력 행사나 공포 유발 또는 기만 행위가 없더라도 여성의 동의 없이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확대되었고, 강간죄를 사형으로 처벌하지 않게 된 이후 현재까지 이러한 법이 유지되고 있다.

2003년 성범죄법 74항에 따르면 강간 및 동의 없는 범죄의 의도에서 말하는 동의란 어떤 사람이 “선택을 통해 동의하고, 그러한 선택을 할 자유와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는 성행위에 관련된 선택에 있어 개인의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의에 대한 위의 정의는 2000년 성범죄 검토위원회가 “자유로운 동의는 반드시 자발적이고 진심이어야 한다”고 권고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검토위원회는 동의를 정의하는 데 “자유로운 합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항의, 저항 또는 부상 사실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점을 더욱 확실히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년 동안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었으며, 동의의 문제는 다수의 사건에서 판사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폭력이나 폭력 위협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동의 여부에 주목하더라도 해당 사실의 입증 책임은 뒤바뀌지 않는다. 검찰측은 피고인이 대상이 동의했다는 합리적인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입증해야 한다. 실제로, 폭력이나 폭력 위협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강간죄 성립의 구성요소로 폭력 또는 폭력 위협의 입증을 요구하게 되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강간 사례의 상당한 범주가 제외된다.”

강간죄 성립의 구성요소로 폭력 또는 폭력 위협의 입증을 요구하게 되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강간 사례의 상당한 범주가 제외된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사법구역 내에서 강간죄가 성립되는 예시로는 취약한 대상이 위력에 의해 강제를 당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이상으로 입증된 경우, 또는 대상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항의 또는 신체적 저항을 하지 않았지만 동의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가 포함된다. 이러한 사례가 적절한 형사적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호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매우 부당한 처사가 될 것이다.

피터 룩(Peter Rook)은 전직 형사부 원로 법관이자 대표적인 법학서 <성범죄: 이론과 실제>의 저자다.
커스티 브림로우(Kirsty Brimelow)는 영국의 로펌 도티 스트릿 챔버스(Doughty Street Chambers)의 선임 변호사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담당한 경력이 있다.
수, 2019/03/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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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 홍콩에서는 엄청난 수의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경찰에 체포되고, 최루가스와 최루액 분무기에 노출되고, 고무탄을 맞을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날마다 행진을 이어갔다.

9월 4일, 캐리 람(Carrie Lam) 홍콩 행정장관은 이번 시위를 촉발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철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시위대가 주창한 “5대 요구” 중 하나에 불과하다.

시위대는 자신들의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한 정부의 방침을 철회할 것, 경찰력 사용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진행할 것, 시위에 연루되어 체포된 사람들을 모두 조건 없이 석방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홍콩 시민들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통 선거를 보장하도록 정치 개혁에 착수할 것도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법 시위 과정에서 지금까지 1,300명이 체포되었고 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필요하고 과도한 경찰 폭력은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하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많은 경우에서 체포 중 과도한 폭력이 사용되었고 경찰차, 경찰서 등 내 구금 과정에서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가 있었던 것도 확인되었다. 그중에는 고문에 해당하는 수준의 폭력도 있었다. 이는 명백히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그 외에도 개인의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신체 수색, 의료 서비스 접근 제한, 변호사 면담 제한, 자의적 체포 등도 드러났다. 시위대가 경찰 폭력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나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오늘 소개할 3명의 학생은 시위 과정에서 이러한 경찰의 폭력을,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왜 물러서지 않는지, 왜 시위를 이어나가는지, 그 이유를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조이(Joey)

 

제 이름은 조이 시우(Joey Siu)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의 학생 노조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면 자주 뵙지 못하거든요. 여행 계획도 있었습니다. 방학을 맞은 대학생이 할 수 있는 평범한 일들이었죠.

하지만 그 대신, 저는 여름 내내 시위에 나섰습니다. 사회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시위에 참여할 시간과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홍콩의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핵심 가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루가스를 맞았을 때는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조이

경찰의 대응은 끔찍한 수준이었습니다. 처음 최루가스를 경험한 건 6월 12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최악의 날이었죠. 시위대에게 보호 장비를 나눠주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응급 치료소를 향해 최루가스가 발사됐습니다.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찰의 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한 이유이자,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홍콩 시위에 참가한 대학생 조이 시우

홍콩 시민들은 매우 분노에 차 있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도 없으니 계속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범죄인 인도법을 철회하긴 했지만 이는 우리의 5대 요구사항 중 하나에 불과하며, 나머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가족들은 제가 시위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TV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들 걱정이 워낙 심해서, 제가 하는 일을 모두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저지르는 폭력을 본 부모님께서는 시위에 나가지 말라는 부탁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시위가 어떻게 끝날지, 당장 내일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모든 게 잘 되기를 바라며, 물이 되어 동료 시민들을 존중할 뿐입니다.

 

온라인액션
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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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Mickey)

 

제 이름은 미키입니다. 올해 열일곱 살로, 중학교의 마지막 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100만 명이 함께 행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광경이었습니다.

홍콩 거리를 가득 메운 군중들

맨 앞에 나서서 시위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의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언제나 시위 현장에 나갔습니다. 또한 정부에 조금이라도 더 압박을 가할 수 있기를 바라며, 동맹휴교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단순한 법안 하나를 넘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키

캐리 람 장관이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하긴 했지만, 우리의 나머지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줄 때까지 계속해서 시위와 파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 운동은 단순한 법안 하나를 넘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경찰이 보여준 대응 방식은 변화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국회 입구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던 날 밤, 저는 시위대가 경찰에 구타를 당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했습니다. 아직도 경찰이 달려오는 모습만 봐도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가끔은 제가 체포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되지만, 이제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홍콩 시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를 가장 잘 다스리는 방법은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수키(Suki)

제 이름은 수키입니다. 홍콩 중문 대학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위에서 행진을 벌이는 것 외에도, 최루가스에 부상을 당한 사람들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루가스를 마시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15세 학생의 모습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짧은 휴식을 취한 후, 그는 장비를 착용하고 다시 최전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경찰과 대치 중인 시위 군중들

저는 2014년 우산혁명에도 참여했고, 천안문 사태를 추모하는 철야 행사에도 참석하곤 했지만 행진에 참여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발표했을 때,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 왔던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6월 9일, 처음으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100만 명의 다른 시위대와 함께 말입니다.

이 시위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건 그저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수키

 

며칠 후 저는 친구들과 함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나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6월 16일, 200만 명의 사람들이 행진에 나섰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위를 벌이고, 제 간호 지식을 활용해 부상자들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위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건 그저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취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운동은 많은 홍콩 시민들이 근본적인 개혁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인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그들에게 맞서 일어서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비롯해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이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온라인액션
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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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9/3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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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회기에 열리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 현장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에 열리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 현장

국제앰네스티는 올해 2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제46회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 기간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구두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구두 성명에서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북한군의 한국 국적 민간인 사살, 제한된 정보 접근권, 구금시설 내 인권 상황, 강제실종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당국에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 연장을 각각 촉구했다.

아래는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영문 구두 성명을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이다.

구두 성명
항목 4: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

북한에 갇혀 있는 진실: 코로나19 기간 인권 개선 전무

유엔 인권이사회
제46차
2021년 2월 22일 ~ 3월 23일

인권이사회 의장님,

2020년은 많은 국가에게 이례적인 해였지만, 북한에는 세계로부터의 고립이 더욱 심화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북한은 모든 인원과 물품에 대해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을 금지했으며, 국경경비대는 국경으로 접근하는 인원에 대해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9월, 북한군은 자국 해역에서 발견된 한국 국적의 민간인을 사살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당국에 해당 사살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국제사회에 전달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동안, 북한은 인터넷과 외부 언론에 접근하려는 사람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함께 외부와의 통신에 대해 폐쇄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1]

정보 교류의 차단은 고문, 강제 노동 또는 기타 부당한 대우의 위험에 처한 수많은 사람이 억류된 구금 시설 내 상황과 코로나19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강제실종 피해자로 알려진 외국 국적자에 관한 새로운 소식은 없었습니다. [2]

인권이사회 의장님,

우리는 북한에 모든 유엔 특별절차, NGO를 포함한 국제 인권 감시단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을 제공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갱신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HRC46 – INTERACTIVE DIALOGUE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영문 구두 성명 바로가기 >


1. 국제앰네스티,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폰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 (문서번호: ASA-24/3373/2016, 바로가기)
2. 국제앰네스티, 대한민국: TV 프로듀서, 50년째 북한에 억류되다 / 황원 (문서번호: ASA-25/9751/2019, 바로가기)
목, 2021/03/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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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의 마음으로 시위 현장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는 터키 여성들

연대의 마음으로 시위 현장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는 터키 여성들

지난 6월 30일, 터키 내 여성 인권이 크게 위협받게 되었다. 터키 정부가 여성 인권과 관련된 대표적인 협약인 이스탄불 협약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수많은 여성 인권 활동가들과 LGBTI 인권 활동가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고, 세계 각국 지도자, 국제기구, 주요 인권 단체들 모두 이번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역시 이번 결정이 “터키 여성 인권을 10년 후퇴시키는 끔찍한 선례”라고 밝혔다.

이번 탈퇴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어떤 점에서 문제적인 것인지 국제앰네스티가 자세히 알아보았다.

이스탄불 협약 철회 소식에 거리로 나온 터키 여성들

이스탄불 협약 철회 소식에 거리로 나온 터키 여성들

이스탄불 협약은 어떤 협약인가?

이스탄불 협약의 공식 명칭은 “여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유럽 평의회 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and Domestic Violence, Istanbul Convention이다. 이스탄불 협약은 유럽 평의회의 주도로 만들어진 조약으로, 유럽에서 만연한 여성 폭력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된 최소한의 인권 기준이다. 이 조약은 젠더 기반 폭력 근절을 위한 포괄적 구조 마련을 목표로 하며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입법, 교육, 인식 제고를 통해 성평등을 장려하는 법제도를 제공한다.

해당 조약은 2011년 5월 서명이 시작되었고 2014년 8월 1일 공식 발표되었다. 지금까지 유럽 평의회 회원국 47개국 중 45개국이 이스탄불 협약에 서명했고 34개국이 비준했다.

이스탄불 협약 철회를 위해 마스크를 쓰고 시위를 나온 여성

이스탄불 협약 철회를 위해 마스크를 쓰고 시위를 나온 여성

이스탄불 협약은 유럽 내 여성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이스탄불 협약 비준국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응할 지원 서비스와 보호 서비스를 구축할 의무를 지게 된다. 예컨대 적절한 숫자의 쉼터, 강간 위기 대응 센터, 24시간 상담 전화, 폭력 피해 생존자에 대한 정신 상담 및 의료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

실제로 조약 비준 및 시행 이후,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에 대한 각국의 대우는 크게 개선되었다. 2018년 이후 핀란드에서는 가정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24시간 상담 전화가 개설되었고, 아이슬란드, 스웨덴, 그리스, 크로아티아, 몰타, 덴마크, 슬로베니아에서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도 이러한 성과의 일환이다.

또한 해당 조약은 젠더 기반 폭력에 대응함에 있어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약에 따라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난민 및 이민자 여성과 소녀 등 교차적인 맥락에 놓여 있는 여성들도 보호 제도나 지원 제도가 적용될 때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6색 무지개를 들고 이스탄불 협약 탈퇴 반대 시위에 나온 터키 여성

6색 무지개를 들고 이스탄불 협약 탈퇴 반대 시위에 나온 터키 여성

터키는 왜 이스탄불 협약을 탈퇴했나?

2021년 3월, 에르도안Erdoğan 터키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해당 조약을 탈퇴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약 내에 있는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로부터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터키 내 “가족의 가치”를 위협하고 “동성애를 일반화”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터키와 전 세계 여성, LGBTI, 이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시위를 벌였지만 정부는 지난 6월 탈퇴를 강행했다. 이는 단순히 터키만의 주장이 아니다. 폴란드, 헝가리 등 다수의 국가 정부가 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러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터키의 탈퇴 결정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여성 활동가들과 LGBTI 활동가, 앰네스티 등 주요 인권 단체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의장 등 각국 지도자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 역시 터키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스탄불 프라이드 행진에 나온 LGBTI 당사자와 앨라이들

이스탄불 프라이드 행진에 나온 LGBTI 당사자와 앨라이들

터키 내 LGBTI 인권은 어떤 상황인가?

한편 터키는 LGBTI 인권 침해 역시 매우 심각한 상태다. 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LGBTI 혐오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LGBTI와 관련된 행사가 금지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6월 26일, LGBTI 인권을 기념하는 연례 행사인 이스탄불 프라이드 행진(자긍심 행진)이 6년 연속으로 금지되었다. 경찰은 시위대를 과잉 진압했고,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최루가스와 플라스틱 탄을 맞았다. 미성년자 2명과 AFP 기자를 포함해 47명이 구금되기도 했다.

이스탄불 협약 탈퇴 소식에 거리로 나온 터키 여성들

이스탄불 협약 탈퇴 소식에 거리로 나온 터키 여성들

이번 결정은 어떤 함의를 담고 있나?

이스탄불 협약에 비준했던 국가 중 협약 비준을 철회하고 탈퇴한 것은 터키가 처음이다. 특히 터키는 최초로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 탈퇴는 유럽 내 여성 인권사에 있어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터키의 협약 탈퇴는 여성을 학대하고 살해하는 가해자에게 ‘아무런 처벌 없이 가해 행위를 계속해도 된다’는 위험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동성애를 일반화”한다는 이유로 국제인권협약을 탈퇴한다는 것은 LGBTI 인권을 위협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스탄불 협약 철회 반대 현수막과 깃발을 흔드는 여성들

이스탄불 협약 철회 반대 현수막과 깃발을 흔드는 여성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탈퇴 결정은 분명 개탄스러운 소식이지만 세계의 여성인권/LGBTI인권 옹호자와 활동가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모두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삼아 힘을 하나로 모으고 변화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인권에 대한 앞으로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는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녜스 칼라마르 역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발표한 후 수 개월 동안 터키 및 세계 각지의 여성들은 이스탄불 협약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논의했으며 이스탄불 협약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고통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터키는 여성 인권을 10년 후퇴시켰고, 끔찍한 선례를 남겼다. 한편 이처럼 개탄스러운 결정은 전세계의 여성인권 활동가를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의 인권에 대한 앞으로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는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화, 2021/07/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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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니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는 탈레반 전사들

가자니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는 탈레반 전사들

지난 7월 아프가니스탄 가즈니 지역을 점령한 탈레반이 하자라 남성 9명을 학살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오늘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사를 통해 말리스탄 지방의 문다라크트 마을에서 탈레반이 7월 4일부터 6일 사이 벌인 끔찍한 살인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보했다. 현지 조사에 따르면 하자라 남성 6명이 총살을 당했고 3명은 고문 끝에 숨졌으며, 그 중 1명은 자신의 스카프로 목이 졸리고 팔 근육이 잘려나가는 고문을 당했다.

탈레반 통치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지표다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앰네스티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러한 살인 행위에서 보이는 냉혹한 잔혹성은 탈레반의 과거 행각을 상기시키는 것이자, 탈레반 통치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지표다”

“이번 표적 살인은 탈레반이 집권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민족적, 종교적 소수집단이 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결의안을 채택하여 탈레반에 국제인권법을 존중할 것과, 출신 민족 또는 종교적 신념에 상관없이 모든 아프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 및 인권침해의 증거를 기록, 수집, 보존하기 위해 강력한 조사기구를 발족해야 한다.”

탈레반이 공유되는 사진과 동영상을 통제하기 위해 최근 점령한 다수의 지역에서 휴대폰 서비스를 차단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 드러난 잔혹한 살인은 현재까지 탈레반에 의해 발생한 총 사망자 수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무력 분쟁 중 고문 및 살인은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며,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르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아프가니스탄 분쟁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가자니 지역을 표기한 지도

가자니 지역을 표기한 지도

고문과 살인

국제앰네스티는 목격자를 인터뷰하고, 문다라크트 마을에서 살인이 벌어진 후의 모습을 담은 사진 증거를 검토했다.

2021년 7월 3일, 가즈니 지역에서는 아프간 정부군과 탈레반 사이의 충돌이 더욱 격화됐다. 마을 주민들은 산 속에 있는 전통 여름 방목지 ‘일로크(iloks)’로 피난했다고 말했다. 이곳에는 기본적인 대피소가 마련되어 있었다.

피난을 온 30가족이 모두 먹기에는 남은 식량이 거의 없었다. 다음 날 아침인 7월 4일, 남성 5명과 여성 4명이 보급품을 가져오기 위해 마을로 돌아갔다. 돌아갔을 때 이들은 집이 모두 약탈당한 것을 발견했으며, 집 안에는 탈레반 전사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45세 남성 와헤드 카라만Wahed Qaraman은 자신의 집에서 탈레반 전사들에게 끌려나왔다. 전사들은 그의 팔과 다리를 부러뜨리고, 오른 다리에 총을 쐈으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둔기로 안면부를 가격했다.

63세 남성 자파르 라히미Jaffar Rahimi는 주머니에서 현금이 발견되자 아프간 정부를 위해 일한다는 비난을 받고 심하게 폭행을 당했다. 탈레반은 그가 매고 있던 스카프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라히미의 시신을 매장했던 3명은 그의 시신이 멍투성이였으며, 팔 근육이 모두 도려내져 있었다고 말했다.

40세 사예드 압둘 하킴Sayed Abdul Hakim은 자신의 집에서 끌려나와 각목과 소총으로 폭행을 당했고, 팔이 묶인 채 다리에 2발, 가슴에 2발의 총격을 당했다. 그 후 그의 시신은 근처 시냇가에 버려졌다.

시신 매장을 도왔던 한 목격자는 앰네스티에 “탈레반에게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물었더니, ‘분쟁 기간에는 모두 다 죽는다. 총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지금은 전쟁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탈레반에 의해 사망한 굴람 라술 레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

탈레반에 의해 사망한 굴람 라술 레자

무자비한 비사법적 처형

이틀 동안 학살이 벌어지는 도중, 65세 알리 잔 타타Ali Jan Tata, 23세 지아 파키어 샤흐Zia Faqeer Shah, 53세 굴람 라술 레자Ghulam Rasool Reza 등 3명은 일로크를 떠나 근처의 작은 마을 울리에 있는 자신들의 집으로 가기 위해 문다라크트를 지나가려다, 매복하고 있던 전사들에게 습격당해 처형되었다.

문다라크트에서 이들은 탈레반 검문소에서 붙잡혀, 그 자리에서 살해당했다. 알리 잔 타타는 가슴에, 라술은 목에 총을 맞았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지아 파키어 샤흐는 가슴이 총탄으로 너덜너덜해질 정도가 되어, 하나의 시신으로 온전히 매장하지 못했다. 피해자들의 시신은 사예드 압둘 하킴과 마찬가지로 시냇가로 던져졌다.

다른 남성 3명 역시 자신이 살던 마을에서 무자비하게 살해됐다. 목격자들은 75세 세이드 아흐마드Sayeed Ahmad가 자신이 노인이고,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러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탈레반이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가슴에 2발, 옆구리에 1발의 총탄을 맞고 살해되었다.

28세 지아 마레파트Zia Marefat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문다라크트에서도 집 밖을 나서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는 탈레반이 7월 3일 마을을 점령한 후에도 떠나기를 거부했지만, 어머니와 다른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 피난을 떠나라고 설득한 끝에 결국 집을 나섰다. 그러나 그는 혼자서 일로크로 들어갈 때, 탈레반에게 붙잡혀 관자놀이에 총을 맞고 살해되었다.

45세 카림 바크슈 카리미Karim Bakhsh Karimi는 진단 불명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이 때문에 이상행동을 보이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피난을 떠나지 않았다. 그 역시 총살형과 유사한 형태로 머리에 총격을 당했다.

배경
탈레반은 최근 며칠 동안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붕괴함에 따라 아프간을 장악하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학자, 언론인에서부터 시민사회 활동가, 여성 인권옹호자까지 탈레반에게 보복을 당할 중대한 위기에 놓인 아프간 국민 수천 명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금, 2021/08/2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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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 전사가 여성의 얼굴이 지워진 포스터가 벽에 붙은 거리를 총을 들고 활보하고 있다.

(현지 시간 기준) 8월 24일,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한 특별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유엔 인권 이사회는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보호 및 옹호를 강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결의안의 내용은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격화되는 인권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가 국제법상 범죄와 인권 침해 행위의 감시를 위한 독립 메커니즘 구축 문제를 무시하며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저버렸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회의 개회식 당시 아프가니스탄 독립인권위원회, 유엔 인권최고대표, 유엔 특별절차 및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시민사회 연설자들은 강력한 독립 조사 메커니즘 구축을 분명하게 요청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있다면 국제법상 중대 범죄를 비롯한 인권침해를 감시, 보고하고 형사책임 용의자를 공정한 재판에 회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은 이러한 목소리를 무시했다. 회원국들은 2022년 3월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추가 보고 및 갱신을 단순히 요청하는 정도의 약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기존 감시 절차에서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회원국들은 강력한 감시 메커니즘을 구축하라는 시민사회와 유엔 기구들의 분명하고 지속적인 요청을 무시했다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회의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격화되는 인권 위기에 명확하게 대응하는 데 실패했다. 회원국들은 강력한 감시 메커니즘을 구축하라는 시민사회와 유엔 기구들의 분명하고 지속적인 요청을 무시했다”며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보복 공격을 당할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 국제사회는 이들을 배신해서는 안 되며, 국외로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더욱 시급히 노력해야 한다. 각국은 이제 그저 절망에만 빠져 있지 말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미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가즈니 지역에서 하자라 남성들이 학살되었다는 국제앰네스티의 최근 현지 조사 결과는 살인과 고문까지 할 수 있는 탈레반의 능력이 조금도 약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유엔 회원국들은 몇 주 후 다시 개최되는 인권이사회 회담을 통해 오늘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재 진행 중인 범죄와 인권침해에 대해 기록, 수집할 수 있는 강력한 조사 메커니즘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정보
탈레반은 최근 몇 주 사이 아프가니스탄 전 정부가 붕괴함에 따라 아프간을 장악하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학계 전문가, 기자에서부터 시민사회 활동가, 여성인권옹호자까지 탈레반에게 보복을 당할 중대한 위기에 놓인 아프간 국민 수천 명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탈레반이 가즈니 지역을 점령한 이후, 이곳에서 소수민족인 하자라 남성 9명을 학살한 것이 확인되었다. 탈레반은 점령한 다수의 지역에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의 휴대폰 서비스를 차단했고, 지금까지 장악한 영토를 고려했을 때 이처럼 잔혹한 살인은 탈레반에 의해 발생한 총 사망자 수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토, 2021/08/2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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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 방콕 시위에서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을 발사하는 태국 경찰

8월 7일 방콕 시위에서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을 발사하는 태국 경찰

2020년 시작된 태국 시위가 최근 다시 격렬해지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그외의 정치적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수도 방콕 등 태국 전역에서 시위를 벌였다. 태국 경찰은 평화적인 시위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고무탄, 물대포, 최루탄 등의 사용을 확대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행된 비상 대책을 명목으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체포 및 구금했다.

이 가운데, 지난 8월 16일 월요일, 청소년 세 명이 방콕 경찰서 밖에서 일어난 시위에 참여했다가 실탄을 맞아 부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되었다. 시위에 참여한 15세 시위자의 어머니는 아이가 혼수상태에 있고 두개골에는 실탄으로 추정되는 총알이 박혀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시위에 참여한 또 다른 14세 시위자는 어깨에 실탄으로 부상을 입었고 다른 16세 시위자는 발에 총상을 입었다.

태국 경찰은 실탄 사용을 부인하고 있으며 누가 총을 쏘았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태국 당국은 시위하는 청소년들을 향한 총격 사건에 대해 불법 총기사용 등의 여부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

에머린 길Emerlynne Gil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부국장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해 태국 당국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에머린 길Emerlynne Gil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부국장은 “시위대를 향해 실탄이 사용된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태국 당국은 시위하는 청소년들을 향한 총격 사건에 대해 불법 총기사용 등의 여부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태국 정부는 지난 1년간 시위대를 향한 경찰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무력 사용과 관련해 신고된 모든 내용을 조사하고, 시위대에 신체적 위해를 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태국 당국에 협상, 조정, 대화 등 사태가 폭력으로 격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비폭력 대응을 우선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최루탄, 물대포 등 장비는 다른 모든 수단으로도 폭력을 억제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폭력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군중을 해산시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정으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싶다면 평화적인 시위의 진압을 중단하고 오히려 이를 장려하고 보호해야 한다

에머린 길,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부국장

에머린 길 부국장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시위대를 향해 과도한, 때로는 살상 수준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는 태국의 불처벌 관행과 더불어 최근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을 확인하며, 당국이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함을 강조한다. 진정으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싶다면 평화적인 시위의 진압을 중단하고 오히려 이를 장려하고 보호해야 한다.”

“평화롭지 않은 시위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시위에 대한 경찰 대응은 필요와 비례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치안 경찰은 2020년부터 시위부터 꾸준히 사용해 온 과도한 무력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경찰 당국은 평화시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3자의 방해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배경 정보
2021년 8월 16일 밤, 경찰이 평화 시위자들을 해산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방콕 중심부에 있는 딘댕 경찰서 인근 시위대를 향해 실탄이 발사되었다. 경찰은 실탄 사용을 부인하고 있다.

부상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랏차비테 병원Ratchavitee Hospital에 따르면 8월 17일 15세 시위자가 머리에 총상을 입어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어깨에 총을 맞은 14세 시위자는 현재 병원에서 퇴원을 한 상태이다.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수만 명의 태국 시민이 거리로 나와 수도 방콕과 태국 전역에서 민주주의 개혁을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루탄, 고무탄, 그외 준살상 무기들이 시위 대응에 자의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불필요하고 과도한 폭력을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태국 민사 법원은 집회에 대응하는 경찰에 무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시위가 다시 격렬해진 가운데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사했다. 이에 더해 최근 전국적으로 교도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 천명이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행된 비상 대책의 명목 하에 평화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했다.

태국 인권변호사협회TLHR, Thai Lawyers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선동죄, 왕실 명예훼손, 컴퓨터 관련 범죄, 비상명령 위반 등으로 최소한 800명이 형사 기소를 당했다. 또한 평화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상대로 374건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들 중 69명은 아동-청소년이었다.

화, 2021/08/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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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개혁입법·정책과제 및 3개 반대과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Ⅰ. 정치·선거제도 개혁과 표현의 자유 위한 입법과제

 

과제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참정권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과제2.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일하는 국회 위한 「국회법」 개정

과제3. 청와대, 국회 앞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시위에관한법률」 개정


 

과제3. 청와대, 국회 앞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시위에관한법률」 개정 

현황과 문제점

청와대, 국회, 법원 앞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음(집시법 제11조). 집회의 자유는 장소를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며 장소는 집회의 내용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임. 그럼에도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을 두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31일, 7월 26일 각각 국회, 법원 앞 100미터 이내 예외없는  집회 금지는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함.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법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이 없는 한 집회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요지임.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 소통을 위해서도 관할경찰서장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음(집시법 제12조).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까지 5년간 경찰청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가 내려진 사유 중 40% 이상이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소통 방해가 예상된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지난 박근혜대통령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탄핵요구 집회가 서울 도심 주요도로에서 연인원 230만명의 참여자가 33회 이상의 집회와 행진을 개최하였음에도 도시 기능이 마비될 정도에 이르는 교통 소통 방해 없이 진행되었음을 상기할 때, 그동안 집회신고에 대한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한 경찰의 금지통고는 경찰의 형식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판단에 따른 집회의 자유 제한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법원은 박근혜대통령국정농단에 대한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6회 이상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시위로 인해 어느 정도의 교통불편이 예상된다하더라도 이는 국민들이 수인할 수 있으며 교통 소통의 공익보다 해당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천명함. 즉, 이는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헌법재판소 또한 2003년 10월 30일 결정을 통해, 평화적 집회 그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되며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집회금지가 아닌 제한통고 등 집회의 자유와 교통소통은 조화가 가능함.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경찰의 과잉대응, 금지통고 남발이 없음에 따라 수많은 집회가 도심 주요도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문제는 다시 이명박, 박근혜정부와 같이 집회시위를 불온시하고 교통소통을 우선하는 집회관리행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로서 확립되어야 할 것임.

 

입법경과

  • 2016. 11. 9.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 정강자, 하태훈)는 국회,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인근이나 세종로 등 주요도로에서의 집회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개정안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로 입법청원함[청원번호2000035]

  • 2019. 7. 1. [2021234]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사실상 경찰청이 제시한 안을  받아 집시법개정안 발의함.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 주요 내용은 법원, 청와대, 법원 앞 100미터 집회 금지 유지하되 예외적 허용 조항 신설함.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이유로 한 집회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입법⋅정책과제

 

  • 청와대, 법원, 국회의사당 등 주요기관 앞 집회 시위 절대 금지 개혁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의 폐지, 축소

집회의 자유 제한 최소화

경찰의 자의적 판단 여지 축소

 

  • 교통소통을 위한다는 이유로 집회 시위 금지 폐지 

교통소통 이유로 한 집회시위의 금지통고 조항 삭제

교통질서를 위한 조건은 주최자와 협의하도록 함.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행정안전위원회 / 경찰청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 (02-723-0666)

 

 

 

월, 2019/09/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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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를 공격하고 있는 홍콩 경찰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으로 촉발된 홍콩의 시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시위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건은 홍콩 시민의 인권이 명백히 침해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중국의 ‘레드 라인’과 홍콩(Beijing’s Red Line in Hong Kong)>은 홍콩에서 표현의 자유과 집회/시위의 자유가 점점 제한되는 상황이 이번 여름 시위에서 어떻게 극악에 치닫았는지 기술하고 있다. 오늘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정부가 여러 억압적인 정책과 “국가 안보”를 빌미로 수많은 현지 활동가, 언론을 검열하고, 기소,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 내 인권과 자유가 지속적으로 침해되는 상황은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발표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조슈아 로젠스와이그(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국장

조슈아 로젠스와이그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국장은 “홍콩 내 인권과 자유가 지속적으로 침해되는 상황은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발표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중국 정부는 홍콩 지도부와 함께 홍콩이 누려야 할 인권을 조금씩 무너트려왔다.”고 밝히며 “범죄인 인도법 시위에 대해, 경찰은 터무니없는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런 모습은 홍콩 정부가 중국 정부의 억압적인 방식을 닮아가고 있다는 두려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홍콩 정부에 촉구한다. 국내/국제 의무에 따라 수백만 시위대의 요구 사항을 듣고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라. 경찰의 행위에 대한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그 첫 단계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시위 중 벌어진 경찰의 불법적인 물리력 사용에 무책임했던 부분 역시 앰네스티가 인터뷰했던 활동가들의 주요 우려 중 하나였다.”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는 언론인, 활동가, 학술가, 학생, NGO 직원, 입법자 등과의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에는 홍콩 정부가 중국 정부의 지도 하에 2014년 우산 혁명 때부터 억압적인 정책을 어떻게 시행해왔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공격받았고 2014년 이후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평화적인 활동으로 기소되었다.

경찰의 가혹한 전술, 시위대가 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경찰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 등 홍콩 당국은 법과 규정을 남용하여 중국 정부가 규정한 “레드 라인”을 넘은 개인과 집단을 기소하고 공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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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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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침해하는 “레드 라인”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는 2015년 우산 혁명과 2019년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를 조사하였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라는 모호한 표현을 빌미로 홍콩 내 활동가들과 비평가들을 어떻게 표적으로 삼았는지 기술하고 있다.

2017년 시진핑 대통령은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거나 중국 정부에 대항하는 등의 홍콩 내 활동을 “레드 라인”으로 규정하였다. 중국 정부는 많은 경우에서 기본 권리의 행사를 “레드 라인”을 넘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홍콩 정부는 이 전략을 차용해서 홍콩 내 기본 법과 국제 인권 의무를 어기는 방편으로 활용해왔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사람들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평화적인 옹호 활동이 홍콩과 중국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언론인은 중국 정부로부터 시진핑에 대한 비평이나 대만의 독립에 대한 비평을 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NGO 활동가들 역시 홍콩 및 중국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으며,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자체 검열을 강요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여름 홍콩의 거리에 나온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있어, 범죄인 인도법은 중국 정부가 보여주는 인권 침해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조슈아 로젠스와이그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국장

시위 중 벌어진 경찰의 불법적인 물리력 사용에 무책임했던 부분 역시 앰네스티가 인터뷰했던 활동가들의 주요 우려 중 하나였다.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발의로 촉발된 최근 시위에서 국제앰네스티과 다른 기관들은 경찰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국제법과 국제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여러 사례를 기록한 바 있다.

9월 4일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철회하겠다는 홍콩 정부의 발표에 따라,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당국에 경찰이 행한 부적절한 물리력 사용과 그 외 부당 대우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치적인 이유로 평화적인 시위자를 기소하는 것 역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홍콩 당국은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 권리를 존중, 보호, 보장해야 한다.

조슈아 로젠스와이그 지역국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여름 홍콩의 거리에 나온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있어, 범죄인 인도법은 중국 정부가 보여주는 인권 침해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당국은 중국의 “레드 라인”을 거부하고 홍콩의 인권을 보호할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홍콩 정부는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서한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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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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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9/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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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있었던 기후위기시위에 참여한 학생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오는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세계적인 기후위기 동맹 파업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전 세계 3만여 개 학교에 호소하는 직접적인 서한을 작성했다.

우리 청소년 세대에게 기후위기는 명백한 인권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앰네스티 호주, 캐나다, 헝가리, 스페인, 뉴질랜드, 영국 지부가 학교장과 이사회에 전달한 서한에서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청소년들의 투쟁은 역사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9월 20일부터 27일까지로 예정된 범세계적 동맹 결석시위에 여러분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지도, 처벌하지도 말아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이 서한을 작성합니다.

우리 청소년 세대에게 기후위기는 명백한 인권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넘쳐나는 과학적 증거에도 대부분의 국가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대 간 인권 침해일 것입니다.”

115개국의 유스 활동가들은 9월 20일 금요일을 주요 집결일로 정하고,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기후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전 세계 1,000개 도시에서 2,400건 이상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이 서한에서, 동맹 결석시위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스스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 사안에 대해 발언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학교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어른들이 보여주는 데 실패한 리더십을 청소년들이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또한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자신이 15세 때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퇴학 조치를 당했던 개인적인 경험도 공유했다.

“이때의 좌절로 저는 공부에 더욱 매진하기로 재차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무사히 학업을 마친 뒤 오늘날 이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제게는 지금 우리 청소년 세대가 갖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라는 긴급 상황에 가려지지 않은 밝은 미래를 꿈꿀 기회였습니다.

또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저는 청소년들이 거대한 불의에 맞서 항의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강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어른들이 보여주는 데 실패한 리더십을 청소년들이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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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리넬 우발도, 기후위기 피해를 증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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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서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2019년 9월 11일

전 세계의 학교장님께,

저는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의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라고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드리는 것은 우리 청소년 세대의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것과, 청소년들이 행동에 나서는 데 학교장 여러분께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해 전 세계의 청소년들은 현재 우리 지구에 닥친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전례 없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의 사례에 영감을 얻어, 수십 개국 출신의 청소년 100만명 이상이 ‘미래를 위한 금요일’ 및 그 외의 유스 단체와 함께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다는 것은 많은 경우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에 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당연하게도 강한 반향과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학교의 대표자로서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큰 부담을 느끼고 계실 줄로 압니다. 실제로 국제앰네스티 역시 모든 어린이가 질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를 주장하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의 투쟁은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9월 20일부터 27일까지로 예정된 범세계적 동맹 결석시위에 여러분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지도, 처벌하지도 말아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이 서한을 작성합니다.

우리 청소년 세대에게 기후위기는 명백한 인권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넘쳐나는 과학적 증거에도 국가정부 대부분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대간 인권 침해일 것입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자유와 정의, 평화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살 수 있는 행성이 없다면 모두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전한 기후를 포함해,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다른 수많은 인권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은 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최전방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위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 사안에 대해 발언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하나로 뭉쳐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귀중한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후 동맹 결석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인권옹호자입니다. 학생들이 참여한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은 2019년 앰네스티 양심대사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전 양심대사상 수상자로는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 말라라 유사프자이(Malala Yousafzai), 아이웨이웨이(Ai Weiwei), 해리 벨라폰테(Harry Belafonte), 존 바에즈(Joan Baez), 콜린 캐퍼닉(Colin Kaepernick) 등이 있습니다.

기후 시위에 점차 속도가 붙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세 때, 저는 제 고향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 차별적 제도에 항의하는 시위를 주최했고 이 때문에 다니던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매우 힘든 시기였으며, 이 일이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때의 좌절로 저는 공부에 더욱 매진하기로 재차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무사히 학업을 마친 뒤 오늘날 이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제게는 지금 우리 청소년 세대가 갖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라는 긴급 상황에 가려지지 않은 밝은 미래를 꿈꿀 기회였습니다.

또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저는 청소년들이 거대한 불의에 맞서 항의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강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권력자의 자리에 있는 어른들이 보여주는 데 실패한 리더십을 청소년들이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제 호소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함께 협력하여 이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을 무사히 지지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존경을 담아,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

9.27 기후위기 결석 시위 포스터

목, 2019/09/2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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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대를 바닥에 눕혀 억압하는 경찰

중국 건국절날 진행된 홍콩 내 시위 도중 경찰이 시위대에게 실탄을 발포했다. 부상자는 현재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사무처장 만-케이 탐(Man-Kei Tam)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시위대를 향한 이번 총격은 홍콩 경찰의 대응이 위협적인 수준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홍콩 당국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부상당한 십대 청소년이 병원에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죽음 또는 심각한 부상의 위험에 직면할 때만 최후의 수단으로써 살상무기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수습하고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시위대를 향한 현 경찰의 치안 활동을 긴급 검토하길 홍콩 당국에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총격 영상을 분석하였으며 총격 사건이 홍콩 치안완 구 내 후 추이가에서 일어났음을 확인했다. 홍콩 경찰은 짧은 영상 성명을 통해, 경찰관이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껴 총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발표하며 총격 사건을 아래와 같이 변호했다.

“경찰관은 (발포 당시)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자신과 동료의 목숨을 지키고자 총격을 가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몇 달 간의 범죄인인도법 시위에서 벌어진 경찰력에 대해,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조사를 진행하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해왔다. 여기에는 고문 및 기타 구금 중 부당 대우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전에 행해진 과도한 무력 행사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최근의 폭력 심화 사태를 야기했다. UN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총격은 생명의 위협 또는 심각한 부상의 위험을 마주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액션
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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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0/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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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 유엔 인권이사회 아동권리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는 아동매매·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OPSC) 지침 최종본(이하 ‘OPSC 지침’)을 공개하고, 9월 26일 공식적으로 공표했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공표 전일인 9월 25일 OPSC 지침 중 ‘아동음란물(child pornography)’의 범위를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가상아동음란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을 CRC에 제출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전 세계 196개 국(2019년 7월 기준)이 비준한 국제협약으로 가장 많은 비준국가를 보유한 국제인권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 12. 20. 발효되었으며, OPSC는 2002. 1. 18. 발효되었다. OPSC 제2조 (c)는 아동음란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아동음란물”이라 함은 수단을 불문하고 실제 또는 가상의 노골적인 성적 활동에 관련된 아동에 대한 표현 또는 성을 주목적으로 한 아동의 성적 부위에 대한 표현을 말한다.

Child pornography means any representation, by whatever means, of a child engaged in real or simulated explicit sexual activities or any representation of the sexual parts of a child for primarily sexual purposes.

그동안 OPSC는 실존 아동이 등장하는 아동음란물에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제정된 OPSC 지침은 당사국에 다음과 같은 권고를 내렸다.

63. 위원회는 도화 및 가상 표현물을 포함해 실존하지 않는 아동 또는 아동으로 보이는 사람이 노골적인 성적 행위에 연루된 것을 묘사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자료의 범람과 그러한 자료가 아동의 존엄성과 보호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영향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각 당사국이 실존하지 않는 아동 또는 아동으로 보이는 사람에 대한 표현물을 아동성폭력물(아동음란물)과 관련된 국내법에 포함시킬 것을 권장하며, 이러한 표현물이 아동의 성착취 과정에서 이용되는 경우 특히 그러하다.

63. The Committee is deeply concerned about the large amount of online and offline material, including drawings and virtual representations, depicting non-existing children or persons appearing to be children involved in sexually explicit conduct, and about the serious effect that such material can have on children’s right to dignity and protection. The Committee encourages States parties to include in their legal provisions regarding child sexual abuse material (child pornography) representations of non-existing children or of persons appearing to be children, in particular when such representations are used as part of a process to sexually exploit children.

이번에 공표된 OPSC 지침의 아동음란물 관련 조항은 CRC가 올해 3월까지 의견을 받았던 OPSC 지침 초안에서 대폭 수정되었다. CRC가 밝힌 바로는 300건 가까이 접수된 의견 중 200여 건이 아동음란물, 특히 가상아동음란물 조항에 관한 것이었다고 한다. OPSC 지침 초안은 국제 아동권리옹호단체인 ECPAT의 룩셈부르크 지침(Luxembourg Guidelines)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아동음란물의 범위를 사진, 그림, 영상 같은 시각적 자료뿐만 아니라 청각적 자료, 글, 조각, 장난감, 장식품 등 모든 형태로 확대하고, 실존하지 않는 아동이나 아동으로 보이는 사람이 등장하는 가상아동음란물도 아동음란물에 포함시켜 똑같이 형사처벌할 것과 OPSC가 규정하는 처벌의 대상인 소지의 범위를 특정 목적에서 단순 소지로 확대시킬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주로 일본과 미국에서 다수의 반대의견이 접수되었고, 특히 만화가나 만화애호가들의 반발이 심했으며, 주요한 이유는 가상아동음란물은 실존 아동에 대한 성착취가 아니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OPSC 지침 최종본은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한 결과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PSC 지침은 “실존하지 않는 아동 또는 아동으로 보이는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에도 아동음란물에 관한 법으로 처벌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동음란물’)의 범위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에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그 여파로 불과 1년 뒤인 2012년에 아동음란물 관련 아청법 위반(당시 제8조) 사건 접수 건수가 2011년 100건에서 2012년 2,224건으로 무려 22배나 증가했는데, 이는 갑자기 아동음란물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만화, 애니메이션, 또는 성인배우가 교복을 입고 연기하는 소위 교복물까지 아동음란물로 단속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불과 1년 뒤인 2012년 12월 18일 아청법상 아동음란물의 정의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상아동음란물에 대한 기소가 이어져, 만화, 애니메이션, 성인 교복물 등에 대해 아청법 위반 무죄를 선고하거나 위헌제청을 하는 법원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5년 헌법재판소는 구 아청법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합헌 해석을 하였다(2015. 6. 25. 2013헌가17·24, 2013헌바85(병합)).

실존 아동이 등장하는 아동음란물의 경우 제작 과정에서 해당 아동에 대한 성폭력과 성착취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히 다른 아동성범죄의 경우와 같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한 실존 아동의 사진으로 만드는 등 실제 아동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음란물의 경우 실존 아동의 인격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기 때문에 아동성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만화, 애니메이션, 성인 배우를 사용한 가상아동음란물의 경우에는 피해 아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동성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서는 안 되고 일반 음란물의 기준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오픈넷의 입장이다. 오픈넷은 CR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내에서 2011년 아동음란물의 정의를 실존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가상아동음란물으로 확대한 이후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내용을 CRC가 OPSC 지침의 적용시 참고할 것을 요청했다. 

2019년 10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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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표준변론요지서(파일첨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수사 매뉴얼 (최종수정 13.06.25.)
당신이 아청법에 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슬로우뉴스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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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블로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사건 1년 만에 22배 늘었다. (2013.03.29.)
[오픈블로그] 아청법 개정안,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의 표현물인 경우에만 처벌 (2013.03.06.)
[보도자료]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2013.03.14.) 
금, 2019/10/1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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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에 대한 내란선동죄 고발, 우려스럽다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 제약하고, 민주주의 가치 훼손

 

지난 몇 주간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과 진퇴에 대한 찬반 의견은 자연스럽게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집회에서도 표출되었다. 집회를 통한 의사표현은 민주적 공동체에서 그 자체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일부 선동적이거나 위협적이라고 해서 형사법적 제한을 가해서는 안된다.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집회에서의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보고 고발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거꾸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최근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특정 집회의 주최자와 참가자들을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발하고, 경찰이 실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해당 집회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했고, 일부 위협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참가자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평화적 집회에서의 특정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유지만, 실제 내란선동죄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것과 이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사회적 갈등은 어떤 식으로든 표출되기 마련이고, 대중집회를 통해 이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권장하는 것이다. 헌법상 기본권으로도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특정한 내용을 대중에게 자유롭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평화적 집회에서의 표현에 형사사법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소통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집회에서의 표현으로 그 존립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허약하지 않고, 그 표현의 다소 과하다고 해도 대한민국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없다. 반면 집회에서의 표현을 형사절차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인한 위축효과는 분명하다. 집회에서의 표현을 형사절차로 가져간다는 것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할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에서의 표현을 이유로 한 내란선동죄 고발은 취하되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46BdngJ3HOrC2p4V0xDr6xWRq2sOtdfkhX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0/1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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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거액의 패소비용 청구는 감시활동과 공익소송 위축시켜

법무부에 정보공개 소송의 비용 감면/면제, 편면적패소자부담제도 도입 등 공익소송비용 제도 개선 의견서 제출

 

오늘(10월 31일)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하태훈)는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소송의 패소비용 6,806,990원을 납부하라는 국방부의 통지에 대해 공익소송비용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비용 납부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공익소송의 편면적패소자부담제 도입, 정보공개소송 등 소가 대폭 하향 조정 등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6년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년 최종 패소했다. 이후 국방부는 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대법원은 13,613,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에 각 6,806,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해왔다.

 

그러나 권력 감시와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공익소송에서, 국가가 거액의 패소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과 정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특히 정보공개소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이다. 공익소송을 통해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 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 모순, 인권 개선 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 참여를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시민단체가 사회 변화를 위해 공익소송을 활발히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정보공개소송 역시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투명성 확보와 공론의 장 형성 등 민주적 통제를 위해 제기했던 공익소송이다. 이에 대해 공익소송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부담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국방부와 법원의 결정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과도한 패소 부담을 안겨주어 국방·외교 분야의 정보공개를 개선하기 위한 소송을 원천 봉쇄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부처가 정보공개에 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 확보나 민주적 통제를 요원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 소송과 같이 국가가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에 과도한 패소비용을 물리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시도에 반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익소송 자체를 위축시킨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부에 소송비용 납부 유예를 통지하고,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직무대행)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 (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붙임1. 의견서

▣ 붙임2. 참여연대의 주요  정보공개청구 소송 원고 소송비용 부담 현황(2000년~2019년)

 

의견서

공익소송의 소송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참여연대-국방부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통해 본 공익소송의 비용 부담 문제

경과



  • 2016년 10월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음.

  •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비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음.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보 비공개 처분이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음.

  •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5월 31일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음. 이후 국방부는 민변과 참여연대가 소송비용 20,828,200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비용확정 신청함. 소송 비용액 확정 소송을 통해 법원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13,613,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림. 

  • 최근 국방부는 참여연대에 해당 금액의 1/2인 6,806,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요구함. 



1. 국방부의 사드배치 정보비공개 소송 비용 요구의 문제점

  •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정보 비공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국방부가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포괄적으로 비공개한 것은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임.  

  •  

  •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으로 강행했을 뿐 아니라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사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함. 당시 국방부는 참여연대에 비공개한 자료의 상당수를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비공개함.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을 포함한 44인은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 문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관련 제반 검토 보고서, 향후 계획 등 사드 배치 사업 진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음. 이는 사드 배치 사업에 있어 국방부의 비밀주의가 심각했다는 반증임.

     

  •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은 오랫동안 민주적 통제의 사각지대였음.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공론장 형성,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음.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소송이자 공익적인 활동이었음. 

     

  •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했던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군사 비밀의 분류가 아니며,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부당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짐.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한미가 SOFA 관련 정보 공개에 눈을 돌리게 된 데에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였음.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역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임. 

     

  • 이러한 공익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에게 기계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이는 공익소송을 위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게됨.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소송비용 청구가 앞으로 다른 정보공개 운동이나 공익소송에 미칠 영향도 심각함.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알 권리 실현과 민주적 통제는 점점 더 요원해질 것임. 

     

2. 공익소송의 패소자부담주의 적용의 문제점

  1.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은 공익소송 위축효과 발생  

    • 공익소송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등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통칭함.  

    • 특히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은 그 자체로 공익을 내포하고 있으며,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이번 소송은 대표적인 공익소송임.

    • 그럼에도 패소시 상대방의 패소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민법상 패소자부담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법령의 문제와 법원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태도에 기인하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2. 패소비용 부담으로 시민사회의 활발한 권력감시 운동 위축
    •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사회변화를 위해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적극 활용해 왔음. 그 중에서 참여연대가 제기한 대표적인 정보공개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 내역은 아래와 같음.(표)

    • 정보공개소송과 같은 공익소송 패소시에도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대다수 시민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궁극적으로 공익소송을 통한 인권개선과 제도개선 시도를 가로막는 것임. 

    • 공익소송의 비용은 크게 변호사 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등 사법절차 이용 비용으로 구성됨. 공익소송은 주로 무료변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소송수행을 위해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사법절차 이용비용, 패소시 상대방의 소송비용임.

    • 그런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이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는 일이 빈번함. 법원도 이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여 결국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규모 시민단체나 개인의 공익소송은 위축되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시민단체라고 하더라도 거액의 소송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소송비용을 공익소송 제기 원고인 패소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방식으로 삼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음.


  3. 사회적 비용 증대
    • 공익소송은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모순, 인권개선 등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해옴. 공익소송은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된 위법 제거, 위법한 행위 조정이라는 사회적 공익실현에 더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 공익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데 기여해옴. 공익소송의 사회 변화에 기여한 순기능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공익소송이 기여한 만큼의 비용이 다른 방식으로 소요될 것임. 


 


3.제도 개선 요구 사항

 

정보공개소송의 소송비용 면제/감면의 필요성 

  • 권력감시 활동을 해 온 참여연대는 행정의 투명성 감시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왔음. 

  •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및 정보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임.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국민은 누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광범위한 정치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정보의 입수가 불가결함. “정보가 없으면 참여도 없다” 라는 말처럼 ‘알 권리’의 보장 없이는 시민 참여에 의한 행정은 있을 수 없음. 

  •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 부패 감시, 민주적 통제 등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필요함. 특히 부정부패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공공재정의 낭비는 대부분 시민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밀실정치가 구조적으로 기능한 데에서 기인함. 이에 참여연대는 권력 감시의 주요 수단으로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온 것이며 이번 국방부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 정책 결정의 투명성 확보, 민주적 통제를 위해 진행한 공익소송이었음.

  •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소가는 일률적으로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민사소송등인지규칙 18조의2) 법원은 소가에 비례해서 소송비용 액수를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무리 간단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이라도 패소가 확정되면 한 심급당 소송비용(주로 변호사보수로 구성됨)이 최대 440만원(2018년 3월 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이르고, 3심까지 진행하여 패소가 확정되는 경우는 소송비용으로 1,000만원 이상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함.

  • 정보공개법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서도, 해당 소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도한 소가를 적용하여 패소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함.

  •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을 감시할 방법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옴.

  • 문제는 참여연대의 사례가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 있음. 정보공개청구 제도 등을 통해 국정 운영,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행정 감시를 해온 많은 시민단체들이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시민사회의 권력감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 소송의 공익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전면 면제하거나, 감면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함. 

 

법무부 소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

  • 국가 또는 지방단체 등이 국민에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것 : 국가소송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국가승소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 확정시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통한 회수를 강제하고 있음.

  •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함.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

  •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 참여연대는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 방식으로 활용해 온 단체의 하나로 창립 당시부터 오랫동안 공익법 운동과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고민해 왔음. 이에 공익소송법, 집단소송법 , 징벌적손해배상법, 편면적 패소자부담제 등을 4대 공익법제로 선언하고 제도화를 위한 활동을 해왔음. 이들 법제들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법원이 적극적인 법해석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더 나은 사회로 변화할 수 있는 제도적 동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임.

  • 이중 편면적 패소자비용부담제는 공익소송을 통해 사회에 유의미한 변화를 시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소송비용의 부담 때문에 이를 활발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었음. 그러나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비교적 낯선 개념이었으며 대중적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아 본격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 

  • 그러나 이번 참여연대의 사례 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빈번하게 공익소송을 제기해 왔고,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이 누적되어 왔음. 더이상 개별 단체의 일회적 문제가 아닌 시민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법무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원문http://http//bit.ly/31ZjtF1"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 붙임2. 참여연대의 주요  정보공개청구 소송 원고 소송비용 부담 현황(2000년~2019년)


 

 











































































































소장접수일



제목



피청구인



소송결과



1심 소송비용



2심 소송비용



3심 소송비용



20020725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3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가정보원의 양우회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국가정보원장



1심 패소



원고부담


   

20050127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4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감사원의 KMH감사보고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감사원장



1심 원고 승소

2심 피고 항소기각

3심 원심파기환송

파기환송심 20070328 원고 패소



피고부담



피고부담



원고부담



20050609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7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가정보원의 비밀보유현황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국정원장



1심 원고 기각



원고부담


   

20100917



http://www.peoplepower21.org/sue/86404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방부 천안함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국방부장관



1심 원고 패소



원고부담


   

20110727



http://www.peoplepower21.org/sue/91593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통신요금 TF 구성원, 회의록, 결정 근거 자료 등'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방송통신위원회



1심 일부승소

2심 기각



5분의3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20110919



http://www.peoplepower21.org/sue/915988"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목록’ 등에 대한 감사원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감사원장



1심 일부승소



50%는 원고부담, 50%는 피고부담


   

20111228



http://www.peoplepower21.org/sue/91610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중앙선거관리위원장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원고부담



항소비용 원고부담


 

20130806



http://www.peoplepower21.org/sue/106097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법무부장관



1심 일부 승소

2심 일부 승소(사실상 패소)

3심 상고 모두 기각



1/20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소송총비용중 70%는 원고부담, 30%는 피고부담


 

20130926



http://www.peoplepower21.org/sue/107747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외교부의 한일군사정보협정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외교부장관



1심 일부승소

2심 일부승소취소, 기각

3심 기각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소송총비용 원고가 부담



상고비용은 각자부담



20160802



http://www.peoplepower21.org/sue/156043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고려대학교 총장



1심 일부승소

2심 패소



소송비용 2분의1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항소제기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부담


 

20160802



http://www.peoplepower21.org/sue/1391389"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연세대, 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연세대, 건국대 총장



1심 일부 승소

2심 일부 승소



3분의1 원고부담, 나머지 피고부담



5분의1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20160511



http://www.peoplepower21.org/sue/141961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테러방지법 직권 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 소송 제기



국회사무총장



1심 일부 승소

2심 항소기각 - 원심 확정



소송비용 50%는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항소비용 피고부담


 

20161028



http://www.peoplepower21.org/sue/1520804"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국방부장관



1심 패소

2심 항소기각 확정



원고부담



원고부담


 

20180628



http://www.peoplepower21.org/sue/157147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비공개취소소송



법원행정처장



1심 원고승소

2심 원고패소

3심 원고패소



피고부담



원고부담



원고부담


목, 2019/10/3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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