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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상생연대_기자회견]21대 국회는, 포스트 코로나 19를 대비한 경제민주화 실천과 양극화 해소 입법에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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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상생연대_기자회견]21대 국회는, 포스트 코로나 19를 대비한 경제민주화 실천과 양극화 해소 입법에 적극 나서라!

admin | 목, 2020/10/22- 01:59

21대 국회는, 포스트 코로나 19를 대비한

경제민주화 실천과 양극화 해소 입법에 적극 나서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요구 높아져-

-경제위기 극복과 근본적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 상법 △ 공정거래법 △ 유통산업발전법 △ 하도급법 △ 집단소송법 등 99%의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 입법에 나서야-

일시장소 : 2020년 10월 21일 (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1.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상총련, YMCA연맹 등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함께 모인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 상생연대)’는 21대 국회 첫 번째 국감기간이 지나고, 입법시즌을 앞둔 시점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0월 21일 (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2. 기자회견에는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추진특위위원장,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경제민주화 실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개혁입법과제들을 여야가 합심하여 이번 입법시즌에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99% 상생연대도 꼭 필요한 핵심입법과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연대해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21대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

입법에 적극 나서라

코로나19 상황에서 출범했던 21대 국회가 벌써 5개월이나 지났음에도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입법활동은 오리무중이다. 정책과 민생국감을 기대했던 21대 첫 국정감사도 여야간 정쟁으로만 치닫고 있다. 시민사회, 노동자, 중소상인들이 뭉친 99% 상생연대는 이미 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부터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99%가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 법안을 제시했었다. 나아가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줄이고, 회복의 발판을 마련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이러한 요구는 뒷전으로 하고, 재벌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양극화를 심화시킬 법안 논의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경제구조가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재벌들에게 더 이상 쏠리지 않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다. 하지만 지금 여야 국회는 본연의 책무를 소홀히 하고, 정치적 이슈에만 매몰되어 있어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상생을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안 보다 미약하고 실효성도 부족한 법안들을 ‘공정경제 3법’이라고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의미는 있지만 이마저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재벌들의 반발로 후퇴할 우려는 물론,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우리경제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입법과제를 다시 한 번 국회에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주요입법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황제경영과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재벌개혁과제들이다. 둘째, 재벌과 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하고,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 과제들이다. 셋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 노동시장구조개혁 과제들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지속되는 코로나19와 내수부진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99%에 속해있는 대다수 국민들과 노동자,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한국판뉴딜, 지역균형뉴딜과 같은 포스트코로나 정책들을 발표하고, 수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있지만, 정책내용을 뜯어보면 상생을 위한 경제구조개혁은 빠져있고 재벌대기업에 쏠려있는 과거정책들을 답습하고 있다. 때문에 경제민주화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오늘 99% 상생연대가 제안하는 입법과제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대 국회에서 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오던 내용이다. 이러한 요구들이 21대 국회에 와서도 아직 관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철저한 반성을 해야 한다. 아울러 이제 부터는 본연의 책무에 따라 잘못된 정부정책을 견제하고 경제민주화 실현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과제들을 적극 수용해 법안발의와 함께,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또 다시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미룬다면 코로나19로 심화 될 수 있는 경제양극화에 대한 책임은 물론,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0. 10. 21.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입법촉구과제>

1. 코로나19 상가임차인 긴급구제법 「상가임대차보호법」
2.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업종 구제법 「감염병예방관리법」
3. 총수일가의 황제경영 견제법 「상법」
4. 재벌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공정거래법」
5. 유통재벌과 중소상인, 서비스노동자 상생법 「유통산업발전법」
6. 가맹대리점주단체 구성 및 상생협의 강화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7.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 상생협력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8.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9.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법 「집단소송법」
10. 기업의 고의중과실 불법행위 처벌과 재발방지법 「징벌적손해배상법」또는 「상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보도자료

 

시민들의 의견

북울산 역세권 복합신도시 개발(그린벨트 해제)
울산도시철도 트램 2호선 건설 및 농소권 연장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건립
강동 실내체육시설 조성(사계절 전천후 에어돔 조성)
강동 파크골프장 27홀 '바다 조망 산지형' 추진
해양 관광 민간투자 활성화
교통인프라 확충
농소~ 강동간 외곽순환도로 공사
농소~ 외동간 도로 공사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건립
농소1동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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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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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긴급 돌봄 체계 구축
영천시 제2 아이행복센터 유치
동부,중앙동 동네 엠블런스 배치
경로당 이·미용 및 물리치료 지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공원 조성 및 반려동물 매너 교육 지원
공원 및 놀이터 재 정비 및 주민 여가 장소로 활용
유휴 공공시설이나 빈집을 '복합 문화실'로 전환
우로지 자연생태공원 문화 콘텐츠 보강
도심지 상가 활성화와 빈집 정비를 위한 주차장 확보
동부,중앙동 천원 주택 확보 (폐모텔, 노후모텔 활용)
영천시 골목형 상점가 지속적 추진
사고없는 안전 통학로 조성
인재양성원 프로그램 다양화 및 시설 확대
고등학교 석식 지원
원룸일대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통합분리수거장)
창신일대 공장 악취 및 소음 관리 환경전광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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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부지 활용 복합스포츠문화센터 건립 및 드라마촬영장 인근 시유지/군부대 부지 활용 국도비 유치
왕지공원 리모델링 및 주차장 확대 설치, 왕의산 등산로 안전 정비
금당 상권 맞춤형 공영주차타워 건립으로 주차난 해결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금당 상권 연차별 순회 추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
스마트 스쿨존 고도화, 공동육아나눔터/돌봄센터 운영비 확보를 통한 스마트 돌봄 촘촘망 완성
순천 영상창작스튜디오를 왕조2동 주민자치복합문화센터로 전환 활용
의용소방대 전용 쉼터 및 시민안전체험장 조성
벽화, 조명 등 경관요소 개선으로 골목길 밝고 깨끗한 거리 조성
풍전주유소~해룡면 방향 포켓 주차장 설치 및 상권 활성화 기여
행정복지센터 내 공실 활용 실내 디지털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어르신 복지)
백연길 주변 송전탑 철거 후 녹지축 및 주차장 확보
공동주택 노후시설 개선지원 예산 우선 확보
호남권 문화예술의 심장, 도립 '순천예술의전당'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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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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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민원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예산 확보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화합하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습니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선거 때만 보이는 정치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강북
안전한 통학길·학교 주변 환경 개선
방과후·돌봄 지원 확대
학부모 대상 육아·교육 코칭 지원
진로·입시 컨설팅 지원 확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강북
어르신 복지·건강 지원 강화
장애인 이동·생활편의 확대
1인 가구 돌봄·고독사 예방 강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강화
살기 불편한 강북에서, 살고 싶은 강북으로
재개발·재건축 행정지원 강화
주차난·골목 불편 개선
CCTV·조명 확대 등 안전 강화
노후 주거환경 개선 추진
주민 삶에 활력을 더하는 강북
주민 우선 공공체육시설 확대
낡은 운동시설·체육환경 개선
아이들 체육활동 공간 확대
어르신 생활체육 프로그램 강화
어린이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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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응급의료 등 필수 의료 지원 조례 마련
생활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 조례 마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마련
세수 결손에 따른 대비책 마련 촉구 등 재정위기 관리 노력
극한호우 사전 대응체계 구축으로 군민 안전 확보
주민을 위한 각종 제도 및 조례 마련 실천
마을회관, 경로당, 주민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환경 개선
주택 밀집 지역 내 축산 시설 환경개선 지원
서부내륙 고속도로 천태사거리 주변 나들목 설치
도로, 하천, 경작로 등 주민 편익 시설 유지보수
병·의원, 약국, 보건진료소 등 의료기관 주민이용 편의 제공
노인 일자리 확충으로 참여 기회 확대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
기초생활 거점 조성시설과 연계한 주민 참여 기획 확대
고부가가치 농·특산물 재배 기술 확대 보급
노후 시설 하우스 재배 농가 지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확대
농가 일손 지원 연계 사업 체계 구축
친환경 농업 생산물 가격 현실화 및 판매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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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31호선 확장 예산 확보 및 조기 확장
양학~흥해 대련 도로 개설 사업 조기 추진
죽도동(양학천) 하수도 정비 사업 예산 확보
스마트 도심 침수 대응 사업 추진 (북구 중앙동·용흥동·양학동 일원)
쾌적한 행정복지센터 건립 (용흥동 주민센터 이전 추진)
영일대 우방 아이유쉘 주민 통행권 보장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주민의견 반영)
포항형 스마트 경로당 확충 (운동시설 및 샤워시설 보강)
항도초등학교 체육관 개보수 예산 확보
학산공원 내 어린이 통학로 확보 설치
통합 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
원도심 재생 및 청년혁신 플랫폼 구축 (청년 창업 및 취업센터 확대 유치, 청년임대주택)
포항 중앙광장 조성 (청소년 공연장 및 힐링 공간 마련)
디지털 죽도시장 구축 (배달 및 주문 플랫폼 지원 확대)
메타버스 체험센터 유치 (용흥동 경북과학고 일원)
호국공원 조성 (용흥동 탑산·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 주변)
경북 최초 만세운동기념공원 조성 (구도심 여천시장 일원)
에코·그린도시 기능 강화 (AI기반 산불방지 열감지 기구 설치, 도심인근 도시숲 보강 및 편의시설 확충)
양학산 생태공원 조성 (품격있는 산림복지 실현)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차질없는 추진 (중앙동, 죽도동, 용흥동 일원)
신흥·용흥·양학동 일원 상생마을 조성 (쾌적하고 특색있는 골목길 조성)
소나무 재선충병 전략적 방재 강화 (인근 도시숲 완벽 방재, 재선충 극심지역 경제목 수종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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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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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준공
도봉산 관광타운 실시 용역 추진
창동(도봉산) 관광특구 지정 추진
상공인 무담보 대출을 위한 특별보증융자 확대
도봉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시립도서관 건립 용역 추진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도봉 AI 드론센터 구축
도봉형 돌봄 통합지원 체계 마련 및 확대 운영
저출생 극복 기금 조성
GTX-C 노선 조기 착공 추진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착공 및 추진
재건축·재개발 등 활성화 적극 지원 (89개소 추진)
도봉 스포츠파크 추진 (화학부대 이전부지)
도봉구 종합체육관 건립 (계획 수립)
창동민자역사 12년만에 공사 재개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
중랑천 수변환경 재탄생, “중랑천 데크길” 설치
녹천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복지 조성
도봉구청장의 현장민원 S.O.S 17회 운영, 982건 중 925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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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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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940772907/in/dateposted-public/"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itle="20191022_ 20대국회 5대 민생법안" rel="nofollow">20191022_ 20대국회 5대 민생법안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940772907_f481102106_c.jpg" style="vertical-align:middle;" width="800" />

 

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5대 민생법안 촉구 기자회견

“입으로만 민생 외치는 국회, 이제는 밥값 합시다!”

5대 민생법안과 유사한 법안만 이미 84개 국회에 상정, 처리 안되면 폐기예정

국정감사 종료 후 본격적인 정기국회 입법논의 앞두고 여야 5당에 면담요청

유통법, 공정거래법 등 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 해야 할 5대 민생법안 촉구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산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10/22)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5대 민생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여야 5당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여러 중소상인단체와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대다수 국민들의 가계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만큼 국회가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여야가 일치단결하여 산적해있는 민생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특히 △서비스노동자 건강권 보호, 골목상권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추구 규제 위한 「공정거래법」,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자성 인정, 사용자책임 확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불공정행위 규제와 점주단체 대항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소비자피해 효과적 구제 및 기업책임 강화를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5대 법안의 경우, 20대 국회에서 84개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고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던만큼 더 이상 법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는만큼, 이번에 처리되지 않는 수많은 민생법안들은 회기 만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여야 5당 원내대표단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고 5대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정기국회동안 국회 입법 논의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민생입법의 처리를 막으려는 정당들에게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며, 내년 총선에서 ‘반민생 정당’으로 거대한 민심의 심판 앞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제목 : “입으로만 민생 외치는 국회, 이제는 밥값합시다” 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 해야 할 5대 민생법안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년 10월 22일(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노동단체 발언 :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성종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기획실장

 중소상인단체 발언 :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시민사회단체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보도자료 및 입법 요구안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rbFARgNXC2b2mc8xgl17QVcvffb6S7pdDZ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5대 민생법안 목록 및 주요내용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 서비스노동자 건강권·휴식권 보호, 지역상인과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최근 대형유통재벌들이 대형마트, 소매점, 쇼핑센터, 영화관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도심 내에 앞다투어 출점하면서 골목상권 뿐만 아니라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음. 일부 지자체는 대형유통점이 지역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유통재벌들의 개발계획서에 근거하여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음.

 현행 유통법 상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업 제한이 있는 대형마트, 일부 준대규모점포와는 달리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음. 이에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의 경우 입점업체들에 365일 영업을 사실상 강제하고 백화점도 휴업일이 일정하지 않아 서비스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노동권 침해 또한 심각한 상황임.

 

2) 입법경과

[200506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등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도시계획 입안단계에서의 대규모점포 입지규제 마련 등을 위한 29개 유통법 개정안 산자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의무휴업 일수 및 적용대상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대형유통매장에 의무휴업을 도입하고 현행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월 4회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② 상권영향평가의 실효성 강화

대형유통점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장 및 인접지역 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상권영향 평가의 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업종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함.

③ 도시계획단계에서의 입점규제 강화

입점단계에서의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아예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바닥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초대규모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업지역에만 출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이하의 경우 규모에 따라 출점가능지역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추구 규제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재벌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넘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재벌총수가 경영권을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다종다양한 불·편법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작은 계열사 등에 총수일가 2, 3세 지분을 몰아주고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 규모를 키운 뒤, 합병 등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형화된 공식이 되었으며, 편법적 승계를 위한 다양하고 복잡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으나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2) 입법경과

[200145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1인) 등 14개 개정안 정무위 계류 중

[2016942]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 입법과제

①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켜 중소기업 등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함은 물론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규제대상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강화(상장사, 비상장사 각 30%,20%→20%로 단일화)하고,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간접 지배하고 있는 회사까지 확대해야 함. 

 

불공정행위 규제와 점주단체 대항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협약'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본사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있음. 본사의 필수물품이 과도하거나 수익배분이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협의를 요청해도 본사가 무시하면 그만임. 심지어 협의에는 응하지도 않은 채, 점주가 단체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위생점검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거나 일방적으로  또는 10년의 계약갱신기간 만료를 이유로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임.

대리점 거래에서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는 이유는 대리점이 공급업자(본사)보다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대리점 계약이 1년 정도의 단기로 체결되어 계약 종료 우려에 따른 지위 불안정성으로 공급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임. 또한, 규모가 큰 공급업자(본사)에 비하여 경제력이나 조직력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2) 입법경과

[200289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201830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0인) 등 27개 개정안 정무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조항 신설

가맹사업법과 달리 대리점법에서는 단체 설립에 관한 조항이 없어 대리점주들은 불공정거래(대형유통업체와의 차별 취급과 보복 출점 등의 갑질)에 대한 대리점의 자기 방어권이 취약함. 대리점들이 공급업자와 적정한 납품단가를 책정하고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리점단체 구성 및 집단교섭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② 가맹점주단체의 집단적 대응권 강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맹점주들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함. 현행법이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함.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당한 이유 없는 협의요청 거부에 대한 제재와 가맹점주단체의 연합단체에 대한 인가 등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 필요함.

③ 특별한 사유에만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보장

가맹계약의 경우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10년 이후에는 본사가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리점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자체가 보장되지 않아 점주들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함. 따라서 투하자본 회수 기회 보장 및 안정적인 가맹대리 계약 존속을 위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켜야 할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해지를 금지하여야 함.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자성 인정, 사용자책임 확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은 전체 협약 189개 중 29개뿐이고, ILO 회원국이라면 기본적으로 비준해야 할 의무사항인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균등대우’ 4개 분야의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2개 분야의 4개 핵심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상황임. 문재인 정부 또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대선 당시에 공약했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도 정하였지만 실질적인 계획과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덤프, 굴삭기, 화물운송, 택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재택집배원, 퀵서비스, 대리운전, 간병인, 대리운전, 보험설계사 등은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노동3권은 물론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조건도 매우 열악한 상황임.

 98년 근로자파견법이 개정되면서 간접고용 형태가 부분적으로 허용된 이후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등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급속히 늘어났음. 간접고용 노동자는 고질적인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용자들도 원하청 구조를 통해 사용자 책임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접고용 형태를 늘리고 있음.

 

2) 입법경과

[20054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등 5개 개정안 환노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에 촉구

국회는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하루빨리 비준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ILO가 제도의 폐지 및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한 사항, 특수·간접고용노동자, 노조설립권고, 결사의 자유 보장에 관한 핵심의제 등을 포함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개정해야 함.

② 노동조합법 제2조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확대

노조법 제 2조의 근로자 개념에 특수·간접고용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를 명시하고 기타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사용자 개념도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 사내하도급의 도급사업주를 포함하도록 함.

③ 특수·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특수·간접고용노동자와 그 사용자들을 노조법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시키고 단결권, 단체협약체결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4대보험을 포함한 각종 사회안전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발암물질 생리대에 이어 BMW 화재까지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으나, 정부의 늦장 대응과 책임회피에 급급한 기업의 모습은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음. 과거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이 요구되었으나, 증권분야에만 한정적으로 도입되고 말았으며 까다로운 소송제기 요건과 복잡한 소송절차, 과도한 소송비용, 입증책임 한계 등으로 인해 제기능을 하지도 못하였음.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개)정이 시급함.

 

2) 입법경과

[2005384]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의원 등 22인) 등 8개 집단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 등으로 적용범위 확대

현행 증권분야에만 한정한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적어도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정보관리 등 소비자일반 분야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적용하도록 해야함.

② 즉시항고 기간 단축 및 소송절차 간소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소송이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 이유는, 법원이 소송허가를 결정할 시 피고측에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여 소송이 7~8년까지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임.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6개월 내에 하도록 하거나,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나온 후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본안심리를 계속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함.

 

 

화, 2019/10/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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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 도입 위한 벤처특별법 처리 중단하라

소수주주 권익 침해, 경영진 사익추구, 경제력 집중 심화 우려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아닌 대기업 갑질 방지 및 정책적 지원 필요

벤처기업 만들자고 대기업만 좋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 본말전도

 

 

내일(11/2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http://bit.ly/2KZ1uZF"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KZ1uZF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이하 “벤처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미상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의결권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벤처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수주주 권익 침해, 경영진으로의 과도한 권한집중 및 사익추구 심화 등이 발생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미 상법 상 의결권 방어를 위한 종류주식 발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진정한 창업자 의식 고취를 통한 벤처기업 육성과는 거리가 먼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를 반대하며, 재계의 숙원사업일 뿐인 동법 개정안이 소위원회 문턱을 넘어서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벤처특별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2019. 11. 8.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투자유치나 사업을 확대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언(http://bit.ly/37GVkap"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7GVkap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했다. 그러나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칭하는 유니콘 기업의 출현과 차등의결권의 도입은 어떠한 연관도 없으며, 오히려 무능하거나 자격없는 경영진까지 과도하게 보호하여 기업 성장을 저해시킬 공산이 크다. 또한 이러한 차등의결권 도입은 최근 대기업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캐피털(CVC) 보유 및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지분보유 특례 허용 등 일련의 규제완화 움직임과 맞물려 은산분리 원칙을 추가적으로 훼손하고, 그렇지 않아도 과도한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하다하다 벤처기업 육성조차 대기업에게 맡기는 것이 이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경제’란 말인지 따져묻고 싶은 심정이다. 정부와 국회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창의적인 신생 벤처기업의 인큐베이터가 아니라는 것을 부디 인지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사업 실패 시 재기 도움 등 지원과 대기업의 기술탈취, 갑질 등 불공정거래행위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진정한 벤처기업 정책을 펼치는데 주력하길 바란다.

한편, 현재 법제하에서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위한 입법 필요성을 주장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 상사에 관한 기본법인 상법은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44조(종류주식)를 통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업 활동을 총괄하는 상법상의 1주 1의결권 원칙을 무시하고 굳이 벤처기업에 1주당 10주의 의결권을 허용하려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수 없다. 2018년 수많은 반대를 뚫고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1년 만에 공정거래법 위반 산업자본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의 통과 시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차등의결권 역시 도입 이후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현재 자유한국당 등이 상장회사 등에 대해서도 차등의결권주식을 도입하는 ‘한술 더 뜬’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벤처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한번 뚫린 규제의 구멍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경우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차등의결권이 없어서 창의적 벤처기업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유망한 벤처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에 매몰되어 대기업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소규모 자본으로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이들의 의욕을 꺾는 것은 차등의결권의 부재보다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불공정한 경쟁시장,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에 지나치게 가혹한 사회구조일 가능성이 크다. 벤처기업의 육성조차 대기업에게 맡길 공산이 아니라면 국회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특별법 개정안 처리 시도를 전면 중단하라. 그리고 정부와 국회는 우리 사회 가장 큰 병폐 중 하나인 경제력 집중 문제 해결 등 공정경제 구축에 먼저 나서라. 실패 후 재기가 불가능한 나라, 대기업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진정한 창의성은 꽃필 수 없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NIPXrBme8lyQODgr6dy9gJSwSd1CE6Rjn4h... rel="nofollow">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1/28-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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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http://bit.ly/3eDYQaL"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보러가기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

 

1. 배경

 

2012년 대선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핵심 화두였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 이 약속은 거의 이행되지 않고 폐기되었으며 오히려 다수의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었던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공약보다도 후퇴한 수준의 공약을 제시함. 

정부 출범 초기에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주요한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공정경제 정책 분야에서 일부 진전된 모습을 보였으나 정권 후반부로 가면서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를 앞세우고 있음. 또한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공정거래법 등 주요 입법과제를 처리함에 있어 법개정의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항들을 포함시키고, 하도급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주요입법 과제들을 힘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등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임. 

 

2. 국정과제⋅주요 정책 현황과 평가 요약 

 

<표6>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재벌

개혁 및 경제

민주화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 지배구조 개선 



재벌총수 견제 장치 강화 차원에서 개혁적 과제 





- 상법 개정으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됐으나 높은 원고요건으로 취지 훼손.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 도입 안 됨(2020.12.19.)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신규 설립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상향. 그러나 기존 지주회사에는 적용하지 않음 (2020.12.19.)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근거 마련한 개혁적 과제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2018.7.30.) 

- 국민연금은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선언했으나, 한 차례 정관변경 주주 제안하는 것에 그침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소상인 생업 터전 보호를 위한 개혁적 과제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2018.6.12.)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약갱신 요구권 10년으로 확대했으나 새로 체결하는 임대차에 적용(2018.9.20.) 



갑을 문제 및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개선·해소



대기업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개혁적 과제





-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2017.12.28.)



가계부채 위험 해소 



가계 안정 위한 개혁적 과제였으나, 부채 총량 증가 억제 위한 구체적 방안은 부재 





- 차주별 DSR 단계적 적용하기로 했으나 전월세보증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포함되지 않음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강제조사권 없는 공정위 한계 보완 및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한 개혁적 과제 





- 전속고발제 폐지 제외된 채 공정거래법 개정(2020.12.19.)

-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분야의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지자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피해 구조 가능(2018.2.28.)


<이행 여부> 

 


  •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주요 정책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재벌 개혁 및 경제민주화

 

 (3)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 


  • 국정과제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협력이익배분제 모델 개발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 적절성 평가 : 중소상인 생업 터전 보호를 위한 개혁적 과제 




  • 대형 유통기업들이 복합쇼핑몰을 확대하여 지역상권 붕괴로 중소상인 등의 생업 터전이  위협받고 있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등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급하고 필요한 과제였음. 그러나 대선 공약에서는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의 도심 내 진출 자체를 규제하는 제도를 제시한 반면, 국정과제는 기존의 영업제한 조치를 복합쇼핑몰에 확대 적용하는 수준에 머물렀음.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임대료 상승 등으로 젠트리피케이션(상권내몰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중소상인 등의 생업 터전 보전을 위해 필요하고 개혁적 과제임.




  • 이행 평가 : △   




  • 2018년 6월 12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적합업종 품목이 기존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한 73개 품목에 한정되고 이행강제금도 원안(매출액의 최대 30%)에서 5%로 대폭 삭감, 이미 사업에 진출한 대기업 제재 방안도 미흡해 법안의 실효성이 반감되었음. 




  • 대형마트와 같이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월 2회 의무 휴업 의무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대·중소기업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음.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등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 간 성장모델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 구축 약속도 이행되지 않고 있음. 




  • 2018년 9월 20일,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됨.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 것은 의미가 크지만,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해 일부 임차상인은 오히려 부담이 가중되는 한계가 있음. 



 

 

 (4) 갑을 문제 및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개선·해소  


  • 국정과제 




  • 갑을 문제 개선·해소를 위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설치·운영,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제도 개선·법집행 강화 등




  • 적절성 평가 : 대기업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개혁적 과제 




  • 대·중소기업 간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하여 대기업에 유리하게 조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한 성장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혁적 과제였음. 특히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온라인플랫폼 분야로 불공정구조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검찰, 공정위,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업과 역할분담 등을 위해 적절한 과제였음.




  • 이행 평가 : △




  •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2019년 2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상설기구  을지로위원회를 ‘당정청 민생 현안 회의체’로 확대 운영함. 공정위와 검찰이 상설협의체 구축에  나섰지만 갑을문제 개선을 위한 정부기구 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았음. 




  • 공정위가 ‘갑질 근절’을 정책 1순위로 삼고 불공정 갑질 처벌·피해구제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2017.12.28.)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기술탈취 심사지침을  개정함(2018.1.9.). 국회 입법으로는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쟁조정 업무권한을 광역자치단체와 공유하는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통과(2018.2.28.), △하도급법 개정안(2021.1.28.)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정부안 국회 제출(2021.5.3.) 등이 이루어짐. 하지만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과 답보상태의 가맹사업 불공정문제 단체협상권 강화 방안, 10년 이후 갱신요구권, 지방정부와 조사·처분권 전부공유 등을 누락한 것은 한계이고, 공정위의 적극 행정과 제도 개선도 미흡하다고 평가함. 



 

3)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 국정과제 




  • 전속고발제 등 개선, 조사권 광역지자체와 분담,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등




  • 적절성 평가 : 강제조사권 없는 공정위 한계 보완,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한 개혁적 과제 




  • 유통, 가맹, 대리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조사권이 없는 공정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지연 및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했고, 집단소송제의 경우 기업의 불법행위 근절과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온 과제였음.




  • 이행 평가 : △ 




  • 2018년, 공정위와 법무부가 위법성이 큰 경성카르텔에 한해 전속고발제 폐지를 합의했으나  2020년 전속고발권을 유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짐. 늑장 소극 행정, 강제조사권 부재 등 개선을 위해 시급한 과제였으나 여당이 재계 요구대로 전속고발권을 유지시킴. 




  • 2017년 공정위, 서울시, 경기도 업무협약 체결, 2018년 2월 광역자치단체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게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등의 진전이 있었으나, 실질적 조사권이나 처분권 등의 권한 분산이 이뤄지지 않아 공정위 늑장 행정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2020년 9월, 법무부가 집단소송법안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음. 



 

4. 총평 및 향후 과제


  • 문재인 정부는 재벌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하고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다른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함. 그러나 2018년 8월 24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공약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특위 권고안에서도 한참 후퇴한 내용이었음. 이에 국회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통과되었음에도 실질적 재벌개혁을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무색하게도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 뿐만 아니라 상법 상 주주평등 원리를 훼손하고 대주주 지배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복수의결권 도입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도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표명과는 달리 한진칼 정관변경 주주제안(주총에서 부결됨) 한 차례 외에 주주대표소송은 한 차례도 진행된 바 없음. 




  • 가맹사업법,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오랜 시간 막혀있던 중소상인·골목시장 보호 입법이 이뤄지는 성과가 있었음. 정권 초기 국회 입법이 아닌 정부 정책 수준에서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적극 이행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제재 실시, 다수의 상생협약 등을 통해 신속한 분쟁해결을 진행한 것도 바람직했음. 정부여당이 국회에서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남은 임기동안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유통산업발전법, 가맹대리점법 등 아직 미완인 입법과제를 적극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 또한 입법과제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이행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보다 적극적인 제재, 소비자피해 보호를 위한 행정조치에 나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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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7/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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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15 - 20년 5년간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 전체 분석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이 지난 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크게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월 4일 발간한 '나라살림브리핑 제20호'에 따르면, 15년 신종감염병 직접 관련 지출액 규모가 700억원에서 올해 20년에는 2천억원으로 증가하여 5년간 약 1200%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총지출 규모가 36%, 그리고 보건분야 지출이 30%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2003년 사스 때, 국가 방역시스템이 잘 작동했다기 보다는 우연한 행운을 통해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2015년 메르스사태 때, 큰 피해를 입고 반성한 결과로 해석된다. 2016년 부터 신종감염병 관련된 예산이 급증하고 이러한 추세가 20년까지 이어져왔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첫째, R&D 사업관련 지출이 총 8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둘째, 비축물자 구매사업(신종감염병 대응대책 사업)이 약 400억원, 셋째, 신종감염병 문지기 역할인 검역 및 감염관리 사업이 약 180억원, 넷째, 격리시설 및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운영으로 60억원, 다섯째, 종합 컨트롤타워 운영으로 약 50억원, 이외에 국제 협력예산, 거점 진단 예산 등이 뒤를 잇는다.

자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주로 시설 및 하드웨어 설치 위주의 사업이 많았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R&D 위주의 내용적 측면의 사업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 전 정부가 갑자기 크게 증액한 사업은 정부가 바뀌면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자주 있다. 반면,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은 지난 정부가 마련한 하드웨어를 이번 정부가 잘 관리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잘 마련하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2월 4일 현재까지는 우한 등 외국에서 감염 된 사람과 이를 직접적으로 접촉한 지인 및 가족 등만 감염이 되었고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지역사회 감염은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진단이 가능한 방식이 개발되었다는 소식도 있다. 이는 안정적으로 증가되고 관리되는 예산시스템의 성과로도 볼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이를 '소잃고(메르스) 잘 고친 외양간'으로 표현한다.

다만,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진흥기금 및 응급의료기금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비슷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감염병 괸리기술개발연구(R&D)’ 사업과 ‘감염병 위기대대응기술개발(R&D)’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또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과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운영’도 신종감염병 관련 정보데이터를 구축한 컨트롤 타워 예산인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사업과 겹치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중복 사업을 효과적으로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언급하였다. 

특히,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의료와 방제는 다르다는 교훈을 얻었다. 즉, 삼성 의료원 등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도 방제에는 취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방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

그런데 방제 시스템을 구축할 때,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협력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과제지만 최소한의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지역별 방제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주장했다.

 

 

나라살림브리핑 제20호 신종감염병 예산 분석 원문 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q4eSkm6iuB8JAk0T746dQNqR2DAER2dQocxgsYPAck/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20호_신종감염병예산 분석

제20호 2020. 2. 4(화) 신종감염병 예산, 소잃고(메르스) 잘 고친 외양간 신종감염병 직접관련 지출액 15년 700억원, 20년 2천억원 5년간 1200% 증가 R&D 사업이 가장 큰 규모, 비축물자 구매, 검역관리, 격리시설, 컨트롤 타워 순서 메르스 이후, 이전 정부가 마련한 하드웨어, R&D 등 소프트웨어 마련한 문 정부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

docs.google.com

 

화, 2020/02/0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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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강화는 코로나19 대응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충,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 정책 속히 마련해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이 힘을 모으고,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의료진들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확진자가 병상 부족으로 자택에 격리되었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중증 확진자들이 늘어나며, 의료인력 부족 사태와 의료진의 번아웃이 나타나는 등 한국 공공의료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지방정부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충,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한다.

 

우선 공공병상 등 공공의료시설·기관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인구대비 두번 째로 많은 병상을 가지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를 직면한 상황에서 병상 부족이라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원인은 공공병상 비율이 병상 수 대비 약 10.3%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OECD 평균 73.7%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이다. 또한 치료 목적이 아니라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 문제가 감염병 및 재난상황에 대처할 유휴병상이 부족한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병원의 병상 확충, 300병상급 2차 병원이 부족한 지역 내 공공병원 신설, 민간 중소병원의 공공 전환 등 공공병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은 올해 추경에 공공의료시설·기관 확대 예산을 포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병원을 증설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방안도 시급하다. 민간의료기관의 비대한 병상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보건체계 전반을 훼손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감염 확산으로 사망자가 속출한 청도대남병원이 대표적 사례이다. 청도대남병원은 청도군에서 가장 큰 병원이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었음에도 8~10인실 온돌병실을 운영할 정도로 사회적 입원에 의존해 거점병원을 운영해왔다. 병상의 과밀화와 불필요한 의료인력 유용, 매우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등이 문제를 확산시키면서 한 층 병동의 101명 감염과 7명 사망(3월 1일 기준)이라는 참극을 불러왔다. 심지어 청도대남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청도 보건소가 청도대남병원 건물 내에 위치해 있는 등 지난 22년간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 특히 비영리법인에 대한 실효적인 공적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적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공적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지원인력, 돌봄인력 등도 감염병 확산과 국가재난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자산이다. 충분한 공적의료 인력 확보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기도 하다. 현재의 재난 상황에서 확인되듯이 공적의료 인력 확충을 전제하지 않은 의료인력 확충은 한계가 있다. OECD국가 중 경제 규모 대비 복지지출이 최하 수준인 한국이 반드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지원·돌봄인력의 역량 강화와 일자리 보장을 공공의료 강화대책과 함께 마련해야 하며, 공공부문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공공의료기관에서 확충하도록 해야한다. ‘질병관리본부의 강화, 국립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지역거점공공병원 설립’은 공적의료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 과제가 아니라 당면한 과제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보건 인프라 강화를 끊임없이 주장해 온 시민사회는 공공의료 강화 없는 감염병 대책은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얼마전 부산에서 파산한 침례병원을 공적으로 인수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울산·대전·인천에서는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된 예비타당성 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 것이 시급하지만, 동시에 정부는 공공병원 확대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립대·공공의과대학을 연계하여 공공의료본부를 설립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woLR1uzL3d2A0lt_aKdi8EglhnWPY_UYdzGd...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3/0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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