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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공의료 강화는 코로나19 대응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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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공의료 강화는 코로나19 대응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

admin | 월, 2020/03/02- 20:41

공공의료 강화는 코로나19 대응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충,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 정책 속히 마련해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이 힘을 모으고,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의료진들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확진자가 병상 부족으로 자택에 격리되었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중증 확진자들이 늘어나며, 의료인력 부족 사태와 의료진의 번아웃이 나타나는 등 한국 공공의료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지방정부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충,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한다.

 

우선 공공병상 등 공공의료시설·기관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인구대비 두번 째로 많은 병상을 가지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를 직면한 상황에서 병상 부족이라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원인은 공공병상 비율이 병상 수 대비 약 10.3%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OECD 평균 73.7%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이다. 또한 치료 목적이 아니라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 문제가 감염병 및 재난상황에 대처할 유휴병상이 부족한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병원의 병상 확충, 300병상급 2차 병원이 부족한 지역 내 공공병원 신설, 민간 중소병원의 공공 전환 등 공공병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은 올해 추경에 공공의료시설·기관 확대 예산을 포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병원을 증설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방안도 시급하다. 민간의료기관의 비대한 병상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보건체계 전반을 훼손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감염 확산으로 사망자가 속출한 청도대남병원이 대표적 사례이다. 청도대남병원은 청도군에서 가장 큰 병원이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었음에도 8~10인실 온돌병실을 운영할 정도로 사회적 입원에 의존해 거점병원을 운영해왔다. 병상의 과밀화와 불필요한 의료인력 유용, 매우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등이 문제를 확산시키면서 한 층 병동의 101명 감염과 7명 사망(3월 1일 기준)이라는 참극을 불러왔다. 심지어 청도대남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청도 보건소가 청도대남병원 건물 내에 위치해 있는 등 지난 22년간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 특히 비영리법인에 대한 실효적인 공적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적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공적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지원인력, 돌봄인력 등도 감염병 확산과 국가재난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자산이다. 충분한 공적의료 인력 확보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기도 하다. 현재의 재난 상황에서 확인되듯이 공적의료 인력 확충을 전제하지 않은 의료인력 확충은 한계가 있다. OECD국가 중 경제 규모 대비 복지지출이 최하 수준인 한국이 반드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지원·돌봄인력의 역량 강화와 일자리 보장을 공공의료 강화대책과 함께 마련해야 하며, 공공부문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공공의료기관에서 확충하도록 해야한다. ‘질병관리본부의 강화, 국립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지역거점공공병원 설립’은 공적의료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 과제가 아니라 당면한 과제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보건 인프라 강화를 끊임없이 주장해 온 시민사회는 공공의료 강화 없는 감염병 대책은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얼마전 부산에서 파산한 침례병원을 공적으로 인수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울산·대전·인천에서는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된 예비타당성 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 것이 시급하지만, 동시에 정부는 공공병원 확대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립대·공공의과대학을 연계하여 공공의료본부를 설립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woLR1uzL3d2A0lt_aKdi8EglhnWPY_UYdzGd...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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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브리핑을 하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사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온 사회가 불안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지들에게 전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설 인사도 이내 ‘조심하라’는 안전의 당부로 바뀐 요즘입니다.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 이후로 열흘 넘게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시시각각 확진자가 늘고 있고 그에 따른 정부의 대응수위도 높아지고 있지만 몇 년전 메르스(MERs) 사태와는 혼란의 정도는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메르스 사태와 정부대응 차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5년, 우리는 소위 메르스라고 불렸던 중동기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미숙함을 넘은 비정상적인 대응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고 많은 시민들을 더 큰 불안과 위험으로 내몰았던 바가 있습니다. 우선 메르스 사태의 경우에는 최초 발병자에 대한 관리도 실패하며 골든타임마저 그냥 흘려 보냈습니다. 또한 역학조사 전문인력도 확보되지 않았으며 지자체 및 병원 등 일선 현장과도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미숙한 대응은 2013년과 사태 발발 바로 몇 개월 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메르스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 했음에도 발생한 터라 여론의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즉 훈련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는 훈련의 실효도 없었던 셈입니다.


정보공개센터의 메르스 사태 관련 분석

- 정부, 메르스 확산에도 감염병 매뉴얼 무시

- 메르스와 세월호 정보 71%가 비공개 설정

2년 전 메르스 대응훈련 하고도 실패한 보건복지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르스 사태를 끔찍하게 만들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정보은폐였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병원들이 주요 감염 경로였음에도 발병 병원뿐 만 아니라 발병 지역도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부추겼고, 유언비어와 가짜뉴스에 대한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아 괴담 확산을 방관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정보은폐가 극에 달하자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SNS를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메르스 발생 병원들을 공개해 공유하기 시작했고, 익명의 개발자들은 이 정보들을 토대로 실시간 메르스 지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기 시작하고 정보은폐에 대한 비판여론이 더욱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지 약 2주 뒤인 6월 6일이 되어서 부랴부랴 발병 병원목록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3차 감염이 발생하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 익명의 시민 개발자가 시민들의 제보 및 공유 정보를 기반으로 제작했던 메르스 맵. 현재는 페이스북 계정만 남은 상태(사진: 메이르맵 페이스북)


한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역시 시민들이 큰 불안을 느끼고 있지만 메르스 사태와 같은 정도의 혼란과 정부에 대한 불신·불만이 극단적으로 치달은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메르스 사태에 비해 빠르고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정보관리와 소통전략의 실패와 그 반성으로 2016년 위기소통담당관실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소통담당관실은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이하 표준운영절차)를 설계해 2017년 공식 적용해 발간하고 2018년에 한 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표준운영절차에서는 ‘소통’이 공중보건 위험상황의 필수적인 대응 중 하나이며, 소통이 통해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함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소통을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대중이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상황이 도래한 뒤의 뒤늦은 정보공개는 정보의 불투명성 또는 비밀주의로 비춰져 정부 대응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감염병 활산 시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을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상황에서 정보에 대한 정부의 관점과 원칙의 변화는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9년 표준매뉴얼에는 위기관리 기본방침에 "신속·정확·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 불안 해소"를 명시하고 대응 조치에 신속한 일관된 채널로 신속하고 정확한 브리핑을 통해 국민 및 언론에 정보를 공개하고, 다양한 채널로 컨텐츠를 통한 위기 상황 안내 및 행동요령을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상황 정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이 바뀌니 정부에 대한 불신 역시 크게 줄었들었습니다. 또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많은 정보량이 누적되면서 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조직화 및 시각화 하여 공유하는 홈페이지들과 서비스도 자발적 활동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메르스맵 등이 박근혜 정부의 정보은폐에 따른 자구책으로 발생한 정보 공유 사례였다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활동들은 정부가 공개하는 자료를 기반하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정부와 시민들의 소통이자 일종의 협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지도(사진: 코로나맵)


※현재 시민 및 언론이 자발적으로 제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 정보공유 홈페이지들

- 코로나맵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실시간 상황판

- 마부작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한 눈에 보기

- KBS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조회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정부의 대응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도 존재합니다. 역학조사관이 확대가 안되어 확진자가 증가하고 접촉자가 늘어날수록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어 정정 브리핑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정보의 정확성은 결국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선점입니다. 향후 확진자가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지, 사태가 어느정도 오래 지속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pdf

공중보건_위험소통_표준운영절차_(디지털버전_국문).pdf









화, 2020/02/04-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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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목해야 할 소득보장제도 개편방향 경제활동 참가시기를 중심으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53/796/001/43c8... style="margin:10px;" />

2021년 주목해야할 소득보장제도 개편방향 토론회 : 경제활동참가시기를 중심으로

2021. 6. 17. (목)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유튜브 생중계)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의 상향,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근로장려세제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전국민고용보험 등 다양한 영역의 소득보장제도 개편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노동소득이 줄어드는 경제사회적 환경과 더불어 2022년 대선이라는 정치적 환경이 결합되면서 사회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보장제도에 있어서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여러 형태의 제도들에 대해 분절적으로 논의되면서 거시적 관점에서 소득보장체계 전반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논의는 실종된 상태입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한국사회를 보편적이면서도 포용적인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향후 소득보장제도 전반의 체계를 더욱 두터우면서도 넓게 구성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동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의 전체 체계를 엄밀하게 진단하고 여러 제도 간의 정합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한국노총,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남인순, 강병원, 김성주, 정춘숙, 강선우, 김원이 의원실이 함께 2021년 한국의 소득보장제도 체계를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 구성

  • 일시: 2021년 6월 17일(목) 오후 2시

  • 장소: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유튜브 생중계)

  • 주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 공동주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남인순, 강병원, 김성주, 정춘숙, 강선우, 김원이 의원실

  • 순서
    • 좌장 : 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발제 : 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① 김성욱│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②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③ 정세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④ 김승연│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⑤ 유정엽│한국노총 정책2본부장⑥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목, 2021/06/1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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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마트노동자들의 안전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허술한 방역체계와 관리도 문제지만, 늘어난 업무량과 노동강도 역시 조합원과 직원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걸리기 전에 일하다 죽겠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회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습니다.

조합원과 직원 여러분은 아래 사항을 꼭 숙지한 후 안전하게 일하시길 바라며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가 생길 때는 즉시 노동조합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근태 가이드라인 개선 요구

2. 조합원과 직원들의 건강권, 휴식권, 사기진작을 위한 요구

1) 모든 직원 출입동선을 직원출입구로 단일화(외주, 협력직원 포함)

2) 1일 2회 발열체크에 관한 명확한 매뉴얼 공지(시기, 담당자) 및 즉각 시행

3) 점포내 상주인원(외주, 협력직원 포함) 전원 마스크 지급, 재고부족시 매장진열상품 우선 지급

4) 스케줄에 정해진 식사시간 정확히 엄수

5) 연장근무 발생시 충분한 휴게시간 부여 필수

※ 마스크 지급 등은 노동조합이 제기해 시행중이나 일부 매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재차 강조함.

3. 이커머스 주문 증가에 따른 대책 요구

1) <노력하겠다>는 식의 대책이 아니라 구체적 대책 요구 : ▲이커머스 인력지원의 방식, 규모, 시기 ▲배송지연에 따른 고객불만 대응 방안 ▲인력현황에 따른 주문 처리건수 기준 ▲기타 조치 사항 등

2) 구체적 대책은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며 이커머스 직원들과 반드시 협의할 것

3) 이커머스 주문 증가에 따른 영업부서 지원 대책 마련

4) 배송지연과 고객불만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제안 즉시 시행

<조합 제안>

○ 온라인 주문페이지에 배송지연 가능성과 양해문구 명시, 배송출발 문자에도 똑같이 반영

○ 고객과의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배송지 입구에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하고 비대면 상품적치에 대한 협조를 적극적으로 안내

4. 고객 출입동선을 1곳으로 통제하고 매장입구에 열화상카메라 설치 요구

○ 대구, 경북지역을 우선으로 즉시 시행하며 최대한 빨리 전매장으로 확대 요구

○ 본사 출입구에 열화상카메라 설치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고 확인된 바, 본사보다 위험도가 위험도가 훨씬 높은 매장부터 즉시 시행 요구

5. 무리한 행사 추진 자제 요청

○ 고객유치를 위한 행사진행시 감염확산 가능성이 크며 실제 효과도 없음.

○ 소강국면에 들어설 때까지 새로운 행사 잠정 중단 요구

 

조합원과 동료직원 여러분!

한두시간 배송지연된다고, 매장에 상품 좀 늦게 채운다고 큰일나지 않습니다.

식사시간에 밥도 먹고 쉴 때는 쉬어가며 일합시다.

고객안전도 소중하지만 우리 조합원과 동료들의 안전도 매우 소중합니다.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내용을 회사에 이미 요구했고, 전매장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합원과 동료 여러분들도 잘 지켜보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특히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은 즉시 노동조합으로 알려주십시오.

지회장에게 알리거나 지회가 없는 매장은 조합으로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831-1084

▲핸드폰 : 010-6767-1084

 

The post [코로나19 조합원 및 직원 대응지침] 직원도 위험하다! 회사는 조합요구 즉각 수용하라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화, 2020/02/25-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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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보고 안건으로 슬쩍 내놓은 20년 만의 대대적 약가제도 개편,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 은밀한 발표 속 제약산업 밀어주기에 급급한 복지부의 개선안은 F학점이다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2006년 발표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가장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이다. 신약, 제네릭의 약가제도 및 약가 사후관리제도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약의 가격과 관련한 전반의 제도를 뒤흔들 개편안을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보고안건’이라는 매우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채택했다.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과 한국 제약산업 전체를 재편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정책을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발표해야 했는가? 그 답은 명확하다. 복지부가 의료 보장성 정책의 핵심인 약제비 정책을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정면으로 돌파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치료 접근성과 약제비 절감이라는 그럴 듯한 공익적 목적 뒤에 숨겨 놓은 진짜 목표, 바로 국내 제약산업 재편을 염두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의 내용도 문제투성이다. 환자의 치료 접근성 확대와 약제비 폭증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문제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이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국내 제약산업 재편이라는 실제 목표를 두고 약제비 문제, 환자 접근성 개선을 단지 명분으로 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환자 접근성 개선이나 약제비 절감을 위한 방안은 형식적이거나 겉만 살짝 건드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아무런 개선도 달성하지 못하고 논란만 키운 ‘윤석열식 의대 증원 정책’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정책 발표는 형식과 내용 모두 F학점이다. 의료 보장성 강화와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약가제도 개선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개선안은 신약의 고가화와 약제비 폭증을 막을 수 없을뿐더러, 이중약가제 확대로 건강보험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저버릴 우려도 높다.

 

약가제도 개편은 밀실에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 대중의 지지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특정 산업의 이해 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선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청회 개최 등 향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설계부터 다시 시작하라.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볼모로 한 제약산업 재편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2025년 11월 28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5/12/0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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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회의에서 왼손으로 국민의례를 한 것처럼 조작된 이미지를 올린 게시글들을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했다. 12일에는 김정숙 여사가 일본산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허위정보를 같은 심의규정을 근거로 삭제 의결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코로나19 비상상황을 빌미로 ‘사회적 혼란 야기’라는 위헌 소지가 높은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대제목 하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본 심의규정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판단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표현물이 부당하게 검열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높은 독소조항이며, 이를 근거로 한 심의는 최대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이러한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 기조에 반대하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물을 검열하는 데에 남용할 위험이 높아 더욱 위헌적인데, 이번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바로 이러한 위험을 현실화한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3월 초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비상상황에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이번에 삭제 의결한 게시글들도 이 대응의 일환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감염병 비상상황에서 정보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국민에게 감염병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험을 가중시키거나, 대응 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여 관련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여력을 분산시키는 등 실질적인 해악을 가져오는 정보에 국한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관련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왼손으로 한 것처럼 조작한 정보나 영부인이 일본산 마스크를 썼다는 허위 정보가 감염병 대응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어떤 중대한 혼란이나 위험을 야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방통심의위는 ‘사회질서 위반’, ‘사회적 혼란 야기’ 심의규정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를 심의한 것이며, 이것은 곧 이전 정부에서부터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비판해왔던 행태를 이번 정부의 방통심의위도 끝내 자행한 것이다.

이번 심의 대상 정보들을 문재인 대통령이나 영부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심의는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적용한 것도 아니고, 피해 당사자의 신고도 없었는데도, 방통심의위가 코로나19 관련 긴급안건으로 상정하여 ‘사회적 혼란 야기’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선제적, 적극적으로 심의한 것이다. 이는 결국 방통심의위가 전 정부때와 같이 대통령 심기 보호를 위해 무리한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부당한 허위정보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널리 알림으로써 대응할 수 있는 막강한 자원과 권력을 가진 기관이다. 행정기관의 검열을 통한 삭제, 차단이나 형사적 강경대응보다는 팩트의 제시를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정보의 교정과 장기적인 국민의 정보 선택 능력 함양에 더욱 실효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방통심의위가 이제라도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재생산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0년 3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논평] 방심위, 메르스 괴담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 (2015.06.17.)
[논평] 방심위,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주장 글, ‘사회적 혼란 야기’ 이유로 삭제 의결 (2015.05.15.)
금, 2020/03/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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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단상

 

김철환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새안산상록의원 원장

 
1. 질병의 대유행을 막을 수 있을까?

1347년부터 3년간 유럽인 1/5의 생명을 앗아갔던 흑사병(黑死病: Plague)은 야생의 설치류(齧齒類:다람쥐·쥐·비버 등)의 돌림병이었다. 벼룩에 의하여 동물 간에 유행하는데, 사람에게 전염된 후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환자로부터의 비말감염(飛沫感染:환자가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 튀어나온 병원균에 의하여 감염됨)과 보균동물을 흡혈한 벼룩에 물려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유럽의 대규모 인구 손실은 유럽 경제의 기반을 이루고 있던 장원제도와 봉건제도를 뒤흔들었고,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신에 지나치게 의존하도록 하였다. 이후에도 페스트에 버금가는 대유행이 독감,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페스트를 일으킨 세균보다 훨씬 작은 바이러스이다. 바이러스는 20~400나노미터의 작은 생물체로 정의한다. 나노미터(nm)가 천만분의 1mm이니 얼마나 작은 지 상상이 가능한가? 바이러스는 너무나도 작아서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 가능한 생물체이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고 동물, 식물, 세균 등 살아있는 세포에만 기생하고 증식 가능하다. 즉, 세포 밖으로 나오면 수 분 내지 수 시간 내 사멸되는 미생물체이다. 따라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동물 사이 직접적인 접촉이나 가래, 침, 성관계 등 매우 긴밀한 접촉이 아니면 옮길 수 없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벽에 붙어서 유전체의 DNA 혹은 RNA를 세포 내로 들여보낸다. 이후 세포 내에서 끝없이 분열되고 증식해서 병을 유발한다. 현재 인류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 종류는 수 만 가지이지만, 그 중 인류에게 병을 일으키는 것은 많지 않다. 코로나-19는 평소에는 심한 병을 일으키지 않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켜서 대유행을 일으킨 것이다.

세계의 경제 교류와 인적 교류가 이처럼 활발하고 앞으로는 더 활발해질텐데 감염성질환의 대유행을 막을 수 있을까? 밀접접촉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면 바이러스의 유행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변종은 아무도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밀접접촉을 통해 국내와 국외로 대유행을 일으킨다. 변종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와 예방하는 백신을 개발하는데 수 개월에서 수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미 유행은 끝난 후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질병의 대유행을 막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2. 바이러스를 이기는 면역체계는 있는가?

우리 몸 면역체계의 컨트롤 타워는 T 림프구이다. T 림프구는 우선 인터페론이라는 천연 방어물질을 만들어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한다. 또한 T 림프구는 특정 바이러스에 대해 면역적으로도 공격할 수 있는 감작세포로 변화도 하고, B 세포로 하여금 항체를 생산하도록 지휘해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고 퇴치한다. 한 번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온 후 없어지더라도 우리 몸 면역체계는 오랫동안 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겨내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면역력이다. 이러한 면역력을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갖추도록 하는 것이 예방접종이다. 현재 홍역·볼거리·소아마비·풍진 등과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을 막는데 이용된다. 독감 예방접종도 이런 방식으로 항체를 형성하도록 해서 예방하고 있다. 다만, 독감 바이러스는 변이가 심해서 매년 4가지 종류의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유행을 예상해서 백신을 생산하고 있고, 예방접종도 매년 맞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바이러스를 막는 면역체계는 예방접종을 통해서 미리 갖추는 것이 최선이고, 그럴 수 없다면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차선이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서 접종을 받으면 예방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독감백신도 예방효과가 60% 정도에 불과해서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변이가 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평소 개인위생관리로 전염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관리를 통해서 만성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혹시 만성질환이 있다면 잘 관리해서 최대한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여 바이러스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3. 가장 강력한 방역은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이다.

2020년 들어서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중에는 극히 일부만 차지한다. 그동안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로 사망한 숫자는 담배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는 한국인이 한 해 5만 명인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이다. 이 중 간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수 천 명인데 사람들은 담배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를 무서워한다. 건강한 사람은 대부분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나도 가볍게 지나간다. 폐렴까지 진행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는 건강한 사람에서 그리 흔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과도할 정도로 두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새로운 균에 대한 두려움이다. 인간 무의식에 존재하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바로 제노포비아(xenophobia)이다. 나와 다른 것, 특히 새로운 것(사람, 환경, 먹거리 등)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무의식 깊이 숨어있다.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새로운 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면 득보다 실이 크다. 예로부터 전해온 지혜와 의과학의 합리적인 대처방법으로 이겨내면 되는데 지나친 걱정이나 혐오는 불행한 일이다. 바이러스 결벽증이 사람들에게 퍼져있으면 마스크를 아무리 공급해도 모자란다. 청주시에서 택시기사가 감염되어 승객감염이 걱정되었는데 가족 감염은 있었지만 승객 감염은 없었다. 그 기사가 운행 시에 마스크를 잘 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무나 쉽고 상식적인 방법인 개인위생을 지키면 된다.

– 마스크 잘 쓰기(폐쇄된 공간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 손씻기(30초 이상, 손 세정제로 대신할 수 있다.)
– 손씻기 전에는 얼굴(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이런 예방 수칙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만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독감 바이러스와 감기 바이러스 등 수많은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을 예방하는 수칙이다. 특히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할 에티켓이다. 인간이 그 작은 바이러스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강력한 자연의 힘이고 현상이다. 겸손하게 자연현상을 받아들이되 인류가 축적한 지식과 연대의식과 공동체 정신으로 재난을 이겨나가는 길만이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이다.

금, 2020/03/1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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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약가 확대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없다

- 선량한 대리인의 의무를 다하려면, ‘투명성’원칙을 지켜야

 

 

이재명 정부는 약가유연계약제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신약 접근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현실은 국내 개발 신약의 수출 지원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겉 표지 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을 이중화시키는 이중약가제도를 확대하며 건강보험 원칙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

 

의약품 약가제도는 원칙상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환자 접근성이라는 실질적 이익을 위해 광범위한 비밀 약가제를 운영해 왔다. 환급 조건을 담은 위험 분담제 도입 이후, 비교 약제가 없는 신약의 대부분이 이중약가제 적용을 받았다. 암 환자와 희귀질환자들에게 빠르게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비밀스러운 약가 계약을 운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로 환자들의 실질적 접근성 개선을 달성했는지 검증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제약사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예외가 원칙을 잠식하려 한다.

 

이중약가제 확대가 환자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주장은 거짓일 확률이 높다. 국가들이 가격 정보를 숨기면 제약사는 정보의 비대칭을 악용해 각국에 더 비싼 가격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비밀 가격’은 신약의 고가화를 부추기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진정 환자를 위한다면 제약사의 가격 횡포를 견제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총회를 열어 약가 정보의 공적 공유를 결의하였고, 유럽 각국은 ‘오슬로 이니셔티브’, ‘베네룩사 이니셔티브’, ‘발레타 선언’등을 통해 주변국과 연대하며 제약사의 비밀주의에 맞서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국제적 흐름을 거스르며 국민들에게 약값을 알 권리마저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는 이 소중한 재원을 관리하는 ‘대리인’에 불과하다. 대리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투명성과 성실함이다. 국민이 낸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고,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복지부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될 이중약가제 확대 안건을 철회하라. 제약사 특혜 행정을 멈추고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원칙적 약가 정책을 마련하라. 제약사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내팽개치는 개악안을 멈춰라.

 

 

2025년 11월 25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5/11/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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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와 서울도서관, 연세대학교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사회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지와 의미 있는 사례를 짚는 온라인 컨퍼런스 를 지난해 11월 25일 개최했습니다.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토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열린컨퍼런스①] 데이터는 생태친화적이다?
[열린컨퍼런스②] 스마트시티를 시민참여로
[열린컨퍼런스③] 디지털뉴딜, 시민사회의 역할은?
[열린컨퍼런스④] 마스크앱 개발, ‘시빅해커’의 활약
[열린컨퍼런스⑤] 디지털혁신의 조건, ‘공동창작’

금, 2021/01/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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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년에 설립된 영국은행에서 빌린 1.2백만 파운드를 갚지 않았다. 그 대신 대부자(영국은행)에게 대출금의 반대급부로 독점적인 화폐발행권을 부여하였고, 이것이 현재까지 세계의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기본구조가 되었다. 현재 코로나 사태라는 위기를 맞이하여 정책당국자들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처를 약속했고, 중앙은행들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화폐를 발행하라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위급 상황, 특히 전쟁 기간에는 왕왕 중앙은행들은 해당정부에게 신규의 은행권화폐를 제공하곤 하였다. 결과로 나타나는 인플레에 대한 대처는 위급상황의 종결 이후로 미루어져 왔다. 팬데믹 상황임에도, 현재 세계는 아직 전쟁에 준하는 상황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인플레를 책임져야 하는 중앙은행의 원칙을 완화시킬 필요까지는 없다. 그럼에도 급하게 필요하다면, 화폐재정에 대한 융통성이 정책책임자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무제한으로 통화량을 풀어 정부의 재정필요를 지원하면 초인플레(hyper-inflation)를 야기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들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했다. 지난 십 수년간 인플레의 예측 경고에도 불구하고, 양적완화의 정책은 중앙은행의 목표인 2.0% 이내에서 이루어졌다. 활성화된 경제로 흘러 들어간 돈은 그만큼 확대된 수요(아마도 위험관리형 예치)에 의해 흡수되었다.

양적완화와 통화재정 정책 간에 분명한 경계선은 없다. 중앙은행들은, 양적완화로 구입한 금융자산은 일시적이며, 새로이 발행된 화폐량는 경제활동 과정에서 한 순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그라나 이후 후임자들이 이를 지속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단속할 수단은 없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돈을 빌리는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국가채권은 민간투자자들이 사들일 때만이 신규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의 양적완화 프로그램은 점차 영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앙은행들은 재정위기와 현재의 현금수요 간에 통화정책을 충분히 토론해서 정상화시킬 처지가 아니다. 이들이 언제라도 충분히 토론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 집행된 정책수단의 규모가 너무 커서, 예컨데 일본중앙은행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국채가 일본국가 수입의 100%를 넘어 서고 있어서,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국채를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양적완화와 통화재정 간의 차이점은 대개 단 한가지의 예이다: ‘금융자산의 구매행위가 잠정적인가 아니면 지속적인가?’ 이 점이 중앙은행의 신용도와 메시지의 전달에 중요한 측면이다. 영국은행장인 Andrew Bailey는 언론에 기고하였듯이, 국제적인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파운드로 보관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제공했던 통화정책을 거부했다.

파이낸설 타임즈의 입장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려면 화폐금융정책에 자유재량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에게나 알리는 것이다. 그것은 아래의 내용과 같다.

인플레를 잡으려는 흐름이 거꾸로 간다면, 중앙은행들은 물가의 인상과 싸우기 위해 이자율을 높이던가 양적완화를 줄여야 한다. 현재의 위기상황은 디플레를 야기할 수 있으며, 각국 중앙은행들은, 유럽중앙은행를 예외로 하고, 함께 균형을 맞추며 정해진 목표를, 이상 또는 이하 양방향에서 벗어난 인플레와 싸울 것을 약정해야 한다.

현재 침체 국면의 심각한 규모를 감안하면, ‘헬리콥터 머니’가 되었든, ‘일반 시민에게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이든, 가장 직접적인 화폐재정의 방식으로 재량껏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집행과정은 공공재정을 책임지도록 민주적으로 선출된 공직자들의 협조를 요구한다.

논쟁의 핵심은 화폐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양적완화는 이루어지고 있듯이, 독립적인 중앙은행의 책임있는 통제 하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파이낸스 타임즈 편집부 (FT editorial board)

월, 2020/04/1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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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붕괴와 공공의료 붕괴가 현실화된 지금, 한국 의료는 공공의료 재건으로 시민들을 살리느냐 그동안 반복되어온 시장주의 의료의 수렁으로 빠지느냐의 백척간두에 서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대개혁 과제다.  파편화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하나로 묶어내고, 국립대병원을 명실상부한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일부 국립대병원장들이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 구실은 ‘교육 연구 기능 소홀 우려’, ‘자산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내놓으라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소위 수도권 ‘빅5병원’ 수준까지 올려줄 종합계획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대병원 스스로 그동안 국립대병원이 대형 공공병원이면서도 지역 내 역할은 정작 왜 추락하였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은 없는듯 하다. 때문에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반대하는 이유가 옹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오히려 이들이 결국 지역의료 공공의료 재건을 위한 국립대병원의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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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 산하 70년, 국립대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해 왔는가?

지난 수십 년간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산하에 있으면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정체성보다 몸집 불리기와 수익성 추구에 내몰려왔다. 교육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국립대병원은 민간 대형병원과 다를 바 없는 무한 경쟁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 공공성은 훼손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심화되었다. 진료와 공공보건 정책이 분리된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 때마다 국립대병원을 통합적으로 지휘할 컨트롤 타워는 부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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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장들의 ‘반대’는 공공의료를 위한 것인가,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것인가?

일부 병원장들은 보건복지부 이관 시 “의과대학과의 연계가 약화될 것”이라거나 “진료 중심주의로 흐를 것”이라는 핑계를 대며 반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서도 의과대학 교육과 대학병원의 진료 기능이 행정 부처가 다르다고 하여 단절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의 반대는 보건복지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하에 놓일 경우, 그동안 누려왔던 방만한 수익중심의 경영 자율권이 축소되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직역 이기주의’의 발로일 뿐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 개혁보다 자신들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병원장들의 태도는 국립대병원을 사유화하는 행태로,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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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 이관은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의 중요 시작점이다.

국립대병원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어야 인력, 예산,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진정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완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 지방의료원-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정점에서 국립대병원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일원화된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다.

물론 보건복지부도 이제까지 국립대병원이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한 분석과 체계적인 비전 제시가 없었다는 것에 반성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고 가장 먼저 의대생 및 전공의 그리고 이미 배출된 지역 의사들을 대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교육과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실현하는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적극적인 정책연구와 대안을 준비했어야 한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그동안 건강보험수가 정책에 의존해왔던 기존 보건의료 정책 관행만 반복할 뿐 공공의료를 소홀히 하였고,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미흡하였다. 한편, 윤석열정부의 공공의료 대안 없는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은 개혁의 초점을 공공의료에서 벗어나게 했다. 사실 그 정책은 보건의료 분야의 시장화 계엄이자 의료영리화 쿠데타의 수단이었다.

 

국립대병원들과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전 정권의 과오를 청산해야 한다. 공공의료를 바로세우고 그로써 지역의료를 재건하는 결의를 모아야 한다. 특히 국립대병원은 이제까지의수익위주 병원경영을 중단하고 지역차별 없는 평등한 의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버팀목으로 거듭나야 한다. 애초에 그간 교육부 아래에서는 한번도 지역필수 공공의료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전망 제시를 중앙정부에 요구하지 않았는데 보건복지부로 소관이 바뀐다고 하니 이제서야 요구하는 것은 그저 반대를 위한 구실을 그러모으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수도권의 빅5병원을 바라보는 수익중심의 의료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외진 곳이라도 지역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양질의 보건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의 교육 연구 진료의 거점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먼저 고민하고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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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부 국립대병원장들은 시대착오적인 부처 이관 반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협조하라. 국민의 생명보다 국립대병원 경영 자율 논리를 앞세우는 구태의연한 반개혁적 태도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추진하라. 기득권의 저항에 밀려 공공의료 강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 국립대병원을 수익 중심의 경영에서 탈피시켜, 지역사회의 건강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공공의료의 요새’로 혁신하라.

하나,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시작일 뿐이다.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완성을 위한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의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종합적 대책을 준비하고 이행하라.

 

우리는 국립대병원이 진정한 국민의 병원으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공공의료를 염원하는 모든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 11. 25.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화, 2025/11/2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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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경향신문

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21일)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이하 ‘포럼’)에 불참 선언하고 보이콧 했다. 아래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 수립을 앞두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복지부가 주최하고 있는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이하 ‘포럼’)에서 그러한 의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1차(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 대상) 및 2차(의료 공급자 단체 대상) 포럼의 정부 측(보건사회연구원) 발제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이 가장 중요한 핵심 안건이었다. 사실상 정률제 도입을 위한 포럼이었던 셈이다.

내용은 처음부터 문제투성이였다. 정부에 따르면 의료급여는 “재정 지속가능성 위기상태”인데 그것은 의료이용률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자들 때문이다. “본인부담금이 낮고 의료기관 이용에 제한이 없어 접근성은 매우 높지만, 이로 인한 과다이용, 중복이용, 오남용 등의 부작용도 발생 중”이라고 진단했다. 사실과 다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들보다 미충족의료 비율이 높고, 대부분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오히려 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에 잘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료비가 싸서 병원에 많이 가 재정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호도하고 거짓 낙인찍기를 반복했다.

정부는 의료이용은 많은데도 건강결과가 낮다며 ‘역설’이라 했는데, 전혀 역설이 아니다. 정부 진단이 엉터리일 뿐, 의료이용이 충분치 못한 것이 정직하게 반영된 결과다. 물론 열악한 주거, 낮은 소득과 자산, 생활환경, 사회적 자원 부족 등도 함께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턱없이 적은 수급비를 인상하고 정률제 도입 시도를 중단, 의료 보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이용비례 본인부담”을 하겠다며 낡은 정률제를 꺼내들었다.

 

정률제 개악안은 지난 내란·탄핵 정국에 등장하여 입법예고 절차까지 밀어붙였지만 결국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혀 좌초되었다. 복지부가 7월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정률제 개악을 중단’할 것이라 밝혔음에도, 복지부 의도가 사실상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하는 포럼 발제문에 정률제 논의를 굳이 다시 포함시킨 저의는 너무도 명백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했다고 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빌미로 내란 정권의 의지를 이어가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정말 그것이 아니라면, 윤석열 정권을 위해 연금개악에 앞장선 이스란이 새 정부 복지부 차관이 돼 벌이는 윤석열 표 의료급여 정률제 시도에 대해, 이재명 정부 정은경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정률제 도입의 정치적 명분 쌓기용에 불과한 이번 복지부 포럼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아울러 지난 7월 복지부와의 공개 집담회 자리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정률제 입법예고 철회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개악의 빌미가 될 뿐인 그 어떤 논의 자리에도 참여할 수 없다. 지금도 수급자들은 비급여 진료비 부담 등 제도적 보장성의 한계로 인해 의료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할 일은 정률제 철회, 급여 본인부담 완화이고, 대선 공약대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새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다시금 단계적 완화로 후퇴하여 의료보장 사각지대 문제 해결이 요원해진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는 기꺼이 참여할 의향이 있다. 정률제 개악 철회는 바로 그러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이다. 지난 1년간 수급 당사자들과 시민들이 개악 저지 투쟁을 벌였던 이유는 단지 우리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절차적 하자 때문이 아니었다. 바로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늘리려 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절차적 문제만을 ‘문제’로 인정한 채,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들먹이며 그동안 펼쳐진 투쟁의 의미를 무시하고 사회적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다.

 

복지부가 찾아가 귀 기울여야 하는 ‘현장’은 의료급여 제도의 불충분한 보장성과 차별적 운영 행태 등으로 인해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수급 당사자들과의 진정한 소통은 지난 수십년간 그저 재정절감 일변도로 제도를 운영해 온 것에 대한 근본적 반성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복지부가 운운하는 ‘건강결과 보장’을 위해서도 ‘의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수급자의 건강권 보장 강화로 정책기조를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만약 이번 포럼과 같은 절차적 요식 행위를 앞세워 정률제 개악을 정당화하며 재추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5년 10월 22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수, 2025/10/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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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의 K방역 사회공공정책의 전환을 말한다

 

취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백신이 감염병 상황을 종식시켜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확진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 전파력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집단면역은 불가능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도 감염병 재유행은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감염병의 다른 국면을 맞이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종식을 기대하며 정부의 방역정책을 따르던 시민들의 삶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우리삶 속에 존재하는 이상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담보되어야 하고, 의료와 돌봄 등 사회정책의 국가 책임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K-방역이 기로에 서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방역 정책을 다시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감염병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일시 : 9/2(목) 오전 10시

  • 장소 : 온라인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참석자들은 오프라인)

  • 주최 : 참여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

  • 프로그램

사회

변혜진(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

발제 

코로나19와 방역&건강권_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코로나19와 사회정책_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성식(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김현철(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 및 공공정책학 교수)

 

 

금, 2021/09/03-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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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배울것인가?

 

김진석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 5월 20일 당시만 해도 이름조차 낯설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메르스는 우리나라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 소위 메르스 ‘사태’가 두 달 넘게 숨가쁜 국면전환을 거듭하며 진행되는가 싶더니 최근 보건당국은 메르스 국면이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메르스 관련하여 ‘고비’를 넘겼다는 진단이 나온 이후에 다시 확진자가 발생하여 또 다른 고비를 맞이하는 상황을 수차례 경험한 바 있기에 예단하기 조심스럽지만 보건당국은 7월 6일 현재 병원 전체가 격리되었던 집중관리병원들의 격리조치를 해제함으로써 이와 같은 당국의 판단에 힘을 실어주었다. 7월 6일 현재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었을 경우 8월 초가 되면 총 186명의 확진자와 33명의 사망자를 낳은 메르스 사태가 근 3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종식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입장이다.

 

불신에는 학습효과가 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서 신뢰할 수 없음이 드러난 후에 우리는 동일 대상이나 동일 현상에 대해 불신을 거두기란 매우 어려운 것을 발견한다. 특히나 그러한 불신의 대상이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 및 불안요소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 그 정도는 더욱 심해진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가체계에 대한 불신을 지나치게 자주 경험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경험이 그렇고, 메르스 사태의 경험이 그렇다. 노동사회학자 권영숙이 특징지은 것처럼 “세월호는 이미 벌어진 사건이고 죽어가는 죽음”이었던 데 반해 메르스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고” 또한 “내게 닥칠지 모르는” 진행형 불행이라는 점에서 이 둘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는 점에서는 묘한 공통점이 있다. 또한, 사건의 발생 그 자체보다, 그 사건에 대응하는 국가체계의 작동방식을 보면서 국민들은 국가체계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웠다는 데에서도 이 둘은 정확히 일치한다. “큰 고비를 넘겼다”는 정부당국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학습된 불신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은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여전히 경계심을 풀 수 없는 이유다.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 아이가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거듭하며 걸음걸이에 익숙해지듯 한 사회도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운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세월호 사태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체계적이고 기민한 대응을 요구하는 재난상황에서 정부의 무책임성과 무기력함을 새삼 확인하는 경험이었기에 다른 한 편으로 우리나라 국가체계를 근본부터 재설계해야할 필요성을 온 국민이 학습하는 계기가 되었다. 역시나 현재 진행형인 메르스 사태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무엇보다도 메르스 사태는 전염병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는 보건의료의 문제가 결국 공공의 문제임을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의료서비스의 소비와 공급 과정에도 개인의 선택 및 시장의 논리와 더불어 공공적인 요소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메르스 사태의 전개와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응을 보면서 우리는 공중보건 인프라의 강화를 포함하여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메르스 사태가 애초의 예상과 달리 이처럼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 시장경제적 논리에 충실한 민간의료시설 중심 의료체계의 문제가 있음은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다. 단적인 예로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관리에 필수적인 시설인 음압병실이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이라는 삼성서울병원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병원 시설 투자 및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서 비용대비산출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민간병원의 입장에서 시설비 및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반면 즉각적인 효용은 떨어지는 음압병실에 대한 투자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았을 일이다.

 

공공의료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의 문제도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초대규모 민간병원을 포함한 민간의료시설이 전체 병상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정부당국이 조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메르스 치료병원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의료기관이 결국 국립중앙의료원 등 정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병원과 대학병원에 한정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한계를 잘 드러내 보인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격리병상, 음압병상 등에 투자가 쉽지 않은 민간의료기관이 지배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현실에 공공의료시설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이 더해지면서 메르스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의 부실함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고도의 전문가 집단에 해당하는 정부당국의 학습능력이 일반 국민들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는 점은 한 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걱정스럽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메르스 관련 긴급 추경예산 11조 8천억원에서 소위 메르스 관련 예산은 2조 5천억에 이른다. 하지만 이 예산을 꼼꼼히 뜯어보면 정부의 학습능력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는 것이 바로 드러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메르스 사태와 같은 상황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거점 의료지관 등에 대한 지원이나 감염병 예방관리, 환자 치료비 지원 등에 책정된 예산은 9천억 원에 한정된 반면, 이 액수의 두 배에 가까운 1조 6천억 원이 관광업계 시설 운영자금,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 소위 “피해업종 지원”에 투자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금, 2015/07/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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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부재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조승연 ㅣ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

 

우리나라 공공병원 역사와 현황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그간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갖는 문제점들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거리에 호화 병원광고가 넘쳐나지만 내가 메르스에 걸리면 반겨줄 병원이 없음을 깨닫는다. 막상 곤란에 빠지니 평소 그 많던 친구들이 딴청 피는 걸 보는 당혹함이랄까?

 

우리의 현대의학은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침탈과정에서 이식, 전통문화 말살 과정의 한 축으로 서양식 병원시스템이 보건의료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해방 후에도 병원은 공공부문이 주로 소유할 수밖에 없어서 1970년대 까지도 공공병원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70년대 말 시행한 의료보험이 1989년 확대 적용되면서 본격적인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리며 의료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의료보험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무기로 의료수가를 철저히 낮게 통제하면서 병원에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고 고도성장기의 늘어난 보건인프라 투자와 함께 최단시간 만에 영아사망률과 평균수명을 OECD평균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주역이 된다. 또한 국민들은 전국 어디에 있는 병원이나 의사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같은 시기, 고도성장기에 만들어진 거대자본은 그간 생각지 않던 보건의료를 산업의 한 분야로서 인식하기 시작한다. 현대와 삼성을 필두로 재벌기업의 대형병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하며 사학재단, 종교재단, 일부 능력 있는 의사들이 가세한다. 부족해진 의료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고, 지역균형이라는 명분하에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의과대학이 들어서게 되어 단 한 명의 정규교수, 강의실도 마련하지 못한 의과대학이 학생을 모집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80년대 16개였던 의과대학이 지금은 41개에 달하게 되었지만 의사의 수도권집중현상은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없고 지방의대생의 다수가 서울학생이다.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따라 그나마 있던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민간병원으로 돌리는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공공병원은 점점 줄어 현재에는 수적으로 5%대에 불과하다. 이 현상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2년 까지 민간의료기관이 1만개 늘었지만 공공의료기관은 80여개 증가에 그쳤다. 2013년엔 103년의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이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은 한 도지사의 결심만으로 폐원되는 운명에 처한다. 지역거점병원의 한 축인 적십자병원도 1950년대 후반까지 전국에 11개 병원, 4개 의원, 인천요양원, 간호학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전국에 5개의 병원만이 남아있다. 지방의료원 33개를 포함 불과 38개의 지역거점병원이 각 지방에서 주민들의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OECD 통계(2011)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분명해 지는데 인구1000명 당 병상 수는 약 9개로 요양병상이 수적 우위를 점하는 일본에 이어 2위로 OECD평균의 2배가 넘는다. 하지만 이 중 공공병상의 비율은 1.19개로 평균 3.25개인 OECD평균의 절반에 한참 못 미친다. 또한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18개 국가의 공공병상조차 77%에 달하고 있다.

 

공공병원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점

 

공공의료란 공공성이 요구되는 의료로, 공공성이란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사적 이해를 넘어 형성되는 국가 혹은 시회고유의 특성 1) 이며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익실현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 2) 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공공성이 유달리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건강권이란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가 개인과 국가사회의 유지에 필수적인 분야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의료는 의사집단의 지배력과 정보독점, 의료자본의 개입에 의한 왜곡, 정부정책의 실패 등이 상호 작용하여 공공성을 가지지 않고 사적 이익을 위해 보건의료가 작동할 때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고 반대급부로서 국가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의료가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할 때 발생할 문제를 살펴보자.

 

첫째, 사회적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이 없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계층이 존재하며 이들은 필연적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150만 명에 달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거의 비용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건강보험보다 낮게 책정된 수가로 민간병원에서는 반기지 않는다. 중한 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내야 하는 비급여진료비는 진료를 포기하게 하거나 훨씬 극심한 경제적 질곡에 빠뜨리는 계기가 된다. 최근 연구에서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한 미충족의료 경험비율 16.2% 중 경제적 요인에 의한 원인이 30.5%로 발표되었다 3).

 

 또 다른 문제는 지역 간 의료불평등이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진료과목이 없는 지역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수익을 내야 유지가 가능한 분야가 벽오지에 세워질 리 없다. 그러나 이 곳 주민도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다.

 

둘째, 국가재난적 질병에 대한 방어막이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스, 신종플루를 경험했고 그때마다 재난적 전염병에 대한 대비를 강조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최고수준의 인력과 시설을 갖춘 초대형 첨단병원이 단 한 명의 메르스 환자로 인해 초토화되었다. 감염환자는 물론이고 의사를 포함 진료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허술한 방역시스템의 희생자가 되었다. 해마다 일어나는 유독가스나 화재사고를 위한 산업공단 내 전문병원은 전무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연탄가스중독이나 잠수병 환자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도 유지관리비가 나오지 않아 대부분 폐기된 고압산소치료기를 찾아 전국을 누벼야 한다.

 

셋째, 공공성을 상실한 의료시스템은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줄 수 있다. 일반검사의 수백 배에 달하는 방사능 피폭우려로 전이가 의심되는 암환자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이 권장되는 양전자단층촬영기(PET CT)를 웬만한 중소병원도 갖추어 놓고 본전을 뽑기 위해 건강검진에 까지 이 검사를 권유하는 과잉의료 국가의 오명을 쓴지 오래다. 갑상선암 수술건수가 외국의 수십 배에 달하며 척추관절 수술 받지 않은 부모님을 모신 자식은 불효자이고, 과잉성형수술이 뛰어난 의료기술의 상징이 되어 개성 있는 얼굴을 보기가 드물어 졌다.

 

넷째, 급증하는 국민의료비 문제이다. 이미 우리나라 GDP대비 보건의료비는 OECD평균의 두 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와 최저출산율을 가진 나라에서 이렇게 증가할 의료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병원은 비급여 항목을 늘려 의료비를 올려나가며, 불필요한 검사와 처방에 익숙해진 환자들이 돈을 내며 요구하는 과잉진료행태를 거부할 의사는 거의 없다.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규모를 곧 추월할 전망이다. 가구당 서너 개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놓고서야 국민들은 안심한다. 민간의료보험은 사업비가 30%에 육박하여 공공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10배에 달하는데도 건강보험료를 올려 보장성을 높이자는 데는 반대한다. 공공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의료의 공공성과 공공병원

 

보건 의료가 중요한 한 축으로서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원래 의료는 공공적이 아니고 사적인 영역에서 출발한 것이며, 의료가 공공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양성과정과 의료기관 설립과정 자체를 나라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한편은 건강보험에 강제 지정되고 사사건건 규제 받는 현실에서 모든 의료기관은 이미 공공기관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한편 공공병원은 재정지원을 받음에도 낮은 효율과 방만 요소가 많으며, 환자입장에서도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더 못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여론조사결과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업을 원하는 주민이 더 많다고 조사된 바 있고, 그 지역 의사회조차 마찬가지 주장을 펴기도 했었다.

 

과연 그럴까? 민간병원은 공립병원보다 더 많은 보험비적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 가격도 높지만 기본적으로는 공립병원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공공병원 의료 질이 낮다는 통념은 과거 기억이나 막연한 정보를 배경으로 한다. 실제로는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학병원이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며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등도 해당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병원이다. 통상 '공공병원'이 이런 큰 병원이 아닌 지방의료원 등을 뜻한다면 이 때는 비교 대상도 호화로운 대형병원이 아닌 비슷한 규모로 비슷한 기능의 병원이라야 옳다. 병원규모를 구분하여 시행한 평가결과를 보면 중환자진료, 감염관리, 시설관리, 환자 안전, 의무기록, 검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립병원보다 우수하였고(2006년) 3년 후 재평가 결과도 같았다(2009년) 5). 사실상 어느 연구보고에도 민간병원이 통상적인 인증기준에서 공공병원보다 더 나은 수준이라는 증거를 찾긴 쉽지 않다.

 

사실 많은 복지선진국들은 의사양성 또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재정지원이 있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도입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한국같이 교육비가 많이 드는 영국 같은 나라도 국가보건의료체계(NHS)라는 훌륭한 공적 의료시스템을 자랑스레 운영하고 있지 않나? 건강보험 강제지정 또한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의료 관광을 통해 외국인이 줄을 서며, 병원시스템을 통째로 수출하는 의료선진국이 된 데는 투자하고 노력한 많은 민간병원이 있었다. 민간병원이 자유경쟁을 통해 의료수준을 높여 온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하에서 극단적인 의료공공성 상실이 병존하게 된 것 또한 필연적이다. 이제는 바로잡을 때다.

 

공공병원을 병원의 중심으로, 공공의료를 의료의 중심으로

 

전술 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공공병원, 특히 지역거점병원의 수와 규모는 전 세계 꼴찌수준이다. 2013년 공공의료를 민간도 담당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고 있지만 이미 그 동안도 민간의료분야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재정투입을 활자화 한 것에 불과하다. 이미 정부는 80년대 대규모 해외차관을 도입해 민간의료기관에 자금을 공급해 준 바가 있고 90년대에는 농어촌 의료기관 기능보강을 위한 장기 저리융자를 제공한 바 있으며 최근까지도 권역 심뇌혈관센터, 전문질환센터, 만성질환관리사업, 암 등록사업,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닥터헬기 사업 등에서 민간병원에 적지 않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런 현상은 공공병원보다 민간병원이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을 기대한다는 것 보다 공공병원의 수와 규모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족했기 때문이다. 공공병원을 키우려는 노력보다는 차라리 법률개정으로 민간병원에 재정지원을 공식화 하는 것이 쉬운 길이었는지 모른다. 적어도 공공병원을 확대, 강화하기로 정부가 굳은 방침을 정하기 전에는 말이다.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통한 형평성의 개선과 의료사각지대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 하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사항이다 6).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문정주 박사는 공공병원 없는 공공의료는 없다고 단언하였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가 열악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국가적 피해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공공병원을 늘려 국민들이 공공병원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 있는 공공병원, 특히 전염병 창궐 때 말고는 계륵처럼 취급되는 지방의료원들은 돈 안 되는 진료를 수행하면서도 공공의료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느라 힘겨워하고 있다. 급여체불이 일상화되었지만 지방공기업 중에 공무원보다 낮은 직급과 더 낮은 임금테이블을 적용 받고 있는 거의 유일한 조직이다. 노사가 임금협상을 타결해도 경영정상화 없이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속속 유행처럼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성남시립의료원이 500병상의 규모로 제대로 된 공공 지역거점병원의 본보기를 만들고자 설계부터 시민사회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왔고 현재 야심차게 공사 중이다. 또한 영주에 적십자사가 위탁 경영할 공공병원이 2016년 완공 예정이다. 진안군 의료원도 병원공사를 마치고 개원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대전시립병원도 부지를 확보해 놓고 실질적인 설립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들이 의지를 모아가고 있다. 제대로 운영되는 공공병원을 기대해본다.

 

공공의료가 우리나라 의료의 중심에 서야 하고 그 가운데에는 공공병원이 있어야 한다. 선진국 대부분에서는 이미 공공병원이 국가진료의 근간이고 공공의료가 중심에 있다. OECD 평균은커녕 최하위 나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공공병원 인프라를 가지고는 닥쳐올 의료적, 경제적, 사회적 재난을 막을 수 없다. 얼마나 많은 "사태"를 겪고야 공공의료가 보건의료의 중심이 될 것인지. "사태"가 "늘 있는 일"이 되기 전에 공공병원을 늘려나가기를 빌어본다.

 

 

 

1) 조대엽, 2007, 공공성의 재구성과 기업의 시민성,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거시구조변동의 시각 , 한국사회학 41-2

2) 6) 오영호, 보건복지 Issue & Focus, ISSN 2092-7117제203호(2013-33)

3) 송해연, 최재우,박은철, 한국 성인의 경제활동 참여변화가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 4,5차 한국의료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한국보건행정학회, <보건행정학회지> 25권1호 (2015), pp.11-21

4) 한국의 보건의료개혁 Korean version of Health-Care Reform in Korea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797, OECD Korea policy center

5) 문정주, 우리나라 공공병원 현황 진단, 복지동향 2013.5.15(14:57:44)

월, 2015/08/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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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활용한 공공인프라 투자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 후보의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공약에 동의

민주적 기금 운용을 위한 개선 노력 병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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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오늘(4/12) 보육, 임대주택, 요양 분야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투자를 공약했다. 문 후보는 경제 분야 공약을 담은 ‘문재인의 경제비전’을 발표하며, 정부가 보육, 임대주택, 요양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공채에 국민연금이 적극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공공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적 이익에 기여하도록 하는 이번 공약을 환영하는 바이다. 특히 미래세대의 연금가입자 수를 늘리는 것이 연기금 안정화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힌 점은 기금안정화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으로 대단히 긍정적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어린이집의 6.18%, 요양시설의 1.2% 만을 공공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민간주도의 복지인프라로는 서비스의 공급과 질 모두 담보하기 어려우며, 종사자의 처우도 열악한 상황이다. 국민연금기금의 복지 부문 투자는 해당 분야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의 질 개선을 불러올 뿐 아니라, 보육과 주거, 부양에 대한 가계 부담을 완화시켜줌으로써 다음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자를 늘리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대안이다.

 

하지만 이번 공약에서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언급이 누락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보육, 주거, 요양 부문과 마찬가지로 공공병원 비율이 9.2%(2015년, 병상수 기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보건의료 영역에서 공공 비중은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보건의료 영역의 낮은 공공성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여 다른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민들은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기금이 소수 재벌과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활용되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 현재와 같은 기금 운용 구조가 지속되는 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 인프라 투자 공약의 성공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이번 공약과 더불어 기금운용위원회의 민주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확충된 복지 인프라의 구축 뿐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편적 누진증세 방안도 내놓을 것을 대선 주자들에게 요구한다. 끝.

수, 2017/04/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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