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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경제력 집중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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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경제력 집중 완화

admin | 목, 2021/07/22- 20:16

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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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

 

1. 배경

 

2012년 대선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핵심 화두였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 이 약속은 거의 이행되지 않고 폐기되었으며 오히려 다수의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었던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공약보다도 후퇴한 수준의 공약을 제시함. 

정부 출범 초기에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주요한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공정경제 정책 분야에서 일부 진전된 모습을 보였으나 정권 후반부로 가면서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를 앞세우고 있음. 또한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공정거래법 등 주요 입법과제를 처리함에 있어 법개정의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항들을 포함시키고, 하도급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주요입법 과제들을 힘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등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임. 

 

2. 국정과제⋅주요 정책 현황과 평가 요약 

 

<표6>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재벌

개혁 및 경제

민주화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 지배구조 개선 



재벌총수 견제 장치 강화 차원에서 개혁적 과제 





- 상법 개정으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됐으나 높은 원고요건으로 취지 훼손.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 도입 안 됨(2020.12.19.)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신규 설립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상향. 그러나 기존 지주회사에는 적용하지 않음 (2020.12.19.)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근거 마련한 개혁적 과제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2018.7.30.) 

- 국민연금은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선언했으나, 한 차례 정관변경 주주 제안하는 것에 그침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소상인 생업 터전 보호를 위한 개혁적 과제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2018.6.12.)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약갱신 요구권 10년으로 확대했으나 새로 체결하는 임대차에 적용(2018.9.20.) 



갑을 문제 및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개선·해소



대기업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개혁적 과제





-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2017.12.28.)



가계부채 위험 해소 



가계 안정 위한 개혁적 과제였으나, 부채 총량 증가 억제 위한 구체적 방안은 부재 





- 차주별 DSR 단계적 적용하기로 했으나 전월세보증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포함되지 않음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강제조사권 없는 공정위 한계 보완 및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한 개혁적 과제 





- 전속고발제 폐지 제외된 채 공정거래법 개정(2020.12.19.)

-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분야의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지자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피해 구조 가능(2018.2.28.)


<이행 여부> 

 


  •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주요 정책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재벌 개혁 및 경제민주화

 

 (3)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 


  • 국정과제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협력이익배분제 모델 개발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 적절성 평가 : 중소상인 생업 터전 보호를 위한 개혁적 과제 




  • 대형 유통기업들이 복합쇼핑몰을 확대하여 지역상권 붕괴로 중소상인 등의 생업 터전이  위협받고 있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등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급하고 필요한 과제였음. 그러나 대선 공약에서는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의 도심 내 진출 자체를 규제하는 제도를 제시한 반면, 국정과제는 기존의 영업제한 조치를 복합쇼핑몰에 확대 적용하는 수준에 머물렀음.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임대료 상승 등으로 젠트리피케이션(상권내몰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중소상인 등의 생업 터전 보전을 위해 필요하고 개혁적 과제임.




  • 이행 평가 : △   




  • 2018년 6월 12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적합업종 품목이 기존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한 73개 품목에 한정되고 이행강제금도 원안(매출액의 최대 30%)에서 5%로 대폭 삭감, 이미 사업에 진출한 대기업 제재 방안도 미흡해 법안의 실효성이 반감되었음. 




  • 대형마트와 같이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월 2회 의무 휴업 의무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대·중소기업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음.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등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 간 성장모델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 구축 약속도 이행되지 않고 있음. 




  • 2018년 9월 20일,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됨.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 것은 의미가 크지만,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해 일부 임차상인은 오히려 부담이 가중되는 한계가 있음. 



 

 

 (4) 갑을 문제 및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개선·해소  


  • 국정과제 




  • 갑을 문제 개선·해소를 위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설치·운영,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제도 개선·법집행 강화 등




  • 적절성 평가 : 대기업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개혁적 과제 




  • 대·중소기업 간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하여 대기업에 유리하게 조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한 성장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혁적 과제였음. 특히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온라인플랫폼 분야로 불공정구조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검찰, 공정위,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업과 역할분담 등을 위해 적절한 과제였음.




  • 이행 평가 : △




  •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2019년 2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상설기구  을지로위원회를 ‘당정청 민생 현안 회의체’로 확대 운영함. 공정위와 검찰이 상설협의체 구축에  나섰지만 갑을문제 개선을 위한 정부기구 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았음. 




  • 공정위가 ‘갑질 근절’을 정책 1순위로 삼고 불공정 갑질 처벌·피해구제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2017.12.28.)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기술탈취 심사지침을  개정함(2018.1.9.). 국회 입법으로는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쟁조정 업무권한을 광역자치단체와 공유하는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통과(2018.2.28.), △하도급법 개정안(2021.1.28.)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정부안 국회 제출(2021.5.3.) 등이 이루어짐. 하지만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과 답보상태의 가맹사업 불공정문제 단체협상권 강화 방안, 10년 이후 갱신요구권, 지방정부와 조사·처분권 전부공유 등을 누락한 것은 한계이고, 공정위의 적극 행정과 제도 개선도 미흡하다고 평가함. 



 

3)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 국정과제 




  • 전속고발제 등 개선, 조사권 광역지자체와 분담,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등




  • 적절성 평가 : 강제조사권 없는 공정위 한계 보완,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한 개혁적 과제 




  • 유통, 가맹, 대리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조사권이 없는 공정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지연 및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했고, 집단소송제의 경우 기업의 불법행위 근절과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온 과제였음.




  • 이행 평가 : △ 




  • 2018년, 공정위와 법무부가 위법성이 큰 경성카르텔에 한해 전속고발제 폐지를 합의했으나  2020년 전속고발권을 유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짐. 늑장 소극 행정, 강제조사권 부재 등 개선을 위해 시급한 과제였으나 여당이 재계 요구대로 전속고발권을 유지시킴. 




  • 2017년 공정위, 서울시, 경기도 업무협약 체결, 2018년 2월 광역자치단체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게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등의 진전이 있었으나, 실질적 조사권이나 처분권 등의 권한 분산이 이뤄지지 않아 공정위 늑장 행정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2020년 9월, 법무부가 집단소송법안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음. 



 

4. 총평 및 향후 과제


  • 문재인 정부는 재벌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하고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다른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함. 그러나 2018년 8월 24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공약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특위 권고안에서도 한참 후퇴한 내용이었음. 이에 국회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통과되었음에도 실질적 재벌개혁을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무색하게도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 뿐만 아니라 상법 상 주주평등 원리를 훼손하고 대주주 지배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복수의결권 도입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도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표명과는 달리 한진칼 정관변경 주주제안(주총에서 부결됨) 한 차례 외에 주주대표소송은 한 차례도 진행된 바 없음. 




  • 가맹사업법,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오랜 시간 막혀있던 중소상인·골목시장 보호 입법이 이뤄지는 성과가 있었음. 정권 초기 국회 입법이 아닌 정부 정책 수준에서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적극 이행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제재 실시, 다수의 상생협약 등을 통해 신속한 분쟁해결을 진행한 것도 바람직했음. 정부여당이 국회에서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남은 임기동안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유통산업발전법, 가맹대리점법 등 아직 미완인 입법과제를 적극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 또한 입법과제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이행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보다 적극적인 제재, 소비자피해 보호를 위한 행정조치에 나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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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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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웹자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개혁을 위한 내용으로, 소유·지배구조 개혁, 황제경영 근절, 공정거래위원회 권한강화 및 집행강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재벌개혁 국정과제를 만들고 있으며,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재벌개혁의 경우 지금이 적기입니다. 더 늦추게 된다면, 우리경제의 성장은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진보, 보수 정부 구분 없이 역대 정부에서는 정권을 잡기위해 재벌개혁을 공약했지만, 집권 후에는 규제완화 및 친재벌 정책으로 선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에서는 이 정부가 재벌개혁의 명확한 목표, 정책수단, 계획을 수립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벌개혁을 위한 핵심의제와 수단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재벌개혁의 중요성과 구체적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정부와 시민들에게 알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의 의지를 갖고,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게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 재벌총수 전횡 방지 위한 법 개정 방안, 금산복합 재벌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의 기본방향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그 결과물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30일(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구성

사회 및 진행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①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② 재벌 총수전횡 방지 위한 법 개정 방안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③ 금산복합 재벌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의 기본방향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론
 -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강지원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장

 

종합토론

수, 2017/06/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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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감사원은 지난 5월 24일 발표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한국 ODA의 원조분절화로 인한 개발효과성 저하 문제를 지적함.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빈곤국, 고채무빈국 등 취약국에 대한 유상원조 비중이 증가하였고 무상원조 기행기관들도 과거에 비해 훨씬 늘어 42개에 달함. 이러한 원인으로 ODA 관계기관들의 원조분절화 개선 노력이 미흡했으며 특히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통합조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궁극적으로 개발효과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꼽고 있음. 이러한 평가를 고려할 때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서 원조통합체계 수립을 통한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함. 
  • 한국 개발원조의 투명성 부분도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요구를 받고 있음.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는 한국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을 전 세계 46개 기관 중 41위로 ‘하위’그룹으로 분류함. 정부는 지난 2016년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을 확정하고 IATI 기준 38개 항목 중 13개 필수 항목을 공개했으나 여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조건부 원조)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빠짐. 
  • 한국 정부 유상원조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상황임. 한국 기업의 협력대상국 진출 및 대규모 건설사업 수주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주변 환경과 원주민 주거지 및 공동체에 미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환경 세이프가드 제도는 시범사업에만 적용될 뿐, 정부가 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유무상 통합 원조체계를 위한 로드맵 수립

  • 유무상으로 이원화된 한국 ODA 집행체계를 이번 정부 이내에 하나로 일원화하기 위한 단계적 통합 로드맵을 수립 할 것


② 분절화된 무상원조 하나로 통합

  • 42개 부처 및 관계기관, 지자체에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 무상원조를 중단시키고 집행체계를 한국국제개발협력단(KOICA)로 일원화할 것. 


③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 단일한 원조통합집행체계를 수립하기 전까지 임시적 조치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유무상원조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할 것. 이는 민간위원들의 참여와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립적 성격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가능. 
  •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무상원조사업 관련 정보를 국제기준(IATI 정보 공개기준 38개 항목)에 맞춰 공개해야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함.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을 비롯한 사업 결정과 집행과 관련한 회의의 계획과 안건을 사전에 공개하고 회의록도 전면 공개토록 함. 
  • 유무상원조 사업이행에서 세이프가드 전면 도입 및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조항 추가할 것.

 

④ 국회 ‘ODA 특별위원회’ 구성

  • ODA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나누어져 국회 상임위 외교통일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각각 국정감사 및 법률, 예산 심의 등을 하지만 각 상임위에서 ODA 정책이 주요 이슈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 유무상 원조 분절화를 극복하고 ODA를 효율적으로 관리‧시행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ODA 정책을 유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어야 함. 

 

⑤ 정책수립 및 평가 과정에의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 1차 기본계획 평가, 중점협력국 선정, 2차 기본계획 제언 등 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참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정책수립 최종 단계로서 의견반영에 제약이 크고, 약간 명의 민간위원 참여로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함. 이는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권고하는 아크라선언과도 맞지 않은 것으로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 필요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수, 2017/06/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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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1) 현황과 문제점

  •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구속력이 없는 만큼 정부가 권고 이행의 의지가 없는 경우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한국의 경우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등과 같은 권고를 1990년대부터 꾸준히 받고 있으나 국내 사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이행의 노력은 미약함.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은 헌법 상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 
  • 한국은 주요 국제인권 규약 중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아직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강제실종협약은 비준하지 않았음.
  • 한국은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 직을 수행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에게 거는 기대가 높음. 한국은 4.5년에 한 번씩 국내 인권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 받는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심의를 2008년과 2012년에 각각 받았으며 다가오는 2017년 11월에 3차 심의가 예정되어 있음. 또한 2017년에는 고문방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오는 10월에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임. 
  • 최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음. 한국은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들의 방한 요청을 언제나 받아들이겠다는 상시 초청(standing invitation)을 선언한 바 있음. 
  •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모두 국제 인권기준에 대한 이해와 이행 의지가 있어야 함. 현재 한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옴부즈만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행정부를 직접적으로 견제하기 어렵고, 입법 기능이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감시하고 촉진하기 위해 국회의 역할이 요구됨. 실제 영국에서는 상하원 공동으로 꾸려진 인권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기능하고 있으며 개인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사안을 제외하고 영국 내 인권 관련 이슈들을 검토하는 역할을 가짐. 인권에 대한 내용 관련 국회 차원의 조사, 법안 검토, 인권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답변 모니터링, 그리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영국 정부의 인권 의무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펼침. 

 

2) 정책과제

① 국회 내 국제인권 특별위원회 설치

  •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은 수많은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행정부처의 전반적인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안정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특별위원회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를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해야 함. 또한 각 정부부처의 유엔 인권 권고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함. 
  • 국회 내 인권특별위원회를 신설하게 되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부의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예산도 배정할 수 있어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임.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수, 2017/06/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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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내정 또는 임명된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13억 원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지금까지 발표한 40명(5월 30일 기준) 중 인사청문요청안에 재산내역이 첨부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등 5명과 과거 재산이 공개된 적이 있는 고위공직자 출신 등 모두 23명을 분석한 결과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위원 17명의 평균 재산은 17억 원 가량이었다.

가장 최근 공개된 재산내역을 대상으로 집계한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 임명 또는 내정자 23명의 평균 재산은 1,311,258,391원이었다. 재산내역이 2회 이상 공개된 적이 있는 20명의 재산 변동을 보니 연간 평균 재산 증가액이 7천 7백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재산 유형별로는 부동산이 전체 재산의 61%로 가장 높았고, 예금은 25%, 채무는 13%였다.

이낙연 후보자, 11년 간 재산 10억 원 증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재산은 지난 11년 동안 10억 8백여 만원이 증가했다. 이 후보자는 2006년 국회의원으로 5억 9천여만 원을 신고했다. 11년 뒤인 2017년 5월 총리 임명동의안엔 재산이 16억 7천여만 원으로 늘었다. 2000년 매입한 서울 잠원동 아파트 값 상승이 큰 요인이다. 이 아파트의 신고가는 2006년 2억 5천여 만 원이었는데 총리 임명동의안 첨부자료엔 7억 7천 2백만 원으로 기재돼 있다. 2006년 17대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이 후보자는 2017년 5월 총리 내정 전까지 11년 간 국회의원과 전남도지사를 지내 매년 재산내역이 공개된 바 있다.

서훈 후보자, 퇴직 후 부동산 비중 34%에서 61%로 증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재산은 35억 3백여만 원으로 새 정부 인사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 후보자는 2006년 11월 국가정보원 3차장으로 임명돼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 재산내역이 공개됐다. 2008년 3월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지난 5월 15일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될 때까지는 재산 공개 내역이 없었다. 서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 첨부자료에 재산을 35억여 만 원으로 기재했다.

2008년 신고된 서 후보자의 재산을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이 34%, 예금이 65%였다. 채무는 전체 재산의 9.5% 였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부동산 비중이 61%, 예금 36%고 채무는 전체 재산의 23.1%로 늘었다. 퇴직 후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구매해 건물 자산이 늘었고 이에 따라 임대 채무와 금융기관 채무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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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2008년, 2017년 재산내역 비교 그래프

5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서 후보자의 재산이 2007년도에 6억 원 가량 증가한 것에 대해 소명 요구가 있었다. 서 후보자는 “2007년 재산 증식분의 4분의 3 가량이 펀드 형태로 가지고 있던 예금”이었고 나머지도 부동산 시가가 오른 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2008년 정기 재산공개 내역 중 예금이 5억 1908만 5000원 증가한 것에 대해 “예금증가는 봉급저축, 펀드상품 평가액 증가, 배우자 수입 및 상가임대 수입 등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분석 대상 23명 중 재산이 증가한 사람은 19명으로 나타났다. 소유 부동산의 공시지가 상승, 급여 수입 등 예금 증가, 적립식 펀드 수익률과 보유주식 가액 증가 등이 재산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

김진표 국정자문위 위원장은 재산이 감소했다. 건물 시세 하락, 채무 증가, 보유 현금 사용 등이 원인이었다.

이름 직책 최초 재산 총액 최종 재산 총액 공개년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3,475,980,000원 3,475,980,000원 2017년
김동연 경제부총리 1,697,738,000원 2,152,127,000원 2009 ~ 2014년,
2017년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223,820,000원 1,088,185,000원 2006~2012년,
2016~2017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1,713,563,000원 1,713,563,000원 2017년
김수현 사회수석 593,082,000원 1,115,545,000원 2006 ~ 2008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269,345,000원 932,003,000원 2006~2008년,
2016~2017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468,138,000원 1,055,851,000원 2006 ~ 2017년
김진표 국정자문위
위원장
2,072,378,000원 1,713,320,000원 2006 ~ 2017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134,299,000원 861,036,000원 2006~2008년,
2013~2017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219,563,000원 1,919,778,000원 2013~2017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143,867,000원 163,500,000원 2013 ~ 2016년
백원우 민정비서관 152,191,000원 603,766,000원 2006 ~ 2012년
봉욱 대검찰청
차장
786,552,000원 1,384,816,000원 2014 ~ 2017년
서훈 국정원장 1,955,760,000원 3,503,812,000원 2007 ~ 2008년,
2017년
이금로 법무부
차관
575,573,000원 663,872,000원 2015 ~ 2017년
이낙연 국무총리 597,554,000원 1,679,709,000원 2006 ~ 2017년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
664,331,000원 1,089,588,000원 2006 ~ 2007년,
2009 ~ 2014년
임종석 비서실장 303,913,000원 841,802,000원 2006 ~ 2008년,
2015년
전병헌 정무수석 707,886,000원 1,294,872,000원 2006 ~ 2016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1,377,181,000원 1,421,419,000원 2006 ~ 2008년
조현옥 인사수석 378,128,000원 612,092,000원 2007년,
2013 ~ 2015년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192,980,000원 192,980,000원 2017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520,819,000원 679,327,000원 2014 ~ 2017년

▲이름을 클릭하면 개인의 재산 변동과 공개 이력, 데이터 원본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직책 : 후보자 포함
※ 최초 재산 총액 : 첫 공개년도 기준. 2006년부터
※ 최종 재산 총액 : 마지막 공개년도 기준
※ 노란색 :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자

뉴스타파는 지난 3월 말 공개된 고위공직자 2,351명의 2017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사이트에 업데이트했다. 2017년 정기 재산변동 공개자는 정부 1,800명, 국회 336명, 대법원 169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3명, 헌법재판소 13명이다. 뉴스타파는 2006년부터 공개된 전·현직 고위공직자 총 7,304명의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뉴스타파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그래픽: 하난희

화, 2017/05/3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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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1) 현황과 문제점

 

  • 2010년 ‘전 국민의 안보의식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안보교육이 전면 확대되었음.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왜곡된 군사주의와 적개심을 주입하는 안보교육이 ‘나라사랑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 2014년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군 장교가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교실을 이탈한 사건, 2015년 을지연습 기간 중 군에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총기 사용 시범을 보이는 체험행사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항의를 받은 사건 등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보교육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안보교육은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 것임.
  • 2014년 감사원은 19대 국회의 요청으로 안전행정부, 국방부, 통일부,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실태를 감사하여 「대국민 안보교육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음. 감사 결과 ▷국무조정실의 안보교육 총괄 기능이 미흡하고 안보교육 종합계획이나 지침 마련 없이 일회성 지시만으로 안보교육 강화를 추진하여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 ▷구체적인 강사 선정 및 관리방안, 교재 제작 및 관리방안이 없거나 미흡한 점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고 일부 민간인 강사의 개인적·정치적 발언이 물의를 일으킨다는 점 등이 지적됨.


2) 정책과제

① 관 주도의 안보교육 중단 및 민관합동 평화․인권교육으로 전환

 

  •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되어 박근혜 정권에서 활성화된 ‘나라사랑교육’은 전면 폐기해야 함. 안보는 군사적 대결과 적대감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 개인의 인권이 보호되고 존중되며,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존재를 서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사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에서 가능한 것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 등 보편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평화·인권교육이 교육체계 안에서 자리 잡아야 함.

  • 현재 초·중·고등학교 일부에서 평화·인권교육이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주로 학교폭력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유네스코나 월드비전 등 시민단체와 교육청 주도로 공교육 안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지만, 평화나 인권에 관한 교육은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함. 정부와 교육청,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과 시민단체들이 협력하여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수, 2017/06/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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