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정보매개자에게 사전적 모니터링 의무 지우는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지역

정보매개자에게 사전적 모니터링 의무 지우는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admin | 화, 2020/09/22- 21:43

사단법인 오픈넷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지우고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을 모집한다.

“인터넷 검열감시법”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캠페인

제20대 국회 막바지에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n번방 방지를 빙자해 성급하게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영상,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이하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지우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에 더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검열감시법”은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며, 정보매개자(플랫폼)에게 사전적으로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워 사적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통신 비밀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한 형식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이다. 한편 헌법 제75조는 대통령령에 의한 위임 입법을 허용하고 있지만, 위임을 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처벌법규를 위임할 때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종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그 사업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어떤 부가통신사업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언만 봐서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처벌 규정의 수범자와 처벌 대상인 행위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형벌 조항은 명백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더욱이 유통방지 의무가 부과되는 “불법촬영물”이란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된 촬영물을 말한다. 문제는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으며,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촬영 당시 또는 배포 당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다행히도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와“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규정해 모법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소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모법에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야 하며, 시행령이 모법의 위헌성을 치유할 수는 없다. 또한 시행령안에서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금칙어(키워드) 필터링과 불법촬영물 DB 필터링을 포함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의 필터링을 적용하든지 간에 사업자가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공유하는 정보를 다 들여다봐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비공개 대화방이 아닌 일반에 공개된 게시판이라도 정보매개자인 플랫폼에 이용자가 올리는 모든 콘텐츠를 일일이 확인하도록 하는 소위 “일반적인 모니터링(general monitoring)”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적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매개자 책임제한에 대한 국제적 인권 기준에 어긋난다는 것은 오픈넷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바이다.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며, 정보매개자에게 사전적으로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워 사적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통신 비밀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

“인터넷 검열감시법”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캠페인

  • 마감 시한: 모집시까지
  • 참가 자격: 부가통신사업자 및 인터넷 이용자
  • 문의: 전화 02-581-1643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청구인 참가를 원하는 분은 [email protected]로 성함과 연락처(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논평]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0.09.16.)
[논평] n번방 방지법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혐오표현 금지법(아비아법)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2020.07.30.)
[논평] 제21대 국회는 위헌적인 N번방 방지법의 신속한 개정을 추진하라 (2020.06.11.)
[기자회견] 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 각종 쟁점 해설 기자설명회 개최 (2020.05.18.)
[공동논평] 스타트업·소비자시민단체, 국회·정부에 방송통신3법 관련 공동의견서 제출 (2020.05.17.)
[논평]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중단하라 (2020.05.13.)
[논평] n번방 재발방지, 처벌과 함께 인식변화 병행되어야 (2020.04.16.)
[논평] 디지털 성범죄의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음란물과 디지털 성범죄물의 명확한 구분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물 양형기준 신설 필요 (2020.04.06.)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다음과 같이 당직자 채용을 공고합니다.



-. 인사발령 시행일 : 2015년 10월 2일


-. 조직대협국장: 윤원필 (도봉당협)



*이 공고로 별도의 인사발령을 갈음합니다.



 

2015년 10월 2일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5/10/02- 10:39
118
0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우편번호 정책에 따라 회원님의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변경됩니다. 새 우편번호는 도로명주소 체계에 근거하여 변경되므로 2015년 8월부터 발송되는 우편물은 도로명 주소로 전환되어 발송됩니다.

새 우편번호 일괄 변경 내용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일괄전환시기: 2015년 8월 1일 부터
  • 변경 및 시행정책
    (변경 전 예시)  지번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96-15  우편번호: 110-310
    (변경 후 예시)  도로명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6 우편번호: 03147

*우편번호는 우편발송을 위한 번호로 개인정보가 아님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회원님의  주소를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지번주소가 잘못 등록되어 있을 경우 도로명 주소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8월부터 도입되는 새 우편번호 및 도로명 주소 정책에 따라 잘못된 형식의 지번주소는 우편물 수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띄어쓰기 오류, 번지표기 오류, 미등록 건물 등 세부주소 표기가 잘못된 경우

☞ 내 주소 확인하기

화, 2015/08/04- 11:10
224
0

hand

이번 달 오픈넷 포럼에서는 최근 망중립성 규제의 국제 흐름을 소개하고 ICT 생태계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망중립성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은창 예일대 정보사회 프로젝트 펠로우가 주제 발제를 하고 동국대 사회언론정보학부의 강재원 교수, 네이버의 류민호 박사,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활동가가 패널로 참석하여 각 계의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해외 망중립성 입법 사례

지난 2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유무선 망중립성 규제를 발표한데 이어서 6월 유럽 의회, 이사회, 집행위 3자회담(trilogue)에서는 통신사업자에게 특수 서비스(specialized service)를 허용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내 망중립성 입법의 필요성

망중립성은 C-N-P-D 등 ICT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바탕이 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의 개방성, 표현의 자유, 이용자들의 정보 선택권을 지키기 위한 망중립성 법안의 통과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픈넷은 유승희 의원의 망중립성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과정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본 망중립성 법안을 포함해서 향후 국내 망중립성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참고) 망중립성 법안 관련 포스팅 : http://opennet.or.kr/8940

망중립성 관련 최신 이슈 소개 : 제로레이팅에서 OTT 이슈까지

최근 인도 및 개발도상국가에서는 통신사업자가 스폰서하는 제휴 콘텐츠에는 무선 데이터를 과금하지 않는 제로 레이팅(Zero-Rating)이 새로운 망중립성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뜨거운 이슈인 제로레이팅 문제를 포함하여 OTT(Over-the-Top) 등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넷플릭스-컴캐스트, 구글– 프랑스 오렌지 텔레콤의 망사용료 지불합의 사례를 통해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망중립성 정책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8월 오픈넷 포럼 안내>

 

1. 행사 일정

- 일시: 8월 12일 (수) 7시 30분 ~ 9시 30분 pm

-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참석자들에게 샌드위치가 준비됩니다)

2. 행사 내용

- 발제:  망중립성 규제를 둘러싼 최근 이슈들: 제로 레이팅(Zero-rating)과 OTT

최은창 (예일대 정보사회 프로젝트 펠로우)

- 토론:

  • 강재원 (동국대학교 사회언론정보학부)

  • 류민호 (네이버)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본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5/08/04- 18:12
390
0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정부의 8월14일(금)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8월14일(금) 휴무를 실시합니다.

사무처에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8월 17일 이후 연락을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남겨 주시면 8월 17일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  8월 14일(금)

*단, 외부행사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2015/08/06- 15:00
87
0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


1. 근거

1.1.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3조(보궐선거)

제5장 선거공고 제19조(선거공고)

1.2. 노동당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2장 당대회 제3조(구성 등), 제3장 전국위원회 제9조(구성 등)


2.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2.1. 전국위원 (6인)

2.1.1. 1권역 1인 (일반명부 1인)

* 강남서초, 강동, 송파, 광진, 동대문, 성동, 중랑 해당

2.1.2. 2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2.1.3. 3권역 1인 (일반명부 1인)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2.1.4. 4권역 1인 (여성명부 1인)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2.1.5. 5권역 1인 (장애인명부/여성 1인)

* 강북, 노원, 도봉, 성북 해당


2.2. 당 대의원 (17인)

2.2.1. 강남서초 (해당없음)

2.2.2. 강동 (해당없음)

2.2.3. 강북 1인 (일반명부)

2.2.4. 강서 1인 (일반명부)

2.2.5. 관악 4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1인)

2.2.6. 광진 1인 (일반명부)

2.2.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2.8. 금천 (해당없음)

2.2.9. 노원 (해당없음)

2.2.10. 도봉 (해당없음)

2.2.11. 동대문 (해당없음)

2.2.12. 동작 2인 (여성명부)

2.2.13. 마포 (해당없음)

2.2.14. 서대문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15. 성동 (해당없음)

2.2.16. 성북 1인 (장애인명부)

2.2.17. 송파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18. 양천 (해당없음)

2.2.19. 영등포 (해당없음)

2.2.20. 용산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21. 은평 (해당없음)

2.2.22. 종로중구 (해당없음)

2.2.23. 중랑 1인 (일반명부)


2.3. 당협 임원 (23인)

2.3.1. 강남서초 (해당없음)

2.3.2. 강동

2.3.2.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3. 강북

2.3.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3.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4. 강서 (해당없음)

2.3.5. 관악

2.3.5.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5.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6. 광진

2.3.6.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3.8. 금천

2.3.8.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9. 노원 (해당없음)

2.3.10. 도봉 (해당없음)

2.3.11. 동대문 (해당없음)

2.3.12. 동작

2.3.12.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2.2. 부위원장 2인 (여성명부)

2.3.13. 마포 (해당없음)

2.3.14. 서대문

2.3.14.1.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15. 성동

2.3.15.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5.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6. 성북 (해당없음)

2.3.17. 송파

2.3.17.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7.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8. 양천

2.3.18.1. 부위원장 1인 (여성명부)

2.3.19. 영등포 (해당없음)

2.3.20. 용산

2.3.20.1. 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21. 은평 (해당없음)

2.3.22. 종로중구 (해당없음)

2.3.23. 중랑

2.3.2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23.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4. 시당 대의원 (54인)

2.4.1. 강남서초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2. 강동 1인 (일반명부)

2.4.3. 강북 1인 (일반명부)

2.4.4. 강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5. 관악 5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2인)

2.4.6. 광진 1인 (일반명부)

2.4.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4.8. 금천 1인 (일반명부)

2.4.9. 노원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10. 도봉 1인 (일반명부)

2.4.11. 동대문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2. 동작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13. 마포 6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3인)

2.4.14. 서대문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15. 성동 1인 (일반명부)

2.4.16. 성북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17. 송파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8. 양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9. 영등포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20. 용산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21. 은평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22. 종로중구 2인 (일반명부)

2.4.23. 중랑 1인 (일반명부)

3. 선출방법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9장 제36조(선출방법)를 준용하여 각 명부별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정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각 명부별 다득표자로 선출하고 그보다 적을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로 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자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4. 선거일정

4.1.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8월 14일(금)

4.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8월 15일(토) ~ 17일(월) 3일간

4.3. 선거인명부 확정일 : 8월 18일(화)

4.4. 후보자 등록기간 : 8월 19일(수) ~ 25일(화) 7일간

4.5. 선거운동기간 : 8월 26일(수) ~ 9월 10일(일) 19일간

4.6. 투표기간 : 9월 14일(월) ~ 18일(금) 5일간


5. 후보 등록

5.1. 후보 자격

5.2.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email protected] 으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5.3. 등록서류

5.3.1. 후보자 등록신청서

5.3.2. 후보자 추천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 1% 이상의 추천

5.4. 제출서류

5.4.1. 사진

5.4.2. 출마의 변

5.4.3. 공약

5.4.4. 후보자 서약서

5.4.5. 이력서

5.4.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5.4.7. 전국위원회.당대회 출석현황 (전기 전국위원.당대의원 역임 후보에 한함)


6.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은 없되, 투표기간 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7. 투표방법

7.1. 투표 장소 : 서울시당 당사

7.2. 투표 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8. 기타

자세한 선거운동 시행세칙은 별도 공지 예정




2015년 8월 10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20150810_4기전국위원_보궐선거_후보자등록신청서.hwp


20150810_당협임원_보궐선거_후보자등록신청서.hwp


20150810_제6기대의원_보궐선거_후보등록신청서.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5/08/10- 15:00
318
0

1. 개요

일시 : 2015년 8월 12일 19:30

장소 노동당 당사 옥상

사고 : 김일웅(강북), 최복준(관악), 김종철(동작), 조혜경(용산)

참석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 이인호(노원), 박종웅(동대문), 용윤신(서대문), 정경진(영등포), 윤성희(용산), 채훈병(은평), 김상철(위원장), 김한울(사무처장) 이상 10명

불참

진기훈(강남서초), 윤원필(도봉), 박종만(마포), 김기진(성북), 정성욱(양천), 구자혁(종로중구), 박희경(부위원장) 이상 7명

참관

김예찬(강남서초), 이상덕(강북), 이은탁(관악), 양종길(관악), 심정현(구로), 황정연(동작), 하윤정(마포), 이태중(양천), 김지희(영등포), 문미정(은평), 백상진(시당) 이상 11명


2. 논의

논의 1. 사고당협 지정의 건

원안 통과 (강북당협, 관악당협)

논의 2. 운영위원 교체 인준의 건

원안 통과 (용산-윤성희, 은평-문미정)

논의 3.  하반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원안통과



안건지 : http://www.laborparty.kr/lps_pds/1607784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5/08/14- 16:00
83
0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네티즌 선언

 

방심위 명훼 심의규정 반대 캠페인

 

네티즌 입 막는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시도, 막아야 합니다.

네티즌 선언에 함께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줄여서 방심위)가 명예훼손성 게시물 심의 규정을 개정해 명예훼손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또는 방심위가 직접 심의에 착수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차단,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명예의 주체가 아니어도 아무나 “이 게실물은 OOO의 명예를 훼손해요, 심의해 주세요” 할 수 있고 방심위는 심의개시를 합니다. 물론 방심위가 직접 모니터링해서 “ 오호 이거 OOO의 명예훼손인걸”하면 역시 심의개시 차단, 삭제 가능하게 되겠지요.

위의 OOO에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 정치인 누군가를 대입해 보세요.

‘높으신 또는 가지신’ 분들이 스스로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고도 제3자의 이름으로 자신에 대한 “못마땅한” 게시물들을 심의해 달라고 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의 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네티즌선언에 함께 해 주십시오.
네티즌 선언에 함께 해 주신 명단은 방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015년 8월 27일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네티즌 선언 참여하기 GO!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수, 2015/08/19- 13:49
174
0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후보등록 공고



1. 전국위원 선거

1.1. 2권역 (관악, 동작, 용산)

일반명부(1) : 미등록

여성명부(1) : 윤성희

1.2. 3권역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일반명부(1) : 민동원

1.3. 4권역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여성명부(1, 경선) : 김선아, 하윤정

1.4. 5권역 (강북, 노원, 도봉, 성북)

일반명부(1, 경선) : 이인호, 윤원필

여성장애인명부(1) : 김경민


2. 당 대의원 선거

2.1. 강북 일반명부(1) : 미등록

2.2. 강서 일반명부(1) : 봉혜경

2.3. 관악

일반명부(3) : 미등록

여성명부(2) : 미등록

여성장애인명부(1) : 이삼미

2.4. 동작 여성명부(2) : 미등록

2.5. 서대문

일반명부(1) : 김유현

여성명부(1) : 문경원

2.6. 성북 장애인명부(1) : 이원교

2.7. 송파

일반명부(1) : 김태훈

여성명부(1) : 류성이

2.8. 용산

일반명부(1) : 오현근

여성명부(1) : 김경서

2.9. 은평 여성명부(1) : 미등록

2.10. 중랑 일반명부(1) : 미등록


3. 당협 임원 선거

3.1. 강동

3.1.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2. 강북

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3.3. 관악

3.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3.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3.4. 광진

3.4.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5. 금천

3.5.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6. 동작

3.6.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황정연

3.6.2. 부위원장 2인 (여성명부) : 미등록

3.7. 서대문

2.3.14.1.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3.8. 성동

3.8.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8.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9. 송파

3.9.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9.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10. 양천

3.10.1. 부위원장 1인 (여성명부) : 미등록

3.11. 용산

3.11.1. 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3.12. 중랑

3.12.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유진영

3.12.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 시당 대의원 선거

4.1. 강남서초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 미등록

4.2. 강동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3. 강북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4. 강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5. 관악 5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2인) : 미등록

4.6. 광진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7. 금천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8. 노원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9. 도봉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10. 동대문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11. 동작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 미등록

4.12. 마포 6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3인) : 미등록

4.13. 서대문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14. 성동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15. 성북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 미등록

4.16. 송파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17. 양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18. 영등포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19. 용산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20. 은평 3인

일반명부(1) : 김영도

여성명부(1) : 미등록

4.21. 종로중구 2인 (일반명부) : 미등록

4.22. 중랑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5. 유의사항

- 괄호는 선출 정수입니다.

- 구로 당협은 구로 당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 각 후보들은 제출서류에 한해 2015년 8월 26일 18시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를 수령하실 후보는 서울시당에 미리 연락 후 당사를 방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25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5/08/25- 21:00
169
0
<노란연필, 고려대/중앙대학교에 가다!> 캠페인을 함께할 자원활동가들, 어디 없을까요?

고려대학교와 중앙대학교 인권축제가 열리는 동안, 하루종일도 좋고 오후 잠깐이어도 좋습니다.
커다란 노란 연필 속에 숨어있는 내용도 찾아보고, 축제를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앰네스티 활동도 알려 주세요!

※ 이번 <노란연필: 변화를 쓰다>캠페인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인권에 대한 주제로 진행됩니다.

 

♦ 어떤 활동을 하나요? 인권축제 기간 노란연필 캠페인 홍보 및 참여방법 안내
♦ 활동 기간은 어떻게 되죠? 고려대학교(10/7~8), 중앙대학교(10/28) 일정 선택 가능
♦ 어머멋! 자원활동 확인서 발급도 가능한가요? :-)
 문의는 캠페인/인권교육팀 최하늬([email protected]/070-8672-3396)

 

이름 (필수)  
이메일 (필수) 노란연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락처 (필수)  
자원활동 가능일 선택 (필수) 고려대학교, 10월 7일(수)   고려대학교, 10월 8일(목)   중앙대학교, 10월 28일(수)   여러 날짜 지원 가능합니다
자원활동확인서 발급 여부 (필수) 발급  미발급  자원활동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체크해주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노란연필:변화를쓰다' 자원활동 준비와 진행에 활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활동 소개 및 후원 정보 안내에 활용
수집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이용 및 보유기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인권' 캠페인이 끝난 이후 1년 이내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관련정보 제공 및 '노란연필' 자원활동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액션스트림에 나타내기 ?
화, 2015/09/15- 16:24
369
0



2015년 9월 15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5/09/16- 18:14
42
0





2015년 9월 17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5/09/17- 17:53
67
0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선거 당선자 공고



구로의 당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는 당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1. 전국위원 선거



2권역(관악, 동작, 용산) : 59.5%(110/185)

여성명부(1)

윤성희 : 찬성 91.8%(101) / 반대 8.2%(9) <당선>



3권역(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 56.4%(150/266)

일반명부(1)

민동원 : 찬성 94.6%(140) / 반대 5.4%(8) <당선>



4권역(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 54.8%(227/414)

여성명부(1, 경선)

1. 하윤정 : 47.7%(106)

2. 김선아 : 52.3%(116) <당선>


5권역(강북, 노원, 도봉, 성북) : 55.4%(144/260)

일반명부(1, 경선)

1. 이인호 : 48.6%(68)

2. 윤원필 : 51.4%(72) <당선>

여성장애인명부(1)

김경민 : 찬성 97.9%(139) / 반대 2.1%(3) <당선>



2. 당 대의원 선거


강서당협 : 60.0%(27/45)

일반명부(1)

봉혜경 : 찬성 96.3%(26) / 반대 3.7%(1) <당선>


관악당협 : 61.0%(47/77)

여성장애인명부(1)

이삼미 : 찬성 95.7%(45) / 반대 4.3%(2) <당선>


구로당협 : 58.8%(47/80)

일반명부(1)

우람 : 찬성 95.7%(45) / 반대 4.3%(2) <당선>


서대문당협 : 55.4%(36/65)

일반명부(1)

김유현 : 찬성 91.4%(32) / 반대 8.6%(3) <당선>

여성명부(1)

문경원 : 찬성 91.7%(33) / 반대 8.3%(3) <당선>


송파당협 : 52.4%(22/42)

일반명부(1)

김태훈 : 찬성 100%(22) / 반대 0%(0) <당선>

여성명부(1)

류성이 : 찬성 100%(22) / 반대 0%(0) <당선>


용산당협 : 60.0%(24/40)

일반명부(1)

오현근 : 찬성 100%(24) / 반대 0%(0) <당선>

여성명부(1)

김경서 : 찬성 100%(23) / 반대 0%(0) <당선>



3. 당협 임원 선거


동작당협 : 57.4%(39/68)

위원장 일반명부(1)

황정연 : 찬성 92.3%(36) / 반대 7.7%(3) <당선>


중랑당협 : 58.8%(10/17)

위원장 일반명부(1)

유진영 : 찬성 100%(10) / 반대 0%(0) <당선>



4.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


구로당협 : 60.0%(48/80)

일반명부(1)

이세린 : 찬성 95.8%(46) / 반대 4.2%(2) <당선>


은평당협 : 58.4%(59/101)

일반명부(1)

김영도 : 찬성 100%(59) / 반대 0%(0) <당선>





2015918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5/09/18- 18:53
140
0

    1. 근거


    1.1.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3(보궐선거)

    5장 선거공고 제19(선거공고)


    1.2. 노동당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2장 당대회 제3(구성 등), 3장 전국위원회 제9(구성 등)


    2.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2.1. 전국위원 (1)

    2.1.1. 2권역(관악, 동작, 용산) 1(일반명부 1)


    2.2. 당대의원 (12)

    2.2.1. 강남서초 1(여성명부 1)

    2.2.2. 강북 1(일반명부 1)

    2.2.3. 관악 5(여성명부 2, 일반명부 3)

    2.2.4. 동작 2(여성명부 2)

    2.2.5. 성북 1(장애인명부 1)

    2.2.6. 은평 1(여성명부 1)

    2.2.7. 중랑 1(일반명부 1)


    3. 선출방법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9장 제36(선출방법)을 준용하여 각 명부별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정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각 명부별 다득표자로 선출하고 그보다 적을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로 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자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4. 선거일정


    4.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102()

    4.2. 선거인명부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103() - 105() 3일간

    4.3. 선거인명부 확정일 : 106()

    4.4. 후보자 등록기간 : 107() - 1020() 14일간

    4.5. 선거운동기간 : 1021() - 111() 12일간

    4.6. 투표기간 : 112() - 116() 5일간


    5. 후보등록


    5.1. 후보 자격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장 제15조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진 자


    5.2.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s[email protected]으로 발송 후 02-786-6655로 확인요망)


    5.3. 등록서류

    5.3.1. 후보자 등록신청서

    5.3.2. 후보자 추천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 1% 이상의 추천)


    5.4. 제출서류

    5.4.1. 사진

    5.4.2. 출마의 변

    5.4.3. 공약

    5.4.4. 후보자 서약서

    5.4.5. 이력서

    5.4.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5.4.7. 전국위원회 및 당대회 출석현황 (전기 전국위원 및 당대의원 역임 후보에 한함)


    6.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의 선거운동에는 제한이 없되, 투표기간 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7. 투표방법


    7.1. 투표 장소 : 서울시당 당사

    7.2. 투표 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 우편투표


    8. 기타

    자세한 선거운동 시행세칙은 별도 공지



2015922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20150922_제4기당대의원_보궐선거_후보등록신청서.hwp


20150922_제4기전국위원_보궐선거_후보등록신청서.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5/09/22- 15:11
121
0

 

○ 채용 분야

 

조직·대외협력 : 0

 

 

○ 자격 요건

 

성별연령 및 학력 제한 없음.

근무 조건은 서울시당 내규에 따른 급여 기준으로 함.

당원이어야 함. (, 당원이 아닌 경우 채용 후 당원가입을 해야 함)

 

 

○ 지원 방법

 

제출 서류이력서자기소개서[하나의 파일로 파일명을 ‘지원부서-지원자명’으로 함,사진화일(필수첨부]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이메일만 접수)

제출 마감 : 9월 29(낮 12시까지

 

 

○ 전형 방법

 

- 1차 서류 심사

- 2차 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채용 일정

 

서류 접수: 9월 23() ~ 9월 29() 12:00

면접: 9월 30()

발표: 10월 1()

 

 

○ 기타

 

접수와 문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심사 후 일괄 파기하여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자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2015년 9월 23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수, 2015/09/23- 15:26
42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