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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법관과 재판 독립 계기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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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법관과 재판 독립 계기 되어야

admin | 금, 2020/03/06- 21:05

고법 부장판사 폐지, 법관 독립 계기 되어야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사법농단 법관탄핵,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 법원개혁 계속되어야

 

어제(03/05,목),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오래전부터 고법 부장판사 제도의 폐지를 촉구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 아울러 국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와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 등, 법원개혁과 사법농단 해결에도 계속 나서야 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는 서열식 법관 인사구조의 핵심으로 ‘발탁승진’으로 운영되어왔고, 이를 통해 승진한 고법부장판사들은 전용차량 지급 등 차관급 예우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법관들이 재판하면서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 법관 관료화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관료화된 법관들은 법관 사찰, 재판 개입 같은 법원행정처의 위헌 · 위법적 지시에도 순응했고, 이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의 토양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이 승진 제도의 폐지 요구가 이어졌고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취임 후 이를 약속한 바 있지만, 국회에서의 논의가 늦어지다가 20대 국회 막바지에야 통과된 것이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로 법관들이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관 임명 · 연임과 법관근무평정제도를 포함해 법관 인사제도를 포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사법농단에서 보듯 그간 법관 인사는 대법원장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서 내부 법관들의 주도로 밀실에서 결정되어 와 투명성과 공정성 면에서 많은 논란을 유발해왔다. 향후에는 법원 상층부로부터의 법관 독립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민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한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인사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4nSPBu_L7xqXdEMZl7ZE-v7Ty5ZJ9WcxlRX...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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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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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x7fak

 

같이보기

 

월, 2018/03/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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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_웹이미지_법관사찰한 양승태대법원.jpg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 즉각 사죄하라

법관 사찰 관여한 이들에 대한 조사 철저히 이뤄져야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축소 및 법원행정처 개혁 시급    

 

오늘(1월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이하 추가조사위)가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하여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를 발견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간 의혹으로 제기되던 법관 사찰이 사실상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이제서야 확인되었다. 법관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것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국민을 향해 사과를 하거나 발언하지 않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국민과 법관 앞에 사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법관 사찰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동안 철저히 해당 컴퓨터 조사를 포함한 재조사 요구를 묵살하고 사찰 사실을 은폐한 이유가 이런 진실이 드러나는게 두려워서였는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 문건이 존재한다는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핵심 물증으로 지목되었던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 요구를 묵살했었다. 그러나 오늘 조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 권한 범위를 넘어선 법관의 이념적 성향, 인적 관계, 행적 등을 폭넓게 수집하였다. 이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세운 사법정책 방향에 거스르는 법관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일은 법원행정처를 통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집중이 가져올 최악의 폐단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법원행정처 개혁, 법관의 독립성 확보 방안 등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한편, 추가조사위는 사찰 문건에 담긴 ‘대응 방안 등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누가 그 과정에 관여하였는지 등’은 추가조사위의 조사대상 및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여전히 한계가 있다. 법관 사찰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사찰을 누가 주도하였는지, 누가 이행하고 관여하였는지, 문건에서 드러나듯 청와대의 연관성 등에 대한 조사가 조속히,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1/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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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개혁의 시급성을 말해준 법관들 설문조사결과

대법원장으로부터 법관 독립성 확보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실현
대법원장이 좌우하는 대법관 제청 절차의 민주화도 필요


법관의 독립성이 법원 상층부에 의해 매우 위협받고 있다고 대다수의 법관이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설문조사결과가 공개되었다. 대법원장이 좌우하고 있는 대법관 제청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는데 다수의 법관들이 동의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 주말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세대 법학연구원이 공동주최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이라는 학술대회의 발표자 중 한 사람인 김영훈 판사가 발표한 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그동안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법관 인사를 포함해 사법행정권을 좌우하고 있는 상황을 민주화해야 하고, 대법원장이 좌우하는 대법관 제청 절차도 민주화해야 한다고 한 참여연대 등의 주장이 타당했음을 뒷받침해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사법민주화라는 방향으로 법원을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김 판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장이나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시를 한 법관이 보직, 평정, 사무분담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고 보는 판사들은 11.8%에 불과하고 88.2%의 법관들(답변자 502명 중 443명)은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법행정분야가 있다고 본 이들이 96.6%(답변자 500명 중 4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법원장으로부터 근무평정권을 위임받은 소속 법원 법원장의 권한을 의식하는 편이라고 답한 판사들이 91.6%(답변자 500명 중 458명)였다. 또한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면 80% 이상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의 최고법원의 재판관이 되었다. 최고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저해되고 법원행정처 출신 대법관들로 채워진 대법원의 획일화가 우려할 수준에 이른 것이다. 끝으로 대법원장의 권한이 막강한 현재의 대법관 제청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이 71.6%(답변자 496명 중 355명)였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조금씩 드러났듯이 대통령이나 국가정보원 등이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려는 시도가 여전하다. 따라서 법원 외부의 권력자들로부터의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법원 외부로부터의 위협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장 같은 고위직으로부터 법관의 독립성이 위협받아서도 안 된다. 대법원장 등 법원 내부의 일부 고위직에 의해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면, 이는 곧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것이다. 법관에 대한 인사 및 사무분담, 근무평정 등 각종 사법행정권을 민주화해야 한다.

2000년대 중반 사법파동을 거치면서 시민단체 등의 사법민주화 요구 중 하나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대법관직이 현직 법원장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법관들의 승진코스처럼 악용되어,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과거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그동안 참여연대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민주화를 요구해왔고, 작년 6월에 발표한 참여연대의 20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에도 이것이 포함된 바 있다. 이번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법관들이 이에 공감하고 있다. 대법관 제청 절차의 민주화와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성 확보도 사법행정권의 민주화와 함께 서둘러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월, 2017/03/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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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개혁토론회웹자보

법원개혁의 좌표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 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

2017년 6월 2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국제인권법학회 외압, 블랙리스트 의혹 등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빌미로 법관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관의 인사권이 집중되어있는 대법원장의 과도한 권한, 사법행정처가 법관 승진코스 및 요직으로 인식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국민의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목표로 사법개혁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사회
   하태훈 /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 교수

 

◯ 발제

1.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바라본 한국 사법행정의 남용사례: 사법관료들은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막았는가 / 윤나리 (변호사, 전 판사)

2. 독립적 사법행정기구의 필요성 / 성창익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3.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 방안 모색 : 법원행정처 개혁 중심으로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김예영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이범준 (경향신문 법조전문기자)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동주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법학회

   노회찬 의원실(정의당)

   정성호·박주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이용주 의원실(국민의당)

 

◯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02-522-7284)

금, 2017/06/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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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의 조사거부는 적반하장 

법원개혁, 법관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결코 안돼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축소, 독립적 사법행정기구 설치 등 법원개혁방안 조속히 모색해야 

 

어제(6월 28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요구는 수용 불가한 반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상설화하고 법원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피조사인이 되어야 할 당사자가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이 참으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등에 대해 진실을 당장 밝히고 조사에 응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과 관료화된 법원행정처 문제 등이 다시금 대두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 사법행정기구 도입 등 법원개혁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이인복 전 대법관이 주도한 진상조사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거부로 진상조사위원회가 해당 컴퓨터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 바로 이러한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였는데, 양 대법원장은 핵심 물증인 컴퓨터 조사에 대해  ‘교각살우의 우’를 운운하며 조사결과를 신뢰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는 추가조사를 요구한 법관들과 국민들을 기만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조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 덧붙여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를 견제해야 할 대법관회의의 다른 구성원들은 이러한 상황에 과연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는 양 대법원장의 권한이 아니라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사안으로, 국회를 통해 논의되고 공론화되어야 한다. 또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견제하고 사법행정권 분산 등 법원개혁의 일부분으로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설령 대법원장의 재량으로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 수준의 기구라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요구하는 상에 부합하지 않는 단순 자문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은 이미 ‘제왕적’이라 불리며, 이를 가능케하는 현 사법행정처의 관료화 문제점은 이미 수차례 비판을 받아왔다. 그렇기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태는 법원개혁 논의를 다시금 공론화하고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 논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서 출발해야 하며, 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독립적 사법행정 기구 설치 등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특히 사법행정권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견제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양승태 체제를 반면교사 삼아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개혁적인 사람이 다음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어야 한

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6/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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