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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산개구리의 이른 기상, 남산 자락 산개구리 포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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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산개구리의 이른 기상, 남산 자락 산개구리 포접 확인

admin | 화, 2020/01/14- 00:30

Ⓒ 조수정

○ 지난 1월 9일 남산 중턱자락에서 산개구리 한 쌍이 포접 중인 장면이 서울환경연합 회원이자 시민과학자인 조수정씨에게 포착되었다. 1월 초순부터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고, 급작스럽게 쏟아진 겨울 호우에 반응하여 산개구리들이 동면에서 깨어난 것이다.

○ 이번에 확인된 산개구리 포접은 서울을 기준으로 예년 첫 산란일보다 한 달 가량 빠른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듯 양서류의 동면시기가 점차 짧아지는 것은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다.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변화무쌍해진 날씨에 양서류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비교적 일찍 동면에서 깨어난 산개구리는, 이후 평년 기온을 회복하게 될 시 알과 함께 얼어 죽을 수도 있다.

○ 양서류는 피부를 이용하여 호흡하기에 각종 공해나 오염에 굉장히 취약하고 일생을 육지와 물속을 오가며 살아가기에 두 서식처 중 한 곳이라도 오염에 노출된다면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할 확률이 가장 높은 생물종이기도 하다.

○ 이런 양서류의 위기는, 한 생물종의 위기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양서류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먹이사슬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생태계를 잇는 연결고리로서 작용하고 있다. 양서류가 멸종하면 양서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생물들에게도 위협이 닥치는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다가오는 1월 13일 월요일에 개최되는 ‘호주 산불로 희생된 주민과 동식물을 추모하고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기후변화로 멸종위기에 처한 양서류를 대표하는 백사실계곡 도롱뇽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2020년 1월 12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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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정부가 대테러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직무범위 사항을 규정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이하 직제 개정안)을 지난 5월 2일 발표하였다. 테러방지법 상 핵심 실무조직이라 할 수 있는 대테러센터의 구성과 직제에 대해 모법이나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고 별도의 직제령에 위임한 것 자체가 이 국민사찰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회피하고 국정원에게 포괄적인 사찰권한을 안겨주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우려 속에 공개된 직제령은 그간의 우려를 사실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발표일자: 
2016/05/09

나머지 보기

월, 2016/05/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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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어제(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제3자 신고 및 방심위 직권으로도 심의개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그간 다수의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지지 세력을 가진 공인들의 인터넷상 비판여론을 손쉽게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방심위의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강행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논평

발표일자: 
2015/12/11

나머지 보기

금, 2015/12/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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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LCD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오늘,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근무하다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에 걸린 노동자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사건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며,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노동자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부터 구체적으로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회 전체가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했고, “경제ㆍ산업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 했다. 그리고 ‘첨단산업분야’의 노동자들이 처한 특수한 위험 상황에 대해 설명한 후, 그러한 첨단산업에 산재보험제도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말했다. “불확실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첨단산업에서는 산재보험제도가 본래 목적과 기능에 더욱 충실해야 하고, 당사자간 이해관계 조정과 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노동자들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산재보험제도의 본래 취지를 몰각한 채 자연과학적ㆍ의학적 관련성 판단에 집착하는 매우 협소한 기준을 고집해 왔다. 그 결과 많은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이 치료ㆍ생계비 문제마저 스스로 떠안아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어왔다. 이번 판결은 공단의 그러한 잘못을 분명하게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산재보험법이 말하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법적ㆍ규범적 관점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ㆍ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를 규명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원고의 업무환경을 조사하며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ㆍ측정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사실, 사업주(삼성디스플레이)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LCD 공정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등에 관한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면서 공개를 거부”한 사실 등을 적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이와 같이 역학조사 방식 자체에 한계가 있었던 데다가 사업주 등이 유해화학물질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했다.

모두 그 동안 반도체 직업병 관련 1, 2심 판결에는 간간이 등장하였으나, 대법원 판결에는 처음으로 명시된 내용들이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공장 내부의 문제가 일부 드러나고, 반도체ㆍLCD 노동자 20여명의 10개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 ‘반올림’은 700일 가까운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가해자인 삼성전자에게 있다. 그러나 산재보상 대상을 협소하게 인정하고, 산재 심사 과정에서 만연해 왔던 사업주의 자료 은폐나 산보연의 조사 부실 문제 등을 외면한 정부에게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는 그 동안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싸워온 직업병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오랜 외침들이 촘촘히 묻어있다. 무엇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본래적 목적과 기능에 충실하라는 최고 법원의 준엄한 명령이 담겼다. 산재보험제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삼성반도체 직업병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우리모임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근로복지공단이 모든 사건에 이번 판결의 취지를 신속하게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판결 취지에 맞게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확대되고 입증책임 문제가 개선되는 입법적인 조치가 이어지길 바란다.

2017. 8.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직인생략)

화, 2017/08/2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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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하지만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

 

오늘 국회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제 대통령은 어떠한 변명이나 조건도 없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 그것이 유일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뜻에 따르는 길이다.

대통령이 즉각 퇴진을 거부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결정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 놓고 보더라도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박근혜를 대통령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에서 국민의 뜻을 저버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양심에 따라 정의를 선언해야 하는 최고위 법관임과 동시에 이 땅의 국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기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만료 전에 탄핵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국민의 지엄한 주권행사를 서랍 속에 넣어두고 묵히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의이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심리를 진행하고 한시라도 빨리 국민의 뜻을 확인하여야 한다.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개시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탄핵안 의결은 종착점이 아닌 새로운 시발점이다. 국회는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검은 돈을 통한 정경유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별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어떠한 공적업무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특검은 즉각 피의자 박근혜를 소환조사하고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나아가 특검은 박근혜 정권 부역자들과 정경유착의 주범 재벌들에 대하여 수사를 펼쳐나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당선되었지만, “국민불행시대”만 열어 놓은채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하였다. 박근혜 정권에 의해 자행된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인해 우리는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일상에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때, 통치자는 우리를 두려워하고 섬긴다. 결국 국민행복시대는 대통령이 만들어주는 것도, 국회나 정치권이 선사하는 것도 아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탄핵이 가결되었더라도 우리가 손에서 촛불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거리와 광장에서 표출된 위대한 촛불의 힘,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박근혜 정권의 비열한 꼼수를 타파하였다. 우리 모임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회복되는 그 날까지 국민과 함께 새벽을 밝히는 촛불을 들 것이다.

20161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6/12/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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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국정원의 행태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4월 8일 총선을 앞두고 통일부는 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사실을 발표했다. 그간 탈북자들의 신변보호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탈북자들의 신원을 비공개해왔던 정부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발표였다. 그 뿐이 아니었다. 탈북했다는 여종업원들 가족의 반응 또한 통상의 경우와 달랐다. 여종업원의 부모들이 4월 18일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딸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서한을 보내고 판문점을 통해 남한으로 들어와 딸들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게다가 5월 9일에는 아직도 확인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탈북 여종업원 중 한 명이 북으로 송환을 요구하며 단식하다가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그에 따라 국정원의 탈북자들에 대한 수용이 과연 인권보호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외의 우려가 끊이지 않게 되었다.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는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인신의 자유를 침해당한 개인과 그 가족 등이 법원에 수용의 해제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또한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탈북자나 탈북자의 가족 또한 예외가 아니다. 우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5월13일 탈북자12명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당국은 모든 접견신청 및 서신전달 요청을 거부하였고, 탈북 여종업원들은 탈북자들이 통상적으로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의 정착교육 및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자들의 면담절차로부터도 모두 차단된 채, 80여일이 다 되도록 외부와의 철저한 고립상태에 놓여 있다.

민변은 제 3자를 통하여 탈북자들의 북한 가족들로부터 인신보호법상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남한의 변호사가 북한의 주민 중 누구로부터 대리권이나 변론권을 위임받아 남한의 법정에서 소송, 심판등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실정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는 어떠한 위법사실도 없다. 이미 상속, 저작권 등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방식의 법률행위가 있었으며, 특히 지난 ‘서울시 공무원간첩조작사건’에서 유우성의 동생 유가려가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있다가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절차를 통해 석방된 전례 또한 있다.

구금이든, 수용이든, 국정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호이든, 그 어떤 명목이더라도 법원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인신보호법이 간주하고 있는 ‘위법 행위’이며 여종업원들이 이러한 위법 상태에 놓여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그 피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법기관과 변호인의 권한이기도 하다.

우리 모임이 제기한 인신구제청구로 인해서 여종업원뿐만 아니라 북한의 가족들이 위험해진다는 주장을 일부 언론이 앞장서서 하고 있으나 애초 여종업원들이 ‘자의로’ 탈북하였으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이다. 변호인들은 정부의 발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는 것일 뿐이다. 인신구제청구로 인해 심문기일이 열리고 당사자들이 다시 자신들의 의사를 확인해 준다 해도, 애초 청부의 발표에서 달라질 것이 없으므로 그로 인해서 추가될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문기일에서 국정원과 재판부가 보인 태도에 대하여 모임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쳣째, 국정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종업원들이 자의로 탈북한 것이며 이들을 그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구금이 아니라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면, 인신구제청구 심문기일에 당사자들을 출석시키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다. 인신구제청구의 본질상 당사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더구나 여종업원들의 신변과 안전보장을 위해 재판부가 비공개 상황에서 그 의사만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소환에 ‘당사자 불출석’으로 응하지 아니한 것은, 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국정원의 그와 같은 변명이 정당화되고 받아들여진다면 구금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이 거의 유일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권은 완전히 무의미해지고 말 것이다. 둘째, 재판부는 위임장등 탈북자들의 북한에 있는 가족의 적법한 위임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시설의 탈북자가 보호구제청구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지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변호인들의 속행 및 소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심문절차를 종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이미 보호시설의 탈북자에 대한 인신보호구제결정이 내려진 바 있는 전례에 비추어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의견일뿐더러, 북한의 가족들의 적법한 위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당사자들의 출석과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힘들다.

현재와 같이 국정원과 정부가 변호인과 당사자들의 만남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를 확인하고 그들이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법원이 앞으로 당사자의 소환을 비롯한 더 이상의 심문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법원의 인신보호기능을 스스로 저버린 처사이다. 이에 변호인단은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절차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재판부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피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 사건은 단지 12명의 여종업원들이 어떤 경위로 탈북을 하게 되었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모임은 그간 합동신문센터 내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탈북해 온 북한 주민들은 간첩이 아니며 우리 대한민국의 법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위장탈북을 적발하여 국가안보를 수호한다는 명분하에 이루어진 탈북자들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 각종 인권침해 사례들이 계속 폭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탈북자들의 인권과 국가안보의 문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과연 국정원이 단독으로 탈북자들의 수용을 맡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경우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적인 통제 장치가 반드시 뒤따라야한다.

북한 정부에 의한 북한주민의 인권침해에 대하여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우리 정부에 의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을 것인가. 탈북자 문제의 본질은 남북문제가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이며, 우리 이웃의 문제이다. 구금되어 있는 사람에게 있어 변호인의 조력권은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이 인정하는 최후의 인권보장 장치이다. 우리 모임은 보편적인 인권의 보호를 위하여 앞으로 진상규명은 물론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인권 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앞장 설 것이다.

 

 

2016. 6.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화, 2016/06/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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