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청년’이란 항목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상반기에만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수혜자인 청년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10개 중 1개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일자리’가 화두가 되고 있다. 요즘 시장에 가면 청년들이 점포를 여는 곳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이라고 한다. 예비 청년 상인의 전통시장 창업 지원을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2016년 시작됐다.
문제는 이를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다수 청년이 음식장사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휴·폐업률이 높다. 조성된 점포 487개 중 2019년 현재 운영 중인 점포는 260개다. 휴·폐업률이 46.8%에 이른다. 요식업 자체가 폐업률이 높고, 정부 지원이 끊기면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 2017년 음식업의 비중은 69.3%로 폐업률이 높은 음식업에 창업이 편중되어 있는 문제도 낮은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
사업을 추진하는 중기부도 이를 의식해 2017년까지 청년몰 조성사업을 진행했고, 2018년부터는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타 기능시설과의 결합을 통해 매출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복합몰 조성이 사업실적 제고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기존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에도 국비 54억원이 투입되는데, 청년이 아닌 기존 시장공간의 소유주 및 입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다. 재주는 청년이 부리고 돈은 건물주가 챙기는 셈이 된다.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은 하드웨어 조성 및 지원이 중점이지만, 현재 창업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다. 청년몰 조성사업의 실적 및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 청년 창업자에 소프트웨어 지원이 필요하다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청년 창업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광역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방정부(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 사무처(국, 과) 직원 인사권을 단체장이 가짐으로써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도 기초의회 사무국(과)의 인사권 독립은 배제돼 기초의회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초의회들은 현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장인사추천권이라도 명확히 하고, 제대로 행사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에 나서고 있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집행부)간 치열한 ‘사무국(처) 직원 인사권 쟁탈전’은 지방의회 승리가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광역시도의회 사무처 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5개 법률(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등)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은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다가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폐기 됐던 법안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한 것이다.
이 법률안 중 지방의회 부분만 보면, ▲시도의회 사무처 사무직원 임용권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 ▲모든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근거 마련, ▲회의 운영 방식 등 지방의회 관련 사항을 조례에 위임,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자율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하지만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지방의회 사무국(처) 직원 인사권 독립은 광역의회에 국한되고, 기초의회의 사무국(과) 직원 임용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도록 하고 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홈페이지에 지난 2월13일자로 게시돼 있는 ‘제223차 건의문 처리결과’에 따르면, 협의회가 “시군자치구의회도 인사권을 독립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달라”고 건의했으나 행정안전부는 “시군구의회 사무국(과)은 독립적 인사가 어려운 조직규모여서 광역시도의회부터 인사권 독립 후 성과평가 등을 거쳐 제도개선방안 마련 후 추진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거대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빨리 통과되더라도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안산시의회, 안동시의회, 수원시의회, 청주시의회 등 많은 기초의회들이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수정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홈페이지
비록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초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 역시 인정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기초지방의회에서도 현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에 주어진 ‘사무국 직원 임명 추천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회는 지난 7월 ‘마포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 서대문구의회도 지난 9월25일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들 마포구의회와 서대문구의회 조례는 ▲구청장이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제2조에 따른 직원에 대한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고, ▲의장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며, ▲구청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하고, ▲다만, 인력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서대문구의회 조례안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의회 사무국 직원의 의장 추천권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이번 서울마포구의회나 서대문구의회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지방의회에서 제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지난 2017년 10월 ‘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중이다.
달서구의회 조례에는 특히 ▲의장은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중 의회사무국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구청장은 사무직원 추천에 지장이 없도록 상당기간을 정하여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구체적 조항까지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2014년 제정된 ‘춘천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인사관리 조례’는 이후 제정된 조례들보다 훨씬 지방의회의 추천권을 강력하게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춘천시의회 조례는 ▲의회 사무국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인사 추천권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한 조항도 삽입했으며, ▲인사추천을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하도록 했고, ▲사무국 직원의 계속 근무 보장 등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제정된 전남 강진군 조례에도 ▲타 부서로 전출되는 사무국직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의장 추천대로 인사하는 게 원칙임을 못 박고 있다.
아직도 많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의회 사무국(과) 직원 인사권 관련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제처 등에서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지방의회 의장의 직원 추천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지방의회 사무국(처)의 인사독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기초의회 의장 인사추천권을 명확히 하고, 강화하는 조례 제정이 잇따를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가 수상하다. 물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배출측정기기를 설치를 의무화해놓고도, 하수 배출량을 굳이 일반가정집과 같이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리고는 감수율이란 제도를 도입해 담당공무원들조차 헷갈리게, 기업체가 신고한 대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조례를 어지간히 꼼꼼히 읽지 않으면 기업체들이 감수율이란 제도를 통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다. 울산광역시가 그걸 바로 잡았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다.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배출량 만큼 부과되는데, 하수 배출량은 일반 가정이나 기업체나 모두 용수 사용량(급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런데 기업체의 경우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때 ‘감수율’을 감안해 감면혜택을 준다.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생산기업 등과 같이 기업 활동 과정에서 제품생산, 증발, 스팀생산 등으로 물 사용량보다 하수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하수배출량을 적게 산정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 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인 ‘감수율’이 30% 이상이면 하수배출량을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 감수율은 기업체들 스스로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5년마다 조사해 기업체가 신고한다. 보통 이 보고서들은 복잡한 수식으로 돼 있어 공무원들도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없다. 용역보고서가 감수율 몇%라고 하면 그대로 믿어야 하는 셈이다.
울산광역시는 하수도 감수율에 따라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조례에 감수율 30% 이상 기업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기업체 감수율 산정 용역을 어떤 전문기관에 어떤 주기로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규정되지 않아 용역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또전문 직렬이 아닌 상하수도 요금 담당자(행정직)가 석유화학 등 중·대기업 제조업의 복잡 다양한 생산 공정을 이해하고 기업체에서 보내 온 감수율 용역 보고서를 검증 및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례에 명기돼 있지 않지만 기업체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한 결과대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처리업, 폐수처리업 등 폐기물을 반입하여 영업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외부요인에 의해 하수 배출량이 용수사용량보다 오히려 늘어 나는 경우도 있으나 모두 누락되고 있었다.
기업체의 하수도 사용량을 용수 사용량보다 감소시켜주는 제도는 있으나 더 늘어나는 양은 신경쓰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는 기업체가 ‘물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법’에 의해 방류유량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 하수도 사용료 산출을 기업체의 방류유량계를 기준으로 하도록 바꿨다.
가장 정확하게 하수 배출량을 기록하는 방류유량계를 의무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알다가도 모를, 기업체만 알 수 있는 감수율을 근거로 하수 배출량을 복잡하게 산정하는 방법을 개선한 것.
물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돼 있는 기업조차 하수 배출량을 용수 사용량으로 산정하고 기업 자체적으로 감수율을 정하게 해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4항에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폐수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를 비롯,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유량측정기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된다.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
사실 울산광역시는 이미 지난 1999년에 폐수량 측정장치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 놓았었다. 하지만 지금껏 시행하지 않다가 이번에 개선한 것이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폐수량 측정장치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고 돼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조항이 없다면 개정하면 된다.
울산시 조례는 이미 1999년에 폐수량 측정값으로 하수배출량을 정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그걸 무려 20년 후에 바로 잡은 것이다.
울산시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2019년 사용료 수입이 전년대비 36여억 원 증가 됐다. 2020년 1~6월 상반기에도 18여 억 원이 증가했고, 앞으로도 매년 36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청 하수관리과 임정호 주무관은 “하수도 관련 조례는 정부의 표준조례에 따라 만들어져 전국적으로 하수 사용료 부과체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례가 전파된다면 전국적으로 연간 700억 원 이상의 사용료 수입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울산시청에 확인 결과 2020년 상반기에도 18여 억 원의 하수도 사용료가 더 걷혔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앞으로 고농도 폐수배출업소 수질하수도 사용료도 도입할 방침이다.
하수도법 제65조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의 양과 수질, 사용형태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 매립업 등 관련법에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 준수 일부 예외가 적용돼 고농도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에 유입돼 심각한 과부하 원인이 되고 있으나 하수도 요금은 동일하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울산시는 조례를 정비해 음식물처리 및 폐기물 매립업체의 유기물질, 고형물질, 총질소, 총인 등 항목에 대해 하수처리시설 서례 유입수질 대비 초과 농도를 파악해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 부과할 계획이다.
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못지않게 지방의회의 예산확정권도 권한이 막강하다. 최악의 경우지만, 지방의회가 삭감한 예산안을 단체장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지방의회가 확정의결을 하면 그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확정된다. 그러니 지방의회는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예산삭감권을 최대한 활용, 정치력을 발휘해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비 증액을 협상해볼 수 있다. 그리고 소관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행정부을 위해 예산안심의 과정을 간편하게 해주는, 반 지방의회 행태라는 점을 명심하자.
예산편성기준에 있는 예산안 심의의결 흐름도다. 여기에서 이 흐름도를 다시 올린 이유는 바로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의 위상을 다시한번 강조하기 위해서다.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관삼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예산편성기준 흐름도에서 보듯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못지않게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도 지방의회 예산안심의과정의 중요한 필수절차다.
흐름도에 소관상임위 부분을 보면 상정, 심의, 의결이라고 못 박혀 있다. 소관 상임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이다.
소관상임위는 2년간 해당 부서의 담당하며 해당 부서의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 이런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요식행위로 치부해 버리는 행태가 만연한 것은 아마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행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안심의 절차를 하나 줄이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예산안이 무사히 통과되게 ‘로비’할 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나면 좋을 것이다. 여기에 일부 지방의회의 여야 대립이나, 예결위 구성원들의 독선이 조금 가미되면 소관상임위의 전문적 예비심사는 물 건너가는 요식행위가 되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사수하는 데 큰 걸림돌을 하나 치우고 시작하는 셈이 된다.
예산편성기준에 모호하게 언급돼 있지만 “소관별 상임위에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의 예산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결위가 심사하는 예산안은 순수한 행정부의 예산안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서 한 번 걸러 만든 상임위의 예산안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예산수정안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나의 동료인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부소장은 지난주 [이왕재 칼럼] ‘국회 상임위 예결소위 심의 번복 유감’에서 국회법을 근거로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최종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에 상임위에서 '예비'로 심사한 내용을 제출만 할 수 있고, 본회의에 제출할 수정예산안은 예결위에서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다. (출처: https://watchman7.tistory.com/3132)
그러나 국회의 경우에도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되살릴려면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서대문구의회는 아예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권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회의규칙에 명문화했다. 상임위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상임위가 감액한 세출예산을 예결위가 증액할 경우 소관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
사실 굳이 이런 조항이 필요 없이 상임위 예비심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이런 모습은 상임위 예산예비심사의 무력화가 상당히 심하게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서대문구의회처럼 말끔하게 정리하여 행정부에게 유리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무력화하는 잘못된 관행은 없애는 게 좋다.
지방의회가 삭감해 수정한 예산안을 단체장이 동의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의회는 속수무책인가? 단체장의 동의가 없어도 의회가 확정한 예산은 효력이 발생한다.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속상한 법조항이 바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지방의회는 단체장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정책사업의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다”이다. 과도한 세출예산증액을 막기 위한 제도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확정짓기 전에 부단체장이나 예산담당 국장이 발언대에 올라 “의회의 수정예산안에 동의합니다”고 말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의회와 행정부가 절충점을 찾아 삭감과 증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는? 더러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펴내 지방공무원 교육자료로 쓰고 있는 ‘2020년 공통교재 지방예산실무’ 94쪽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렇다. 만일 단체장이 지방의회가 삭감해 수정한 예산안에 대해 동의를 안 해줘도 지방의회가 확정해 버리면 지방예산의 효력이 발생한다. 지방의회의 예산의 심의 확정권은 실로 대단한 것이다.
또 하나 쟁점사항이 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지방의회는 단체장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정책사업의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럼 세입예산의 증액은 지방의회 독단적으로 가능한가?
법 조항 문구로만 본다면 법에 명시된 대로 지출예산만 증액할 수 없고 세입은 증액 가능하다고 다퉈볼 수는 있다. 하지만 행안부 공통교재는 “지방자치법 127조가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의 범위에는 예산편성안 전체를 의미한다”고 돼 있다. 세입을 증액할 경우 당연히 세출도 증액되므로 합리적 해석이라 하겠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합리적 토론과 근거제시로 세입을 증액할 명분을 만들고 세출을 증액할 때처럼 행정부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다.
만일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방자지단체는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줄 때까지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정한 3가지 목적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만 집행할 수 있다.
3가지 목적은 1.법령,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이다.
예산안심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 집행부 예산안에 근거를 가지고 토론을 하되 의회가 주눅들 필요는 없다.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더 부담스러운 것은 집행부다.
시도 교육청이 예산의 이불용률을 낮추고 순세계잉여금을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재정효율성을 높이면 보통교부금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임
또한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 재정안정화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할 기준금액만큼 보통교부금 지급액을 정해 추후 재정 여건 악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의 ‘재정안정화 지원 항목’ 신설은 이례적으로 교부금 사용처를 유도하기 위한 항목임
교육부는 교부금 조성 여건이 좋을 때 시도교육청이 교부금 일부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우선 적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항목이라는 설명이나
이불용률 감소 등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제공하는 개정안의 다른 목표 달성 방식과 다를 뿐만 아니라
비슷한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의 교부금 지원 방식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지원 방식임
☐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 재정 악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교육부 의도를 인정하더라도 시도교육청 절반 이상이 재정안정화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재원을 통한 자체 조성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유도를 목적으로 교부세 일부 경비를 지정한다는 교육부 이번 개정 내용은 효과가 의심됨
☐ 교육부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률을 높이겠다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여유재원(순세계잉여금 등) 대비 적립금 비율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정관용>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이죠. 심사를 맡은 예결위 그런데 법정 처리시한까지는 사실 며칠 안 남은 상황인데 그동안 뭘 어떻게 심사했는지 앞으로 뭘 어떻게 해 갈 것인지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소위도 아닌 소소위 구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또 뭔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창수>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번에 513조가 넘는 예산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거죠?
◆ 정창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최초로 500조를 넘겼다는 거죠?
◆ 정창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항상 저는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슈퍼예산이라는 말을 자꾸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건국 이후에 예산이 줄어든 경우는 거의 한 2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IMF 때 말고는. 그런데 너무 슈퍼예산이라는 말이 너무 자주 쓰이면서 마치 우리나라 재정이나 이런 게 너무 크다 이런 프레임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다행히 저는 오늘 그 표현을 안 썼네요, 그렇죠? 어쨌든 처음으로 500조를 넘긴 예산이고 논란이 되는 건 예산은 항상 늘어왔다고 표현해 왔습니다마는 몇 퍼센트 정도 늘리냐인데 최근의 평균에 비춰서 어떻습니까? 이번에 인상된 그 비율은?
◆ 정창수> 이번에 9%니까 보통 한 8%였기 때문에 약간 늘어나는 양으로 치면 조금 더 늘어났는데 다만 이번에는 적자가 많은 것이 세수 추계를 작게 잡았고요. 그리고 지방소비세라고 해서 부가가치세에서 11% 주던 걸 21%까지 늘려서 지방으로 주기 때문에 지방에서 어쨌든 쓰기는 쓰지만 중앙에서 쓰는 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적자폭이 늘었다 이렇게 지금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국회로 넘어온 거는 오래됐죠, 사실?
◆ 정창수> 그렇죠. 원래는 국회로 넘어오는 게 60일 전이었는데 요즘은 국회법이 바뀌어서 90일 전으로 바뀌어서 9월달에 넘어왔습니다.
◇ 정관용> 9월에.
◆ 정창수> 그런데 이제서야 12월이 다 되고 있는데 아직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예결위가 본격적으로 이걸 다루고 심사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예요?
◆ 정창수> 10월 27일인가 대통령 시정연설하고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달 정도 된 건데요. 중간중간에 파행과 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실제로 진행된 건 한 열흘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9월달 90일 전에 예산안은 국회에 갔는데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예결위는 한 달 전쯤에 시작을 했는데 또 중간에 회의도 안 하고 심의를 한 건 열흘밖에 안 됐다 이 말이에요?
◆ 정창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말이 있는데 심의 기간에 심의 수준이 비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참 많이 오고가야 이것이 여러 가지 논쟁도 되고 그럴 건데 이렇게 되다가 아마 패스트트랙하고 이러면서 갑자기 한순간 결정돼버리면 문제가 있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결정돼버리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까지 이미 다 되어온 거잖아요.
◆ 정창수> 그렇죠.
◇ 정관용> 무슨 논의가 왔는지 예결위에서 어떤 항목들을 어떻게 따졌는지는 속기록에 다 남아 있지만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지지도 않고 그러고 지금 돼 있는 상태고 남은 기간 한 일주일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 정창수> 일주일도 안 되죠. 법정기한이 12월 2일이니까 일주일도 안 되고 거기다가 예결위를 통과하고 부의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번 주 안에 다 끝나야 됩니다.
◇ 정관용> 그래서 예결위라는 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잖아요. 거기에 무슨 소위를 따로 만들죠?
◆ 정창수> 소위가 50명 의원 중에 15명을 소위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 왔고요. 여기서 주로 감액을 논의합니다. 이건 공개돼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올해에는 그나마 감액도 결정이 안 돼서 670개 중에 160개 정도 지금 결정이 돼서 이걸 소소위라고 하는 곳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소위라는 것이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실무회의죠, 일종의 실무회의인데. 여야 3당 간사하고 기재부 차관, 예산실장, 국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도가 참가하는 회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에 안 남고 밀실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실한 심의가 더욱더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거죠.
◇ 정관용> 잠깐만요. 예결특위는 50명으로 구성됩니까?
◆ 정창수> 예결특위는 50명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계수 조정을 위한 소위가 15명이다.
◆ 정창수> 15명입니다.
◇ 정관용> 소위를 구성한 건 언제부터예요?
◆ 정창수> 소위 구성은 한 2주 됐죠.
◇ 정관용> 2주 그러면 거기서 뭐 한 거예요? 거기는 속기록이 남는다면서요.
◆ 정창수> 그건 속기록에 남고 주로 감액을 논의합니다.
◇ 정관용> 아까 670개 중에 160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러니까?
◆ 정창수> 그 감액에 대한 합의가 된 게 160개고요.
◇ 정관용> 각 정당이나 의원들이 예결위에 소속된 의원들 소위에 들어와서 어느 사업에 책정된 얼마 예산 이거 문제 있으니 깎자 이런 얘기들이 던져진 게 670개다. 그중에 합의가 된 건 160개다.
◆ 정창수> 깎든 안 깎든 합의가 된 게 160개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안 깎는 것도 어쨌든 합의네요. 그럼 나머지 한 500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정창수> 500개를 사실은 소위 때 결정을 했었어야 됐는데 못했기 때문에 소소위에서 논의를 할 텐데 제가 볼 때 시간상 논의할 가능성이 없고.
수백조원의 나라 살림살이를 결정하면서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하다 막판에 졸속 심사, 처리하는 관행은 올해도 되풀이됐다.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겨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가까스로 예산안이 통과되자 국회의원들은 마치 커다란 성과인 양 자화자찬식 보도자료를 내놓기 바빴다. 매번 반복되는 부실 예산안 심사를 개선하기 위해 심의 기간을 법제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도 예산안 심사 과정은 두 달 넘게 정쟁으로 소모하다 국회 마지막 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만든 수정안이 급하게 통과됐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건 지난 9월 3일이었다. 그러나 9~10월 국정감사 기간과 맞물리면서 심사는 뒷전으로 미뤄졌고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오자 원내 교섭단체 3당은 예산 증액과 감액 심사를 예결위 3당 간사들로 이뤄진 ‘간사 협의체’로 넘겼다. 이마저도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시간을 허비한 뒤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막판에 ‘4+1 협의체’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누가 얼마의 예산을 깎고 늘렸는지 심의 과정을 밝히지 않았고, 공개 2시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예산안 수정안을 만든 4+1 협의체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일단 최소 한 달 이상 심사 기간을 법제화하고 상설 위원회를 만들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에선 예결위가 상원처럼 되는 것을 우려하는데, 예결위는 전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쓸 건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해당 상임위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방법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수백조원의 나라 살림살이를 결정하면서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하다 막판에 졸속 심사, 처리하는 관행은 올해도 되풀이됐다.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겨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가까스로 예산안이 통과되자 국회의원들은 마치 커다란 성과인 양 자화자찬식 보도자료를 내놓기 바빴다. 매번 반복되는 부실 예산안 심사를 개선...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