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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이번에도 졸속 예산안… ‘예결위’ 상설상임위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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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이번에도 졸속 예산안… ‘예결위’ 상설상임위로 만들어야

admin | 금, 2019/12/13- 01:07

 

 수백조원의 나라 살림살이를 결정하면서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하다 막판에 졸속 심사, 처리하는 관행은 올해도 되풀이됐다.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겨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가까스로 예산안이 통과되자 국회의원들은 마치 커다란 성과인 양 자화자찬식 보도자료를 내놓기 바빴다. 매번 반복되는 부실 예산안 심사를 개선하기 위해 심의 기간을 법제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도 예산안 심사 과정은 두 달 넘게 정쟁으로 소모하다 국회 마지막 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만든 수정안이 급하게 통과됐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건 지난 9월 3일이었다. 그러나 9~10월 국정감사 기간과 맞물리면서 심사는 뒷전으로 미뤄졌고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오자 원내 교섭단체 3당은 예산 증액과 감액 심사를 예결위 3당 간사들로 이뤄진 ‘간사 협의체’로 넘겼다. 이마저도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시간을 허비한 뒤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막판에 ‘4+1 협의체’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누가 얼마의 예산을 깎고 늘렸는지 심의 과정을 밝히지 않았고, 공개 2시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예산안 수정안을 만든 4+1 협의체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일단 최소 한 달 이상 심사 기간을 법제화하고 상설 위원회를 만들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에선 예결위가 상원처럼 되는 것을 우려하는데, 예결위는 전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쓸 건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해당 상임위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방법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이번에도 졸속 예산안… ‘예결위’ 상설상임위로 만들어야

 수백조원의 나라 살림살이를 결정하면서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하다 막판에 졸속 심사, 처리하는 관행은 올해도 되풀이됐다.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겨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가까스로 예산안이 통과되자 국회의원들은 마치 커다란 성과인 양 자화자찬식 보도자료를 내놓기 바빴다. 매번 반복되는 부실 예산안 심사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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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4일에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출판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출판기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으로 성황리에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재정 혁신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밟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워오브머니' 책이 출간되었어요

워오브 머니 책 구입은? 

 

워 오브 머니

22년 동안 우리가 낸 세금이 올바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나라 살림을 살찌우는 활동을 펼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겸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가 기록한 예산 전쟁 일지다.

www.aladin.co.kr

 

 

▲ 나라살림연구소 소개 영상
▲ 하루종일 예산만 생각하는 숫자덕후 '정창수'

 

▲ 삼인삼색 북콘서트 시작합니다~
▲ 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소장님과 함께하는 연구소 사람들

 

토, 2020/02/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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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회 나라살림포럼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 자료보기

 아주대 중증 외상전문 병원 과연 적자일까? >>> 자료보기

    : 부제. 중증 외상전문병원 예산 지원액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_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

 

 국방의무 사회복무요원(공익) 눈덩이 예산 지자체가 부담_서호성 책임 연구위원 >>> 자료보기

금, 2020/01/3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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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출판기념회 초대장]

숫자덕후 ‘정창수’ 소장이 예산을 둘러싼 전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출판기념회>
□ 일시: 1월 14일(화) 저녁 7시(식전행사 저녁 6:30~)
□ 내용: 채이배 국회의원과 안진걸 소장이 함께 하는 대담/저자 사인회
□ 장소: 홍대 청년문화공간 JU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49
□ 교통: 2호선 홍대역 2번 출구
□ 문의: 02-336-0619

 

□ 유의사항

- 식사는 제공되지 않고 간단한 다과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 주차는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인근 공영주차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참가신청

https://forms.gle/eyVNrTac8zfNenSF6

 

수, 2020/01/0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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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청년’이란 항목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상반기에만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수혜자인 청년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10개 중 1개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일자리’가 화두가 되고 있다. 요즘 시장에 가면 청년들이 점포를 여는 곳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이라고 한다. 예비 청년 상인의 전통시장 창업 지원을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2016년 시작됐다. 

 

문제는 이를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다수 청년이 음식장사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휴·폐업률이 높다. 조성된 점포 487개 중 2019년 현재 운영 중인 점포는 260개다. 휴·폐업률이 46.8%에 이른다. 요식업 자체가 폐업률이 높고, 정부 지원이 끊기면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 2017년 음식업의 비중은 69.3%로 폐업률이 높은 음식업에 창업이 편중되어 있는 문제도 낮은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 

사업을 추진하는 중기부도 이를 의식해 2017년까지 청년몰 조성사업을 진행했고, 2018년부터는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타 기능시설과의 결합을 통해 매출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복합몰 조성이 사업실적 제고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기존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에도 국비 54억원이 투입되는데, 청년이 아닌 기존 시장공간의 소유주 및 입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다. 재주는 청년이 부리고 돈은 건물주가 챙기는 셈이 된다.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은 하드웨어 조성 및 지원이 중점이지만, 현재 창업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다. 청년몰 조성사업의 실적 및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 청년 창업자에 소프트웨어 지원이 필요하다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청년 창업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략)

>>> 원문보기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청년예산은 청년에게 주어야 한다

지금 ‘청년’이란 항목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상반기에만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수혜자인 청년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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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2/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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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상임위원회 과정은 예산안 심의 필수절차

상임위, 예결특위, 본회의 통해 겹겹 견제 장치

'상임위결과 백지화 방지' 회의규칙 마련도 방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못지않게 지방의회의 예산확정권도 권한이 막강하다. 최악의 경우지만, 지방의회가 삭감한 예산안을 단체장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지방의회가 확정의결을 하면 그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확정된다. 그러니 지방의회는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예산삭감권을 최대한 활용, 정치력을 발휘해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비 증액을 협상해볼 수 있다. 그리고 소관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행정부을 위해 예산안심의 과정을 간편하게 해주는, 반 지방의회 행태라는 점을 명심하자.

 

 

예산편성기준에 있는 예산안 심의의결 흐름도다. 여기에서 이 흐름도를 다시 올린 이유는 바로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의 위상을 다시한번 강조하기 위해서다.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관삼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예산편성기준 흐름도에서 보듯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못지않게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도 지방의회 예산안심의과정의 중요한 필수절차다.

흐름도에 소관상임위 부분을 보면 상정, 심의, 의결이라고 못 박혀 있다. 소관 상임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이다.

 

소관상임위는 2년간 해당 부서의 담당하며 해당 부서의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 이런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요식행위로 치부해 버리는 행태가 만연한 것은 아마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행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안심의 절차를 하나 줄이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예산안이 무사히 통과되게 로비할 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나면 좋을 것이다. 여기에 일부 지방의회의 여야 대립이나, 예결위 구성원들의 독선이 조금 가미되면 소관상임위의 전문적 예비심사는 물 건너가는 요식행위가 되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사수하는 데 큰 걸림돌을 하나 치우고 시작하는 셈이 된다.

 

 

예산편성기준에 모호하게 언급돼 있지만 소관별 상임위에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의 예산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결위가 심사하는 예산안은 순수한 행정부의 예산안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서 한 번 걸러 만든 상임위의 예산안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예산수정안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나의 동료인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부소장은 지난주 [이왕재 칼럼] ‘국회 상임위 예결소위 심의 번복 유감에서 국회법을 근거로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최종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에 상임위에서 '예비'로 심사한 내용을 제출만 할 수 있고, 본회의에 제출할 수정예산안은 예결위에서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다. (출처: https://watchman7.tistory.com/3132)

그러나 국회의 경우에도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되살릴려면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서대문구의회는 아예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권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회의규칙에 명문화했다. 상임위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상임위가 감액한 세출예산을 예결위가 증액할 경우 소관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

 

사실 굳이 이런 조항이 필요 없이 상임위 예비심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이런 모습은 상임위 예산예비심사의 무력화가 상당히 심하게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서대문구의회처럼 말끔하게 정리하여 행정부에게 유리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무력화하는 잘못된 관행은 없애는 게 좋다.

 

 

 

지방의회가 삭감해 수정한 예산안을 단체장이 동의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의회는 속수무책인가? 단체장의 동의가 없어도 의회가 확정한 예산은 효력이 발생한다.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속상한 법조항이 바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지방의회는 단체장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정책사업의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다이다. 과도한 세출예산증액을 막기 위한 제도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확정짓기 전에 부단체장이나 예산담당 국장이 발언대에 올라 의회의 수정예산안에 동의합니다고 말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의회와 행정부가 절충점을 찾아 삭감과 증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는? 더러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펴내 지방공무원 교육자료로 쓰고 있는 ‘2020년 공통교재 지방예산실무’ 94쪽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렇다. 만일 단체장이 지방의회가 삭감해 수정한 예산안에 대해 동의를 안 해줘도 지방의회가 확정해 버리면 지방예산의 효력이 발생한다. 지방의회의 예산의 심의 확정권은 실로 대단한 것이다.

 

 

또 하나 쟁점사항이 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지방의회는 단체장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정책사업의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럼 세입예산의 증액은 지방의회 독단적으로 가능한가?

 

법 조항 문구로만 본다면 법에 명시된 대로 지출예산만 증액할 수 없고 세입은 증액 가능하다고 다퉈볼 수는 있다. 하지만 행안부 공통교재는 지방자치법 127조가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의 범위에는 예산편성안 전체를 의미한다고 돼 있다. 세입을 증액할 경우 당연히 세출도 증액되므로 합리적 해석이라 하겠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합리적 토론과 근거제시로 세입을 증액할 명분을 만들고 세출을 증액할 때처럼 행정부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다.

 

 

만일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방자지단체는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줄 때까지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정한 3가지 목적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만 집행할 수 있다.

 

3가지 목적은 1.법령,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이다.

 

예산안심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 집행부 예산안에 근거를 가지고 토론을 하되 의회가 주눅들 필요는 없다.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더 부담스러운 것은 집행부다.

 

화, 2020/11/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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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2016.6. '지자체 사회복지지출 증가, 이대로 둘 것인가'.pdf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지출이 모두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3.4%로 중앙정부(8.7%)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의 주요 원인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및 지출구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재정부담률은 감소하고 있고(`06년 70.9% -> `14년 61.8%), 증가하는 신규복지사업으로 인해 지방의 매칭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2014년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사업 추진으로 총 6조 3,900만원의 지방대응비 부담이 있었음),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이 증가함에도 분권교부세의 증가가 미미하여 지방재정부담이 제도 도입 이전 50% 수준에서 70.5%까지 증가한 문제가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현재 인구가 정체되거나 줄고있으며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젊은 세대의 복지행정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 시군보다 젊은 인구 유입이 활발하고 출생률이 높은 대도시를 갖고 있는 수도권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해서 강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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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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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8월 18, 19일 1박2일로 시민예산학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3년에 이어서 두번째인데요.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하고 저희가 주관하여 진행되는 이번 학교는 우리동네 예산분석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강의와 실습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비는 4만원이고, 숙식제공이니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지방재정론'(대영문화사 400p.) 책과 강의자료도 제공합니다^^)

 

 

기초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ㅁ 참가신청 문의 : 나라살림연구소(02-723-0619, 010-8975-4903 박승만), 국회시민정치포럼(진선미 의원실 02-788-285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02-734-3924)

 

ㅁ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6oUuJS62oYNx6fYm2

 

ㅁ 참가비 : 4만원(우리은행 1002-053-330593 정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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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8/0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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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위해, 법인세 정상화·문제사업 구조조정 필요"

7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올해 재정적자 46.5조원으로 뛰어"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문제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에서 이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왔지만 올해 재정적자가 46조5000억원 뛰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정부 후반기에 10조원대 이르던 재정적자는 2013년 23조4000억원, 2014년 25조5000억원 2015년 46조5000억원으로 뛰었다는 것이다.

정 소장은 "정부가 내년 국가 부채비율이 GDP(국내총생산) 40%대로 올라가는데 문제없다고 하지만 이는 공기업 부채문제나 국민연금 국가보장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문제로 내년 정부총지출 증가율도 0.5%에 그치게 됐다는 지적이다. 내년 정부총지출액은 386조7000억원으로 올해 375조4000억원에 비해 11조3000억원, 3%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지난 7월 추경예산까지 합치면 내년 정부총지출액은 올해 정부총지출액(384조7000억원) 보다 2조원, 0.5% 증가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정 소장은 "이에 따른 정부 지출 통제가 복지 분야의 지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내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 증가율은 6.2%로 지난 평균 증가율인 9.4%의 66% 수준이다. 더구나 내년 복지 예산 증가(7조2000억원)의 대부분은 노인인구나 연금 수급자 증가, 물가상승에 따른 법정급여 인상 등 자연증가(6조1000억원)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 소장은 "재정건전성은 필요한 가치"라며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그대로 방치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세입증대가 필수적"이라며 가장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법인세인상 방안을 제안했다. 30대 재벌들이 쌓아놓고 쓰지 못하는 내부보유금만 700조원에 달하는 등 대기업들은 충분한 추가 세금 납부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지출구조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증세 효과가 매우 적어진다"며 "문제 있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실명제법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예산실명제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 서류에 일정 규모 이상 예산사업 책임자의 직위와 이름을 명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 소장은 "이를 통해 예산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정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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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8/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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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 방안 토론회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국회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를 2월 2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이른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한 예산 사용에 대해, 국민이 직접 문제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실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소송법은 2003년 참여정부 국정추진 세부과제로 포함되어 추진되었으나, 2006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송법이 도입된 이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송법은 도입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무릅쓰고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한 사안에 대해, 국민소송법이 있었다면 국민연금을 상대로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조수진 변호사는(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최순실 예산, 4대강 사업 등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는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국가와 공공기관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위법한 재정행위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국민소송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덧붙여 국민소송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포상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부 교수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적인 예산을 국회나 정부에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 하는 것은 명확하게 책임을 추궁하지 못 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소송법 도입 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와 함께 직접 민주주의 제도인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도, 예산법률주의 등을 도입하는 것이 진정한 재정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진 계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국민소송법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며 세부적으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특성을 감안해 중앙재정을 대상으로는 재정손실 방지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연방정부부정청구방지법을 모델로 국민소송법을 도입하고, 지방재정을 대상으로는 현행 주민소송제를 일본의 주민소송제를 모델로 대폭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문제의 핵심은 예산 시스템에 있다고 보고 예산을 잘못 집행한 가해자인 국가에게 세금을 낸 피해자인 국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경영 뉴스타파 에디터는 위법한 재정 행위를 국민이 원고가 되어 통제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 도입과 그에 부응할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추가적으로 위법한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도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준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팀장은 국민소송법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적인 문제, 권력분립의 원칙과 제도 도입 시의 부작용 등을 감안해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재정개혁방안 토론회는 이어집니다.(2/16)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토론회 자료집은 이 포스팅 상단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 2017/02/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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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 방안 토론회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국회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를 2월 2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이른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한 예산 사용에 대해, 국민이 직접 문제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실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소송법은 2003년 참여정부 국정추진 세부과제로 포함되어 추진되었으나, 2006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송법이 도입된 이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송법은 도입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무릅쓰고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한 사안에 대해, 국민소송법이 있었다면 국민연금을 상대로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조수진 변호사는(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최순실 예산, 4대강 사업 등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는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국가와 공공기관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위법한 재정행위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국민소송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덧붙여 국민소송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포상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부 교수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적인 예산을 국회나 정부에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 하는 것은 명확하게 책임을 추궁하지 못 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소송법 도입 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와 함께 직접 민주주의 제도인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도, 예산법률주의 등을 도입하는 것이 진정한 재정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진 계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국민소송법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며 세부적으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특성을 감안해 중앙재정을 대상으로는 재정손실 방지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연방정부부정청구방지법을 모델로 국민소송법을 도입하고, 지방재정을 대상으로는 현행 주민소송제를 일본의 주민소송제를 모델로 대폭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문제의 핵심은 예산 시스템에 있다고 보고 예산을 잘못 집행한 가해자인 국가에게 세금을 낸 피해자인 국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경영 뉴스타파 에디터는 위법한 재정 행위를 국민이 원고가 되어 통제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 도입과 그에 부응할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추가적으로 위법한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도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준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팀장은 국민소송법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적인 문제, 권력분립의 원칙과 제도 도입 시의 부작용 등을 감안해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재정개혁방안 토론회는 이어집니다.(2/16)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토론회 자료집은 이 포스팅 상단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 2017/02/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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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5일 (토)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3회 시민예산학교를 개최했습니다. 50명이 넘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앞으로 시민들이 예산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4월에 있을 나라살림전문가과정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과 포럼 개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3회 시민학교 프로그램>

1강 : 최순실 사태와 나라살림_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2강 : 나라살림 어떻게 결정하나_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왕재
3강 : 나라살림 어떻게 마련하나_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이상민
4강 : 중앙보다 큰 지방 살림_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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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3/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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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

 

 이제! 시민의 손으로 줄줄 새어나가는 정부 예산을 바로잡자!

 

 예산을 이해하고 문제 사업을 분석하기 위한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 제3기가 시작됩니다.

 

 2017년 4월 6일부터 29일까지 한 달 동안 총 10강으로

 

 더 매트릭스 비전라운지(마포구 서교동 354-6 5층, 홍대입구역 3분 거리)에서 진행되며, 

 

나라살림전문가과정 진행장소

 

 예산에 대한 총론부터 행정, 사회, 경제 등 세부 분야별 예산 및 문제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 세부일정표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수강료 : 총 10강, 20만원(출석 우수 10만원 환급 - 9번 출석, 워크숍 필참)

 신청기간 : 2017년 4월 3일(월)까지

 수강인원 : 50명

 수강신청 : 박승만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email protected], 02-723-0619)

 주최 : 나라예산네트워크(나라살림연구소, 녹색연합, 문화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주관 : 나라살림연구소

 

금, 2017/03/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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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사설] 17.05.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은 파격의 연속이다. 이번에는 취임 100일을 앞두고 연방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안을 뼈대로 한 공격적인 감세 방안을 밝혔다. 그러자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더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그런 주장을 폈다. 미국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는 맹목적인 사고, 우리나라 상황은 잘 모른다는 어설픈 고백으로 들린다.

 

트럼프의 감세정책은 세 부담을 파격적으로 덜어줘 미국 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미국 국내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시행될 경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지 의문을 갖는 경제 전문가가 아주 많다. 세금은 기업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여러 변수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특히 어느 나라에서 투자를 할 것이냐를 결정할 때는 인건비 등에 견줘 훨씬 가볍게 취급하는 변수다. 기업 감세는 주주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1981년 1월 출범한 미국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비슷한 감세정책을 편 바 있다. 이를 통해 경기가 좋아지고, 길게 보면 세수마저도 늘어날 것이란 주장을 폈다. 하지만 실제 돌아온 것은 대규모 재정적자였다. 미국 재정은 큰 폭의 적자 구조가 굳어졌다. 당시 경기 회복도 감세가 아니라, 통화완화 정책에 힘입은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번 트럼프의 감세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지난해 5870억달러(약 665조원)에 이른 미국 연방정부 적자가 앞으로 연간 9천억달러 수준까지 커질 수도 있다. 국가 재정이 ‘중병’에 걸리는 수준이다.

 

긴 흐름으로 보면 세계 각국이 경쟁하듯 법인세를 인하하는 쪽으로 움직여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법인세는 내리기는 쉬워도 올리기가 쉽지 않은 세목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애초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다른 나라에 견줘 크지 않음에도, 역대 정부가 법인세율을 적극적으로 낮춰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자료를 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 법인소득의 27%에 이르던 법인세수가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선 18%까지 하락했다. 반면, 소득세 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시절 4.7%에서 계속 상승해 박근혜 정부 때는 6.9%에 이르렀다.

 

돈이 기업으로 자꾸 모이고, 가계는 가난해지고 빚을 늘리고 있는 게 우리 경제의 심각한 병증 가운데 하나다. 조세·재정정책은 이런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국내외 법인세 실효세율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인상으로 늘릴 수 있는 세수 규모에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더라도 세금을 올려 나라살림을 확충하자고 국민을 설득하려면, 소폭이라도 먼저 법인세부터 올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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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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