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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시민예산학교 개최!! 8월 18, 19일 1박2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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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시민예산학교 개최!! 8월 18, 19일 1박2일로 진행!!

익명 (미확인) | 월, 2016/08/0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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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8월 18, 19일 1박2일로 시민예산학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3년에 이어서 두번째인데요.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하고 저희가 주관하여 진행되는 이번 학교는 우리동네 예산분석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강의와 실습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비는 4만원이고, 숙식제공이니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지방재정론'(대영문화사 400p.) 책과 강의자료도 제공합니다^^)

 

 

기초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ㅁ 참가신청 문의 : 나라살림연구소(02-723-0619, 010-8975-4903 박승만), 국회시민정치포럼(진선미 의원실 02-788-285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02-734-3924)

 

ㅁ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6oUuJS62oYNx6fYm2

 

ㅁ 참가비 : 4만원(우리은행 1002-053-330593 정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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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회 나라살림포럼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 자료보기

 아주대 중증 외상전문 병원 과연 적자일까? >>> 자료보기

    : 부제. 중증 외상전문병원 예산 지원액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_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

 

 국방의무 사회복무요원(공익) 눈덩이 예산 지자체가 부담_서호성 책임 연구위원 >>> 자료보기

금, 2020/01/3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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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출판기념회 초대장]

숫자덕후 ‘정창수’ 소장이 예산을 둘러싼 전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출판기념회>
□ 일시: 1월 14일(화) 저녁 7시(식전행사 저녁 6:30~)
□ 내용: 채이배 국회의원과 안진걸 소장이 함께 하는 대담/저자 사인회
□ 장소: 홍대 청년문화공간 JU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49
□ 교통: 2호선 홍대역 2번 출구
□ 문의: 02-336-0619

 

□ 유의사항

- 식사는 제공되지 않고 간단한 다과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 주차는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인근 공영주차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참가신청

https://forms.gle/eyVNrTac8zfNenSF6

 

수, 2020/01/0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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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시민이 부담하고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예산은 지금까지 사실상 관료와 국회의원들의 의견만으로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낸 세금으로 사용되는 나라예산은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감시가 존재해야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성이라는 목적하에 시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국가예산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2013년 이후 진행되어 온 나라예산토론회를 2019년 역시 개최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2020년 나라예산토론회

 - 일시 장소 : 2019. 10. 23. (수) 오전 10:00 / 국회의원회관 제3소회의실

 - 주최 : 나라살림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팀장, 02-723-5056, [email protected]

  ※ 자료집은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월, 2019/10/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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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책 소개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재정 전문가 정창수 박사가 내놓은 첫 번째 예산 서적.

 

오랫동안 예산·재정연구의 한 길을 걸어온 정창수 박사가 한국산업기술원 대표 강사로 전국 지방의회를 누비며 지방예산의 핵심 정수만을 정리한 책이며, 지방의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예시와 질의 포인트까지 정리한 최적의 실전용 서적이다.

 

문제사례는 물론 개선방안과 최신 우수사례까지 정리해 행감과 예산심사의 일대 변화를 몰고 올 지방의정 필독서로 추천되고 있다. 이 책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사례

해당 주제에 대한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적인 사례를 요약하여 제시

2. 제도 현황 및 문제점

해당 주제와 관련된 현황과 제도를 설명하고 문제점을 정리

3. 개선방안

문제를 해결한 모범사례나 대안을 제시

4. 활용포인트

자료 요청 양식이나 입수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자료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포인트와 질의 포인트를 제시

5. 법규·지침

관련 법규나 지침을 제시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확인 가능

6. 참고자료

참고자료 목록을 제공하여 보다 심층적인 접근 가능

7. 최신사례 및 해설

최신사례와 해설을 첨부하여 다양한 이해와 접근 가능

 

 

o 저자 및 역자 소개

 

· 저자 : 정창수

· 소개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대표 강사

· 저서 : 『민주정부 3.0』(공저, 선인, 2012),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공저, 밈, 2011)

 

o 목차

 

 

들어가며 / 3

 

 

제1편 공통분야

 

 

제1장 지방예산 ··············································································· 27

1 예산은 숫자로 된 정책 - 지방예산의 이해 / 27

2 원칙만큼 바로 서는 지방예산 - 지방예산의 운영원칙 / 34

3 예산은 시스템이다 - 지방예산과정 / 44

 

 

제2장 지방예산 심의방법 ································································· 47

4 지방의회의 가장 큰 권한, 예산심의권 - 지방예산안의 심의·의결 / 47

5 행감과 예산심의의 첫걸음, 결산심사 - 결산안의 심의·의결 / 55

 

 

제3장 공통주제별 사례 ···································································· 62

6 숨은 폭탄, 지방세 비과세·감면 - 지방세/수입증대 1 (징수행정) / 62

7 체납, 털어버리면 끝? - 지방세/수입증대 2 (지방세 체납징수) / 76

8 체납자도 살고 지방세도 늘리고 - 지방세/수입증대 3 (모범사례) / 87

9 타당성은 기관하기 나름? - 타당성 심사(재정투융자심사 등) / 101

10 교부금이 역차별? - 지방재정조정제도1 (지방교부세) / 118

11 특별조정교부금(구 특별재정보전금)은 특별할까? -지방재정조정제도 2(조정교부금제도)/ 131

12 보조금은 손도 못 댄다? - 지방재정조정제도 3(국고·시도비 보조금제도) / 138

13 기존 계약, 다시 보자! - 세외수입 1(세외수입의 의의와 증대 사례) / 155

14 개발에는 반드시 부담이 따른다 - 세외수입 2(개발부담금) / 164

15 부담금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말라! - 세외수입 3(환경개선부담금 및 기타부담금) / 172

16 다양한 추가 수입 - 세외수입 4(증대: 추가적인 세외수입원의 발굴) / 184

17 현금만 잘 관리해도 추가수입 - 세외수입 5[증대: 이자수입의 극대화(모범사례)] / 197

18 재산만 잘 관리해도 추가수입 - 세외수입 6[증대: 공유재산 활용 수입 확충(모범사례)] / 212

19 숨겨져 있던 예산, 협력사업비! - 금고 운용 / 227

20 지방채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 지방채 / 241

21 예산심의 사각지대, 기금 - 기금 / 254

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단 쓰고 보자? - 교육재정 / 268

23 밑 빠진 독?,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 1(예산낭비) / 280

24 부실인사 부실경영,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 2(부실경영) / 296

25 위법 천태만상,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 3(위법집행) / 309

26 설계변경이 예사절감이 되기도 한다! - 예산절감 1(공법 변경 및 혁신) / 319

27 업무개선만으로도 예산절감! - 예산절감 2(업무개선) / 325

28 사업추진방식만 바꿔도 예산절감! - 예산절감 3(사업추진방법 변경 및 개선) / 334

29 중앙정부도 예산절감 - 예산절감 4[중앙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 사례(~2011년)] / 340

30 자린고비가 예산을 아낀다! - 예산절감 5[중앙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 사례(2012년~)] / 348

 

 

제2편 분야별 이슈

 

 

제1장 일반행정 ············································································ 362

 

 

1절 예산 회계 분야

31 세입추계가 바로 서야 세출도 바로 선다 / 362

32 자체단체가 봉? 최소운영수입보장특약(MRG) - 민간투자사업 1 / 373

33 순간의 선택이 30년을 좌우한다 - 민간투자사업 2 / 384

34 금지해도 계속되는 불법 기부금 - 기부금 / 399

35 집행부의 쌈짓돈,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 411

36 또 다른 수당? 공무원 여비 - 여비 / 422

37 작지만 새기 쉬운 경상경비 - 경상경비 / 434

38 계약 심사, 예산절감의 기본 - 계약 관련 총괄 / 443

39 계약의 공정성을 좌우하는 계약방법 - 계약방법의 결정단계 / 459

40 잘못된 계약 내용, 예산낭비 부른다 - 낙찰자의 결정과 계약이행 단계 / 469

41 끝까지 지켜봐야 할 계약이행 - 대가의 지급과 사후관리 단계 / 482

42 부주의, 예산낭비를 부른다 - 계약 담당공무원의 직무분야 1(예산낭비) / 495

43 전문성 부족, 위법으로 이어진다 - 계약 담당공무원의 직무분야 2 - 위법집행 / 509

44 비리의 유혹, 계약업무 - 계약 담당공무원의 직무분야 3 - 부패 / 522

 

 

제2절 공공 행정 분야

45 인사문제 첫 단추, 채용 - 인력운용 1 - 채용 / 533

46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 인사·평가 - 인력운용 2(인사·평가) / 547

47 공무원 사기 꺾는 위법 인사 - 인력운용 3(위법집행) / 566

48 조직 관리의 실패, 방만한 산하기구 운영 - 조직관리 / 579

49 민원 처리, 분명한 기준적용 필요 - 민원 / 591

50 잘못된 권력의 유혹, 허가업무 - 부당허가 / 606

51 단속만 제대로 해도 재원이 늘어난다 - 불법행위 단속 및 사후관리 관련 / 616

52 통계 없이 정책 없다 - 통계 및 실태조사 활용 우수 사례 / 625

53 청렴, 공직기강의 첫 걸음 - 공직기강 1(금품수수 및 청탁) / 637

54 살아 있는 견제 시스템, 부패를 막는다 - 공직기강 2(기타 부정) / 651

55 깨끗한 조직이 일도 잘한다 - 공직기강 3(모범사례) / 664

 

 

제3절 보조금 분야

56 특혜가 되기 쉬운 사회단체보조금 - 사회단체보조금 / 679

57 관행적인 민간보조금, 재정을 어렵게 한다 - 민간보조금 및 위탁 1 - 편성 및 집행 / 689

58 부실한 관리가 부실한 사업을 만든다 - 민간보조금 및 위탁 2(관리 부적정) / 699

59 철저한 사후관리가 낭비사업 막는다 - 민간보조금 및 위탁 3(집행․정산 소홀) / 713

 

 

제4절 정보화 분야

60 무관심 속에 비대해진 정보화 사업 - 정보화 사업 1(예산낭비 및 관리 부적정) / 725

61 계약부터 중요한 정보화 사업 - 정보화 사업 2(부적합 사업 추진) / 735

 

 

제2장 사회 분야 ··········································································· 745

 

 

제1절 재난 안전 분야

62 소홀하기 쉬운 재난관리, 예산낭비 부른다 - 재난관리1 (관리 소홀) / 745

63 눈먼 돈 되기 쉬운 재난 관련 예산 - 재난관리 2(위법 집행) / 762

64 철저한 안전관리가 예산낭비 예방한다 - 안전 / 777

 

 

제2절 보건 복지 분야

65 올바른 사회복지계획, 올바른 사회복지예산 - 복지일반 / 788

66 논란 속의 보육예산, 낭비부터 막아야 - 보육 관련 / 799

67 시설 관리가 서비스 수준 좌우한다 - 복지 시설 / 813

68 후원금, 후원자의 뜻에 맞게 쓰도록 - 복지사업 후원금 / 824

69 철저한 관리가 중복지원 막는다 - 보건 / 832

70 부정수급 방지로 과다복지논란 없애야 - 기초수급, 자활 / 846

71 장애인 두 번 울리는 부실한 사업관리 - 장애인 / 858

72 우리 모두의 미래예산, 노인 예산 - 노인 / 869

73 관심을 늘려야 할 미래투자, 청년예산 - 청년 / 879

 

 

제3절 환경 분야

74 과소평가 환경예산, 악화되는 생활환경 - 환경 일반 / 885

75 보이지 않는 상하수도, 예산은 드러내야 - 상하수도 관련 / 898

76 폐기물 예산,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지 않게 - 폐기물 관련 / 909

 

 

제4절 식품 의약 분야

77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식품위생 행정예산 - 식품 관련 / 923

78 의약품 안전 관리, 단속에서 예방으로 - 의약 / 932

 

 

제5절 문화관광 분야

79 문화시설, 건설만이 능사? - 문화 시설 / 941

80 체육시설, 재정까지 건강하도록 - 체육 시설 / 954

81 기분 내는 축제, 축나는 재정 - 축제 / 966

82 빚만 남기는 속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 국제행사 / 977

 

 

제3장 경제 ·················································································· 985

 

 

제1절 산업 경제 분야

83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지역산업 정책 - 지역산업 정책 / 985

84 지역일자리를 책임진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 999

85 마을민주주의를 위한 공동주택 예산 – 공동주택(아파트) / 1008

86 실속 따져 볼 외국인 투자유치 - 외국인 투자 / 1021

87 사회적 기업, 지역경제의 꿈과 미래 - 마을기업 관련 우수사례 / 1034

 

 

제2절 도시 토목 분야

88 도시의 미래,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 1(계획수립 및 승인) / 1046

89 도시계획추진, 도시재정의 약이 되어야 - 도시계획 2(시행 및 추진 부적정) / 1059

90 공유수면, 공공의 것이다 - 공유수면 / 1069

91 지역개발 사업, 예산낭비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 지역개발 1(예산낭비) / 1078

92 관리부실로 예산누수 되는 지역개발 관련 공공사업 - 지역개발 2(추진 및 관리 부적정) / 1090

 

 

제3절 건축 시설 분야

93 건축시설 관리, 도시관리 수준의 척도 - 건축 시설 관련 / 1100

 

 

제4절 농림 ․수산 ․산림 분야

94 농민과 농업을 살려야 진짜 농업예산 - 농업 / 1108

95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가려진 수산 예산 - 수산 / 1122

96 개발보다 보존으로, 잘 써야 할 산림 예산 - 산림 / 1133

 

 

제5절 국토 교통 분야

97 수요예측이 건설사업 성패를 좌우한다 - 건설공사 1(예산낭비) / 1143

98 사업자․근로자․시민이 모두 웃을 수 있도록 - 건설공사 2(추진 및 관리 부적정) / 1157

99 계약의 성패가 사업의 성패 - 건설계약 / 1170

100 교통사업자 지원, 재정도 시민도 만족할 수 있도록 - 도로 교통 관련 / 1184

 

 

• • • 참고문헌 / 1

• • • 주석 / 1

• • • 찾아보기 / 1

• • • 나가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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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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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시장 치적 예산 '펑펑' 흉물 방치

 

[뉴스데스크]
◀ 앵커 ▶

이 시설물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선 시군이 막대한 돈을 들여 설치했지만 정작 흉물처럼 방치돼 있다는 점인데요.

임기 안에 업적을 남기려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욕심 탓에 지역 사회 전체가 두고두고 고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로 임기의 반환점을 돈 민선 6기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남 화순 모후산 입구.

커다란 분수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관리가 안 돼 군데군데 녹이 슬었고, 주변에는 잡초만 무성합니다.

화순군이 지난 2010년 랜드마크를 만든다며 설치한 12억 원짜리 '음악 분수대'인데, 찾는 사람이 없어 3년 전부터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인근 주민]
"관광버스가 여기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 주차장에. 여기서 산으로 (곧장) 올라가는데 어떻게 분수대를 아느냐고요."
"예산 낭비지"

300미터 떨어진 산림문화체험관 역시 이용 흔적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관광객을 유치한다며 예산 25억 원을 들여 지은 이 건물은 준공 2년 8개월이 지났는데도 이처럼 덩그러니 방치돼 있습니다.

[화순군 관계자]
"건물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국고 보조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화순군의 이 모든 시설은 한 전임 군수의 선거 공약에서 시작됐습니다.

고려인삼 재배가 시작된 모후산을 관광 테마파크로 개발하겠다고 한 겁니다.

300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지만 사용을 하지 않은 탓에 54억 원 넘는 예산이 낭비됐다는 감사 결과도 있습니다.

충남 천안의 세계민족음식테마관.

역시 전임 시장 공약사업으로 3년 전 98억 원을 들여지었지만 행사는 딱 한 번만 치렀고 내내 방치 중입니다.

천안시청은 결국 지원받은 국비 42억 원을 반납하고, 관공서를 입주시키기로 했습니다.

[김충구/천안시 농업정책과장]
"동남구청 임시청사와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서 건축비 약 90억 원이 예산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높이 2미터, 둘레 18미터짜리 대형 가마솥입니다.

군민이 한솥밥을 먹으며 화합하자는 취지로 충북 괴산군이 10년 전 5억 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밥은 한 번도 짓지 못했습니다.

[괴산군 관계자]
"솥이 너무 크고 화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밥이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활용 방안이 없어요."

기대했던 기네스북 등재도 '세계 최대'가 아닌 것으로 판명돼 실패했고, 결국 전시행정의 표본이 됐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자치단체의 치적 쌓기 사업은 예산 낭비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운영에도 지속적인 예산 부담을 가져와서..."

재작년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46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돈 단체장과 의회 모두 지역살림을 꼼꼼히 점검해봐야 할 때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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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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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2016.6. '지자체 사회복지지출 증가, 이대로 둘 것인가'.pdf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지출이 모두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3.4%로 중앙정부(8.7%)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의 주요 원인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및 지출구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재정부담률은 감소하고 있고(`06년 70.9% -> `14년 61.8%), 증가하는 신규복지사업으로 인해 지방의 매칭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2014년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사업 추진으로 총 6조 3,900만원의 지방대응비 부담이 있었음),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이 증가함에도 분권교부세의 증가가 미미하여 지방재정부담이 제도 도입 이전 50% 수준에서 70.5%까지 증가한 문제가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현재 인구가 정체되거나 줄고있으며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젊은 세대의 복지행정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 시군보다 젊은 인구 유입이 활발하고 출생률이 높은 대도시를 갖고 있는 수도권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해서 강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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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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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나라예산토론회 자료집.hwp


"재정건전성 위해, 법인세 정상화·문제사업 구조조정 필요"

7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올해 재정적자 46.5조원으로 뛰어"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문제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에서 이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왔지만 올해 재정적자가 46조5000억원 뛰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정부 후반기에 10조원대 이르던 재정적자는 2013년 23조4000억원, 2014년 25조5000억원 2015년 46조5000억원으로 뛰었다는 것이다.

정 소장은 "정부가 내년 국가 부채비율이 GDP(국내총생산) 40%대로 올라가는데 문제없다고 하지만 이는 공기업 부채문제나 국민연금 국가보장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문제로 내년 정부총지출 증가율도 0.5%에 그치게 됐다는 지적이다. 내년 정부총지출액은 386조7000억원으로 올해 375조4000억원에 비해 11조3000억원, 3%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지난 7월 추경예산까지 합치면 내년 정부총지출액은 올해 정부총지출액(384조7000억원) 보다 2조원, 0.5% 증가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정 소장은 "이에 따른 정부 지출 통제가 복지 분야의 지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내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 증가율은 6.2%로 지난 평균 증가율인 9.4%의 66% 수준이다. 더구나 내년 복지 예산 증가(7조2000억원)의 대부분은 노인인구나 연금 수급자 증가, 물가상승에 따른 법정급여 인상 등 자연증가(6조1000억원)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 소장은 "재정건전성은 필요한 가치"라며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그대로 방치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세입증대가 필수적"이라며 가장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법인세인상 방안을 제안했다. 30대 재벌들이 쌓아놓고 쓰지 못하는 내부보유금만 700조원에 달하는 등 대기업들은 충분한 추가 세금 납부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지출구조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증세 효과가 매우 적어진다"며 "문제 있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실명제법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예산실명제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 서류에 일정 규모 이상 예산사업 책임자의 직위와 이름을 명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 소장은 "이를 통해 예산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정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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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8/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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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최순실 예산' 방지법 재정개혁방안 토론회

 

최근 한국을 뒤흔들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최순실 예산’의 존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적인 예산 사용은 언제든지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을 감시하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위법한 재정 행위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민소송법, 예산투명성 강화를 위한 예산 투명성 강화법과 예결위 옴부즈만 제도 등 재정개혁방안을 이슈화하고 도입하기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1차 국민소송법 도입 토론회

■ 일시 : 2월 2일 오전10:00

■ 장소 : 국회 제2세미나실

■ 주최 :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회의원 김종민, 박광온,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 프로그램

 ○ 사회 : 강병구 교수(인하대 경제학과)

 ○ 발제 : 조수진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토론

   - 윤영진 교수(계명대 공공인재학부)

   -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 장용근 교수(홍익대 법학부)

   - 최경영(뉴스타파 에디터)

   - 강준모(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팀장)

 

제2차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 및 예산감시제도 개선 토론회

■ 일시 : 2월 16일 오전10:00

■ 장소 : 국회 제2세미나실

■ 주최 :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회의원 김종민, 박광온,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 프로그램

 ○ 사회 : 정세은 교수(충남대 경제학과)

 ○ 발제 :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 토론

   - 조영철 초빙교수(고려대 경제학과)

 

목, 2017/01/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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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 방안 토론회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국회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를 2월 2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이른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한 예산 사용에 대해, 국민이 직접 문제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실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소송법은 2003년 참여정부 국정추진 세부과제로 포함되어 추진되었으나, 2006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송법이 도입된 이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송법은 도입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무릅쓰고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한 사안에 대해, 국민소송법이 있었다면 국민연금을 상대로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조수진 변호사는(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최순실 예산, 4대강 사업 등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는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국가와 공공기관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위법한 재정행위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국민소송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덧붙여 국민소송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포상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부 교수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적인 예산을 국회나 정부에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 하는 것은 명확하게 책임을 추궁하지 못 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소송법 도입 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와 함께 직접 민주주의 제도인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도, 예산법률주의 등을 도입하는 것이 진정한 재정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진 계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국민소송법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며 세부적으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특성을 감안해 중앙재정을 대상으로는 재정손실 방지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연방정부부정청구방지법을 모델로 국민소송법을 도입하고, 지방재정을 대상으로는 현행 주민소송제를 일본의 주민소송제를 모델로 대폭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문제의 핵심은 예산 시스템에 있다고 보고 예산을 잘못 집행한 가해자인 국가에게 세금을 낸 피해자인 국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경영 뉴스타파 에디터는 위법한 재정 행위를 국민이 원고가 되어 통제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 도입과 그에 부응할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추가적으로 위법한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도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준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팀장은 국민소송법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적인 문제, 권력분립의 원칙과 제도 도입 시의 부작용 등을 감안해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재정개혁방안 토론회는 이어집니다.(2/16)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토론회 자료집은 이 포스팅 상단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 2017/02/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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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 방안 토론회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국회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를 2월 2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이른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한 예산 사용에 대해, 국민이 직접 문제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실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소송법은 2003년 참여정부 국정추진 세부과제로 포함되어 추진되었으나, 2006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송법이 도입된 이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송법은 도입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무릅쓰고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한 사안에 대해, 국민소송법이 있었다면 국민연금을 상대로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조수진 변호사는(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최순실 예산, 4대강 사업 등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는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국가와 공공기관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위법한 재정행위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국민소송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덧붙여 국민소송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포상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부 교수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적인 예산을 국회나 정부에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 하는 것은 명확하게 책임을 추궁하지 못 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소송법 도입 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와 함께 직접 민주주의 제도인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도, 예산법률주의 등을 도입하는 것이 진정한 재정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진 계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국민소송법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며 세부적으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특성을 감안해 중앙재정을 대상으로는 재정손실 방지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연방정부부정청구방지법을 모델로 국민소송법을 도입하고, 지방재정을 대상으로는 현행 주민소송제를 일본의 주민소송제를 모델로 대폭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문제의 핵심은 예산 시스템에 있다고 보고 예산을 잘못 집행한 가해자인 국가에게 세금을 낸 피해자인 국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경영 뉴스타파 에디터는 위법한 재정 행위를 국민이 원고가 되어 통제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 도입과 그에 부응할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추가적으로 위법한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도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준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팀장은 국민소송법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적인 문제, 권력분립의 원칙과 제도 도입 시의 부작용 등을 감안해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재정개혁방안 토론회는 이어집니다.(2/16)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토론회 자료집은 이 포스팅 상단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 2017/02/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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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5일 (토)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3회 시민예산학교를 개최했습니다. 50명이 넘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앞으로 시민들이 예산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4월에 있을 나라살림전문가과정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과 포럼 개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3회 시민학교 프로그램>

1강 : 최순실 사태와 나라살림_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2강 : 나라살림 어떻게 결정하나_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왕재
3강 : 나라살림 어떻게 마련하나_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이상민
4강 : 중앙보다 큰 지방 살림_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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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3/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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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

 

 이제! 시민의 손으로 줄줄 새어나가는 정부 예산을 바로잡자!

 

 예산을 이해하고 문제 사업을 분석하기 위한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 제3기가 시작됩니다.

 

 2017년 4월 6일부터 29일까지 한 달 동안 총 10강으로

 

 더 매트릭스 비전라운지(마포구 서교동 354-6 5층, 홍대입구역 3분 거리)에서 진행되며, 

 

나라살림전문가과정 진행장소

 

 예산에 대한 총론부터 행정, 사회, 경제 등 세부 분야별 예산 및 문제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 세부일정표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수강료 : 총 10강, 20만원(출석 우수 10만원 환급 - 9번 출석, 워크숍 필참)

 신청기간 : 2017년 4월 3일(월)까지

 수강인원 : 50명

 수강신청 : 박승만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email protected], 02-723-0619)

 주최 : 나라예산네트워크(나라살림연구소, 녹색연합, 문화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주관 : 나라살림연구소

 

금, 2017/03/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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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사설] 17.05.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은 파격의 연속이다. 이번에는 취임 100일을 앞두고 연방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안을 뼈대로 한 공격적인 감세 방안을 밝혔다. 그러자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더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그런 주장을 폈다. 미국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는 맹목적인 사고, 우리나라 상황은 잘 모른다는 어설픈 고백으로 들린다.

 

트럼프의 감세정책은 세 부담을 파격적으로 덜어줘 미국 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미국 국내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시행될 경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지 의문을 갖는 경제 전문가가 아주 많다. 세금은 기업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여러 변수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특히 어느 나라에서 투자를 할 것이냐를 결정할 때는 인건비 등에 견줘 훨씬 가볍게 취급하는 변수다. 기업 감세는 주주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1981년 1월 출범한 미국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비슷한 감세정책을 편 바 있다. 이를 통해 경기가 좋아지고, 길게 보면 세수마저도 늘어날 것이란 주장을 폈다. 하지만 실제 돌아온 것은 대규모 재정적자였다. 미국 재정은 큰 폭의 적자 구조가 굳어졌다. 당시 경기 회복도 감세가 아니라, 통화완화 정책에 힘입은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번 트럼프의 감세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지난해 5870억달러(약 665조원)에 이른 미국 연방정부 적자가 앞으로 연간 9천억달러 수준까지 커질 수도 있다. 국가 재정이 ‘중병’에 걸리는 수준이다.

 

긴 흐름으로 보면 세계 각국이 경쟁하듯 법인세를 인하하는 쪽으로 움직여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법인세는 내리기는 쉬워도 올리기가 쉽지 않은 세목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애초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다른 나라에 견줘 크지 않음에도, 역대 정부가 법인세율을 적극적으로 낮춰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자료를 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 법인소득의 27%에 이르던 법인세수가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선 18%까지 하락했다. 반면, 소득세 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시절 4.7%에서 계속 상승해 박근혜 정부 때는 6.9%에 이르렀다.

 

돈이 기업으로 자꾸 모이고, 가계는 가난해지고 빚을 늘리고 있는 게 우리 경제의 심각한 병증 가운데 하나다. 조세·재정정책은 이런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국내외 법인세 실효세율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인상으로 늘릴 수 있는 세수 규모에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더라도 세금을 올려 나라살림을 확충하자고 국민을 설득하려면, 소폭이라도 먼저 법인세부터 올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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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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