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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소장 첫번째 책! '지방예산 쟁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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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소장 첫번째 책! '지방예산 쟁점100'

익명 (미확인) | 화, 2015/09/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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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책 소개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재정 전문가 정창수 박사가 내놓은 첫 번째 예산 서적.

 

오랫동안 예산·재정연구의 한 길을 걸어온 정창수 박사가 한국산업기술원 대표 강사로 전국 지방의회를 누비며 지방예산의 핵심 정수만을 정리한 책이며, 지방의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예시와 질의 포인트까지 정리한 최적의 실전용 서적이다.

 

문제사례는 물론 개선방안과 최신 우수사례까지 정리해 행감과 예산심사의 일대 변화를 몰고 올 지방의정 필독서로 추천되고 있다. 이 책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사례

해당 주제에 대한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적인 사례를 요약하여 제시

2. 제도 현황 및 문제점

해당 주제와 관련된 현황과 제도를 설명하고 문제점을 정리

3. 개선방안

문제를 해결한 모범사례나 대안을 제시

4. 활용포인트

자료 요청 양식이나 입수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자료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포인트와 질의 포인트를 제시

5. 법규·지침

관련 법규나 지침을 제시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확인 가능

6. 참고자료

참고자료 목록을 제공하여 보다 심층적인 접근 가능

7. 최신사례 및 해설

최신사례와 해설을 첨부하여 다양한 이해와 접근 가능

 

 

o 저자 및 역자 소개

 

· 저자 : 정창수

· 소개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대표 강사

· 저서 : 『민주정부 3.0』(공저, 선인, 2012),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공저, 밈, 2011)

 

o 목차

 

 

들어가며 / 3

 

 

제1편 공통분야

 

 

제1장 지방예산 ··············································································· 27

1 예산은 숫자로 된 정책 - 지방예산의 이해 / 27

2 원칙만큼 바로 서는 지방예산 - 지방예산의 운영원칙 / 34

3 예산은 시스템이다 - 지방예산과정 / 44

 

 

제2장 지방예산 심의방법 ································································· 47

4 지방의회의 가장 큰 권한, 예산심의권 - 지방예산안의 심의·의결 / 47

5 행감과 예산심의의 첫걸음, 결산심사 - 결산안의 심의·의결 / 55

 

 

제3장 공통주제별 사례 ···································································· 62

6 숨은 폭탄, 지방세 비과세·감면 - 지방세/수입증대 1 (징수행정) / 62

7 체납, 털어버리면 끝? - 지방세/수입증대 2 (지방세 체납징수) / 76

8 체납자도 살고 지방세도 늘리고 - 지방세/수입증대 3 (모범사례) / 87

9 타당성은 기관하기 나름? - 타당성 심사(재정투융자심사 등) / 101

10 교부금이 역차별? - 지방재정조정제도1 (지방교부세) / 118

11 특별조정교부금(구 특별재정보전금)은 특별할까? -지방재정조정제도 2(조정교부금제도)/ 131

12 보조금은 손도 못 댄다? - 지방재정조정제도 3(국고·시도비 보조금제도) / 138

13 기존 계약, 다시 보자! - 세외수입 1(세외수입의 의의와 증대 사례) / 155

14 개발에는 반드시 부담이 따른다 - 세외수입 2(개발부담금) / 164

15 부담금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말라! - 세외수입 3(환경개선부담금 및 기타부담금) / 172

16 다양한 추가 수입 - 세외수입 4(증대: 추가적인 세외수입원의 발굴) / 184

17 현금만 잘 관리해도 추가수입 - 세외수입 5[증대: 이자수입의 극대화(모범사례)] / 197

18 재산만 잘 관리해도 추가수입 - 세외수입 6[증대: 공유재산 활용 수입 확충(모범사례)] / 212

19 숨겨져 있던 예산, 협력사업비! - 금고 운용 / 227

20 지방채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 지방채 / 241

21 예산심의 사각지대, 기금 - 기금 / 254

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단 쓰고 보자? - 교육재정 / 268

23 밑 빠진 독?,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 1(예산낭비) / 280

24 부실인사 부실경영,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 2(부실경영) / 296

25 위법 천태만상,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 3(위법집행) / 309

26 설계변경이 예사절감이 되기도 한다! - 예산절감 1(공법 변경 및 혁신) / 319

27 업무개선만으로도 예산절감! - 예산절감 2(업무개선) / 325

28 사업추진방식만 바꿔도 예산절감! - 예산절감 3(사업추진방법 변경 및 개선) / 334

29 중앙정부도 예산절감 - 예산절감 4[중앙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 사례(~2011년)] / 340

30 자린고비가 예산을 아낀다! - 예산절감 5[중앙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 사례(2012년~)] / 348

 

 

제2편 분야별 이슈

 

 

제1장 일반행정 ············································································ 362

 

 

1절 예산 회계 분야

31 세입추계가 바로 서야 세출도 바로 선다 / 362

32 자체단체가 봉? 최소운영수입보장특약(MRG) - 민간투자사업 1 / 373

33 순간의 선택이 30년을 좌우한다 - 민간투자사업 2 / 384

34 금지해도 계속되는 불법 기부금 - 기부금 / 399

35 집행부의 쌈짓돈,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 411

36 또 다른 수당? 공무원 여비 - 여비 / 422

37 작지만 새기 쉬운 경상경비 - 경상경비 / 434

38 계약 심사, 예산절감의 기본 - 계약 관련 총괄 / 443

39 계약의 공정성을 좌우하는 계약방법 - 계약방법의 결정단계 / 459

40 잘못된 계약 내용, 예산낭비 부른다 - 낙찰자의 결정과 계약이행 단계 / 469

41 끝까지 지켜봐야 할 계약이행 - 대가의 지급과 사후관리 단계 / 482

42 부주의, 예산낭비를 부른다 - 계약 담당공무원의 직무분야 1(예산낭비) / 495

43 전문성 부족, 위법으로 이어진다 - 계약 담당공무원의 직무분야 2 - 위법집행 / 509

44 비리의 유혹, 계약업무 - 계약 담당공무원의 직무분야 3 - 부패 / 522

 

 

제2절 공공 행정 분야

45 인사문제 첫 단추, 채용 - 인력운용 1 - 채용 / 533

46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 인사·평가 - 인력운용 2(인사·평가) / 547

47 공무원 사기 꺾는 위법 인사 - 인력운용 3(위법집행) / 566

48 조직 관리의 실패, 방만한 산하기구 운영 - 조직관리 / 579

49 민원 처리, 분명한 기준적용 필요 - 민원 / 591

50 잘못된 권력의 유혹, 허가업무 - 부당허가 / 606

51 단속만 제대로 해도 재원이 늘어난다 - 불법행위 단속 및 사후관리 관련 / 616

52 통계 없이 정책 없다 - 통계 및 실태조사 활용 우수 사례 / 625

53 청렴, 공직기강의 첫 걸음 - 공직기강 1(금품수수 및 청탁) / 637

54 살아 있는 견제 시스템, 부패를 막는다 - 공직기강 2(기타 부정) / 651

55 깨끗한 조직이 일도 잘한다 - 공직기강 3(모범사례) / 664

 

 

제3절 보조금 분야

56 특혜가 되기 쉬운 사회단체보조금 - 사회단체보조금 / 679

57 관행적인 민간보조금, 재정을 어렵게 한다 - 민간보조금 및 위탁 1 - 편성 및 집행 / 689

58 부실한 관리가 부실한 사업을 만든다 - 민간보조금 및 위탁 2(관리 부적정) / 699

59 철저한 사후관리가 낭비사업 막는다 - 민간보조금 및 위탁 3(집행․정산 소홀) / 713

 

 

제4절 정보화 분야

60 무관심 속에 비대해진 정보화 사업 - 정보화 사업 1(예산낭비 및 관리 부적정) / 725

61 계약부터 중요한 정보화 사업 - 정보화 사업 2(부적합 사업 추진) / 735

 

 

제2장 사회 분야 ··········································································· 745

 

 

제1절 재난 안전 분야

62 소홀하기 쉬운 재난관리, 예산낭비 부른다 - 재난관리1 (관리 소홀) / 745

63 눈먼 돈 되기 쉬운 재난 관련 예산 - 재난관리 2(위법 집행) / 762

64 철저한 안전관리가 예산낭비 예방한다 - 안전 / 777

 

 

제2절 보건 복지 분야

65 올바른 사회복지계획, 올바른 사회복지예산 - 복지일반 / 788

66 논란 속의 보육예산, 낭비부터 막아야 - 보육 관련 / 799

67 시설 관리가 서비스 수준 좌우한다 - 복지 시설 / 813

68 후원금, 후원자의 뜻에 맞게 쓰도록 - 복지사업 후원금 / 824

69 철저한 관리가 중복지원 막는다 - 보건 / 832

70 부정수급 방지로 과다복지논란 없애야 - 기초수급, 자활 / 846

71 장애인 두 번 울리는 부실한 사업관리 - 장애인 / 858

72 우리 모두의 미래예산, 노인 예산 - 노인 / 869

73 관심을 늘려야 할 미래투자, 청년예산 - 청년 / 879

 

 

제3절 환경 분야

74 과소평가 환경예산, 악화되는 생활환경 - 환경 일반 / 885

75 보이지 않는 상하수도, 예산은 드러내야 - 상하수도 관련 / 898

76 폐기물 예산,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지 않게 - 폐기물 관련 / 909

 

 

제4절 식품 의약 분야

77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식품위생 행정예산 - 식품 관련 / 923

78 의약품 안전 관리, 단속에서 예방으로 - 의약 / 932

 

 

제5절 문화관광 분야

79 문화시설, 건설만이 능사? - 문화 시설 / 941

80 체육시설, 재정까지 건강하도록 - 체육 시설 / 954

81 기분 내는 축제, 축나는 재정 - 축제 / 966

82 빚만 남기는 속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 국제행사 / 977

 

 

제3장 경제 ·················································································· 985

 

 

제1절 산업 경제 분야

83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지역산업 정책 - 지역산업 정책 / 985

84 지역일자리를 책임진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 999

85 마을민주주의를 위한 공동주택 예산 – 공동주택(아파트) / 1008

86 실속 따져 볼 외국인 투자유치 - 외국인 투자 / 1021

87 사회적 기업, 지역경제의 꿈과 미래 - 마을기업 관련 우수사례 / 1034

 

 

제2절 도시 토목 분야

88 도시의 미래,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 1(계획수립 및 승인) / 1046

89 도시계획추진, 도시재정의 약이 되어야 - 도시계획 2(시행 및 추진 부적정) / 1059

90 공유수면, 공공의 것이다 - 공유수면 / 1069

91 지역개발 사업, 예산낭비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 지역개발 1(예산낭비) / 1078

92 관리부실로 예산누수 되는 지역개발 관련 공공사업 - 지역개발 2(추진 및 관리 부적정) / 1090

 

 

제3절 건축 시설 분야

93 건축시설 관리, 도시관리 수준의 척도 - 건축 시설 관련 / 1100

 

 

제4절 농림 ․수산 ․산림 분야

94 농민과 농업을 살려야 진짜 농업예산 - 농업 / 1108

95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가려진 수산 예산 - 수산 / 1122

96 개발보다 보존으로, 잘 써야 할 산림 예산 - 산림 / 1133

 

 

제5절 국토 교통 분야

97 수요예측이 건설사업 성패를 좌우한다 - 건설공사 1(예산낭비) / 1143

98 사업자․근로자․시민이 모두 웃을 수 있도록 - 건설공사 2(추진 및 관리 부적정) / 1157

99 계약의 성패가 사업의 성패 - 건설계약 / 1170

100 교통사업자 지원, 재정도 시민도 만족할 수 있도록 - 도로 교통 관련 / 1184

 

 

• • • 참고문헌 / 1

• • • 주석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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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가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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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4_나라살림리포트_제3호_19년간세목별조세부담률.hwp


‘세목별 조세부담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보았습니다.


기존엔 보통 ‘실효세율’을 통해 세목별 세부담을 평가하는데...

실효세율이라는게 과표금액대비 결정세액 비율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표금액은 경제적 소득과 차이가 큽니다.


경제적 소득에서 세법적으로 비과세 소득을 걸러내고 세법적으로 세무조정을 합니다. 거기에 소득공제!까지 발라낸 것이 바로 과표입니다. 즉, 경제적 소득이라기 보다는 세법적으로 많이 ‘오염’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국민계정 소득자료를 통해 각 세목별 경제적 소득 대비 납부세액 비율을 구해서 이를 ‘세목별 조세부담률‘이란 네이밍을 달았습니다.


즉, 가계소득 대비 소득세수는 ‘소득세 조세부담률’. 그리고 법인소득 대비 법인세수는 ‘법인세 조세부담률’입니다

.

그런데 결론이 재미있습니다.

97년부터 2015년까지 19년간 법인소득은 532% 증가했지만. 법인세수 377%만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가계소득은 152% 증가했지만 소득세수 308% 증가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시절 법인세 부담률은 27%, 노무현 정부 23%, 이명박정부 20%, 박근혜정부 18%. 계속 떨어졌습니다.

좀 정파적으로 해석될까봐 부담스럽지만...(노무현 정부의 FTA는 좋고 이명박 정부의 FTA는 나쁘다는 논리로 들릴까봐...) ‘법인세 조세부담률’을 보면 김대중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필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잘못 되었다는 결론이 가능합니다.


현재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18%밖에 안 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실증적 근거도 제공합니다.


소득세 조세부담률의 의미는 좀 복잡하니... 관심 있는 사람은 보고서 원문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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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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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자체 1인당 예산 형평성 비교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와 교부단체의 격차를 중심으로


160614_나라살림리포트_제4호_경기도지자체내1인당세수.hwp



오늘 경기도 각 지자체 일인당 예산을 서울시 공동세 전후와 비교해 보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1인당 예산기준으로 경기도 '부자지자체'(불교부단체)는 재정우위에서 재정열위로 역전되고 서울시는 심한 재정우위가 약한 재정우위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 공동세에 찬성한다면 현재의 지방재정 교부금 개편도 찬성해야 한다는 형식논리가 잘못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렇게 재정우위가 역전되는 이유는 현재도 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많은 금액이 '가난한 지자체'에 지급되고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만 보면 불교부단체의 재정우위는 확연합니다. 문제는 지방세가 전체 세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30%밖에 안된다는 사실...

지방세가 부족한 재정열위 지자체가 교부세, 보조금 등을 받으면 오히려 일인당 예산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불교부단체에 90% 우선배분되는 경기도의 교부금 조례가 특혜라고 폐지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2015년 정부가 신설한 시행령을 성실하게 따른 결과입니다.

2015년 결산조차 안된 시점에서 자기가 만든 시행령에 따라 만든 조례를 폐지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지요.

당연한 말이지만 결산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잼난건 90% 우선배분은 특혜가 아니라 '상한선' 이라는 사실.

실제로 불교부단체는 90%우선배분 상한선 때문에 282억원 손해를 보게 됩니다.

물론 282억원은 예상액이다. 왜? 아직 15년 결산도 안되었으니까...

정부말이 다 맞다 하더라도 결산이나 하고나서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하는 소망이...



서울시의 공동재산세는 필요, 경기도의 재정조정은 불필요

-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 1인당예산 147만원, 경기도 평균(159만원)보다 적어

- 경기도 6개 재정우위 지자체, 교부세 등으로 1인당예산 -11% 재정열위로 역전됨

- 서울시 6개 재정우위 지자체, 공동재산세 이전 1인당 예산 격차 35%

- 서울시 6개 재정우위 지자체, 공동재산세 이후 1인당 예산 격차 21%로 감소

- 15년 재정력지수 배분비율 두 배(10%->20%)인상. 15년 결산도 아직 안된 상태에서 배분 비율 두 배 인상의 효과 파악 없이 또 다시 인상(20%->30%) 추진

- 정부가 특혜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경기도의 불교부단체 우선배분은 정부가 2015년 시행령을 통해 처음 도입한 제도임. 15년 결산 없이 폐지 주장

- 불교부단체 90% 우선배분은 특혜가 아니라 상한선. 오히려 282억원 손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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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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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8월 18, 19일 1박2일로 시민예산학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3년에 이어서 두번째인데요.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하고 저희가 주관하여 진행되는 이번 학교는 우리동네 예산분석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강의와 실습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비는 4만원이고, 숙식제공이니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지방재정론'(대영문화사 400p.) 책과 강의자료도 제공합니다^^)

 

 

기초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ㅁ 참가신청 문의 : 나라살림연구소(02-723-0619, 010-8975-4903 박승만), 국회시민정치포럼(진선미 의원실 02-788-285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02-734-3924)

 

ㅁ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6oUuJS62oYNx6fYm2

 

ㅁ 참가비 : 4만원(우리은행 1002-053-330593 정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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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8/0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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