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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론관기자회견] 12/17(화)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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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론관기자회견] 12/17(화)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admin | 화, 2019/12/17- 02:41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정보기관 감청 통제 빠뜨린 본회의 부의 반대한다

일시 장소 : 2019. 12. 17. (화) 10:10, 국회 정론관

 

취지

지난 11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 대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부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안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은 물론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봐주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치추적을 비롯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통제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보기관의 패킷감청을 적법절차에 따라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아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로 만들어질 통신비밀보호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반영한 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 대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무엇이었는지, 이에 비추어 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 대안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비판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시민사회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그동안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와 비밀 보호를 위해 노력해오신 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진행되었습니다.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 일시 장소 : 2019. 12. 17(화) 10:10 / 국회 정론관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참가자
    • 소개의원 인삿말 : 천정배 의원 

    • 발언 1  : 조지훈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발언 2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발언 3  : 이호중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 문의 :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담당 : 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정보인권연구소(담당 : 장여경 상임이사, 02-701-7687), 진보네트워크센터(담당 : 김민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담당 : 이지은 간사 02-6512-5285), 천주교인권위원회(담당 :강성준 사무국장  02-777-064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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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온오프라인 항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 개시한 지 채 3일이 되지 않은‘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시민 서명>에 24일 정오 현재 13만 3659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또한 어제(2/23)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16시간째 발언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 목소리가 바로 민주주의다!
발표일자: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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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보기

수, 2016/02/24- 19:34
105
0
요약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가 한국의 통신자료 제공, 기지국 수사, 국정원 감청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통신 감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게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과, 특히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제대로 감독할 것을 주문하였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자유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크게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국회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사찰을 금지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성명]

발표일자: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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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1/11- 10:14
103
0
요약문: 
국정원 2차장이 국회를 다녀간 후 정부와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안의 고삐를 다시 당기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 권한강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밀정보기관이 민간 인터넷 공간까지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은 ‘사이버 계엄’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공룡 비밀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한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 후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정원이 모든 인터넷을 엿보고 카카오톡을 해킹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1월 20일, 국정원 2차장이 국회를 다녀간 후 
정부와 새누리당이
발표일자: 
2016/01/21
S cyberterror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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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1/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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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제목: 
-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하고 감청의무화법 철회해야
요약문: 
카카오톡 감청이 재개된 가운데 올 상반기 감청 통계가 발표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10/28) 2015년 상반기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였다. 국가정보원의 감청이 증가한 사실이 눈에 띄며 전반적으로 정보·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른 저인망식 정보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논평]

 

정보·수사기관의 편의에 편중된 통신수사

-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하고 감청의무화법 철회해야 

 

1. 카카오톡 감청이 재개된 가운데 올 상반기 감청 통계가 발표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10/28) 2015년 상반기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였다. 국가정보원의 감청이 증가한 사실이 눈에 띄며 전반적으로 정보·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른 저인망식 정보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표일자: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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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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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과연 '테러방지법'은 IS의 공격을 막을 해법일까요? 현재 직권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권한 강화법이라는 비판은 무슨 이유일까요? 왜 국정원 개혁이 필요할까요? 북핵 해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테러방지법' 제정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총 6개 분야에 걸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정책보고서와 보도자료, 각종 입법자료, 국가인권위와 국제기구의 권고들, 해외보고서, 언론기사 등을 두루 모았습니다.

 

발표일자: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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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2/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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