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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론관기자회견] 12/17(화)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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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론관기자회견] 12/17(화)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admin | 화, 2019/12/17- 02:41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정보기관 감청 통제 빠뜨린 본회의 부의 반대한다

일시 장소 : 2019. 12. 17. (화) 10:10, 국회 정론관

 

취지

지난 11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 대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부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안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은 물론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봐주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치추적을 비롯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통제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보기관의 패킷감청을 적법절차에 따라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아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로 만들어질 통신비밀보호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반영한 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 대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무엇이었는지, 이에 비추어 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 대안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비판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시민사회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그동안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와 비밀 보호를 위해 노력해오신 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진행되었습니다.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 일시 장소 : 2019. 12. 17(화) 10:10 / 국회 정론관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참가자
    • 소개의원 인삿말 : 천정배 의원 

    • 발언 1  : 조지훈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발언 2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발언 3  : 이호중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 문의 :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담당 : 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정보인권연구소(담당 : 장여경 상임이사, 02-701-7687), 진보네트워크센터(담당 : 김민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담당 : 이지은 간사 02-6512-5285), 천주교인권위원회(담당 :강성준 사무국장  02-777-064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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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만능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에 대한 개편 없이 감청 확대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강력 규탄한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통신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성명

 

발표일자: 
2015/10/07

나머지 보기

수, 2015/10/07- 13:43
128
0
요약문: 
테러방지법은 상시적으로 국민을 감시 통제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입니다. 테러방지법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보괴물'입니다.

테러방지법은 '정보괴물'!

테러는 그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고 예방을 위한 
국제정치·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발표일자: 
2016/02/24
테러방지법 카드뉴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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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24- 21:28
125
0
요약문: 
불법해킹사찰 의혹 사건의 진상이 국회를 통해서 순탄하게 조사되지 못하는 것은,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차원의 감독 및 조사시스템이 그만큼 허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발표일자: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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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21- 12:54
121
0
요약문: 
북한 테러 위협을 명분으로 국민에 대한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을 가능케 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사이버사찰 권한까지 국정원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이 북한발 국가비상사태 앞에 늘 유보된다는 것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 정부여당은 더 이상 구체적 근거도 없는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 제정 압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사찰 권한까지 국정원에게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압박을 중단하라

발표일자: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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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08- 16:55
11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