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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7호]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은 달리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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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7호]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은 달리고싶다!!

admin | 금, 2019/11/22- 16:5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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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긴 책임을 국민여론에 핑계대며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 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가석방 반대 과천 정부청사 및 청와대 앞 경실련 등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 1인 시위
(종합)

 

경실련은 8월 4일(수)부터 8월 9일(월)까지 법무부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앞과 8월 10일(화)부터 오늘 8월 13일(금)까지 청와대 앞에서 윤순철 사무총장을 주축으로 임원‧활동가‧회원들과 함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삼성 이재용 가석방 허가의 부당함을 알리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고,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종료했다.

 


☞“가석방심사위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불허하라”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영상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1인시위 및 인터뷰 영상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노동•인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영상 (8월 13일)


 

최순실-이재용-박근혜 등이 개입된 국정농단 사건에서 많은 시민들의 촛불시위를 계기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에 대해 경실련 등 노동‧인권‧시민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 국민여론 핑계대지 말고 명백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끝내 문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며 결국 재계의 입장만 대변했다.

 

(사법정의‧법치주의 몰락)  이재용의 구속 이후, 재계와 언론은 ‘K-반도체 산업의 위기(론)’를 핑계삼아 사면을 거론하면서 여론조작까지 일삼아왔다 (https://youtu.be/LD1u3DCq0KE). 이에 법원(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재판부)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86억 8천만 원의 배임·횡령·뇌물공여 등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던 이재용 총수의 개인범죄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이재용의 형량을 깎아주기 위해 기업범죄의 양형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여 ‘삼성준법감시위원회’로부터 양형 의견을 구하는 등 법경유착을 범했고, 그 후 2021년 1월 28일에 있었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5년형에서 소위 “3․5법칙(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넘어선 2년 6월로 감형 특혜를 이미 줬던 바 있었다 (http://ccej.or.kr/66765).

이도 모자라, 이번에는 사실상 이재용을 가석방 시켜주기 위해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가석방 조건을 형기의 50%로 특별히 완화하면서까지 박범계 장관이 이재용의 가석방을 허가하여 특혜의 특혜 논란을 빚게 된 것이다.

하물며, ‘프로포폴 불법투약’ 등 이미 2개의 재판이 현재 진행중인 이재용과 같은 재범우려가 있는 범죄자들에게 가석방이 허가됐던 전례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더군다나, 중대경제범죄사범 이재용은 특경가법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향후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법무부 허가 없이는 경영에 관여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1.02.18. 결정 2020구합67681 판례 참고).

그런데도, “이번 가석방의 결정 자체도 법무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고, (이재용의 경영 복귀여부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법무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아무리 가석방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하지만, 과연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책임이 없는 것일까?

촛불정부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 이제 우리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의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오직 이재용만을 위해 삼성 재벌의 입맛에 짜맞춰 법과 규정을 제 맘데로 고쳐가면서까지 가석방을 허가해 주는 게 과연 ‘법과 절차’에 따른 결정이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지는 많은 시민들의 질문은 간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문 대통령의 답변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었다.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국익을 위한 선택’이 도대체 뭔가? 조작된 국민여론만 끝까지 핑계대며 법무부장관과 국민들에게까지 그 책임을 떠밀어버린 문 대통령의 모습은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장관은, “현 우리 세대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순환의 고리 이제 단죄하자“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한 채, ‘삼정유착(삼성과 정부의 유착) 유전무죄’ 동조자, 삼성공화국의 일원으로서 전락해버렸다.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 결정으로써 많은 시민들은 재벌 총수에게는 똑같은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불편한 진실을 문재인 정부 들어 또 다시 마주해버렸다.

이재용의 중대경제범죄가 가석방 고려요건 어느 하나 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이제 사법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됐다. 정경유착의 문제를 넘어 삼정유착이 있었던 과거 시대로의 회귀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정경제‧시장질서 붕괴) 이재용 가석방 논란은 비단 국정농단 사건 때문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고, 검찰은 재벌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렸다는 평가가 많은 시민들과 다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중대경제범죄자 이재용은 지난해 2020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 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이 ‘검언유착’ 의혹 속에서 핵심인사 3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팀장)이 불기소 처리되면서 면죄부의 특혜를 받았고 이에 대국민 앞에서 사죄를 해야만 했다. 정치권과 노동‧시민사회에서 삼성 이재용의 불법 승계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검찰개혁의 여파 속에 검찰의 기능은 마비돼버렸다.

그리고 올해 2021년 6월 24일에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을 조사했던 공정위가 삼정유착 속에서 핵심인사 2인(최지성 전 실장‧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축소‧제외하면서, 또 삼성 봐주기 식의 ‘솜방망이’ 논란이 붉어졌다. 삼성에서 먼저 손을 썼고, 공정위에서도 이미 소문이 나돌았다. 이에 경실련은 8월 12일(목)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핵심인사들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http://ccej.or.kr/71512).

문재인 정부의 박정희식 재벌중심 경제성장 전략으로 인해 재벌의 불공정행위,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등 황제경영 체제가 만연하면서 여전히 경제력 집중은 해소되지 못했다.

물론, 지난해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을 개정했지만, 오히려 재벌개혁을 후퇴시켜버렸다. 시민들의 요구는 무시한 채, 법과 규정을 또 제 멋대로 고쳤던 것이다. 원칙과 기준 없는 문재인 정권의 공정경제 정책은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

결국, 재벌의 전횡으로 인해 약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시장질서의 붕괴만 가져올 뿐이다. 국민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떠밀어버린 문 대통령의 모습은 우유부단하기 짝이 없다.

 

(현재 진행중인 삼정유착‧불법경영)  ‘K-반도체 투자와 위기 돌파,’ ’국익을 위한 선택,‘ ’재범우려가 없다‘던 정부와 재계의 말들은 전부 거짓으로 들어났다. 2021년 8월 13(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핑계로 이재용이 가석방됐지만, 출소 당일 삼선전자 시가총액은 급락을 면치 못하며 작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보통주 ▼3.38%, 우선주 ▼3.06%). 시장 역시 이재용의 출소를 반기지 않았다. 그리고 출소 직후, 이재용이 향한 곳은 바로 삼성전자 서초사옥이었다. 가석방 중인 중대경제사범이 특경가법 제14조 위반죄를 재범한 것이다. 이재용에게 법이란 안중에도 없었고, 대통령의 은사는 참으로 우습게 되어 버렸다.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재범자가 반성과 자숙은커녕 사실상 경영 복귀를 선언하면서 불법 경영은 현재 또 다시 진행 중이다.

 

이번 이재용 가석방을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기고 그 책임을 국민여론에 떠밀며 핑계대고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이다. 남은 임기동안 몰락한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잡고 붕괴된 시장질서와 공정경제를 회복시켜서 더 이상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으로서 남길 바란다.

 

2021년 8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17_경실련 논평_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긴 책임을 국민여론에 핑계대며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 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 (종합)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화, 2021/08/1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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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이행 성적 26점

’19년 종합병원의 건강보험보장률 목표(70%) 이행률 25.9%(58개소)

비급여 관리방안 부재로 예견된 실패, 재정 낭비한 관료 문책해야

보건복지부는 고시 즉각 개정해 비급여 풍선효과 방지하라

 

경실련은 오늘(8/19)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이행 실태>를 발표했다. 문케어는 문재인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국정과제다.

(조사목적) 정부는 문케어 시행을 위해 약 30.6조원의 건강보험료를 투입할 계획으로 이미 9.2조원 지출했다.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비급여 관리대책 부재로 보장률 증가는 답보 상태에 있고,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비급여 관리를 위한 보고 의무제도는 정부의 고시 개정 중단으로 연내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 문케어 최대 수혜대상인 종합병원의 목표 보장률 이행실태 발표를 통해 의지도 전략도 없는 무능한 관료와 정책의 문제를 알리고 비급여 관리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다.

(조사대상) 233개 종합병원(공공 53개, 민간 180개)의 연도별(2016년~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과 문케어 목표 보장률(70%) 이행 여부를 분석했다.
(재정계획) 정부는 문케어에 6년간 건강보험 재정 30.6조원 추가 투입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총 재정 소요의 1/3인 약 9.2조원 투입

(보장률 현황)문케어 시행으로 종합병원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19년에 68.5%로, ’16년 대비 7.3%p 증가했다. 재정투입이 시작된 ’18년에는 전년 대비 7.5%p 증가했으나 ’19년엔 1.3%p로 둔화세였는데, 비급여 풍선효과로 추정된다.


 

(문케어 이행률) 문케어 시행에 따라 보장률 70%에 도달한 종합병원의 비율도 점차 증가했는데, ’16년 6.6%에서 ’19년 25.9%로 약 19.3%p 증가했다.

 

(문제와 개선방안) 문케어 시행 3년, 목표 보장률 이행 종합병원은 4곳 중 1곳 뿐.
문재인대통령은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를 통해 국민의료비 직접 부담률을 30%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문케어 예산이 집중 투입된 대형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8.5%로 개선되는데 그쳤고, 이행율은 25.9%(58개)로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소유 종합병원과 병∙의원의 보장률이 전체 의료기관 평균 보장률보다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문케어의 목표 보장률 이행은 문대통령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3]의 종합병원 보장률 분포를 보면 166개(전체 중 74.1%, 공공병원 24개 포함) 기관이 문케어 목표 보장률 이하이며, 시행 3년 이행률 추세에 의하면 계획이 종료되는 ’22년에는 5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케어 저조한 성적은 비급여 관리대책 없이 밀어붙인 여당과 관료 책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진료에 병행하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비급여 풍선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공공병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1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장률이 낮은 민간 의료기관의 비급여 관리 기전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문케어의 초라한 성적표는 예견된 결과다.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병원에 막대한 재정을 퍼줬고, 늘어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속수무책 상태다. 이는 비급여 대책 없이 정책을 밀어붙인 무능한 민주당과 정부 관료의 책임이 크다.
최근 문케어 4년 성과발표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청와대는 “다음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뛰어가야 할 길이어야 한다”고 실패를 시인했다.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효성 있게 지속되려면 문대통령 임기 내 비급여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는 타협의 대상 아닌 의무, 정부는 고시 즉각 개정해야
국회는 2020.12월 의료법을 개정하고 2021.06.30까지 정부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공포하였으나, 정부는 의료계 반발에 고시개정을 2개월째 미루고 있다. 이는 국회의 입법명령을 행정부가 무시하는 행위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경실련은 정부가 국회의 입법명령을 어기고 지난 ‘의대정원 증원 중단’과 같이 의료계와 타협하거나 후퇴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끝.

 
 

2021년 08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819_경실련보도자료_종합병원 문케어 이행 실태 발표
20210819_경실련보도자료_종합병원 문케어 이행 실태 발표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목, 2021/08/1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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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DLF 사태 은행에 대한 징계 완화로 이어져선 안 돼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대형금융피해사건 발생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감사가 이뤄져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 사태 관련 자료 제출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요청하고, 금감원에 대한 감사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http://bit.ly/2GXAac3" rel="nofollow">http://bit.ly/2GXAac3). 감사원 감사 항목에는 금감원이 2020년 2월 3일 우리은행, 하나은행에게 내린 과태료 처분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우리은행장 겸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내린 ‘면책 경고’ 결정의 적정성 여부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DLF 사태의 가장 큰 책임당사자인 은행과 은행장에 대한 징계가 약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금감원에 감사원 감사가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 완화의 계기로 활용된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말하자면, DLF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은행에게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본점 차원에서 고위험상품 설계와 판매 등에 적극 개입했고, 유사한 구조를 가진 해외금리 연계 DLS를 사모로 쪼개어 발행하고, 이를 각각의 사모펀드에 편입해서 판매하여 공모 규제를 회피하였으며 불완전판매를 자행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지난 8월 금감원 조사를 받기 직전 DLF 판매와 관련한 하나은행 내부 지침 등의 전산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금융당국의 책임은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것에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만약 두 은행이 DLF 사태 발생에 대한 금감원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제재기준 등을 운운하고 두 은행과 그 은행장에게 내려진 징계의 적정성을 문제삼는다면,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금융당국이 감독을 소홀히 하면, 은행은 규정을 위반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전가해도 책임이 없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참여연대가 2019년 11월 26일 제기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http://bit.ly/2vVT3tB" rel="nofollow">http://bit.ly/2vVT3tB) 역시 금융당국의 위법·규정위반 여부보다는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와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한 검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감독기구 설립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감사 요구를 주 골자로 하고 있다. 감사원이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 취지를 왜곡해 두 은행과 그 은행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문제시 한다면, 금융업계와 언론의 압박에 굴복해 ‘은행장 구하기’에 동원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제(2/6) 우리금융그룹 이사회는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손태승 회장 연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http://bit.ly/3bkThdJ). 이러한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은행은 스스로 DLF 사태에 책임을 지려는 의지가 없고, 기관 차원의 잘못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우리금융그룹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하루라도 빨리 손태승 회장 연임 결정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사실상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을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고 불완전판매를 자행한 만큼 기관 차원의 잘못이 매우 크다. 금융당국 또한 기존에 내린 중징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손태승 회장 개인에 대한 공식 통지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특정 기관의 감독업무 소홀만 탓해서는 이번 DLF 사태와 같은 대형금융피해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해서라도 실적을 쌓기 위해 혈안이 된 금융기관을 어떻게 감시·감독할지에 대한 문제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를 아우르는 범위에서 제도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동안 금감원이 금융정책기구(금융위) 산하에 있어 감독행정을 엄격히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현 금감원의 감독행정마저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금융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감원 뿐만 아니라 금융위에 대해서도 감사청구를 진행한 것이다. 감사원 감사가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양립 불가능한 책무를 맡고 있는 현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금감원의 책임만 부각하는 대증적인 조치로 나아가선 안 된다. 감사원이 어제(2/6)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해 실효성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개편 방안 마련을 금융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http://bit.ly/2OxKbAO" rel="nofollow">http://bit.ly/2OxKbAO). 이번 감사 역시 금융기관의 책임을 감경하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금감원에 대한 단편적인 감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위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그동안 대형금융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권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p_GXIeatXpVd1W1l_ZalZAwdVbTuQfsjT3VN...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20/02/0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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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업 특혜 아닌, 민생 위한 법 통과시켜야

기존 신청·인가 채무자도 변제기간 단축 적용하는 채무자회생법,

금융소비자법, 손해배상 등 실효성 및 금융감독구조 보완 필요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 안돼

 

 

 

내일(3/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모레(3/4) 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에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활동 복귀 및 채무자 간 형평성 보장을 위한 대표적 민생 법안으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KIKO, 저축은행부터 최근 DLF,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지속적인 투자자 피해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은 너무나 더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반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에게 대주주 자격을 열어주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형평성을 해치고, 기타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 추가적 완화 구실이 될 우려가 크다. 우리 사회 공정성과 금융기관 건전성을 해치는 대표적 악법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 복귀라는 회생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 당시 간발의 차이로 개인회생을 인가받은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동일하게 단축하는 내용이다. 2005년 이후 5년으로 유지되던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2018년 3년으로 단축되었음에도 개정법 시행 전 회생절차 신청 및 변제계획 인가 채무자와 시행 후 신청·인가 받은 채무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불합리한 사각지대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등이 채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채권자의 이익 등 이해관계인의 신뢰 또한 중요하다며 애초의 법안에 수정의견을 내었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채무자 본인의 잘못이 아닌, 신청과 인가 시점의 차이로 인해 2년이라는 변제기간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불합리하다. 그럼에도 동법 개정안은 심사를 통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의 여지를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또한 법 통과 후 실효성 및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각 회생법원들의 긍정적인 행정 또한 주문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그간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에 초점을 둔 개별 금융업권법의 부수 사항이던 금융소비자 보호가 주목적이 된 기본법이다. 다만 이번에 상정된 정부안에는 금융관련 집단소송 및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계약의 변경·해지요구권 도입 등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이 빠져 있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기관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현 구조의 변경을 전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최운열 의원의 개정안 내용 또한 미포함되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진흥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펴다보면 상대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는 미흡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사실이 최근 일련의 ○○○ 사태에서 드러나고 있다. 아쉬운대로 조속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과시키고, 이후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18년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34%까지 허용해주고,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 자산 비중 등을 시행령에 위임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되었다. 통과 당시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 대상의 추가적인 확대 등이 우려되었다. 이후 KT, 한국투자증권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대주주가 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산업자본의 특수성 상 규제 위반의 가능성이 높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을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공정성과 투명성,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기관의 생명인데도 도덕성의 흠결이 명백한 기업이 단지 ‘산업자본’이라는 것만으로 은행 소유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뿐만 아니라 이후 형평성을 맞춘다는 핑계로 타 금융업권에 대한 추가적인 대주주 적격성 완화가 우려된다. 우리는 금융기관의 도덕성 해태가 가져오는 불행한 결과를 그동안의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에서 충분히 경험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상정 및 통과에 강력히 반대한다.

이번 회기에 상기 민생법안이 끝내 통과되지 않는다면 20대 국회는 의안 처리율이 최저일 뿐만 아니라 민생법안을 외면한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 민생보다 정쟁에 골몰했던 20대 국회가 채무자회생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과시켜 이제라도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은산분리 원칙을 추가적으로 훼손하고 불법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길을 터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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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3/0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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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 이하 “재판부”)이 지난 8월 27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제재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전 우리은행장)이 불복하면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의 주요 요지는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과 그 하위 법령으로 볼 때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으로 금융기관이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우리은행과 손태승 회장의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사지배구조법령상 내부통제기준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법 제정 취지 자체를 훼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금감원은 이번 재판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항소를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아울러 손태승 회장은 이번 재판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긴 책임이 있음이 재차 입증되었으므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부통제 법령을 협소하게 해석, 금융소비자 보호 취지 몰각 우려 

금감원은 항소 결정으로 책임 저버린 금융기관 제재 의지 보여야

초고위험 금융상품 속여 판 책임, 손태승 회장 사퇴 사유 명백해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첫번째 이유는 금융사지배구조법과 그 하위법령의 내부통제기준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킬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판결문에도 언급했듯이 법률은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등을 고려해 입법자의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금융 분야는 특별한 생산활동 없이 오직 타인의 자본을 통해서만 수익을 창출하므로 금융소비자 등에 대한 엄격한 책임과 공공성이 요구되지만, 그간 금융소비자 보호 등 공적 책임보다는 무리한 단기 실적 추구를 중심으로 경영·영업활동이 이루졌기 때문에 대규모 금융피해 사건이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금융기관 내부통제에 관한 규제를 통일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이를 위해 도입된 금융기관 내부통제기준 마련 규정 역시 금융기관이 명목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내부통제에 나서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만약 금융사지배구조법령의 규정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에만 국한되는 내용이라면 앞으로 모든 금융기관이 형식상 내부통제기준을 만들기만하면 그 이상의 책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이는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준을 성실히 이행한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올바르지 못한 해석이다. 

 

이뿐만 아니다. 법령상 ‘내부통제기준’ 규정을 기준 준수가 아닌 의무에만 국한해 살펴봐도 금감원의 제재 처분 결정을 취소하라는 이번 판결은 합당하지 않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 근거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실 중 “③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에 대해서만 제재가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그 외  “①상품선정절차 생략 기준 미비”, “②판매 후 위험관리, 소비자보호 업무 관련 기준 미비”, “④적합성보고 시스템 관련 기준 미비”, “⑤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체계 미비” 등에 대해서는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판결문에 적시된 사항만 살펴보아도 ▲금융기관이 시장변동성이 큰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판매하는데 있어 상품선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지 않은 점,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원금손실조건에 해당할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내부 펀드 지침에 규정한 반면, 사모펀드는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점, ▲임직원의 기준준수 여부 점검이 부실했던 사실은 오직 준법감시인의 태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모펀드 판매 강화를 강조하는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있는 힘을 가진 내부통제조직 구성의 근거가 미비했기 때문인 점 등 우리은행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명시된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내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형식적으로 내부기준을 만든 것만 인정할 뿐 기 기준이 구속력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고안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위법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의 각기 다른 조항을 차별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고 밝힌 “자의적인 법 해석”의 덫에 갇힌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근거 중 하나인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같은 감독규정 [별표3]에 대해서는 법정사항으로 보아 은행의 내부기준이 이에 해당하는 사항을 누락한 경우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한 반면,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및 [별표2]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의 운영뿐만 아니라 그 설정에서 준수해야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으로서 유의할 원칙이나 세부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해 법정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은행의 내부기준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해서 법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감독규정에 있는 각 조항을 각기 다른 지위를 가진  의미로 해석할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실제 감독규정 제1항 및 [별표2]가 이사회·경영진·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에 관한 책임 단위의 명확한 역할 구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대한 정기적 관리·감독,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이 적절한 단계로 구분·집행되도록 설계, 고객과의 이해상충과 투자자의 고충사항 등 신속처리 위한 적절한 절차 마련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금융기관과 그 수장에 대해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이번 행정재판 판결 직후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보아 향후 소송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할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러나 재판부 결정이 명확하고 보편 타당한 해석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금감원은 항소를 진행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금융기관과 그 경영진에 대한 제재의 의지를 보이고, 금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규제·감독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이윤에 매몰되 금융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도 저버린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가 무력화된다면 향후 동일한 사태가 재발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제재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손태승 회장이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판매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우리은행이 사모펀드 판매실적 대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성과지표(KPI) 배점을 매우 낮게 유지하고 금융상품 판매직원들을 속이면서까지 전사(全社)적으로 DLF 판매를 독려한 사실, 해당 금융상품 최초 선정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무력화하기 위해 내부통제 절차를 날치기로 통과시킨 사실 등이 재확인된 것이다.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손태승 회장이 사퇴해야 하는 사유는 명백하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2Km4jQC038kuZLxME9I6wlCIFzeEISAvFGC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9/0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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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강우찬, 위수현, 김송, 이하 “재판부”)는 DLF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 등이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소송(20구합57615, 이하 “이번 판결”)」에서 금융회사 및 대표이사 등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규정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는 있으나, ‘준수’할 의무는 없다는 궤변을 앞세워 영업성과 확대에만 눈이 멀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손태승 전 행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판결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현행 법령의 전체적인 취지를 부당하게 축소하여 금융회사의 준법감시 의무를 사실상 형해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기준을 앞서 도입한 나라들에서는 모두 실효적 작동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한 것이다. 그동안 금융회사의 준법 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조해 온 우리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을 개탄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판결을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의 빌미로 삼으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준법경영 관행의 정착을 위해 즉시 항소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의‘마련’의무만 있고,‘준수’의무는 없다는 행정법원의 궤변

현행 법령을 “기준 마련”과 “기준 운영”으로 임의 구분하여 의무범위 축소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금융감독원에게 제재 권한이 적절하게 위임되었다는 점과 손 전 행장이 우리은행의 최고 경영자로서 감독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과연 ‘금융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해 적법한 제재 사유가 존재하는가’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사 지배구조법 <별표> 제25호는 “제24조를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법 제34조와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은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4조에 규정된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가 무엇이고, 우리은행과 손 전 행장이 “그 의무를 이행하였는가”에 달려 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이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 <그림 1> 참조)

 

<그림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내부통제기준 관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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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융회사가 제24조에 규정된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동조 제1항에 규정된 내용은 물론이고, 제3항이 위임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내용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또 다른 하위 규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실효적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을 기준 마련 의무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야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4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은 동법 시행령 제19조이고, 이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금융위원회 고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와 해당 조문이 인용하는 <별표 2>와 <별표 3>이다. 이 구조를 간단히 도시하면 아래 <그림 2>과 같다.

 

<그림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의 위임 구조

그림2.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0/817/001/68... />

 

 


<그림 2>에 간략히 제시된 하위 규정의 취지는 분명하다.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시행령 제19조 제1항), 대표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준수 현황을 감독하고(제2항), 내부통제의 실효적 작동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제3항)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시행령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감독규정 제11조에서는 감독기준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별표 2>로 규정하고(제1항),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세부 기준을 <별표 3>으로 규정하고(제2항), 기타 시행령이 규정한 각종 지원 조직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작동 의무를 중시하는 외국 법리와도 부합하지 않아

이익에 눈멀어 금융소비자 보호 외면한 경영진, 엄벌은커녕 면죄부 발급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4조 및 그와 관련된 여러 하위 규정의 취지는 전체적으로 미국 등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준법감시제도(effective compliance program)’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금융회사로 하여금 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제24조 제1항의 ‘기준 마련 의무’의 본질적 의미 역시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준법감시제도의 구축 의무’라고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현행 법령의 취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당하게 축소·왜곡하는 잘못을 범했다. 

 

첫째, 재판부는 ‘제24조의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금융회사의 책임 범위를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로 부당하게 축소하였다. 

둘째, 재판부는 그 후 <그림 2>에 도시된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하여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임의로 “기준 마련”과 관련된 규정 및 “기준 운영”과 관련된 규정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재판부는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구조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기준 운영’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할 수 없고, 오직 ‘기준 마련’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만 제재가 가능하다는 궤변을 만들어 냈다. 

 

넷째,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과 관련된 <별표 2>의 내용은 내부통제기준의 ‘마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운영’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바로 여기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는 있으나 ‘준수’할 의무는 없다는 재판부의 궤변이 탄생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궤변에 기반하여 손 전 행장등에 대해 5개 중 1개의 사유만을 제재 근거로 인정하여 실질적인 면죄부를 발급하였다.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4조에 도입된 내부통제기준 조항은 미국에서 운영 중인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준법감시 프로그램 (effective compliance program)」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당초에는 이 제도가 금융기관의 모범규준(best practice) 형태로 도입되었다가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입법되면서 비로소 금융회사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령상의 의무 조항으로 강화된 것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단순히 내부통제기준을 그럴듯하게 마련하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만일 재판부의 판결 내용처럼 ‘기준 마련’ 의무만 강제하고, ‘기준 운영’ 또는 ‘기준 준수’ 의무는 강제하지 않는다면 현실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이 준법감시제도 일반에 대한 보편적 이해와 크게 동떨어진 편협한 것임은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미국 연방양형기준(US Sentencing Guidelines) 제8장에는 실효적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기본적 의미가 잘 나타나 있다. (<그림 3> 참조) 이에 따르면 실효적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회사는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탐지하기 위해 응분의 노력(due diligence)을 다하여야 한다.’ (§8B2.1.(a)) 그런데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하는 행위는 그런 ‘응분의 노력’을 구성하는 7가지 최소 요건 중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8B2.1.(b)(1)) 

 

<그림 3> 미국 연방양형기준에 나타난 실효적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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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적 준법감시 프로그램에서 특히 회사의 최고 경영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최고 경영진은 회사가 범죄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탐지하기 위한 응분의 노력을 다하고, 윤리적 행동과 준법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고위 경영진이 범죄 행위에 연루되거나, 이를 묵인하거나 또는 고의로 이를 외면한 경우, 미국 연방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준법감시제도는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데 실패했다’고 간주한다. (§8B2.1.(f)(3)(B), <그림 4> 참조)


 

<그림 4> 고위 경영진의 역할과 실효적 준법감시제도의 실패 간주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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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효적 준법감시 프로그램이란 내부통제기준 그 자체가 번드르르한 말의 성찬으로 마련되었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그 판단은 개별 사례에서 경영진과 위법행위간의 상호 관련성이 얼마나 긴밀한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실효적 준법감시 프로그램이 단순히 화석화된 ‘기준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구체적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미국의 투자자문사법(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의 관련 조문을 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그림 5> 참조) 

 

<그림 5> 미국 투자자문사법상 감독자 책임의 면책 요건(15 U.S. § 80b–3(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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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항을 보면, 하위 직급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상위 감독자는 감독자 책임(supervisor’s liability)를 부담하는 데 금융사고에서 이 감독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①금융회사 내부에 합리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②본인은 그 제도가 요구하는 책임을 다했고, ③이 제도가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야 한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실효적 준법감시 프로그램에서 합리적인 내부통제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 요소 중 하나의 요소일 뿐이고, 실제로 금융회사 또는 감독자가 준법감시 의무를 이행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행위와 준법감시제도의 실제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준법경영 관행 정착시키기 위해 당연히 항소해야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상적으로는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지만, 그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는 근본적 무지를 드러냈다.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은행의 경영진들이 영업성과 지상주의에 눈이 멀어 적극적으로 부실상품 판매를 독려했다는 점은 사실로 인정되었다. 이처럼 경영진이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를 직원들에게 독려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은행은 경영진의 성과지상주의에서 파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에 부합하는 내부통제기준과 금융소비자 보호 구제 절차를 마련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가 상세하게 적시했듯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과 절차조차 위반하기 일쑤였다. 결론적으로 우리은행과 손 전 행장은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4조에 규정된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금융회사의 준법감시 의무를 부당하게 축소 해석함으로써 준법감시 제도 자체를 실질적으로 형해화하고 금융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굳어질 경우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기준만 장황하게 마련해 놓은 채, 운영시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감독당국이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반드시 항소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시민사회는 금융감독원이 이번 판결을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의 빌미로 삼으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즉시 항소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와 준법경영 관행의 정착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21. 9. 6.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공동성명[원https://docs.google.com/document/d/1n3k-GBrxwXOctqVCBT9B5psQHfE0vt4M08SC... rel="nofollow">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9/07-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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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원칙 모두 저버린 행정법원 손태승 판결

금감원은 당연히 항소해야

– 내부통제기준의‘마련’의무만 있고,‘준수’의무는 없다는 행정법원의 궤변

– 현행 법령을 “기준 마련”과 “기준 운영”으로 임의 구분하여 의무범위 축소

– “실효적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을 기준 마련 의무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야

–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작동 의무를 중시하는 외국 법리와도 부합하지 않아

– 이익에 눈멀어 금융소비자 보호 외면한 경영진, 엄벌은커녕 면죄부 발급

–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준법경영 관행 정착시키기 위해 당연히 항소해야

1. 지난 8월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강우찬, 위수현, 김송, 이하 “재판부”)는 DLF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 등이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소송(20구합57615, 이하 “이번 판결”)」에서 금융회사 및 대표이사 등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규정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는 있으나, ‘준수’할 의무는 없다는 궤변을 앞세워 영업성과 확대에만 눈이 멀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손태승 전 행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판결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현행 법령의 전체적인 취지를 부당하게 축소하여 금융회사의 준법감시 의무를 사실상 형해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기준을 앞서 도입한 나라들에서는 모두 실효적 작동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한 것이다. 그동안 금융회사의 준법 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조해 온 우리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을 개탄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판결을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의 빌미로 삼으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준법경영 관행의 정착을 위해 즉시 항소해야 한다.

2.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금융감독원에게 제재 권한이 적절하게 위임되었다는 점과 손 전 행장이 우리은행의 최고 경영자로서 감독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과연 ‘금융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해 적법한 제재 사유가 존재하는가’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사 지배구조법 <별표> 제25호는 “제24조를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법 제34조와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은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4조에 규정된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가 무엇이고, 우리은행과 손 전 행장이 “그 의무를 이행하였는가”에 달려 있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중요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2021. 9. 6.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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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9/07-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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