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감사원 감사, DLF 사태 은행에 대한 징계 완화로 이어져선 안 돼

지역

[논평] 감사원 감사, DLF 사태 은행에 대한 징계 완화로 이어져선 안 돼

admin | 토, 2020/02/08- 00:20

감사원 감사, DLF 사태 은행에 대한 징계 완화로 이어져선 안 돼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대형금융피해사건 발생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감사가 이뤄져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 사태 관련 자료 제출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요청하고, 금감원에 대한 감사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http://bit.ly/2GXAac3" rel="nofollow">http://bit.ly/2GXAac3). 감사원 감사 항목에는 금감원이 2020년 2월 3일 우리은행, 하나은행에게 내린 과태료 처분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우리은행장 겸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내린 ‘면책 경고’ 결정의 적정성 여부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DLF 사태의 가장 큰 책임당사자인 은행과 은행장에 대한 징계가 약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금감원에 감사원 감사가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 완화의 계기로 활용된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말하자면, DLF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은행에게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본점 차원에서 고위험상품 설계와 판매 등에 적극 개입했고, 유사한 구조를 가진 해외금리 연계 DLS를 사모로 쪼개어 발행하고, 이를 각각의 사모펀드에 편입해서 판매하여 공모 규제를 회피하였으며 불완전판매를 자행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지난 8월 금감원 조사를 받기 직전 DLF 판매와 관련한 하나은행 내부 지침 등의 전산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금융당국의 책임은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것에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만약 두 은행이 DLF 사태 발생에 대한 금감원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제재기준 등을 운운하고 두 은행과 그 은행장에게 내려진 징계의 적정성을 문제삼는다면,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금융당국이 감독을 소홀히 하면, 은행은 규정을 위반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전가해도 책임이 없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참여연대가 2019년 11월 26일 제기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http://bit.ly/2vVT3tB" rel="nofollow">http://bit.ly/2vVT3tB) 역시 금융당국의 위법·규정위반 여부보다는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와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한 검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감독기구 설립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감사 요구를 주 골자로 하고 있다. 감사원이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 취지를 왜곡해 두 은행과 그 은행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문제시 한다면, 금융업계와 언론의 압박에 굴복해 ‘은행장 구하기’에 동원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제(2/6) 우리금융그룹 이사회는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손태승 회장 연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http://bit.ly/3bkThdJ). 이러한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은행은 스스로 DLF 사태에 책임을 지려는 의지가 없고, 기관 차원의 잘못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우리금융그룹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하루라도 빨리 손태승 회장 연임 결정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사실상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을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고 불완전판매를 자행한 만큼 기관 차원의 잘못이 매우 크다. 금융당국 또한 기존에 내린 중징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손태승 회장 개인에 대한 공식 통지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특정 기관의 감독업무 소홀만 탓해서는 이번 DLF 사태와 같은 대형금융피해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해서라도 실적을 쌓기 위해 혈안이 된 금융기관을 어떻게 감시·감독할지에 대한 문제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를 아우르는 범위에서 제도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동안 금감원이 금융정책기구(금융위) 산하에 있어 감독행정을 엄격히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현 금감원의 감독행정마저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금융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감원 뿐만 아니라 금융위에 대해서도 감사청구를 진행한 것이다. 감사원 감사가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양립 불가능한 책무를 맡고 있는 현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금감원의 책임만 부각하는 대증적인 조치로 나아가선 안 된다. 감사원이 어제(2/6)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해 실효성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개편 방안 마련을 금융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http://bit.ly/2OxKbAO" rel="nofollow">http://bit.ly/2OxKbAO). 이번 감사 역시 금융기관의 책임을 감경하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금감원에 대한 단편적인 감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위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그동안 대형금융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권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p_GXIeatXpVd1W1l_ZalZAwdVbTuQfsjT3VN...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금융감독당국 퇴직공무원 재취업현황 실태 결과 >

금융감독당국 퇴직자 92명(74%), 금융권으로 재취업
퇴직자 112명(90%), 상근감사위원 등 임원급
특정 업체와의 부당한 유착 등 로비창구 역할
재취업심사 강화 통해 유착고리 단절 해야

 

  1. 최근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사태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등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금융감독당국의 감독부실 문제는 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문제는 감독부실로 인한 금융사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1. 감독부실의 문제는 현재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의 유착, 금융감독체계의 문제, 적극적 감독역할 미수행 등에서 기인하므로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해 금융감독당국의 역할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1. 특히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의 유착 문제는 금융감독당국 출신 인사들이 퇴직후 관련업무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면서 이들이 해당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로비 또는 부당한 유착으로 인해 부실감독의 문제가 초래됩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금융기관의 관리, 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금융감독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최근 10년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의 유착 여부에 대한 실태파악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의 유착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10년간(2010~2019) 금융감독원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기관별, 직급별 현황(101명)

2) 최근 10년간(2010~2019) 금융위원회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기관별, 직급별 현황(24명)

 

  1.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감독당국 퇴직자 재취업 기관별 현황

 

금융감독당국 퇴직자 92(74%), 금융기관 및 금융 유관기관 등 금융권으로 재취업

– 최근 10년간 금융감독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의 재취업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본 결과, 금융기관 중에서는 증권/자산운용 22명(18%), 저축은행 14명(11%), 은행 8명(6%)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전체 퇴직자 중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인원은 절반이 넘는 67(54%)이었으며, 금융유관기관 25(20%)을 합치며 금융기관 및 금융유관기관 등 금융권으로 재취업한 인원은 92(74%)에 이름.

이러한 재취업형태는 금융감독당국 퇴직자들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해당 금융기관과의 부당한 유착을 통한 로비창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기관 금융기관(67, 54%) 금융

유관기관*

기타 합계
은행 저축

은행

증권/

자산운용

보험 캐피탈/

카드

신용정보/

신탁

대부업
인원 8 14 22 9 7 4 3 25 33 125
비율(%) 6 11 18 7 6 4 2 20 26 100

<최근 10년간 금융감독당국 퇴직자 재취업 기관별 현황>

*금융유관기관:회계・세무・법무법인, 연구소, 각종 협회 등

 

 

2) 금융감독당국 퇴직자 재취업 직책별 현황

 

금융감독원 퇴직자 112(90%), 상근감사위원 등 임원급으로 재취업

– 최근 10년간 금융감독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의 재취업 현황을 직급별로 살펴본 결과, 상근감사위원 37명(30%), 임원 18명(14%), 대표이사/원장 15명(12%), 실장/부문장 14명(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실무자급인 연구원/팀장 13(10%)을 제외하고는 퇴직자의 90%(112)가 상근감사위원 등 임원급으로 자리를 옮김.

이 역시 금융감독당국 퇴직자들이 본인들의 직급을 이용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해당 금융기관을 위한 로비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짐.

 

<최근 10년간 금융감독당국 퇴직자 재취업 직책별 현황>

  상근

감사위원

감사 사외

이사

고문 대표이사/원장 실장/

부문장

임원 전문

위원

연구원/팀장 합계
인원수 37 6 9 6 15 14 18 7 13 125
비율(%) 30 5 7 5 12 11 14 6 10 100

 

  1. 이에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금융감독당국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현황을 근거로 금융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다음과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제도는 퇴직공무원이 재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기관에 취업한 후 금융감독당국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 현재와 같은 유명무실한 취업제한 제도로는 퇴직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을 통한 부당한 유착고리를 끊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공직윤리 확립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시급함.

 

퇴직공무원에 대한 재취업심사 강화되어야

–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국회 채이배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융감독당국 퇴직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승인율은 94%(취업신청건수 152건중 143건 승인)에 이를 정도로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심사는 유명무실한 상태임.

– 또한 국회 고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금융감독원 신모 부국장은 대부업체 리드코프에 준법관리실장으로 재취업했는데 퇴직 전 서민금융지원국에서 대출사기, 유사수신행위, 미등록 대부행위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대부업체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해당 부서가 대부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업심사를 통과했다고 함.

– 따라서 퇴직공무원, 특히 금융감독당국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부당한 유착고리를 끊어야 할 것임. 끝.

 

 

화, 2020/04/28- 22:33
6
0

<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인지세 실태조사 결과 >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인지세 2116억원
지방세 아닌, 국세로 귀속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인지세, 지방세로 환원해야
 
  1.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며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하나입니다.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지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문서세라고도 합니다.

 

  1. 그러나 인지세는 담세능력과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과세의 기본이념에 충실하지 못한 세목이라는 지적과 함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지세는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불투명하고, △과세대상 및 과세이유 등에 타당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차량등록 업무를 비롯한 각종 도급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할 때 징수하는 인지세가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징수하고 있어 인지세 징수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인지세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과세되는 인지세 실태조사를 통해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인지세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년간 인지세 수입액(현금납부) 및 세부 내역

2)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내역

 

  1.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과세문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12종 중 5종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 해당

– 현행 인지세법 제1조는 인지세 납세의무와 관련해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 신용카드 등 가입신청서

• 상품권, 선불카드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 예금통장, 보험증권 등

• 시설대여 계약서

•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이를 근거로 해서 인지세법 제3조는 과세문서를 다음과 같은 12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들 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국세로 귀속됨.

 

– 그러나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등 5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문서임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 해당 지방세 세부내역
지 방 세 과 세 대 상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취득세 부동산 취득
재산세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선박 등기
지역자원시설세 건축물, 선박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건설, 전기, 정보통신 등 도급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취득세 차량 등록
등록면허세 차량 등록
광업권, 어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취득세 광업권, 어업권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취득세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2)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문서의 수입액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해당되는 인지세액 2116억원

– 최근 5년간 평균 인지세 수입(현금납부) 3천752억 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문서의 수입 내역은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6억6천만 원,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413억6천만 원,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1천6백만 원,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2억5천만 원,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3천2백만 원 등으로 매년 총 423억2천만 원임.

이는 매년 422억 원이 지방세로 귀속될 수 있음에도 현재 국세로 걷고 있는 것이며, 이를 최근 5년간으로 계산하며 2116억원에 이름.

 

<최근 5년간 인지세 수입액*> 단위: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비율(%)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302 319 383 363 1,932 660 0.1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176,886 315,048 249,401 220,105 211,515 234,591 63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25,692 42,392 46,602 47,933 44,179 41,360 11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15 54 3 3 3 16 0.01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256 315 302 3 404 256 0.06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1 54 37 32 34 32 0.00
신용카드 등 가입신청서 35,592 37,858 39,974 59,534 50,513 44,694 12
상품권, 선불카드 26,871 24,987 28,587 35,251 35,447 30,228 8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124 557 670 665 639 531 0.14
예금통장,

보험증권 등

12,998 16,097 18,894 20,392 28,891 19,454 5
시설대여 계약서 1,149 1,491 1,683 1,849 1,986 1,632 0.43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710 1,280 1,631 5,276 170 1,813 0.48
총 액 280,596 440,452 388,167 391,743 375,714 375,267  

*현금납부분 출처:국세통계연보

 

  1. 이에 <소비자주권>은 과세근거가 부족하고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현행 인지세법과 관련해서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정비

– 달라진 경제여건 반영,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지원, 이중과세의 소지 배제, 인지세는 세무규모가 적은 반면 검증이 어려워 탈세가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대차 폐지 외에도 모든 과세대상 문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또는 세목 자체의 폐지 등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함.

– 달라진 경제 상황에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의 범위가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비판이 있음.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관련 인지세는 지방세로 환원해야

–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12종 중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시설물 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등 5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문서임

– 이들 5종의 문서를 통해 최근 5년간 2천116억 원이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귀속되었으며, 2019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51.4%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 5종의 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지방세로 환원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함. 끝.

 

 

 

수, 2020/05/06- 23:08
6
0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7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21그램 특혜 묵인, 권력의 해결사를 자처해온 감사원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합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권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감사를 조작·축소해온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바나컨텐츠 전시의 후원사인 ‘21그램’은 면허도 없이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습니다. 공사 역시 ‘선공사 후승인’이라는 비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21그램에 대한 직접조사를 막고 서면조사로 한정하도록 지시했고, 최재해 감사원장 역시 직접조사가 빠진 감사 결과 보고를 묵인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헌법기관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유병호 전 사무총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을 권력의 꼭두각시로 전락시켰습니다.

 

유병호 전 사무총장의 만행은 이뿐이 아닙니다. 김건희 관련 사안을 축소와 은폐로 일관했고, 심지어 감사 과정에서도 대통령실 참모에게 문자 보고를 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를 ‘정치 표적 감사’로 지독하게 괴롭혔던 감사원이 대통령 배우자의 의혹을 대신 청소해주는 해결사를 자처하다니 감사원을 흥신소로 여긴 것인지 기가 막힙니다.

 

그 누구도 법 앞에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특검은 ‘21그램’ 특혜와 감사원 은폐 정황의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십시오. 조속한 특검 수사를 촉구합니다.

 

2025년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공유

공유하기

닫기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URL 복사

월, 2025/07/07- 00:00
5
0

김하순 씨는 한국서부발전(서부발전)에 1986년 12월부터 재직하고 있으며 2012년 8월 31일부터 2014년 12월 15일까지 약 2년 4개월간 서부발전 등이 출자해 해양석탄하역설비를 맡긴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무티아라 자와'(인니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다. 

 

김 씨는 인니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서부발전 등 국내 발전회사들에 납품되는 인도네시아 석탄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 사이에 서부발전 대표이사와 경영진에게 이를 수차례 보고했으나 묵살됐다. 2015년 8월 31일 서부발전으로 복귀한 김 씨는 태안발전본부 지역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이후에도 인도네시아 석탄 품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내부에 지속적으로 보고했으나 이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서부발전은 2016년 6월에 김 씨가 있던 인니 회사 성과 감사 결과 나온 지적사항을 징계 사유로 삼아 김 씨에게 2016년 8월 17일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고, 2016년 12월 김 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IT부서 계약부장으로 보직 발령했다. 

 

김 씨는 2017년 3월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의 석탄 비리 관련 연속 방송을 접한 뒤, 2017년 4월 서부발전 감사실에 내부 신고를 했으나 감사실에서 이를 접수하지 않자, 2017년 6월 감사원에 서부발전 석탄 공급 관련 비리 의혹을 신고했다. 감사원은 2017년 10월에 발전 5사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는데, 2018년 4월 인도네시아 석탄 공급과 관련해 위법 부당사례를 적발하고 서부발전에 처분을 요구했다. 김 씨는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2018년 8월 서부발전에 징계 재심을 청구했으나 서부발전이 이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8년 11월 2일 법원에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2019년 6월 27일 1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2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김성환 국회의원은 2019년 10월 14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 씨의 신고와 감사원의 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저열량탄 수입을 둘러싼 서부발전의 비리와 이로 인한 미세먼지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부발전은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수, 2020/01/01- 02:31
5
0

“감사원 문제”가 계속 요란하다.

본디 우리나라도 제헌헌법 제정 당시 감사원 설치에서 미국 방식을 검토하였다. 미국 방식이란 의회에 감사원을 설치하고 감사원이 감사를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권위주의 체제인 한국의 특성으로 결국 미국 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감사원(심계원)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였다.

그리고 1962년 헌법에 감사원을 헌법기관으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의 ‘명목상의’ 허울 좋은 헌법기관일 뿐이었다.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감사원은 지구상에 한국 외에 없다.

 

모든 감사보고서 일반에 공개, 독일 검사원

독일의 연방회계검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어느 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 독일의 연방회계검사원은 1948년 제정된 독일연방기본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상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연방회계검사원 원장은 임기가 12년이고 단임제이며, 연방정부의 제청으로 연방의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하고 연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표를 득표한 자가 선출되고, 대통령은 선출된 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

공공기관 감사에 있어 연방회계검사원 및 그 직원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건은 요구일로부터 일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이때 자료제출 의무는 문서가 현존하지 않지만 정상적인 행정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경우에 있어 그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즉, 감사 대상기관은 요청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의 제출을 단순히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감사직원의 정보요청 요구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기관이 이를 무시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사직원은 즉시 이를 상부에 보고하여 직원회에서 조치를 결정한다. 감사 기준은 적법성,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능률성이다.

감사보고서는 모두 일반에게 공개된다. 이로써 일반 국민들의 감시가 활성화될 수 있고, 감사 직원에 대한 로비활동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기관에 대한 개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프랑스 감사원, 모든 공공기관이 지출계산서와 증빙서류 제출, 전수 감사 효과

프랑스 감사원은 입법, 행정, 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관으로 존재한다.

감사는 행정 각부 기관으로부터 모든 지출계산서 및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받아 실시한다. 원칙적으로 3~5년 동안의 회계집행 사항을 전수 감사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인력 및 시간적 제약으로 전체의 1/4 정도를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계산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전수 감사를 받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프랑스 감사원의 구성원은 판사와 동등한 신분 보장을 받으며 봉급도 일반 공무원의 두 배 정도를 받는다. 이들은 권력이나 감사대상 기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오직 감사 업무의 성과에 의해서 자신의 고과(考課)가 평가된다. 자크 시라크와 지스카르 데스탱 전 대통령도 일찍이 재무감사 직군으로 활동하여 명성을 떨쳤으며, 이는 권력이나 감사대상 기관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것이 사회적인 입신양명의 지름길로 인식되는 프랑스의 풍토를 그대로 반영하는 현상이기도 하였다.

 

미국은 회계감사원의 존재로 국가가 제대로 돌아간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원래 재무부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견제 및 행정부의 국가운영 상태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마침내 입법부에 이전되었다.

1921년 제정된 예산회계법 제7장에 의하여 회계감사원이 “권력에 대항하여 진실을 말할 의무를 가진 독립된 기관”으로 규정되어 설치되었다. 회계감사원장은 상하 양원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 동의를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15년 단임이다. 대통령은 추가 후보를 추천할 권한이 없다.

미국 회계감사원은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과 운영에 대한 감사를 임무로 하며, 연방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활동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회계감사원 업무의 10%가 회계 감사이고 나머지 90%는 사업 평가가 차지하고 있다. 회계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수시로 모든 상하원 의원과 행정부에 제출된다. 그러므로 미국 의원들은 우리처럼 매년 시끄럽게 국정감사를 하지 않아도 이 감사보고를 통해 각 부처의 운영상황을 손금 보듯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의정활동을 펼친다.

회계감사원은 자료 접근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계감사원의 권고는 4년 내 70%가 받아들여져 집행되고 있을 정도로 권위를 지닌다.

 

제대로 된 감사원이 존재하면, 나라도 제대로 돌아간다

감사원이 진정한 감사원으로서의 위상을 지니려면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독립적인 기관으로 되거나 혹은 미국의 경우와 같이 의회 소속으로 되어야 한다. 의회 소속의 경우에도 ‘감찰’의 기능은 행정부에 그대로 남겨두면 된다. 참고로 미국은 행정부에 감찰국과 공직자윤리국을 설치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에 준하는 감사와 철저한 자료제출, 감사보고서의 완전한 공개 그리고 감사원장 임기의 연장 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감사 시스템을 도입, 강화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시켜야 할 것이다.

진정 감사원다운 감사원이 제대로 서게 되면, 나라도 제대로 돌아간다.

그러나 왜곡되어 있는 감사원은 계속 왜곡된 행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소준섭

화, 2020/10/27- 19:38
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