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인지세 실태조사 결과

지역

[보도자료]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인지세 실태조사 결과

admin | 수, 2020/05/06- 23:08

<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인지세 실태조사 결과 >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인지세 2116억원
지방세 아닌, 국세로 귀속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인지세, 지방세로 환원해야
 
  1.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며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하나입니다.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지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문서세라고도 합니다.

 

  1. 그러나 인지세는 담세능력과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과세의 기본이념에 충실하지 못한 세목이라는 지적과 함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지세는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불투명하고, △과세대상 및 과세이유 등에 타당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차량등록 업무를 비롯한 각종 도급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할 때 징수하는 인지세가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징수하고 있어 인지세 징수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인지세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과세되는 인지세 실태조사를 통해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인지세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년간 인지세 수입액(현금납부) 및 세부 내역

2)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내역

 

  1.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과세문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12종 중 5종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 해당

– 현행 인지세법 제1조는 인지세 납세의무와 관련해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 신용카드 등 가입신청서

• 상품권, 선불카드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 예금통장, 보험증권 등

• 시설대여 계약서

•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이를 근거로 해서 인지세법 제3조는 과세문서를 다음과 같은 12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들 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국세로 귀속됨.

 

– 그러나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등 5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문서임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 해당 지방세 세부내역
지 방 세 과 세 대 상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취득세 부동산 취득
재산세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선박 등기
지역자원시설세 건축물, 선박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건설, 전기, 정보통신 등 도급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취득세 차량 등록
등록면허세 차량 등록
광업권, 어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취득세 광업권, 어업권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취득세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2)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문서의 수입액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해당되는 인지세액 2116억원

– 최근 5년간 평균 인지세 수입(현금납부) 3천752억 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문서의 수입 내역은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6억6천만 원,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413억6천만 원,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1천6백만 원,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2억5천만 원,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3천2백만 원 등으로 매년 총 423억2천만 원임.

이는 매년 422억 원이 지방세로 귀속될 수 있음에도 현재 국세로 걷고 있는 것이며, 이를 최근 5년간으로 계산하며 2116억원에 이름.

 

<최근 5년간 인지세 수입액*> 단위: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비율(%)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302 319 383 363 1,932 660 0.1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176,886 315,048 249,401 220,105 211,515 234,591 63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25,692 42,392 46,602 47,933 44,179 41,360 11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15 54 3 3 3 16 0.01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256 315 302 3 404 256 0.06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1 54 37 32 34 32 0.00
신용카드 등 가입신청서 35,592 37,858 39,974 59,534 50,513 44,694 12
상품권, 선불카드 26,871 24,987 28,587 35,251 35,447 30,228 8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124 557 670 665 639 531 0.14
예금통장,

보험증권 등

12,998 16,097 18,894 20,392 28,891 19,454 5
시설대여 계약서 1,149 1,491 1,683 1,849 1,986 1,632 0.43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710 1,280 1,631 5,276 170 1,813 0.48
총 액 280,596 440,452 388,167 391,743 375,714 375,267  

*현금납부분 출처:국세통계연보

 

  1. 이에 <소비자주권>은 과세근거가 부족하고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현행 인지세법과 관련해서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정비

– 달라진 경제여건 반영,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지원, 이중과세의 소지 배제, 인지세는 세무규모가 적은 반면 검증이 어려워 탈세가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대차 폐지 외에도 모든 과세대상 문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또는 세목 자체의 폐지 등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함.

– 달라진 경제 상황에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의 범위가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비판이 있음.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관련 인지세는 지방세로 환원해야

–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12종 중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시설물 이용권의 입회・양도에 관한 증서 등 5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문서임

– 이들 5종의 문서를 통해 최근 5년간 2천116억 원이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귀속되었으며, 2019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51.4%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 5종의 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지방세로 환원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함. 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최근 5년간 시중은행 금융사고현황 실태조사 결과 >

금융사고금액 총액 11920억원

국민은행이 185억원으로 최다

금융사고 회수금액 4.9%578억에 그쳐
금융사고 임직원 징계의 79%가 경징계
금융사고 사후제재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 두어야

 

  1. 금융사고란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일으키는 금융사고는 금융질서를 문란케 함은 물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금융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1. 금융감독원은 매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나, 이 자료는 금융사고 유형별 금액, 건수 등만을 발표하여 개별 금융기관의 금융사고 및 그에 따른 조치가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없어 금융사고의 구체적인 실체 자세하게 알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중은행 금융사고현황 실태를 조사하여 시중은행들의 금융사고의 구체적인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금융사고의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 내용

○ 대상 : 금융감독원

○ 청구내용

– 최근 5년간(2014~2018)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 서식상에 근거한 <각 연도 은행별 금전사고 세부내역>(연도/은행명/사고구분(사기,업무상배임,횡령유용,도난피탈,기타)/사고금액/실제회수금액/사고조치내용)

 

2) 관련근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41(금융사고)

①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금융사고에 관련이 있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지체없이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소정절차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금융사고 보고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숨긴 자에 대하여도 금융사고에 관련이 있는 임직원에 준하여 처리한다.

 

 

○ 금융기관은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제에 관한 규정’ 제41조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음

○ 금융사고 보고시에는 <별지 서식 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주요내용을 보고해야 함

– 사고발생일 / 관련 임직원 / 사고유형 / 사고금액 / 회수금금액 /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

 

  1.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사고금액 현황

 

금융사고 금액 총액은 11920억원, 국민은행이 185억원으로 최다

– 최근 5년간 시중은행의 금융사고금액 총액은 1조1천920억원임

– 금액순으로는 국민은행이 1조8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은행 490억원, 산업은행 467억원, 농협은행 365억원, 기업은행 189억원, 하나은행 125억원, 수협은행 112억원, 씨티은행 40억원, 신한은행 29억원, 제일은행 14억원 순으로 나타남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KB국민은행 989,494,914 1,974,526 11,311,644 4,004,864 1,780,411 1,008,566,359
신한은행 10,000 1,473,114 363,411 254,528 805,657 2,906,710
우리은행 1,143,114 2,743,120 1,252,157 5,619,400 38,327,542 49,085,333
KEB하나은행 50,000 300,300 3,733,800 59,000 8,451,345 12,594,445
IBK기업은행 451,800 354,544 17,498,380 0 629,853 18,934,577
NH농협은행 121,000 31,056,151 103,439 71,058 5,153,918 36,505,566
Sh수협은행 515,786 9,990,400 500,000 250,852 22,716 11,279,754
SC제일은행 533,571 589,800 0 22,550 257,361 1,403,282
한국씨티은행 97,000 0 0 0 3,962,786 4,059,786
KDB산업은행 0 51,000 46,650,000 40,247 0 46,741,247
합 계  992,417,185 48,532,955 81,412,831 10,322,499 59,391,589 1,192,077,059

<최근 5년간 금융사고금액 현황> (단위:천원)

 

2) 금융사고 금액 중 회수금액

 

회수금액은 금융사고 금액 중 4.9%578억에 그쳐

– 최근 5년간 금융사고금액 중에서 시중은행이 회수한 금액은 전체금융사고금액 1조1천920억원 중에서 4.9%인 578억원에 그치고 있음

– 회수율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은행 77.9%, 하나은행 63.4%, 기업은행 17.6%, 신한은행 12.9%, 제일은행 8.6%, 수협은행 5.8%, 씨티은행 1.1%, 국민은행 0.7%, 농협은행 0.5%, 산업은행 0.2% 순으로 나타남

 

  2014~2018

사고금액 총액(A)

2014~2018

회수금액 총액(B)

회수율

(B/A,%)

KB국민은행 1,008,566,359 6,828,506 0.7
신한은행 2,906,710 374,835 12.9
우리은행 49,085,333 38,247,050 77.9
KEB하나은행 12,594,445 7,989,890 63.4
IBK기업은행 18,934,577 3,341,362 17.6
NH농협은행 36,505,566 181,092 0.5
Sh수협은행 11,279,754 650,852 5.8
SC제일은행 1,403,282 121,049 8.6
한국씨티은행 4,059,786 45,876 1.1
KDB산업은행 46,741,247 92,000 0.2
합 계  1,192,077,059 57,872,512 4.9

<최근 5년간 금융사고 금액 중 회수금액 현황> (단위:천원)

 

3) 금융사고 유형별 징계현황

 

전체 징계 중 79%가 경징계

– 최근 5년간 금융사고에 대해 각 은행들이 징계했던 현황을 살펴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면직은 125건으로 21%에 그침

–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209건(34%), 견책 76건(12%), 기타 76건(12%), 감봉 53건(9%), 경고 46건(8%), 정직 24건(4%)순으로 나타남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기타 합 계 분포(%)
횡령 유용 92 13 31 48 38 123 45 390 64
업무상배임 23 9 9 14 3 42 7 107 18
사 기 5 0 11 8 1 28 16 69 11
도난 피탈 2 0 0 4 0 10 8 24 4
기 타 3 2 2 2 4 6 0 19 3
합 계 125 24 53 76 46 209 76 609  
분포(%) 21 4 9 12 8 34 12    

<최근 5년간 금융사고 유형별 징계현황>

 

  1. <소비자주권>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금융기관의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안합니다.

 

금융사고 사후제재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 두어야 함

– 최근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대응을 보면 금융사고가 일어나기 전 사전예방하는 활동보다는 사후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는 후진적 감독체계로는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막을 수 없음

– 금융사고의 발생원인은 실적 위주의 영업 행태, 지배구조의 문제, 인사 문제 등에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은 내부 통제에 관한 감독과 검사를 보다 강화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시 내부통제 체제 구축과 점검 체계의 비중을 보다 높여야 함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방식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사전예방을 통해 금융사고를 미리부터 막아야 함

 

금융사고 발생 시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함

–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전체 금융사고 징계의 79%가 경징계에 그치고 있음

– 금융사고에 대한 해당 금융기관의 이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금융사고를 조직적으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 동일한 금융사고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기관의 금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동일한 금융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함

 

‘20.9.14(보도자료)시중은행 금융사고현황 실태조사 결과

월, 2020/09/14- 20:04
5
0

 

금융당국은 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 전수 조사후
불법 적발시 처벌하라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과 형사처벌,
징벌적 과징금 제도 조속히 도입해야

 

금융위원회는 어제(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증권시장 불법 및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집중 대응기간을 2020년 10월 19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운영하며, 공매도와 테마주 등 불공정거래 엄정대응,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은 공매도 금지기간인 8월에만 1만4024건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의심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데,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 로그 기록을 분석, 잔액 부족으로 인한 거부 건수로 사실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라고 볼 수 있다. 증권시장 관계자 역시 일반 주식시장에서도 무차입 공매도가 만연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백주대낮에 활개를 치고 있다는 증거이다. 공매도 금지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계속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 금지기간이 종료된다면, 과연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112조원의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사건과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무차입 공매도 사건 직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한다”는 대국민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제도개선 이행도 없이, 또 다시 대책만 들고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공수표 남발 기관이 아니라면 ‘증권시장 불법 및 불건전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만 하지 말고, 조속히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거래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형사처벌과 징벌적 과징금제도부터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를 반드시 전수 조사해서 불법이 적발될 경우, 엄벌부터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시가총액 일정액 이상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 제도’를 언급했다. 그러나 공매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아무런 근절방안도 없이, 공매도를 어떻게든 또 허용하려는 움직임으로 비춰지므로, 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공매도 제도는 대차기간과 종목, 절차 등 모든 면에서 불공정하게 설계되어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전유물로 활용되고 있어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부터 해야 함이 옳다. 만약,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요소에 대한 개선 없이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면, 차라리 이 기회에 전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2020년 10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201020_공동성명_무차입 공매도 전수조사와 근절방안조속히 마련해야_경실련_한투연

문의: 경제 정책국 02-3673-2143

화, 2020/10/20- 21:55
4
0

영화 "블랙머니" 단체 관람 안내

 

EF20191120_단체관람_블랙머니.jp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5edfb...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론스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하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겼으면서도 ISDS소송까지 제기했던 론스타.

론스타를 둘러싼 진실은 무엇이고 모피아는 왜 처벌받지 않았을까요?

 

영화 단체 관람 및

정지영 감독과 론스타를 추적한 활동가의 토크쇼를 준비했습니다.

 

단체관람 신청하기>> http://bit.ly/2NOdKOJ" rel="nofollow">http://bit.ly/2NOdKOJ

 


론스타는?

①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던 산업자본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 및 지배했고

②수조 원대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겼으며

③정부 때문에 제때에 매각하지 못했다며 2012년 대한민국을 5조 5천억원 대의 투자자·국가분쟁(ISDS)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론스타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모피아들은 처벌받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명확한 진상 규명도 이루어 지지 못했습니다.

론스타를 둘러싼 음모와 진실은 무엇일까요?

 

영화를 함께 보면서 감독의 연출 의도를 들어보고

론스타의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던 분들과 대화를 나눌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 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저녁 7시

  • 장소 : 서울극장 10관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13  / 1호선 종로3가역 14번 출구)

  • 관람료 : 1인당 5천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참여연대)

  • 프로그램
    • 19:00 영화 관람 시작

    • 21:00 정지영 감독 + 론스타를 추적한 시민단체 활동가와의 대화

    • 21:40 종료


  • 주최 :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 문의 : 참여연대 02-723-4251, 010-4271-4251

목, 2019/11/14- 21:02
3
0

감사원 감사, DLF 사태 은행에 대한 징계 완화로 이어져선 안 돼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대형금융피해사건 발생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감사가 이뤄져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 사태 관련 자료 제출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요청하고, 금감원에 대한 감사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http://bit.ly/2GXAac3" rel="nofollow">http://bit.ly/2GXAac3). 감사원 감사 항목에는 금감원이 2020년 2월 3일 우리은행, 하나은행에게 내린 과태료 처분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우리은행장 겸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내린 ‘면책 경고’ 결정의 적정성 여부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DLF 사태의 가장 큰 책임당사자인 은행과 은행장에 대한 징계가 약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금감원에 감사원 감사가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 완화의 계기로 활용된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말하자면, DLF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은행에게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본점 차원에서 고위험상품 설계와 판매 등에 적극 개입했고, 유사한 구조를 가진 해외금리 연계 DLS를 사모로 쪼개어 발행하고, 이를 각각의 사모펀드에 편입해서 판매하여 공모 규제를 회피하였으며 불완전판매를 자행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지난 8월 금감원 조사를 받기 직전 DLF 판매와 관련한 하나은행 내부 지침 등의 전산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금융당국의 책임은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것에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만약 두 은행이 DLF 사태 발생에 대한 금감원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제재기준 등을 운운하고 두 은행과 그 은행장에게 내려진 징계의 적정성을 문제삼는다면,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금융당국이 감독을 소홀히 하면, 은행은 규정을 위반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전가해도 책임이 없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참여연대가 2019년 11월 26일 제기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http://bit.ly/2vVT3tB" rel="nofollow">http://bit.ly/2vVT3tB) 역시 금융당국의 위법·규정위반 여부보다는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와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한 검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감독기구 설립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감사 요구를 주 골자로 하고 있다. 감사원이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 취지를 왜곡해 두 은행과 그 은행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문제시 한다면, 금융업계와 언론의 압박에 굴복해 ‘은행장 구하기’에 동원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제(2/6) 우리금융그룹 이사회는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손태승 회장 연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http://bit.ly/3bkThdJ). 이러한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은행은 스스로 DLF 사태에 책임을 지려는 의지가 없고, 기관 차원의 잘못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우리금융그룹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하루라도 빨리 손태승 회장 연임 결정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사실상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을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고 불완전판매를 자행한 만큼 기관 차원의 잘못이 매우 크다. 금융당국 또한 기존에 내린 중징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손태승 회장 개인에 대한 공식 통지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특정 기관의 감독업무 소홀만 탓해서는 이번 DLF 사태와 같은 대형금융피해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해서라도 실적을 쌓기 위해 혈안이 된 금융기관을 어떻게 감시·감독할지에 대한 문제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를 아우르는 범위에서 제도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동안 금감원이 금융정책기구(금융위) 산하에 있어 감독행정을 엄격히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현 금감원의 감독행정마저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금융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감원 뿐만 아니라 금융위에 대해서도 감사청구를 진행한 것이다. 감사원 감사가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양립 불가능한 책무를 맡고 있는 현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금감원의 책임만 부각하는 대증적인 조치로 나아가선 안 된다. 감사원이 어제(2/6)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해 실효성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개편 방안 마련을 금융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http://bit.ly/2OxKbAO" rel="nofollow">http://bit.ly/2OxKbAO). 이번 감사 역시 금융기관의 책임을 감경하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금감원에 대한 단편적인 감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위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그동안 대형금융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권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p_GXIeatXpVd1W1l_ZalZAwdVbTuQfsjT3VN...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20/02/08- 00:20
3
0

라임자산운용 사태, 

근본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이 급선무다

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하고도 감독 소홀한 금융당국 책임 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과 전담 기구 설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집단소송제도 도입 등 이루어져야

 

 


2020. 2. 14.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https://bit.ly/2Hs3OX8" rel="nofollow">https://bit.ly/2Hs3OX8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이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2019년 말 기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연기 펀드는 모(母)펀드인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1호, Credit Insured 1호 및 이에 투자한 자(子)펀드 173개 총 1조 6,679억 원으로, 모펀드 중 자산실사가 끝난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의 예상 회수율은 각각 50~68%, 58~79%이다. 또한 증권사와 TRS(Total Rate Swap, 총수익스왑) 계약을 맺은 자펀드의 경우 대출상환이 선순위이며, 실사 중인 플루토 TF-1호의 경우 최근 ‘폰지 사기’로 판명난 해외 무역금융펀드 손실과 연동되고, Credit Insured 1호의 경우 플루토 FI D-1호 및 TF-1호 등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 피해규모가 심대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이하 “대책안”)」을 발표(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 rel="nofollow">https://bit.ly/39vCanZ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하며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투자자보호 취약구조 보완, ▲감독·검사 강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금융회사 내부 시스템 보완 및 감독당국 모니터링 강화 정도에 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DLF 사태, 라임 사태 등 최근 일련의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및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 소홀을 규탄하며, 차후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규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의 조속한 제정 노력과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조직 설립,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책임 추궁, 그리고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라임 사태는 ▲‘사모펀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도 관련 감독은 소홀했던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의무 방기와 ▲윤리의식을 상실하고 이윤만을 추구하던 판매사·운용사 등의 불완전판매, 각종 불법행위가 합쳐져 빚어진 비극이다. 2015년 금융당국(http://bit.ly/2HpRHtx)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사모펀드 관련 운용사 및 투자자 규제를 동시에 완화했다. 기존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로 분류되던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전문투자형, 경영참여형으로 단순화하고, 개인투자자 투자금액을 최소 1억 원으로 대폭 하향했다. 또한 사모펀드 운용사 허가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기자본 규제를 최대 6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했다.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공모펀드 운용 경력자이던 운용전문인력 요건을 금융회사 3년 이상 근무자로 변경하고, 한 펀드 내 부동산·증권 등 다양한 자산 투자를 허용하고, 겸직 제한 및 정보공유 금지 의무를 폐지하는 등 그야말로 사모펀드 운용 및 판매 규제의 끈을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소비자의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운용사 규제 및 개인투자자 자격요건을 동시에 완화함으로써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그럼에도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최근 52개사 펀드에 대해 실태점검을 했지만 큰 문제가 없었’으며 ‘다만 일부 펀드에서 문제가 나타나 핀셋형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http://bit.ly/39Cc8zv" rel="nofollow">http://bit.ly/39Cc8zv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고 밝혔다. 심지어 ‘청동기를 발명했음에도 살인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생각에 발전하지 못했다면 인류는 석기시대에 머물렀을 것’이라는 발언까지 했다. 수천명의 피해자가 양산돼 감독당국도 ‘사기’라고 규명한 라임 사태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안일한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문명의 역사는 신기술이 마구잡이로 쓰이도록 허용된 게 아니라 다수에게 이익이 되도록 적절히 규제되어 왔다.

모·자·손 구조 및 자사펀드 편입 등을 통한 복잡한 복층·순환 투자구조는 라임 사태의 큰 문제점이다. 사모펀드는 본디 50인 이하 소수의 전문투자자가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를 하는 금융상품으로 개별투자자의 강력한 상품 통제권한, 소수에 국한되는 손실 등의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2015년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 설정 모펀드에 소규모펀드를 자펀드로 직접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모자펀드는 자펀드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모펀드가 통합해서 운용하는 구조로, 개별 자펀드 가입 인원이 적더라도 여러 개의 자펀드가 모이면 공모펀드와 유사한 구조를 띄게 된다. 이에 문제가 된 4개 모펀드에 딸린 자펀드 173개에 4,616개 계좌(개인투자자 계좌 4,035개), 1.67조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몰렸음에도 라임은 각각의 자펀드가 사모펀드라는 이유로 공모펀드 규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 설사 운용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가 강화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볼 수 있다. 이에 모자펀드 등 형태로 사실상 공모펀드 규모로 운용되는 사모펀드의 경우 공모펀드 수준의 규제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라임 사태는 운용사 내부 통제기능 상실의 전형적 예를 보여준다. 정부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 취지가 개인투자자의 소규모 사모펀드 투자를 진작해 부동산·주식 외 투자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었다면,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운용사 내부통제 시스템도 규제해야 했다. 그러나 운용역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의 공모펀드 운용 경험이 전무했을 뿐더러 각각의 자펀드가 수시환매가 가능한 개방형이었음에도 비상장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모사채 등 즉시 매각이 어려운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했으며, 환매 기준가격 산정 검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라임은 개방형, 6개월 만기 폐쇄형 규모로 자금을 조달해 주식관련 사채 등 메자닌 상품에 투자하면서, 자펀드 환매요청 시 타 자펀드를 활용해 대응하는 자전거래 방식을 사용했다. 이는 ‘다단계 사기’, ‘폰지 사기’ 수법이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라임은 금융당국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증권사 전담중개(Prime Brokerage Service, PBS)부서의 사모펀드 자기자본 투자가 허용된 것을 악용해 TRS(Total Return Swap) 계약을 맺고 그 자금을 코스닥 부실기업 전환사채(CB)에 차명투자하거나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펀드 수익률을 ‘뻥튀기’했다. 또한 플루토 TF-1호의 경우 자금을 투자한 IIG펀드가 금융사기를 당한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속이고 추가 판매를 강행하기도 했다. 대규모 투자금으로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가 응당 갖춰야 할 투자윤리가 부재했고, 이러한 범죄행위를 감독할 준법감시인이나 이사회 등 내부통제구조 또한 전무했다. 향후 정부는 종전처럼 2년 이상 공모펀드 운용 경험을 갖춘 운용역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춘 운용사에만 사모펀드 운용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한국 펀드시장의 핵심적 문제는 판매사의 투자자보호 책임 및 수수료의 균형이 결여된 데에 있다. 사모펀드와 같은 고위험 투자상품이 은행 등 안전자산을 취급하는 곳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상품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고객의 위험감내 수준에 맞는 상품을 판매할  적합성의 의무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판매수수료는 매우 높음에도, 판매사는 상품 판매 이후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금융상품 판매 이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불완전판매 관련 책임도 제대로 지지 않는 금융기관들이 위험성, 적합성의 검증없이 금융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할 유인이 크다. 현재 고객 수익률과 무관하게 판매·운용사가 거액의 운용보수를 챙기는 펀드 보수 구조를 개선하여 금융회사가 고객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일부 금융기관들이 펀드운용과 관련한 정보가 불충분했기에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반론을 펴고 있으나, 이는 적반하장식의 논리로, 자신들의 직무 태만을 반증하는 것이다. 애초에 제대로 된 정보가 없는 상품이라면 판매하지 않는 것이 투자자보호를 위한 금융기관의 도리이다. 이러한 은행 등 금융기관의 변명은 그 자체로 자본시장법상 설명 의무 및 적합성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바란다. 또한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및 감독규정 등에 판매사의 상품 검증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라임 관련 전담중개(PBS)를 담당한 증권사들도 펀드를 설계하고, 막대한 수수료를 챙긴 주체로서 책임을 져야한다. 증권사들은 사모펀드 상품을 설계하고, 운용에 필요한 주식 및 자금대여, 헤지펀드 거래 체결, 성과보고 등 펀드자산을 수탁·관리하는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했고, 심지어 투자자를 주선하기도 했다. 사실상 사모펀드 운용 및 설계의 일익을 담당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이번 환매중단 사태에서 TRS 계약을 맺은 선순위 채권자라는 이유로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라임 사태에서 증권사 PBS부서는 증거금을 담보로 주식, 채권 대신 매입해 주는 TRS 계약을 라임과 맺었고, 이러한 선순위 대출규모는 6,700억원에 달한다. 이 막대한 금액을 증권사가 1순위로 환수한다면 투자자 손실율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라임 발표결과 모펀드를 편입하고, TRS를 사용해 레버리지 비율이 100%인 AI스타 펀드 등은 원 손실율보다 더 큰 전액 손실이 예상된다. 이로써 더 큰 금융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PBS 담당 증권사들은 채권자라는 명목으로 이 사태를 관조하고, 투자금 회수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라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없이 사모펀드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하여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사태를 일으킨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라임 사태에서 금융당국은 지난 해 10월 라임이 대량 환매연기 선언을 하기 직전에서야 라임에 대한 이상 징후를 포착했다고 한다. 2016년 이후 펀드 설정액이 급증하고, 2018년 라임이 400억 원어치 CB를 보유한 파티게임즈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대두되며, 관계자가 금감원 제보까지 진행했으나 금감원은 ‘업무 산적(http://bit.ly/2HqxzHI)’을 이유로 대응하지 못했다. 또한 2018년 코스닥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코스닥벤처펀드가 출시된 이후 메자닌 투자가 과열되었고, 지난 해 7월 라임의 불건전영업행위 부조리 신고가 금감원에 접수되었음에도 금감원은 선제적 대처를 하지 못했다. 이상징후 조사 및 투자자보호 조치에 나서지 않은 금감원의 업무 방기에 대해 금융위원회나 감사원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달 23일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https://bit.ly/2SIS0ov)했지만 금융정책 및 진흥이 목표인 금융위 산하의 현행 금융감독체제 하에서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온전히 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즉,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 휘하가 아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만이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번 라임 사태는 한국 금융시스템과 감독체계의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난 사례이다. 금융위가 ‘모험펀드 육성’을 내세우며 라임이라는 폭탄을 키우는 데에 앞장섰다면, 금감원은 이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볼 수 있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는 금융소비자의 자산에 직접적이고 큰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문제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수익성 추구에 매몰되어있고, 금융감독당국도 금융소비자 보호보다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이나 사모펀드 등 금융산업 활성화에 치우친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개별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 제재를 중심으로 한 정부 대책은 또다른 구조를 가진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DLF, 라임 펀드 등과 같이 복잡한 구조의 금융상품에서 금융소비자는 금융기관에 비해 절대적 약자일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후 연속적으로 발생한 DLF, 라임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그동안의 소비자보호 의무 해태를 자성하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에 금소법의 조속한 제정 및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엄중한 제재, 금융관련 집단소송 및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의 실효성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 ‘사모펀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활짝 열어 젖혀놓고 감독을 제대로 못할 바에는 이를 다시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라임 임직원의 개인적 이득 취득, 플루토 TF-1호의 부실 은폐 등 불법적 행위가 만연했음에도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을 확실히 규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독립적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금융당국이 고객은 안중에 없는 운용사, 판매사, 증권사 등이 제 이익만 챙기는 것을 방조한다면 금융자본시장의 발전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등에 대한 투기만 성행할 뿐이라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월, 2020/02/17- 20:54
3
0